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구역 센텀 화성파크드 입주자모집공고 및 분양가, 옵션, 입주예정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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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모델하우스 운영 안내
- 서대구역 센텀 화성파크드림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 관람을 사전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견본주택 관람 사전 예약제 안내
- 서대구역 센텀 화성파크드림은 일일 방문객수와 시간별 방문객수가 한정되므로, 지정된 기간 동안 본 아파트 홈페이지(http://www.sdgcentum-parkdream.com)를
통해 방문일과 시간을 예약하신 분께 예약된 일자와 시간에 견본주택을 방문하도록 합니다.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 및 관람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관람은 예약자 외 동반자 1인까지만 가능합니다.(미성년자 동반 불가) -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 견본주택 입장 시 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 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 손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등 예방절차에 불응할 경우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 아픔 등)이 나타나는 유증상자는 견본주택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 등의 일정 및 방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대구역 센텀 화성파크드림 홈페이지에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본 아파트는 보다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담전화(053-522-2998)를 실시 할 예정이오나, 간혹 폭주하는 전화상담 신청으로 인해 다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면,전화 등 청약상담 과정에서 상담고객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착오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과 관련된 상담은 청약신청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을 위한 자세한 방문 일정은 추후 별도로 안내 예정입니다.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아파트는 2021.07.0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2021.07.23.)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서구)은「주택법」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만 1순위 청약 가능)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서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본 아파트는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7호) | 7년간 |
※‘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
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07.23.)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대구광역시고시」제2017-134호에 의거하여 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2021.01.23.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신청자가 우선합니다.
2019.11.0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 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 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주택가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기관추천 |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1순위 | 2순위 | |
청약통장 |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불필요 |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필요 (2순위) |
세대주 요건 | - | - | - | 필요 | 필요 | 필요 | - |
소득기준 | - | - | 적용 | - | 적용 | - |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항제 1호 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 입주 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3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본 아파트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dgcentum-parkdream.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20.3.16. 이후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
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서 입주자모집공고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투기과열지구내 공급 주택은 500% 적용)
2019.12.0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 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청약과열지역인 대구광역시 서구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거 청약과열지구 내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본 아파트는 「주택법」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법」제64조 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별표3의 규정에 의거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주택법 시행령 [별표 3]
구분 | 전매행위 제한기간 | ||
2) 수도권외의 지역 | 가) 광역시 | (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
중도금 대출 관련 유의사항 : 중도금 대출은 개인의 주택소유, 대출유무, 분양권 소유 여부 및 정부정책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상이하며 개인별로 대출금액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2020.0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제19조제4항에 의거 대구광역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접수를 입주
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해당/기타)하여 접수하오니 청약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 분 |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일반1순위 | 일반2순위 | 당첨자발표 | 당첨자 서류검수 (당첨자 서류검수 및 부적격확인) |
계약체결 | |
해당지역 (대구광역시 6개월이상 거주자) |
기타지역 (대구광역시 6개월미만 거주자 및 경상북도 거주자) |
||||||
일 정 | 2021.08.02(월) | 2021.08.03(화) | 2021.08.04(수) | 2021.08.05(목) | 2021.08.11(수) | 2021.08.13(금) ~ 2021.08.22(일) |
2021.08.23(월) ~ 2021.08.27(금) |
방 법 | 인터넷 청약 (08:00 ~ 17:30) |
인터넷 청약 (08:00 ~ 17:30) |
인터넷 청약 (08:00 ~ 17:30) |
인터넷 청약 (08:00 ~ 17:30) |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견본주택 방문 | 견본주택 방문 |
장 소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사업주체 견본주택(10:00 ~ 14:00)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견본주택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5동 1514-1 서대구역 센텀 화성파크드림 견본주택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 가능(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네이버인증서
를 밀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2021.07.05.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서구청 건축주택과-27291호(2021.07.21.)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공급위치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 1502-1번지 일원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19~34층 11개동 총 1,404세대 중 일반공급 93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조합분 392세대, 보류지 7세대, 임대 72세대 제외)
특별공급 417세대[기관추천특별공급 80세대, 다자녀가구특별공급 93세대, 신혼부부특별공급 160세대, 노부모부양특별공급 28세대, 생애최초특별공급 56세대] 포함
주차대수 : 1,835대 (아파트 1,813대, 근린생활시설 22대)
입주예정일 : 2024년 08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공급대상 〔단위 : ㎡ , 세대〕
주택 구분 |
주택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
약식 표기 |
주택공급면적(㎡)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
계약면적 | 세대별 대지지분 |
총공급 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 일반분양 세대수 |
저층 우선배정세대수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소계 | 기관 추천 |
다자녀 가구 |
신혼 부부 |
노부모 부양 |
생애 최초 |
계 | |||||||||||
민영 주택 |
2021000543 | 01 | 059.9533A | 59A | 59.9533 | 21.5169 | 81.4702 | 33.4457 | 114.9159 | 33.3970 | 4 | - | - | 1 | - | 1 | 2 | 2 | - |
02 | 059.9785B | 59B | 59.9785 | 20.2904 | 80.2689 | 33.4597 | 113.7286 | 32.9045 | 79 | 8 | 7 | 16 | 2 | 5 | 38 | 41 | 6 | ||
03 | 074.8982 | 74 | 74.8982 | 22.9044 | 97.8026 | 41.7829 | 139.5855 | 40.0921 | 134 | 13 | 13 | 27 | 4 | 9 | 66 | 68 | 6 | ||
04 | 084.9957A | 84A | 84.9957 | 24.1216 | 109.1173 | 47.4159 | 156.5332 | 44.7303 | 187 | 19 | 19 | 38 | 6 | 13 | 95 | 92 | 12 | ||
05 | 084.9735B | 84B | 84.9735 | 25.5451 | 110.5186 | 47.4035 | 157.9221 | 45.3047 | 172 | 17 | 17 | 34 | 5 | 12 | 85 | 87 | 6 | ||
06 | 084.9290C | 84C | 84.9290 | 24.4668 | 109.3958 | 47.3787 | 156.7745 | 44.8445 | 223 | 23 | 23 | 44 | 7 | 16 | 113 | 110 | 8 | ||
07 | 099.4861 | 99 | 99.4861 | 20.8630 | 120.3491 | 55.4996 | 175.8487 | 49.3345 | 134 | - | 14 | - | 4 | - | 18 | 116 | 5 | ||
합 계 | 933 | 80 | 93 | 160 | 28 | 56 | 417 | 516 | 43 |
※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0.3025 또는 공급면적(㎡)÷3.3058
※ 대지지분 면적 합산 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어 합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분양예정 건축시설물의 대지권(지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배분함.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주택형은 입주자 모집공고 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홍보 제작물 등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 하시기 바람.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 바람.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천원]
주택형 (약식표기) |
동호 (라인별) |
공급 세대수 |
층구분 | 해당 세대수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60%) | 잔금(30%) | ||||||||
대지비 | 건축비 | 부가세 | 계 | 계약시 | 1차 (10%) | 2차 (10%) | 3차 (10%) | 4차 (10%) | 5차 (10%) | 6차 (10%) | 입주 지정일 |
|||||
22.03.10. | 22.08.10. | 23.02.10. | 23.08.10. | 23.12.10. | 24.04.10. | |||||||||||
059.9533 (59A) |
521동 1,2호 | 4 | 10층이상 | 4 | 140,630 | 209,370 | - | 350,000 | 35,000 | 35,000 | 35,000 | 35,000 | 35,000 | 35,000 | 35,000 | 105,000 |
059.9785 (59B) |
514동 5,6호 515동 5,6호 516동 5,6호 |
79 | 1층 | 6 | 123,353 | 183,647 | - | 307,000 | 30,700 | 30,700 | 30,700 | 30,700 | 30,700 | 30,700 | 30,700 | 92,100 |
