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I'PARK CiTY C2블럭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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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원시는 과밀억제권역이며,본 아파트는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분양권 전매제한 제도가 다음과 같이 적용됨
구 분 | 분양권 전매 제한 | 재당첨 제한 |
전용면적 85㎡ 이하 | 최초 계약체결가능일로부터 3년 | 당첨일로부터 5년 |
전용면적 85㎡ 초과 | 최초 계약체결가능일로부터 1년 | 당첨일로부터 3년 |
※ 단, 2011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가 민영주택 청약시 재당첨 제한 적용이 유예됨.
(단,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수원시 주택정책과 - 호 (2009. 12. .)로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지구 도시개발구역 C2블럭
◈ 공급규모 및 내역
① C2블럭 : 지하2층, 지상14층 아파트 및 부대시설 총 1,135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34세대, 일반 특별공급 57세대 총 91세대 포함]
◈ 대지면적 : C2블럭 (83,950.000㎡)
◈ 본 아파트는 2007.9.1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되는 주택으로 청약가점제가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분양가격산정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마이너스옵션제가 적용됩니다.
◈ 인터넷 청약 이용 안내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 청약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접수 기간 중 은행 전산서버의 과부하 등으로 인해 공인인증서 발급이 곤란할 경우를 대비하여 반드시 사전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편리하게 청약신청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청약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국민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 국민은행 이외의 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
이용대상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 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으로서 - 1, 2 순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순위가 발생한 분 - 3순위 : 국민은행 인터넷뱅킹계좌에 3순위 청약신청금 이상의 잔액이 있는 분 |
|
이용방법 | - 홈페이지(www.kbstar.com) 접속 -> 부동산 ->청약 ->인터넷 청약 |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에 접속 |
◈ 공급면적
① C2블럭 [단위 :㎡]
구 분 | 아파트코드 | 주택관리번호 (모델번호) |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
공 급 세대수 |
세대별 계약면적 | |||||
세대별공급면적 | 세대별 기타 공용면적 |
계 | 대지지분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소계 | ||||||||
민 영 주 택 |
22302-01 | 2009000866(01) | 84.880A | 189 | 84.880 | 27.091 | 111.971 | 56.671 | 168.642 | 60.834 |
22302-02 | 2009000866(02) | 84.866B | 69 | 84.866 | 27.990 | 112.856 | 56.661 | 169.517 | 60.824 | |
22302-03 | 2009000866(03) | 84.764C | 37 | 84.764 | 27.272 | 112.036 | 56.593 | 168.629 | 60.751 | |
22302-04 | 2009000866(04) | 84.913D | 134 | 84.913 | 28.115 | 113.028 | 56.692 | 169.720 | 60.858 | |
22302-05 | 2009000866(05) | 84.870E | 144 | 84.870 | 28.489 | 113.359 | 56.663 | 170.022 | 60.827 | |
22302-06 | 2009000866(06) | 101.9700 | 219 | 101.970 | 32.288 | 134.258 | 68.080 | 202.338 | 73.083 | |
22302-07 | 2009000866(07) | 123.609A | 179 | 123.609 | 38.912 | 162.521 | 82.528 | 245.049 | 88.591 | |
22302-08 | 2009000866(08) | 123.660C | 53 | 123.660 | 39.264 | 162.924 | 82.562 | 245.486 | 88.628 | |
22302-09 | 2009000866(09) | 134.9340 | 26 | 134.934 | 41.481 | 176.415 | 90.089 | 266.504 | 96.708 | |
22302-10 | 2009000866(10) | 148.9820 | 73 | 148.982 | 46.205 | 195.187 | 99.469 | 294.656 | 106.776 | |
22302-11 | 2009000866(11) | 202.0740 | 12 | 202.074 | 59.569 | 261.643 | 134.917 | 396.560 | 144.828 |
※ 2009. 4.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기존 주택형 표기방식(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을 주거전용면적으로 변경하여 표기하였음.
◈ 일반 공급 금액 및 납부 일정
주택형 | 층별 (층) |
공급 세대 |
분양가격 | 계약금 (10%) |
중도금 | 잔금(30%) (입주지정일) |
|||||
1회(10%) | 2회(10%) | 3회(10%) | 4회(10%) | 5회(10%) | 6회(10%) | ||||||
계약시 | 2010.05.10 | 2010.09.08 | 2011.01.10 | 2011.05.09 | 2011.08.08 | 2011.11.08 | |||||
84.880A | 1층 | 11 | 405,900,000 | 40,590,000 | 40,590,000 | 40,590,000 | 40,590,000 | 40,590,000 | 40,590,000 | 40,590,000 | 121,770,000 |
2층 | 16 | 410,100,000 | 41,010,000 | 41,010,000 | 41,010,000 | 41,010,000 | 41,010,000 | 41,010,000 | 41,010,000 | 123,030,000 | |
기준층 | 162 | 418,400,000 | 41,840,000 | 41,840,000 | 41,840,000 | 41,840,000 | 41,840,000 | 41,840,000 | 41,840,000 | 125,520,000 | |
84.866B | 1층 | 4 | 405,900,000 | 40,590,000 | 40,590,000 | 40,590,000 | 40,590,000 | 40,590,000 | 40,590,000 | 40,590,000 | 121,770,000 |
2층 | 5 | 410,100,000 | 41,010,000 | 41,010,000 | 41,010,000 | 41,010,000 | 41,010,000 | 41,010,000 | 41,010,000 | 123,030,000 | |
기준층 | 60 | 418,400,000 | 41,840,000 | 41,840,000 | 41,840,000 | 41,840,000 | 41,840,000 | 41,840,000 | 41,840,000 | 125,520,000 | |
84.764C | 1층 | 1 | 405,900,000 | 40,590,000 | 40,590,000 | 40,590,000 | 40,590,000 | 40,590,000 | 40,590,000 | 40,590,000 | 121,770,000 |
2층 | 3 | 410,100,000 | 41,010,000 | 41,010,000 | 41,010,000 | 41,010,000 | 41,010,000 | 41,010,000 | 41,010,000 | 123,030,000 | |
기준층 | 33 | 418,400,000 | 41,840,000 | 41,840,000 | 41,840,000 | 41,840,000 | 41,840,000 | 41,840,000 | 41,840,000 | 125,520,000 | |
