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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두류 스타힐스 입주자 모집공고 및 마감재 리스트 #분양가, 확장비, 옵션, 입주예정일

by $$&&## 2023. 2. 7.

두류스타힐스 입주자모집공고 및 분양가, 확장비, 옵션, 입주예정일, 마감재 리스트 안내

 

본문 맨 아래 입주자 모집공고 원본 링크를 올려두었으니 다운받으셔서 사용 하시면 됩니다.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서구 건축주택과 - 35527(2022-09-16)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공급위치 :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동 225-1번지 일원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4, 지상48~49, 아파트 6개동, 840세대 중 공동주택 20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106세대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20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20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40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6세대, 생애최초 20세대) 포함]

본 건축물은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 복합되어 개발됨

주차대수 : 1,404(아파트 1,133, 근린생활시설 54, 오피스텔 217)

내진설계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 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 -0.213g

입주시기 : 202507월 예정(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
지분

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
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
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
면적
주거
공용
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민영주택 2022000533 01 084.9530A 84A 84.9530 30.8490 115.8020 54.5365 170.3385 21.0202 118 12 12 23 3 12 62 56 7
2022000533 02 084.8601B 84B 84.8601 33.1817 118.0418 54.4769 172.5187 20.9972 64 6 6 13 2 6 33 31 3
2022000533 03 084.9116C 84C 84.9116 31.6779 116.5895 54.5099 171.0994 21.0100 19 2 2 4 1 2 11 8 2
합 계 201 20 20 40 6 20 106 95 12

주택형 표시안내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084.9530A 084.8601B 084.9116C
약식표기 84A 84B 84C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 모집공고 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 등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0.3025 또는 공급면적()÷3.3058

대지지분 면적 합산 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어 합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두류 스타힐스 견본주택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인허가 변경 또는 필지 합병 및 분할, 확정측량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 바랍니다.

 

 

공급 금액 및 납부 일정 (단위 : )

타입 (라인)
공급
세대수
층수 해당
세대수
분양가격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분양가 1 2 1(10%) 2(10%) 3(10%) 4(10%) 5(10%) 6(10%) 입주지정일
계약시 계약 후
1개월 이내
2023.01.02 2023.03.02 2023.08.02 2024.01.02 2024.06.03 2024.10.02
84A 101(1,3)
102(1,3)
103(1,3)
104(1,3)
105(1,3)
106(1,3)
118 2 7 139,080,127 455,219,873 594,300,000 15,000,000 44,430,000 59,430,000 59,430,000 59,430,000 59,430,000 59,430,000 59,430,000 178,290,000
3~4 6 139,080,127 464,719,873 603,800,000 15,000,000 45,380,000 60,380,000 60,380,000 60,380,000 60,380,000 60,380,000 60,380,000 181,140,000
5~6 6 139,080,127 474,219,873 613,300,000 15,000,000 46,330,000 61,330,000 61,330,000 61,330,000 61,330,000 61,330,000 61,330,000 183,990,000
7~12 13 139,080,127 483,719,873 622,800,000 15,000,000 47,280,000 62,280,000 62,280,000 62,280,000 62,280,000 62,280,000 62,280,000 186,840,000
13~24 25 139,080,127 493,219,873 632,300,000 15,000,000 48,230,000 63,230,000 63,230,000 63,230,000 63,230,000 63,230,000 63,230,000 189,690,000
25~36 18 139,080,127 505,819,873 644,900,000 15,000,000 49,490,000 64,490,000 64,490,000 64,490,000 64,490,000 64,490,000 64,490,000 193,470,000
37~43 19 139,080,127 518,519,873 657,600,000 15,000,000 50,760,000 65,760,000 65,760,000 65,760,000 65,760,000 65,760,000 65,760,000 197,280,000
44~46 8 139,080,127 531,119,873 670,200,000 15,000,000 52,020,000 67,020,000 67,020,000 67,020,000 67,020,000 67,020,000 67,020,000 201,060,000
47~48 5 139,080,127 543,719,873 682,800,000 15,000,000 53,280,000 68,280,000 68,280,000 68,280,000 68,280,000 68,280,000 68,280,000 204,840,000
최상층(49) 7 139,080,127 550,119,873 689,200,000 15,000,000 53,920,000 68,920,000 68,920,000 68,920,000 68,920,000 68,920,000 68,920,000 206,760,000
101(1,3)
106(1,3)
최상층(48) 4 139,080,127 550,119,873 689,200,000 15,000,000 53,920,000 68,920,000 68,920,000 68,920,000 68,920,000 68,920,000 68,920,000 206,760,000
84B 101(2)
102(2)
105(2)
106(2)
64 2 3 138,927,996 454,772,004 593,700,000 15,000,000 44,370,000 59,370,000 59,370,000 59,370,000 59,370,000 59,370,000 59,370,000 178,110,000
3~4 5 138,927,996 464,272,004 603,200,000 15,000,000 45,320,000 60,320,000 60,320,000 60,320,000 60,320,000 60,320,000 60,320,000 180,960,000
5~6 8 138,927,996 473,772,004 612,700,000 15,000,000 46,270,000 61,270,000 61,270,000 61,270,000 61,270,000 61,270,000 61,270,000 183,810,000
7~12 7 138,927,996 483,272,004 622,200,000 15,000,000 47,220,000 62,220,000 62,220,000 62,220,000 62,220,000 62,220,000 62,220,000 186,660,000
13~24 17 138,927,996 492,672,004 631,600,000 15,000,000 48,160,000 63,160,000 63,160,000 63,160,000 63,160,000 63,160,000 63,160,000 189,480,000
25~36 8 138,927,996 505,372,004 644,300,000 15,000,000 49,430,000 64,430,000 64,430,000 64,430,000 64,430,000 64,430,000 64,430,000 193,290,000
37~43 6 138,927,996 517,972,004 656,900,000 15,000,000 50,690,000 65,690,000 65,690,000 65,690,000 65,690,000 65,690,000 65,690,000 197,070,000
44~46 3 138,927,996 530,572,004 669,500,000 15,000,000 51,950,000 66,950,000 66,950,000 66,950,000 66,950,000 66,950,000 66,950,000 200,850,000
47~48 3 138,927,996 543,272,004 682,200,000 15,000,000 53,220,000 68,220,000 68,220,000 68,220,000 68,220,000 68,220,000 68,220,000 204,660,000
최상층(49) 2 138,927,996 549,572,004 688,500,000 15,000,000 53,850,000 68,850,000 68,850,000 68,850,000 68,850,000 68,850,000 68,850,000 206,550,000
101(2)
106(2)
최상층(48) 2 138,927,996 549,572,004 688,500,000 15,000,000 53,850,000 68,850,000 68,850,000 68,850,000 68,850,000 68,850,000 68,850,000 206,550,000
84C 103(2)
104(2)
19 2 2 139,012,366 453,387,634 592,400,000 15,000,000 44,240,000 59,240,000 59,240,000 59,240,000 59,240,000 59,240,000 59,240,000 177,720,000
3~4 1 139,012,366 462,887,634 601,900,000 15,000,000 45,190,000 60,190,000 60,190,000 60,190,000 60,190,000 60,190,000 60,190,000 180,570,000
5~6 1 139,012,366 472,287,634 611,300,000 15,000,000 46,130,000 61,130,000 61,130,000 61,130,000 61,130,000 61,130,000 61,130,000 183,390,000
7~12 2 139,012,366 481,787,634 620,800,000 15,000,000 47,080,000 62,080,000 62,080,000 62,080,000 62,080,000 62,080,000 62,080,000 186,240,000
13~24 0 139,012,366 491,187,634 630,200,000 15,000,000 48,020,000 63,020,000 63,020,000 63,020,000 63,020,000 63,020,000 63,020,000 189,060,000
25~36 3 139,012,366 503,787,634 642,800,000 15,000,000 49,280,000 64,280,000 64,280,000 64,280,000 64,280,000 64,280,000 64,280,000 192,840,000
37~43 4 139,012,366 516,387,634 655,400,000 15,000,000 50,540,000 65,540,000 65,540,000 65,540,000 65,540,000 65,540,000 65,540,000 196,620,000
44~46 2 139,012,366 528,987,634 668,000,000 15,000,000 51,800,000 66,800,000 66,800,000 66,800,000 66,800,000 66,800,000 66,800,000 200,400,000
47~48 2 139,012,366 541,587,634 680,600,000 15,000,000 53,060,000 68,060,000 68,060,000 68,060,000 68,060,000 68,060,000 68,060,000 204,180,000
최상층(49) 2 139,012,366 547,887,634 686,900,000 15,000,000 53,690,000 68,690,000 68,690,000 68,690,000 68,690,000 68,690,000 68,690,000 206,070,000

공통 유의사항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 바랍니다.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인지세가 미 포함되어 있으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종합토지세 등)는 추후 부과되는 실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착오가 없도록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 가능합니다.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아파트 대지면적(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제외)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인허가 변경, 필지의 합병 및 분할,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경우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합니다. , 1%이내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음)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을 기준으로 합니다.(필로티, 부대복리시설이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무이자로 총 분양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에서 가능합니다.(세부사항은 모집공고 계약자 대출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람)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합니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로,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사, 대출 금융기관과 체결되는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하여 중도금 대출약정 기간은 사업주체 등이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전일까지로 하고,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사업주체 등이 납부하지만, 입주시작일 부터 발생한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본 주택의 분양 중도금은 내당3지구 지역주택조합이 알선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60조에 의거 납부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승인(동별 사용검사 포함)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 일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 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실입주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휴일 및 법정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연체료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바랍니다)

입주개시 전 특정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 점검토록 실시할 예정입니다.

적격대출 시 중도금 무이자 조건으로 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하되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은행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하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대출 협약은행과 별도의 중도금대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안내 예정). ,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를 받고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본 아파트의 판매조건은 판매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의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 (이와 관련하여 시행사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청약(특별공급,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고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 합니다.