2층 | 6 | 128,576 | 191,424 | - | 320,000 | 32,000 | 32,000 | 32,000 | 32,000 | 32,000 | 32,000 | 32,000 | 96,000 | |||
3~4층 | 10 | 131,389 | 195,611 | - | 327,000 | 32,700 | 32,700 | 32,700 | 32,700 | 32,700 | 32,700 | 32,700 | 98,100 | |||
5~9층 | 11 | 134,201 | 199,799 | - | 334,000 | 33,400 | 33,400 | 33,400 | 33,400 | 33,400 | 33,400 | 33,400 | 100,200 | |||
10층이상 | 46 | 137,014 | 203,986 | - | 341,000 | 34,100 | 34,100 | 34,100 | 34,100 | 34,100 | 34,100 | 34,100 | 102,300 | |||
074.8982 (74) |
517동 1,2호 518동 1,2호 519동 1,2호 |
134 | 1층 | 4 | 152,684 | 227,316 | - | 380,000 | 38,000 | 38,000 | 38,000 | 38,000 | 38,000 | 38,000 | 38,000 | 114,000 |
2층 | 6 | 159,515 | 237,485 | - | 397,000 | 39,700 | 39,700 | 39,700 | 39,700 | 39,700 | 39,700 | 39,700 | 119,100 | |||
3~4층 | 10 | 162,729 | 242,271 | - | 405,000 | 40,500 | 40,500 | 40,500 | 40,500 | 40,500 | 40,500 | 40,500 | 121,500 | |||
5~9층 | 21 | 166,345 | 247,655 | - | 414,000 | 41,400 | 41,400 | 41,400 | 41,400 | 41,400 | 41,400 | 41,400 | 124,200 | |||
10층이상 | 93 | 169,560 | 252,440 | - | 422,000 | 42,200 | 42,200 | 42,200 | 42,200 | 42,200 | 42,200 | 42,200 | 126,600 | |||
84.9957 (84A) |
514동 1,2,3,4호 515동 1,2,3,4호 516동 1,2,3,4호 |
187 | 1층 | 12 | 177,194 | 263,806 | - | 441,000 | 44,100 | 44,100 | 44,100 | 44,100 | 44,100 | 44,100 | 44,100 | 132,300 |
2층 | 12 | 185,230 | 275,770 | - | 461,000 | 46,100 | 46,100 | 46,100 | 46,100 | 46,100 | 46,100 | 46,100 | 138,300 | |||
3~4층 | 22 | 189,248 | 281,752 | - | 471,000 | 47,100 | 47,100 | 47,100 | 47,100 | 47,100 | 47,100 | 47,100 | 141,300 | |||
5~9층 | 26 | 193,266 | 287,734 | - | 481,000 | 48,100 | 48,100 | 48,100 | 48,100 | 48,100 | 48,100 | 48,100 | 144,300 | |||
10층이상 | 115 | 196,882 | 293,118 | - | 490,000 | 49,000 | 49,000 | 49,000 | 49,000 | 49,000 | 49,000 | 49,000 | 147,000 | |||
84.9735 (84B) |
511동 2,3호 512동 2,3호 513동 1,2호 |
172 | 1층 | 2 | 175,988 | 262,012 | - | 438,000 | 43,800 | 43,800 | 43,800 | 43,800 | 43,800 | 43,800 | 43,800 | 131,400 |
2층 | 6 | 184,024 | 273,976 | - | 458,000 | 45,800 | 45,800 | 45,800 | 45,800 | 45,800 | 45,800 | 45,800 | 137,400 | |||
3~4층 | 12 | 187,641 | 279,359 | - | 467,000 | 46,700 | 46,700 | 46,700 | 46,700 | 46,700 | 46,700 | 46,700 | 140,100 | |||
5~9층 | 27 | 191,659 | 285,341 | - | 477,000 | 47,700 | 47,700 | 47,700 | 47,700 | 47,700 | 47,700 | 47,700 | 143,100 | |||
10층이상 | 125 | 195,677 | 291,323 | - | 487,000 | 48,700 | 48,700 | 48,700 | 48,700 | 48,700 | 48,700 | 48,700 | 146,100 | |||
84.9290 (84C) |
511동 1,4호 512동 1,4호 513동 3호 517동 3호 518동 3호 519동 3호 |
223 | 1층 | 3 | 177,194 | 263,806 | - | 441,000 | 44,100 | 44,100 | 44,100 | 44,100 | 44,100 | 44,100 | 44,100 | 132,300 |
2층 | 7 | 185,230 | 275,770 | - | 461,000 | 46,100 | 46,100 | 46,100 | 46,100 | 46,100 | 46,100 | 46,100 | 138,300 | |||
3~4층 | 16 | 189,248 | 281,752 | - | 471,000 | 47,100 | 47,100 | 47,100 | 47,100 | 47,100 | 47,100 | 47,100 | 141,300 | |||
5~9층 | 39 | 193,266 | 287,734 | - | 481,000 | 48,100 | 48,100 | 48,100 | 48,100 | 48,100 | 48,100 | 48,100 | 144,300 | |||
10층이상 | 158 | 196,882 | 293,118 | - | 490,000 | 49,000 | 49,000 | 49,000 | 49,000 | 49,000 | 49,000 | 49,000 | 147,000 | |||
099.4861 (99) |
517동 4,5호 518동 4,5호 519동 4,5호 |
134 | 1층 | 4 | 183,895 | 280,096 | 28,009 | 492,000 | 49,200 | 49,200 | 49,200 | 49,200 | 49,200 | 49,200 | 49,200 | 147,600 |
2층 | 4 | 192,118 | 292,620 | 29,262 | 514,000 | 51,400 | 51,400 | 51,400 | 51,400 | 51,400 | 51,400 | 51,400 | 154,200 | |||
3~4층 | 11 | 196,229 | 298,883 | 29,888 | 525,000 | 52,500 | 52,500 | 52,500 | 52,500 | 52,500 | 52,500 | 52,500 | 157,500 | |||
5~9층 | 22 | 199,967 | 304,576 | 30,457 | 535,000 | 53,500 | 53,500 | 53,500 | 53,500 | 53,500 | 53,500 | 53,500 | 160,500 | |||
10층이상 | 93 | 204,079 | 310,838 | 31,083 | 546,000 | 54,600 | 54,600 | 54,600 | 54,600 | 54,600 | 54,600 | 54,600 | 163,800 |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부가가
치세 적용대상이 아니며,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주택형 표시안내
입주자모집공고상(청약시 주택형) | 059.9533A | 059.9785B | 074.8982 | 084.9957A | 084.9735B | 084.9290C | 099.4861 |
약식표기 주택형 | 59A | 59B | 74 | 84A | 84B | 84C | 99 |
공통 유의사항
⦁상기 공급 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받아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함.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 기간 이내에 소명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차등을 두어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등] 비용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유상옵션의 계약은 분양계약 시 또는 분양계약 이후에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함.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된 가격임.
⦁상기 세대 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 형별 지하 주차장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됨.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시설별 대지지분은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각각의 공급면적 비율로 분할하였으며, 아파트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급면적 비율로, 근린생활시설의 각 실별 대지지분
은 계약면적 비율로 분할하되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하였고, 각각의 버림에 대한 오차는 적정 할애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상기 세대 별 공급면적,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
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 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함.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 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본 주택의 분양 중도금은 사업주체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음.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
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중도금대출 은행의 알선은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은행에서 중도금을 대출받아 납부하는 경우, 그 중도금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만 대출은행에 대한 대출이자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대출이자는 분양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함. 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중도금 대출을 원할 시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의 금융기관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함.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를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납부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승인(동별 사용검사 포함)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할 수 있음. (대지 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위 단서 조항은 적용되지 않음)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수령일) 전에 완납하여야 함.
⦁당 사업장의 중도금, 잔금 납입 일정 및 입주 예정 시기는 공사 진척상황(공정률)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분양대금(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휴일 및 법정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함.(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
연되는 경우라도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합리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본 주택의 분양조건은 분양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본 주택은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를 주택도 시 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사업주체가 본 주택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함.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입주개시 전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 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안내할 예정임.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광고, 인쇄물이 나 구두 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음.
제공되는 IoT 서비스
- LGU+의 IoT서비스는 3년간 무상으로 제공되고, 3년후 서비스신청 입주민에 한하여 월과금 예정임.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세대내 설치된 거실조명, 난방, 가스밸브 및 무인택배등의 상태조회 및 제어가 가능하며, 공기청정기, 에어컨 등 IoT 호환이 되는 가전
기기까지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춤.(기본으로 제공되는 세대내 홈네트워크 연동기기(조명, 가스밸브제어, 난방제어등)외 스마트 가전제품(공기청정기, 가습기등)
은 소비자가 별도로 구매해야 하며, 반드시 LGU+ IoT와 호환되는 모델이어야 함)
- IoT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세대 내 WiFi에 인터넷 연결이 되어야 하고, 아파트 단지 네트워크망이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제어방식에 따라
일부 기기는 별도의 서비스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서비스 이용조건은 사용자와 LGU+의 계약내용에 준하며, 서비스 내용에 따라 추후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음)
- IoT서비스 관련하여 추후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고, LGU+의 사업정책에 따라 60일 전 예고 후 종료될 수 있으며, 세부 이용조건은 (주)LGU+의 계약 내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모델하우스와 영상의 IoT기능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시 미 구현 또는 성능 개선 등 서비스 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
- 에어케어 솔루션은 홈IoT 가입자에 한하여 모바일 LTE망을 통하여 제공되며, 3년후 유료(단지별) 전환됨.
