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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동대구 푸르지오 브리센트 입주자모집공고 #분양가, 옵션, 입주예정일

by $$&&## 2023. 2. 7.

 

동대구 푸르지오 브리센트 입주자모집공고 및 분양가, 옵션, 입주예정일 

 

입주자모집공고 원본 파일은 맨아래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방문예약제 및 사이버 견본주택 운영 안내

- 동대구 푸르지오 브리센트 견본주택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이버 모델하우스(https://www.prugio.com/hb/2021/dongdaegu/web/main/main.asp) 및 사전예약 관람을 병행 운영합니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견본주택 방문을 최소화 하고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방문가능 일자를 확인하시고 사전방문 예약 후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발표 이후 검수 기간 내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의 견본주택 관람은 개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 할 예정입니다.

1. 견본주택 운영관련 안내

- 특별공급 신청의 경우 인터넷 청약신청이 원칙이오나,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특별공급 청약신청을 해당 신청일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서류심사 및 공급계약 체결시 아래의 계약일정에 따라 견본주택 방문접수 및 방문계약 체결을 계획 중이나,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일정 및 방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당사 홈페이지에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2.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관람은 당첨자 외 동반자 1인까지만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동반불가)

-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 견본주택 입장 시 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 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 손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방명록 작성 등 예방절차에 불응할 경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아파트는 사이버 모델하우스 운영으로 인해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전화(1800-1770)를 실시할 예정이오나, 간혹 폭주하는 전화상담 신청으로 인해 다소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해 청약관련 착오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과 관련된 전화상담은 청약신청 시 참고자료로

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법령 및

공급자격 적격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아파트는 2021.9.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12.03.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 기준일입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동구)주택법63조에 따른 비투기과열지구 및 동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19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청약과열지역)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은 본 아파트의 청약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1주택 이하(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무주택자(세대주)는 가점제,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에 따른 입주자 선정대상이 됩니다]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아파트는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4조에 따라 7년간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 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 (당첨일로부터)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1항 제7) 7년간

* 2020.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마이

페이지>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

,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 동일 신청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 25조 및 대구광역시 고시2017-164(2017.9.20.)에 의거하여 입주자모

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2021.6.03.) 이전부터 계속 거주)자가 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경상북도 거주자 보다 우선하며, 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경상북도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1순위 청약 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구분하여 접수하오니 청약 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대구광역시 동구는 청약과열지구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간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90

이상)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 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조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조 제2호의3, 2조의4에 의거 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 ·,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 아들·,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30세 이상 직계비속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조 제7호의2, 23조 제4, 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3조 참조)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 565,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기준 주택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봅니다)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봅니다.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조 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 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소형·저가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

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
유공자 불필요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2순위)
세대주 요건 - - - 필요 필요 필요 -
소득기준 - - 적용 - 적용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O O O O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O O X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8조에 의거 무주택기간, 부양 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 가점제도가 적용됩니다.

(주택형 전용 85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25%는 추첨제로 각 입주자를 선정하고, 전용 85초과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30%를 가점제로, 70%는 추첨제로 각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2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3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 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 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300%(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를 추첨을 통하여 선정하고,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특별공급

접수 종류 구분 없이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방식이 변경되어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 별로 공급 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1순위 : 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지역 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인 경우 지역 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 공급 세대수 만큼 지역 우선 공급을 적용(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인 경우 지역 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 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5조의 제7항 및 제8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

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로 함) 본 아파트의 인터넷홈페이지(https://www.prugio.com/hb/2021/dongdaegu/web/main/main.asp)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 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특별공급 입주자(예비입주자 포함)의 당첨자 발표일은 일반공급 입주자 당첨 발표일과 같은 날 동, 호수를 포함하여 발표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9조 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중복 청약접수 관련

- 청약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1건만 신청가능하며, 1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호수를 배정

하는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ㆍ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 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모든 지역 2순위 접수방법 변경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

·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017.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8조에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 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

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 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

- 주택법64조 및 주택법 시행령73조에 의거 최초로 주택 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3년간(3년이 지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

향후 주택법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 안내

· 본사업은 중도금 대출 이자 후불제 사업이며, 대출은 총 분양대금의 50%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 중도금 대출 이자 납부는 대출개시일부터 대납종료일(입주지정기간 직전 대출이자 납부일)까지 발생한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대납하고 이후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납부해야 함. , 사업주체가 대납한 이자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게 잔금납부 시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중도금 대출 이자 납부는 변경된 대출개시일부터 변경된 대납종료일(입주지정기간 직전 대출이자 납부일)까지 발생한 이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하고, 이후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납부해야 함. , 사업주체가 대납한 이자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게 잔금납부 시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이자 납부의 경우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부도 또는 파산시 사업주체가 납부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선정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기간은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짜까지입니다.

· 중도금 대출 신청은 계약금 완납 이후 가능하며, 계약금 미납시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이 제반사정(관련 법률 또는 정부 정책의 변경, 금융시장 변화 등)에 따라 불가 또는 한도가 축소되는 경우 계약자는 본인 책임 하에 분양대금을 납부해야 하며 대출불가 또는 대출한도 축소를

사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이 개인사정(신용불량거래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출보증서 발급불가 등) 따라 불가하거나 한도가 축소되는 경우 계약자는 본인 책임하에 분양대금을 납부해야 하며 대출불가 또는 대출한도 부족을 사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실행 후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거래자 등)으로 인해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지 등에 따라 분양대금이 완납 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은 제1금융권 기관으로 선정이 불가할 경우 제2금융권 기관으로 선정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 한도는 계약자 사정,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 종류 등에 따라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니 계약자는 사전에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 선정 일정은 정부 정책 또는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금 납부 일정이 변경될 수 있고 계약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수 없습니다.

· 분양사무소 및 견본주택은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시 대출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개별 심사를 통해 대출 여부가 결정되므로 계약자는 본인의 대출불가

또는 대출축소 사항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다주택자, 법인, 외국인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 계약서에 따릅니다.

· 중도금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담보 인정 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제한이 적용됩니다

- 중도금 대출 관련 유의사항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중도금 이자후불제조건으로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및 자격 가능여부, 정부정책 등으로 대출한도가 부족하거나 거부될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에 책임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 지역은 주택도시 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을 세대당 1건으로 제한합니다.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65조 및 제101)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6조에 따라 공급 질서 교란 자에 대해서는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 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 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 취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 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65조 및 주민등록법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6조에 따라 주택법64조제1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대구광역시 동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에 따라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하며, 거래금액과 무관함.)의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합니다.

- 동법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제한 및 전매금지, 가점제 재당첨 제한, 예비입주자 선정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의 표기상 오류는 관계법령이 우선하며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으로 문의 해주시길 바랍니다.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당첨자 중 부적격 의심자로 소명을 요청받은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2020.01.0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1조 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함.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조 제5, 19조 제4항에 의거 대구광역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해당/기타)하여 접수하오니 청약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자,생애최초
1순위 2순위
해당지역
(대구시 6개월 이상 거주자)
기타지역
(대구시 6개월 미만 / 경북 거주자)
해당지역,기타지역
(대구시 / 경북거주자)
일정 2021.12.13.() 2021.12.14.() 2021.12.15.() 2021.12.16.() 2021.12.23.() 2022.01.03.() ~
2022.01.05.(), 3일간
방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PC 또는 스마트폰)
(09:00 ~ 17:30)
개별조회
(www.applyhome.co.kr)
인증서 로그인후 조회 가능
-
장소 사업주체 견본주택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한국부동산원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 청약홈앱(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 청약홈앱(한국부동산원)
견본주택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청약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한 제반서류가 필요하고 적격자에 한해 접수 가능) 가능하며, 일반

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서류검수는 코로나 단계별 지침에 따라 동별 접수 또는 견본주택 관람 없이 비대면 방식(빠른 등기우편)으로 당첨자 서류검수를 진행하오니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아파트의 도면 및 마감재 목록표 등은 견본주택에 비치되어 있으니, 계약 전 방문하시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 후 정책변경 및 법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상기 내용 외 자세한 사항은 2021.07.05.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본 아파트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prugio.com/hb/2021/dongdaegu/web/main/main.asp)에 함께 게시된 국토교통부의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본 아파트 계약 시에는 인지세법3조 및 제8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47조의4 9항에 의거하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납으로 인한 가산세부과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조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동구청 건축주택과 54901(2021.12.02)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공급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 430-4번지 일원

공급규모 및 내역 : 지하2, 지상1~1613개동 아파트 총 79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64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77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130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3세대, 생애최초 특별공급 44세대 포함]

대지면적 : 41,031.9

주차장 (입구높이 / 층고) : 지하1(2.7m / 2.7m), 지하2(2.3m / 2.3m)

준공예정일 : 202407월 예정(준공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입주예정일 : 202407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주거전용면적
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분양
세대수
저층
우선배정
세대수
입주
예정
시기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타
공용면적
(지하

주차장 등)
계약면적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민영
주택
2021000870 01 78.2062 78 78.2062 22.7732 100.9794 49.8140 150.7934 44.0563 138 13 13 27 4 9 66 72 5 2024
07
(예정)
02 84.9941A 84A 84.9941 24.1373 109.1314 54.1375 163.2689 47.8802 270 27 27 54 8 18 134 136 17
03 84.9712B 84B 84.9712 25.1168 110.0880 54.1229 164.2109 47.8673 247 24 24 49 7 17 121 126 15
04 112.3987 112 112.3987 31.0730 143.4717 71.5931 215.0648 63.3181 139 0 13 0 4 0 17 122 6
합 계 794 64 77 130 23 44 338 456 43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세대, )

