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서대구 산업단지 디센터 1976 입주자 모집공고

by $$&&## 2023. 1. 12.

서대구 산업단지 디센터 1976 모집공고 내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8조의4(지식산업센터의 분양) 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지식산업센터의 분양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주자 모집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디센터 조감도
디센터 1976 조감도

 

개발업등록번호 건축허가번호 입주자모집공고승인번호(승인날짜)
서울 080129 2018-건축주택과-신축허가-70 경제과-10185(2019.02.13.)

 

목차
1. 지식산업센터의 소재지, 건설규모 및 설립자의 명의
2. 개별공장별 공급면적
3. 입주자의 자격 및 입주대상 업종
4. 공급가격과 계약금·중도금 등의 납부시기 및 방법
5. 입주예정일
6.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공동시설의 내용 및 규모
7. 입주자 선정 일시·방법 및 계약의 취소에 관한 사항
8. 층별·공장별 허용 하중, 진동 및 소음기준 등 건축물의 구조와 입주대상 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에 필요한 사항 ※ 부동산 개발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정 준수 광고물 표시 기준

 

 

1. 지식산업센터의 소재지, 건설규모 및 설립자의 명의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서구 와룡로 307

. 건설규모

구 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규모
규 모 11,820.01 8,938.19 81,840.58 지하2~지상11

기부채납에 의한 공제면적 포함 시 대지면적 : 12,157

. 설립자의 명의

구 분 명 의 대표이사
시행사 및 수탁사 KB부동산신탁주식회사 김 청 겸
위 탁 사 디센터주식회사 류 장 호
시 공 사 에이스건설() 원 수 연

 

2. 개별공장별 공급면적

구 분 전용면적 공유면적 공급면적 주차장면적 분양면적 대지지분 호 실
합 계 43,757.46 8,909.43 52,666.89 29,173.69 81,840.58 11,820.01 387
산업시설 35,994.88 7,328.55 43,323.43 23,998.72 67,322.15 9,723.12 243



소 계 7,762.58 1,580.88 9,343.46 5,174.97 14,518.43 2,096.89 144
근린생활시설 4,871.01 992.11 5,863.12 3,247.40 9,110.52 1,315.91 72
기숙사 1,978.40 402.84 2,381.24 1,318.76 3,700.00 534.30 66
창 고 913.17 185.93 1,099.10 608.81 1,707.91 246.68 6

호실별 면적 및 분양조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디센터(D-CENTER) 1976 지식산업센터 분양홍보관 전화문의(053-567-1976) 또는 홈페이지(www.dcenter1976.com) 게시된 설명자료 등을 참고

용도별 최소 및 최대면적(분양면적)은 아래와 같으나 시공과정에서 일부 변동 가능

용 도 면 적() 용 도 면 적()
산업시설 64.38~477.53 근린생활시설 49.63~814.51
기 숙 사 51.32~81.89 창 고 254.64~381.98

 

3. 입주자의 자격 및 입주대상 업종

. 입주자의 자격

산업집적법28조의4(지식산업센터의 분양)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3(분양공고안 승인의 제외대상)에 따른 아래의 업체는 본 분양공고와 별도로 입주 우선순위를 부여함

- 공공사업에 의하여 철거되는 공장의 유치(서대구산업단지 재생계획에 따라 철거되는 공장 등)

- 특정 업종(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의 집단유치

산업집적법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및 동법 시행령 제6(산업단지의 입주자격), 동법 시행령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의 입주)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업체

, 입주업종은 해당기업이 지식산업센터 입주 후 영위할 업종으로, 서대구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상의 유치업종에 부합하여야 함

. 입주대상 업종

산업집적법28조의4(지식산업센터의 분양)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3(분양공고안 승인의 제외대상)에 따른 업체(, 해당 입주업종에 부합 필요) 및 업종

< 공공사업에 의하여 철거되는 공장의 유치 >
서대구산업단지 등 관내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따라 공공시설 설치로 철거되는 공장의 유치
, 해당 입주업종에 부합하여야 함
< 특 화 업 종 >
서대구산업단지 재생계획 상 디센터(D-Center) 1976 부지는 바이오제약·의료기기 복합지구로서 특화업종으로 지정된 아래의 업종은 입주 우선권을 가짐
- C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제조업), C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C2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산업집적법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에 따른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자 중 서대구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 입주가능업종과 자격에 해당하는 자

