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류역자이 입주자 모집공고, 마감재 리스트 및 분양가, 옵션, 확장비, 입주일
모집공고와 마감재 리스트 원본 자료는 맨아래 따로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 두류역자이 입주자 모집공고 정정
- 펜트하우스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금액 정정(공급금액 기존과 동일) ( 단위 : 원 )
주택형 | 동호 | 층구분 | 해당 세대수 |
변경 전 | 변경 후 | ||||||
공급금액 | 공급금액 | ||||||||||
대지비 | 건축비 | 부가가치세 | 계 | 대지비 | 건축비 | 부가가치세 | 계 | ||||
138 | 101동,102동 최상층 | 48층 | 2 | 652,190,000 | 807,114,000 | 80,696,000 | 1,540,000,000 | 652,183,478 | 807,105,929 | 80,710,593 | 1,540,000,000 |
164 | 103동,104동, 105동,106동 최상층 |
47~49층 | 4 | 778,393,000 | 963,295,800 | 96,311,200 | 1,838,000,000 | 778,385,216 | 963,286,167 | 96,328,617 | 1,838,000,000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 관련 협조 요청에 근거하여 홈페이지와 견본주택 관람을 병행하여 운영됩니다.
- 두류역자이는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 관련 협조 요청’에 근거하여 견본주택 방문 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함께 운영되는 홈페이지(www.xi.co.kr/dra)를 통해 분양일정,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분양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발표 이후 자격확인 서류접수와 관련된 사항은 당첨자(예비입주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운영관련 안내
- 견본주택은 사전예약 없이 일반관람이 가능하나, 실내 인원에 따라 관람이 지연될 수 있으며, 주요 분양일정에 따라 일반 고객 관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코로나 지역사회 확산 정도에 따라 예약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라 폐쇄될 수 있습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정도 및 정부 정책에 따라 사전예약제 운영(방문 기간, 예약 가능 인원수 등) 및 자격 검증을 위한 당첨자 서류접수, 공급계약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홈 페이지 등을 통하여 별도 안내 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방문시 아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 및 관람이 제한됩니다.
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자가격리 대상자, 의심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입국자
다.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입장 후에도 마스크 미착용시 관람이 제한됩니다.)
라. 견본주택 입장 전 손소독제, 비접촉체온계, 방명록 작성 및 신분 확인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바. 발열 및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상이 있을 경우
마. 견본주택 입장 시 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 본 아파트는 안심 견본주택 운영으로 인한 관람 인원 제한 등으로 보다 상세한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담전화(☎ 053-563-6061)를 운영할 계획이나 간혹 폭주하는 전화 상담 신청으로 인하 여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상담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해 청약관련 사항에 대해 착오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과 관련된 전 상담은 청약 신청 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 신청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서류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 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 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2.02.2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9.23.(금) 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 조건 판단 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서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 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 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 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09.23.(금)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세대주로 한정) 또는 세 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 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5항 및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7-134호에 의거하여, 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2022.03.23.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신청자가 우선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2 주택공급 대상자로서 미성년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로서 각 목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경우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을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 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제2조 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ㆍ모, 장인ㆍ장모, 시부ㆍ시모, 조부ㆍ 조모, 외조부ㆍ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ㆍ딸, 사위ㆍ며느리, 손 자ㆍ손녀, 외손자ㆍ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 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인 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분양권등 포함) 소유시(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배우자 포함) 중 한명이라도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둘다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ㆍ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ㆍ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공시가격 또는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기관추천 |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1순위 | 2순위 | |
청약통장 | 필요 (6 개월이상 ,예치금) ※ 단,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불필요 |
필요 (6 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필요 (6 개월이상 ,예치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필요 (1순위,6개월이상,예치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필요 (1순위,6개월이상,예치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필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경우) |
세대주 요건 | - | - | - | 필요 | - | -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 - | 적용 | - | 적용 | - |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약신청 구분 |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 금융인증서(YESKEY) | 네이버인증서 | KB모바일인증서 |
APT(특별공급/1 ‧2순위)/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 | O | O | O | O |
APT무순위 /잔여세대 /취소후재공급 | O | O | X | X |
- 단, APT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ㆍ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2항에 의거 청약접수 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 대하여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 약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의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를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85㎡초과 주택의 경우 100%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기타지역 거주자격 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청약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당첨자 선정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 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 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 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 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3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 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 (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인터넷 홈페이지(www.xi.co.kr/dra)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 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 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 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 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제73조제1항 규정에 의거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이전 등기일까지 전매가 금지 됩니다.
구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전매제한기간 |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 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계약자)의 당첨(계약)취소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 제한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법령 및 공급자격 적격 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지구, 투기과열지구 및 그 외 지역 모두 주택유형에 상관 없이 10년간 청약이 금지 되며 입주자 자격에서 제외 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위법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시 사업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주택의 분양권이 제3자에게 전매된 경우에도 공급계약 취소 등에 관한 「주택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중도금 대출 관련 유의사항 안내
- 중도금 대출은 개인의 주택소유, 대출유무, 분양권 소유 여부 및 정부정책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상이하며 개인별로 대출금액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본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인지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고 소인처리)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 (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단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청약자격별 청약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특별공급 (기관추천,다자녀,신혼부부,노부모부양,생애최초) |
일반 1순위 | 일반 2순위 | 당첨자발표 | 당첨자 서류접수 (서류심사 및 부적격확인) |
계약체결 |
일정 | 2022.10.04.(화) | 2022.10.05.(수) | 2022.10.06.(목) | 2022.10.13.(목) | 2022.10.14.(금) ~2022.10.19.(수) |
2022.10.24.(월) ~2022.10.26.(수) |
방법 | 인터넷 청약 (09:00 ~17:30) |
인터넷 청약 (09:00 ~17:30) |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견본주택 (10:00~16:00) |
견본주택 (10:00~16:00) |
|
장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PC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앱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PC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PC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앱 |
위치 :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동 221-19 ※일정 및 운영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 아파트의 도면 및 마감재 목록표 등은 견본주택에 비치되어 있으니, 계약 전 방문하시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22.02.28.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서구 건축주택과 – 36323호 (2022.09.22)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동 220-1번지 일원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4층, 지상 최고 49층, 7개동 총 1,300세대 중 일반분양 11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58세대(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11세대, 다자녀가구특별공급 11세대, 신혼부부특별공급 22세대, 노부모부양특별공급 3세대, 생애최초특별공급 11세대) 포함]
■ 주차대수 : 총 1,992대(아파트 1,721대, 오피스텔 112대, 근린생활시설 159대 포함)
■ 대지면적 : 25,249.2㎡ / 연면적 : 249,372.3494㎡
■ 내진설계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 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 Ⅶ-0.224g
■ 입주예정일 : 2025년 08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주택 구분 | 주택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 약식표기 | 주택공급면적(㎡)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
계약 면적 |
세대별 대지지분 | 총공급 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 일반공급 세대수 |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 |||||||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소계 | 기관 추천 | 다자녀 가구 | 신혼 부부 | 노부모 부양 |
생애 최초 | 계 | |||||||||||
민영 주택 | 2022000652 | 01 | 059.9708 | 59 | 59.9708 | 23.1818 | 83.1526 | 43.9407 | 127.0933 | 13.1058 | 44 | 4 | 5 | 9 | 1 | 4 | 23 | 21 | 0 |
02 | 084.9723A | 84A | 84.9723 | 29.9629 | 114.9352 | 62.2594 | 177.1946 | 18.1151 | 41 | 4 | 4 | 8 | 1 | 4 | 21 | 20 | 5 | ||
03 | 084.9916B | 84B | 84.9916 | 31.9998 | 116.9914 | 62.2736 | 179.2650 | 18.4392 | 3 | 0 | 0 | 1 | 0 | 0 | 1 | 2 | 2 | ||
04 | 084.9503C | 84C | 84.9503 | 31.9882 | 116.9385 | 62.2433 | 179.1819 | 18.4309 | 5 | 1 | 0 | 1 | 0 | 1 | 3 | 2 | 0 | ||
05 | 084.9396D | 84D | 84.9396 | 31.9853 | 116.9249 | 62.2354 | 179.1603 | 18.4287 | 18 | 2 | 2 | 3 | 1 | 2 | 10 | 8 | 0 | ||
06 | 138.4564 | 138 | 138.4564 | 50.0605 | 188.5169 | 101.4474 | 289.9643 | 29.7125 | 2 | 0 | 0 | 0 | 0 | 0 | 0 | 2 | 0 | ||
07 | 164.0931 | 164 | 164.0931 | 60.9134 | 225.0065 | 120.2314 | 345.2379 | 35.4637 | 4 | 0 | 0 | 0 | 0 | 0 | 0 | 4 | 0 | ||
합 계 | 117 | 11 | 11 | 22 | 3 | 11 | 58 | 59 | 7 |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 단위 : 원 )
주택형 | 동호 | 층구분 | 해당 세대수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60%) | 잔금(30%) | |||||||||
대지비 | 건축비 | 부가가치세 | 계 | 1차 | 2차 | 1차(10%) | 2차(10%) | 3차(10%) | 4차(10%) | 5차(10%) | 6차(10%) | 입주 지정일 |
||||
계약 시 | 2022.11.28 | 2023.02.07 | 2023.07.07 | 2023.12.07 | 2024.05.07 | 2024.09.06 | 2025.02.07 | |||||||||
59 | 101동 3,4,5호 102동 3,4,5호 |
6~15층 | 6 | 206,775,800 | 256,224,200 | - | 463,000,000 | 10,000,000 | 36,300,000 | 46,300,000 | 46,300,000 | 46,300,000 | 46,300,000 | 46,300,000 | 46,300,000 | 138,900,000 |
16~25층 | 5 | 213,474,800 | 264,525,200 | - | 478,000,000 | 10,000,000 | 37,800,000 | 47,800,000 | 47,800,000 | 47,800,000 | 47,800,000 | 47,800,000 | 47,800,000 | 143,400,000 | ||
26~35층 | 7 | 219,280,600 | 271,719,400 | - | 491,000,000 | 10,000,000 | 39,100,000 | 49,100,000 | 49,100,000 | 49,100,000 | 49,100,000 | 49,100,000 | 49,100,000 | 147,300,000 | ||