2.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 | 59A | 59B | 74 | 84A | 84B | 84C | 99 | 합계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 국가유공자 등 | - | 1 | 2 | 3 | 3 | 4 | - | 13 |
장기복무 제대군인 | - | 1 | 2 | 3 | 3 | 4 | - | 13 |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 | 1 | 2 | 3 | 3 | 4 | - | 13 | |
중소기업 근로자 | - | 3 | 4 | 6 | 5 | 6 | - | 24 | |
장애인 | - | 2 | 3 | 4 | 3 | 5 | - | 17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 | 7 | 13 | 19 | 17 | 23 | 14 | 93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1 | 16 | 27 | 38 | 34 | 44 | - | 160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 2 | 4 | 6 | 5 | 7 | 4 | 28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1 | 5 | 9 | 13 | 12 | 16 | - | 56 | |
합 계 | 2 | 38 | 66 | 95 | 85 | 113 | 18 | 417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신혼부부)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생애최초)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 내용 |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 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 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 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 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청약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전용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전용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80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 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제외
※ 추천기관
구 분 | 관련 법규 | 해당 기관 |
국가유공자 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2호부터 6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 | 국가보훈처 대구지방보훈청 복지과 의료대부팀 |
장기복무 제대군인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군인복지기본법」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중소기업 근로자 |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제3조에 따른 같은 법의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 대구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
▪ 당첨자 선정방법 [참고] 선정원칙 :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함.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 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 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
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
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93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 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3항)
▪ 당첨자 선정방법
- 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잔여세대 발생 시 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경상북도 거주하는 신청자에게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 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
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 발표 후 계약체결 전 서류 접수 시 배점표에 자필 작성 및 점수 기재)
평점요소 | 총배점 | 배점기준 | 비고 | |
기준 | 점수 | |||
계 | 100 | |||
미성년 자녀수(1) | 40 |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 40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
미성년 자녀 4명 | 35 | |||
미성년 자녀 3명 | 30 | |||
영유아 자녀수(2) | 15 |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 15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
자녀 중 영유아 2명 | 10 | |||
자녀 중 영유아 1명 | 5 | |||
세대구성(3) | 5 | 3세대 이상 |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
한부모 가족 | 5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 ||
무주택기간(4) | 20 | 10년 이상 |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 | |||
1년 이상 ~ 5년 미만 | 10 | |||
해당 시·도 거주기간(5) | 15 | 10년 이상 | 15 |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대구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 | |||
1년 이상 ~ 5년 미만 | 5 | |||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 5 | 10년 이상 |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 공급신청자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 시 작성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및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오류,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 해지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함.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5.8.)]에 따름.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이하 공급세대수의 20% 범위) : 160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 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
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
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
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
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함.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해당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① 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
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 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 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 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 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 구분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70%) |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100% 이하 | 6,030,160원 | 7,094,205원 | 7,094,205원 | 7,393,647원 | 7,778,023원 | 8,162,399원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00%초과~120% 이하 | 6,030,161원~ 7,236,192원 |
7,094,206원~ 8,513,046원 |
7,094,206원~ 8,513,046원 |
7,393,648원~ 8,872,376원 |
7,778,024원~ 9,333,628원 |
8,162,400원~ 9,794,879원 |
|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30%) |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100%초과~140%이하 | 6,030,161원~ 8,442,224원 |
7,094,206원~ 9,931,887원 |
7,094,206원~ 9,931,887원 |
7,393,648원~ 10,351,106원 |
7,778,024원~ 10,889,232원 |
8,162,400원~ 11,427,359원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초과~160%이하 | 7,236,193원~ 9,648,256원 |
8,513,047원~ 11,350,728원 |
8,513,047원~ 11,350,728원 |
8,872,377원~ 11,829,835원 |
9,333,629원~ 12,444,837원 |
9,794,880원~ 13,059,838원 |
|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3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3)
1. 군복무중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
으로 간주하고, 군 복무자의 배우자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2.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3.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엔 계약서 상의 계약 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4.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6.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신혼부부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➀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➁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원본,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원본)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매월 신고 납부 대상자 확인으로 발급 |
* 해당직장 * 세무서 |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 ➀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➁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
* 해당직장 | |
전년도 전직자 | ➀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➁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원본, 직인날인) | * 해당직장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➀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➁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
* 해당직장 | |
자 영 업 자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➀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➁ 사업자등록증(사본) | * 세무서 |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➀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 원본 | * 세무서 | |
신규사업자 등 | ➀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및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➁ 사업자등록증 |
* 국민연금 관리공단 * 세무서 |
|
법인사업자 | ➀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➁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
* 세무서 * 등기소 |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➀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 | * 세무서 * 해당직장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 주민센터 | |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➀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➁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 해당직장 * 국민연금관리공단 |
|
무직자 | ➀ 비사업자 확인 각서 (견본주택에 비치)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 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견본주택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64호(2021.02.02.)]에 따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 : 공급세대수의 3% 범위) : 28세대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
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
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함.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
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05.08.)]에 따름.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이하 공급세대수의 7% 범위) : 56세대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통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소형ㆍ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 구분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생애최초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
130% 이하 | 7,839,208원 | 9,222,467원 | 9,222,467원 | 9,611,741원 | 10,111,430원 | 10,611,119원 |
생애최초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
130% 초과~160% 이하 | 7,839,209원~ 9,648,256원 |
9,222,468원~ 11,350,728원 |
9,222,468원~ 11,350,728원 |
9,611,742원~ 11,829,835원 |
10,111,431원~ 12,444,837원 |
10,611,120원~ 13,059,838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 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
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
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
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의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자격 입증 서류 |
근로자 | ➀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➁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해당직장 * 세무서 * 건강보험공단 |
자영업자 | ➀ 사업자등록증 사본 ➁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자로서 과거 1년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➀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 내역 증명 포함) ※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 분에 한 함 ➁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소득세납부입증서류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 ➀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사실증명 |
* 해당직장 * 세무서 |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증빙서류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➀ 재직증명서(직인날인)(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➁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원본,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원본)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매월 신고 납부 대상자 확인으로 발급 |
* 해당직장 * 세무서 |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 ➀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➁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
* 해당직장 | |
전년도 전직자 | ➀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➁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원본, 직인날인) | * 해당직장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➀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➁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
* 해당직장 | |
자 영 업 자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➀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➁ 사업자등록증(사본) | * 세무서 |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➀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 원본 | * 세무서 | |
신규사업자 등 | ➀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및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➁ 사업자등록증 |
* 국민연금 관리공단 * 세무서 |
|
법인사업자 | ➀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➁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
* 세무서 * 등기소 |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➀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 | * 세무서 * 해당직장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 주민센터 | |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➀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➁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 해당직장 * 국민연금관리공단 |
|
무직자 | ➀ 비사업자 확인 각서 (견본주택에 비치)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 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견본주택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65호(2021.02.02.)]에 따름.
3.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구분 | 내용 |
신청자격요건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7.23.)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대구광역시고시」 제2017-134호에 의거하여 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2021.01.23.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잔여 세대 발생 시 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신청자에게 공급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단,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 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이외의 지역에서 청약예금 가입 후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에 주소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에 해당 하는 청약예금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청약 가능함(예치금액이 같거나 작은 지역으로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② 청약예금 지역 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2)
구 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
경상북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 거주구분 | 순위 | 신청구분 | 청약관련 신청자격 |
민영 주택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1순위 |
전용 85㎡이하 |
•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점제(75%) 및 추첨제(25%)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전용 85㎡초과 |
▪ 전용면적 85㎡ 초과 : 가점제(30%) 및 추첨제(7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
2순위 | 전주택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 ⦁청약자 전원 추첨제(100%) 적용 |
※ 주택소유 및 과거 당첨사실 판단 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의 가점제 관련 내용 및 주택소유관련 유 의사항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층별·동별·호별·향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청약순위별로 접수하고,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 의 3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
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청약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함.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 내 용 |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 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 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 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확인할 서류 등 |
①무주택기간 | 32 |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②부양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25 |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⑴ 만18세 이상~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⑵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출입국사실증명서 |
1명 | 10 | 5명 | 30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3명 | 20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 2 나목)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
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의2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7의3 및 별표1 제1호 가목2)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 (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주택(소형ㆍ저가주택)」소유에 대해 다
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ㆍ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됨
① 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특례에 해당됨.