< 입주 가능한 업종 >




공통유치업종
물류시설
- 화물의 운송·보관·하역을 위한 시설
- 화물의 운송·보관·하역과 관련된 조립, 분류, 수리, 포장, 상표, 부착, 판매, 정보통신 등
- 물류의 공동화,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가동 중인 업종
- C10(식료품 제조업), C11(음료 제조업), C13(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C14(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5(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6(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C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C22(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C23(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4(1차 금속 제조업), C25(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C2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8(전기장비제조업), C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2(가구 제조업), C33(기타 제품 제조업)
서대구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대구광역시 고시 제 2018-192, 2018.09.20.) 상 입주제한 업종은 제외
도시형 산업
- F42(전문직별 공사업), H52(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J58(출판업), J61(우편 및 통신업), J62(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J63(정보서비스업), M70(연구개발업), M71 (전문서비스업), M72(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M73(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75(사업지원 서비스업), N76(임대업 ; 부동산 제외)
지식산업(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 제2)
연구개발업(통계법22, 고등교육법25조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름),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광고물 작성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출판업, 전문 디자인업, 포장 및 충전업, 교육서비스업, 경영컨설팅업,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전시 및 행사 대행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물품감정·계량 및 견본 추출업, 무형재산권 임대업, 광고 대행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이러닝콘텐츠 및 이러닝콘텐츠 운용소프트웨어를 연구·개발·제작·수정·보관·전시 또는 유통하는 업(이러닝 (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름),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산업 등
, 서대구산업단지 관리공단이 입주계약 및 공장등록 등 관련 행정절차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정보통신산업(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 제3)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전기 통신업 등
, 서대구산업단지 관리공단이 입주계약 및 공장등록 등 관련 행정절차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부동산 임대업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세세분류 6811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서대구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대구광역시 고시 제 2018-192, 2018.09.2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13(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따라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의 제조업의 경우에는 서대구산업단지 관리공단과 협의하여 공장등록 절차가 필요하며, 비제조업인 경우 사업개시(입주계약 체결) 이후 가능
또한 동법 제42(입주계약의 해지 등) 및 시행규칙 제42(입주계약의 해지기간)에 따라 입주계약 체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입주계약의 해지 가능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산업집적법시행령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금융·보험·교육·의료·무역·판매업(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
디센터(D-Center) 1976 지식산업센터 및 서대구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숙사
◦「건축법시행령 별표1 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 디센터(D-Center) 1976 지식산업센터의 건축허가에 따른 각 실별 허가용도에서 변경을 희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희망 용도에 따라 용도변경 신고, 허가 및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 등을 수반할 수 있음
부동산 임대업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세세분류 6811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 입주제외 업종

서대구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대구광역시 고시 제 2018-192, 2018.09.20.) 상 입주제한 업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8, 28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34, 36조의4 규정에 의한 입주대상이 아닌 업종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중기계 설치 및 물품을 적재함으로써 공장 유지관리에 위해가 되는 공장

소방기본법15조에 의한 일정량 이상의 위험물, 특수가연물을 취급하는 공장

기타 소음, 진동, 폐수, 먼지 등이 다량 발생하여 지식산업센터 입주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공장

기타 지식산업센터의 안전유지 및 다른 업체의 생산활동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공장

 

4. 공급가격과 계약금·중도금 등의 납부시기 및 방법

. 공급가격(층별 및 용도별 평균 분양가)

구 분 지하2 지하1 지상1 지상2 지상3 지상4 지상5 지상6 지상7 지상8 지상9 지상10 지상11
산업시설 1,672 2,008 2,144 2,006 1,918 1,864 1,811 1,757 1,728 1,721 1,786 - -
근린생활시설 - 5,503 4,922 - - - - - - - 1,767 - -
기숙사 - - - - - - - - - - - 1,747 1,857
창 고 1,655 - - - - - - - - - - - -

상기 층별 및 용도별 평균 분양금액으로 호수(위치)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분양대금 납부

납부시기 및 비율

구 분 계약금 중도금 잔 금
1 2 3 4 소계
납부
비율
산업시설 10% 10% 10% 10% 10% 40% 50%
지원시설 10% 10% 10% 10% 10% 40% 50%
납부시기 계약 체결시 지 정 일 입주예정일

중도금 대출기관 선정, 납부비율, 시기, 금리 등은 사업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고 분양계약 체결 후 통보예정이며, 중도금 대출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사업시행자가 독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음

상기 대금에 대한 대출은 정부시책과 수분양자의 신용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 신용도 또는 정부시책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납부계좌