84.913D | 1층 | 8 | 405,900,000 | 40,590,000 | 40,590,000 | 40,590,000 | 40,590,000 | 40,590,000 | 40,590,000 | 40,590,000 | 121,770,000 |
2층 | 10 | 410,100,000 | 41,010,000 | 41,010,000 | 41,010,000 | 41,010,000 | 41,010,000 | 41,010,000 | 41,010,000 | 123,030,000 | |
기준층 | 116 | 418,400,000 | 41,840,000 | 41,840,000 | 41,840,000 | 41,840,000 | 41,840,000 | 41,840,000 | 41,840,000 | 125,520,000 | |
84.870E | 1층 | 5 | 405,900,000 | 40,590,000 | 40,590,000 | 40,590,000 | 40,590,000 | 40,590,000 | 40,590,000 | 40,590,000 | 121,770,000 |
2층 | 11 | 410,100,000 | 41,010,000 | 41,010,000 | 41,010,000 | 41,010,000 | 41,010,000 | 41,010,000 | 41,010,000 | 123,030,000 | |
기준층 | 128 | 418,400,000 | 41,840,000 | 41,840,000 | 41,840,000 | 41,840,000 | 41,840,000 | 41,840,000 | 41,840,000 | 125,520,000 | |
101.9700 | 1층 | 7 | 488,100,000 | 48,810,000 | 48,810,000 | 48,810,000 | 48,810,000 | 48,810,000 | 48,810,000 | 48,810,000 | 146,430,000 |
2층 | 17 | 493,100,000 | 49,310,000 | 49,310,000 | 49,310,000 | 49,310,000 | 49,310,000 | 49,310,000 | 49,310,000 | 147,930,000 | |
기준층 | 195 | 503,100,000 | 50,310,000 | 50,310,000 | 50,310,000 | 50,310,000 | 50,310,000 | 50,310,000 | 50,310,000 | 150,930,000 | |
123.609A | 1층 | 11 | 596,600,000 | 59,660,000 | 59,660,000 | 59,660,000 | 59,660,000 | 59,660,000 | 59,660,000 | 59,660,000 | 178,980,000 |
2층 | 13 | 602,700,000 | 60,270,000 | 60,270,000 | 60,270,000 | 60,270,000 | 60,270,000 | 60,270,000 | 60,270,000 | 180,810,000 | |
기준층 | 155 | 615,000,000 | 61,500,000 | 61,500,000 | 61,500,000 | 61,500,000 | 61,500,000 | 61,500,000 | 61,500,000 | 184,500,000 | |
123.660C | 1층 | 3 | 596,600,000 | 59,660,000 | 59,660,000 | 59,660,000 | 59,660,000 | 59,660,000 | 59,660,000 | 59,660,000 | 178,980,000 |
2층 | 4 | 602,700,000 | 60,270,000 | 60,270,000 | 60,270,000 | 60,270,000 | 60,270,000 | 60,270,000 | 60,270,000 | 180,810,000 | |
기준층 | 46 | 615,000,000 | 61,500,000 | 61,500,000 | 61,500,000 | 61,500,000 | 61,500,000 | 61,500,000 | 61,500,000 | 184,500,000 | |
134.9340 | 1층 | 2 | 652,700,000 | 65,270,000 | 65,270,000 | 65,270,000 | 65,270,000 | 65,270,000 | 65,270,000 | 65,270,000 | 195,810,000 |
2층 | 2 | 659,400,000 | 65,940,000 | 65,940,000 | 65,940,000 | 65,940,000 | 65,940,000 | 65,940,000 | 65,940,000 | 197,820,000 | |
기준층 | 22 | 672,790,000 | 67,279,000 | 67,279,000 | 67,279,000 | 67,279,000 | 67,279,000 | 67,279,000 | 67,279,000 | 201,837,000 | |
148.9820 | 1층 | 1 | 726,600,000 | 72,660,000 | 72,660,000 | 72,660,000 | 72,660,000 | 72,660,000 | 72,660,000 | 72,660,000 | 217,980,000 |
2층 | 6 | 734,100,000 | 73,410,000 | 73,410,000 | 73,410,000 | 73,410,000 | 73,410,000 | 73,410,000 | 73,410,000 | 220,230,000 | |
기준층 | 66 | 749,000,000 | 74,900,000 | 74,900,000 | 74,900,000 | 74,900,000 | 74,900,000 | 74,900,000 | 74,900,000 | 224,700,000 | |
202.0740 | 2층 | 1 | 1,145,800,000 | 114,580,000 | 114,580,000 | 114,580,000 | 114,580,000 | 114,580,000 | 114,580,000 | 114,580,000 | 343,740,000 |
기준층 | 11 | 1,169,120,000 | 116,912,000 | 116,912,000 | 116,912,000 | 116,912,000 | 116,912,000 | 116,912,000 | 116,912,000 | 350,736,000 |
① C2블럭 [단위 :㎡, 원]
[공통 유의사항]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38조2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임.
본 주택 중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은 주택법시행령 제95조 제4항에 따른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주택이나 채권입찰제도 시행지침에 의거 채권매입상한액을 산정한 결과 상한액은‘0’원임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등록세,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 있으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상기 세대당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아파트인 경우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한다)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일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납부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입주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 납부하여야 함.
사업주체가 장래에 대한주택보증(주) 또는 대한주택보증(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
입주개시 전 특정 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점검토록 할 예정임.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19조, 제2항에 의거 85㎡이하 건설량의 10% 범위내에서 공급되고, 제19조 6항에 의거 무주택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전체 건설량의 3% 범위내에서 공급되며 당사 견본주택 내부에서 직접 접수를 통해 분양 대상자를 선정함.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지상층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경로당, 보육시설 등 주민공동시설, 보안 및 설비관련시설, 지하주차장, 기계실,전기실, 기타 지하층 면적임.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함.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도시개발구역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 시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
주택가격(분양대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중도금, 입주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함. 이 내용은 은행지정 계좌로 납부시에도 동일함.