②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 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소형·저가주택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 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 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4. 청약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 신청대상자 | 신청일자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
특별공급 |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2021. 08. 02(월) (청약Home 인터넷 : 08: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사업주체 견본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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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 | 1순위 | 해당지역(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자) | 2021. 08. 03(화) 08:00~17:30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대행은행 창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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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역(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거주자, 경상북도 거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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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8. 04(수) 08:00~17:30 | |||||
2순위 | 2021. 08. 05(목) 08:00~17:30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나 네이버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
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됨.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특별공급 견본주택 방문 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모두 완비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계약 체결 전 제출)
구분 |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비고 | |
필수 | 추가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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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서류 |
O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 서약서 | 본인 | 무주택 입증 서류를 무주택 서약서로 대체 인터넷 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견본주택 비치 | |
O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함. 서명인증서(외국인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 접수 및 계약불가 |
신청자 구비 |
||
O | 인감도장 |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본인 서명 | |||
O | 신분증 | 본인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
O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 본인 |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청약Home‘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 위(가입)확인서 발급 (www.applyhome.co.kr) [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주택소유자 제외] *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
O | 주민등록표등본 (상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 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 | 신청자 구비 |
||
O |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 | |||
O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본인 |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미혼, 이혼, 사별, 단독세대,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 |
|||
O | 출입국사실증명서 |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 현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
|||
O | 출입국사실증명서 | 배우자 직계존·비속 |
* 피부양 직계존· 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및 공급신청자가 단신부임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
|||
O | 주민등록표등본 (상세) | 배우자 | *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
O | 복무확인서 | 본인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
기관추천 특별공급 |
O | 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 | 본인 | *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된 추천대상자에 한하여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신청자격 인정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또는 인증서, 추천명부로 접수 |
신청자 구비 |
|
다자녀 특별공급 |
O |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 피부양 직계존속 | *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 | 신청자 구비 |
|
O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배우자 | * 자녀로 인정 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3세대이상 세대 구성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
|||
O |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 *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
O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본인 직계비속 |
* 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과 해당 시‧도 거주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미성년 자녀가 만18세로 미성년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
|||
O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O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입양의 경우 | |||
O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임신의 경우 | 견본주택 비치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O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본인 | * 혼인신고일 확인 | 신청자 구비 |
|
O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 |||
O | 소득증빙서류 |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배우자 분리 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
O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배우자 | * 본인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O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O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입양의 경우 | |||
O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임신의 경우 | 견본주택 비치 | ||
O | 비사업자 확인각서 | 본인 | * 비사업자의 경우 |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O |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본인 | 견본주택 비치 | ||
O |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 피부양 직계존속 | *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신청자 구비 |
||
O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 및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사실 확인 | |||
O |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 피부양 직계비속 | *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30세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1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
O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배우자 | * 배우자의 피부양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한 경우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
O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본인 직계비속 |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미성년 자녀가 만18세로 미성년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O | 소득세 납부입증서류 | 본인 | * 청약자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모집공고일 이전 5개년도 서류(발급처 : 해당직장,세무서) | 신청자 구비 | |
O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 |||
O | 소득증빙서류 |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배우자 분리 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
O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직계비속 |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만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
O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본인 | * 공고일 현재 혼인중임을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 |||
O |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 직계존속 | *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시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년이상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
O | 비사업자 확인각서 | 본인 | * 비사업자의 경우 | 견본주택 비치 | ||
O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입양의 경우 | 신청자 구비 | ||
O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배우자 | * 본인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O | 위임장 | 청약자 |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견본주택 비치 | |
인감증명서 | 청약자 |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 발급용’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불가)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대리 신청자 구비 |
|||
인감도장 | 청약자 |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 제출 생략 | ||||
신분증 및 인장 | 대리인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접수 받지 않음.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서류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격 확인서류 제출 시 “세대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생략된 경우 접수를 받지 않음.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www.applyhome.co.kr) 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람.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ㆍ「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ㆍ「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 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함.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노약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 구비사항 | ||
일반 공급 |
본인 신청 시 | ㆍ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ㆍ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ㆍ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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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ㆍ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 ||
인감증명 방식 | 본인 서명확인 방식 | ||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 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 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 접수 방법 : 청약 접수 당일 아래 구비사항을 준비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 청약 접수(청약 접수 가능시간 09:00~16:00)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지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 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구분 | 선정 방법 |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함.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 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함.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함.(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 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함. |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함.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전용면적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함.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를 가점제로, 나머지 7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 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대구광역시고시」 제2017-134호에 의거하여 대 구광역시 6개월 이상 계속거주(2021.01.23.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신청자가 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거주 및 경상북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경상북도 거 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함.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 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됨) |
유의사항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함.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 앞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함.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음.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 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 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을 수 있음.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 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 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로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20.03.16. 이후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
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서 입주자모집공고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투기과열지구내 공급 주택은 500% 적용)
5.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일정 및 계약 장소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계약금)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구분 | 신청대상자 |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특별공급 | 일반(기관추천),신혼부부,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일시: 2021.08.11(수)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일시: 2021.08.23(월)~08.27(금) (5일간,10:00~16:00) 서대구역 센텀 화성파크드림 견본주택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5동 1514-1번지) |
일반공급 | 1순위 | ||
2순위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
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
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람.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 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구분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全 은행 청약자) | |
이용기간 | 2021.08.11(수) ~ 2021.08.20(금) (10일간) | |
인터넷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당첨사실 조회하기(아파트)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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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문자서비스 |
제공대상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
제공일시 | 2021.08.11(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본 서비스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http://www.applyhome.co.kr)을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검증 서류제출 안내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검증 서류 및 제출 일정은 본 아파트 홈페이지(http://www.sdgcentum-parkdream.com) 등을 통해 별도 안내할 계획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추후 안내 예정인 서류제출 기간내에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반드시 자격검증을 필 하여야 하며, 기간 내 자격검증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진행 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당첨자 자격 확인절차로 인해 계약진행이 지연될 수 있음)
자격검증 서류제출 시 견본주택 방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당첨자별 방문가능 일시가 상이하며, 본 아파트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통해 진행할 계획임.
- 견본주택 방문 시 당첨자 1인만 입장을 원칙으로 함.(동반자 입장 불가 / 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서류제출 장소 : 서대구역 센텀 화성파크드림 견본주택(대구광역시 서구 평리5동 1514-1)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주민등록표등본은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함.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함.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중 부적격 의심자로 소명을 요청받은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주체는 당첨 자격 검증과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임..
위 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 방법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대한 입주자선정(동 ․ 호수 배정 및 계약) 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
• 사업주체는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가 청약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 및 주소로 예비입주자관련 안내를 하오니 연락처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
로 인한 피해에 대해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본 아파트 견본주택을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통보하여야 함.[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됨.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 ․ 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음.(예비입주자의 동 ․ 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 또한 추첨에 참가
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제한 등이 적용됨.
계약 시 구비서류
구분 |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 기준 |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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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서류 |
O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 | 견본주택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 | |
O | 서약서 |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가점제 당첨, 1순위 추첨제(무주택자, 1주택(처분요건) 당첨자 등)] 서약서 작성 | ||
O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함. 서명인증서(외국인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 접수 및 계약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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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인감도장 |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이 서명인증서를 제출한 경우 본인 서명 | ||
O | 신분증 |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1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1부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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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주민등록표등본 (상세) |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 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O |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 | ||
O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본인 |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미혼, 이혼, 사별, 단독세대,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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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출입국사실증명서 |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현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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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복무확인서 | 본인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
특별 공급 | O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증명 서류 |
- | *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소득증빙 서류를 포함 | |
일반공급 | O | 주민등록표등본 (상세) | 배우자 |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O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배우자 | *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공급신청자의 등본상 등재된 경우) | ||
O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직계존속 | *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공급신청자의 등본상 등재된 경우) |
||
O |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 직계존·비속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발급 /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O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본인/직계비속 | 만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O | 출입국사실증명서 | 배우자 직계존·비속 |
* 피부양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및 공급신청자가 단신부임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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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계약시 추가 구비서류 |
O | 계약자 인감증명서(위임용) 및 인감도장 | - | ※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인감증명서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함. -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계약체결 장소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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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 | - | ||||
위임장 | - | ||||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O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해당 주택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단, 변 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체결 시 대리인 방문이 불가하며 본인이 방문하여야 함.
※ 재외동포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부)
※ 주택공급 신청 시, 제출 서류 명확화(제2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일정기간 거주 증명)가 필요함.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함.
•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되지 않음 (2009.04.01. 재당첨 제한 완화조치에 의거)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함(현장수납 불가)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부 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 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함)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로 기재한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 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 일반공급은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 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국토교통부의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당첨자를 판명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의 서류는 접수일부터 6개월 동안 보관하고,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서류는 접수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하며,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보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청약 및 계약 시 사업주체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 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 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 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 등은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된 최종 건축허 가도면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함.
• 본 아파트의 설계 및 시공관련 개선, 구조개선, 법령 및 지자체 지침 준수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청약과열지역인 대구광역시 서구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거 청약과열지
구 내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아
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
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래 당사자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에 신고
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함.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 사업주체는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 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 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
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4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 (단,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KB국민은행 | 634901-04-377595 | 평리5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외2명) |
• 중도금, 잔금은 공급계약체결 시 별도의 세대별 가상계좌가 부여되며, 부여된 세대별 가상계좌로 입금된 공급대금은 상기 계좌로 자동 입금처리됨.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지정된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위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위 계좌로 입금된 분양대금에 한하여 공급대금의 납부를 인정하며, 사업주체의 동의 없이 분양대금이 동 계좌로 입금되지 아니하는 어떠한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
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아니함. 분양대금 전액이 동 계좌로 납부된 경우에 한하여 분양목적물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함. (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
• 중도금 및 잔금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하여야 함.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예 : 511동 503호 홍길동 → ‘5110503홍길동’ / 512동 702호 홍길동 → ‘5120702홍길동’]
• 분양대금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입금자의 착오입금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계약자(입금자)는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계약자 대출 안내
• 총 분양대금의 50%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함.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금융기관 확정 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나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중도금대출 은행의 알선은 사업주체의 의무 사 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계약자 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또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 여부를 반드시 미리 확인하기 바람)
• 금융관련정책, 대출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 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적격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향후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
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신청 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임.
•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함.
•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 하여야 함.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 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 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 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 산됨)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적격대출 시 대출은행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 는 것으로 간주함.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적격대출 시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대납(중도금 무이자)함.
• 본 주택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 간 최초 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사업주체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 적격대출 관련 중도 금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은행이 정한 부담 주 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은행의 조건에 따르기로 함.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중도금 대출 및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본 입주자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름.
6.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발코니 확장 공사 금액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주 택 형(타입) | 발코니 확장금액 | 납부금액 및 일정 | ||
계약금(10%) | 중도금(10%) | 잔 금(80%) | ||
계약시 | 22.08.10. | 입주지정기간 | ||
59A, 59B | 14,000,000 | 1,400,000 | 1,400,000 | 11,200,000 |
74 | 16,000,000 | 1,600,000 | 1,600,000 | 12,800,000 |
84A, 84B, 84C | 19,000,000 | 1,900,000 | 1,900,000 | 15,200,000 |
99 | 22,000,000 | 2,200,000 | 2,200,000 | 17,600,000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아래의 계좌는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 계좌로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확인 후 입금 요망.