- 분양대금(부가가치세 포함) 납부 시 아래의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하며, 지정된 계좌로의 입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납부된 분양대금(타계좌 입금 또는 현금지급 등)은 정상적인 대금 납부로 인정받지 못하고, 무통장 입금 시에는 의뢰인 란에 층, 호수 및 계약자의 성명(업체명) 기재 요망

금융기관명 입금계좌번호 예금주명
계좌 개설시 기재 예정 계좌 개설시 기재 예정 계좌 개설시 기재 예정

 

 

5. 입주예정일

- 20214(, 입주예정일은 현장여건 및 시공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예정일은 추후 지정·통보예정

 

6.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공동시설의 내용 및 규모

구 분 규 모 비 고 구 분 규 모 비 고
부대
시설
엘리베이터 화물전용 1(4.5Ton) - 복지
시설
샤워실/탈의실 43.74 지하1(남녀 분리)
승객용 8(24인승, 장애인용 4) - 중회의실 55.35 9
비상용 3(20인승:2, 61인승:1) - 대회의실 73.35 9
주차장 면 적 420/ 29,173.69 B2~9 공동취사실 123.58 10, 11
지원
시설
근린생활시설 4,871.01 B1, 1, 9
기숙사 1,978.40 10, 11
창 고 913.17 지하2

 

7. 입주자 선정 일시·방법 및 계약의 취소에 관한 사항

. 입주자 선정일시 : 2019321일부터

. 입주자 선정방법 : 상기 입주자 모집공고 제3(입주자의 자격 및 입주대상 업종) 유자격에 한해 선착순 분양

. 분양신청서류

교부 및 제출처 : 디센터 1976 지식산업센터 분양홍보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죽전동 273-6 골든뷰메디타워 2)

제출서류(제반 서류는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분양신청서(당사의 소정양식) 1,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1, 법인인감(개인은 개인인감) 1,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은 개인인감증명서) 1,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 등본) 1, 본인(대리인) 신분증(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및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입주계약 체결

수분양자는 입주계약 체결 전 당사에서 제공하는 입주계약 가능여부 사전확인서를 지참하여 서대구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부터 사전확인 절차를 거쳐야하고, 분양계약 체결시 서대구산업단지관리공단의 날인이 포함된 입주계약 가능여부 사전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분양계약 체결 후 서대구산업단지의 산업단지 입주계약 확인서를 디센터(D-CENTER) 1976 지식산업센터 분양홍보관으로 제출해야 하며, 입주 부적격업체로 확인되어 계약이 어려울 경우 해당 수분양자와의 분양계획은 자동으로 취소됨

. 계약의 취소에 관한 사항

입주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산업집적법및 서대구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반하여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부적합한 업종으로 변경 입주하는 경우 및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거나 입주자격이 없음이 판명될 경우

분양대금을 납부기일 내에 연속하여 2회 이상 미납부 하거나 잔금을 잔금 약정일로부터 2개월 내에 납부치 않는 경우

시행사 또는 시공사의 보증에 의하여 중도금 대출이 알선되어 원금 및 이자가 납부되고 잔금 대출로 전환시 수분양자가 그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금융기관에서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게 대위변제를 청구하는 경우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시행사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제한물권, 기타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관리기구가 정하는 제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기존 시설물의 원형변경, 타 업체에 위해(危害)되는 행위 또는 위해(危害)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각층 적정 설계기준(소음, 진동, 하중 등)을 초과하여 기계 및 장비를 반입, 설치하는 경우

집합건물에 위해(危害)되는 일체의 행위(화재위험물반입, 소음, 공해유출 등)를 한 경우

공용시설 및 면적을 부당하게 점거하여 사용한 경우

기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8. 층별·공장별 허용 하중, 진동 및 소음기준 등 건축물의 구조와 입주대상 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항

 

구 분 세부기준 비 고
건축물의 구조 철근 콘크리트구조 -
소음, 진동기준 등 소음진동관리법7조 및 시행규칙 제8(별표5)에 의함 소음진동관리법에 위배되는 기계장치 설치 업체는 입주 불가
마 감 바 닥 디럭스타일, 에폭시페인트 실시설계 및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벽 체 수성페인트
천 정 텍스
높 이
(층고)
지하2 6.0m 기계실, 전기실, 정화조, 빗물저수조, 저수조실, 관리사무실, 방재실, 산업시설, 창고, 주차장
지하1 5.0m(근린생활시설), 6.0m(산업시설) 용역원실, 샤워실/탈의실, 산업시설,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지상1 6.0m MDF, 분리수거장, 산업시설,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지상2 7.0m 산업시설, 주차장
지상3 5.4m 산업시설, 주차장
지상4 5.4m 산업시설, 주차장
지상5 5.4m 산업시설, 주차장
 
