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오래 키우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새내기 반려동물 엄마 아빠분들은 아직 잘 모르시고 계신 반려동물 등록제! 오늘은 우리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을 위한 반려동물 등록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반려동물등록제
-동물등록절차
-마이크로칩은 안전한가요
-반려묘 등록방법
-동물등록증 출력방법
1. 반려동물등록제
반려동물 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의무 시행 중인 법률로 반려동물 주인은 동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 등을 위해 가까운 시, 군 구청, 등록대행업체(지정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에 동물 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대상 동물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로 한정되어 있었는데요. 국내. 반려묘 수도 2010년 63만 마리에서 지난해 2021년에는 약 3.5배 이상 늘어나 225만 마리로 점차 늘어남에 따라 반려견에 이어 2022년 2월12월 1일부터 농림축산 식품부에서 반려묘 등록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했습니다.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은 의무사항인 반려견 등록제도와 달리 소유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데요. 반려동물 등록 방법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과 외장형 무선 식별장치 부착 중 선택할 수 있었지만 반려묘의 등록은 내장형 방식으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외장형 방식은 고양이의 행동 특성상 목걸이의 훼손이나 탈착이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해 제외됐습니다.
[동물등록절차]
1. 최초.
2. 지자체 조례에·군·구청 등록을 원하실 때에는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등록 신청인이대리인이 신청할 때는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오니 등록기관에 사전 연락하시어 필요서류를 확인,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로칩은 안전한가요?]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RFID,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무선전자 개체식별장치)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딩된 쌀알만 한 크기의 동물용 의료기기로,, 동물용 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려묘 등록방법]
반려묘를 등록하려면 지자체가 동물등록 대행자로 지정한 동물병원에 방문해야 합니다..
동물병원 방문 전에 등록대행자 지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는 시청이나 동물병원에 직접 문의하거나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www.animal.go.kr)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 만약 반려묘를 잃어버렸을 때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등록인을 쉽게 찾을 수 있고, 혹시, 모를 보호자의 반려묘 유기를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반려견 등록률이 증가하면서 유실. 유기견. 수가 낮아지는 등록제도의 성과가 있었는데요
반려견 등록 의무화에 이어 반려묘 등록이 전국적으로 확대된 지금 사업의 실효성을 위해 더욱 많은 분들이 하시고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동물등록증 출력방법]
1. 모바일 변경신고 이용 앱
-모바일 ‘Daum 및 카카오톡’ 앱에서’앱에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접속하면, 본인인증이 원활하지 않으니 다른 앱으로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Daum’ 앱‘새창 열기’ -‘카카오톡’에서는 URL(https://animal.go.kr) 클릭클릭 2. 동물등록변경신고
-동물등록 정보조회 및 변경신고는 소유자 본인만 가능합니다.(가족 등 타인 신고 불가) 조회 및 신고를 원하는 소유자 본인은 회원 가입 후 회원정보 메뉴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을 거쳐 등록동물 정보 변경/등록증/ 출력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개명 후 동물등록 조회
- 개명 후 소유자 성명 변경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동물보호관리시스템 비대면 신고 불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이용은 [지자체 변경신고 완료] 후 동물보호관리시스템 [[개명 전 성명으로 가입된 계정 탈퇴]→[개명 후 성명으로 신규회원 가입]→[주민등록번호 입력과 본인인증]을 순서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4. 현재 동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신 경우(입양, 소유권 이전 등), 가까운 시·군·구청으로 동물등록 변경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5. 사망신고 자료
-사망신고 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등록동물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그 경위서(본인 작성)’를(본인작성)’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려동물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꼭 반려동물 등록하셔서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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