정부정책, 금융기관, 시행사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 되더라도 시행사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 주체가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2.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84A 84B 84C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2 1 - 3
장기복무 제대군인 1 1 - 2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 1 - 2
장애인 5 2 1 8
중소기업근로자 3 1 1 5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2 6 2 20
신혼부부 특별공급 23 13 4 40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3 2 1 6
생애최초 특별공급 12 6 2 20
   62 33 11 106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신혼부부)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와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생애최초)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1인 가구 신청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 및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특별공급 공통사항[기관추천(국가유공자·장애인·장기복무 군인 등) / 다자녀 /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6조 제1호 및 제8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소형ㆍ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민간 사전청약을 포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조 제2호의 3 및 제4)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3. 일반공급 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신청자격요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9.23)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욕,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조 제4항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9.23) 현재 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잔여 세대 발생 시 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신청자에게 공급함.
유의사항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1건만 신청 가능)하며, 12건 이상 신청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됨.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 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입주자저축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됩니다.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수도권 지역 거주자가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 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함.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 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함.
신청한 가점점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 점수와 비교하여 동점이거나 더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됨.

 

입주자저축의 예치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9조 제3항 별표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대구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경상북도)
전용면적 85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입주자저축 순위 별 자격요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8)

구분 거주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
주택
[해당지역]
대구광역시 6개월이상 거주


[기타지역]
대구광역시 6개월미만 거주
경상북도 거주
1순위 전용 85이하 전용면적 85이하 :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주택소유 및 과거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세대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됨) 다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보지 아니함.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 가점제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청약신청 접수시 유의사항

1)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2)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3)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함.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구분 신청자격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9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9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20079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적용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2호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무주택기간 32 30세 미만 미혼자(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부양가족수 35 0 5 4 25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18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8세 이상 ~ 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 10 5 30
2 15 6명이상 35
3 20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총점 84  
비고  
본인 청약가점 점수 =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임.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세대원 포함)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3조제4항 및 제53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3. 2조제4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10. 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소형ㆍ저가주택 1호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1호 가목2)

전용면적 60이하이며,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1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ㆍ저가주택)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ㆍ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됨

현재 소형ㆍ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ㆍ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특례에 해당됨.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ㆍ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해당 소형ㆍ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 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2007.8.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소형·저가주택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 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당첨자의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7]

사업주체는 당첨자의 명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이 정하는 방식으로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함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8]

사업주체는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음.

1. 수도권 : 당첨일로부터 1

2. 수도권 외의 지역 : 당첨일로부터 6개월(다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으로 한다)

3. 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 당첨일로부터 3개월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 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

(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4.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2.10.12()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앱스토어 청약홈검색)
견본주택(인터넷 취약자에 한함)
-주소 : 대구 달서구 와룡로 174(감삼동170-2)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일반공급 1순위 2022.10.13() 09:00~17:30
2순위 2022.10.14() 09:00~17:30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람.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다른 주택의 청약신청 및 당첨이 불가합니다.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청약홈검색) 접속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공고단지 청약연습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서비스 이용 동의 시. ,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ㆍ세대원 등록방법 :청약자격확인」⇒「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ㆍ청약연습방법 :공고단지 청약연습」⇒「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 1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 방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특별공급은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함.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추첨제로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 적용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 신청자가 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거주 신청자 및 경상북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예비 순번을 부여합니다.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19, 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은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인정되며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청약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 및 주소로 예비입주자관련 안내를 하오니 연락처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구비서류(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기간 내 제출)

구 분 서류유형 계 약 시 구 비 사 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시
공통 O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O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용도: 아파트 계약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본인만 가능, 대리인 계약불가),
서명인증서 1(외국인에 한합니다.)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함
O   인감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본인 서명)
O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1(또는 국내거주 사실증명서1),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1(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1)
O   주민등록표등본 1[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및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함]
O   주민등록초본[전입발생일,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인정받고자하는 기간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 성명/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O   출입국사실증명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조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O   가족관계증명서 1(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 한함)
  O 배우자 직계존속의 가족관계증명서 1(배우자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혼인관계증명서 1(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만18세 이상인 자녀의 부양가족 수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직계 존·비속의 주민등록초본 각 1(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단, 직계비속은 만 30세 이상인자에 한함)
  O 군 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1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6개월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O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1)
  O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O 직계 존·비속의 출입국사실증명원 1(피부양 직계 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기록대조일: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O 건물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O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O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건물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건축물관리대장등본과 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O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자 대리계약시
추가사항
O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아파트계약 위임용 1,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합니다.)
- 계약자의 신분증 및 인감도장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양식은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28조제6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재외동포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1(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

특별공급 당첨자의 경우 특별공급 구비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모든 증명서류(계약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할 경우, 계약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계약시 외국인의 구비사항은 공급신청시 구비사항과 동일함)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 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계약 시 아래 구비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시고 부적격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세대주, 당해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2005. 06. 28. 주민등록법시행규칙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추후, 계약 시 계약구비서류 변경 또는 추가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체결 시 대리인 방문이 불가하며 본인이 방문하여야 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해외체류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경우는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 3개월 미만의 단순 단기여행, 출장, 파견 등은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거주지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서류만 인정합니다.

위 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65(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제출서류(계약 체결 전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O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O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인터넷 청약 신청한 당첨자는 계약 시 제출
견본주택 청약신청자(정보취약계층)는 청약접수 시 제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3자 대리신청 및 대리계약 불가
O   인감도장 본인 인터넷 청약 신청한 당첨자는 계약 시 지참 필수
견본주택 청약신청자(정보취약계층)는 청약접수 및 계약 시 지참 필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제출 시 생략
O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O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관계 확인,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O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발급기간 :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발급(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 가능)
  O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청약Home'홈페이지(www.applyhome.co.kr)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O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하단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O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증빙서류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조제7항에 의거 당첨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본인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입증서류참조]
  O 복무확인서 본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현재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군복무기간(10년 이상) 명시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O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본인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필히 해당 지자체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만 인정함(장애인 복지카드 등 기타 서류로 접수 불가) 국가유공자는 보훈청 관리명단으로 접수함
다자녀
특별공급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O 출입국사실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해당 직계존속 제출
*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기간지정으로 발급
  O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본인의 주민등록표 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재혼·이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 가능해야 함)
  O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견본주택에 비치
신혼부부
특별공급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O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O   소득증빙서류 세대원
전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성년인 직계 존·비속의 소득입증서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참조
  O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본인의 친자녀가 아닌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O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비사업자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O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생애최초
특별공급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상세로 발급)
O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당첨자(청약신청자) 및 성년자(19세 이상 포함)인 세대원 전원 제출
(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T. 1577-1000)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 필수
O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당첨자(청약신청자) 및 성년자(19세 이상 포함)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당첨자(청약자)의 소득세 납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생애 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서류 참조)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 필수
  O 혼인관계증명서 자녀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직계존속을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직계존속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직계존속을 소득산정 시 당첨자(청약신청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및 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 배우자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존속이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
  O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O 비사업자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견본주택 비치)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3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O   인감증명서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O   인감도장 청약자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O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O   주민등록증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O   인장 대리인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접수 받지 않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할 경우, 계약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계약시 외국인의 구비서류는 공급신청시 구비서류와 동일함)

계약체결 이전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구비서류를 사전에 제출하고 부적격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세대주, 당해 거주기간, 주택소유여부,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 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자격검증을 위해 상기서류 외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잘못 접수된 신청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19.08.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 기준 6개월 내 기간 중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 청약신청자는 사업주체에 정식 발령공문 등에 의한 해외체류인지 단순 해외여행인지 여부에 대해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거주지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는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가 발급하는 서류만 인정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서류(계약 체결 전 제출)

서류 구분 해당자격 납부 입증 제출 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해당직장
세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간이 과세자 중 소득금액 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납입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본)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 자영업자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납세사실증명(종합소득금액 증명 제출자에 한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해당직장
세무서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계약 체결 전 제출)

해당자격 소득세 입증 제출 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재직증명서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해당직장
해당직장/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재직증명서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 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
소득을 추정
, , 해당직장
국민연금공단
전년도 전직 근로자 재직증명서(직인날인)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원본, 직인날인)
, 해당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 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해당 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사본)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납입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본) 국민연금공단, 세무서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사업자등록증(사본)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및 연금정산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세무서
국민연금관리공단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사본)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원본)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및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세무서
해당 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 근로자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근로계약서, 월별급여명세표 및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② ①번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해당 직장,
국민연금관리공단
무직자 비사업자 확인각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
(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본주택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및 관련 법령에 따름

 

일반공급 자격확인 제출서류(계약 체결 전 제출)

구 분 서류유형 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O   서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본인 견본주택에 비치 [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일부 생략]
O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O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인터넷 청약 신청한 당첨자는 계약 시 제출
견본주택 청약신청자(정보취약계층)는 청약접수 시 제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3자 대리신청 및 대리계약 불가
O   인감도장 본인 인터넷 청약 신청한 당첨자는 계약 시 지참 필수
견본주택 청약신청자(정보취약계층)는 청약접수 및 계약 시 지참 필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O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O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관계 확인,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O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발급기간 :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발급(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 가능)
  O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하단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O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증빙서류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조제7항에 의거 당첨자(청약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본인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아래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입증서류참조]
  O 복무확인서 본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군복무기간(10년 이상) 명시
가점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존속을 주민등록표등본 상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비속
30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을 주민등록표등본 상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부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비속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O 출입국사실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O 출입국사실증명서 피부양
직계비속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소명자료)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주택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에 따른 해당 서류제출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소형·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주택소유에 관한 증명서류
  당첨사실 소명서류 본인 기타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당첨사실무효확인서, 가점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서류 등)
3자 대리인
계약 시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
  위임장   견본주택 비치(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계약자 인감도장
계약자 인감증명서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대리 계약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대리인  도장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에 대한 소명자료는 접수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며,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합니다.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이전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구비서류를 사전에 제출하고 부적격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세대주, 당해 거주기간, 주택소유여부,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2019.08.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 기준 6개월 내 기간 중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 청약신청자는 사업주체에 정식 발령공문 등에 의한 해외체류인지 단순 해외여행인지 여부에 대해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거주지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는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가 발급하는 서류만 인정합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O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근로자가 아닌 경우(반드시 제출) : 비자 발급내역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O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및
세대원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 (*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기간지정으로 발급)
  O 비자 발급 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 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비자 발급 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 연간 183일을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단신 부임 인정 불가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입증서류 (계약 체결 전 제출, ‘단신부임청약신청 및 당첨자는 상기 공통서류 외 추가 제출)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구분 제출기간 제출장소 제출방법
당첨자 2022.10.21() ~ 2022.10.28.()
10:00 ~ 16:00까지(8일간)
두류 스타힐스 견본주택
주소 : 대구 달서구 와룡로 174(감삼동170-2)
비대면 현장접수 및 우편접수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기간에 필히 제출하셔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포기로
간주됩니다.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 필수
예비입주자

