2023년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금액산정
안녕하세요. 2023년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법률안이 개정되었습니다.
상세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 자료를 받아 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받게 된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목차
1. 실업이란?
2. 실업급여란?
3. 2023년 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1)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별 최저 구직급여일액
2) 실업급여 계산방법
3)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자격)
4) 실업급여 신청방법
5) 실업급여 신청기간 및 수급기간
1. 실업이란?
사실 실업은 근로자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2. 실업급여란?
실업 급여는적극적인 취업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정부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2023년 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그럼 2023년부터 실업급여의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최저 구직급여일액이 인상되고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이 변경됩니다.
여기서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은 우리가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직급여 즉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최저 구직급여 1액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별 최저 구직급여일액
표를 보게 되면 소정 근로시간별 최저 구직급여 1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2023년에는 소정근로시간별 상한액은 기존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하한액은 조금 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2년에 비해 구직급여일액이 인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계산방법
그럼 구직급여 1액은 무엇으로 결정이 될까요.
구직급여 1액은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받은 급여와 최저임금으로 결정됩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내가 월급을 받으면서 하루 8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면 내가 최저로 받을 수 있는 하루 실업 급여일액은 6만 1568원이 되는데요.
아무리 적은 월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8시간을 근무했다면 6만 1천568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하루 4시간 이하로 근무를 했다면 3만 784원이 지급됩니다.
그래도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조금 더 간단하게 나는 하루 8시간 일하고 한 달에 314만 원보다 적은 월급을 받았다면 구직급여일액은 하한액으로 지급이 됩니다.
한 달에 337만 원 이상 월급을 받았다면 구직급여일액은 상한액으로 적용되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일당을 받으시는 분들은 대략 10만 2천 원 이하로 받으셨다면 한액인 6만 1568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실제 계산 방법은 조금 더 복잡하기 때문에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그래도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고 싶다면 아래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후에 간편 모의 계산에서 상세 모의 계산이나 상용직 등을 선택하신 후에 월평균 임금 등을 입력하신 후 계산하기를 해보시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예상 실업 급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아래 링크
https://www.ei.go.kr/ei/eim/eg/ei/eiEminsr/retrievePb200Info.do
3)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자격)
고용보험법 제40조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8. 27., 2021. 1. 5.>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쉽게 말하면 180일 이상 약 6개월간 피보험 가입을 한 상태로 근로한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 합니다.
4) 실업급여 신청방법
위의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건충족을 한 자가 실업급여를 신청 하고자 할 때에는 퇴사 후 주거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아래 링크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인정 온라인 신청도 가능 합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5) 실업급여 신청기간 및 수급기간
참고로 12개월이 지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데요.
실업급여는 최대 270일간 지급되며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사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고 퇴사 후 6개월이 지나 신청했다면 남은 기간인 6개월 간만 지급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실업급여에 대해 총정리를 한번 해 봤는데요. 실업급여 신청기간, 신청방법, 수급자격, 수급기간, 내가 받을 실업급여 금액 계산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실업급여받으시면서 좋은 직장 구하시길 기원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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