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실수령금액 및 공무원 봉급표, 각종 수당종류 정리
최근 공무원 월급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 공무원 실수령액 언급될 때마다 핫한 이슈이죠.
올해 공무원들이 받는 실 수령액은 얼마인지 기본급과 함께 받는 수당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2023년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까지 오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2023년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
2. 공무원 봉급표 인상률
3. 공무원 기본급여 및 수당, 실수령액
4. 공무원 이외 수당 종류
1. 2023년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원)
구분 | 1급 | 2급 | 3급 | 4급· 6등급 |
5급· 5등급 |
6급· 4등급 |
7급· 3등급 |
8급· 2등급 |
9급· 1등급 |
1호봉 | 4,261,100 | 3,836,000 | 3,460,900 | 2,966,200 | 2,650,700 | 2,186,800 | 1,962,300 | 1,805,100 | 1,770,800 |
2호봉 | 4,410,400 | 3,978,300 | 3,588,900 | 3,087,300 | 2,757,800 | 2,288,500 | 2,051,800 | 1,863,600 | 1,789,800 |
3호봉 | 4,563,600 | 4,122,500 | 3,720,800 | 3,210,400 | 2,869,100 | 2,393,400 | 2,146,600 | 1,924,200 | 1,821,500 |
4호봉 | 4,720,200 | 4,268,100 | 3,853,600 | 3,336,400 | 2,984,600 | 2,500,600 | 2,246,200 | 2,015,700 | 1,865,700 |
5호봉 | 4,880,600 | 4,415,700 | 3,988,600 | 3,464,100 | 3,103,200 | 2,611,000 | 2,349,400 | 2,110,800 | 1,922,300 |
6호봉 | 5,042,900 | 4,563,500 | 4,124,900 | 3,593,100 | 3,224,200 | 2,724,500 | 2,455,000 | 2,208,200 | 1,992,800 |
7호봉 | 5,207,700 | 4,713,300 | 4,262,800 | 3,723,100 | 3,347,000 | 2,838,300 | 2,561,300 | 2,305,900 | 2,081,300 |
8호봉 | 5,373,800 | 4,862,800 | 4,401,100 | 3,853,900 | 3,471,400 | 2,952,500 | 2,668,400 | 2,399,900 | 2,166,600 |
9호봉 | 5,542,300 | 5,013,400 | 4,540,500 | 3,985,100 | 3,596,200 | 3,067,000 | 2,770,200 | 2,489,500 | 2,248,300 |
10호봉 | 5,711,800 | 5,163,800 | 4,679,800 | 4,116,100 | 3,721,900 | 3,174,400 | 2,867,400 | 2,574,300 | 2,326,900 |
11호봉 | 5,880,900 | 5,315,000 | 4,819,400 | 4,248,300 | 3,839,300 | 3,276,300 | 2,959,100 | 2,656,400 | 2,401,800 |
12호봉 | 6,055,700 | 5,471,400 | 4,964,100 | 4,372,700 | 3,952,600 | 3,376,600 | 3,049,200 | 2,736,600 | 2,476,400 |
13호봉 | 6,231,500 | 5,628,700 | 5,098,500 | 4,489,000 | 4,060,100 | 3,470,900 | 3,134,700 | 2,813,700 | 2,547,800 |
14호봉 | 6,407,800 | 5,771,100 | 5,223,400 | 4,597,600 | 4,160,300 | 3,560,000 | 3,216,400 | 2,887,400 | 2,617,200 |
15호봉 | 6,561,800 | 5,902,400 | 5,338,400 | 4,699,800 | 4,255,000 | 3,645,700 | 3,294,500 | 2,958,100 | 2,683,500 |
16호봉 | 6,698,600 | 6,022,700 | 5,445,700 | 4,796,300 | 4,344,100 | 3,725,900 | 3,368,300 | 3,026,500 | 2,747,600 |
17호봉 | 6,819,900 | 6,133,500 | 5,545,400 | 4,885,900 | 4,427,900 | 3,802,400 | 3,439,200 | 3,090,300 | 2,810,300 |
18호봉 | 6,927,900 | 6,234,700 | 5,638,000 | 4,969,500 | 4,507,000 | 3,874,800 | 3,507,000 | 3,152,100 | 2,868,600 |
19호봉 | 7,024,600 | 6,328,300 | 5,723,700 | 5,047,600 | 4,581,600 | 3,943,500 | 3,570,900 | 3,211,500 | 2,926,000 |