제출서류는 당첨자 발표 후 별도로 추가 안내 할 예정입니다. (기본 서류는 홈페이지 공지예정)

예비입주자의 경우 예비 순번에 따라 서류접수 및 추첨 계약 기간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 서류 접수 및 추첨 미 참여시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일정 및 계약 장소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계약금)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시: 2022. 10. 20.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일시
- 2022. 10. 31.() ~ 2022. 11. 02.() (10:00~16:00)


장소
- 당사 견본주택
(장소 : 대구 달서구 와룡로 174 (감삼동170-2) )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 방법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두류 스타힐스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내당3지구 지역주택조합에 통보하여야 합니다.(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내당3지구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수와 미계약 동·호수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예비입주자의 동 ㆍ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 됩니다.]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 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일반공급 모두 예비입주자가 된 경우 특별공급을 우선하여 배정(둘 중 선택 불가)하고 특별공급으로 배정된 경우 일반공급 예비는 무효 처리하며, 특별공급 예비물량이 모두 소진되어 추첨 기회가 소진된 경우 일반 예비 지위를 인정합니다.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2. 10. 20.() ~ 2022. 10. 29()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청약당첨조회 당첨조회(최근10)
- 스마트폰앱 접속 청약당첨조회 당첨조회(10일간)
당첨조회(10)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
제공일시 2022.10.20.()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함.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1조 제3항 제24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을 제한함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8조 제4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9조에 준함.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계약 시 체결된 건물의 공급면적 및 대지 공유지분은 공부정리 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는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경우에 계약서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인한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음.

주변단지의 신축이나 증, 개축 또는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소음·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 등으로 생활환경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행정구역 및 단지 내 명칭 및 동·호수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므로, 계약자는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해야 함.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함.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음.(, 부적격당첨자(예비입주자포함)로 판명된 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가산세) 및 제세공과금 등은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함.

부동산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수입인지(기재금액 1억원 이상~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를 계약서 작성시점에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해당 수입인지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 필수 제출 서류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함.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변심,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함.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선택하는 마감재 선택사항 및 플러스옵션계약은 변경이 불가하며, 공사에 착수하거나 별도품목 상품을 제작업체에 주문 또는 발주한 이후에는 해제가 불가하므로 이점 유념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람.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9, 분양계약서 및 계약구비서류를 준용.

사업주체가 마감자재업체의 선정 및 시공 상의 고려 등의 사유로 계약자가 계약 시 선택한 마감자재의 선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이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기로 하며, 이 경우 통지의 방법 및 효과 등은 분양계약서를 준용합니다. 이 때, 계약자가 사업주체의 위 통지를 수령하거나 또는 수령 간주된 후 2주내에 사업주체에 대하여 서면으로써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자가 마감자재 등 선택사항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함.

 

분양대금 납부 계좌 및 납부 방법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우리은행 1006-401-539846 신한자산신탁()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ex)101101호 홍길동 : 1010101홍길동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내당3지구 지역주택조합에서는 납부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착오납부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내당3지구 지역주택조합은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발생하지 않음). () 101801호 홍길동의 경우 “101801홍길동이라고 기재

분양대금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최소 1개월의 환불기간이 소요되며 해당 기간 동안의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입금자의 착오입금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계약자(입금자)는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 대출 안내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무이자로 총 분양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에서 가능합니다.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공지 및 안내예정이며, 시행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자는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시행사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출 알선이 제한되거나 중도금 대출이 제외된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계약시 약정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대출 은행의 알선은 시행사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시행사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시행사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합니다.]

본 주택은 시행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시행사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시행사가 지정한 금융기관과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시행사가 알선한 중도금대출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대출 실행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금액을 본인의 책임으로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함)

계약자는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한 중도금대출 신청 건에 한하여 중도금대출이자는 입주지정일(입주개시일) 전일까지 시행사에서 대납해 주며,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금융기관 확정 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대출부적격 사유 등으로 인해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계약금 일부 미납 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정부정책, 금융기관, 시행사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 되더라도 시행사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 (이와 관련하여 시행사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및 잔금의 지연이자는 분양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시행사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함을 명확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적격대출 시 대출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행사의 부도ㆍ파산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행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시행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시행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금액을 본인의 책임으로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한 중도금대출이 아닌 경우나 현금으로 자납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이자 부담이나 환불은 불가하며, 대출미신청자 또는 대출불가에 따라 중도금 무이자 등 판촉조건에 상응되는 조건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2021.10.21.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DSR규제가 강화되어 추후 잔금 대출시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별 대출한도가 축소되거나 대출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될 문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6. 추가 선택품목 계약

 

발코니 확장

발코니 확장 금액 (단위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발코니 확장금액 납부일정
계약금
계약 시 (10%)
중도금
2023.08.02 (20%)
잔금
입주예정일 (70%)
84A 22,000,000 2,200,000 4,400,000 15,400,000
84B 22,000,000 2,200,000 4,400,000 15,400,000
84C 22,000,000 2,200,000 4,400,000 15,400,000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기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 46조 제4, 5항 등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하였음.

- 발코니 확장 계약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자재조달에 따른 계약 및 세대 내부공사 등 공사여건에 의해 발코니 확장계약 이후에는 계약 해제가 불가하며,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 계약이 불가함.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홍보물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함(겨울철 실내 습도가 높고 환기가 부족한 경우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되기 쉬우며, 주기적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또는 업체선정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규격 및 사양(개폐방향, 제조사, 프레임, 유리, 손잡이,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기본형 세대(비 확장형 세대) 선택 시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TYPE,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위 세대의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하여 발코니 확장형을 중심으로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형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가 시공 되지 않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새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시공시 인· 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인테리어,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시 외관구성상 일부세대의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형의 발코니 확장범위 및 확장에 따른 발코니 새시 설치 기준은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실 시공시 공동주택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발코니 확장비용 및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품질(타사 제품 포함)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카탈로그 및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미확장 세대의 발코니 확장 공사를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의 민원 발생 시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시공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준공이후 발코니 구조변경을 할 경우 개별세대로 행위허가(신고) 절차를 득하여야 하고 사전허가 없이 불법구조 변경하여 확장하는 행위는 [건축법],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는 사항으로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시, 엄중한 처벌과 원상복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비 확장 시 추가선택품목은 선택할 수 없으며, 기본형으로 설치됩니다.

- 비 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비 확장 시 창호 및 각종 가구류(주방가구, 일반가구, 선반가구 등)는 확장 시 제공 품목 등 구성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분양홈페이지 및 분양자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추가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 선택 시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수납장의 길이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상부세대가 발코니 미확장 세대일 경우, 천장 단열재 설치로 인해 우물천정 및 커튼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형 선택 시 확장 형태에 따라 드레스룸 형태, 선반 개수, 사이즈 등이 상이하며, 이에 따른 설치되는 가구 증가분이 발코니 확장 금액에 반영됨.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기준 - 건축법시행령2조 제14, 46조 제4, 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음.

 

발코니확장비용 납부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신한은행 100-036-130145 신한자산신탁()배일규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ex) 101101호 홍길동 : 1010101홍길동

상기 발코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및 추가 선택품목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 바랍니다.)

발코니 확장 비용을 납부한 무통장 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확인서 등은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발코니 확장비 계약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1501호 홍길동 : 1011501홍길동 / 106501호 홍길동 : 1060501홍길동)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현관 중문 (단위 :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품 목 옵 션 안 옵션 금액 비고
84A/B/C 3연동 슬라이딩 도어 3연동 슬라이딩 도어 1,500,000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 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음.상기 제품 선택 시 현관 가구장이 변경되며, 상기 금액은 수정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현관 중문 설치 시 상, 하부 레일은 돌출 시공 됨.

상기 추가 선택품목 옵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별도의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바닥재 (단위 :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품 목 옵 션 안 옵션 금액 비고
84A 옵션1 광폭 강마루(거실+주방+복도+각 침실) 3,100,000 강마루 : 이건마루
포세린 타일:외산(중국)
옵션2 광폭 강마루(각 침실)+포세린타일(거실+주방+복도) 5,600,000
84B 옵션1 광폭 강마루(거실+주방+복도+각 침실) 2,800,000 강마루 : 이건마루
포세린 타일:외산(중국)
옵션2 광폭 강마루(각 침실)+포세린타일(거실+주방+복도) 5,000,000
84C 옵션1 광폭 강마루(거실+주방+복도+각 침실) 2,800,000 강마루 : 이건마루
포세린 타일:외산(중국)
옵션2 광폭 강마루(각 침실)+포세린타일(거실+주방+복도) 4,900,000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 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음.