- 아래의 계좌는 발코니 확장 관리계좌(모계좌)로서 가상계좌에서 아래 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세대별로 계좌번호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람,
[개인별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임.)]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예 : 511동 503호 홍길동 → ‘5110503홍길동’ / 512동 702호 홍길동 → ‘5120702홍길동’]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입금자의 착오입금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계약자(입금자)는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아래의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함
구분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발코니 확장 공사비 | KB국민은행 | 634901-04-411044 | 화성산업(주) |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 발코니확장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시 진행할 예정이며,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와 분양대금 납부계좌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람.
- 발코니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하였으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 시공을 요구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일괄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 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 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발코니 외부 전면 창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공 범위 외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시공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 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 소 상이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음.
- 발코니 창호 및 마감자재의 내용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 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람.
- 실외기가 설치된 공간의 출입문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발코니 확장 창호는 성능 및 안전 개선 등으로 창호의 형태, 형식, 크기가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 변경 기준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기 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음.
추가선택 품목(유상 옵션)
1)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주 택 형(타입) | 구 분 | 설치위치 | 설치대수 (실내기) |
공 급 금 액 | 납부금액 및 일정 | 비 고 | ||
계약금(10%) | 중도금(10%) | 잔 금(80%) | ||||||
계약시 | 23.08.10. | 입주지정기간 | ||||||
59A·B 74, 84B |
선택1 | 거실 + 안방 | 2대 | 3,800,000 | 380,000 | 380,000 | 3,040,000 | LG전자 공기청정형 |
선택2 | 거실 + 안방 + 침실1 + 침실2 | 4대 | 6,100,000 | 610,000 | 610,000 | 4,880,000 | ||
84A·C | 선택1 | 거실 + 안방 | 2대 | 3,800,000 | 380,000 | 380,000 | 3,040,000 | |
선택2 | 거실 + 안방 + 침실1 + 침실2 | 4대 | 6,100,000 | 610,000 | 610,000 | 4,880,000 | ||
선택3 | 거실 + 안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 5대 | 7,500,000 | 750,000 | 750,000 | 6,000,000 | ||
99 | 선택1 | 거실 + 안방 | 2대 | 3,800,000 | 380,000 | 380,000 | 3,040,000 | |
선택2 | 거실 + 안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 5대 | 7,500,000 | 750,000 | 750,000 | 6,000,000 |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이하 시스템에어컨) 옵션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 에어컨 옵션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
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84A형 가변형평면(수납강화형) 선택 시 시스템에어컨 선택3은 해당되지 않음.
- 시스템 에어컨 옵션 미선택시 시스템 에어컨을 위한 천장 냉매배관 및 드레인은 설치되지 않음.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
-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본 시공시 설치되는 제품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에어컨 옵션 설치안에 따라 실외기 용량이 상이하므로, 추후에 실내기만을 추가하는 것은 불가함.
- 실내기 위치는 견본주택과 일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에어컨 용량은 실면적에 상응하는 냉방부하에 따라 결정되며 동일 주택형이라도 타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옵션 미선택시 매립 냉매배관은 거실(스탠드형), 안방(벽걸이형)에 기본 설치됨.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음.
- 세대내 제공되는 시스템 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리모컨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됨.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른 실 이외의 별도의 냉매배관은 시공되지 않음.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시, 기 선정된 시스템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시스템에어컨은 별도의 IoT, 홈네트워크 와 연동되는 제품임.
- 시스템에어컨 배관으로 인한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 배관 위치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 등이 이동(변경)될 수 있음.
2) 내실 붙박이장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주 택 형(타입) | 제 조 사 | 공 급 금 액 | 납부금액 및 일정 | ||
계약금(10%) | 중도금(10%) | 잔 금(80%) | |||
계약시 | 23.08.10. | 입주지정기간 | |||
59A·B | 에넥스 | 2,300,000 | 230,000 | 230,000 | 1,840,000 |
74, 84A·B·C, 99 | 2,500,000 | 250,000 | 250,000 | 2,000,000 |
3) 주방가전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주 택 형(타입) | 구 분 | 제 조 사 | 품 명 | 공 급 금 액 | 납부금액 및 일정 | ||
계약금(10%) | 중도금(10%) | 잔 금(80%) | |||||
계약시 | 23.08.10. | 입주지정기간 | |||||
전주택형 | 선택1 | 삼성전자 (빌트인) |
양문형냉장고: BRS685050SR | 5,300,000 | 530,000 | 530,000 | 4,240,000 |
김치냉장고: RQ22K5R01EC | 1,400,000 | 140,000 | 140,000 | 1,120,000 | |||
선택2 | 삼성전자 (비스포크) |
BESPOKE 냉장·변온고 : RR39A7695AP, RZ24A5660AP |
2,800,000 | 280,000 | 280,000 | 2,240,000 | |
BESPOKE 김치냉장고: RQ32A7645AP |
1,500,000 | 150,000 | 150,000 | 1,200,000 |
- 주방가전 미선택시 냉장고와 김치냉장고를 설치할 수 있는 오픈장이 설치됨.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가구 Layout 변경분이 포함된 금액임.
4) 거실 아트월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주 택 형(타입) | 사 양 | 공 급 금 액 | 납부금액 및 일정 | ||
계약금(10%) | 중도금(10%) | 잔 금(80%) | |||
계약시 | 23.08.10. | 입주지정기간 | |||
전주택형 | 유럽산 대형타일 | 2,000,000 | 200,000 | 200,000 | 1,600,000 |
-상기 금액은 기본시공 되는 아트월 타일 비용이 차감된 금액임
5) 현관 중문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주 택 형(타입) | 사 양 | 공 급 금 액 | 납부금액 및 일정 | ||
계약금(10%) | 중도금(10%) | 잔 금(80%) | |||
계약시 | 23.08.10. | 입주지정기간 | |||
전주택형 | LX 하우시스 슬림중문 | 1,900,000 | 190,000 | 190,000 | 1,520,000 |
6) 거실, 주방 바닥타일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주 택 형(타입) | 품 목 | 공 급 금 액 | 납부금액 및 일정 | ||
계약금(10%) | 중도금(10%) | 잔 금(80%) | |||
계약시 | 23.08.10. | 입주지정기간 | |||
59A·B | 거실, 주방 바닥 포셀린타일 | 1,100,000 | 110,000 | 110,000 | 880,000 |
74 | 1,200,000 | 120,000 | 120,000 | 960,000 | |
84A·B·C | 1,400,000 | 140,000 | 140,000 | 1,120,000 | |
99 | 1,700,000 | 170,000 | 170,000 | 1,360,000 |
- 상기 금액은 기본 시공되는 강마루 비용이 차감된 금액임.
7) 가변형 평면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주 택 형(타입) | 사 양 | 공 급 금 액 | 납부금액 및 일정 | ||
계약금(10%) | 중도금(10%) | 잔 금(80%) | |||
계약시 | 23.08.10. | 입주지정기간 | |||
84A·B·C | 수납 강화형 | 2,500,000 | 250,000 | 250,000 | 2,000,000 |
99 | 주방 분리형 | 2,900,000 | 290,000 | 290,000 | 2,320,000 |
8) 화장대 스마트 미러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주 택 형(타입) | 사 양 | 공 급 금 액 | 납부금액 및 일정 | ||
계약금(10%) | 중도금(10%) | 잔 금(80%) | |||
계약시 | 23.08.10. | 입주지정기간 | |||
전주택형 | 스마트 미러 (인바디, 스킨케어 기능포함) | 2,200,000 | 220,000 | 220,000 | 1,760,000 |
9) 주방 상판·벽체 엔지니어드스톤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주 택 형(타입) | 품 목 | 공 급 금 액 | 납부금액 및 일정 | ||
계약금(10%) | 중도금(10%) | 잔 금(80%) | |||
계약시 | 23.08.10. | 입주지정기간 | |||
59A·B | 주방 엔지니어드 스톤(상판, 벽체) | 2,600,000 | 260,000 | 260,000 | 2,080,000 |
74 | 2,800,000 | 280,000 | 280,000 | 2,240,000 | |
84A·B·C | 3,000,000 | 300,000 | 300,000 | 2,400,000 | |
99 | 3,300,000 | 330,000 | 330,000 | 2,640,000 |
- 상기 금액은 기본시공되는 주방상판, 주방벽체 마감재금액을 차감한 비용임.
10) 이태리 수입 싱크수전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주 택 형(타입) | 제 조 사 | 모 델 명 | 공 급 금 액 | 납부금액 및 일정 | ||
계약금(10%) | 중도금(10%) | 잔 금(80%) | ||||
계약시 | 23.08.10. | 입주지정기간 | ||||
전주택형 | PONSI | BT LIK LA07 | 400,000 | 40,000 | 40,000 | 320,000 |
- 상기 금액은 기본시공되는 국산싱크수전 금액을 차감한 비용임.
11) 거실 우물천장 간접조명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주 택 형(타입) | 사 양 | 공 급 금 액 | 납부금액 및 일정 | ||
계약금(10%) | 중도금(10%) | 잔 금(80%) | |||
계약시 | 23.08.10. | 입주지정기간 | |||
전주택형 | LED 간접조명+등박스 | 700,000 | 70,000 | 70,000 | 560,000 |
12) 비데 일체형 양변기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주 택 형(타입) | 구 분 | 제 조 사 | 모 델 명 | 공 급 금 액 | 납부금액 및 일정 | ||
계약금(10%) | 중도금(10%) | 잔 금(80%) | |||||
계약시 | 23.08.10. | 입주지정기간 | |||||
전주택형 | 내·외욕실 | VOVO | TCB 080SL | 840,000 | 84,000 | 84,000 | 672,000 |
- 상기 금액은 기본시공되는 내·외욕실 양변기와 내욕실 전자비데 금액을 차감한 비용임.