20호봉 | 7,111,300 | 6,413,600 | 5,804,000 | 5,120,600 | 4,651,500 | 4,008,100 | 3,631,700 | 3,268,100 | 2,980,700 |
21호봉 | 7,191,200 | 6,491,600 | 5,878,300 | 5,188,800 | 4,717,200 | 4,070,200 | 3,689,800 | 3,322,100 | 3,032,400 |
22호봉 | 7,262,300 | 6,563,200 | 5,947,100 | 5,252,800 | 4,778,900 | 4,128,700 | 3,744,500 | 3,374,000 | 3,081,900 |
23호봉 | 7,322,500 | 6,628,700 | 6,010,600 | 5,312,900 | 4,837,300 | 4,183,500 | 3,797,600 | 3,423,400 | 3,129,200 |
24호봉 | 6,682,200 | 6,070,000 | 5,369,600 | 4,891,700 | 4,235,800 | 3,847,800 | 3,471,100 | 3,174,500 | |
25호봉 | 6,733,400 | 6,118,600 | 5,421,300 | 4,943,200 | 4,285,500 | 3,895,400 | 3,516,400 | 3,217,800 | |
26호봉 | 6,165,200 | 5,465,200 | 4,991,700 | 4,332,500 | 3,941,200 | 3,560,200 | 3,256,900 | ||
27호봉 | 6,208,300 | 5,505,600 | 5,032,000 | 4,377,100 | 3,979,700 | 3,596,800 | 3,290,500 | ||
28호봉 | 5,544,300 | 5,070,600 | 4,414,500 | 4,015,700 | 3,632,000 | 3,322,900 | |||
29호봉 | 5,106,100 | 4,449,500 | 4,050,500 | 3,665,400 | 3,354,200 | ||||
30호봉 | 5,140,600 | 4,484,100 | 4,083,800 | 3,697,600 | 3,384,600 | ||||
31호봉 | 4,516,100 | 4,115,000 | 3,728,900 | 3,414,500 | |||||
32호봉 | 4,546,300 |
비고 :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해당 계급 및 호봉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제61조에 따라 제8조, 제9조 및 제11조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1.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중 4급 상당: 4급 21호봉
2. 국회의원 보좌관: 4급 21호봉,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5급 24호봉, 국회의원 비서관 중 6급 상당: 6급 11호봉, 7급 상당: 7급 9호봉, 8급 상당: 8급 8호봉, 9급 상당: 9급 7호봉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을 적용한다.
2. 공무원 봉급표 인상률
인사혁신처는 2023년 공무원 처우 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 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공무원 보수가 2022년 대비 1.7% 인상된다고 하는데요.
최저임금 반영에 대해 논란이 많았던 하위 실무직 공무원의 처우도 개선됐다고 합니다.
최근 5개년 공무원 공급 인상률을 살펴보면 2020년의 급상승을 제외하고 2021년까지 하락 추세를 보였는데요. 작년에 1.4% 인상되며 다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1.7% 인상을 결정하며 인상률이 반등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5%이고 지난해 말 소비자 물가지수 또한 5%대인 것을 감안하면 공무원 임금 인상률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처우가 열악한 하위 공무원들의 반발이 심한 상황인데요.
정부는 이러한 현 상황을 고려해 8~9급 상당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9급 1호봉의 경우 공통 인상분 1.7%에 추가 인상분 3.3%를 더하여 최저임금 인상률인 5%를 인상하고 8급 1호봉의 경우 공통 인상률 1.7%에 추가 인상분 3.2%를 더해 4.9% 인상합니다.
9급 1호봉 기준 2022년 168만 6500원에서 2023년 177만 800원으로 8만 4300원 인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본 봉급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적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공무원에게는 기본봉급 말고도 각종 수당이 존재합니다.
현재 인상된 봉급에 각종 수당까지 더하면 얼마일까요?
수당의 종류와 함께 살펴볼까요. 봉급과 수당을 살펴보기 전 보수 체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수란 봉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합니다.