공부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 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계약자 별도 계약 품목임)
본 아파트는 권선지구 도시개발구역내 아파트로 대지 등기는 도시개발사업 준공 이후에 취득할 수 있음.
◈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1. 특별공급
1) 일반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기관장의 추천을 받으신 분
(단, 특별공급 주택에 이미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가 아닌 자는 제외)
공급세대 : 85㎡이하 주택 건설량의 10%범위이내로 C2블럭 57세대
대상 기준
구분 | 이주대책대상자 (당해지역 철거민) |
보훈대상자 | 장애인․ 탈북자 | 기 타 | ||
비율 | 최우선 | (30%) | (30%) | (40%) | ||
① | ② | ③ | ||||
중소기업 근로자(30%) | 도정시책 기여자(30%) | 기타(40%) |
* 이주대책 대상자 :
- 2008. 1. 7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도시개발구역내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다 권선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계획에 따라 이주한 자
-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며, 이주자택지 및 이주정착금을 포기한자로 당사에서 인정한 자
- 해당지역 밖으로 이주한 사실을 당사로부터 확인 받은자 또는 이주 예정 사실을 당사에 확약하는 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중소기업 근로자 : 경기지방중소기업청에서 선정된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
* 도정시책 기여자 : 연구원, 외투기업 종사자, 무형문화재 보유자 중 경기도지사가 도정시책 기여자로 선정하여 추천한 자
* 기타 : 해외 장기거주 귀국 공무원, 영구귀국 박사학위 취득자, 올림픽․ 국제기능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3위 이상 입상자 등
일반 특별공급 청약경쟁률이 1:1을 초과하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구 분 | 대 상 자 | 배 정 기 준 | 비 고 |
1순위 | 이주대책대상자(당해 도시개발구역내 철거민) | 요청 대상 우선 배정 | 대상자가 없는 경우 2,3,4순위 순으로 물량배정 |
2순위 |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
1순위 배정물량을 제외한 잔여호수의 30% 이내 | 미 신청분은 4순위로 물량배정 |
3순위 |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 1순위 배정물량을 제외한 잔여호수의 30% 이내 | 미 신청분은 4순위로 물량배정 |
4순위 | 1, 2, 3순위에 포함되지 않는 특별공급 대상자 | 1,2,3순위 배정 잔여호수 (중소기업 근로자 30%,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30%, 기타 40%) |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 |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5485(2009.12.4)]에 따라 기존의 ‘3자녀 이상 특별공급’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으로 개정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9.12.17)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미만의 직계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주[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에게 건설량의 3% 범위 내에서 특별 공급함.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20세 미만)이어야 하며, 3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입양자녀도 포함되며,(단, 임신중에 있는 태아는 제외됨) 재혼으로 성이 다른 3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임을 입증해 야 함.
- 특별공급 주택에 이미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신청이 불가함
유의사항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의거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50%를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나머지는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50% 비율로 각각 공급하되, 미달시 타 시, 도에 배정함.
- 당첨자는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는 경우 1)미성년 자녀수가 많은자 2) 자녀수가 같을 경 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자 순으로 선정함.
공급세대 : 총 주택 건설량의 3% 범위 이내로 34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표
배 점 표 | ||||||
평점요소 | 총배점 | 기 준 | 점수 | 해당 사항 |
비 고 | |
계 | 100 | |||||
자녀수(1) | 미성년 자녀 |
40 | 4자녀 이상 | 40 | 자녀(입양아포함)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만20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 |
3자녀 | 35 | |||||
영유아 | 10 | 2자녀 이상 | 10 |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미만의 자녀 | ||
1자녀 | 5 | |||||
세대구성(2) | 10 | 3세대 이상 | 10 |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3세대는 직계존비속으로 구성 |
||
2세대 | 5 | |||||
무주택기간(3) | 20 | 세대주나이가 만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이상 | 2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이어야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름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
||
세대주나이가 만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 15 | |||||
무주택기간 5년 미만 | 10 | |||||
당해 시,도 거주기간 (4) |
20 | 10년 이상 | 20 | 세대주가 당해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특별시,광역시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당해시도로 본다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 | |||||
1년 이상 ~ 5년 미만 | 10 | |||||
1년 미만 | 5 |
※ 동점자처리기준 : 1)미성년 자녀수가 많은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자 순으로 선정함
※ (1), (2) :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 재혼의 경우 자녀는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3) : 국토해양부 등 주택소유 전산검색으로 확인 (4) :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
3)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① C2블럭 [단위 : ㎡, 세대]
구 분 | 84.880A | 84.866B | 84.764C | 84.913D | 84.870E | 101.9700 | 123.609A | 123.660C | 134.9340 | 148.9820 | 202.0740 | 계 | |
일반 특별공급 | 19 | 7 | 4 | 13 | 14 | 57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경기도 | 3 | 1 | 1 | 2 | 2 | 3 | 3 | 1 | 1 | 1 | 18 | |
서울시/인천시 | 3 | 1 | 2 | 2 | 3 | 3 | 1 | 1 | 16 | ||||
소계 | 6 | 2 | 1 | 4 | 4 | 6 | 6 | 2 | 1 | 2 | 34 | ||
합계 | 25 | 9 | 5 | 17 | 18 | 7 | 6 | 1 | 1 | 2 | 91 |
4)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일반 특별공급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9.12.17)현재 무주택세대주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납부증명서,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중 1통)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1통 (배우자와 별도 등재시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인감증명서 1통(주택공급신청용) • 인감도장 •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1통(※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필히 해당 지자체장이 발급한 장애인인정서만 인정함(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등 기타서류 불가)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접수장소에 비치). • 이주확인서 또는 이주확약서 1통 |
다자녀 특별공급 | • 특별공급신청서(접수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9.12.17)현재 무주택세대주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납부증명서,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중 1통) • 주민등록초본1통(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수도권지역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1통(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인감도장 • 주민등록증 • 인감증명서 1통(주택공급신청용) • 무주택서약서(접수장소에 비치), • 혼인관계 증명서 1통(만 30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산정한자에 한함) •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3년 이상 주소변동내역 표시 분) • 배점기준표 (접수장소에 비치) ※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본인 신청시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대리 신청자의 인장 |
5) 기타사항
중복청약 및 당첨시 처리기준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당첨시 특별공급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분은 무효처리함.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시“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특별공급 신청 미달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분양가 상한제적용주택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당첨 받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부적격 처리된 특별공급주택은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특별공급 배정물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아니함)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가 없음.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으로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2. 일반공급