마감재 변경 옵션금액은 해당 옵션 선택 시 기존 설치 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 품목 증가 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상기 추가 선택품목 옵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별도의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마감재 변경 (단위 :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품 목 옵 션 안 옵션 금액 비고
84A 프리미엄 거실1 포세린타일(거실전면아트월,복도웰컴월) 5,900,000 포세린 타일:외산(이태리)
거실창,현관벽 디자인시트판넬
복도간접조명 및 픽처레일, 거실직부등특화
프리미엄 거실2
(프리미엄 거실1안 선택시 가능)
포세린타일(거실 후면 아트월) 1,200,000 포세린 타일:외산(이태리)
침실4, 거실 통합시 선택가능
거실우물천장 등박스 및 간접조명 연장, 아트월 포인트 조명,
거실전후면 픽처레일
프리미엄 주방1 전동 플랩장(유럽산 하드웨어 및 독립형 주방후드 포함) 21,400,000 엔지니어드 스톤:롯데케미칼
전기레인지:삼성전자
주방상판 및 벽 엔지니어드스톤(옵션1)
주방조명 특화
인덕션 3구 또는 하이브리드(인덕션2+하이라이트1)
프리미엄 주방2 프리미엄 주방1+ 엔지니어드스톤(옵션2) 18,800,000 엔지니어드 스톤:롯데케미칼
전기레인지:삼성전자
프리미엄 주방3 프리미엄 주방1+ 인덕션3 22,500,000 엔지니어드 스톤:롯데케미칼
전기레인지:틸만
프리미엄 주방4 프리미엄 주방2+ 인덕션3 19,900,000 엔지니어드 스톤:롯데케미칼
전기레인지:틸만
프리미엄 드레스룸 고급형 드레스룸(슬라이딩도어 + 벽판넬형선반 + LED조명바) 3,500,000  
주택형 품 목 옵 션 안 옵션 금액 비고
84B 프리미엄 거실1 포세린타일(거실전면아트월,복도웰컴월) 5,500,000 포세린 타일:외산(이태리)
거실창, 현관벽 디자인시트판넬
복도간접조명 및 픽처레일, 거실직부등특화
프리미엄 거실2
(프리미엄 거실1안 선택시 가능)
포세린타일(거실 후면 아트월) 2,900,000 포세린 타일:외산(이태리)
거실후면 픽처레일
프리미엄 주방1 전동 플랩장(유럽산 하드웨어 및 독립형 주방후드 포함) 19,000,000 엔지니어드 스톤:롯데케미칼
전기레인지:삼성전자
주방상판 및 벽 엔지니어드스톤(옵션1)
주방조명 특화
인덕션 3구 또는 하이브리드(인덕션2+하이라이트1)
프리미엄 주방2 프리미엄 주방1+ 엔지니어드스톤(옵션2) 16,600,000 엔지니어드 스톤:롯데케미칼
전기레인지:삼성전자
프리미엄 주방3 프리미엄 주방1+ 인덕션3 20,100,000 엔지니어드 스톤:롯데케미칼
전기레인지:틸만
프리미엄 주방4 프리미엄 주방2+ 인덕션3 17,700,000 엔지니어드 스톤:롯데케미칼
전기레인지:틸만
프리미엄 드레스룸 고급형 드레스룸(슬라이딩도어 + 벽판넬형선반 + LED조명바) 1,700,000  
주택형 품 목 옵 션 안 옵션 금액 비고
84C 프리미엄 거실1 포세린타일(거실전면아트월,복도웰컴월) 5,900,000 포세린 타일:외산(이태리)
거실창, 현관벽 디자인시트판넬
복도간접조명 및 픽처레일, 거실직부등특화
프리미엄 거실2
(프리미엄 거실1안 선택시 가능)
포세린타일(거실 후면 아트월) 1,100,000 포세린 타일:외산(이태리)
침실4, 거실 통합시 선택가능
거실우물천장 등박스 및 간접조명 연장, 아트월 포인트 조명,
거실전후면 픽처레일
프리미엄 주방1 전동 플랩장(유럽산 하드웨어 및 독립형 주방후드 포함) 21,400,000 엔지니어드 스톤:롯데케미칼
전기레인지:삼성전자
주방상판 및 벽 엔지니어드스톤(옵션1)
주방 옆면 벽 포세린타일
주방조명 특화
인덕션 3구 또는 하이브리드(인덕션2+하이라이트1)
프리미엄 주방2 프리미엄 주방1+ 엔지니어드스톤(옵션2) 19,100,000 엔지니어드 스톤:롯데케미칼
전기레인지:삼성전자
프리미엄 주방3 프리미엄 주방1+ 인덕션3 22,500,000 엔지니어드 스톤:롯데케미칼
전기레인지:틸만
프리미엄 주방4 프리미엄 주방2+ 인덕션3 20,200,000 엔지니어드 스톤:롯데케미칼
전기레인지:틸만
프리미엄 드레스룸/신발장 고급형 드레스룸(슬라이딩도어 + 벽판넬형선반 + LED조명바)
신발장 1면 워크인장
3,800,000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 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음.

마감재 변경 옵션금액은 해당 옵션 선택 시 기존 설치 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 품목 증가 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포세린 자재 특성 상 제작시점에 따라 입자와 색상이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엔지니어드스톤 자재 특성 상 접합부에 이음매가 있으며, 본 공사시 이음매의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으며, 제작시점에 따라 입자와 색상이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상기 빌트인 가전 품목들은 제품 특성 상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하며 사용 시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가전류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동일한 제품일지라도 등급산정 기준 및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전기레인지 미 선택시 가스쿡탑이 설치됨

상기 추가 선택품목 옵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별도의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마감재 변경 (단위 :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품 목 옵 션 안 옵션 금액 비고
84A 프리미엄 거실1 포세린타일(거실전면아트월,복도웰컴월) 5,900,000 포세린 타일:외산(이태리)
거실창,현관벽 디자인시트판넬
복도간접조명 및 픽처레일, 거실직부등특화
프리미엄 거실2
(프리미엄 거실1안 선택시 가능)
포세린타일(거실 후면 아트월) 1,200,000 포세린 타일:외산(이태리)
침실4, 거실 통합시 선택가능
거실우물천장 등박스 및 간접조명 연장, 아트월 포인트 조명,
거실전후면 픽처레일
프리미엄 주방1 전동 플랩장(유럽산 하드웨어 및 독립형 주방후드 포함) 21,400,000 엔지니어드 스톤:롯데케미칼
전기레인지:삼성전자
주방상판 및 벽 엔지니어드스톤(옵션1)
주방조명 특화
인덕션 3구 또는 하이브리드(인덕션2+하이라이트1)
프리미엄 주방2 프리미엄 주방1+ 엔지니어드스톤(옵션2) 18,800,000 엔지니어드 스톤:롯데케미칼
전기레인지:삼성전자
프리미엄 주방3 프리미엄 주방1+ 인덕션3 22,500,000 엔지니어드 스톤:롯데케미칼
전기레인지:틸만
프리미엄 주방4 프리미엄 주방2+ 인덕션3 19,900,000 엔지니어드 스톤:롯데케미칼
전기레인지:틸만
프리미엄 드레스룸 고급형 드레스룸(슬라이딩도어 + 벽판넬형선반 + LED조명바) 3,500,000  
주택형 품 목 옵 션 안 옵션 금액 비고
84B 프리미엄 거실1 포세린타일(거실전면아트월,복도웰컴월) 5,500,000 포세린 타일:외산(이태리)
거실창, 현관벽 디자인시트판넬
복도간접조명 및 픽처레일, 거실직부등특화
프리미엄 거실2
(프리미엄 거실1안 선택시 가능)
포세린타일(거실 후면 아트월) 2,900,000 포세린 타일:외산(이태리)
거실후면 픽처레일
프리미엄 주방1 전동 플랩장(유럽산 하드웨어 및 독립형 주방후드 포함) 19,000,000 엔지니어드 스톤:롯데케미칼
전기레인지:삼성전자
주방상판 및 벽 엔지니어드스톤(옵션1)
주방조명 특화
인덕션 3구 또는 하이브리드(인덕션2+하이라이트1)
프리미엄 주방2 프리미엄 주방1+ 엔지니어드스톤(옵션2) 16,600,000 엔지니어드 스톤:롯데케미칼
전기레인지:삼성전자
프리미엄 주방3 프리미엄 주방1+ 인덕션3 20,100,000 엔지니어드 스톤:롯데케미칼
전기레인지:틸만
프리미엄 주방4 프리미엄 주방2+ 인덕션3 17,700,000 엔지니어드 스톤:롯데케미칼
전기레인지:틸만
프리미엄 드레스룸 고급형 드레스룸(슬라이딩도어 + 벽판넬형선반 + LED조명바) 1,700,000  
주택형 품 목 옵 션 안 옵션 금액 비고
84C 프리미엄 거실1 포세린타일(거실전면아트월,복도웰컴월) 5,900,000 포세린 타일:외산(이태리)
거실창, 현관벽 디자인시트판넬
복도간접조명 및 픽처레일, 거실직부등특화
프리미엄 거실2
(프리미엄 거실1안 선택시 가능)
포세린타일(거실 후면 아트월) 1,100,000 포세린 타일:외산(이태리)
침실4, 거실 통합시 선택가능
거실우물천장 등박스 및 간접조명 연장, 아트월 포인트 조명,
거실전후면 픽처레일
프리미엄 주방1 전동 플랩장(유럽산 하드웨어 및 독립형 주방후드 포함) 21,400,000 엔지니어드 스톤:롯데케미칼
전기레인지:삼성전자
주방상판 및 벽 엔지니어드스톤(옵션1)
주방 옆면 벽 포세린타일
주방조명 특화
인덕션 3구 또는 하이브리드(인덕션2+하이라이트1)
프리미엄 주방2 프리미엄 주방1+ 엔지니어드스톤(옵션2) 19,100,000 엔지니어드 스톤:롯데케미칼
전기레인지:삼성전자
프리미엄 주방3 프리미엄 주방1+ 인덕션3 22,500,000 엔지니어드 스톤:롯데케미칼
전기레인지:틸만
프리미엄 주방4 프리미엄 주방2+ 인덕션3 20,200,000 엔지니어드 스톤:롯데케미칼
전기레인지:틸만
프리미엄 드레스룸/신발장 고급형 드레스룸(슬라이딩도어 + 벽판넬형선반 + LED조명바)
신발장 1면 워크인장
3,800,000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 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음.