36~45층 | 13 | 236,251,400 | 292,748,600 | - | 529,000,000 | 10,000,000 | 42,900,000 | 52,900,000 | 52,900,000 | 52,900,000 | 52,900,000 | 52,900,000 | 52,900,000 | 158,700,000 | ||
46~48층 | 13 | 245,183,400 | 303,816,600 | - | 549,000,000 | 10,000,000 | 44,900,000 | 54,900,000 | 54,900,000 | 54,900,000 | 54,900,000 | 54,900,000 | 54,900,000 | 164,700,000 | ||
84A | 101동 1,2호 102동 1,2호 103동 1호 |
3~5층 | 4 | 274,212,400 | 339,787,600 | - | 614,000,000 | 10,000,000 | 51,400,000 | 61,400,000 | 61,400,000 | 61,400,000 | 61,400,000 | 61,400,000 | 61,400,000 | 184,200,000 |
6~15층 | 3 | 292,076,400 | 361,923,600 | - | 654,000,000 | 10,000,000 | 55,400,000 | 65,400,000 | 65,400,000 | 65,400,000 | 65,400,000 | 65,400,000 | 65,400,000 | 196,200,000 | ||
16~25층 | 5 | 310,387,000 | 384,613,000 | - | 695,000,000 | 10,000,000 | 59,500,000 | 69,500,000 | 69,500,000 | 69,500,000 | 69,500,000 | 69,500,000 | 69,500,000 | 208,500,000 | ||
26~35층 | 4 | 324,678,200 | 402,321,800 | - | 727,000,000 | 10,000,000 | 62,700,000 | 72,700,000 | 72,700,000 | 72,700,000 | 72,700,000 | 72,700,000 | 72,700,000 | 218,100,000 | ||
43~45층 | 1 | 349,687,800 | 433,312,200 | - | 783,000,000 | 10,000,000 | 68,300,000 | 78,300,000 | 78,300,000 | 78,300,000 | 78,300,000 | 78,300,000 | 78,300,000 | 234,900,000 | ||
103동 2호 104동 1,2호 105동 1,2호 106동 1,2호 107동 1호 |
3~5층 | 2 | 272,872,600 | 338,127,400 | - | 611,000,000 | 10,000,000 | 51,100,000 | 61,100,000 | 61,100,000 | 61,100,000 | 61,100,000 | 61,100,000 | 61,100,000 | 183,300,000 | |
6~15층 | 11 | 292,076,400 | 361,923,600 | - | 654,000,000 | 10,000,000 | 55,400,000 | 65,400,000 | 65,400,000 | 65,400,000 | 65,400,000 | 65,400,000 | 65,400,000 | 196,200,000 | ||
16~25층 | 4 | 313,959,800 | 389,040,200 | - | 703,000,000 | 10,000,000 | 60,300,000 | 70,300,000 | 70,300,000 | 70,300,000 | 70,300,000 | 70,300,000 | 70,300,000 | 210,900,000 | ||
26~35층 | 6 | 332,270,400 | 411,729,600 | - | 744,000,000 | 10,000,000 | 64,400,000 | 74,400,000 | 74,400,000 | 74,400,000 | 74,400,000 | 74,400,000 | 74,400,000 | 223,200,000 | ||
43~45층 | 1 | 364,872,200 | 452,127,800 | - | 817,000,000 | 10,000,000 | 71,700,000 | 81,700,000 | 81,700,000 | 81,700,000 | 81,700,000 | 81,700,000 | 81,700,000 | 245,100,000 | ||
84B | 103동 4호 | 3층 | 1 | 281,358,000 | 348,642,000 | - | 630,000,000 | 10,000,000 | 53,000,000 | 63,000,000 | 63,000,000 | 63,000,000 | 63,000,000 | 63,000,000 | 63,000,000 | 189,000,000 |
107동 2,3호 | 3~5층 | 1 | 278,678,400 | 345,321,600 | - | 624,000,000 | 10,000,000 | 52,400,000 | 62,400,000 | 62,400,000 | 62,400,000 | 62,400,000 | 62,400,000 | 62,400,000 | 187,200,000 | |
16~25층 | 1 | 320,212,200 | 396,787,800 | - | 717,000,000 | 10,000,000 | 61,700,000 | 71,700,000 | 71,700,000 | 71,700,000 | 71,700,000 | 71,700,000 | 71,700,000 | 215,100,000 | ||
84C | 104동 3,4호 105동 3,4호 106동 3,4호 107동 2,3호 |
6~15층 | 1 | 297,435,600 | 368,564,400 | - | 666,000,000 | 10,000,000 | 56,600,000 | 66,600,000 | 66,600,000 | 66,600,000 | 66,600,000 | 66,600,000 | 66,600,000 | 199,800,000 |
16~25층 | 2 | 319,765,600 | 396,234,400 | - | 716,000,000 | 10,000,000 | 61,600,000 | 71,600,000 | 71,600,000 | 71,600,000 | 71,600,000 | 71,600,000 | 71,600,000 | 214,800,000 | ||
26~35층 | 2 | 334,950,000 | 415,050,000 | - | 750,000,000 | 10,000,000 | 65,000,000 | 75,000,000 | 75,000,000 | 75,000,000 | 75,000,000 | 75,000,000 | 75,000,000 | 225,000,000 | ||
84D | 103동 4호 | 26~35층 | 1 | 324,678,200 | 402,321,800 | - | 727,000,000 | 10,000,000 | 62,700,000 | 72,700,000 | 72,700,000 | 72,700,000 | 72,700,000 | 72,700,000 | 72,700,000 | 218,100,000 |
103동 3호 104동 3,4호 105동 3,4호 106동 3,4호 107동 2,3호 |
6~15층 | 7 | 294,756,000 | 365,244,000 | - | 660,000,000 | 10,000,000 | 56,000,000 | 66,000,000 | 66,000,000 | 66,000,000 | 66,000,000 | 66,000,000 | 66,000,000 | 198,000,000 | |
16~25층 | 3 | 317,532,600 | 393,467,400 | - | 711,000,000 | 10,000,000 | 61,100,000 | 71,100,000 | 71,100,000 | 71,100,000 | 71,100,000 | 71,100,000 | 71,100,000 | 213,300,000 | ||
26~35층 | 7 | 335,396,600 | 415,603,400 | - | 751,000,000 | 10,000,000 | 65,100,000 | 75,100,000 | 75,100,000 | 75,100,000 | 75,100,000 | 75,100,000 | 75,100,000 | 225,300,000 | ||
138 | 101동,102동 최상층 | 48층 | 2 | 652,183,478 | 807,105,929 | 80,710,593 | 1,540,000,000 | 10,000,000 | 144,000,000 | 154,000,000 | 154,000,000 | 154,000,000 | 154,000,000 | 154,000,000 | 154,000,000 | 462,000,000 |
164 | 103동,104동, 105동,106동 최상층 |
47~49층 | 4 | 778,385,216 | 963,286,167 | 96,328,617 | 1,838,000,000 | 10,000,000 | 173,800,000 | 183,800,000 | 183,800,000 | 183,800,000 | 183,800,000 | 183,800,000 | 183,800,000 | 551,400,000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60조에 의거 계약금(1차, 2차),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서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니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분양금액의 항목별 고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분양사무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형 | 059.9708 | 084.9723A | 084.9916B | 084.9503C | 084.9396D | 138.4564 | 164.0931 |
견본주택 등의 약식 표기 | 59 | 84A | 84B | 84C | 84D | 138 | 164 |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착오가 없도록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면적합산 시 소수점 5자리 이하에 대해 반올림 값이 적용되어 합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를 받고 동ㆍ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ㆍ호수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공통사항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확장 비용이 미포함되어 있으며, 사업주체에서 무상 제공함.(향후 발코니 미확장에 따른 공사비 상당 금액을 사업주체, 시공사에게 요구할 수 없음. 단, 발코니 확장 및
미확장은 계약자의 선택사항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선택품목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추가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단,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별도 안내 예정임)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실, 세대벽체면적 등의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 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을 기준으로 배분하였으며, 향후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입니다.(필로티 있는 동은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 일자는 예정일자로,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 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사업주체가 본 아파트“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1,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실입주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공급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연체료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 로 산정되므로 유의바랍니다.)
• 공급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함을 명확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인지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고 소인처리)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 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하는 경우(계약금 완납 시 대출 실행 가능)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별도의 중도금대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행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대출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 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약(특별공급,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고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합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합 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모든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분양대금 중 선납한 금액 및 지정된 계약금 계좌 외에 타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주택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고, 별도의 이자나 할인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별 신청자격별ㆍ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세대)
구분 | 59 | 84A | 84B | 84C | 84D | 합계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
국가유공자 | 1 | 0 | 0 | 0 | 0 | 1 |
장기복무제대군인 | 0 | 1 | 0 | 0 | 0 | 1 |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1 | 0 | 0 | 0 | 0 | 1 | |
중소기업 근로자 | 1 | 2 | 0 | 1 | 1 | 5 | |
장애인 | 1 | 1 | 0 | 0 | 1 | 3 | |
소계 | 4 | 4 | 0 | 1 | 2 | 11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5 | 4 | 0 | 0 | 2 | 11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9 | 8 | 1 | 1 | 3 | 22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1 | 1 | 0 | 0 | 1 | 3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4 | 4 | 0 | 1 | 2 | 11 | |
합계 | 23 | 21 | 1 | 3 | 10 | 58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혼부부)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 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와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생애최초)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1인 가구 신청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 및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 내용 |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 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6조 제1호 및 제8호의2 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무주택 요건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소형ㆍ저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중 1인만 신청가능 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 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계약체결 불가,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 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ㆍ청약과열지역 1년,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사전청약 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민간 사전청약을 포함)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청약자격 요건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장애인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유의사항 | • 2018.05.04.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www.applyhome.co.kr)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됨. 해당 신청일에 인 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노약자,장애인 등)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정보취약계층(노약자,장애인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가급적 인터넷 신청을 권장합니다. • 인터넷 청약(청약Home)의 경우 서류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며, 방문접수(견본주택)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공급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 랍니다. • 특별공급 1세대 내 1인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당첨자는 부적격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공급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2건 이상 청약 신청하여 모두 당첨된 경우 당첨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청약 시 둘 다 무효 처리 합니다. • 부적격 처리된 특별공급주택 및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 주택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당첨 검수일(계약체결 전 서류접수)또는 계약체결 전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 성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 음]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일(2018.12.11.)전 기존주택 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ㆍ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 기관추천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이하 공급세대의 10% 범위) : 11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소형ㆍ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추천기관
-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보훈대상자 : 대구지방보훈청 복지과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중소기업 근로자 : 대구ㆍ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장애인 : 대구광역시청 장애인 복지과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 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전체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1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입양자녀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 자녀수에는 임신 중에 있는 태아, 입양자녀도 포함 됩니다.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3항)
- 소형ㆍ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제출을 요구하여 출산 여부 및 입양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합니다.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혼, 재혼한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의 자녀는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에 포함되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로 인정합니다.