구 분 세부기준 비 고
높 이
(층고)
지상6 5.4m 산업시설, 주차장
지상7 5.4m 산업시설, 주차장
지상8 6.0m 산업시설, 주차장
지상9 3.76m 대회의실, 중회의실, 산업시설,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지상10 3.0m 공동취사실, 기숙사
지상11 4.2m 공동취사실, 기숙사
설계(적재)하중 용도별 허용하중 건축물 설계기준(하중)을 초과하는 기계장치 설치 업체는 입주 불가
산업시설 6.0KN/, 10.0KN/, 12.0KN/
근린생활시설 5.0KN/
업무시설 6.0KN/
기숙사시설 2.0KN/
창 고 12.0KN/
지 붕 3.0KN/
전력공급 산업시설 250VA/ 수전용량 : 6,000KVA, 비상발전기용량 : 600kW*1
(실시설계 및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 250VA/
기숙사 세대 당 3kW~4kW
전화회선 국 선 2,100P 실시설계 및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내 선 8,400P
내진능력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MMI) : -0.224g 실시설계 및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상기 내용 중 일부는 시공과정에서 일부 변동될 수 있음

 

9. 그 밖에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에 필요한 사항

 

분양계약자는 분양공고, 유의사항, 관련 도면 및 계약내용을 열람하여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이해 및 숙지한 것으로 간주함

사업지구 북측 완화차로는 도로관리 주체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기관에 기부채납 후 사업을 준공하고, 동측 완화차로 설치로 인해 사업지구 내로 편입된 공공보도는 사용승인 전 관련 기관에 점사용권을 이관할 예정이며, 사업계획은 기부채납 후 대지면적 11,820.01(연면적 81,840.58)을 기준으로 진행하나 이는 본 시공과정에서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변동에 따른 분양면적에 대한 증감은 잔금 납부시 정산 예정(, 정산금액이 1% 미만인 경우에는 정산하지 않기로 함)

소유권 이전 및 잔금 융자시 소요되는 제반비용과 분양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입주자가 부담(,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시행사 부담)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이 부과되며, 지식산업센터 관리는 산업집적법28조의6에 의거하여 설립되는 관리단이 관리함

분양계약자는 산업집적법28조의7에 의한 입주자 등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지식산업센터의 내력벽이나 주요 구조부를 철거, 파손, 훼손하는 행위 및 건축허가시 설계도서에 정하 여진 적재하중 등을 초과하는 중량물 또는 진동발생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음

-입주대상 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임대할 수 없으며, 권한 없이 공유시설 부분을 점용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각 호실의 층고 및 유효층고는 각 층 및 호실마다 상이하므로, 분양계약자는 각 실별 층고 및 유효층고를 확인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관련 법령에 의해서 건물의 용도별 제연설비 및 피난기구 등이 전용부에 설치될 수 있고, 호실에 적용된 방화문 및 방화벽 등은 임의 조정 및 불법 철거를 할 수 없으며, 각 호실별 급수 및 배수가 1개소씩 임의의 위치에 설치된 후의 연결공사는 수분양자의 부담으로 함. 또한 개별 급탕설비는 제공되지 않고 필요시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의 가스설비는 입상 및 복도(횡주관) 인근 이후에서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가스계량기 및 지선을 설치해야함

기타 사항은 제반 관례에 따르며 상세한 사항은 분양사무소로 연락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람

 

부동산 개발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정 준수 광고물 표시 기준

 

부동산개발업자 : KB부동산신탁주식회사(등록번호 : 서울 080129)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역삼동) (분양 홍보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죽전동 273-6 골든뷰메디타워 2F)

인허가기관 : 대구광역시 서구청 건축주택과

건축허가번호 및 연월일 : 2018-건축주택과-신축허가-2018 / 2018102

공급대상물의 소재지 : 대구광역시 서구 중리동 1166-1

지목 : 공장용지(12,157)

건축용도 : 지식산업센터(산업시설, 지원시설)

건축규모 : B2~11F, 연면적 81,840.58

사업일정(착공/준공/입주예정일) : 2019121/20213월 예정(추후 변동 가능)/20214월 예정(추후 변동 가능)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사 : KB부동산신탁주식회사 시공사 : 에이스건설()

시행위탁사 : 디센터주식회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