마감재 변경 옵션금액은 해당 옵션 선택 시 기존 설치 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 품목 증가 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포세린 자재 특성 상 제작시점에 따라 입자와 색상이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엔지니어드스톤 자재 특성 상 접합부에 이음매가 있으며, 본 공사시 이음매의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으며, 제작시점에 따라 입자와 색상이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상기 빌트인 가전 품목들은 제품 특성 상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하며 사용 시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가전류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동일한 제품일지라도 등급산정 기준 및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전기레인지 미 선택시 가스쿡탑이 설치됨

상기 추가 선택품목 옵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별도의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마감재 변경 (단위 :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품 목 옵 션 안 옵션 금액 비고
84A 프리미엄 거실1 포세린타일(거실전면아트월,복도웰컴월) 5,900,000 포세린 타일:외산(이태리)
거실창,현관벽 디자인시트판넬
복도간접조명 및 픽처레일, 거실직부등특화
프리미엄 거실2
(프리미엄 거실1안 선택시 가능)
포세린타일(거실 후면 아트월) 1,200,000 포세린 타일:외산(이태리)
침실4, 거실 통합시 선택가능
거실우물천장 등박스 및 간접조명 연장, 아트월 포인트 조명,
거실전후면 픽처레일
프리미엄 주방1 전동 플랩장(유럽산 하드웨어 및 독립형 주방후드 포함) 21,400,000 엔지니어드 스톤:롯데케미칼
전기레인지:삼성전자
주방상판 및 벽 엔지니어드스톤(옵션1)
주방조명 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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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주방2 프리미엄 주방1+ 엔지니어드스톤(옵션2) 18,800,000 엔지니어드 스톤:롯데케미칼
전기레인지:삼성전자
프리미엄 주방3 프리미엄 주방1+ 인덕션3 22,500,000 엔지니어드 스톤:롯데케미칼
전기레인지:틸만
프리미엄 주방4 프리미엄 주방2+ 인덕션3 19,900,000 엔지니어드 스톤:롯데케미칼
전기레인지:틸만
프리미엄 드레스룸 고급형 드레스룸(슬라이딩도어 + 벽판넬형선반 + LED조명바) 3,500,000  
주택형 품 목 옵 션 안 옵션 금액 비고
84B 프리미엄 거실1 포세린타일(거실전면아트월,복도웰컴월) 5,500,000 포세린 타일:외산(이태리)
거실창, 현관벽 디자인시트판넬
복도간접조명 및 픽처레일, 거실직부등특화
프리미엄 거실2
(프리미엄 거실1안 선택시 가능)
포세린타일(거실 후면 아트월) 2,900,000 포세린 타일:외산(이태리)
거실후면 픽처레일
프리미엄 주방1 전동 플랩장(유럽산 하드웨어 및 독립형 주방후드 포함) 19,000,000 엔지니어드 스톤:롯데케미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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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상판 및 벽 엔지니어드스톤(옵션1)
주방조명 특화
인덕션 3구 또는 하이브리드(인덕션2+하이라이트1)
프리미엄 주방2 프리미엄 주방1+ 엔지니어드스톤(옵션2) 16,600,000 엔지니어드 스톤:롯데케미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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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주방3 프리미엄 주방1+ 인덕션3 20,100,000 엔지니어드 스톤:롯데케미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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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주방4 프리미엄 주방2+ 인덕션3 17,700,000 엔지니어드 스톤:롯데케미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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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드레스룸 고급형 드레스룸(슬라이딩도어 + 벽판넬형선반 + LED조명바) 1,700,000  
주택형 품 목 옵 션 안 옵션 금액 비고
84C 프리미엄 거실1 포세린타일(거실전면아트월,복도웰컴월) 5,900,000 포세린 타일:외산(이태리)
거실창, 현관벽 디자인시트판넬
복도간접조명 및 픽처레일, 거실직부등특화
프리미엄 거실2
(프리미엄 거실1안 선택시 가능)
포세린타일(거실 후면 아트월) 1,100,000 포세린 타일:외산(이태리)
침실4, 거실 통합시 선택가능
거실우물천장 등박스 및 간접조명 연장, 아트월 포인트 조명,
거실전후면 픽처레일
프리미엄 주방1 전동 플랩장(유럽산 하드웨어 및 독립형 주방후드 포함) 21,400,000 엔지니어드 스톤:롯데케미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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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상판 및 벽 엔지니어드스톤(옵션1)
주방 옆면 벽 포세린타일
주방조명 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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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주방2 프리미엄 주방1+ 엔지니어드스톤(옵션2) 19,100,000 엔지니어드 스톤:롯데케미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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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주방3 프리미엄 주방1+ 인덕션3 22,500,000 엔지니어드 스톤:롯데케미칼
전기레인지:틸만
프리미엄 주방4 프리미엄 주방2+ 인덕션3 20,200,000 엔지니어드 스톤:롯데케미칼
전기레인지:틸만
프리미엄 드레스룸/신발장 고급형 드레스룸(슬라이딩도어 + 벽판넬형선반 + LED조명바)
신발장 1면 워크인장
3,800,000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 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음.

마감재 변경 옵션금액은 해당 옵션 선택 시 기존 설치 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 품목 증가 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포세린 자재 특성 상 제작시점에 따라 입자와 색상이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엔지니어드스톤 자재 특성 상 접합부에 이음매가 있으며, 본 공사시 이음매의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으며, 제작시점에 따라 입자와 색상이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상기 빌트인 가전 품목들은 제품 특성 상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하며 사용 시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가전류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동일한 제품일지라도 등급산정 기준 및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전기레인지 미 선택시 가스쿡탑이 설치됨

상기 추가 선택품목 옵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별도의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마감재 변경 (단위 :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품 목 옵 션 안 옵션 금액 비고
84A 프리미엄 거실1 포세린타일(거실전면아트월,복도웰컴월) 5,900,000 포세린 타일:외산(이태리)
거실창,현관벽 디자인시트판넬
복도간접조명 및 픽처레일, 거실직부등특화
프리미엄 거실2
(프리미엄 거실1안 선택시 가능)
포세린타일(거실 후면 아트월) 1,200,000 포세린 타일:외산(이태리)
침실4, 거실 통합시 선택가능
거실우물천장 등박스 및 간접조명 연장, 아트월 포인트 조명,
거실전후면 픽처레일
프리미엄 주방1 전동 플랩장(유럽산 하드웨어 및 독립형 주방후드 포함) 21,400,000 엔지니어드 스톤:롯데케미칼
전기레인지:삼성전자
주방상판 및 벽 엔지니어드스톤(옵션1)
주방조명 특화
인덕션 3구 또는 하이브리드(인덕션2+하이라이트1)
프리미엄 주방2 프리미엄 주방1+ 엔지니어드스톤(옵션2) 18,800,000 엔지니어드 스톤:롯데케미칼
전기레인지:삼성전자
프리미엄 주방3 프리미엄 주방1+ 인덕션3 22,500,000 엔지니어드 스톤:롯데케미칼
전기레인지:틸만
프리미엄 주방4 프리미엄 주방2+ 인덕션3 19,900,000 엔지니어드 스톤:롯데케미칼
전기레인지:틸만
프리미엄 드레스룸 고급형 드레스룸(슬라이딩도어 + 벽판넬형선반 + LED조명바) 3,500,000  
주택형 품 목 옵 션 안 옵션 금액 비고
84B 프리미엄 거실1 포세린타일(거실전면아트월,복도웰컴월) 5,500,000 포세린 타일:외산(이태리)
거실창, 현관벽 디자인시트판넬
복도간접조명 및 픽처레일, 거실직부등특화
프리미엄 거실2
(프리미엄 거실1안 선택시 가능)
포세린타일(거실 후면 아트월) 2,900,000 포세린 타일:외산(이태리)
거실후면 픽처레일
프리미엄 주방1 전동 플랩장(유럽산 하드웨어 및 독립형 주방후드 포함) 19,000,000 엔지니어드 스톤:롯데케미칼
전기레인지:삼성전자
주방상판 및 벽 엔지니어드스톤(옵션1)
주방조명 특화
인덕션 3구 또는 하이브리드(인덕션2+하이라이트1)
프리미엄 주방2 프리미엄 주방1+ 엔지니어드스톤(옵션2) 16,600,000 엔지니어드 스톤:롯데케미칼
전기레인지:삼성전자
프리미엄 주방3 프리미엄 주방1+ 인덕션3 20,100,000 엔지니어드 스톤:롯데케미칼
전기레인지:틸만
프리미엄 주방4 프리미엄 주방2+ 인덕션3 17,700,000 엔지니어드 스톤:롯데케미칼
전기레인지:틸만
프리미엄 드레스룸 고급형 드레스룸(슬라이딩도어 + 벽판넬형선반 + LED조명바) 1,700,000  
주택형 품 목 옵 션 안 옵션 금액 비고
84C 프리미엄 거실1 포세린타일(거실전면아트월,복도웰컴월) 5,900,000 포세린 타일:외산(이태리)
거실창, 현관벽 디자인시트판넬
복도간접조명 및 픽처레일, 거실직부등특화
프리미엄 거실2
(프리미엄 거실1안 선택시 가능)
포세린타일(거실 후면 아트월) 1,100,000 포세린 타일:외산(이태리)
침실4, 거실 통합시 선택가능
거실우물천장 등박스 및 간접조명 연장, 아트월 포인트 조명,
거실전후면 픽처레일
프리미엄 주방1 전동 플랩장(유럽산 하드웨어 및 독립형 주방후드 포함) 21,400,000 엔지니어드 스톤:롯데케미칼
전기레인지:삼성전자
주방상판 및 벽 엔지니어드스톤(옵션1)
주방 옆면 벽 포세린타일
주방조명 특화
인덕션 3구 또는 하이브리드(인덕션2+하이라이트1)
프리미엄 주방2 프리미엄 주방1+ 엔지니어드스톤(옵션2) 19,100,000 엔지니어드 스톤:롯데케미칼
전기레인지:삼성전자
프리미엄 주방3 프리미엄 주방1+ 인덕션3 22,500,000 엔지니어드 스톤:롯데케미칼
전기레인지:틸만
프리미엄 주방4 프리미엄 주방2+ 인덕션3 20,200,000 엔지니어드 스톤:롯데케미칼
전기레인지:틸만
프리미엄 드레스룸/신발장 고급형 드레스룸(슬라이딩도어 + 벽판넬형선반 + LED조명바)
신발장 1면 워크인장
3,800,000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 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음.