• 당첨자 선정 방법
- 해당지역(대구광역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평점요소 | 총배점 | 배점기준 | 비고 | |
기준 | 점수 | |||
계 | 100 | |||
미성년 자녀수(1) | 40 |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 40 | ㆍ자녀(태아,입양아,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
미성년 자녀 4명 | 35 | |||
미성년 자녀 3명 | 30 | |||
영유아 자녀수(2) | 15 |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 15 | ㆍ영유아(태아,입양아,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
자녀 중 영유아 2명 | 10 | |||
자녀 중 영유아 1명 | 5 | |||
세대구성(3) | 5 | 3세대 이상 | 5 | ㆍ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 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
한부모 가족 | 5 | ㆍ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 ||
무주택기간(4) | 20 | 10년 이상 | 20 | ㆍ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ㆍ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 (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 산정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 | |||
1년 이상 ~ 5년 미만 | 10 | |||
해당 시ㆍ도 거주기간(5) | 15 | 10년 이상 | 15 | ㆍ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지역(대구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ㆍ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ㆍ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ㆍ경기ㆍ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ㆍ도로 본다.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 | |||
1년 이상 ~ 5년 미만 | 5 | |||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 5 | 10년 이상 | 5 | ㆍ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 공급신청자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 시 작성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및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오류, 유주택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당첨 받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지는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 부터 산정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5.8.)]에 따릅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 : 22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 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입주자모집공고일 |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기준 |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기준 |
07.01.∼12.31. | 전년도 소득 | 전년도 소득 |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소형ㆍ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자를 포함)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한 무주택세대구성원
•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ㆍ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 상관없이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한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2022년 적용)
공급유형 | 구분 |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2022년 적용)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소득 기준 구분 |
우선공급 (기준소득,50%)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이하 | ~6,208,934원 | ~7,200,809원 | ~7,326,072원 | ~7,779,825원 | ~8,233,578원 | ~8,687,331원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00%초과~120%이하 | 6,208,935원~ 7,450,721원 |
7,200,810원~ 8,640,971원 |
7,326,073원~ 8,791,286원 |
7,779,826원~ 9,335,790원 |
8,233,579원~ 9,880,294원 |
8,687,332원~ 10,424,79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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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 (상위소득,20%)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초과~140%이하 | 6,208,935원~ 8,692,508원 |
7,200,810원~ 10,081,133원 |
7,326,073원~ 10,256,501원 |
7,779,826원~ 10,891,755원 |
8,233,579원~ 11,527,009원 |
8,687,332원~ 12,162,26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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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초과~160%이하 | 7,450,722원~ 9,934,294원 |
8,640,972원~ 11,521,294원 |
8,791,287원~ 11,721,715원 |
9,335,791원~ 12,447,720원 |
9,880,295원~ 13,173,725원 |
10,424,798원~ 13,899,73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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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추첨제,30%) |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14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충족 |
8,692,509원~ | 10,081,134원~ | 10,256,502원~ | 10,891,756원~ | 11,527,010원~ | 12,162,264원~ |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충족 |
9,934,295원~ | 11,521,295원~ | 11,721,716원~ | 12,447,721원~ | 13,173,726원~ | 13,899,731원~ |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추 첨 제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31억원)이하에 해당하는 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53,753) * (N-8), 100% 기준 }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자산보유기준
구분 | 자산보유기준 |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 |
부동산 (건물 +토지) |
3억3,100만원 이하 | 건축물 |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 |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 ㆍ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구거,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종교기관(교회, 사찰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전체 공급세대수의 3% 범위) : 3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소형ㆍ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1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입주자모집공고일 |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기준 |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기준 |
07.01.∼12.31. | 전년도 소득 | 전년도 소득 |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 이하인 자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소형ㆍ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됨.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및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소득기준구분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2022년 적용)
공급유형 | 구분 |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2022년 적용)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소득 기준 구분 | 우선공급(기준소득, 50%) | 130%이하 | ~8,071,614원 | ~9,361,052원 | ~9,523,894원 | ~10,113,773원 | ~10,703,651원 | ~11,293,530원 |
일반공급(상위소득, 20%) | 130%초과~160%이하 | 8,071,615원 ~9,934,294원 |
9,361,053원 ~11,521,294원 |
9,523,895원 ~11,721,715원 |
10,113,774원 ~12,447,720원 |
10,703,652원 ~13,173,725원 |
11,293,531원 ~13,899,730원 |
|
추첨제 (30%) | 소득기준 초과 /자산기준 충족 |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충족 |
9,934,295원~ | 11,521,295원~ | 11,721,716원~ | 12,447,721원~ | 13,173,726원~ | 13,899,731원~ |
1인 가구 | 160%이하 | ~9,934,294원 | ~11,521,294원 | ~11,721,715원 | ~12,447,720원 | ~13,173,725원 | ~13,899,730원 | |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충족 |
9,934,295원~ | 11,521,295원~ | 11,721,716원~ | 12,447,721원~ | 13,173,726원~ | 13,899,731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53,753) * (N-8), 100% 기준 }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본인 포함 세대원이 2인 이하인 경우에 월평균 소득은 ‘3인 이하 기준 소득’을 적용하며 1인 가구 신청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청약자격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 자산보유기준
구분 | 자산보유기준 |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 |
부동산 (건물 +토지) |
3억3,100만원 이하 | 건축물 |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 |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구거,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종교기관(교회, 사찰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3.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신청 자격요건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형제자매부양)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외국국적 동포)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 신청자 중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대구광역시고시 」제2017-134호에 의거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신 청자가 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거주 및 경상북도 거주 신청자 보다 우선하며, 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경상북도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은 본 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 6개월)입주자저축 요건 충족 시 1순위 청약 가능 • 청약 신청 시 아래 “청약신청 유의사항”,“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청약 가점제 적용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순위별 자격요건 (민영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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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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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 유의사항 |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ㆍ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층별ㆍ동별ㆍ호별ㆍ향별 구분 없이 청약순위별로 접수하고,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3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더라도 더이상 접수하지 않음)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의 가점제 관련 내용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역 판단 시 유의사항 - 해당지역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 기타지역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경상북도 거주자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실시 및 특별공급 당첨자 발표일 변경에 따라 청약자 본인은 동일 단지의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중복 청약을 허용하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은 무효처리됩니다.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3개월‘(공급신청 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 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작은 주택 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 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 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규모선택 및 변경절차폐지(2017.04.03. 이후 모집공고분부터 적용)에 따라 청약예치금 충족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청약 신청 가능 • 청약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1)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2)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3)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취소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함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분 | 신청자격 |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지 않아야 한다.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이하인 주택(이하 “소형ㆍ저가주택”이라 한다)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 한 것으로 봄.이 경우 소형ㆍ저가주택 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 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해당 주택형의 청약경쟁이 있었으나 계약이 되지 아니한 미계약 물량은 제외)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 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함)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 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 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4) 1~3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②부양가족의 인정기준 |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합니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 2019.11.01.개정ㆍ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합니다.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 또는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 시 자동 부여됩니다. |
④주택소유여부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에 따릅니다.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2호 나목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확인할 서류 등 |
①무주택기간 | 32 |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 0 | 8년 이상 ~9년 미만 | 18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10년 미만 | 20 | |||
1년 이상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11년 미만 | 22 | |||
2년 이상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12년 미만 | 24 | |||
3년 이상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13년 미만 | 26 | |||
4년 이상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14년 미만 | 28 | |||
5년 이상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15년 미만 | 30 | |||
6년 이상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7년 이상 ~8년 미만 | 16 | |||||
②부양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25 |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청약자가 배우자 및 자녀와 주민등록상 분리시 부양 가족수 산정) ◼만 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⑴ 만18세 이상 ~만30세 미만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⑵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출입국사실증명원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1명 | 10 | 5명 | 30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3명 | 20 | |||||
③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9년 미만 | 10 | ◼청약통장(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
6개월 이상 ~1년 미만 | 2 | 9년 이상 ~10년 미만 | 11 | |||
1년 이상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11년 미만 | 12 | |||
2년 이상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12년 미만 | 13 | |||
3년 이상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13년 미만 | 14 | |||
4년 이상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14년 미만 | 15 | |||
5년 이상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15년 미만 | 16 | |||
6년 이상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7년 이상 ~8년 미만 | 9 | |||||
총점 | 84 | |||||
※본인 청약가점 점수 =①+②+③ |
※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주소변동이력 및 일자” 등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소유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며, 단, 주택을 소유한 만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부양가족수에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수 제외)
■ 주택소유 및 부적격자 당첨명단 관리 등 유의사항
구분 | 신청자격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3조 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 제4호 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 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 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 부터 제52 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 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 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ㆍ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소형ㆍ저가주택 1 호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 |
◼ “소형ㆍ저가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주택(소형ㆍ저가주택)」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공급 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ㆍ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됨 ① 현재 소형ㆍ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ㆍ저가주택”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특례에 해당됨 ②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ㆍ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ㆍ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소형ㆍ저가주택 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다만,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 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 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1.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 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함하여야 함. 2.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 야 함. 3.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각 호에 따른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음. ① 수도권 : 1년 ② 수도권 외의 지역 : 6개월(다만,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으로 한다) ③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3개월 4.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①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②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 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Ⅳ | 청약신청 일정 및 방법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 신청대상자 | 신청일자 | 신청방법 |
특별공급 | 일반(기관추천) / 다자녀 가구 /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2022년 10월 04일(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견본주택 : 10:00~14:00)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견본주택 :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동 221-19번지 [정보취약 계층(고령자 및 장애인)등에 한함] |
일반공급 | 1순위 | 2022년 10월 05일(수) 09:00~17:30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앱 •청약통장 가입은행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등에 한함 |
2순위 | 2022년 10월 06일(목) 09:00~17:30 |
※ 스마트폰앱 :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홈 ww.applyhome.co.kr) 청약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특별공급 견본주택 방문 접수 시 ’특별공급 구비서류‘를 모두 완비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야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당첨자 서류제출기간 동안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안내(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PC 청약 시]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 시]스마트폰앱(구글 플레이스토어,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검색)접속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청약신청 」⇒「APT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청약 완료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ㆍ 「청약신청 」⇒「APT청약신청 」⇒「Step2.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공고단지 청약연습]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 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ㆍ세대원 등록방법 :「청약자격확인」⇒「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세대구성원 동의」 ㆍ청약연습방법 :「공고단지 청약연습」⇒「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분 | 구비사항 | ||
일반 공급 |
본인 신청 시 | ㆍ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ㆍ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ㆍ부금 포함) 통장 ㆍ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ㆍ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여권) ㆍ주민등록표등본 1통 |
|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ㆍ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
인감증명 방식 | 본인서명확인 방식 | ||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 (서명인증서)이 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 국민용 주민등록증,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 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2020.12.21.(월) 이후 발급한 여권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으므로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여권정보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지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4. 당첨자 발표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 신청대상자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계약체결 |
특별공급 | 일반(기관추천),신혼부부,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생애최초 | • 일시 : 2022년 10월 13일(목) • 확인방법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 일시 : 2022년 10월 24일(월)~2022년 10월 26일(수)3일간 (10:00~16:00) • 장소 : 두류역자이 견본주택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동 221-19번지 |
일반공급 | 1순위 | ||
2순위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다만,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람.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 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됨.
※ 당첨자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계약체결일정 및 당첨자 서류 확인 일정은 추후 통보할 예정이며, 각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및 당첨자들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ㆍ호수 결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ㆍ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ㆍ호수를 결정함.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함.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함.(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함. |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 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함.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 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함. - 전용면적 85㎡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전용면적 85㎡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하되,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신청자가 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경상북도 거주신청자 보다 우선함.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2019.12.06.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함.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 첨에 참가 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 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공통 유의사항 | • 2018.05.04.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 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 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 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 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 는 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 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 여부는 ‘청약Home’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구분 | 한국부동산원(全 은행 청약자) | |
이용기간 | 2022년 10월 13일(목) ~ 2022년 10월 22일(토) (10일간) | |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스마트폰앱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당첨조회(10일)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
휴대폰 문자서비스 | 대상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
제공일시 | 2022년 10월 13일(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함.