1) 공통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09.12.17) 현재 수원시 지역에서 1년 이상(2009.12.17 이전부터 거주)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 지역에서 거주는 하고 있되 해당 지역에서의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자 포함)]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20세 이상인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외국국적 동포)및 외국인 포함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 지역에서의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자(2009.12.18 이후 전입자)는 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 가능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신청접수는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청약예금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거주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차액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수도권지역 거주자가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
분양가상한제 주택 기당첨자 또는 기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기간이 경과되어야만 청약 가능함 (단, 2011. 3. 31까지 한시적으로 재당첨 제한기간에 상관없이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함)
본 주택에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불가함
2) 순위별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신청자격
순위 | 구 분 | 신 청 자 격 | |
1순위 | 공통 | 가점제 대상자 |
주택소유사실이 없는 세대에 속한 분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중 만 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사실 포함)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2주택 이상시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은 감점 대상임 |
추첨제 대상자 |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중 만 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사실 포함) - 1주택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1순위 청약이 불가하며, 청약신청 시 자동으로 추첨제 1순위로 대상자로 접수됨 |
||
전용면적 | 85㎡ 이하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80. 8. 29이전 국민은행(구 주택은행)재형저축에 가입하였거나 81. 5. 22이전 국민주택 청약부금 가입자중 청약자격 제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
전주택형 |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 후 신청일 현재 1년이 경과한 분(85㎡초과 주택에 한함)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1순위자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으로서 최초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으로 자동 전환됨 1순위 청약제한 대상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청약 불가 |
||
2순위 | 공통 | 가점제 대상자 |
2순위 청약자 전원 |
추첨제 대상자 |
해당사항 없음(별도 추첨제 신청자격 없음) | ||
전용면적 | 85㎡ 이하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액을 6회이상 불입한 2순위자로서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중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
전주택형 |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 1순위자중 1순위 청약제한 대상(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에 해당되시는 분 |
||
3순위 | 전주택형 | 상기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분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등 관련서류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기 바람
청약신청은 인터넷 청약만 가능하며 노약자, 장애우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노약자 ․ 장애우 창구청약 가능 시간 : 09:00 ~ 16:00, 단,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가능]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 하단‘가점제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3, 4항 관련)
구분(전용면적 기준)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기타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시․ 군지역 |
85m2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m2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02m2초과~135m2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135m2초과~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신청자격 | 접수일자 | 거주구분 | 청약접수장소 / 시간 | 당첨자발표 |
특별공급 | 2009. 12. 21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당사 견본주택 (10:00~14:00) | - 발표일시 : 2009.12.21 15:00 - 발표장소 : 당사 견본주택 |
1순위 | 2009. 12. 22 | 수원시 | -인터넷 ㅇ 국민은행 www.kbstar.com ㅇ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 www.apt2you.com -시간 : 08:00 ~17:30 |
- 발표일시: 2009.12.31 13: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 2009.12.31자 문화일보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 서면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
2순위 | 2009. 12. 23 | 수원시 |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
3순위 | 2009. 12. 24 | 수원시 | - 국민은행 인터넷 - 시간 : 08:00 ~ 17:30 |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공급일정
※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청약신청이 불가함
3) 1순위 청약제한 대상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주택소유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4) 청약관련예금 변경(전환)시 경과기간 및 요건 (전용면적 기준)
85㎡초과 102㎡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관련예금 가입자의 경우 85㎡이하 민영주택 청약신청이 가능함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 요건
①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는 전환일, 이미 신청가능 전용면적을 변경한 경우는 변경일)로부터 2년 경과시마다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② 94.8.15이전 청약저축에 가입한 제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85㎡이하 청약예금으로 차액을 추가 예치하고 전환하면 제1순위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함.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요건
①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최초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② 큰 주택 규모로 변경한 자 : 신청일 현재 1년이 경과한 자는 변경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단,1년 미만인 자는 변경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
③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최초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신청접수방법
1) 공통
층별, 동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 지역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당해지역 거주자')와 수도권 거주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 지역에서 거주는 하고 있되 해당지역에서의 계속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자 포함)]를 구분
하여 거주지역별· 청약순위별로 지정된 일정에 따라 접수하고,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일반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단, 3순위까지 청약접수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청약순위별로 일반공급세대수의 100%를 당해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동일순위내에서 당해지역 거주자 신청접수결과 미달된 세대는 수도권 거주자 공급
세대에 포함하여 공급하며, 수도권 거주자 신청접수결과 미달시에는 잔여물량을 차순위에게 공급함 (차순위 공급방식은 선순위와 동일함)
2) 1 ․ 2순위
1순위자중 가점제 대상자 및 2순위 청약자 전원은 가점제로 청약접수 되며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
1순위자중 추첨제 대상자에 한해 추첨제로 청약접수
청약자는 입주자선정방법[가점제 / 추첨제] 선택이 불가하며, 청약통장 순위와 청약신청시 입력한 주택소유현황 등에 따라 자동 분류 접수됨
3) 3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
4) 청약 신청 접수 유의사항
청약 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취소 및 정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청약 신청시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해 확인(검증)없이 청약자가 청약신청시 입력한(또는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청약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시 신청자격 착오기재 등에 따라 부적격으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당사 및 청약접수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5) 노약자 ․ 장애우 등 인터넷 취약자 창구 청약시 구비서류
구 분 | 구 비 사 항 | |
일반공급 | 본인 신청시 (배우자포함) |
주택공급신청서 (1, 2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3순위 : 국민은행 비치) 청약예금, 청약부금 통장 (1, 2순위자에 한함) 예금인장 (1, 2순위자에 한함) 또는 본인· 배우자 서명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배우자 대리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 제출 : 주민등록 등, 초본 등 (배우자 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청약신청금[제3순위 신청자에 한함] |
제3자 대리 신청시 | 본인 및 배우자 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 (직계존·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용도 : 주택공급신청위임용) :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 (서명인증서) 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양식은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가능 |
6) 3순위 청약신청금
청약신청금