타입 세대수 분양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분양가 계약시 1(10%) 2(10%) 3(10%) 4(10%) 5(10%) 6(10%)
2022.05.27 2022.09.27 2023.01.27 2023.08.28 2023.11.27 2024.02.27 입주지정일
78 1 5 248,330,000 227,670,000 - 476,000,000 47,600,000 47,600,000 47,600,000 47,600,000 47,600,000 47,600,000 47,600,000 142,800,000
2 9 253,550,000 232,450,000 - 486,0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145,800,000
3~4 18 256,150,000 234,850,000 - 491,000,000 49,100,000 49,100,000 49,100,000 49,100,000 49,100,000 49,100,000 49,100,000 147,300,000
5~9 50 258,760,000 237,240,000 - 496,0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148,800,000
10층이상 56 261,370,000 239,630,000 - 501,000,000 50,100,000 50,100,000 50,100,000 50,100,000 50,100,000 50,100,000 50,100,000 150,300,000
84A 1 17 271,280,000 248,720,000 - 520,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156,000,000
2 18 277,020,000 253,980,000 - 531,000,000 53,100,000 53,100,000 53,100,000 53,100,000 53,100,000 53,100,000 53,100,000 159,300,000
3~4 40 280,150,000 256,850,000 - 537,0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161,100,000
5~9 97 282,760,000 259,240,000 - 542,0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162,600,000
10층이상 98 285,890,000 262,110,000 - 548,0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164,400,000
84B 1 15 271,280,000 248,720,000 - 520,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156,000,000
2 17 277,020,000 253,980,000 - 531,000,000 53,100,000 53,100,000 53,100,000 53,100,000 53,100,000 53,100,000 53,100,000 159,300,000
3~4 34 280,150,000 256,850,000 - 537,0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161,100,000
5~9 85 282,760,000 259,240,000 - 542,0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162,600,000
10층이상 96 285,890,000 262,110,000 - 548,0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164,400,000
112 1 6 344,510,000 315,900,000 31,590,000 692,000,000 69,200,000 69,200,000 69,200,000 69,200,000 69,200,000 69,200,000 69,200,000 207,600,000
2 10 351,975,000 322,750,000 32,275,000 707,000,000 70,700,000 70,700,000 70,700,000 70,700,000 70,700,000 70,700,000 70,700,000 212,100,000
3~4 20 355,960,000 326,400,000 32,640,000 715,000,000 71,500,000 71,500,000 71,500,000 71,500,000 71,500,000 71,500,000 71,500,000 214,500,000
5~9 49 358,946,000 329,140,000 32,914,000 721,000,000 72,100,000 72,100,000 72,100,000 72,100,000 72,100,000 72,100,000 72,100,000 216,300,000
10층이상 54 362,931,000 332,790,000 33,279,000 729,000,000 72,900,000 72,900,000 72,900,000 72,900,000 72,900,000 72,900,000 72,900,000 218,700,000

 

분양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대지지분의 감소 등 인허가상 변경에 대한 가감내역에 현금 정산하지 않습니다.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공급 신청 시 [주택형] 또는 []란은 입주자모집공고 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

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주택형 표시 안내

주택형() 78.2062 84.9941A 84.9712B 112.3987
견본주택 등의 약식 표기 78 84A 84B 112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주택전시관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 보증을 득한 아파트(공동주택)입니다.

주택형 표기는 주거전용면적으로만 표기하오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 바랍니다.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 기계/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계약 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 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 세대 주거공용 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사업계획변경,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 등의 부득이한 경우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수 있습니다.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정산 금액이 없음)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입니다.

상기 공급금액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기 공급금액은 인지세,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구법상의 등록세 통합) 등의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되었고, 지하주차장 및 지하 피트에 대한 금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상기 공급금액은 추가 선택품목(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등) 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 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공급금액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종합토지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중도금은 본 아파트의 건축 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 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 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고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 또는 동별사용검사를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위 단서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중도금 금융 대출을 원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 체결 후 지정된 대출 협약은행과 별도의 중도금 대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 됨)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 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 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2. 특별공급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세대)

구 분 78 84A 84B 112 합 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등 2 4 4 - 10
장기복무 제대군인 2 4 4 - 10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2 4 4 - 10
중소기업 근로자 4 9 7 - 20
장애인 3 6 5 - 14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3 27 24 13 77
신혼부부 특별공급 27 54 49 - 130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4 8 7 4 23
생애최초 특별공급 9 18 17 - 44
합 계 66 134 121 17 338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신혼부부)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신혼부부 모두 소득

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생애최초)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

한다)합니다.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 분 내 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5조에 의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6조 제1호 및 제8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4조에 의거 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에서 당첨되어 현재 재당첨 제한기간에 속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
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특별공급 청약 불가
무주택
요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중복 청약하여 1
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
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 · 청약과열지역 1,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세대원 및 다음 각 목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함.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전용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전용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청약신청
방법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
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전용면적 85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대상세대 : 64세대)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추천기관

[참고] 선정원칙 :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추천기관 청약통장 구비여부
장애인(대구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국가유공자(대구지방보훈청 의료대부팀) 청약통장 필요 없음
장기복무 제대군인(대구지방보훈청 의료대부팀)
중소기업 근로자(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분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함.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함.

[미신청시 당첨자선정(·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

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전체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대상세대 : 77세대)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태아나 입양자녀 포함)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

을 입증하여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0조제3)

소형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당첨자 선정방법

- 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 배점에서 동일 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선정함.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

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국토교통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1]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 발표 후 계약체결 전 서류 접수 시 배점표에 자필 작성 및 점수 기재)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 35
미성년 자녀 3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 10
자녀 중 영유아 1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지역(대구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
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동점자 처리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주민등록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및 관련 법령에 따름.

 

 

신혼부부 특별공급(전용면적 85이하 공급세대수의 20% 범위 / 대상세대 : 130세대)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1순위에 우선공급 함.

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 2년 경과)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자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자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

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

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및 관련 법령에 따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 5 6 7 8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030,160 7,094,205 7,094,205 7,393,647 7,778,023 8,162,399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초과~120%이하 6,030,161~
7,236,192
7,094,206~
8,513,046
7,094,206~
8,513,046
7,393,648~
8,872,376
7,778,024~
9,333,628
8,162,400~
9,794,879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40%이하 6,030,161~
8,442,224
7,094,206~
9,931,887
7,094,206~
9,931,887
7,393,648~
10,351,106
7,778,024~
10,889,232
8,162,400~
11,427,359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60%이하 7,236,193~
9,648,256
8,513,047~
11,350,728
8,513,047~
11,350,728
8,872,377~
11,829,835
9,333,629~
12,444,837
9,794,880~
13,059,838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3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N 9인 이상 가구원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별표3)

1.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 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2.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3.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엔 계약서 상의 계약 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4.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5.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1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

6.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신혼부부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원본)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재직증명서(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 표시)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해당직장
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 전직자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 직인날인)
재직증명서(직인날인)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해당직장
자영
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본) 제출 세무서
신규사업자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원본)
국민연금 관리공단
세무서
등기소
법인사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법인등기부등본(원본) 세무서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보) 또는 해당 회사의 급여명세표(직인날인)
재직증명서(직인날인)
세무서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해당직장
국민연금공단
무직자 비사업자 확인 각서(별도서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 (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신고소득사실없음)
견본주택
세무서 또는 홈택스

기타 본 입주자 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 전원의 합산 월평균소득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전체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대상세대 : 23세대)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

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으며 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지역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춘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

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8조에 따른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춘 자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세대주일 것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무주택기간 산정 시 노부모(노부모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포함)를 포함한 무주택기간을 산정함.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3조 제6호에도 불구하고,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당첨자 선정 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6조 제2항에 따라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 가점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함.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함.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및 관련 법령에 따름.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

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생애최초 특별공급(전용면적 85이하 공급세대수의 7% 범위 / 대상세대 : 44세대)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

)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소형ㆍ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 5 6 7 8
생애최초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130% 이하 7,839,208 9,222,467 9,222,467 9,611,741 10,111,430 10,611,119
생애최초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130% 초과~160% 이하 7,839,209~
9,648,256
9,222,468~
11,350,728
9,222,468~
11,350,728
9,611,742~
11,829,835
10,111,431~
12,444,837
10,611,120~
13,059,838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N 9인 이상 가구원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

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6개월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