5. 사전서류 접수
■ 일정 및 서류접수장소
구분 | 일시 | 장소 |
당첨자 (예비입주자 포함) |
2022년 10월 14일(금) ~ 2022년 10월 19일(수) 6일간 (10:00~16:00) | 두류역자이 견본주택(대구광역시 서구 내당동 221-19번지) |
■ 공통 안내사항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정당 당첨자는 서류제출 기간 [2022년 10월 14일(금) ~ 2022년 10월 19일(수) 6일간] 내에 관련 서류를 필히 제출 해야합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절차로 계약 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 당첨자의 서류제출 기간, 동ㆍ호 추첨 및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당사 홈페이지(www.xi.co.kr/dra)를 통해 안내 예정이며,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필히 확인하시 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존ㆍ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은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으로, 인터넷 신청청약자에 한하여 상기 제 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 합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당첨자 자격확인 제출서류 (예비입주자 포함) 자격검증 제출 서류
구분 |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서류 발급기준 및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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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 | 서약서, 개인정보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
본인 | 견본주택 비치 | |
○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본인 발급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 접수 및 계약 불가 |
||
○ | 주민등록표 등본 (상세) |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 주민등록표 초본 (상세) |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 주민등록표 등본 |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
○ | 신분증, 인감도장 | 본인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본인 | 단독세대 및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성명,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배우자 및 자녀,직계존속 등 공급 신청자와의 관계 | ||
○ | 출입국사실증명서 | 본인 | 국내거주기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록대조일은 해당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발급) | ||
○ | 출입국사실증명서 | 직계 존 ㆍ 비속 | 피부양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및 공급신청자가 단신부임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기록대조일은 해당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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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기관추천 특별 공급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제외)※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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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추천 특별공급 | ○ | 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 | 본인 |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된 추천대상자에 한하여 기관추천(일반)특별공급신청자격 인정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또는 인증서,추천명부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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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무확인서 |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또는 25년)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 ○ |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 여성가족부의 「 한부모가족 지원법 」 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
○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공급신청자가 만 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상세”로 발급 | |||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배우자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로 입증받기 위한 경우,“상세”로 발급 | ||
○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임신 증명서류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로 제출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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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의 경우 | |||
○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임신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 |||
○ | 주민등록표 초본 (상세) |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주택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 지 않는 경우 | ||
○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을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상세”로 발급 | ||
○ | 출입국 사실증명서 | 배우자 및 직계 존 ㆍ 비속 |
피부양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및 공급신청자가 단신부임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기록대조일은 해당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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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
○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포함) | |
○ | 자격요건 확인서 | 혼인 신고일,자녀수,월평균 소득 확인(견본주택 비치) | |||
○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하며,임신증명서류는 건강보험 임신 ・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로 제출(불가) |
||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의 경우 | |||
○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임신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 |||
○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직계비속 | 만 18세인 직계비속을 미혼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상세”로 발급 |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
○ | 소득증빙서류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 제출) |
|||
○ | 비사업자 확인각서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 전년도 소득이 없고, 현재 근로자가 아닌 경우 : 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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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국 사실증명서 |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 |
피부양 직계존ㆍ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및 공급신청자가 단신부임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기록대조일은 해당자 생년월일 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발급 | ||
○ | 부동산소유현황 |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발급기관)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등기열람/발급 >부동산 >부동산 소유 현황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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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
○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본인 | 혼인 신고일 확인,‘상세’로 발급(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포함) | |
○ | 자격요건 확인서 | 혼인 신고일,자녀수,월평균 소득 확인(견본주택 비치) | |||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
○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직계비속 | 만 18세인 직계비속을 미혼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상세”로 발급 |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 ||
○ | 소득증빙서류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성년인 직계존ㆍ비속 의 소득 입증서류) ※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 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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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사업자 확인각서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 |||
○ | 소득세 입증서류 | 본인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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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국사실증명서 |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 |
피부양 직계존ㆍ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및 공급신청자가 단신부임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기록대조일은 해당자 생년월일 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발급 | ||
○ | 부동산소유현황 | 본인 및 세대원 |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등기열람/발급 >부동산 >부동산 소유 현황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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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본인 | 만 30세 미만 공급신청자가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상세’로 발급 | |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전부 공개‘상세’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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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국사실증명서 |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 |
피부양 직계존ㆍ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및 공급신청자가 단신부임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기록대조일은 해당자 생년월일 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발급 |
||
○ |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상세’로 발급 | ||
○ | 주민등록초본 (상세) | 직계비속 |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
○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상세’로 발급 | ||
일반공급 / 예비입주자 포함 (가점제) |
O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본인 | 만30세 미만 청약자가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상세’로 발급 | |
O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에 한함),‘상세’로 발급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되어있거나,분리 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
||
O | 출입국 사실증명서 | 공급신청자가 단신부임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기록대조일은 해당자 생년월일부터 입주 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발급 | |||
O |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 확인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3 년간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발급] | ||
O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상세’로 발급 | |||
O | 출입국 사실증명서 | 직계존속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 시 및 공급신청자가 단신 부임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기록대조일은 해당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발급 |
||
O |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 직계비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 확인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O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상세’로 발급 | |||
O | 출입국 사실증명서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 시 및 공급신청자가 단신 부임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기록대조일은 해당자 생년월일부 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발급 |
|||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입증서류 |
O | 해외체류 증빙서류 |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비자 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
O | 출입국사실증명서 |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 기록대조일은 해당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발급 |
||
O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세대원이 당첨자(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 하지 않았다는 사실(국외 체류기간 연속90일 미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O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해당 주택 | ※ 주택 및 '분양권 등'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필요서류 제출 ㆍ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ㆍ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ㆍ소형ㆍ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O | 당첨사실 소명서류 | 해당주택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대리인 제출시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 | 위임장 |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접수 장소에 비치 | |
○ |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용도 : 주택공급 신청용(청약자 본인 발급용) 단,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
○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와 대조 必,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
○ | 신분증 |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여권 등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주민등록표등본은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함.
※ 특별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으로, 인터넷 신청청약자에 한하여 상기 제 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됨.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사전서류 접수기간 내 제출)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근로자 | 일반근로자 | ①재직증명서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 |
①해당 직장 ②해당 직장/세무서 |
금년도 신규취업자 /금년도 전직자 | ①재직증명서 ②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 날인)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③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
①,②,③해당직장 ④국민연금공단 |
|
전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 ②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당 직장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
해당 직장 | |
자영업자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
법인사업자 |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②법인등기부등본 | ①세무서 ②등기소 | |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 | ①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본) | ①국민연금공단 ②세무서 | |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①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본)②사업자등록증 사본 | ①국민연금공단 ②세무서 | |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②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①해당 직장/세무서 ②해당 직장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 |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근로계약서,월별급여명세표 및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②①번 없는 경우,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①해당 직장 ②국민연금공단 |
|
무직자 | ①비사업자 확인각서(2021.01.01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직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접수장소 비치 |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사전서류 접수기간 내 제출)
해당여부 | 서류구분 | 확인자격 | 증빙 제출서류 | 발급처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자격 입증서류 |
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 |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견본주택 |
자영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 |||
근로자,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또는 소득금액증명 원본(납부내역증명 포함) ※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비사업자확인각서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자 중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만 19세이상 세대원 전원 |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자영업자,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세무서 |
6. 계약 체결 및 유의사항
■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안내
구분 | 계약 기간 | 계약체결 장소 |
당첨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2022년 10월 24일(월)~2022년 10월 26일(수) 3일간 (10:00~16:00) | 두류역자이 견본주택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동 221-19번지) |
※ 지정된 계약 기간 이내에 계약체결이 되지 아니할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됨.
※ 당첨자(특별공급, 일반공급) 및 예비입주자는 지정된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신청내역 등 적격 자격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계약 진행 불가함)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은 취소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소명자료 제출과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예정으로 청약신청자가 청약 신청 시 잘못된 정보 기재(연락처, 주소 등)로 해당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니 명확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의 서류는 분양주체에서 6개월간 보관 후 일괄 파기함.
※ 아래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 계약체결 구비서류
구분 | 제출유형 | 구비서류 | 발급 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해당자 | ||||
본인 계약시 | 〇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 본인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현장수납 불가 | |
〇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본인 | 견본주택 비치 | ||
〇 | 신분증 | 본인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
〇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 용도 : 주택공급계약용 (본인 발급용)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
〇 | 인감도장 |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 ||
〇 | 전자수입인지 납부증명서 | 본인 | ※해당 세대의 공급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한 전자수입인지 수입인지 세액 : 1억원 이상~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수입인지 구입처> - 오프라인 : 우체국·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사이트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
||
〇 |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 해당자 |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
〇 |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
제3자 대리 계약시 추가제출 |
O | 인감증명서 |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용) | |
O | 대리인 신분증,도장 |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여권 등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재외동포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통)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 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계약 시 위 구비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시고 부적격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세대주, 당해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2019. 08. 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 기준 6개월 내 기간 중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 청약신청자는 사업주체에게 정식 발령공문 등에 의한 해외체류인지 단순 해외여행인지 여부에 대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
※ 거주지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서류만 인정합니다.
※ 주민등록표등ㆍ초본 발급 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주소변동이력 및 일자” 등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추후, 계약 시 계약구비서류 변경 또는 추가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주택공급 신청 시, 제출 서류 명확화(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원(일정기간 거주 증명)이 필요합니다.
※ 2020.12.21.(월) 이후 발급한 여권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으므로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여권정보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의 계약 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세대에 대해서는 자격 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전산검색 등 청약자격 유무 판단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를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제출함 으로써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 합니다.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합니다.)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 시 체결된 건물의 공급면적 및 대지 공유지분은 공부정리 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는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경우에 계약서 등기부상의 면적차이 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인한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이나 증, 개축 또는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소음·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 등으로 생활환경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명칭 및 동·호수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임을 명확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 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단, 부적격당첨자(예비입주자포함)로 판매된 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변심,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선택하는 마감재 선택사항 및 플러스옵션계약은 변경이 불가하며, 공사에 착수하거나 별도품목 상품을 제작업체에 주문 또는 발주한 이후에는 해제가 불가하므로 이점 유념하시어 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 분양계약서 및 계약구비서류를 준용합니다.
• 사업주체가 마감자재업체의 선정 및 시공 상의 고려 등의 사유로 계약자가 계약 시 선택한 마감자재의 선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이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기로 하며, 이 경우 통지의 방법 및 효 과 등은 분양계약서를 준용합니다. 이 때, 계약자가 사업주체의 위 통지를 수령하거나 또는 수령 간주된 후 2주내에 사업주체에 대하여 서면으로써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자가 마감 자재 등 선택사항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합니다.
■ 공급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비고 |
계약금 1차 납부계좌 |
신용협동조합 | 131-021-803556 |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ex)102동 503호 홍길동 :1020503홍길동 |
계약금 2차,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 |
신용협동조합 | 131-021-803570 |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 : 102동 503호 홍길동 → 1020503홍길동)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지정된 분양대금(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지정한 방법으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계약과 관련한 계약금 및 중도금 · 잔금 납부계좌는 상기의 분양대금 납부계좌와는 다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분양대금 납부일(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상기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 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받으며 계약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견본주택에서 현장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 바랍니 다.)
• 본 주택의 중도금은 사업주체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 승인 시,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현금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상기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에 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자에게 서면통지하기로 하며, 이 경우 잔여 분양대금은 변경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만일 계약자의 계약서상의 주소지가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 후 1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서면(주민등록표등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각 분양대금의 납부기일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공급계약서에 따른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만일, 분양대금을 과오납할 경우, 사업주체로 환불신청서(사업주체 양식) 및 구비서류(입금확인증, 통장사본, 신분증 등)를 제출하여야하며, 제출일로부터 30일이내 환불 예정입니다.
■ 계약자 중도금대출 안내
• 본 아파트는 중도금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중도금 융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출금융기관 등 결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대출금융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관계법령 및 정부 정책에 따라 개인의 주택소유, 담보대출유무, 중도금대출 여부 및 주택의 공급 지역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별로 상이하며, 개인별로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또한,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거소 요건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대출 여부를 확인 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대출협약이 미체결 되거나, 대출협약체결의 지연, 중도금대출 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 한 대출불가 또는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급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대출불가 또는 제한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지정된 중도금 대출금융기관에서 중도금 금융대출을 실시하여,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과 중도금대출을 별도로 신청 하여야 합니다. 단, 중 도금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공급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대출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 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대출 협약 조건(이자후불제)에 의거 계약금(1차, 2차)완납 이후 중도금대출이 가능하며, 계약금 미납 시 중도금대출이 불가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의 선납할인율 및 연체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금융기관의 중도금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공급계약서에 따라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으 며, 이는 사업주체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였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대납이자를 사업주체 에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취급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납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 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지정하지 않은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 받은 경우에는 대출이자 대납이 불가하므로, 계약자가 대출이자를 해당 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급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금융기관에 중도금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취급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등 은 대출취급기관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계약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 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취급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 상담 시 대출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취급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 여부가 결정됨. 이에 고객의 대출 비율 축소 또는 대 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상담 시 대출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대출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나, 관계법령 및 정부 정책에 따라 개인의 주택소유, 담보대출유무, 중도금대출 여부 및 주택의 공급 지역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별로 상이하며, 개인별로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대출 신청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 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시키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자연재해나 기상이변(장마, 폭우, 폭설 등), 전염병 발생, 전쟁, 내란, 문화재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시 분양계약 관련 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해당 세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철도, 소음, 조망, 일조, 학교,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이후 주소 또는 연락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시행사 및 시공사 에게 즉시 서면(주민등록표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타사 또는 사업주체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 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 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정책 변경(DTI, LTV, DSR 등)에 따른 중도금 대출 비율 축소 및 불가시 시행사, 시공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시 시행사 및 시공사가 제시한 중도금 대출 조건에도 불구하 고, 변경된 조건에 따라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생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는 수분양자가 책임집니다. 또한 정부정책 변경 등에 따라 시행사 및 시공자가 중도금 대출금융기관 알선 불가시 수분양자가 직접 중도금을 계약 시 약정된 회차, 일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분양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자(분양, 입주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함에 대해 계약자(분양, 입주자)는 승낙함을 명확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양도받은 분양대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제반 보증(부담금대출보증, 사업비대출보증, 조합주택시공보증, 분양보증 등)에 관련된 채권에 우선 충당하고, 더하여 기타 사업정산 후 잔여액이 있을 경우 사업주체 에게 반환하기로 합니다.
• 아파트 공사 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 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HUG-i)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27호에 따라 도장 공사ㆍ도배공사ㆍ가구공사ㆍ타일공사ㆍ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가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입주예정일 : 2025년 8월 예정(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지정기간에는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전염병 발생,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7. 추가선택품목
■ 추가 선택품목 공통 유의사항
• [플러스옵션], [가전 옵션 선택품목]은 아파트 공급대금(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구입 의사가 있는 분양계약자는 공급계약 체결 이후 선택 계약하는 사항입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판매⦁진행되며, 계약 일정, 계약 내용, 납부방법, 납부계좌, 계약 주체, 제품 관련 사항 등은 추후 계약자를 대상으로 별도 통보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 다.