구 분 | 전주택형 | 창구 청약자 신청금 납부방법 |
청약신청금 | 300만원 | 신청금액에 해당되는 수도권 소재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1매)로 준비하시기 바람. |
환불방법
- 환불 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익영업일 이후 2010. 1. 4 부터 (평일 : 09:00 ~ 16:00,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 환불 장소 : 청약접수한 국민은행 본・지점 [단, 청약자 본인의 국민은행 지정계좌로 이체 신청한 분은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에 해당 계좌로 자동환불됨]
- 환불시 구비서류
① 본인․ 배우자 환불시: 주택공급신청접수증 및 영수증, 주민등록증, 청약당시 인장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 (서명으로 신청한 자가 환불시에 한함)
② 제3자 대리 환불시: 상기 서류외에 제3자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용도: 주택청약신청금 환불 위임용)1통, 인감도장. 위임장
- 제3순위 당첨자의 청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국민은행 본․ 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체결 하여야 함
-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입주자 선정 방법
구 분 | 선 정 방 법 |
특별공급 | ․ 당사 견본주택에서 신청자 입회하에 공개추첨에 의해 동 ․ 호수를 결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에 유의 |
일반공급 | ․ 국민은행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 2순위는 각 주택형의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3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 ․ 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1 ․ 2순위 청약자는 모두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한 후,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함. (※ 단, 1순위자중 1주택 소유자는 청약접수시 자동으로 1순위 추첨제 대상으로 분류되어 1순위 가점제 낙첨자와 함께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함)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를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나머지 50%를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 주택건설지역 1년 이상 거주신청자가 수도권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고, 수도권지역 거주자 신청분(수원시 주택건설지역 1년 미만 거주신청자 포함)은 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주택형별로 공급호수의 20%의 범위 안에서 순위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ㆍ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됨)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견본주택에 별도 공고함 |
◈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 인터넷,ARS 당첨확인서비스 이용방법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발표장소 등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해양부 지침에 의거 당첨자 발표 익일부터 10일간 제공됨)
구분 | 국민은행 (국민은행에서 청약접수한 분에 한함) | 금융결제원(국민은행외의 은행에서 청약접수한 분에 한함) | |
인터넷 | 이용방법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부동산 → 분양관 → 사이버청약지점 → 당첨확인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에 접속 → 청약센터 → 당첨자 조회 |
이용기간 | ▶2009. 12. 31 ~ 2010. 1. 9 (10일) | ||
ARS | 이용방법 | ▶국민은행 콜센터 (1588-9999) [서비스코드 : 701] | ▶금융결제원(1369) [서비스코드 : 5#] |
이용기간 | ▶2009. 12. 31 ~ 2010. 1. 9 (10일) | ||
휴대폰 문자서비스 | 대상 | ▶국민은행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분 중 당첨자 | - |
제공일시 | ▶2009. 12. 31 08:3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
※ 국토해양부 지침에 의거 가점점수는 당첨자 명단 게재 신문(문화일보)에만 게시되며, 금융결제원 및 국민은행 등 청약접수은행 홈페이지는 제공되지 않음
◈ 계약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1) 계약체결 기간 및 장소
계약기간 및 장소 : 2010년 1월 5일 ~ 1월 7일(3일간) / 평일 09:30~16:30 (토/공휴일제외), 당사 견본주택
계약금 납부 : 계약금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직접 납부하여야 함(수도권 소재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 1매로 준비하시기 바람)
분양대금 납부 : 아래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함 (2블럭, 4블럭 입금계좌가 다르니 확인하시고 입금하시기 바람)
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비고 |
2블럭 | 국민은행 | 401301 - 04 - 027788 | 현대산업개발(주) | - 중도금은 납부지정일에 무통장 입금하여야 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음 - 무통장 입금시 동,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함 (단, 무통장 입금자중 부적격으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지정 계약기간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당첨 효력이 상실됨.
- 정당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에게 순번에 따라 우선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전산검색 등 청약자격 유무 판단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됨
2) 계약시 구비사항
구 분 | 구 비 사 항 |
공 통 | ․ 주택공급신청 접수증 및 영수증 (단, 인터넷 청약신청 당첨자는 제출 생략) ․ 계약금(가능한 한 수도권지역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1장으로 준비하시기 바람) ․ 계약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용도 : 아파트 계약용) 1통 ․ 본인 확인 및 신청자격 확인서류 (거주지역, 가점항목별 입력내용 확인서류 등)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 ․ 초본 1통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배우자와 분리세대의 경우에 한함) - 신청자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초본 1통(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분에 한함, 초본은 3년간 거주확인 사항임) - 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기간을 무주택기간 가점에 산정한 분)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 및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1통 |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당첨자중 해당자) |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서류 - 건축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가옥대장 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 ․ 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제3자 대리 계약시 추가사항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배우자,직계 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서류외에 다음의 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아파트 계약위임용) 1통 - 계약자 인감도장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견본주택에 비치)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감 |
※ 상기 제증명서류는 계약일 기준 3개월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계약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 기 바람. (외국인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
3)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중 1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청약관련 예금 또한 재사용이 불가함
-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청약가점항목 및 거주지역,거주개시일 등 신청자격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 가점제 1순위 당첨자중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 이상(추첨제 1순위 당첨자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로 판명된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판단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을 포함함.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 (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당첨된 청약관련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재사용이 불가
예비당첨자 중 최초 동 ․ 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을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함
주민등록번호 위조,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함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함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탑승위치 등)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4) 계약자 대출안내
분양금액의 일부(중도금 60%)에 대한 대출이자를 사업주체가 대납하여 주는 중도금 무이자 융자를 시행할 예정임. 단,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사정에 의한 대출불가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직접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내 납부하지 못할 경우 해당 연체일시에 대하여 별도의 연체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
대출한도 및 금리는 개인에 따라 차등 발생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람.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융자 금액은 향후 정부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됨
◈ 입주예정일 및 관련 절차
1) 입주예정일
2012년 1월(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예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인정하지 않음)
2) 입주자 사전 점검 실시
도배, 도장, 가구, 타일, 주방용구, 위생기구공사 등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요령’에 따라 입주전에 입주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일정은 별도 통지 예정임.