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원본)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재직증명서(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 표시)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해당직장
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 전직자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 직인날인)
재직증명서(직인날인)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해당직장
자영
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본) 제출 세무서
신규사업자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원본)
국민연금 관리공단
세무서
등기소
법인사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법인등기부등본(원본) 세무서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보) 또는 해당 회사의 급여명세표(직인날인)
재직증명서(직인날인)
세무서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해당직장
국민연금공단
무직자 비사업자 확인 각서(별도서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 (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신고소득사실없음)
견본주택
세무서 또는 홈택스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의 소득세 납부 입증 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해당직장 및 세무서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자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합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세(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사실증명
세무서
해당직장 및 세무서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일반공급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신청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6개월 이상 거주(2021.06.03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거나 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 세대주일 것, 과거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1건만 신청가능)하며, 1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 부적격처리 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하며, 재사용이 불가함
- 부적격 당첨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1,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
는 수도권 지역 거주자가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 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됨. 다만,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
역시, 경기도)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지역 거주자로 인정됨. 또한, 수도권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해당지역이 아닌
기타지역 거주자로 인정됨. [본 주택의 해당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요건
청약예금 주택규모를 변경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규모선택 및 변경절차폐지(2017.04.03. 이후 모집공고분부터 적용)에 따라 청약예치금 충족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절차 없이 청약신청 가능
청약예금 지역 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기준 : 청약접수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시 청약신청 가능
공통
층별, 동별, 호별 등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접수하고,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3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 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청약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함

 

입주자저축 예치 기준 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9조 제3항 별표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경상북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거주구분 순위 주택형 신청자격
민영주택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1순위 전용
85이하
전용면적 85이하 : 가점제(75%) 및 추첨제(25%)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전용
85초과
전용면적 85초과 : 가점제(30%) 및 추첨제(7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제한 대상자
1순위자로서 다음 중 해당되는 분은 당 주택에 1순위 청약 불가함(2순위로 청약 가능)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 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하여 2년 및 해당 지역별 예치기준금액에 충족되지 않은 자
2순위 전주택형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 및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청약제한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4(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에서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의 세대에 속한 자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2순위 청약불가

주택소유 및 과거 당첨사실 판단 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세대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60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 가점제 관련 내용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층별·호별·향별 구분없이 주택형별 및 청약순위별로 접수하고,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3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청약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입력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청약 가점제 적용 안내

2007.9.1.부터 시행되는 청약가점제에 의하여 동일순위 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위의 일정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선정 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 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 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됨으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청약 가점 산정 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2호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무주택기간 32 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무주택자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 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분리세대 또는 단독세대의 경우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 :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부양가족수 35 0 5 4 25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18세 이상 미혼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18세이상~30세미만: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30세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1 10 5 30
2 15 6명 이상 35
3 20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총점 84
본인 청약가점 점수 = ++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3조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노부모 특별공급 제외)

 

 

 

청약 가점 항목별 적용 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 53, [별표1]

구 분 신청자격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 및 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9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9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20079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 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 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함
4) 1)부터 3)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
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함
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시 자동 부여함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28조 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

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주택 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주택 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3조 제4항 및 제53조에 따릅니다.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및 입주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입주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 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신청자(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주택 매매 등 처분 사실은 건물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은 건축물 관리 대장 등본 상 처리일) 기준입니다.

- 주택 공유 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 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주택 및 분양권 등소유 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 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 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 내에 주택 소유 확인 방법 및 판정 기준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3조제4항 및 제53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주택처분 기준일(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3. 2조 제4호 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
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함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 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9.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소형·저가주택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 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바람.
10. 27조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함)
분양권 주택소유 판단 예시(경쟁 발생 여부는 최초 접수 경쟁률로 판단) : - 접수결과 경쟁발생 : 정당 계약자 및 잔여세대 추가 계약자 모두 주택 소유로 봄
- 접수결과 미달발생 : 정당 계약자 주택 소유, 잔여세대 추가 계약자 주택소유 아님.(, 정당 계약을 포기하고 잔여세대로 계약하는 경우 주택 소유로 봄)

 

 

3. 청약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1.12.13.()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사업주체 견본주택
일반공급 1순위 - 해당지역
(대구광역시 6개월 거주자)
2021.12.14.()
09:00~17:30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대행은행 창구
1순위 - 기타지역
(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및
경상북도 거주자)
2021.12.15.()
09:00~17:30
2순위 2021.12.16.()
09:00~17:30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청약일정 분리에 따른 청약유의사항

(1) 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자는 1순위 해당지역 접수일에만 청약가능하며, 기타지역 접수일에 해당지역 거주자로 청약은 불가합니다.

(2) 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경상북도 거주자는 1순위 기타지역 접수일에만 청약가능하며 해당지역 접수일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3)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다른 주택의 청약신청 및 당첨이 불가합니다.

장기복무 중인 군인 청약 1순위 신청자중 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모집공고일 기준)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약 1순위 신청시(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 기타 지역으로 신청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위반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한국부동산원(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

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방문 접수시간 : 10:00 ~ 14:00)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음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검색) 접속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서비스 이용 동의 시.
,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인터넷 취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시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청약예금, 청약부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예금인장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
3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 1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청약자격 착오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 및 시행수탁자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제출서류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기간에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O 특별공급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무주택 입증서류(무주택 서약서로 대체), 인터넷 청약(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O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O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공급 신청시는 제출 생략
O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O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 등본상 공급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O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조 제5항에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제출대상에 해당(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O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단독세대일 경우

O 복무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본인 10년이상 장기 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조 제4항에 의거 당첨 시
기관추천
특별공급
O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본인 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접수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 증명 서류(임신진단서) 제출(임신 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O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O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상세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재혼·이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상세로 발급

O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청약 신청자가 한 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 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19세 이전 혼인하여 무주택기간과 해당 시·도 거주 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 증명 서류(임신진단서) 제출(임신 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O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O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상세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재혼·이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상세로 발급

O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O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의료) 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 보험증 제출 가능
O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성년인 직계 존·비속의 소득 입증서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생애최초
특별공급

O 주민등록표초본 직계비속 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자녀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O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성년인 직계 존·비속의 소득 입증서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O
소득세 납부 본인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의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생애최초 특별공급 증빙서류] 참조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O 주민등록표초본 직계비속 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존속을 계속하여 3년 이상 부양기간이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자녀 30세 이전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일반공급
당첨자

O 주민등록표초본 직계비속 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직계비속 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3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 발급용)
O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O
대리인 신분증, 도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함. (*서류미비 시에는 접수 불가함)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주소변동

이력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서류 제출 기간 및 방법

구 분 서류 제출 기간 서류 제출 장소
정당 당첨자
(특별공급 / 일반공급)
20211225() ~ 20220101() 8일간, 10:00 ~ 16:00 동대구 푸르지오 브리센트 견본주택 : 대구시 동구 신천동 299-4번지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 체결 이전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자격

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세대주, 해당 거주 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상기 기간 내에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 여부를 확인받아, 계약 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 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 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절차로 계약 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접수 받지 않습니다.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잘못 접수된 신청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방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전용면적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함.
- 전용면적 85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전용면적 85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를 가점제로, 나머지 7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 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거주신청자가 경상북도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19, 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접
(견본주택)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청약 청약홈(www.applyhome.co.kr)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4, 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
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
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
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합니다.)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 취소세대는 특별공
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일로부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선정 결과는 개별통지하지 않고, 일반공급 당첨자 발표 시점에 동시 발표(www.applyhome.co.kr)되며, 입주자 선정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4.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시: 2021.12.23.()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m)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일시
- 2022.01.03.()~2022.01.05.() (10:00~16:00)


장소
- 대구시 동구 신천동 299-4번지 동대구 푸르지오 브리센트 견본주택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

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

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동·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수행함에 따라 견본주택에서 특별공급 당첨자의 동·호수 추첨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당첨자의 계약기간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추후 무순위 분양 또는 선착순 분양합니다.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공급계약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 사

유 없이 일정기간(7)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합니다.)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당사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ㆍ호 및 미계약 동ㆍ호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ㆍ호 및 미계약 동ㆍ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ㆍ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음[예비입주자의 동ㆍ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ㆍ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예비입주자 선정 여부(순번 포함)는 당첨자 발표시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에서 당첨사실조회개별조회방식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1.12.23.(목요일) ~ 2022.01.01.(토요일)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청약조회 당첨조회(최근10)
- 스마트폰앱 접속 당첨조회 당첨조회(10일간)
당첨조회(10)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당첨사실 조회하기(아파트)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
제공일시 2021.12.23.(목요일)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청약홈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시 구비서류

구 분 서류유형 해당
서류
발급
기준
구 비 서 류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특별/일반공급)

O 자격검증서류 -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 검증 서류 일체(입주대상자 자격 검증 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O 추가 개별통지 서류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 통지)
O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O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용도 : 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용)
O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로 제출자는 본인서명
O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등록증)
O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
일반공급
추가서류
(1순위 당첨자)

O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당 주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O 무허가건물확인서 해당 주택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O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주택 주택공시가격증명원(개별주택 가격 확인서,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 포함)

O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주택

O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해당 기관의 당첨 사실 무효 확인서 등
3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본인 발급용)
O
위임자 청약자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O
대리인 신분증, 도장 대리인 재외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 거주사실 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체결 시 대리인 방문이 불가하며 본인이 방문하여야 합니다.

재외동포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1(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

주택공급 신청 시, 제출 서류 명확화(23조 제2항 및 제3)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원(일정기간 거주 증명)이 필요합니다.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정당 당첨자가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

이 임의 분양함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 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함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1조 제3항 제24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

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

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1, 수도권외의 지역 6개월(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함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8조 제4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

속됨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대구광역시 동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3조 규정에 의거 조정대상지역 내 모든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도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하여야 하므로 부동산 거래신고

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본 아파트는 청약과열지역 내 공급하는 주택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3조 규정에 의거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9조에 준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또는 계약자의 실입주일 중 먼저 도래한 날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주변도로의 비산분진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계약 체결 이후에도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8)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 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합니다.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

니다.