• 추가 선택품목은 시공상의 일정 관계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추가 선택품목 계약 일정은 옵션별 상이하며, 자세한 일정은 추후통보 예정임)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급계약에 부수되는 마감 공사 관련으로 소요 자재를 선 발주하여 미리 확보하여야 하고, 특히 계약 이후에는 계약해제, 변경 시 원상회복, 변경공사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는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중도금 납입(회차 구분 시 1회차 납입 기준) 이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구청으로부터 취득세 부과 대상이며, 이는 공급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관련 유의사항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사업주체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계되었으며, 사용승인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 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함.
• 각 세대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 설치하였으며, 사업주체에서 무상 제공함.(향후 발코니 미확장에 따른 공사비 상당 금액을 사업주체 및 위탁사, 시공사에게 요구할 수 없음.단, 발코니 확장 및 미확장은 계약자의 선택사항 임)
• 발코니 확장 부위 표기 표현은 카탈로그 기준이며, '계약자 선택사항 및 유의사항'을 계약자가 직접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되 어 있으며, 추후 분양계약자가 과세 관청에 납부하여야 함)
• 자재조달에 따른 계약 및 세대 내부공사 등 공사여건에 의해 발코니 확장 계약 가능 기한 이후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함.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벽체칸막이 제거 변경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 함.
• 발코니는 계획용도에 따라 수전, 드레인 또는 선홈통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치와 개수가 변경될 수 있고,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음.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외부 샤시가 설치된 발코니 외벽에는 단열재 및 마감재가 설치되며(실외기실은 제외) 설치부위와 재질은 타입별, 발코니별로 다를 수 있음. 또한, 실제 발코니 면적보다 실사용 면적은 줄어들어 시공됨.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됨),이로 인한 하 자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 됨.
• 발코니 확장 부분의 외부샤시는 PVC재질 등으로 설치되며 창호 사양(제조사, 브랜드, 디자인, 개구부 및 프레임 사이즈, 창틀, 하드웨어, 유리두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 시공 및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해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이 훼손될 수 있음. 또한, 발코니 외부 측벽 및 천장 에 최소 결고방지를 위한 추가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코니 내부폭 및 크기가 축소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에는 확장된 발코니 일부 벽체의 단열 및 결로 방지를 위하여 확장부위 일부 벽체 및 천장이 분양안내서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 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의 설계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하여 발코니 확장형을 중심으로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기본형)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람.
• 기본형 세대(발코니 비확장) 선택 시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가 기본형(발코니 비확장) 세대인 경우 단열재 추가 설치 등으로 인한 벽체 돌출, 우물천장 크기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 변경 등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기본형 세대(발코니 비확장) 선택 시 외부 발코니가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
• 기본형 세대(발코니 비확장) 선택 시 외부창호의 사이즈, 개소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개별 확장을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개별 확장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 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람.
■ 플러스옵션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가능
• 플러스옵션 설치 위치 및 품목은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및 품목을 지정 선택할 수 없습니다.
• 플러스옵션 선택에 따라 마감재, 벽체 및 가구 계획, 일부 공간의 조명 등이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된 마감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 Up 플러스옵션
구 분 | 적용 | 타입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10%) | 잔금(80%) |
계약시 | 2022.11.28 | 입주지정일 | ||||
현관, 복도, 거실 마감 Up |
•현관·복도·거실 벽 •거실 및 복도천장등 BOX 및 조명 |
59 | 4,800,000 | 480,000 | 480,000 | 3,840,000 |
84A | 6,800,000 | 680,000 | 680,000 | 5,440,000 | ||
84B | 6,200,000 | 620,000 | 620,000 | 4,960,000 | ||
84C | 6,100,000 | 610,000 | 610,000 | 4,880,000 | ||
84D | 6,100,000 | 610,000 | 610,000 | 4,880,000 | ||
138 | 9,200,000 | 920,000 | 920,000 | 7,360,000 | ||
164 | 10,200,000 | 1,020,000 | 1,020,000 | 8,160,000 | ||
주방 마감 Up | 주방가구, 우물천장 및 조명, 루버천장 | 59 | 11,750,000 | 1,175,000 | 1,175,000 | 9,400,000 |
84A | 12,800,000 | 1,280,000 | 1,280,000 | 10,240,000 | ||
138 | 11,900,000 | 1,190,000 | 1,190,000 | 9,520,000 | ||
164 | 13,800,000 | 1,380,000 | 1,380,000 | 11,040,000 | ||
주방가구, 루버천장 및 조명 | 84B, 84C, 84D | 10,200,000 | 1,020,000 | 1,020,000 | 8,160,000 | |
주방 TV폰 | 10인치 → 13인치 | 59, 84A, 84B, 84C, 84D, 138, 164 | 400,000 | 40,000 | 40,000 | 320,000 |
주방 인덕션 | 3구 인덕션 | 900,000 | 90,000 | 90,000 | 720,000 | |
공간 옵션 | 옵션 1 : 팬트리+특화아일랜드장+홈바 | 84A | 11,700,000 | 1,170,000 | 1,170,000 | 9,360,000 |
옵션 2 : ‘ㄷ’ 자형주방+알파룸+홈바 | 8,900,000 | 890,000 | 890,000 | 7,120,000 | ||
욕실 마감 Up | 공용욕실, 부부욕실 | 59 | 5,300,000 | 530,000 | 530,000 | 4,240,000 |
84A | 5,330,000 | 533,000 | 533,000 | 4,264,000 | ||
84B | 5,330,000 | 533,000 | 533,000 | 4,264,000 | ||
84C | 5,330,000 | 533,000 | 533,000 | 4,264,000 | ||
84D | 5,330,000 | 533,000 | 533,000 | 4,264,000 | ||
138 | 5,900,000 | 590,000 | 590,000 | 4,720,000 | ||
164 | 6,900,000 | 690,000 | 690,000 | 5,520,000 | ||
수납 Up | 냉장고장 수납시스템(냉장고장 옆) | 59, 84A, 84B, 84C, 84D, 138 | 1,320,000 | 132,000 | 132,000 | 1,056,000 |
164 | 2,640,000 | 264,000 | 264,000 | 2,112,000 | ||
바닥 마감 Up | 바닥 전실 원목 마루 | 59 | 5,400,000 | 540,000 | 540,000 | 4,320,000 |
84A | 9,200,000 | 920,000 | 920,000 | 7,360,000 | ||
84B | 8,250,000 | 825,000 | 825,000 | 6,600,000 | ||
84C | 8,250,000 | 825,000 | 825,000 | 6,600,000 | ||
84D | 8,250,000 | 825,000 | 825,000 | 6,600,000 | ||
138 | 13,100,000 | 1,310,000 | 1,310,000 | 10,480,000 | ||
164 | 16,500,000 | 1,650,000 | 1,650,000 | 13,200,000 | ||
포세린타일+원목 마루 (거실,주방,복도 : 포세린타일 / 침실 : 원목 마루) |
59 | 4,100,000 | 410,000 | 410,000 | 3,280,000 | |
84A | 6,500,000 | 650,000 | 650,000 | 5,200,000 | ||
84B | 6,000,000 | 600,000 | 600,000 | 4,800,000 | ||
84C | 6,000,000 | 600,000 | 600,000 | 4,800,000 | ||
84D | 6,000,000 | 600,000 | 600,000 | 4,800,000 | ||
138 | 9,600,000 | 960,000 | 960,000 | 7,680,000 | ||
164 | 12,000,000 | 1,200,000 | 1,200,000 | 9,600,000 | ||
중문 | •59, 84B, 84C, 84D, 138 : 1Sliding(수동) •84A, 164 : 여닫이 |
59 | 1,570,000 | 157,000 | 157,000 | 1,256,000 |
84A | 1,660,000 | 166,000 | 166,000 | 1,328,000 | ||
84B | 1,570,000 | 157,000 | 157,000 | 1,256,000 | ||
84C | 1,570,000 | 157,000 | 157,000 | 1,256,000 | ||
84D | 1,570,000 | 157,000 | 157,000 | 1,256,000 | ||
138 | 1,660,000 | 166,000 | 166,000 | 1,328,000 | ||
164 | 2,000,000 | 200,000 | 200,000 | 1,600,000 |
○플러스옵션 납부 방법 및 납부계좌
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계약금 | KB국민은행 | 006001-04-334883 | 지에스건설(주) |
중도금·잔금 |
• 상기 플러스옵션 납부계좌는 공동주택 분양대금 입금 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201홍길동’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공급계약서에 명기된 세대별 전용계좌(가상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전 옵션 선택품목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가능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 선택안 | 설치장소 | 공급금액 | 제조사 | 비고 |
59 | 2 대 | 거실 + 침실 1 | 3,310,000 | LG 전자 | |
3 대 | 거실 + 침실 1 + 침실 1개소 | 4,550,000 | |||
4 대 | 거실 + 침실 1 + 침실 2 + 침실 3 | 5,890,000 | |||
84A 84B, 84C, 84D |
2 대 | 거실 + 침실 1 | 3,490,000 | ||
3 대 | 거실 + 침실 1 + 침실 1개소 | 4,830,000 | |||
4 대 | 거실 + 침실 1 + 침실 2개소 | 6,440,000 | |||
5 대 | 거실 + 침실 1 + 침실 2 + 침실 3 + 알파룸 | 7,610,000 | |||
138 | 4 대 | 거실 + 주방 + 가족실 + 침실 1 | 6,480,000 | ||
5 대 | 거실 + 주방 + 가족실 + 침실 1 + 침실 1개소 | 7,900,000 | |||
6 대 | 거실 + 주방 + 가족실 + 침실 1 + 침실 2 + 침실 3 | 9,070,000 | |||
164 | 4 대 | 거실 + 침실 1 + 주방 + 가족실 | 6,970,000 | ||
5 대 | 거실 + 침실 1 + 주방 + 가족실 + 침실 1개소 | 8,300,000 | |||
6 대 | 거실 + 침실 1 + 주방 + 가족실 + 침실 2,3,4 중 침실 2개소 | 9,910,000 | |||
7 대 | 거실 + 침실 1 + 알파룸 + 주방 + 가족실 + 침실 2,3,4 중 침실 2개소 | 11,250,000 | |||
8 대 | 거실 + 침실 1 + 알파룸 + 주방 + 가족실 + 침실 2 + 침실 3 + 침실 4 | 12,420,000 |
• 시스템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상기 타입별 시스템에어컨 공사비 산정 시 , 주택형별 면적에 따른 실외기 용량 차이로 인해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 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환기형 공기청정 시스템(시스클라인)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 타입 | 선택안 | 설치장소 | 공급금액 | 공급업체 | 비고 | |
시스클라인 | 59, 84A, 84B, 84C, 84D |
2 대 | 선택 1 | 거실, 주방 | 1,840,000 | 자이에스앤디 ㈜ | |
선택 2 | 거실, 침실 1 | 1,840,000 | |||||
3 대 | 선택 3 | 거실, 주방, 침실 1 | 2,760,000 | ||||
5 대 | 선택 4 | 거실, 주방, 침실 1, 침실 2, 침실 3 | 4,600,000 | ||||
138 | 2 대 | 선택 1 | 거실, 주방 | 1,840,000 | |||
선택 2 | 거실, 침실 1 | 1,840,000 | |||||
3 대 | 선택 3 | 거실, 주방, 침실 1 | 2,760,000 | ||||
5 대 | 선택 3 | 거실, 주방, 침실 1, 침실 2, 침실 3 | 4,600,000 | ||||
6 대 | 선택 4 | 거실, 주방, 침실 1, 침실 2, 침실 3, 가족실 | 5,520,000 | ||||
164 | 2 대 | 선택 1 | 거실, 주방 | 1,840,000 | |||
선택 2 | 거실, 침실 1 | 1,840,000 | |||||
3 대 | 선택 3 | 거실, 주방, 침실 1 | 2,760,000 | ||||
6 대 | 선택 3 | 거실, 주방, 침실 1, 침실 2, 침실 3, 침실 4 | 5,520,000 | ||||
7 대 | 선택 4 | 거실, 주방, 침실 1, 침실 2, 침실 3, 침실 4, 가족실 | 6,440,000 |
• 시스클라인은 선택 옵션에 따라 세대 내 공기 청정화 능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시스클라인은 한국공기청정협회(CA)에서 지정한 소음 기준에 부합하나 개인별 소음 인지에 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클라인은 천장에 빌트인 형태로 설치되는 제품으로 천장에 설치되는 기타 장애물(스프링클러, 감지기 등)을 고려하여 실시공 시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공기청정기 설치 위치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별 명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클라인 구성품은 천장형공기청정기와 리모컨이며 천장형 공기청정기 1대당 제어용 리모컨 1대를 제공하오니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방가전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 제조사 | 모델명 | 행사가 | 비고 |
빌트인 냉장고 | LG전자 | S715SI24B | 5,750,000 | 홈바형 |
S695SI34B | 7,650,000 | 디스펜서형 | ||
빌트인 김치냉장고 | K221PR14B | 1,450,000 | 김치냉장고 | |
광파오븐 | MZ385EBTA | 450,000 | 드로워 미포함 | |
식기세척기 | DUB22SB2 | 1,100,000 |
• 주방가전제품은 주방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태양열차단필름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 선택안 | 설치부위 | 공급가격 | 비고 |
59 | 가시광선 투과율 50/70 |
6 | 1,830,000 | |
84A | 10 | 2,510,000 | ||
84B, 84C, 84D | 7 | 2,560,000 | ||
138 | 12 | 5,290,000 | ||
164 | 15 | 7,370,000 |
■ 가전 옵션 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 금융기관 | 납부계좌 | 예금주 |
유상옵션 공사비 납부계좌 | 신한은행 | 계약자별 가상계좌 부여 | 자이에스앤디 ㈜ |
• 유상옵션(시스템에어컨, 주방 가전, 시스클라인) 공사비 납부 계좌는 개인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이며, 품목별로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유상옵션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공동주택 분양대금 입금 계 좌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지정된 납부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주방가전, 시스클라인은 시공 전문 자회사인 자이에스앤디㈜에서 계약 체결 및 시공 예정으로 계좌가 상이합니다.