◈ 가점제 및 주택소유 관련 유의사항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2조에 의거 85㎡이하에 해당하는 주택형은 일반공급물량의 75%(소수점 이하 절상)를, 85㎡초과에 해당하는 주택형은 50%(소수점 이하
절상)를 1· 2순위 청약자에 대하여 가점제로 공급함.
가점점수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별표1에 의거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1)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① 무주택 기간 |
32 | 1년 미만 | 2 | 8년 이상~9년 미만 | 18 |
1년 이상~2년 미만 | 4 | 9년 이상~10년 미만 | 20 | ||
2년 이상~3년 미만 | 6 | 10년 이상~11년 미만 | 22 | ||
3년 이상~4년 미만 | 8 | 11년 이상~12년 미만 | 24 | ||
4년 이상~5년 미만 | 10 | 12년 이상~13년 미만 | 26 | ||
5년 이상~6년 미만 | 12 | 13년 이상~14년 미만 | 28 | ||
6년 이상~7년 미만 | 14 | 14년 이상~15년 미만 | 30 | ||
7년 이상~8년 미만 | 16 | 15년 이상 | 32 | ||
② 부양 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25 |
1명 | 10 | 5명 | 30 | ||
2명 | 15 | 6명이상 | 35 | ||
3명 | 20 | ||||
6월 미만 | 1 | 8년 이상~9년 미만 | 10 | ||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
17 | ||||
6월 이상~1년 미만 | 2 | 9년 이상~10년 미만 | 11 | ||
1년 이상~2년 미만 | 3 | 10년 이상~11년 미만 | 12 | ||
2년 이상~3년 미만 | 4 | 11년 이상~12년 미만 | 13 | ||
3년 이상~4년 미만 | 5 | 12년 이상~13년 미만 | 14 | ||
4년 이상~5년 미만 | 6 | 13년 이상~14년 미만 | 15 | ||
5년 이상~6년 미만 | 7 | 14년 이상~15년 미만 | 16 | ||
6년 이상~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7년 이상~8년 미만 | 9 | ||||
계 | 84 | - |
2) 가점항목별 적용기준
가.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을 말한
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동 규칙『별표1』1.가.2)
의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분
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10년 이상 계속 소유(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경우 그 주택을 계속하여 소유한 기간과 처분 후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기간을 합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로서 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 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
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
을 산정한다.
나.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미혼
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
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적용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시 자동부여함
3) 세대원 주택소유에 따른 감점 적용 기준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소유 주택 : 2주택 이상인 경우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수마다 5점씩 감점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은 되나 2주택 이상인 경우 상기 감점기준 적용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외 소유 주택(2순위로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2주택 이상인 경우 주택수마다 5점씩 감점
4)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주택매매 등 처분 사실은 건물등기부 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상 처리일)기준임.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시행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10일)내에‘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 존속 포함)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처분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 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 관리대장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 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 주(상속으로 주택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①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② 85㎡이하의 단독주택
③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써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개인사업자가 사업주체로서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 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이하의 주택(아파트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주택 소유자는 제외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어 있거나, 주택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써 사업주체로부 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기타 유의사항
창구 청약자께서는 주택공급신청서상에 기재한 내용과 단말기로 인자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람
창구 청약자께서는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또는 「형」란 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 모집공고상「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만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평형환산방법 : 형별면적(㎡)x0.3025 또는 형별면적(㎡)÷3.3058]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한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청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본 아파트의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제46조에 따라 적용됨
중도금 대출은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본 아파트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등이 지연될 수 있음
1~3순위 및 특별공급자격으로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되고, 재당첨금지 및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1,2순위 당첨 자)함.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 유가 있음.
신청 및 계약시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 중개 등)는 당사와 전혀 무관한 사항임.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당사에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통보하시기 바람.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단지 명칭, 동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입주시 분양단지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견본주택은 당첨자 발표후 당첨자에 한해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철수할 수 있음 (단, 평면설계 및 마감 자재 등은 촬영보존)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은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니, 비확장형 선택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람.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다로그 및 각종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및 식재, 주변환경,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확인하시어 계약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위치도, 조감도, 투시도, 배치도 등은 현재 인•허가 진행 중인 사업계획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이미지 컷으로 최종 사업계획내용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형 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공간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에는 기본 마감재 이외의 발코니 확장, 옵션 및 견본주택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마감자재 색상은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본 아파트 단지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될 수 있음
동수원로변에는 완충녹지(폭 : 2BL은 약 9~12m, 4BL은 약 9~15m, 마운딩 높이 : 도로에서 약 3m) 와 방음벽이 설치될 예정이며, 방음벽의 세부 위치와 높이는 수원시와 협의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그 위치에 따라 방음벽 구조물의 높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음벽이 설치됨에 따라 단지내에서 동수원로변으로의 조망이 가려질 수 있으니 청약시(계약시)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 20조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ㆍ허가를 진행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지하주차장에서 각동으로 출입시 지하연결통로로 연결되어 있음
단지내 주민공동시설(휘트니스, 문고 등)의 설치에 대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입면디자인상 이중외피 장식구조물의 세부 모양와 형태, 색상, 재질 등은 변경될 수 있음.
단지내 조경 아일랜드, 동현관,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단지내 상가는 별도의 분양시설이며 공동주택단지와 별도로 구획되어 있지 않으며,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대지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단지내 상가의 주차공간은 지하에 별도로 구획되어 있으며, 연결 차로 및 램프는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사용하므로 상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공동사용시설의 변경 및 사용 제한을 할 수 없음.