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같은 순위(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

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예비입주자의 신청 가점점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 동점이거나 더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되

, ·호수 배정 참여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지정된 1회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습니다.)

최초 분양계약 체결시 납부하는 1회 계약금은 현장수납이 불가하며, 무통장 입금후 입금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납부계좌 신한은행 100-034-943513 아시아신탁()
중도금, 잔금 납부 계좌 신한은행 세대별 가상계좌 아시아신탁()

입금시 유의 사항 : 입금시 해당 동, , 성명순으로 입금 바람. (: 101201호 홍길동 ‘1010201홍길동으로 입금)

상기 계약금 계좌는 분양대금 관리계좌(모계좌), 상기계좌로 지정된 계약기간에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공급계약 체결시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잔금은 계약자별로 개별적으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 가상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은행 전산망에 의하여 상기 모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됩니다.

지정된 분양대금(잔금)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계약자 대출 안내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공급대금의 50% 범위 내에서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사업주체에서 융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예정입니다.

계약자별로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이러한 제한

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대출 취급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본 주택은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금융관련정책, 대출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 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 적격대출”)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

약금 일부 미납 시에도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 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해당 납부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출 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

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잘못이 아닌 계

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적격대출 시 대출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

.

2018.09.13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1주택 보유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 추가 주택구입이 이사, 부모 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기존주택을 2년 이내 처분조건(거주변경, 결혼, 동거봉양 등), 기존주택 보유 인정(무주택자인 자녀의 분가, 타 지역에서 거주중인 만60세 이상 부모 별거봉양 등)

의 예외 허용]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됩니다.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 기간은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통보하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이며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우선 납부하되,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한해서

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은행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

본 주택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우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르

기로 합니다.

 

입주자 사전 방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규정에 의거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 전 입주개시 45일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입주예정일 : 202407월 예정

사업주체는 앞으로 입주예정일 2개월 이전 실입주월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각각 통보할 예정입니다.(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지정기간은 500세대 이상 단지는 최소

60일 이상, 500세대 미만 단지는 45일 이상 제공해야 해야함.)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시니어클럽, 어린이집, 근린생활시설, 주민운동시설, 지하주차장 등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 관리법36, 37조 규정에 의합니다.

 

5. 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 옵션(추가선택품목)

추가 선택 품목은 입주자의 선택사항으로 추가 선택 품목의 금액 및 물품 등 관련 세부사항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임의 결정한 금액이며, 분양승인대상(분양가상한제 비대상)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범위에서 제외됨.

 

발코니확장

1) 발코니확장 공급금액 (단위 : , VAT 포함)

주택형 (타입) 발코니확장금액 계약금(20%) 잔금(80%) 비 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78 37,800,000 7,560,000 30,240,000
84A 39,800,000 7,960,000 31,840,000
84B 39,800,000 7,960,000 31,840,000
112 49,800,000 9,960,000 39,840,000

 

 

발코니확장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2조 제14, 46조 제4, 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선택하여 계약하는

별도계약 품목으로 공동주택 분양가에는 미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함.

발코니확장 공급금액은 아파트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외부샤시(비확장 발코니 외부창호 포함), 확장형 주방가구, 확장 부위 가구 설치(형별 상이), 확장부위 마감 연장이 포함됨.

상기 발코니확장 공급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구청으로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발코니 확장 미선택 세대에는 확장세대의 에너지효율 확보를 위해 미확장 세대의 바닥 및 천장에 단열마감 시공부위 노출, 실내·외부 단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사업주체나 시공사 등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발코니확장 계약이 불가하며,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발코니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발코니확장시 실내 습도 등 생활 여건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대피시설 출입문, 방화문, 기타 확장부위에 실내외 온도 차이로 인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

야 하며,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으로 추위를 느낄 수 있음.

발코니확장 부위별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함.

견본주택은 발코니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비확장 선택시 견본주택과 실별구조가 다르고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며 일부 사용이 제한되거나 시공되지 않는 품목이 있으므로 세부사항은 견본주

택에서 상담 및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발코니확장시와 비확장시 발코니 바닥단차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전 확인하시기 바람.

발코니확장 선택여부에 따라 배선기구/조명기구/분전함 등의 설치위치 및 수량, 사양 등은 변경되며, 일부는 미설치 될 수 있음.

발코니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상하부세대의 확장으로 인하여 비확장세대의 발코니 바닥과 천장에 단열재가 추가 설치될 수 있으며,

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발코니확장 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 및 천장 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음.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확장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발코니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함.

발코니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발코니확장 면적은 발코니면적 산정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이므로, 실사용 면적과 상이할 수 있음.

확장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음.

확장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 천장에 덕트 및 연도, 배관, 각종 설비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음.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발코니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 후 계약하시기 바람.

발코니 비확장 세대는 창호 및 각종 가구류 및 확장시 제공품목 등 구성이 확장시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카탈로그 등으로 확인하시기 바람.

발코니 비확장 세대는 각 발코니별 바닥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음.(발코니 수전이 설치된 곳에는 바닥배수구가 설치됨)

발코니 비확장(기본형) 세대의 경우 발코니 외부 창호, 출입문 등은 계약 미포함 사항이며 향후 별도 설치하여야 함.

발코니(대피시설 포함)의 경우 측세대와 중간 세대의 설치면적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계약전 세대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일반/주방가구의 반침장, 주방가구, 욕실장, 후면벽체, 바닥, 천정에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추가선택품목

인테리어 (단위 : / VAT포함)

주택형(타입) 품목 제품사양 공급금액 납부 금액 및 일정 비고
계약금 (20%) 잔금(입주시 80%)
78 현관중문 3연동 슬라이딩도어 1,400,000 280,000 1,120,000
거실-주방 바닥타일 600*600 타일 2,000,000 400,000 1,600,000
거실 아트월 600*1200 대형타일 1,200,000 240,000 960,000
주방상판/ 엔지니어드스톤 2,000,000 400,000 1,600,000
침실1 드레스룸 특화 1)폴대형 시스템선반+가구도어+파우더장 3,000,000 600,000 2,400,000
2)붙박이장+파우더장+매립라인조명 3,500,000 700,000 2,800,000
침실1 슬라이딩 붙박이장 1)TV 2,500,000 500,000 2,000,000
2)옷장 3,000,000 600,000 2,400,000
침실3 붙박이장
1,200,000 240,000 960,000
클린존 1) 수납장 1,800,000 360,000 1,440,000
2)수납장+의류관리기 3,000,000 600,000 2,400,000
84A 현관중문 3연동 슬라이딩도어 1,400,000 280,000 1,120,000
거실-주방 바닥타일 600*600 타일 2,000,000 400,000 1,600,000
거실 아트월 600*1200 대형타일 1,200,000 240,000 960,000
주방상판/ 엔지니어드스톤 2,000,000 400,000 1,600,000
침실1 드레스룸 특화 1)폴대형 시스템선반+가구도어+파우더장 3,000,000 600,000 2,400,000
2)붙박이장+파우더장+매립라인조명 3,500,000 700,000 2,800,000
침실1 슬라이딩 붙박이장 1)TV 2,500,000 500,000 2,000,000
2)옷장 3,000,000 600,000 2,400,000
침실2,3 붙박이장 1)침실3 붙박이장 1,200,000 240,000 960,000
2)침실2,3 매립형 붙박이장 3,500,000 700,000 2,800,000
클린존 1) 수납장 1,800,000 360,000 1,440,000
2)수납장+의류관리기 3,000,000 600,000 2,400,000
84B 현관중문 3연동 슬라이딩도어 1,400,000 280,000 1,120,000
거실-주방 바닥타일 600*600 타일 2,000,000 400,000 1,600,000
거실 아트월 600*1200 대형타일 1,200,000 240,000 960,000
주방상판/ 엔지니어드스톤 2,000,000 400,000 1,600,000
침실1 드레스룸 특화 1)폴대형 시스템선반+가구도어+파우더장 3,000,000 600,000 2,400,000
2)붙박이장+파우더장+매립라인조명 3,500,000 700,000 2,800,000
침실1 슬라이딩 붙박이장 1)TV 2,500,000 500,000 2,000,000
2)옷장 3,000,000 600,000 2,400,000
침실2,3 붙박이장 1)침실3 붙박이장 1,200,000 240,000 960,000 *침실2,3 붙박이장과 침실3-클린존특화 옵션은
동시선택이 불가능합니다.
2)침실2,3 매립형 붙박이장 3,500,000 700,000 2,800,000
침실3-클린존 특화 1)침실3 드레스룸(가구도어+시스템선반)+클린존(수납장) 2,100,000 420,000 1,680,000
2)침실3 드레스룸(가구도어+시스템선반)+ 클린존(수납장+의류관리기) 3,000,000 600,000 2,400,000
112 현관중문 3연동 슬라이딩도어 1,400,000 280,000 1,120,000
거실-주방 바닥타일 600*600 타일 2,000,000 400,000 1,600,000
거실 아트월 600*1200 대형타일 1,200,000 240,000 960,000
주방상판/ 엔지니어드스톤 2,000,000 400,000 1,600,000
침실1 드레스룸 특화 1)폴대형 시스템선반+가구도어+파우더장 3,500,000 700,000 2,800,000
2)벽판넬 시스템선반+ 슬라이딩도어+파우더장+매립라인조명 4,000,000 800,000 3,200,000
침실1 슬라이딩 붙박이장 1)TV 2,500,000 500,000 2,000,000
2)옷장 3,000,000 600,000 2,400,000
침실2,3 붙박이장 1)침실3 붙박이장 1,200,000 240,000 960,000
2)침실2,3 매립형 붙박이장 3,500,000 700,000 2,800,000
주방-클린존 순환동선 특화 1)클린존(수납장) 순환동선+히든키친+아일랜드장+맘스오피스 7,000,000 1,400,000 5,600,000
2)클린존(수납장+의류관리기) 순환동선+히든키친+아일랜드장+맘스오피스 8,300,000 1,660,000 6,640,000