■ 유의사항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 1항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계약자는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 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 니다.
• 본 모집공고 외 추가 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상기 유상옵션은 계약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중도금 납부 이후에는 유상옵션 공급주체 및 시공사의 동의 없이 계약 해제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추가 선택품목 계약 체결 최종 일정 은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별도로 유상옵션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 상기 유상옵션 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카다로그 상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은 카다로그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유상옵션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분양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일부 품목이 전시되오니 청약 및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품목은 본 공동주택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관리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 랍니다.
8. 유의사항
■ 일반사항
공통 | 일반사항 | 각종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 또는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 등의 추가 설치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단지와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
견본주택, 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이상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
입주자 모집공고문 및 분양계약서와 기타 홍보물과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동법시행령 제5조 및 관계법령에 의거 적용됩니다. | ||
일부 세대는 공사품질관리를 위하여 선행시공 세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
인허가 | 각종 홍보물은 2022년 03월 사업계획승인 변경 도면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시공은 준공 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 | |
홍보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학교,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유보지 등)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또는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최초 사업계획승인일이 2019년 11월로 소방내진설계가 적용됩니다. | ||
현장여건 반영,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사업지 및 도로 단지 주변 현황 |
단지 남측에는 달구벌대로, 서측에는 서대구로가 접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현장을 확인 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
단지와 주변 도로 사이에 별도의 방음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도로에 근접한 모든 동은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사업부지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단지 경계에는 투시형 휀스(방음벽 포함) 또는 조경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행정관청의 지침 등에 따라 설치여부, 구간, 재질, 규격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부지내 옹벽 지지를 위해 지하 매설물이 설치될 경우 영구 점용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 ||
기반시설의 위치, 도로, 하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분묘 및 송전탑 등 혐오시설 유무, 주변 개발현황 등 단지 주변환경에 대해서는 각종 홍보물 및 모형과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
인접 지역 개발 등으로 향후 공사중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본 사업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
인접 지역 개발 등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 모형도, 단지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 바랍니다. | ||
본 단지는 기부채납 공원이 인접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
본 단지 주변에 공원(기부채납)은 101동, 107동이 인접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
단지 외부 및 기부채납공원은 현재 상황 및 설치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공사의 시공 범위가 아닙니다. | ||
단지 주변의 도시계획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및 기반시설 등은 해당관청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양도 예정이며, 조성계획 및 설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단지내 공공하수시설이 설치 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은 향후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합니다. | ||
인•허가 협의 결과에 따라 단지내 정화조가 설치되며, 정화조 배기탑이 101동,102동 및 107동 최상층 옥탑에 설치되어 인접세대는 기상상황에 따라 악취로 인한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화조 배기탑의 위치는 실시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학교 | 본 아파트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행사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대구광역시 서구청과 체결할 예정입니다.다만,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시 사업주체는 입주자 의견청취절차 등을 포함하여 안내할 계획입니다 | |
초등학교 배정은 사업계획승인 조건으로 두류초등학교의 별도부지가 확보되었으며, 증축할 재원이 적기 확보 될 경우 적정배치가 가능합니다. | ||
중학교 배정은 4학교군(서구권) 내 분산배치 가능하고, 고등학교 배정은 단일학군(광역배정) 및 일반학군(2학군) 내 분산배치가 가능합니다. | ||
고등학교의 일반고 학군, 학생 배정방법 등은 대구시 고등학교 평준화지역 학생배정방법을 따릅니다. 향후 배정방법은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학생배정계획은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사업추진계획의 변동 및 관할기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관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사업 추진 현황 변동(취소, 해제 등), 세대수 변경, 사업추진의 장기화 등 제반 여건의 변화와 학급당 학생수 하향 조정 정책 추진에 따라 학생배치계획 등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단지 | 동별 현황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차량 통행 및 보행자로 인한 빛의 산란, 소음, 사생활 침해, 쓰레기 보관소의 악취, 분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지하주차장 및 기계, 전기실 등의 환기를 위한 DA가 주동 필로티 내에 설치되며 인접한 저층 세대는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101동, 103동, 107동 하부에는 발전기용 급배기 DA가 설치되며 발전기 가동 시 소음 및 진동, 연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일부 동은 주변 건물 및 구조물, 기존 건물의 재건축 및 증축, 단지 내 인접동 및 같은 동 다른 라인에 의해 조망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각 동의 주출입구는 주변여건에 따라 위치, 크기 및 구조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합니다. | ||
단지내·외에 레벨차가 있는 구간에는 자연석쌓기, 비탈면, 옹벽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필로티가 설치되는 동은 주행 차량 또는 보행자로 인해 생활권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고 캐노피의 형태, 재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각 동별 계단실 내 창호는 일부는 고정창, 일부는 프로젝트창으로 적용되며, 프로젝트창의 적용위치는 층별, 동별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
엘리베이터홀 및 계단실 내 창호 크기는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설치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107동의 최상층에는 스카이라운지가 계획되어 있으며, 인접한 동 및 세대에서는 스카이라운지 내부조명 및 외부경관조명으로 인한 빛의 산란이나, 설비의 가동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의 생활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스카이라운지(클럽클라우드)는 107동에 설치되며 전용 엘리베이터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07동 스카이라운지는 전용 승강기를 이용한 출입만 가능하며, 비상시에만 비상계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07동 최상층에 스카이라운지 운영에 따라 아래층 및 인접세대에 층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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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동, 107동에 조명용 B.I.가 설치될 예정으로 104, 107동 포함 주변동에 야간 빛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BI 수량 및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101동, 107동에는 기부채납 공원이 인접하여 소음 피해 및 사행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부분의 범위와 보수비용 분담 등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관리사무소는 동일 업체를 선정하여 아파트 및 오피스텔 각각 별도로 운영 예정이나 향후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민공동시설은 아파트 및 오피스텔 각각 설치되며 원칙적으로 공동사용이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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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에는 인명구조를 위한 공간이 설치됩니다. | ||
단지계획 (설계, 디자인, 마감)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단지 배치도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공사 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단지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 판매시설의 구성 및 건축 이용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단지 내 상하수도, 도시가스, 지역난방, 전기, 통신 등 각종 인입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전 패드 스위치, 맨홀 등) |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 및 층별, 향,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악취발생·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각 동간 또는 같은 동내 인접한 세대간 조망, 일조환경 및 사생활 침해가 예상되므로 유의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주거동의 동, 호수, 층별 위치에 따라 난간턱의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동 출입구의 장애인용 경사로, 단지 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산책로, 지하 주차장 경사로 등), 어린이집, 조경시설(수공간 등), 주민운동시설 및 어린이 놀이터, 자전거 보관소, 지하주차장 주차램프, 단지주출입구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빛공해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구간별 사업부지 단차 구간에 조경석 쌓기 또는 옹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인허가 결과, 미관, 구조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동 상부에 공용부 전기 생산을 위한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규모(크기, 높이, 개소)는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 배치 및 일조량에 따라 일부 동 혹은 전체 동에 분산 설치되며, 구조물에 의해 설치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옥탑에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배관, 연도, 고가수조, 경관조명, 위성안테나, 공청 안테나, 태양광 집광판, 이동통신 중계기, 항공장애등,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사생활 침해,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요 구조체는 정밀구조계산에 따라 최적화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내력벽은 비내력벽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치장석재/벽돌 및 필로티 마감은 비구조요소 내진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각 동 2층에는 필로티가 설치되며, 필로티의 층고는 각 동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를 제외한 보행자 전용 통로는 개방형으로 시공되므로 외부인원의 통행제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단지와 외부 도로사이의 경계담장은 행정관청의 지침 또는 주변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배치도상에 표현된 D.A의 위치, 수량 및 크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스프링클러 배관 관경 및 기준 개수 등 소화 시설물의 기준은 수리계산에 의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
조경 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세부 식재 위치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단지 내 조경공간에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발전기 연도, 실외기 등)이 노출 될 수 있으며, 단지 내 통행로 등에 인접할 경우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수경 시설 사용에 의해 발생되는 관리·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
전기통신사업법 제 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 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단지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통신설비 설치 예정위치 : 101동, 102동, 104동, 106동 옥상층 및 지하주차장 PIT / 제연휀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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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배관의 세대내 원활한 인입 및 가스계량기 설치를 위해 다용도실의 천정고 및 마감면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일부동 전면 또는 후면에 외부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인근 세대는 소음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전 단지 모형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단지배치상 레벨차에 의해 데크로 분할 계획되어 있으며, 각 데크의 수직면 및 인접 대지와의 레벌차에 따른 옹벽면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일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소방용 안전매트 구간에는 교목 및 관목 식재가 되지 않으며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식재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밴드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 ||
본 단지 내 일부에 공개공지 및 공공보행통로가 설치되며 이는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외부인의 통행제한이 불가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유아 놀이터는 어린이집 전용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외관계획 | 외창부 벽에 입면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세대의 외벽 및 발코니, 지붕 등에 장식용 구조물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
단지 내 건물의 외관 디자인(색채, 줄눈 계획, 입면 패턴, 마감재, 옥상 구조물 등), 공용부 디자인(동 출입구, 지하층 출입구, 필로티, 캐노피, 주차장 램프, 경비실, 부대시설 등), 외부 시설물(문주, DA, 자전거보관소, 쓰레기보관소 등), 조경 디자인, BI 위치 및 내용, 난간의 형태, 옹벽 디자인 등은 설계 및 인·허가 과정, 발주처 협의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의 고유한 업무 영역으로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
저층부마감은 지상 4층 벽면까지(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하부, 판매시설) 석재, 브릭 및 페인트 등 기타 마감재가 혼합되어 디자인 되었습니다. 마감재 적용 비율은 각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인허가 및 현장 여건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단지 문주는 진입공간 배치 현황 및 현장 여건에 맞춰 형태, 크기, 배치가 결정되며 문주 설치로 주 진입부에 위치한 일부 저층세대에서는 세대 조망에 간섭 및 일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문주에 설치된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외부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은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본 아파트의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에 대해 타사 및 당사의 타 단지를 비교하여 추가 설치 또는 교체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단지에 적용된 외관특화, 입면, 색채 및 마감재 등 디자인 일체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사유 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