3. 공무원 기본급여 및 수당, 실수령액
봉급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 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 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수당이란 직무 여건 및 생활 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합니다.
공무원에게 수당은 실비 변상을 포함하여 총 18종이 있습니다.
그 중 어떤 특별한 해당 사항이 포함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받게 되는 수당 5가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매월 지급되는 수당인 정액급식비와 직급 보조비 시간 외 근무 수당 정액 분이 있는데요.
2023년 기준으로 정액 급식비 월 14만 원, 9급 기준 직급 보조비 월 17만 5천 원, 시간 외 근무 수당 정액분 9급 기준 9만 6200원, 이렇게 되면 9급 초임 1호봉은 매달 218만 2천 원을 받게 됩니다.
공제를 제외하고 9급 초임 1호봉 기준 매월 기본 실수령액은 약 170만 1960원입니다. 이는 기본적인 월급으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휴가비는 설과 추석 연 두번 총 2,124,960원(설 1,062,480 / 추석 1,062,480)이 지급됩니다.
정근 수당은 근무 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에 지급되는데요.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단 정근 수당은 1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아 구급 초임 1호봉의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정근 수당에는 가산금도 존재합니다.
매년 1월 1일에는 복지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복지 포인트는 근속 점수와 가족 점수를 합하여 계산하는데요.
기본적으로 400점이 부여됩니다. 1포인트당 1천 원으로 환산하여 기본 복지 포인트는 40만 원 지급됩니다.
이렇게 되면 9급 2호봉 기준 1년간 362만 1640원 추가 지급됩니다.
4. 공무원 이외 수당 종류
이외에도 각종 수당이 추가로 존재하는데요.주목해야 할 수당이 있습니다. 바로 가계보전수당입니다 가계 보전 수당은 총 4종으로 가족수당 자녀 학비 보조 수당 수당 육아휴직 수당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지급 대상이 재외 공무원인 자녀 학비 보조수당과 주택 수당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가족 수당과 육아휴직 수당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수당은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 가족 수당을 지급합니다.
배우자 1명과 70세의 어머니 그리고 자녀 3명과 함께 살고 있다면 매월 24만 원의 가족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부양가족을 4명까지 인정하지만 자녀의 경우 4명을 초과하더라도 지급됩니다.
만약 부부가 둘 다 공무원인 경우 가족 수당은 두 번 지급될까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기본법 등에 따라 부부 중 한 명이 다음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가족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중에는 가족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은 총 3년까지 가능하지만 13개월부터 36개월까지는 지급되지 않고 12개월까지만 지급합니다.
근무 보상에 따른 수당도 존재합니다. 연가보상비와 시간의 근무 수당입니다.
연가보상비는 1급 이하 공무원에게 재직기간별 20일 이내에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으로 기관에 따라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누어 7월과 12월에 나누어 지급되거나 혹은 12월 한 번에 몰아서 지급됩니다. 연가보상비의 재직기간별로 연가 일수는 이와 같습니다.
9급 1호봉의 경우 2023년 기준 연가 1일 보상액은 5만763원입니다 시간의 근무 수당은 9급 공무원부터 5급 공무원까지 매 시간에 대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평일 시간의 근무 중 1일 1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공제한 뒤 매 분 단위로 합산합니다.
시간의 근무 수당은 호봉에 따른 차이 없이 고정된 지급 단가를 적용합니다.
2022년 기준 9급의 평일 시간의 근무 수당은 10호봉의 금액을 적용하고 최저시급을 고려하여 9,160원이 지급되었는데요.
올해의 경우 최저 시급을 고려해 9,620원을 시간의 초과 근무 수당 지급 단가로 적용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당직 명령에 따른 당직 근무자 각종 기념일 행사의 지원으로 인한 초과 근무나 을지훈련 동원에 따른 초과 근무자 및 비상근무에 따른 초과 근무 시간은 근무시간 지급 제외 대상자입니다.
이렇게 오늘 공무원 봉급표 및 실수령액과 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올해 인사처는 앞으로도 하위 실무직과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지속해서 개선하는 등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국가를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이 더욱 커지길 기대하며 함께 달려 나갑시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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