 

 

 

 

 

 

2. 가전 (단위 : / VAT포함)

주택형(타입) 품목 제품사양 모델명 공급금액 납부 금액 및 일정 비고
계약금 (20%) 잔금(입주시 80%)
전타입공통 가스쿡탑 1:하이라이트2+가스1 GRA-BH301H / SK매직 590,000 118,000 472,000 1
2:인덕션2+가스1 GRA-BI300H / SK매직 820,000 164,000 656,000
3:인덕션2+하이라이트1 CIR-F3122FLBE / 쿠첸 550,000 110,000 440,000
4:인덕션3 CIR-B3IH3312FLBI / 쿠첸 650,000 130,000 520,000
전기오븐 기본형 EON-B450M / SK매직 450,000 90,000 360,000
고급형 EON-B401S / SK매직 650,000 130,000 520,000
빌트인식기세척기 기본형 DWA-7505B / SK매직 620,000 124,000 496,000
고급형 DWA-81R5B / SK매직 990,000 198,000 792,000
빌트인김치냉장고 - K221PR14BL/R / LG전자 1,200,000 240,000 960,000
오브제컬렉션냉장고 냉동/냉장/김치 BC1L1AA1(G)/BC1F1AA(G)/BC1K1AA1(G) 3,900,000 780,000 3,120,000 베이지 색상
에어브러시 - DSC-300 220,000 44,000 176,000
드레스룸제습기 천장형 CDD-600B 650,000 130,000 520,000

 

3.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단위 : / VAT포함)

타입 옵션선택 에어컨 설치 위치 제조사 일반형 공기청정형 비고
78 선택 1 거실+침실1 삼성전자 3,100,000 3,700,000 실내기 2
선택 2 거실+침실1+침실2+침실3 5,700,000 6,900,000 실내기 4
84A
84B
선택 1 거실+주방+침실1 4,400,000 5,300,000 실내기 3
선택 2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6,900,000 8,400,000 실내기 5
112 선택 1 거실+주방+침실1 4,600,000 5,500,000 실내기 3
선택 2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7,400,000 8,900,000 실내기 5

납부 일정은 타 유상옵션 일정과 동일 (계약시 20%, 입주시 80%)

 

 

 

 

 

 

 

 

 

 

4. 특화조명기구 (단위 : / VAT포함)

주택형(타입) 품목 기본형(무상) 선택형(유상) 공급금액 납부 금액 및 일정 비고
계약금 (20%) 잔금(입주시 80%)
78 특화 조명 기구 기본 LED 조명 특화조명기구(침실,거실,주방,복도,현관)
+ 침실,거실 감성조명
3,720,000 744,000 2,976,000
84A 4,080,000 816,000 3,264,000
84B 4,080,000 816,000 3,264,000
112 6,048,000 1,209,600 4,838,400
견본주택에 설치된 특화조명기구의 외관 디자인 및 Spec., 설치수량 등은 본공사 시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옵션을 미선택 시 기본조명으로 설치되오니 견본주택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평면선택 옵션에 따라 기본/특화 조명기구의 수량 및 적용되는 제품사양이 변경될 수 있으며, 차액에 대해서는 평면옵션 비용 산출 시 반영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 내 라인조명은 드레스룸 특화옵션 선택 시 시공되며, 특화조명옵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드레스룸 특화옵션 미선택 시 기본조명 설치)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 시 유의사항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로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으로 인해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 될 수 있음.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됨.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제조사의 도산 혹은 설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동급 이상의 타사 자재로 변경될 수 있음.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위치는 세대별 차이가 있음. (실외기는 실외기 공간에 설치)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내기는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일부 제외 및 추가가 불가하며, 이는 공기청정형 선택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실외기 설치 시 세대설치요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음.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고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 침실1에는 냉매배관 및 에어컨용 콘센트가 시공 됨.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한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배관 위치 등이 이동(변경) 될 수 있음.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됨.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거실과 침실1에 기본제공옵션(2개소)인 냉매배관 및 콘센트는 시공되지 않으며, 상기 판매가는 이를 반영한 금액임.

 

유상옵션품목 유의사항

상기 유상옵션품목 공급금액은 아파트 분양금액, 발코니확장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상기 유상옵션품목 공급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상기 유상옵션품목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되는 품목으로써 공급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선택하시고 계약체

결 하시기 바람.

상기 유상옵션품목 상세내용은 본 모집공고문 표기와 설명에 한계가 있으므로 계약전 견본주택에서 필히 확인하시고 설명 들으신 후 계약하시기 바람.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유상옵션품목 계약이 불가하며, 계약금 납부이후 변경이나 해약은 불가함.

상기 유상옵션품목의 제품사양은 견본주택/CG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품목의 계약일정·계약내용·납부일정(계약금, 잔금 등) 및 제품에 관한 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임.

상기 유상옵션품목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상기 유상옵션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음.(계약 전 위치 확인 요망)

추가 유상옵션에 따라 배선기구/조명기구/분전함 등의 위치 및 수량, 사양 등은 변경되며, 일부는 미설치 될 수 있음.

견본주택 미설치 타입은 설치타입 기준의 마감재로 설치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84B : 84A 타입 기준)

상기 유상 옵션공사비(부가세포함)는 옵션 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상기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동일 제품일지라도 산정기준 및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옵션 선택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수량, 종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별도 계약품목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분양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람.(옵션 선택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수량, 종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상기 유상옵션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동가 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

서 확인하시기 바람.

현관중문 미선택 시 중문틀이 시공되지 않음.

현관중문 디자인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하는 품목으로써 계약 시 디자인, 제품사양, 설치 등에 대해 교체 및 변경요구 할 수 없음.

현관중문은 장식성도어로 차음 및 단열을 위한 기능성도어가 아님.

현관중문은 본 공사 시 제조사 및 규격, 하드웨어 사양,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중문하부틀로 인한 단차가 발생할 수 있음.

엔지니어드스톤 적용시 재료의 물성에 따라 재료 간 이음매가 발생함.

타일 마감재 선택 시 명기된 부위 외에는 기본형 강마루가 시공되며 정확한 적용부위는 CG를 참고 바람.

클린존 옵션 선택 시 현관창고 수납공간이 일부 축소되어 변경되며, 정확한 적용부위는 CG를 참고 바람. (78, 84A, 84B 기준)

빌트인 전기오븐,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에어브러시, 3컬럼냉장고, 의류관리기 옵션품목 미선택시에는 가구 수납장이 설치됨.

전기쿡탑 옵션품목 미선택시에는 3구형 가스쿡탑이 설치됨.. (하츠/SSGC-3605SABH)

식기세척기 고급형(비스포크) 선택 색상은 제조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색상 선택 여부 또한 변경될 수 있음.

에어브러시는 본체에 설치된 종이주머니에 흡입물이 쌓이는 방식으로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관리 주기에 따라 성능의 차이가 있음.

드레스룸 제습기는 무선 리모콘으로 동작하며, 사용시 작동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드레스룸 제습기는 타입별로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실의 면적에 따라 성능의 차이가 있음.

빌트인 김치냉장고 유상옵션 선택 시 평면에 따라 문열림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음.

빌트인 컬럼식냉장고 옵션 미선택 시 냉장고 상부장이 설치되며, 일반 냉장고 설치 시 냉장고 상부장보다 돌출될 수 있음.

빌트인 가전 유상옵션 품목들은 제품 특성상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하며 사용 시 소음, 진동 등으로 일부 불편이 있음.

발코니 확장 미 선택 후 유상옵션 선택시 설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금액 변동은 없음.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 납부 방법

지정된 1회 계약금 및 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습니다.)

최초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 체결시 납부하는 1회 계약금은 현장수납이 불가하며, 무통장 입금후 입금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계약금 납부계좌 신한은행 100-035-646778 아시아신탁()
추가선택품목 계약금 납부계좌 신한은행 100-035-646835 아시아신탁()
잔금 납부 계좌 신한은행 세대별 가상계좌 아시아신탁()

입금시 유의 사항 : 입금시 해당 동, , 성명순으로 입금 바람. (: 101201호 홍길동 ‘1010201홍길동으로 입금)

발코니 계약금 납부계좌와 추가선택품목 계약금 납부계좌가 상이 하오니 반드시 확인 후 입금 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계약금 계좌는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관리계좌(모계좌), 상기계좌로 지정된 계약기간에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계약 체결시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잔금은 계약자별로 개별적으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 가상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은행 전산망에 의하여 상기 모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됩니다.