마감재 변경 옵션금액은 해당 옵션 선택 시 기존 설치 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 품목 증가 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포세린 자재 특성 상 제작시점에 따라 입자와 색상이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엔지니어드스톤 자재 특성 상 접합부에 이음매가 있으며, 본 공사시 이음매의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으며, 제작시점에 따라 입자와 색상이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상기 빌트인 가전 품목들은 제품 특성 상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하며 사용 시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가전류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동일한 제품일지라도 등급산정 기준 및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전기레인지 미 선택시 가스쿡탑이 설치됨

상기 추가 선택품목 옵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별도의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마감재 변경 (단위 :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품 목 옵 션 안 옵션 금액 비고
84A 프리미엄 거실1 포세린타일(거실전면아트월,복도웰컴월) 5,900,000 포세린 타일:외산(이태리)
거실창,현관벽 디자인시트판넬
복도간접조명 및 픽처레일, 거실직부등특화
프리미엄 거실2
(프리미엄 거실1안 선택시 가능)
포세린타일(거실 후면 아트월) 1,200,000 포세린 타일:외산(이태리)
침실4, 거실 통합시 선택가능
거실우물천장 등박스 및 간접조명 연장, 아트월 포인트 조명,
거실전후면 픽처레일
프리미엄 주방1 전동 플랩장(유럽산 하드웨어 및 독립형 주방후드 포함) 21,400,000 엔지니어드 스톤:롯데케미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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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상판 및 벽 엔지니어드스톤(옵션1)
주방조명 특화
인덕션 3구 또는 하이브리드(인덕션2+하이라이트1)
프리미엄 주방2 프리미엄 주방1+ 엔지니어드스톤(옵션2) 18,800,000 엔지니어드 스톤:롯데케미칼
전기레인지:삼성전자
프리미엄 주방3 프리미엄 주방1+ 인덕션3 22,500,000 엔지니어드 스톤:롯데케미칼
전기레인지:틸만
프리미엄 주방4 프리미엄 주방2+ 인덕션3 19,900,000 엔지니어드 스톤:롯데케미칼
전기레인지:틸만
프리미엄 드레스룸 고급형 드레스룸(슬라이딩도어 + 벽판넬형선반 + LED조명바) 3,500,000  
주택형 품 목 옵 션 안 옵션 금액 비고
84B 프리미엄 거실1 포세린타일(거실전면아트월,복도웰컴월) 5,500,000 포세린 타일:외산(이태리)
거실창, 현관벽 디자인시트판넬
복도간접조명 및 픽처레일, 거실직부등특화
프리미엄 거실2
(프리미엄 거실1안 선택시 가능)
포세린타일(거실 후면 아트월) 2,900,000 포세린 타일:외산(이태리)
거실후면 픽처레일
프리미엄 주방1 전동 플랩장(유럽산 하드웨어 및 독립형 주방후드 포함) 19,000,000 엔지니어드 스톤:롯데케미칼
전기레인지:삼성전자
주방상판 및 벽 엔지니어드스톤(옵션1)
주방조명 특화
인덕션 3구 또는 하이브리드(인덕션2+하이라이트1)
프리미엄 주방2 프리미엄 주방1+ 엔지니어드스톤(옵션2) 16,600,000 엔지니어드 스톤:롯데케미칼
전기레인지:삼성전자
프리미엄 주방3 프리미엄 주방1+ 인덕션3 20,100,000 엔지니어드 스톤:롯데케미칼
전기레인지:틸만
프리미엄 주방4 프리미엄 주방2+ 인덕션3 17,700,000 엔지니어드 스톤:롯데케미칼
전기레인지:틸만
프리미엄 드레스룸 고급형 드레스룸(슬라이딩도어 + 벽판넬형선반 + LED조명바) 1,700,000  
주택형 품 목 옵 션 안 옵션 금액 비고
84C 프리미엄 거실1 포세린타일(거실전면아트월,복도웰컴월) 5,900,000 포세린 타일:외산(이태리)
거실창, 현관벽 디자인시트판넬
복도간접조명 및 픽처레일, 거실직부등특화
프리미엄 거실2
(프리미엄 거실1안 선택시 가능)
포세린타일(거실 후면 아트월) 1,100,000 포세린 타일:외산(이태리)
침실4, 거실 통합시 선택가능
거실우물천장 등박스 및 간접조명 연장, 아트월 포인트 조명,
거실전후면 픽처레일
프리미엄 주방1 전동 플랩장(유럽산 하드웨어 및 독립형 주방후드 포함) 21,400,000 엔지니어드 스톤:롯데케미칼
전기레인지:삼성전자
주방상판 및 벽 엔지니어드스톤(옵션1)
주방 옆면 벽 포세린타일
주방조명 특화
인덕션 3구 또는 하이브리드(인덕션2+하이라이트1)
프리미엄 주방2 프리미엄 주방1+ 엔지니어드스톤(옵션2) 19,100,000 엔지니어드 스톤:롯데케미칼
전기레인지:삼성전자
프리미엄 주방3 프리미엄 주방1+ 인덕션3 22,500,000 엔지니어드 스톤:롯데케미칼
전기레인지:틸만
프리미엄 주방4 프리미엄 주방2+ 인덕션3 20,200,000 엔지니어드 스톤:롯데케미칼
전기레인지:틸만
프리미엄 드레스룸/신발장 고급형 드레스룸(슬라이딩도어 + 벽판넬형선반 + LED조명바)
신발장 1면 워크인장
3,800,000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 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음.

마감재 변경 옵션금액은 해당 옵션 선택 시 기존 설치 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 품목 증가 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포세린 자재 특성 상 제작시점에 따라 입자와 색상이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엔지니어드스톤 자재 특성 상 접합부에 이음매가 있으며, 본 공사시 이음매의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으며, 제작시점에 따라 입자와 색상이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상기 빌트인 가전 품목들은 제품 특성 상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하며 사용 시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가전류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동일한 제품일지라도 등급산정 기준 및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전기레인지 미 선택시 가스쿡탑이 설치됨

상기 추가 선택품목 옵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별도의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엔지니어드스톤 (프리미엄주방 미선택시) (단위 :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품목 옵 션 안 모델명 옵션 금액 비고
84A 엔지니어드스톤 옵션1 헤일로 4,600,000 롯데캐미칼
옵션2 시에라베드락 3,100,000
84B 엔지니어드스톤 옵션1 헤일로 4,100,000 롯데캐미칼
옵션2 시에라베드락 2,700,000
84C 엔지니어드스톤 옵션1 헤일로 5,400,000 롯데캐미칼
옵션2 시에라베드락 3,600,000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 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음.

마감재 변경 옵션금액은 해당 옵션 선택 시 기존 설치 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 품목 증가 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엔지니어드스톤 자재 특성 상 접합부에 이음매가 있으며, 본 공사시 이음매의 위치가 변경 될 수 있고, 제작시점에 따라 입자와 색상이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상기 추가 선택품목 옵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별도의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주방 가전 (단위 :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품 목 옵 션 안 옵션 금액 비고
84A 비스포크 냉장고 비스포크 냉장 + 냉동 + 김치냉장고 + 키큰장(스퀘어5단서랍재 포함) 7,900,000 삼성전자
84B 비스포크 냉장고 비스포크 냉장 + 냉동 + 김치냉장고2+ 키큰장(스퀘어5단서랍재 포함) 10,200,000 삼성전자
84C 비스포크 냉장고 비스포크 냉장 + 냉동 + 김치냉장고2 9,500,000 삼성전자
84C(프리미엄주방 미선택시) 비스포크 냉장고 비스포크 냉장 + 냉동 + 김치냉장고 + 키큰장(스퀘어5단서랍재 포함) 7,900,000 삼성전자
84A/B/C 빌트인 식기 세척기 비스포크 식기 세척기 1,100,000 삼성전자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 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상기 빌트인 가전제품 옵션 금액은 가구장 수정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가구장 변경에 따른 가감금액 없음.)

냉장고 옵션 품목 미선택 시 냉장고장이 기본적으로 설치되며, 일반 냉장고 설치 시 냉장고장보다 돌출될 수 있음.

상기 빌트인 가전 품목들은 제품 특성 상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하며 사용 시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가전류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동일한 제품일지라도 등급산정 기준 및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방가전제품 옵션(유상옵션)은 주방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냉장고의 배치순서, 문열림 방향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음.

냉장고 패널은 제조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상옵션 행사시에 안내됨.

상기 추가 선택품목 옵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별도의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단위 :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품 목 옵 션 안 옵션 금액 비 고
84A/B/C 시스템에어컨2 거실 + 안방 3,600,000 LG전자
시스템에어컨3 거실 + 안방 + 침실2 5,200,000
시스템에어컨4 거실 + 안방 + 침실2 + 침실3 6,500,000
시스템에어컨5 거실 + 안방 + 침실2 + 침실3 + 침실4 또는 주방 7,800,000
시스템에어컨6 거실 + 안방 + 침실2 + 침실3 + 침실 4 + 주방 9,100,000

시스템 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임.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 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음.

시스템 에어컨을 선택하지 않을 시에는 거실과 침실1(안방)에 한하여 냉매배관이 기본으로 설치되며, 설치 위치는 시공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됨

시스템 에어컨 선택 세대의 경우 거실은 스탠드형, 침실1(안방)은 벽걸이형 기준의 냉매배관(드레인 포함) 및 관련시설은 설치하지 않으며 미설치에 따른 감액은 상기금액에 포함됨.

선택형에 따라 실이 통합되는 경우에도 에어컨 설치개소는 변동 없으며, 설치 장소는 지정되어 있어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음.

상기 추가 선택품목 옵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별도의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청정환기 시스템 (단위 :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품 목 옵 션 안 옵션 금액 비 고
84A/B/C 청정환기시스템 청정환기시스템 1,300,000 경동나비엔

 

청정환기 시스템 옵션 미선택 시 기본형 환기 장치가 설치 됨.

청정환기 사용에 따라 주기적으로 필터 교환 등 관리가 필요하며, 소모품 교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함.

청정환기 시스템 옵션금액은 기존 설치 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 품목 증가 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상기 추가 선택품목 옵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별도의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유상 옵션 판매 일정, 납부방법 및 납부계좌

플러스 옵션(유상옵션)은 공동주택 분양계약과 별도로 (유한)애플이엔씨에서 판매진행되며, 판매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 납부계좌 및 제품관련 사항 등은 추후 분양계약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될 예정임.

 

7. 유의사항

청약관련 유의사항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3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함.

입주자로 선정(2순위 당첨자 포함)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람.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인 성명을 인지 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 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음.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됨.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내당3지구 지역주택조합에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견본주택 관련 유의사항

견본주택에는 84A 주택형이 설치되어있으며, 그 밖의 사항은 모형물과 홍보 제작물을 참조하시기 바람.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내당3지구 지역주택조합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계획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조합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단위세대의 마감은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실제 시공시에는 인허가청에 제출된 마감재리스트에 따라 시공됨.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각종 소품가구(커튼, 블라인드, 침구류, 카펫 등 포함), 벽 장식패널 마감, 디스플레이 가전제품(TV, 세탁기, 건조기 등), 기타 전시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시 제공되지 않으며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견본주택 내 안방 발코니는 단열 및 바닥난방이 제공되지 않는 공간이며, 안방과 발코니 사이에는 본공사시 분합문이 설치됨.