13) 실외기실 자동개폐형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주 택 형(타입) | 제 조 사 | 품 명 | 공 급 금 액 | 납부금액 및 일정 | ||
계약금(10%) | 중도금(10%) | 잔 금(80%) | ||||
계약시 | 23.08.10. | 입주지정기간 | ||||
전주택형 | 흥성ENC | 전동식 자동루버(더루체) | 350,000 | 35,000 | 35,000 | 280,000 |
14) 비스포크 냉·온정수기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주 택 형(타입) | 제 조 사 | 품 명 | 공 급 금 액 | 납부금액 및 일정 | ||
계약금(10%) | 중도금(10%) | 잔 금(80%) | ||||
계약시 | 23.08.10. | 입주지정기간 | ||||
전주택형 | 삼성전자 (비스포크) |
냉·온정수기 RWP71411AAP |
950,000 | 95,000 | 95,000 | 760,000 |
⦁추가 선택 품목 유의 사항
- 추가선택품목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시 진행할 예정이며, 추가선택품목대금 납부계좌와 분양대금 납부계좌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람.
- 상기 추가선택 품목은 발코니 확장시 계약 가능하며, 품목별 선택 계약이 가능함.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선정된 제품의 형태.설치 등의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추가선택품목 선택시 사업주체가 선정한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추가선택품목은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은 품목별 계약금이 상이하며, 계약 전 반드시 계약금 및 계약조건, 납부일정, 납부계좌 등을 꼭 확인하시기 바람.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은 시공사와 고객 간 직접계약 및 설치가 진행되고, 제품사양은 견본주택 및 CG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설치공사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된 품목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본 입주자 모집공고 외 추가 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름.
-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와 주택공급 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개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제시된 제품은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을 전시할 예정이며 견본주택에 일부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람.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음.(계약 전 위치 확인 요망)
-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이 불가하며, 계약금 납부 이후 변경이나 해약은 불가함.
- 추가 선택품목은 본 아파트 여건에 맞게 설치되는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선택하시고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추가 선택품목 상세내용은 본 공고문 표기와 설명에 한계가 있으므로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필히 확인하시고 설명을 들으신 후 계약하시기 바람.
추가 선택품목(유상 옵션) 납부계좌
구분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 KB국민은행 | 634901-04-411057 | 화성산업(주) |
ㆍ상기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 발코니확장 공사비 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람.
ㆍ계약금은 계약 당일 상기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함.
ㆍ상기 계좌는 유상옵션 관리계좌(모계좌)로서 가상계좌에서 상기 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세대별로 계좌번호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람,
[개인별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임)]
ㆍ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예 : 511동 503호 홍길동 → ‘5110503홍길동’ / 512동 702호 홍길동 → ‘5120702홍길동’]
ㆍ유상옵션 선택품목의 계약내용 및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시공사가 적의 조정한 별매품에 준함.
ㆍ계약금 납부 : 계약 시 상기 계좌 입금 후 입금증 견본주택 제출[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신용카드 결제 불가]
ㆍ추가선택품목 대금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ㆍ입금자의 착오입금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계약자(입금자)는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7. 유의사항
※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공통사항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건축허가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함.
⦁해당사업으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등)의 경우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도면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현장여건, 구조, 성능 및 상품개선, 각종 인증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게 됨.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전염병 발생 등 사업주체의 귀책사유가 없이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
배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음.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선정한 감리자가 성능시험 등을 통하여 품질 또는 성능 확인 후 현장 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 또는 제품에 대하여 시공자 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공한 경우 설치(시공) 당시부터 성능미달의 제품을 설치하거나 시공(설치) 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상태에서 성능미달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공자에게 품질 또는 성능미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음.
⦁전항의 경우 입주 이후 입주자의 사용에 따른 자재 또는 제품의 성능저하 발생 시 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유지 보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성능미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책임져야 함.
⦁인허가 조건 변경, 시공성 개선 등을 위한 경미한 설계 변경 등 변경사항에 동의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음.
⦁세대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철자(준공 시 경계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 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음.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학교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 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청약 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람.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에 즉시 서면(주민등록표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람.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음)
⦁타사 아파트의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 등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건축허가도서(변경 허가 및 신고 포함)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분양조건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람.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중도금 대출 불가자는 납부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중도금(잔금)을 납부하여야 함.
⦁계약자는 공급대상의 분양과 관련하여 시공사에게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사업부지 내 지역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정압 실 건축물 및 부지 제공에 대한 계약의 승계 의무가 입주민들에게 있음.
⦁사업주체는 분양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자(분양, 입주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며 계약자(분양, 입주자)는 이의없이 승낙하여야 합 니다.
견본주택 관련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 시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발코니 외부 창호류, 세대 내 목창호류, 가구류, 유리,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본 공사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견본주택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시된 마감자재 및 설치 제품은 자재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본 공사 및 하자보수 시 동질 또는 동가 이상의 다른 제품 (타사 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선택옵션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시공 시에는 계약 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임. 선택옵션품목, 견본주택의 연 출용 시공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필요한 전기,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았고 본 공사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견본주택에 설치된 화재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 소방설비로 실제와 위치 및 개소 등이 상이하며, 본 공사 시 소방법에 따라 시공됨.
⦁견본주택에 노출되어 설치된 전시조명은 연출용이며,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음.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각종 소품가구(커텐, 블라인드, 침구류, 카펫 등 포함), 벽 장식패널 마감, 디스플레이 가전제품(냉장고, TV, 세탁기 등), 기타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견본주택은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 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최종 건축허가도서(변경허가 및 신고 포함)에 준함.
⦁견본주택에 표시되거나 설치된 우/오수 배관의 위치, 선홈통과 수전의 위치, 온도조절기,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에 설치된 가전, 가구와 다르게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은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가구 사이즈를 확인하시기 바람.
⦁단지 모형의 조경 및 식재, 시설물, 드라이에어리어(DA), 상가 실외기실 등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조명 스위치, 대기전력 차단스위치, 콘센트 등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에 단위세대 내 설치된 시스템에어컨은 방문객을 위한 냉난방겸용 제품으로 본 공사 시 냉방전용 시스템에어컨이 유상옵션으로 제공되며 장비사양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음.
분양홍보물 관련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 방문 후 확인하시기 바람.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모형도(단지조경 및 포장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모형물 등)) 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분양계약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대중교통 관련 시설,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상의 결과 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분양을 위하여 제작한 제작물은 광고·홍보물이므로 세대별 단지 및 지구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서, 분양계약서를 살펴보시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람.
⦁본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카탈로그 등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답사 및 사전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람.
⦁본 공고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함.
⦁각종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단위세대 평면도 및 카탈로그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 바람.
단지 외부여건
⦁계약(예정)자는 개발 계획, 건축허가 조건,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 상의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변경내용 포함), 건축규제 사항, 각종 영향평가(환경, 교 통, 재해, 교육 등)의 협의 내용(변경 및 재협의 내용 포함), 에너지사용계획, 건축·주차장·학교보건 등 관계 법령 및 조례, 인허가 변경계획 등을 반드시 열람, 확 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므로 공동주택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지 우·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 검토 결과에 따라 본 공사 시 위치 및 개소가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음.
⦁단지 인근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 관청의 학교 설립 등 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 결정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 며 설립계획 및 학교 수용계획 등은 해당 관청의 공동 주택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는 사항임.
⦁단지 외 기반시설(도로, 공원 등)은 시공 범위가 아니며 세부사항은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본 사업지 인근의 신설·확장 계획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 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대구염색산업단지와 서대구산업단지의 악취로 인하여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로와 접한 단지 내 보도는 입주민 및 인근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도이며, 입주 후 외부인의 보도 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홍보 카탈로그,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기반시설, 도로망)은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단지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주차장 출입구와 가감속 차로차선은 준공 후 도로법에 의거 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고, 점용료의 납부는 관리 규약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수인해야 함.
학교배치 관련 유의사항
⦁인근학교 학생 수용 및 학생 배치와 관련하여 아파트에 입주하는 가구의 초등학생들은 이현초등학교로 배정될 예정이며, 중학생은 4학교군에 분산배치 가능하고,
고등학생은 단일학군(광역배정) 및 일반학군(2학군)내 분산배치 가능하며, 향후 학생배치계획 및 배정방법 등은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부여건
⦁현장여건, 구조, 성능 및 상품개선, 각종 인증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 주택법 시행규칙 」 제13조 제5항에 의 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는 경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각종 인쇄물 및 이미지, 모형 상에 표현된 주변환경, 부지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건폐율,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은 법적인 규정 내에서 일부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
⦁본 단지의 동표시, 동번호, 외부색채, 그래픽, 조경,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자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 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옥상 난간턱 높이, 형태, 재질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단위세대 및 공용부의 창호 사양, 위치, 크기 변경 등에 따라 입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목적물의 명칭 또는 지번은 계약 체결 이후 상표등록 여부 및 필지의 분할 또는 합필에 의하여 홍보물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음.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 관청의 이미지 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 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아파트 외관개선 또는 인허가 조건 상 일부 세대의 전후면 발코니 및 일부 지붕 및 옥탑상부 등의 위치에 장식물 또는 구조물 등이 부착될 수 있음.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외관, 측벽, 발코니 앞 장식물, 창틀모양 및 색, 색채), 난간의 디테일, 아파트 측벽 문양, 통합관리실, 문주, 부대복 리시설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향후 인·허가 조건에 따라 가스정압실이 단지내부에 설치될 수 있음.