지정된 분양대금(잔금)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6. 유의사항

구 분 내 용
공통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전체 택지지구의 택지준공과 연동하여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
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 하여야 함).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음.
시공자는 준공 후 신속한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일부를 일정기간(입주 후 최대 36개월)동안 현장 AS센터(가칭)로 사용하며, 시공자에게 이에따라 발생하는 시설 사용에
대한 일체비용(임대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됨.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대지경계 및 면적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당 사업은 사업계획승인 조건에 의해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가 설치되며, 인허가 진행에 따라 설치 위치 및 형태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공공보행통로 이용자는 E/V를 이용할 수 있고, 입주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하여 안내표지판이 설치될 예정이며, 인허가청 협의에 따라 공공보행통로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계단,경사로,승강기 등의 동선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대지 서측 막다른도로(소로3-616호선)의 원활한 차량 소통이 가능하도록 해당 도로에 접한 단지 내 대지의 일부를 차량의 회차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고, 입주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대지 서측 보행자전용도로(소로3-616호선)의 보행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지를 관통하는 보행동선(램프,계단 등)이 계획될 수 있으며 해당 동선은 입주민 외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고, 입주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추후 인허가 변경시 현장여건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단지 내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아파트 단지명(인허가청의 고유 마을명칭), 동 번호, 외벽 로고 등의 위치, 형태, 재질
2. 조경 식재, 조경시설물, 어린이놀이터, 옥외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생활폐기물보관소, 자전거보관소, 포장, D/A(환기구), 옥외 시설물 등 그 밖의 시설물의 디자인, 위치, 개소 및 경관계획(외관, 외부색채, 그래픽, 옥외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 색채계획 등
3. 기타 관련법령 및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사항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 493-17번지 34.74김부흥/신영환 행불자 매도청구소송 진행중, 1심 승소하여 공탁완료, 2심 진행중
견본주택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임.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므로(본시공시 발코니확장 및 확장시 포함품목은 별도계약사항임) 기본형세대 선택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에 시공된 공장자재(타일 등), 천연자재(석재 등), 마감자재(쉬트, 엔지니어드스톤 등)는 자재특성상 본 시공시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합니다.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제 시공시 소방법에 준하여 설치됩니다.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 사양 및 위치, 수량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견본주택에 설치/안내된 기계환기장치, 온도조절기 및 바닥배수구, 하향식피난사다리 등의 제품 사양과 수량,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별도계약품목 및 전시품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공사시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될 예정인바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은 연출된 사항으로 실제로 시공 설치되지 않는
사항이며,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을 확인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연출용 제시 부분의 미확인으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
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감지기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임.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이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당첨자는 계약 체결시 견본주택 및 현장사무실에 비치된(필요시 방문하여 확인)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
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에는 전시품은 시공설치되지 않음.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은 사용검사도면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보도선형, 위치, 거리, ,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시 설계 후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분양홍보물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각종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하거나 향후 변경 및 취소되는 등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
로 견본주택 방문 등을 통하여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람.
분양 관련 팜플렛,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주변현황 및 기반시설은 이미지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함)상의 단지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업
계획변경(건축허가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특히, 홍보물 등에 표시된 실내가구나 운동시설은 실제 설치·시공되지 않을 수 있음).
계약 본 아파트의 공급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절차, 사업계획변경(건축허가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에서 면적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의 공급
면적의 증감은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이에 대해 계약자는 이의제기 및 공급대금 정산을 사업주체에게 요구할 수 없음. (, 정산시 정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적용하지 않음)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계약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설계 본 단지는 견본주택을 통하여 안내해드린 단위세대 평면구조 등의 설계도서 반영 등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변경(경미한 설계변경 포함)이 있을 수 있음,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와 관련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해당 관청의 인허가조건[사업계획(변경)승인, 교통영향성검토, 건축심의조건 등 포함]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및 비상차량동선 등), 단지 내 조경,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 주민운동시설,
주민휴게공간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및 대지경계선형과 같은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음.
단지 마을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준수 및 단지별 구분을 위해 입주시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내부구획 및 마감재 등은 현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자는 단지 내 커뮤니티의 공간만 제공하고 내부 집기, 비품 및 운영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함.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디자인, 캐노피, 지붕형태 등은 당사 특화계획에 따라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단지내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은 분양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구성 및 실 배치 형태, 내부 구조 등 건축계획과 마감재 및 집기는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 내 바닥레벨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 내·외부 디자인과 창호사양 및 규격은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평면계획은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은 기본마감만 제공되고 집기류는 제외되며, 카탈로그 등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CG 등의 이미지 자료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상의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은 설치 위치에 따라 각 동별로 접근성, 사용성 및 편의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주민공동시설의 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2조의 체육시설업”(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는 업)으로 운영할 수 없음.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건축법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음.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
결하여야 함.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와 단지계획에 의해 본 단지에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주동 옥상/옥탑, 항공장애등 등이 설치될 수 있어 최상층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유지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주동 옥상의 형태는 본 공사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각 동 옥상 등에 표현되는 줄눈은 시공과정 중 공법에 따라 조정, 삭제될 수 있음.
무인택배 보관소는 지하1층 각 동별 출입구에 1개소가 설치될 예정이며, 위치 및 설치대수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주동 1(근린생활시설,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 마감은 1개층(필로티 내부 제외) 석재 마감 적용 예정이며 당사의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 실외기실은 103동 남측 및 동측, 108동 서측 외부공간에 위치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소음 및 환경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필로티 출입구 상부 캐노피 설치부위는 당사 특화 계획에 따라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입면 몰딩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외부의 색채계획 및 경관조명 계획은 인허가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 위치 및 개소는 사업승인최종 건축허가(변경)인가도서 기준으로 시공되고, 본 공사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및 악취가 발생할 수 있음.
단지내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102동측 지상11개소 설치 예정이나, 당사 디자인 특화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분리수거대,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하 및 지상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단지 차량 출입구는 단지 서측에 차량 진출입구 1개소(부출입구) 및 단지 동측에 차량 진출입구 1개소(주출입구) 가 설치되어 있음. 이로 인한 차량통행에 의해 소음과 야간 조명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음.
무선통신 안테나는 101동 옥상,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설비는 101동 옥상 및 지하3층 펌프실에 설치 될 예정이며 전파상태에 따라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고 이는 소방법 및 방송통신 기술기준
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 것이므로 추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위치 변경 등에 이의를 일체 제기할 수 없음.
푸르지오 스마트 홈 서비스는 무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이용 신청이 필요합니다.
푸르지오 스마트 홈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홈네트워크 연동기기(조명, 난방, 환기, 가스밸브차단(열원) ) 외에 IoT 가전 연동제품(소비자가 별도구매)은 푸르지오 App에 연계되는 이동통
(KT, LGU+, SKT) 혹은 가전사의 App 기능을 통해 구현 가능합니다. (연계되는 이동통신사나 가전사는 각 사의 정책에 따라 연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푸르지오 스마트홈과 연계되는 이동통신사 혹은 가전사의 음성인식 스피커는 소비자가 별도로 구매하여야 합니다.
IoT 가전은 이동통신사 별로 연동가능한 모델이 상이하니 통신사의 App을 통해 연동가능한 모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oT 가전 연동은 이동통신사의 정책 및 가전사(삼성전자, LG전자 등)의 정책변경에 따라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푸르지오 스마트 홈 App 서비스 중 홈네트워크 제어 기능은 단지 내에 고정 IP 회선이 연결되어야 가능합니다.
고정 IP3년간 무상서비스로 공급되며 그 이후에는 유상으로 전환됩니다.
IoT 가전기기제어는 세대 내에 무선인터넷 환경(Wifi)이 구축되어야 제어 가능합니다.(소비자가 별도 구축)
푸르지오 App과 연계되는 이동통신사 및 가전사 등의 App 서비스 이용 조건은 사용자와 해당사와의 계약내용에 준하며, 해당사의 서비스 정책에 따라 추후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습니다.
세대 현관에 스마트 도어카메라 설치로 인하여 동 출입구에 안내표지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푸르지오 스마트홈 App으로 연동되는 홈넷 및 3rd Party 들의 하자보증기간은 각 기기별 관련 법규에 따릅니다.
이동통신사의 앱을 통해 IoT 가전 연동기능을 사용할 경우, 이동통신사의 정책 및 가전사(삼성전자, LG전자 등)의 정책변경에 따라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IoT 기능이 있는 생활가전제품을 입주자가 별도 구매, 설치 후 이용 가능 하며, SmartThings 앱에 제품등록 및 푸르지오 스마트홈
어플리케이션 연동 등 사전 등록 과정이 필요합니다.
푸르지오 스마트홈 앱을 통해 연동가능한 삼성전자 생활가전 제품은 9종 가전(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에어드레서, 건조기, 로봇청소기,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Smart TV)이며, 모델에 따라서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제공 기능도 당사 및 삼성전자의 운영 정책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위한 삼성 SmartThings 앱 사용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6.0이상 iOS 10.0 이상부터 지원(아이폰의 경우 아이폰 6 이상부터 지원) 가능합니다. 빅스비 사용시,
안드로이드 7.0 누가 이상 iOS 10.3 이상부터 지원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삼성전자 홈페이지(www.samsung.com/sec/apps/smartthings/),빅스비 사용환경은 삼성홈페이지
(www.samsung.com/sec/apps/bixby/)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환경은 삼성홈페이지(www.samsung.com/sec/apps/bixby/)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댁내에 와이파이 환경이 구축되어야 합니다.(소비자 별도 구축). 또한 삼성전자의 SmartThings 앱을 통한 세대내의 각 종 홈넷 기기의
제어 서비스는 입주기간 종료 후부터 3년간 무상이나, 무상기간 이후 홈IoT 플랫폼 제공사 운영정책에 따라 유상으로 전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상 전환 시 해당 플랫폼 제공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푸르지오 스마트 홈 App과 연계되는 제휴서비스 업체들은(주거서비스) 당사와의 계약기간 혹은 해당사의 정책 등에 의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LG전자의 스마트 가전과 푸르지오 스마트홈 App과의 연동은 당 사의 개발 일정이나 해당 사의 정책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 세대의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위치는 관계법령에 따라 노출되어 설치되며, 본 공사시 위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 동체 감지기는 최하 2개층 및 최상층에만 적용됩니다.