아파트(오피스텔 포함) 옥상 및 외벽에 경관조명, 조형물 및 로고(BI) 등이 설치되어 일부 세대 일조,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LED조명으로 인하여 인접세대는 빛반사로 인한 눈부심, 소음 등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경관조명은 빛공해 심의결과, 빛공해 피해 등에 따라 설치 및 작동에 제약이 있거나 위치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공용시설 | 오피스텔, 주민공동시설, 판매시설 등 부대시설에 인접한 세대는 해당 시설 이용 및 부속시설물 (에어컨실외기, 배기팬, 설비시설, 쓰레기수거시설, 옥외 엘리베이터 등)로 인해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냄새·연기·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본 단지는 주상복합단지로, 하부 판매시설의 상점 입점 여건에 따라 음식조리로 인한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부 판매시설의 주방용 배기휀에 탈취설비를 설치하여 음식 조리 시 발생하는 냄새를 1차적으로 제거를 하지만 완벽히 제거할 수는 없어 인근 동에서는 냄새, 연기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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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내 계획된 부대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클럽자이안, 어린이집 등) 및 산책로 설치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실내가 투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주민공동시설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 ||
주민공동시설의 기본 마감 외의 시설운영을 위한 내부 집기류(이동가구, 비품, 서적, 스탠드 등)는 제공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사업 주체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동법 제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시설의 성능개선 또는 인허가 협의결과에 따라 실 시공 시 위치, 동선, 실내구획, 입면 디자인, 마감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본 아파트 단지내에 쓰레기 야적장 및 분리수거장, 재활용 보관소등이 설치되어 이로 인한 일부 세대는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클럽자이안(피트니스, GX룸, 북라운지(작은도서관), 카페테리아, 키즈카페, 문화강좌실, 게스트하우스, 공유오피스, 독서실, 조리실 등) 및 부속동(아너스클럽 등) 및 일부 공용부(지하 공용창고(없는경우 제외) 등)에는 입주지정기간을 전후하여 입주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입주관리업무를 진행하며, 입주 후 약 27개월까지 AS업무를 위한 사무실 및 창고가 설치되어 운영됩니다. 각 운영기간은 단지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도 및 전기세 등은 관리비로 부과됩니다. 커뮤니티센터에 설치되는 운동기구는 준공후 입주지정기간이 종료된 이후 설치 될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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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기둥, 보, 벽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공동시설 내 기둥이 추가되거나 공간계획과 인테리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스카이라운지 테라스 공간 일부에 하부세대의 원활한 배수 성능 확보를 위한 통기배관 및 우수입상관등이 노출 설치되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 ||
주민공동시설 난방 급탕을 위한 보일러 연도가 외부에 설치 될 수 있으며 인접 세대는 조망권, 소음, 진동, 열기, 사생활 침해 등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클럽자이안은 지상1층에 위치하며 남측면으로는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가 가능하나, 북측면에는 중정 또는 지상1층 실내 주차장과 접해 있습니다. | ||
어린이집과 경로당 등 부속시설이 지상 2층에 위치합니다. | ||
오피스텔 커뮤니티센터는 107동 지상 1층에 위치하며,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인 클럽자이안과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 ||
공용시설 및 판매시설의 주방용 배기휀은 기본적으로 탈취설비를 설치하여 음식 조리 시 발생하는 냄새를 1차적으로 제거를 하지만 완벽히 제거 할수는 없어 인근 동에서는 냄새,연기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기본적인 정화조 설비(정화조 구조물,펌프,배관,판넬등)는 용도에 따라 아파트,오피스텔,판매시설 분리되어 설치되어 그에 따른 요금이 용도별로 별도로 부과 되나, 정화조 관리층은 한공간으로 되어 있어 관리층에 설치되는 급배기휀은 아파트, 오피스텔, 판매시설 구분없이 통합 관리되므로 요금이 통합되어 부과 될수 있습니다. | ||
주민공동시설에 조식서비스운영을 위한 조리실이 구성되어 있으나, 조식서비스의 운영방식, 운영업체선정 등 운영에 대한 결정은 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진행 합니다.. 시행자 및 시공자는 조리시설을 설치할수 있는 공간과 환기설비까지 제공합니다. | ||
공용설비 및 시스템 |
부력방지를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용 전기세 및 하수도 요금이 발생되고 해당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
지하층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는 공조시스템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내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 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당 현장은 도시가스 원격검침계량기가 설치되는 아파트로 교체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
관련 법령 및 인허가 조건에 의해 지하저수조와 빗물저류조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 ||
지하주차장, 필로티 및 판매시설에는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 ||
공용부위 조명 및 경관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싸인용 조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보안 등) 및 경관조명에 의한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지하 주차장 출입구의 지붕 및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외부계단, Top Light, 제연휀룸, DA)과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 및 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기계실, 휀룸 및 이와 유사한 기계 설비 장치가 설치되는 실에 인접한 곳에서는 장비로 인한 소음, 진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무인택배시스템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되며, 무인택배함은 동별 1개소 지하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는 단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홈네트워크를 통한 화상통화는 불가합니다 | ||
주차장 | 지하 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이 노출 될 수 있습니다. | |
2022년 3월 사업계획승인변경 도면 기준으로 주차장은 아파트 1,721대, 오피스텔 112대, 판매시설 159대(경차 및 장애인 주차, 환경친화적자동차 주차구역 포함)로 계획되어 있으나, 공사여건에 따라 준공시까지 주차용도 및 전기차 충전소 계획변경 등으로 대수 및 통로 폭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급속 1개 완속 17개, 오피스텔용 급속1개 완속 1개, 판매시설용 급속1 완속 1개가 설치되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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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형식 상 지하주차장의 주거동 직하부 주차구획구간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옥내소화전의 배치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차량도어 개폐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단지 특성상 아파트 주차장은 지상1층, 지하2층~지하4층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지상1층 주차장은 오피스텔 주차장과 벽으로 구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 ||
지하주차장 구조는 공사 여건에 따라 PC 또는 데크 또는 보데크로 변경될 수 있으며, 피트(PIT)공간의 구획, 높이 및 면적, 비내력벽의 두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급속 3개, 완속 19개가 설치되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지하 주차장의 일부 구간은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의 간섭으로 통행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지하주차장 진입 유효 높이는 2.7m 이하로 사다리차, 대형차 등의 진입이 불가합니다. | ||
지하주차장과 아파트 지하층 엘리베이터홀과 연결된 층수 및 연결통로의 길이와 형태는 동별로 상이하니 계약전 해당 평면 및 동·호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아파트와 오피스텔 주차출입구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2개소입니다. | ||
판매시설, 오피스텔 |
판매시설과 오피스텔의 대지지분은 아파트와 별개로 산정되어 있으나, 아파트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으며, 지상 부위의 차로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일체의 점유권 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
판매시설 및 오피스텔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근린생활시설의 MD계획이 미정이며, 추후 MD계획 확정에 따른 면적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판매시설 쓰레기보관소는 지하1층 101동 및 103동 인근, 오피스텔 쓰레기 보관소는 107동 지상2층 인근, 오피스텔 재활용품 창고는 지상1층 주차출입구 근처에 설치되며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이 발생할 수 있고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쓰레기 분리수거장의 위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판매시설용 저수조, 고가수조, 탈취설비, 실외기, 연도 및 각종 장비류로 인하여 인근동에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판매시설은 대지 및 전면 도로의 경사도에 따라 호실별 출입문, 바닥면의 높이가 상이할 수 있으며, 단차부의 위치 및 바닥면의 높이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판매시설과 오피스텔의 주차장 출입구 차단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판매시설의 주차장 출입구는 분리되어 있고 지하1층 주차장을 사용합니다. | ||
단위 세대 |
평면 | 본 사업은 같은 주택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전용면적,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본 아파트 천장 높이는 2,300mm로 시공됩니다. (단, 펜트하우스, 59m2타입 102동 4803호, 101동 4805호의 천장 높이는 2,600mm 임) | ||
입주 시 세대내에 침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를 개별적으로 추가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기 바랍니다. | ||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
각 세대의 욕실은 층하배관으로 설치 시공되고, 팬트하우스 일부는 시공여건에 따라 층상배관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
현관, 현관창고, 비확장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 하향식피난구실, 보일러실 등에는 바닥난방이 시공되지 않으며, 욕실 및 다용도실의 경우, 마감여건상 일부 구간에만 바닥난방이 시공됩니다. (욕실의 욕조하부, 샤워부스 등에는 바닥난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세대 내부 벽체는 마감 품질 확보를 위하여 재료(콘크리트, 조적, 경량벽체), 길이 및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세대간 벽체에는 공사를 위한 작업통로가 설치될 수 있으며, 작업 완료 후 조적 또는 건식벽체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 ||
138, 164타입은 다용도실에 전열교환기가 설치되어 창호의 높이, 천장의 높이 및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견본주택 내 시공된 사항과 달리 실외기실 측벽벽체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이에 따라 발코니 면적이 축소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펜트하우스 및 옥외공간타입 하부 세대의 천장에는 상부 세대의 배관을 점검하기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
펜트하우스 및 옥외공간타입 하부 세대에서는 상부세대 옥외공간의 배수관 설치로 인해 실내공간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옥외공간타입 상부 세대는 우천시 옥외공간 상부에 설치된 캐노피에 의한 빗물 튐과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 발코니는 계획용도에 따라 수전, 드레인 또는 선홈통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치와 개수가 변경될 수 있고,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는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 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코니 측벽 및 천장에 최소 결로방지를 위한 추가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코니 내부폭 및 크기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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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와 보일러가 설치되는 공간 및 발코니에 수전과 실외기실에 선홈통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
환기시스템 설치 또는 시스템에어컨 선택에 따라 실외기실 또는 다용도실 천장에 덕트, 배관 등이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가동 소음이 발생하고, 미관이 저해되거나 천장고가 낮아질수 있고, 내부 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화재 등 유사시에는 실외기실 내 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인접세대로 대피하여야 합니다. | ||
발코니에는 결로에 의한 하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
발코니 출입용 분합문 손잡이는 한쪽에만 설치됩니다. | ||
하향식 피난구 설치세대 (필로티 상부세대 제외)는 비상시 하향식 피난구 사용을 위해 항시 하향식피난구실 출입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층간소음 및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시공사의 책임범위가 아니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무상시공됩니다. |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외부의 발코니가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각실과 발코니가 만나는 면에 창호가 설치되며 발코니 외부쪽으로는 창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층 및 하층세대 단열 및 배수설계로 인해 발코니의 천장고 및 창호 높이가 축소 시공되며 발코니의 바닥레벨이 거실 및 침실보다 높게 시공되어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기본형(비확장) 세대에서 전체 발코니가 연결되어진 경우 각실이 아닌 거실 혹은 주방 등 특정실을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하게 되어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창호 | 저층 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확장 시 아파트 외부 창호는 일부 세대의 발코니 장식물 부착 및 내풍압 구조 검토에 따라 세대별, 층수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 방향, 날개 벽체 및 분할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외부창 및 내부창호의 사양 (제조사, 브랜드, 디자인, 개구부 및 프레임 사이즈, 창틀, 하드웨어, 유리두께 등)은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으나 동등급 이상으로 설치됩니다. | ||
현장 여건 및 입주자 사용성 개선을 위해 목문의 사양(문틀 및 문짝의 폭, 높이, 재질, 개폐방향,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보일러 설치로 다용도실 창호 일부가 고정되어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고정창에는 손잡이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
창호에 설치되는 방충망의 형태는 본 공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본 단지는 유리난간이 적용된 외부창호 사양의 특성으로 인해 이삿짐용 사다리차의 이용이 불가합니다. | ||
옥외공간 | 단위세대의 옥외공간은 설계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공용공간으로 다른 세대의 진입은 불가능하나 해당 세대의 전용공간이 아니므로 공용설비 및 시설물 유지를 위한 진입요구시 개방하여야하며, 등기를 포함한 재산권 행사는 불가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84 타입의 옥외공간 바닥은 타일 마감이며, 138, 164 타입의 옥외공간은 무근콘크리트 마감 입니다. 바닥레벨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최상층 옥외공간에는 통기 배관 및 연도가 노출 설치 될 수 있으며, 조망권·소음진동, 냄새,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팬트하우스의 옥외용 수전이 설치 된 경우에는 겨울철 동파방지를 위해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
84형 옥외공간에는 수전이 설치되지 않으며, 바닥배수는 난간턱의 관통 슬리브(홈구멍)을 통해 배수되며 별도의 마감은 없습니다. | ||
옥외공간 진입을 위해 단위세대 발코니 외부 창호에는 난간이 설치되지 않고 옥외공간 외곽에 난간이 설치될 수 있으며, 재질 및 색상, 높이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준공시 입주자에게 인도하는 옥외공간 건축 기본마감(방수, 단열, 타일) 외에 입주자의 추가적인 시공(데크 등)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입주자는 옥외공간 상부의 허용하중, 방수, 배수에 대한 기본 설계조건에 대해 전문가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하며 공사시 인접세대 및 하부세대에 통보 후 동의를 구하고 시공하여야 합니다. | ||
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옥외공간은 건축법상 상부 지붕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