⦁단지 내 전기 공급을 위한 한전 시설물(전주, 변압기, 개폐기 등)이 단지 내·외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세대에서 조망 될 수 있음.
⦁한전PAD, 통신맨홀 등의 인입 위치 및 외부 배관 위치는 한국전력, KT 또는 기간 통신사업자와의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야간 조명 효과, 측벽 조명 사인물, 야간 시 차량 진출입, 주변도로의 차량통행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될 수 있음.
⦁각 동에 인접한 부분에 설치된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옥외시설물, 주차장진출입구 등의 이용에 따른 소음 및 차량불빛 등의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아파트 측벽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 취향 민원에 의해 변경사항이 될 수 없음.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인용된 사진, 일러스트(CG, 그림), 위치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등은 소비자 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 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 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개발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각종 홍보물 상의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설계변경 등을 통해 외부 입면디자인, 내부 레이아웃 및 실별 용도, 제공되는 가구 및 기기 등이 허가도서 및 홍보물의 내용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음.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일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각종 광고 및 홍보유인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사항으로 예정상황을 표시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본 공사 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지 및 아파트 내 공용시설(E/V, 주차장, 편의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이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휴게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시설 등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인접한 세대는 사생활 간섭이 있을 수 있음.
⦁각 동의 배치는 법정거리를 준수하여 계획하였으나 동 배치에 따라 일부 세대는 일조권이나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침해 및 일조량 감소가 있을 수 있음.
⦁본 아파트는 단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근린생활시설 입주자(입점자)와 공동으로 사용함.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본 단지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계획된 복합시설로서 아파트의 주차장은 타 시설과 구분되어 있으나 일부 동선이 혼재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utility 공급시설 (배관, 배선)이 노출 시공되며, 일부 벽면에 분전반 및 소화전함이 설치 될 수 있음.
⦁해당동의 이용상황에 따라 해당 세대에 주차 후 이동거리 증가, 근접한 주차면 부족 등으로 불편할 수 있으나 이는 설계 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지하주차장 진입유효높이는 실시설계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대형차 등의 진입이 불가 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지하주차장 진입유효높이는 2.3m로 사다리차, 대형차, 택배차량 등의 진입이 불가함.
⦁지하주차장 주차면의 유효높이는 2.1m, 통로 유효높이는 2.3m임.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지하층 특성 상 우기에는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각 동별 지하주차장 여건에 따라 인접한 주차대수가 상이할 수 있음.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 이 있을 수 있음.
⦁지하주차장은 주차대수 최대 확보를 위하여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음.
⦁일부 동 인근 지하에는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휀룸용 DA등이 설치되어 있어 소음,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지하주차장 바닥줄눈은 공사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해당 부위 코킹은 시공하지 않음.
⦁지하주차장과 아파트 지하층 엘리베이터홀과의 연결통로의 길이 및 형태는 각 주동에 따라 다름.
⦁주출입구 주차 차단기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음.
⦁단지 내 CCTV설비는 방범기능 외 입주자 편의를 위한 다른 용도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 바람.
⦁공용부 등에 동파우려가 있는 배관에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되며, 사용에 따른 전기료가 발생됨.
⦁허가도서 기준으로 전기차 주차구획과 충전설비의 설치 위치로 시공예정이나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충전설비 설치 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될 수 있음. 이러한 전기차 전용 주차구획의 위치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로 인하여 본 건물의 레벨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 될 수 있음.
⦁단지 출입구, 문주, 통합관리실, 주민공공시설의 위치 및 형태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단지배치 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단지 경계의 인근에는 한전 인입을 위한 전주 또는 맨홀 등이 설치되며 그로 인해 미관이 저하될 수 있음. 또한 한전 인입 정책에 따라 각 시설물의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음.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음.
⦁옥탑 인명구조 활동공간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인접 동에서 볼 때 미관저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되며 향후 위치 및 설치 대수는 변경될 수 있음.
⦁단지 내 재활용 창고, 쓰레기 집적소, 자전거 보관소, 설비환기구, 조경식재 및 시설물 등이 노출되어 저층 일부 세대의 경우 일조권 및 조망권 제한, 소음,
빛반사, 미관훼손, 냄새, 기타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시설 위치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지 내부로 차량이 출입할 수는 있으며 또한 통학차량 및 쓰레기 수거차량, 비상차량 등은 단지 내 구성된 비상차량 동선을 이용할 수 있음.
⦁주변 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석축 등의 동류, 높이, 이격 거리 등의 변경 등과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부대복리 시설,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설비환기구, 근린생활시설 등의 설치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경관조명, 영구배수시스템, 기타 시설물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따른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휴대폰/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서비스 운영 및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경관 조명 등에 의한 야간 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주출입구, 위치,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 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단지 내 자전거보관소는 주민의 통행과 비상 시 소방작업 등으로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등의 사용에 대한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배치 및 사용상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해당 아파트의 관리 대상물은 세부적으로 2개의 단지로 건립되어 있으나, 단일사업으로 승인, 시행·준공하므로 동일한 시설물로 정의하며,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
등을 최소화하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단일 관리사무소로 통합관리를 위해 단일 단지로 운영함.
⦁단지 내 보행 및 비상차량 통행로를 통하여 지하주차장 진입은 불가능하며 단지 내 도로(보행 및 비상차량 동선) 및 주차장 출입구 인접세대는 차량 이동 시 조명,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각 동의 주출입구는 주변 지반레벨 등에 따라 위치 및 구조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음.
⦁각 동의 진입층 및 어린이놀이터 등 오픈 스페이스의 내부인, 외부인에 의한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단지 내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의 위치 및 형상은 심의를 득하여 설치하는 사항으로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음.
⦁단지 내 비상차로 및 에어매트 구간은 인허가과정에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비상차로구간은 비상차량(소방, 이삿짐 등)의 통행용도로 활용될 수 있음.
⦁단지 내 조경 및 조경수 식재 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 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 이상으로 시공됨), 관계 기관 심의 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캐노피 설치 부위 주변 세대에는 우수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 도로선형 등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단지 내 도로 등의 경사도 및 단지레벨은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조정될 수 있음.
⦁단지 내 노출되는 옹벽이나 구조물의 마감은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시공되는 마감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조경시설물, 측면 로고설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함.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과정, 법규 변경, 현장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상의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 하시기 바람.
⦁본 단지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 프라이버시가 불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본 아파트의 내부 구조벽체 제거 및 변경은 불가하며 이를 어길 경우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됨.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세부시설은 변경될 수 있으며, 주민공동시설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함.
⦁주민공동시설에 운동시설(헬스장) 설치 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운영할 수 없음.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 시 제기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음.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위치로 인해 일부 인접한 세대는 소음, 진동,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주민공동시설, 관리실 등 부대복리시설은 기본마감만 제공되고 마감재 및 제공품목, 진출입 동선 계획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주민공동시설물의 냉난방 실외기 설치에 따라 인근 세대에 소음 및 열기에 의한 사생활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구할 수 없음.(아파트 부지와 경 계가 분리되어 있지 아니함) 또한, 근린생활시설은 추후 건축 설계변경이 될 수 있으며, 세부용도, 층별구성, 입점업종 등이 변경될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의 환기 시스템 등으로 일부 세대는 소음 및 열기 등에 의한 생활환경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분양에 따른 MD계획이 미확정이므로 MD계획에 따른 면적 및 외관(외벽형태, 재료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의 입점시기는 아파트 입주 시기와 상이할 수 있음.
⦁본 건축물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 공용부 창의 경우 모형과는 달리 미관개선 및 시공성 향상을 위해 창호 형태 및 너비, 높이 등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 이 점 에 대하여 동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엘리베이터의 속도는 각 동 최고 층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엘리베이터의 대수, 인승, 승강로 위치 등은 허가도서 기준으로 시공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당 아파트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아파트 준공 전 약 6개월간 공사용 운행 등 시험 운전을 거쳐 이관되며, 이에 따른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엘리베이터는 입주 시 인수인계 예정이며, 이사용으로 운행 중 인테리어 파손은 입주자 책임 하에 있으며 시공사에 하자 제기를 할 수 없음.
⦁스프링클러 배관 관경 및 기준 개수 등 소화 시설물의 기준은 수리계산에 의해 설계 도면과 다르게 시공 될 수 있음.
⦁전열교환 환기시스템을 위하여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입면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본 주택은 도시가스 원격검침계량기가 설치되는 아파트로 도시가스공급규정 제13조 5항에 의거, 교체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함.
⦁본 공동주택의 홈네트워크 시스템은 각종 시스템의 연동에 따른 전용회선 사용 및 ARS 서비스 이용 등은 별도의 사용료가 부과되며, 비용은 입주자 부담임.