· 견본주택 세대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 보안용으로 본 공사 시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각 세대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은 관련 법규가 정한 기준에 맞추어 노출 설치되며 안방, 침실 내 도어 후면 등에 설치 될 수 있습니다.(주택형별로 설치되는 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 본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조명기구, 월패드,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 스위치/콘센트류, 전자식스위치, 온도/환기스위치 등의 설치 위치 및 설치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조명기구, 월패드, 전기/통신분전함, 스위치/콘센트류, 전자식스위치, 온도/환기스위치, 디지털도어락, 소방설비류 등은 기능 및 디자인은 동등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월패드, 콘센트/스위치류, 전자식스위치, 온도/환기스위치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시로 설치되었으며, 본 공사 시 설치위치, 설치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품목은 미설치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치 시점에 따라 일부 디자인 및 기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류는 본 공사 시 조도개선 및 자재생산업체 부도, 생산중단 시 동등(자재단가)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은 세대의 조명기구, 콘센트/스위치류, 전자식스위치 등의 디자인, 사양, 설치위치, 설치수량 등은 건립세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마주보는 미러형 타입의 경우 월패드,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의 위치가 간섭에 의하여 세대간 설치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일부 세대의 경우 견본주택보다 훨씬 이동되어 설치될 수 있으니 해당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
· 각 평면 타입에 따라 적용 품목(가구, 가전, 등기구, 스위치 등)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되므로 세대별로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시로 설치되었으며 추후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내부에 콘센트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가구장 내 수납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됩니다.
· 안방에 설치될 수 있는 에어컨용 콘센트는 에어컨 실내기 조작 전원용이며, 실외기용 대용량 전원은 반드시 실외기에서 공급받아야 합니다.
· 세대 동체 감지기는 1,2층 및 최상층에 적용됩니다.(일부 구조에 따라 설치층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옵션 선택에 따른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디자인, 사양, 설치위치, 설치수량, 종류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는 미설치 될 수 있습니다.
· 플러스옵션 선택에 따라 전기분전반 내 전기차단기 설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시 해당 기능을 위한 전기차단기는 미설치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특화 조명기구의 외관 디자인 및 Spec, 설치수량 등은 본공사 시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옵션 미선택 시 기본조명으로 설치되오니 견본주택 내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각동 저층 세대는 단지 내 지상주차장(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등 법적 설치 시설에 따른 시각적 간섭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며, 계약 전 이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단지내 아파트 입주자 주차장은 지하 1~2층에 위치함.
주민휴게공간, 주민편의시설, 경로당 등 시설 인근 세대는 시각적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단지주민 이용에 따른 소음 및 간섭이 발생 될 수 있음.
지상주차장, 근린생활시설의 소음 등의 간섭,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 실외기 등이 돌출되어 세대에 간섭이 될 수 있음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단지내 조경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조화 고려 및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이상
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단지내 세대는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 또는 이삿짐 사다리차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음.
인근 지역 및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단지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단지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건축허가(변경)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
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단지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분양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단지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단지 주출입구,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근린생활시설 건물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본 단지는 미술장식품 설치 대상지로 조경계획 및 미술장식품 디자인에 따라 설치위치 및 규모,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단지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단지내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지상주차장의 외부 입면, 마감재는 색채, 입면 자문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계약 전 단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의함.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계약체결시 견본주택 및 모형,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 (세부도서작업) 과정 및 실공사 시 일부 허가도서의 불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구조 상세해석에 따른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 부재의 단면 및 주근 규격, 배근간격 등의 변경 등 품질제고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변경(입주자에게 별도 안내 및 동의 없이 진행함)에 대하여 시행자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시행자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아파트의 구조 상세해석에 따른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정, 흙막이, 구조시스템과 구조 부재의 단면 및 주근 규격, 배근간격 등의 변경 등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모형,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아파트는 추후 설계변경 될 예정이며, 계약 시 동의서를 징구할 예정입니다.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기능상의 향상을 위해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택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본형 (비확장) 세대의 경우 일부 공간이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 시공 시 세대 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정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대 내 설치되는 액세서리(휴지걸이, 수건걸이, 수전류 등) 및 기기(선홈통, 설비 및 전기 각종기기) 등의 설치 위치, 개소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장여건 및 단열성능 개선을 위한 일부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타입의 경우 보일러 유지보수 시 가전류(세탁기, 건조기, 김치냉장고 등)와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외기 그릴창은 외관 디자인 및 사용성을 감안하여 색상, 사이즈 및 개폐형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실외기실과 대피공간은 화재안전을 고려하여 별도 구획이 되어 있으며, 입주 후 구조변경은 불가합니다.
본인 동/호수 지정시 동일평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가할 수 없습니다.
각 주택형 및 발코니 확장여부 선택에 따라 마감재와 항목별 분양가 포함여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각 세대별로 채광방향이 상이함에 따라 일조, 채광, 조망, 사생활 간섭으로 불편할 수 있으므로 각 세대별 배치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내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입주자의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인허가 과정 및 본공사 과정중 사용성능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공사시 발코니 등 바닥배수구 및 입상배관, 가스계량기(가스배관은 노출)가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내부 비내력벽(침실,욕실,PD )는 실시공시 경량벽체 및 ALC블럭, 조적벽체, 비내력 콘크리트 벽체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닥, , 천장부분에 가구(주방,침실,욕실, 신발장 등) 및 거울(수납장 포함)등으로 가려지는 부분은 최종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신발장, 씽크대, 붙박이장, 화장실 도기 등 하부에는 바닥난방이 제
외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공사 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에 따라 단열재의 추가설치로 동일 평형이라도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본형(비확장형) 세대의 경우 각실, 실외기실 등 외부창호, 그릴, 출입문 등은 확장형과 상이할 수 있으며 관련 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 실외기실, 다용도실은 외부공간으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해 결로 및 결방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욕실에는 바닥 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팬이 설치됩니다.
냉방기기(에어컨) 실외기실은 세대 내 발코니에 설치되며 소음 및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각 세대별 옵션형 평면 선택 유/무에 따라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관디딤판/걸레받이, 욕실비누턱, 주방상판 및 벽체, 화장대에 사용되는 자재의 특성상 색상과 베인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공사 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 색상 및 베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인에 의해 가구 및 일부경량 벽체시공에 의하여 일부면적이 가구 또는 건설벽체 등으로 채워지는 부분이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세대내의 배수구 등 설비위치는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음.
세대내부 가구 및 거울, 욕조 등이 설치되는 부위의 비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측면,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 상부장 상부 및 측면 후면부, 주방 하부장 하부 및 후면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음.
- 거실 아트월은 걸레받이 미시공됨.
- 주방 싱크대 하부, 고정형 가구 하부는 걸레받이 미시공됨.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고품질의 시공을 위해 공사진행 중 특정세대를 목업세대로 지정하여 샘플시공 할 수 있으며, 이는 공사상 수반되는 정당한 사유이므로, 해당세대 수분양자는 입주 전후 이에 대
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본 주택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시스템 에어컨 옵션선택과 개별 에어컨 설치 등으로 인해 실외기실 내부에 실외기를 2단으로 설치 할 경우, 냉방효율 저하, 실외기 과열로 인한 실외기 작동 중단, 실외기 온도 상승으로 인한 화재 등
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설치가 불가함.
주방 씽크장 하부에는 난방분배기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씽크장 하부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납이 제한됨.
욕실 바닥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나 욕조 및 샤워부스 바닥은 제외됨.
욕실 세면대 하부에는 급수 및 급탕을 위한 부속이 노출됨.
보일러 상부에 일산화탄소를 감지할 수 있는 CO감지기가 설치되며 교체 주기마다 교체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 부담임.
세대내 문 및 창의 위치는 시공과정에서 이동, 변경 될 수 있음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샷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세대의 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 하여 사용할 수 없음.
각 세대 현관 전면은 계단, 승강기, 복도 등에 각각 면하고 있어 채광, 환기 등 여건이 차이가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람.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 할 수 있음.
본 단지는 마감자재리스트에 제조업체가 지정된 제품은 제품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비확장형 선택시 확장시 무상옵션 항목들을 제공 및 시공받을 수 없음.
세대 내 천정고는 최대 2.3M로 우물천정 등의 설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에 유니트가 건립되지 않는 주택형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 각종 가구 및 설비 등은 견본주택에 유니트가 건립되는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본 건축물은 건축법 제48조의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내진능력을 공개합니다.
(, 추가지반조사 및 실시설계를 통해 지반종류 및 내진설계범주, 반응수정계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건축구조기준(KDS 41 00 00)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동기준에 의한 내진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MMI)등급 VII-0.224g입니다.
구조설계(지정, 흙막이, 구조부재, 구조시스템 등)는 실시설계시 상세검토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근린생활시설 상부에 제연휀이 설치되며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저층부 세대(1~3)는 세탁기 설치 예정위치에 저층배관 통기를 위한 발코니 입상배관이 하나 이상 더 시공 될 수 있습니다.
공용시설에 설치되는 실외기실 및 외부에 설치되는 실외기에 의해 주변에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및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기타 외부 시설물의 디자인 및 색채, 마감재, 사인물, 설치위치 등은 디자인 및 사용성, 시공성 개선 등의 사유로 분양 이후에 해당 인허가청 협의를 통하여 디자인 보완 및 계획 변경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주출입구는 동 평면의 형상 및 진입 방식에 따라 위치 및 구조형식, 형태, 크기, 마감계획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옥상의 구조물 및 옥상 난간계획은 실시공시 모형, 조감도 등에 표현된 이미지와 형태, 규격, 마감, 개소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옥상의 구조물은 실시공 시 구조물 지지를 위한 수직부재 등이 추가로 시공될 수 있으며, 구조물 상부 노출면에는 도장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단지 출입구의 문주 및 경비실, 단지 내 D/A, 탑라이트, 외부E/V 및 계단실의 형태, 디자인, 재질 및 마감 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는 동의 주변 세대는 보행자들로 인해 소음 피해를 받을 수 있으며,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고 필로티 천정과 출입구 주변의 캐노피의 형태, 재질, 색채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주동 저층부의 내외부는 석재 및 석재뿜칠, 스터코 등으로 혼합 마감되며, 주동 저층부와 연계된 동출입구, 특화시설, 부대시설, 상가시설에는 별도의 마감계획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단차에 의해 단지 외부 도로, 보행로에 의해 시각적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세대는 문주에 의해 시각적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사항