경관조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단지 주출입구, 부대 복리시설, 단지내상가, 주차출입구 등 단지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 시설물 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휘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GX Room, 다목적운동시설, 독서실, 문고,어린이도서관, 공용세탁실, 경로당, 보육실 등의 주민공동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입주자에 의합니다..
단지배치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세대에는 차량 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본 아파트에는 부대시설 등의 공용시설에 전력을 일부 공급하기 위한 태양광 발전시스템이 적용될 예정이며 이를 위한 태양광 판넬구조물과 설비가 210동, 218동지붕층에 설치됩니다.
발코니 확장 선택시 동일평형이라도 해당 동 ․ 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길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발코니 확장 선택시 실내습도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샤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이로인하여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각 면적별 적용되는 마감재의 색상 및 제품은 차이가 있으므로 필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위세대 평면도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는 설치공간만 제공됩니다.
확장되지 아니하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기본형세대(비확장세대)의 발코니에는 PVC 단창이 기본으로 설치됩니다. (단, 대피공간은 제외)
확장형세대에서도 대피공간은 창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확장되지 아니하는 발코니에 창호설치시 결로방지 단열몰탈설치로 인해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본형세대(비확장세대)의 발코니 중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기본형세대(비확장형세대)로 선택시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TYPE,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람.
단위세대 형별 및 층별에 따라 층고, 천정고, 창호높이가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시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층세대 천정고는 2,600mm으로 기준층보다 200mm 또는 300mm가 높고(223동, 224동, 225동, 226동 제외) 바닥레벨은 지표면보다 약 400mm 정도 높습니다..
204동, 205동, 212동, 213동, 222동은 City type으로 각 세대별 장식구조물의 위치 및 높이가 상이하여 일부 조망이 가릴 수 있으니 계약시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동, 207동, 216동, 219동은 Village type으로 각 세대별 장식벽 위치 및 높이가 상이하여 일부 조망이 가릴 수 있으니 계약시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26동은 Water type으로 각 세대별 장식벽 위치 및 높이가 상이하여 일부 조망이 가릴 수 있으니 계약시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투시도 등에 표현된 아파트 입면에는 실제 시공시 줄눈 또는 문양이 형성되는 등 세부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City type과 Village type, Water type동에서는 입면디자인상 이중외피의 장식구조물이 설치되며, 그 장식물은 건축물의 미관과 입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어떠한 다른용도로도 사용(빨래건조, 화분거치, 물건적재, 이사 사다리차 거치 등)할 수 없으며 인위적으로 제거할 수 없음.
무량판 구조로 인하여 세대내부에 기둥이 생길 수 있으며, 이 기둥의 위치 변경, 삭제는 구조적으로 불가하니 계약시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동, 202동, 209동, 210동 저층부에는 단지내 부대시설(상가 및 커뮤니티시설 등)이 계획되어 그 지붕층에 면한 저층부 세대는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수원 I'PARK CiTY 내 조성되는 도시기반시설(공원, 녹지, 광장, 하천, 교량, 도로등)은 수원시에 기부체납되며, 수원시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아파트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내 아파트로 기반시설의 준공 시기는 권선지구 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 인가사항에 의거 시공되므로 아파트 입주시기와 다르며, 관련 인허가 및 기타 여건 변동으로 다소 지연될 수 있음.
초등학교는 권선지구내 초등학교 용지에 신축예정인 신설학교에 배정되고, 중학교는 수원시 제3중학군(매현중, 매탄중, 남수원중, 화홍중, 곡반중, 곡선중, 권선중, 세류중, 수원중)내 배정예정임.
권선지구 도시개발구역에 계획중인 고등학교는 향후 학교신설 교부금 확보 시기와 「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경기도의 학교용지 매입비용의 부담여부 및 시기에 따라 학교설립계획이 변경(지연 또는 연기)될 수 있음.
당해지역은 항공기 이 착륙등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람.
본 아파트 사업부지외에 나머지 부지(공원, 도로, 기타 블록 등)는 인허가 과정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사업지 주변의 하천 및 완충녹지 공간은 단지외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부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해 지역은 주택법 제38조의2,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2 규정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분양가격을 공시하지 않습니다.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함.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노인정, 보육시설 등
◈ 보증관련 유의사항
1) 연대보증사 : 대한주택보증(주)
2) 대한주택보증(주)의 주택분양보증 내용
구분 | 보 증 기 간 | 보 증 금 액 | 보 증 서 번 호 |
C2블럭 |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포함)까지 | \405,060,110,000 | 제 01282009-101-0011700 호 |
3) 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약관중 보증채무의 내용 및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 주택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 금 및 중도금의 환급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의 납부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채권자 및 분양권을 양수한 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한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
납부계좌를 변경 ․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품목(예시 : 홈오토, 발
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
나 증가된 채무
② 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
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중 전체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
1) 발코니 확장공사에 따른 공사비용(부가세포함)은 아래 표의 해당금액으로, 발코니 확장공사에 따른 공사비용은 분양가에서 제외되어 있음.
① C2블럭 (단위 : ㎡,원/부가세 포함)
주택형 | 84.880A | 84.866B | 84.764C | 84.913D | 84.870E | 101.9700 | 123.609A | 123.660C | 134.9340 | 148.9820 | 202.0740 |
계약자 부담 | 10,939,000 | 12,936,000 | 11,835,000 | 11,633,000 | 15,777,000 | 12,874,000 | 15,994,000 | 19,847,000 | 18,103,000 | 23,405,000 | 33,620,000 |
2)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기준
발코니 확장 비용(부가가치세 포함)은 확장으로 인해 기존설치항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설치항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비용임
발코니 확장 비용은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발코니 확장비용에는 등록세,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입주시 개별납부)
시스템에어컨 및 빌트인 가전의 경우 건축공정이 40% 달한 이후에 유형 및 가격이 서로 다른 복수의 제품을 제시하고 (단, 시스템 에어컨의 경우 단수의 제품을 제시할 수 있음)설치 여부에 대하여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발코니 확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발코니 확장 비용은 주택형별로 산출된 가격임.