⦁본 공동주택에 적용된 홈네트워크, 승강기등의 제어용 서버(server)는 별도의 유지관리가 필요하며, 그 비용은 입주자 부담임.
⦁본 사업지 내 설치되는 CCTV모니터는 1년간 품질을 보증함.
⦁무인택배시스템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초고속정보통신은 단지설계 및 시설물의 용도, 인허가 사항 등을 반영하여 준공 시에 확정될 예정이며 정보통신등급은 건물완공 후 최종심사에서 인증여부 및
인증등급이 달라 질수 있음.
⦁견본주택이나 광고에 사용된 홈IoT 기능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 시 미구현 또는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단지 내 각종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비용은 입주자 부담임.
⦁부대복리시설 등의 시설의 사용과 운영은 주민자치협의기구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관리비는 세대별 전용면적의 차이로 인해 차이가 날 수 있음.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업구역 내 유해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단위세대 및 마감재
⦁단위세대의 천장고는 2,300mm이며 시공 오차가 있을 수 있음.
⦁본 아파트는 각 세대별 가스보일러에 의한 개별 난방이 시공됨.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들은 입주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각 주택형별 적용되는 마감재의 색상 및 제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필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견본주택 연출용 시공 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 상 조감도,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허가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신 후 계약하여야 하며, 실제 시공은 인 허가된 최종 허가(변경)도서 기준으로 하고, 추후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주택의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주택형, 동호수 등에 따라 각 시설별 공간의 크기, 창호의 크기 등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입주 후 입주자에 의한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람.
⦁각 세대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층간 소음 등)는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고, 공동주택의 특성 상 향후 층간/세대간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 보수 대상이 되지 않음.
⦁일부 세대는 공사 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세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주방가구, 붙박이장, 신발장, 욕실장 등 설치되는 가구의 비노출면(후면, 하부, 천장 등)에는 마루, 타일, 석재, 도배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평면구조 상 동일한 주택형이더라도 호수에 따라 견본주택과 다르게 좌우대칭형 평면이 될 수 있고, 세대별로 각 실의 조망 및 방향이 상이하오니 청약 및 분양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주방 벽, 욕실 벽/바닥 및 발코니 바닥의 타일나누기가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주방 상판, 주방 벽, 현관 디딤판의 나누기가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벽체 마감 등을 고려하여 월패드, 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 스위치, 콘센트, 각방 온도조절기 등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본 공사 시 다용도실, 실외기실, 욕실, 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음.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붙박이장,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본 공사 시 각종 유리도어(슬라이딩, 여닫이, 픽스 등)의 디테일은 변경될 수 있음.
⦁본 공사시 세대 내 욕실의 천장높이는 바닥 물구배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본 공사 시 세대내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의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므로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음.
⦁실외기 설치 세대 여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 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음.
⦁실외기실 도어의 개폐방향은 견본주택 및 설계도면과 상이할 수 있음.
⦁실외기실 설치공간의 크기는 단위세대 타입별로 차이가 있으며, 본공사시 장비배치 등을 고려하여 견본주택 및 설계도면과 상이할 수 있음.
⦁보일러가 설치되는 다용도실 또는 창고, 수전이 있는 발코니, 실외기실 등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함.
⦁스프링클러 및 환기구(급/배기용)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견본주택 가시설물로서 본 공사 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본 공사 시 상기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기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현장 여건에 따라 발코니 바닥레벨이 변경될 수 있음.
⦁주방 발코니에는 가스계량기 및 가스배관이 시공되며, 가스배관관경, 인입경로(위치) 등은 도시가스 공급 측과 협의로 변경될 수 있음.
⦁주방에는 전기렌지가 사용되지만 취사용 가스배관도 시공되어 집니다.
⦁주방 싱크대 하부에는 난방분배기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납이 제한될 수 있음.
⦁본 공사 시 싱크대 하부 난방분배기에 연결된 노출온수 파이프는 보온시공을 하지 않음.
⦁거실 아트월의 패턴이 규칙적이지 않고 불규칙하게 설치되며 색상, 줄눈나누기 및 간격이 다소 다를 수 있음.
⦁마감자재의 품질 상 하자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하며 시공 상 요철이 발생할 수 있음.
⦁본 공사 시 일반가구/주방가구 등 마감재의 치수 및 색상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당초 색상,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음.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가구의 폭이 줄어들 수 있음.
⦁가구배치 및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조하시기 바람.
⦁본 공사 커튼박스 시공 시 간섭부분의 가구 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음.
⦁발코니 외벽, 측벽, 세대간 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축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 및 동일 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여부 (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벽체 돌출 및 실사용 면적이 감소될 수 있음.
⦁세탁실에는 선반이 설치되며 세탁기와 건조기를 위아래로 쌓아서 사용할 경우 선반과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가전기기의 용량, 크기에 따라 일부 제품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세대 내 창호,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공동주택(아파트) 내·외부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은 내풍압을 고려하여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
⦁창호 및 난간의 형태, 분할, 재료, 색상, 개폐방향 크기, 위치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실내 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비확장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은 난방 및 단열재가 시공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
⦁환기 장비에는 공기청정기능이 추가된 헤파필터 전열교환 환기시스템이 설치되며, 필터는 연2회 교체하는 것을 권장하며, 사용하시는 정도에 따라 교체주기는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주방 렌지후드에는 소방법규에 따라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되며 렌지후드 덕트 커버 사이즈 및 상부장 수납공간은 변경될 수 있음.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정점검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우오수 배관, 바닥드레인 및 수전의 위치 및 개수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일부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일부 세대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본 아파트의 서비스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각 세대에 설치된 대피시설은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저층 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음.
⦁승강기, 기계실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엘리베이터에 면한 단위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
⦁같은 주택형이라도 각 동별 계단실, 엘리베이터 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고 청약 및 계약 전 비치된 건축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람.
⦁실 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음.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함.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샷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인·허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세대복도 및 천장의 마감치수는 현장 시공시 벽체 및 천장마감으로 인하여 인허가 도면보다 안목치수가 줄어들 수 있음.
⦁각 세대 내 환기 시스템은 본 공사 시 설치위치에 따라 장비 및 덕트 등이 노출되며, 건축 입면 및 내부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세대환기장치 가동 시 운전소음이 발생하여 실내로 전달될 수 있음.
⦁각 세대 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건축(변경) 허가도서에 준해서 설치될 예정이며, 성능 개선을 위하여 위치 및 개소는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본 공사 시 세대분전함 및 통신단자함은 세대내에 설치되며, 설치위치는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음.
⦁단위세대 분전함 및 통신단자함은 벽체에 커버가 돌출된 형태로 노출되어 설치되며, 미관저해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세대별 급배기를 통한 환기를 위하여 세대환기장치가 실외기실 상부에 설치될 예정이며, 천장마감 없이 노출된 형태로 설치될 예정임.
⦁세대의 발코니, 가구내부 등 실내 벽면에 PD내부 기계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음.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음.
⦁본 공사 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음.
주택도시보증공사 표준사업약정 관련
⦁평리5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정비사업자금대출 관련 표준사업약정 체결과 동시에 장래에 발생할 평리5 재정비촉진구역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분양대금 채권(조합원 및 일반분양 수입금을 포함)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함.
⦁위 내용에 따라 분양자(매도인)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조합원분양계약자 및 일반분양계약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분양 계약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함.[표준사업약정서 제28조(분양대금채권의 양도 등)관련]
⦁평리5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사업비대출보증을 통해 대출받은 보증부대출금의 변제를 위하여 평리5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 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에게 부과금 및 추가부과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으며, 조합원은 부과금 및 추과부과금을 이의없이 납부할 것을 동의함. [표준사업약정 서 제40조(보증부대출금의 상환 등) 관련]
8. 기타사항
입주자 사전방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 정 개시일 전 입주 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 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입주예정일 : 2024년 8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함.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됨)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은 당사 내부 피해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함.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로당, 보육시설, 주민공동시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련 내용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보증서 번호 | 보증금액 | 보증기간 |
제03412021-101-0000600호 | 306,124,000,000원 |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 주택도시보증공사(주)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아파트 공사 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 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구분 | 주택 또는 단지 내 상가 |
보증사고 (보증약관 제4조)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주채무자에게 부도ㆍ파산ㆍ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시공자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보증기간 】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ㆍ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접수일 |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약관 제1조) |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 입주금 등의 납부 (보증약관 제2조)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ㆍ허위계약ㆍ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서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ㆍ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 ㆍ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공사가 제6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에 한하여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 지하 및 지상층 주차장 차량 통행로 유효 높이 : 2.3m
- 지하 및 지상층 주차장 차량 주차면 유효 높이 : 2.1m 이상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 건축/토목/기계 | 전 기 | 소방 및 정보통신 |
회사명 | (주)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주)한국전설엔지니어링 | (주)한동엔지니어링 |
감리금액 | 3,050,395,700 | 863,420,000 | 946,000,000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음.(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음)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 사업주체 | 시공사 |
상호 | 평리5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화성산업 주식회사 |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로 197-1, 3층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111 |
법인등록번호 | 171871-0006776 | 170111-0001131 |
견본주택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5동 1514-1번지
사 업 지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 1502-1번지 일원
홈페이지 : http://www.sdgcentum-parkdream.com
분양문의 : 053-522-2998
※ 본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고,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
시기 바람.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본 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함.)
사업지 및 견본주택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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