 

단지 외부 여건

인근학교 학생 수용 및 학생 배치와 관련하여 유치원생은 4권역내 분산배치 가능하며, 초등학생은 효신초 배치 가능하며, 중학생은 3학교군 내 분산배치 가능, 고등학생은 단일학군(광역배정) 및 일반학군(1학군) 내 분산

배치 가능하며 관할청 및 교육청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입학 배정학교, 시기 등은 직접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광역도로 등 일부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

사업부지 주변 공동주택 및 건축물의 신축개조 등의 건축행위,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현재와 다르게 단지 내 아파트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책임은 없음.

본 사업부지 외부의 공원, 녹지 등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당사의 시공 범위가 아니며, 관련사항은 지자체 관할이므로 당사와 무관함.

학교, 도로, 하수, 가스, 공원 등 사업부지 외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은 국가기관, 지자체, 개발사업자에서 설치하므로 사업추진 중 일부변경, 지연될 수 있으며,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분양 당시의 계

획이 변경되어, 입주 시기에는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음.

학교신설 및 배치 등의 계획은 교육청 등 관할관청의 판단 및 계획에 따른 것으로 당사의 사업계획 및 방침과는 무관하며, 관할관청의 계획에 따라 해당 내용이 변경,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각종 교육시설은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입주시기 조정 및 관할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등에 따라 설립계획이 일부 보류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음.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서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당해 사업부지주변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혐오시설 유,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악취유발시설, 주변개발 등 주위 환경에 대해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 및 사업부

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각종 광고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학교, 도로, 공공용지 등) 등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추진 예정중인 사항을 발췌인용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해당기관의 정책 등 사정에 따라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이 향후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 될 수 있으며, 이에 인한 사업주체, 시공사와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 요구를 할 수 없음.

당 사업지 인근에 대구국제공항 및 공군 제11전투비행단(동구 지저동 소재)이 위치하여 관련 소음 등에 노출되어 있고, 군 작전상 항공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향후 항공기 소음피해에 따른 민원제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공용공간

건축물의 특성상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홀 등 수분양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유공간(공용공간)으로써 개별 입주자가 임의로 전실 등을 구성하거나 공동 구성원(수분양자)에게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권리침해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청약전 공동으로 사용되는 공유공간(공용공간)에 대하여 확인하시길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엘리베이터홀은 채광창의 창호의 설치유무 및 창호크기, 또는 창 위치는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창호의 규격, 설치 위치는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전 소유의 전기설비(한전패드), 전기인입 맨홀 및 통신인입 맨홀이 지상1층에 설치 될 수 있으며, 시공 및 인허가 과정에서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단지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설물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 )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하주차장 및 지상 환기창(또는 녹지구간)에 이동통신 안테나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사업부지 주변 여건상 단지내 이동통신서비스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경우 기간통신사업자(KT, SKT, LGU+ )가 전파측정 등을 실시하고, 일부 동 옥상(또는 옥탑)층에 이동통신중계장치 및 안테나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 진동, 빛의 산란, 미관저해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진출입구에 인접한 동은 지하주차장 차량 진출입구에 따라 소음 및 불빛에 의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차관제시스템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단지 주변에 주차장 진·출입램프가 설치되어 차량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과 야간조명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각 동 최상층에 엘리베이베이터 기계실 설치로 인해 일부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와 면하거나 또는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지하에는 전기실발전기실이 설치되며 발전기의 정기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진동, 매연이 실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옥상에 태양광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며, 태양광 설비의 형태 및 수량, 설치위치 등은 본 공사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위성안테나/야간경관조명이 설치될 수 있으며, 아파트 측면부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경관조명이 설치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가 부담하여야 하며, 일부실은 경관조명으로 인해 눈부심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옥탑 및 옥상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공청안테나, 피뢰침(측벽포함), 경관조명, 태양광발전설비, 냉각탑, 팬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바람, 장비에 따른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물관리에 관한 도급계약의 체결에 관한 안내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위해 건물관리를 위한 총액도급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건물관리용역업체는 도급계약에서 정해진 월 용역비 한도 내에서 용역업체의 책임 하에 각종 경비를 부담할 예정임.

건물관리용역업체에 대한 위탁관리수수료는 월 용역비에 포함될 예정임.

 

 

 

친환경 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이행여부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 시)
건축부문설계기준
(7조제3항제1)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준수
기계부문설계기준
(7조제3항제2)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준수
고효율 가정보일러(다목) 적용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1등급 이상의 제품사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 적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평균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효율의 1.2배 이상의 제품사용 적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각 실별 난방온도를 온도조절장치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7조제3항제3)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 설치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건축감리 구조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통신감리
회 사 명 주식회사 휴먼아키피아 주식회사 삼우구조안전기술단 주식회사 공간이엔지 덕원기술단 덕원기술단
감리금액 2,278,568,600 49,500,000 422,555,500 825,000,000 220,000,000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보증기간 보증금액() 보증서 번호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314,014,400,000
314,008,800,000
01282021-101-0017000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분양보증 약관>

 

1(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2(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ㆍ허위계약ㆍ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 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ㆍ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4(보증사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ㆍ파산ㆍ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ㆍ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 관리법36, 37조 규정에 따릅니다.

 

관리형 토지신탁

본 공급물건은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신탁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체인 주식회사 광림인베스트, 시행수탁자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및 시공사 주식회사대우건설, 대출금융기관인 우선수익자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 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본 공급계약에서 시행수탁자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는 분양 물건에 대한 분양공급자(매도인)의 지위에 있으나, 본 건 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업무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을 한도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본 공급계약으로 인한 매도인으로서 일체의 의무 및 실질적 시행 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신탁계약의 사업주체 겸 수익자인 주식회사 광림인베스트가 부담하고 있음을 인지합니다.

본 공급물건은 신탁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물건인 바, 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식회사 광림인베스트와 수탁자 아시아신탁주식회사 간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 또는 해제되는 경우(개별 수분양자에게로의 소유권 이전 포함), 본 사업상 시행자의 지위에 기한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는 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식회사 광림인베스트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

되며, 이에 따라 수탁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공급계약서 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 겸 수익자인 광림인베스트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됩니다.

본 공급물건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서 시행수탁자 아시아신탁()는 일체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예외적으로 시행수탁자가 매도인 또는 공급자로서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위 책임 및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시행수탁자에게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담) 분양계약자는 시행수탁자인 아시아신탁()을 상대로 준공건축물의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으며, 하자보수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위탁자 겸 수익자인 광림인베스트와 시공사인 대우건설에게 있습니다.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 상환, 기타사업비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본 공급계약상 내용 외 수분양자와의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본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규정된 시행수탁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사업관계자 현황

구분 상호 법인등록번호
신탁사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110111-3543801
시행자 주식회사 광림인베스트 170111-0644957
시공자 주식회사 대우건설 110111-2137895

 

견본주택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299-4번지

사이버 견본주택 : https://www.prugio.com/hb/2021/dongdaegu/web/main/main.asp

분양문의 : 1800-1770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및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람.(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경우 관계법령이 우선함)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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