견본주택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무상옵션 품목 뿐 아니라 추가 선택품목(유상) 품목도 설치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전 마감사양을 확인하시기 바람.

카탈로그 내용과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분양계약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문과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됨.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추가선택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시공시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며, 추가선택 품목,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에서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식재, 경관연출 등) 및 각종 인쇄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공사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차보도 포장, 식재, 시설물의 마감 재질, 디자인, 선형, 위치, 규모, 색채, 거리, 폭을 포함하여 주변환경과 부지 내 계획고변경에 따른 고저차 등이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허가 및 시공 과정 상 설계변경이 될 수 있고, 시공 시 다소의 차이가 생길 수 있으며, 대지 주변환경,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음.

견본주택에 설치된 가전, 가구와 다르게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가구 등은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가구 및 가전 사이즈를 확인하시기 바람.

단지모형의 조경 및 식재, 시설물, 환기구(DA),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 실외기 등은 본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에 설치된 배선기구, 조명기구, 스마트 스위치, 전기분전함, 통신 단자함의 설치 위치 및 수량, 사양 등은 본공사 시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세대 분전반 및 통신 단자함은 팬트리 벽체에 설치되며,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배선기구, 월패드, 콘센트, 스위치, 대기전력차단장치, 온도 통합형 대기 차단 스위치, 일괄소등스위치, 디지털 도어록 등의 제품 사양은 동등 이상의 타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 또한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 모형의 경관 조명은 연출된 것으로 실시공 시 상이할 수 있음.

견본주택 내에 시공(전시)되어 있지 않은 평면에 대해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분양 안내책자 등을 통해 계약 전 세대내부, 가구배치 및 크기, 가전 크기, 실면적, 구조 및 마감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입주 시 견본주택 내에 시공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계약의 해지 및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견본주택 내 설치된 등은 연출을 위한 조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출용 조명은 본공사 시 설치되지 않음.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추가선택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설치 및 시공내용,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음.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건축허가 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모형 및 조감도 등에 표현된 외부마감재료(바닥, 벽 등) 및 아파트 외벽의 줄눈 형태, 칼라는 실제와 다를 수 있음.

다용도실(주방발코니)의 천장 높이 및 바닥 단 깊이 등은 본공사시 현장 여건에 따라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현관방화문은 성능에 따라 형태 및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가구 디테일 및 이음매의 위치, 도어 나누기 등은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

천장몰딩의 형태는 본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에 사용된 도배지는 품질 및 하자방지를 위하여 제조사가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은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및 동급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연출용 전시품(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

견본주택의 배선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은 상황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및 소방감지기는 견본주택 소화 시설물로서 본공사 시 설계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해 시공됨(본 공사 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홍보물 및 조감도 등에 표현된 모노레일(트램) 노선 등은 교통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분양홍보물 관련 유의사항

홍보용 제작물은 광고·홍보물이므로 세대별 단지 및 지구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문, 분양계약서를 살펴보시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람.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각종 인쇄물의 가구 및 각종 내부 마감재는 실제 색상 및 패턴과 상이할 수 있음.

각종 인쇄물에 명기된 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홍보물[단지조경 및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모형물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분양 계약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옥상 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내 조경,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의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평면도, 조감도, 배치도, 이미지 컷,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조감도 및 배치도, 인근의 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 답사 및 사전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람.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단지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각종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도로 및 조경공간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공원 등) 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음.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에 제작된 사전 홍보자료는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어 계약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람.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 가능하오니,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해야 함.

 

설계 관련 유의사항

계약 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여건 종교시설, 혐오시설유무, 도로, 건물,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및 주변 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본 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 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는 경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광역도로, 도시계획도로 등 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택사업자는 귀책사유가 없음.

단지 외 설치되는 도로, 어린이공원, 학교증축 등의 개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빛, 소음, 분진 기타 외부인 통행 등에 대하여 입주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본 사업부지 외 인근의 신설 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택사업자는 귀책사유가 없음.

본 아파트 주변 종교시설, 학교, 어린이 공원, 도로(보도 포함) 인접 등으로 인한 빛공해, 소음 및 진동, 분진, 악취, 침수 피해, 조망권, 사생활권 침해 및 단지내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이용자, 기타 외부인 통행에 대하여 입주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업계획승인 당시 계획된 소음치가 주변 지역여건의 변화로 건물 완공 후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차량증가로 인한 입주 소음에 대하여는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견본주택, 카다로그, CG 등에 표시한 단지 외부의 학교용지, 어린이공원, 도로 등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임.

본 아파트는 상업지역으로 공동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계획되어 있어, 각 용도 간에 프라이버시 침해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또한 상업지역은 건축법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적용 대상 사업이 아니므로 일조, 채광에 관련하여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본 아파트 내에는 공개공지가 계획되어 있으며, 공개공지는 24시간 개방하여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으로써 공지에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 또한 사용검사 이후 입주예정자들이 임의로 폐쇄할 수 없음.

단지외 북측에 13M도로, 남측에 15M도로, 동측에 어린이공원 및 두류초, 서측에 서대구로, 남서측에 두류역(대구지하철2호선)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분진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본 아파트 입주시점에 학교배정 등 교육정책은 관할지역 교육행정기관의 정책에 따름(학교 배정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주체와 시공사에 일체의 책임이 없음).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배치와 관련하여서는 초등학교는 두류초등학교(두류초는 부지가 협소하여 일반교실 및 특별교실, 관리실, 체육장, 기타 시설 등을 증축할 수 있는 기존 교사와 연결 통로시설이 가능한 별도 부지를 확보하고 증축할 재원이 적기 확보될 경우 적정 배치 가능), 중학교는 4학교군(서구권), 고등학교는 단일학군(광역배정) 및 일반학군(2학군)에 분산배치 가능함) 대구시 교육청 사업승인 협의 내용

통학거리, 통학로 차선·횡단 등의 여건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통학거리, 통학로 등에 대한 여건 미확인으로 추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 관련 행정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지내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19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수 있음.

본 공고문에 명기되거나 명기되지 않은 유해시설 및 혐오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대지 경계명시측량 및 확정측량 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승인 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단지배치, 단지내 도로 선형, 조경(수목, 시설물, 포장 등), ·호수별 위치,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공급면적 등이 계약체결 이후 입주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입면차별화 및 기능개선 등에 따른 사업승인변경 등으로 인하여 옥탑, 지붕,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 등의 디자인 및 재료의 변경과 일부 동의 세대 발코니에 장식 등 이 부착될 수 있으며, 아파트 문양은 현장 시공시 변경 될 수 있음(입면특화 등을 위한 외부몰딩을 설치할 경우 등 으로 인하여 일부 세대는 높은 턱이 생길 수 있음.)

단지명칭 및 동번호, 외부색채와 외부상세계획 등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색채심의 등을 포함)결과 및 법규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지내 조경, 어린이놀이터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선형이나 포장 및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계약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하며, 입주후 불법구조물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람.

단지내 도로 등의 경사도 및 단지레벨은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지상에서 각동으로 진입하는 주동 출입구의 위치는 필로티 유무, 주동형태 및 대지의 단차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배치상 기계실, 전기실, 급배기구, DA, 쓰레기 분리수거함, 지하휀룸, 인접세대는 소음, 진동, 냄새(악취), 해충, 분진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실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지하주차장 및 기타 공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PIT는 변경 사용될 수 없으며, 아파트 지하 PIT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구조 형식이 변경될 수 있음.

단위세대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등의 변경이 될 수 있음.

발코니 확장세대는 세대별 조건 및 필수 설비 시설물의 위치 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음.

대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폭, 레벨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 질 수 있으며, 배치도(CG, 모형 등)의 바닥 마감패턴, 칼라 등은 추후 디자인 의도 및 인허가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주민공동시설, 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이로 인해 조합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디자인 및 다양한 두께로 인해 안목치수가 도면과 다를 수 있음.

각 세대의 발코니에는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의 위치, 개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선홈통 배수관이 일부 돌출되어 미관상 저해요소가 될 수 있음

전후면 발코니 창호의 형태, 재질, 크기 및 콘크리트 난간높이는 동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새시의 설치유무, 형태 및 사양은 동별, 층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단지 배치상 동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조망, ,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세대는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단지 주부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자전거 보관소, 쓰레기 분리수거함, 근린생활시설, 재활용 보관창고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침해 및 일조량 감소가 될 수 있음.

단지내 지하시설물 환기 등을 위한 시설물(D/A)이 노출될 수 있으며, 단지 배치상 기계실, 전기실, 주차장, 급배기시설, 쓰레기 분리수거함, 근린생활시설, 재활용 보관창고 등의 위치에 따라 저층부 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수 있으며, 이에 상세한 위치 등은 견본주택에서 모형, 사업승인도서 등의 홍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람.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시공되는 마루자재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는 목재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시 변형, 비틀림 등 우려가 있음.

현관디딤판, 화장대상판, 욕실전대 등은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으며,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음.

세대내부 가구 및 거울설치 부위의 비노출면(바닥, , 천장 등)은 별도마감 없음.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음.

세대내 일부 도어가 손잡이로 인해 90도 개방이 어려울 수 있음.

계약자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에 의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계약하기 바람.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 등은 본 시공시 디자인 및 재질이 변경될 수 있음.

주차구획내 트렌치가 시공될 경우 시공부위의 주차구획은 트렌치폭을 포함하며, 트렌치가 배면, 측면에 시공될 시에는 주차라인 마킹 시공 제외됨.

지하주차장은 일반주차, 장애인용주차, 확장형주차, 경차주차, 전기차충전면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용도별주차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주 차량출입구의 주차 차단기의 위치는 현장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일부 세대의 경우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계약 전에 도면 및 모형 등을 확인하기 바라며, 현관 전면에 계단실은 동·호수, 배치에 따라 각 세대별 차이가 있음.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동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 내 바닥포장, 지상, 지하 동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상기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단위세대 창호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두께 등은 안전성에 따라 본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창호계획에 있어 주거 활용도 향상을 위하여 위치 및 크기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단지내·외 레벨차에 의한 옹벽 구간은 세대별 조망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욕실 천장에는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일부 유니트에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 될 수 있음.