발코니 확장선택은 일괄선택 사항임(실별선택 불가)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시면 확장부위 창호는 이중창․ 비확장부위 창호는 단창이 설치되며, 확장 미선택시는 단창이 설치됩니다, 다만 대피소 외부창은 설치되지
않습니다.(확장과 미확장 동일적용)
※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1)「주택법 제38조 1항 3호」및「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당첨자는 당첨된 동·호수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용품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2) 본 주택은 국토해양부의「동별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시 입주자 선정절차」중 당첨자선정 발표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품 목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본제공 품목 |
창호 | 목재문(문틀,문짝, 문선), 창호철물일체(도어록,정첩등), 디지털도어록 | 발코니PL창호,세대 현관방화문 및 도어록,대피소방화문 및 도어록 |
바닥재 | 바닥마감(온돌마루,현관타일바닥,현관디딤판등일체),걸레받이, 발코니바닥타일 및 바탕몰탈(대피공간), 재료분리대 |
바닥난방+시멘트몰탈(난방 배관 시공 부위만 해당) |
벽 | 벽체마감(도배, 타일, 대리석류, 비닐쉬트 등), 가변형벽체 | 콘크리트,석고보드,단열,조적,미장공사 , 발코니벽 도장 |
천장 | 천정지(벽지류), 반자돌림(몰딩), 이중천정, 빨래건조대 | 천정틀 위 석고보드 마감, 커튼박스, 발코니천정 도장 |
욕실 | 천정재(천정틀포함),위생기구(양변기,세면기,욕조), 수전류, 액세서리류일체 욕실장,욕실휀, 욕실 벽체 및 바닥 마감재(타일, 대리석류),비데 |
액체방수 및 구체 위 바탕처리, 설비배관, 전기배관/배선 |
주방 | 주방가구 및 기구 (상판 및 악세서리 포함), 벽타일,설비수전류, 주방가전일체(가스쿡탑,가스오븐,복합오븐,식기세척기,냉장냉동고,레인지 후드,음식물탈수기,액정TV등) |
소방검사 관련 후드, 주방 배기덕트 |
일반가구 | 신발장,드레스룸장,화장대,반침장,다용도실장,세탁기상부선반 | |
조명기구 | 부착/매립/거치형 조명등기구(간접조명포함), 욕실매입등 | 배선기구류(스위치 및 콘센트), 석고보드 매입등기구 |
* 기본선택품목은 평형별로 상이하며, 상기 명기되지 않은 기본선택품목 등은 M/H 기본설치 품목에 준함
3) 마이너스 옵션 금액
주택형 | 84.880A | 84.866B | 84.764C | 84.913D | 84.870E | 101.9700 | 123.609A | 123.660C | 134.9340 | 148.9820 | 202.0740 |
기본선택 (마이너스옵션) |
19,919,000 | 20,077,000 | 19,931,000 | 20,107,000 | 20,166,000 | 24,690,000 | 29,448,000 | 29,521,000 | 31,410,000 | 34,753,000 | 46,585,000 |
① C2블럭 (단위 : ㎡,원/부가세 포함)
* 상기금액은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기본선택품목을 제외한 분양가격은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옵션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4)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 사항
마이너스옵션 선택시에도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시공할 경우 관계법령 위
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 (마감재를 제외한 바닥,벽체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옵션 미선택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 시공되어진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
가능일(입주지정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
니다. (단, 상기 마이너스 옵션계약은 품목별,실별,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확장 옵션을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기한은 소음, 분진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산정지침 제3조 규정에 의거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60일 이내에 법규정을 준수하여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의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기본형 계약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 정한금액(일천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
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옵션부분 공사시 기시공된 소방,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미장시설, 기타공사 시설물,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시에는 원상복
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마이너스 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 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시에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시공, 설치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마이너스옵션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금 납입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함.
◈ 주택성능등급 인정서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21조 2의 규정에 의거 주택성능등급인정기관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주택성능등급을 인정받음.
인정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인정일자 : 2009년 12월 11일
인정번호 : 2블럭(2009-066)
인정등급
성능부문 | 성능범주 | 세부성능항목 | 성능평가등급 (단지별 최소등급 표시) |
소음관련 등급 | 경량충격음 | 4 | |
중량충격음 | 4 | ||
화장실 소음 | 2 | ||
경계소음 | 1 | ||
구조관련 등급 | 가변성 | 2 | |
수리용이성 (리모델링 및 유지관리) |
전용부분 | 4 | |
공용부분 | 4 | ||
내구성 | 2 | ||
환경관련 등급 | 조경(외부환경) |
외부공간 및 건물외피의 생태적 기능 | 3 |
자연토양 및 자연지반의 보전 | 4 | ||
일조(빛환경) | 2 | ||
실내공기질 |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자제의 적용 | 1 | |
단위세대의 환기성능 확보 | 3 | ||
에너지성능(열환경) | 2 | ||
생활환경 등급 |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 | 1 | |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 배려 |
전용부분 | 3 | |
공용부분 | 3 | ||
화재 ・소방등급 | 화재 소방 | 화재감지 및 경보설비 | 3 |
배연 및 피난 설비 | 3 | ||
내화 성능 | 3 |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부가세 별도)
구 분 | C2블럭 | 비고 | |
회 사 | 감리금액(원) | ||
건 축 | (주)신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2,699,462,949 | - |
전 기 | (주)서광전기컨설팅 | \530,223,410 | - |
소 방 | (주)신화이앤에프 | \123,700,000 | - |
통 신 | (주)동화이엔씨 | \75,950,000 | - |
◈ 택지비 및 택지비 감정평가기관 (단위 : 원)
구분 | 감정평가기관 | 평가금액 | 비고 |
C2 블럭 | 한국감정원, (주)제일감정평가법인 | \286,269,500,000 | 2개 기관 평가금액의 산술평균 금액 |
◈ 시행자 :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 주대 2003 - 041)
◈ 시공자 :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 주대 2003 - 041)
◈ 견본주택 및 현장 위치도 첨부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 경기도 수원시 권선동 394 ( TEL. 031-232-1700)
◈ 사이버 견본주택 홈페이지 : www.I-park.com/suwon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및 시행자에게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와 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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