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다가온 검은 토끼의 해!! 2023년에는 달라지는 것들이 있는데요. 지원은 더 받고 불편은 덜 겪도록 하는 만나이 의무화 통일, 최저시급 등 제도들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2023년에 달리지는 제도들 알려드릴게요.
1. 최저임금 9,620원 2022년 보다 5.0% 인상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2022년 보다 460원 오릅니다.
주휴수당(일주일 임금의 평균, 일주일 동안 개근하면 주어지는 유급휴일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1,544원(주 40시간 기준)으로 계산됐는데요. 하루 8시간 주 5일이라면 월급은 200만 원이 약간 넘습니다. 다만 노동시장 개편을 권고하는 전문가들이 주휴수당 제도에 문제(쪼개기 계약을 하게 되는 원인)가 있다고 지적해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현행 주 52시간에서 주 69시간까지 근무를 늘리는 방안도 내놨는데요. 기존 주 단위였던 초과근무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최대 주 69시간 하루 11.5시간을 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권고안을 바탕으로 법을 만들어 곧 국회로 넘길 계획입니다.
2. 유통기한 폐지 수순, 소비기간 표시제 도입
내년에는 식품을 살 때 포장에 적힌 숫자의 의미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통기한 표시제는 폐지하고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되기 때문입니다. 1년간 계도기간을 거치기 때문에 유통기한과 소비가 한을 모두 만나볼 수 있습니다.(우유는 2031년까지 유예기간) 통상 소비가 한이 유통기한보다 긴 만큼 식품폐기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대학입학금 전면 폐지
대학 진학 시 입학금이라는 개념이 사라집니다 정부는 학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학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왔는데요. 올해 학생 한 명당 입학금은 72,000원 상당이었으나 그마저도 사라집니다. 단, 대학원 입학금은 지금처럼 유지한다고 합니다.
4.'부모급여'지급, 0 세월 70만 원, 1세 35만 원
내년부터 만 0세와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은 부모급여를 받습니다. 출산과 양육초기 가정의 소득손실을 보전하려는 목적인데요. 만 0세 부모에게는 월 70만 원, 만 1세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5.'만 나이'통일예정
마지막으로 '족보브레이커'로 불리던 '빠른 년생'에게 더욱 반가운 소식입니다. 나이 계산이 통일됩니다. 지금까지 한국식 세는 나이는 태어나자마자 1세 , 새해마다 한 살씩 늘어났는데요. 내년 6월부터는 출생일 0세 기준 생일마다 1살을 먹는 만 나이로 통일될 예정입니다.
6. 우회전 신호등
경찰청은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설치할 수있급니다. 설치가능지역기준은 1년 동안 3건 이상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역, 대각선횡단보도가 있는 곳,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의 상충이 빈번한곳입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된 곳에는 지금처럼 비보호로 우회전이 불가능하고 오른쪽 화살표등이 켜졌을 때만 지나갈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최저시급도 5%나 많이 오르고 만나이 통일화로 1살 어려지는게 특징이네요^^
올 한 해도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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