옥외공간 상부에는 낙하물 방지를 위한 시설물이 계획될 수 있으며, 실시설계 시 형태, 크기, 위치, 유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옥외공간에는 추후 유지보수를 위한 고소 작업시 근로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안전고리 혹은 안전고리 체결용 매입철물 등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
84B, 84C, 84D, 138, 164 타입 옥외공간은 세대 위치에 따라서 골조벽 또는 유리난간 또는 배기 파이프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
84B, 84C, 84D 타입 옥외공간 상부 및 세대 내부 바닥에 설치되는 단열재는 에너지 절약계획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138, 164타입 옥외공간에는 옥탑구조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세대 조망에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펜트하우스(138,164타입)의 옥외공간에는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실외기가 설치되어 소음, 진동등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
가구 및 마감재 |
붙박이 가구(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로 가려지는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가구 하드웨어(힌지, 레일, 조명, 스위치 등)는 본 공사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세대 내 적용되는 마감자재(타일류, 상판류, 시트류 등)는 자재 특성상 색상, 무늬 및 패턴 등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 공사시 나누기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택형별 옵션선택에 따라 가구 및 수납계획(디자인, 크기, 도어갯수 등), 우물천장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욕실 출입문(부부, 가족)은 본공사 시 PVC 계통(ABS) 도어로 시공됩니다. | ||
인접세대간 사생활 침해 최소화를 위해 일부세대 아트월 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설비배관 등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세대 내 욕실에 설치되는 위생도기, 수전류 및 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의 설치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냉장고장 형태는 옵션사항이며, 이에 따라 냉장고장이 상이하게 설치되오니, 계약 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미선택시 냉장고(입주자 직접 설치 가전)가 제품 사양에 따라 일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
욕실거울, 수전류, 각종 악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 및 샤워부스,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
목창호, 시트판넬 등의 고정을 위해 본공사시 Staple Tacker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
욕실장, 샤워부스, 시스템선반의 형태,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다용도실 또는 발코니에 건조기 사용시 온도 습도가 상승될 우려가 있어, 결로 및 기타 하자방지를 위하여 환기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
세대 내 적용되는 유리류는 자재 특성상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
세대 내 적용되는 포셀린 및 도기질 타일은 대형타일 및 재료적 특성상 인접타일과 일부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색상차이, 줄눈 두께 상이, 자연무늬(베인 등)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양변기 인근 매립형 휴지걸이를 설치할 공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는 노출형 휴지걸이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
(유상옵션 품목인) 현관중문은 주택형별 사양(개폐타입, 사이즈, 색상 등)이 다르며, 본공사시 형태, 재질,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PVC 단열도어는 본 시공시 동등 성능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
침실과 욕실도어에 손끼임방지 장치가 제공됩니다. | ||
기본형 또는 확장형 평면에 제공되는 품목 (주방가구, 냉장고장, 붙박이장, 드레스룸 선반 등)이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전 확장시 제공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마감특화 패키지옵션, 공간옵션 등에 따라 타입별 평면 및 마감재 적용부위가 상이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유상옵션 항목 중 원목마루의 경우 특성상 생산에 따라 옹이는 자연 발생 가능한것으로 하자가 아닙니다. | ||
세대 내 창호 상부의 커텐박스는 천장 속 단열마감을 위하여 커텐박스의 폭, 깊이, 길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전기기계설비 | 주방 및 거실의 천장에 도시가스 법규에 따라 가스누출탐지를 위한 점검구 또는 누출 점검이 가능한 설비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
환기시스템 및 욕실배기, 주방배기를 위하여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욕실에는 바닥 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팬이 설치됩니다. |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준공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 출입 시 욕실문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환기 디퓨져,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공사용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은 설치위치에 따라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
에어컨은 실외기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 ||
시스템에어컨 옵션선택시 기본 냉매매립배관은 천장 속 노출 냉매배관으로 변경 시공되며, 시스템에어컨설치 공사비는 변경공사를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 ||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에어컨 설치시에는 별도의 실외기 고정가대 및 에어가이드 설치를 하여야 원활한 사용이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에어컨 가동시 실외기실 루버는 반드시 열려있어야 되며, 루버 부근에 방충망 또는 물건 적치시 공기 순환 장애로 인한 효율 저하 및 과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
자동제어시스템 및 온도,환기조절기 등은 시스클라인 선택유무 및 내부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
스프링클러 및 소방감지기는 견본주택 소화 시설물로서 본공사 시 설계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 (본 공사 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소방인허가청 요구조건에 따라 3~10층 구간에는 침실 등 거주공간 내에 완강기가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
저층 세대 하부에 각동 제연을 위한 급기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는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단위세대 외벽에 가스 입상배관이 설치될 수 있으며, 가스계량기는 실내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
욕실, 드레스룸 및 펜트리의 난방제어를 위한 온도조절기는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배관 설계에 따라 인근 온도조절기(거실용 또는 침실용)에 의해 통합제어 될 수 있습니다. | ||
침실, 알파룸, 베타룸이 옵션 선택에 따라 대형 드레스룸 및 펜트리로 변경될 경우 온도조절기는 설치 되지 않을 수 있으며, 난방배관 설계에 따라 인근 온도조절기(거실용 또는 침실용)에 의해 통합제어 될 수 있습니다. | ||
자이 스마트패스 시스템의 스마트폰 연동은 스마트폰 OS 정책에 따라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패스카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
세대 내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 전자식스위치,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의 위치 및 수량은 단위세대 평형, 타입, 옵션, 아트월 위치 등에 따라 변경됩니다. | ||
가스배관은 가스계량기까지 제공되며, 가스쿡탑 설치가 어려우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방옵션 선택시 후드 타입에 따라 인근 천정에 자동식소화기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
일부 대형평형에는 싱크대 하부 난방분배기 이외 별도 추가의 난방분배기가 설치 될 수 있으며 공간제약과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
가스입상배관이 세대내에 설치되며 가스배관의 신축 흡수를 위해 루프배관이 일부 세대에 설치 될 수 있으며 이로인해 공간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실외기실 내부 또는 다용도실 외부에 가스 입상배관이 설치되며, 가스계량기는 실내에 설치됩니다 | ||
인덕션, 하이라이트등 전기 쿡탑 적용 시 가스 배관은 세대 가스 계량기가 설치된 장소 까지만 제공되며, 이 경우 가스 쿡탑 설치가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바라며, 전기쿡탑 옵션 비용은 해당 금액을 감안한 금액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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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아파트는 도시가스 연료를 사용하며, 세대별 보일러를 설치한 개별난방 방식이 적용됩니다 | ||
세대 보일러는 적정한 용량을 선정하였으나, 온수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온수 사용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견본 주택 |
견본주택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제공 마감재 이외의 유상옵션 품목 또는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견본주택의 온도조절기, 환기디퓨져, 스프링클러 헤드, 시스클라인, 시스템에어컨은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타입도 옵션 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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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주택의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은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타입도 옵션 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견본주택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용으로 본 공사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를 거쳐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
견본주택에 미건립된 주택형의 경우 견본주택에 설치된 유사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 시 상담을 통해 평면 및 마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
견본주택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용으로 본 공사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
견본주택에 설치된 위생기구는 유상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유상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세대는 기본형 위생기구가 설치됩니다. |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는 유상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유상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세대는 GS건설 표준화조명이 설치됩니다. | ||
사이버 견본주택 단위세대 조명은 색온도 3500K적용되며, 사이버 견본주택에서 보여지는 색상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가구 내에 설치되는 조명의 색 온도는 일반 조명의 색 온도와 다를 수 있음) |
||
사이버 견본주택의 외부영상, CG, VR의 외관, 조경, 주변계획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용으로 작성한 것으로 실제 다를 수 있습니다. | ||
사이버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아이템은 화각에 의한 왜곡 등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실제와 달라보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2조제5항 및 「사이버 견본주택 운용기준」등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적법한 절차로 사이버 견본주택을 운영하였으며, 차후 사이버 견본주택 관련 추가 시정조치 등을 사업주체에 주장할 수 없습니다. |
9. 기타사항
■ 복리시설
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골프연습장, 문화강좌, 피트니스, 키즈카페, 독서실, 사우나, 게스트하우스, 스카이라운지 등 |
단지 내 부대시설(피트니스, 어린이집, 골프연습장 등)은 사업 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실입주 후 ‘입주자대표위원회(가칭)’에서 결정됩니다.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주차장 차로의 높이 |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
2.7m | 2.7m |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함.
구분 | 등급 |
내진능력 | Ⅶ-0.224g |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60조의 2에 따라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금(MMI등급, I-Ⅶ)으로 표기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제7조 제1항 및 제4항 적용)
의무사항 | 적용여부 |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 |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1호) |
단열조치 준수(가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 |
방습층 설치(다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 |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2호) |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조건 준수 | |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 적용 | 가스보일러 사용 | |
고효율 전동기(라목) | 적용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지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 |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 적용 |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 |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 적용 |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하여야 하며, 절수기기의 설치 | |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 적용 |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 |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3호) |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전 및 동력설비 |
간선 및 동력설치 설치(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치 설치 | |
조명설치(다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 |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 |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 적용 |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의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VAT포함)
구 분 | 건축감리 | 전기감리 | 소방감리 | 통신감리 |
회사명 | ㈜경호앤지니어링&엄앤드이 | ㈜신우전기엔지니어링 | 한국안전기술(주) | |
감리금액 | 5,160,749,000 | 1,131,276,420 | 858,000,000 |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음.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공동주택임.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보증기간 | 보증금액 | 보증서 번호 |
해당 주상복합주택사업의 분양신고필증 발급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55,615,000,000 | 01212022-101-0005600 |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약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ㆍ허위계약ㆍ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ㆍ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 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 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 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제4조 (보증사고)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ㆍ파산ㆍ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 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ㆍ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사업주체는 공급계약체결과 동시에 공급계약자에 대한 공급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공급계약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분양대금 채권의 양도 등
분양자(매도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하기로 한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 사업주체 | 시공사 | 분양대금관리 |
상 호 | 내당지역주택조합 | 지에스건설㈜ | 하나자산신탁 |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 22(내당동)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
등록번호 | 403-82-81455 | 104-81-18121 | 110111-1714818 |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동 221-19번지 두류역자이 (☎ TEL. 053-563-6061)
■ 분양홈페이지 : www.xi.co.kr/dra
※ 홈페이지 및 분양, 광고에 관한 문의사항은 상기 분양문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분양광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사이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하며,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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