도시가스공급자에 의해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가스정압실이 단지 내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저층부 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세대온수분배기, 급수급탕분배기 등이 세대 주방가구 싱크볼 하부, 파우더룸 하부, 신발장 내부 또는 배면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가구내부 형태가 본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세대분전함, 세대통신함은 침실, 주방, 팬트리 등의 벽체에 노출하여 시공되며, 위치 및 형태가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월패드 및 배선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함.

현관신발장, 주방가구, 일부 붙박이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필로티층에 인접한 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세대는 바닥난방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음.

각 동에 인접한 부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휴게시설, 옥외시설물, 주차장진출입구, 차량 차단기, 주출입구(경비실), 외부계단, 외부 승강기, 선큰, 맘스테이션, 드롭존(어린이승하차구역) 등의 이용에 따른 소음 및 차량불빛 등의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엘리베이터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진동이 발생될 수 있고, 일부 각동 저층세대는 근린생활시설과 부대복리시설에 의해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음.

승강기, 각종 기계, 환기, 공조, 전기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전 확인하시기 바람.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시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아파트 지붕 및 옥탑층에 구조물, 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음.

주동 옥상층 및 피난안전층(29)에 소화수조 및 기계실 등이 설치되어 있어 기계, 소방, 전기설비 등의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실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이에 상세한 위치 등은 사업승인도서 등의 홍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람.

피난안전층(29) 및 옥상층에 인접한 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피난안전층(29) 위층 및 아래의 세대는 바닥난방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음.

옥상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출입이 금지되고, 출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사업주체와 시공사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옥상으로 직접 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은 보안을 위하여 출입이 통제될 수 있음.

각 동 옥상 등에 표현되는 줄눈은 시공과정 중 공법에 따라 조정, 삭제될 수 있음.

주 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음.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과 주차영역은 분리되나 차량 진출입구(일부구간) 및 통행로는 같이 사용함.

단지 내·외부 조경 및 토목공사는 향후 보행통로, 가로수, 도로, 시설물, 포장 등의 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일부 세대는 옥외 보안등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옥외보안 등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관리규약에 따름.

본 아파트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 작은도서관 경로당 등 부대 복리시설은 기본마감만 제공되고 집기류는 제외되며, 마감재 및 제공품목, 진출입 동선계획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 및 단지내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면적증감 등 설계변경 될 수 있음.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가전제품, 부동산중개 등)는 본 사업과 무관하므로 특히 계약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람.

견본주택 세내 내부에 설치된 환기설비(환기캡 등)는 견본주택 환기를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시 설치되지 않음.

세대 내 환기시스템은 전열교환기 방식으로 시공되며, 전열교환기는 발코니2 천장에 노출 설치되어 소음 및 미관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음.

지하주차장 차로 높이 2.3m이상, 지하주차장 출입구 높이는 2.7m이상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15호 및 6항에 적합하게 설치되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향후 출입구 높이와 관련하여서는 시공상 높이가 일부 변경 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하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일부 세대의 경우 서비스면적 확보 및 발코니 확장을 고려한 평면 설계로 비확장시 통행이 어려운 폭의 발코니 구간이 있음.

단지 내 각동 인근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이 노출되어 저층부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수 있으며, 시설물의 설치 위치, 규모 등은 현장상황에 따라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아파트외관 및 옥상에 경관조명이 설치될 경우 야간에 빛에 의한 환경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본 아파트는 화재시 피난을 위한 하향식피난구가 설치되어 있음(지상1층 제외).

대피용 공간 출입문은 방화문이 설치되며, 입주 후에도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재질을 변경할 수 없으며, 평상시에는 사용불가하고, 비상시에만 개방 가능함.

본 시공시 대피용공간의 창호는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이 견본주택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음.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 근린생활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에어컨, 실외기 소음 등), 조망권 및 일조권 침해, 시각적 프라이버시 피해를 받을 수 있음.

본 공사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의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또한, 욕실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음.

확장세대와 비확장 세대가 좌 하에 인접하는 등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인접한 세대의 발코니 미확장으로 인한 단열재 시공으로 벽체가 일부 돌출 될 수 있음.

복도 및 세대 점유공간 천장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음.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세대가 속한 동 및 라인에 따라 세대입구 공용부분 등이 상이하오니,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람.

발코니 확장 부위는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 추위를 느낄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기적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발코니 확장공사로 인한 면적 및 마감형태(돌출/변형) 등이 각 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격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함.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함.

단지 경계 및 주변단지와의 레벨차이로 인해 옹벽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각적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본 아파트 단지는 준공시 소음측정결과에 따라 일부구간 방음시설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세대의 일조 및 조망, 소음 등에 의한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체결 하여야하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지내 레벨차이에 따른, 경사로, 계단, 승강기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빛, 소음, 시각적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단지 내 소방관련 공기안전매트가 설치되는 공간, 사다리차가 전개되는 구간은 조경식재가 제한 될 수 있음.

필로티, 보행자, 비상차량 동선 등으로부터 소음 및 시각적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동 지하에 제연휀룸 및 통신실이 설치되어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견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사업주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의 품절, 품귀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질, 동가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임.

홈페이지, 견본주택, 카다로그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 컷 등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해당 주택의 입주 후 주차공간을 이용함에 있어 모든 이용자는 상호간에 불편을 야기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주차문제에 관한 다툼이 발생되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사무소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함

본 사업부지는 미술장식품 설치 대상지로 조경계획 및 미술장식품 디자인에 따라 설치위치 및 규모,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전기/통신, 맨홀 등 인입 장비의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서 최종 확정되며 관련 사업자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아파트의 시공품질 향상, 성능이나 구조개선을 위해 사업계획변경으로 구역면적, 실사용 부지면적, 공유면적, 대지지분율 등과 지상, 지하 층고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택배차량 출입을 위한 층고 및 동선 확보에 따라 외부 승강기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건축물 일부 동에 층수가 증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업부지 면적이 증감될 수 있으며, 아파트 외관 상향으로 사업계획변경 진행시, 별도의 동의서를 제출안하더라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위세대 실외기실 출입동선 개선과 공간 확보를 위해 각 타입의 단위세대 실외기 보일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아파트 일부동의 경우 공용시설 배치로 인해 택배차량 출입이 불가할 수 있음.

북측 근린생활시설 도로는 구배가 발생할 수 있으며, 난간, 턱이나 계단 등으로 통행에 지장을 받을 수 있으며, 도로 선형이 건물 외형으로 굴곡이 질 수 있음.

아파트 세대에 배정된 개별 창고는 없음.

도심경관의 역사ㆍ문화성 강조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기본경관계획의 도심 역사문화적 경관거점 경관계획 기준으로 당 단지의 근린생활시설의 입면 디자인 및 마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단지 이미지컷 및 전시모형은 전 세대 발코니확장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일부세대 비확장 선택시 외벽면 창호가 설치되지 않고, 난간이 설치되어 외부 미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또한 입주후 개별 확장으로 인하여 추후 창호 색상 (유리 및 프레임)이 상이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견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 수준의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음.

개별인테리어 공사 등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계약자가 계약금, 중도금대출 상환 또는 계약금, 중도금대출 대환처리 및 잔금 완납 후 가능함.

일부 아파트 지붕, 지상 일부구간에 경관조명, 공청TV안테나,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 등이 설치될 수 있고 상세계획(설치면적,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 최종 확정되며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자는 본 주택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집약관리를 위해 동법에서 지정하는 보험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음으로써 화재 기타 이와 유사한 재해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계약자가 부담함.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의 위치 및 형상은 미술작품 설치로 인해 일부 호실의 조망권, 일조권,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는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음

주거공용공간,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조경공간, 단지 내/외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비상차량 동선 등) 등은 실 시공시 대관 인·허가 과정이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세대의 공용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ㆍ아파트 로비, 필로티 평·입면 계획(지하층 로비/복도 포함), 코아 평면 및 창호 형태와 설치계획 등은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 중 설계변경이 될 수 있음.

ㆍ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시기 바람.

주동 옥상에 일조공간제어시스템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시공시 여건에 따라 규모, 위치,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에서 삭제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업지구 경계부에 고압전신주 등이 위치하고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시고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에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단지 내·외 도로(주차장 출입램프) 등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확장형 선택시 설치되는 각 세대 거실, 안방 유리난간으로 이삿짐 운반시 사다리차량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하며, 이를 어기고 사다리차량을 이용하다가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으니 이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국기봉은 세대별로 설치되지 않음.

주동 및 부대복리시설의 색채 및 외부마감재,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협의(경미한 변경신고)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시기 바람.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향후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으며(아파트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아니함), 관리주체 및 주차시설 등에 대한 어떠한 권리주장도 주장할 수 없음

우편물 보관함 및 무인택배함의 설치 위치 및 개소는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옥상 난간 턱 높이조정, 난간형태 및 재질은 변경될 수 있음

단지 우·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검토 결과에 따라서 실시공 위치 및 개소가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음

주동 배치에 따라 일부세대는 주동간격이 좁아 프라이버시, 일조, 조망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이를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해야 함.

실 시공시 지하 제연실의 면적/위치, 주동 필로티의 동출입구 계단 및 램프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주차장 진입을 위한 램프의 마감재는 변경될 수 있음.

공용부 등에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사용에 따른 공용 전기료가 발생됨

옥외보안등 및 지하, 지상층 CCTV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기능과 감시 범위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 정화조 배기를 위한 배기덕트 및 환기시설이 세대 인근에 설치될 수 있으며, 소음, 냄새, 진동 발생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계약세대가 속한 동의 위치, , 향에 따라 일조량에 차이가 날 수 있는 점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타일류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단차, 코너, 마감재접합부, 패턴 등은 실 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단위세대의 마감재 종류 및 두께에 따라 내부공간이 협소하거나 안목치수가 도면 및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가구의 폭이 줄어들 수 있음.

주방에 설치되는 전열기구(콘센트, 스위치 등)위치 및 수량은 본 공사시 주방 가구, 쿡탑, 개수대, 악세서리 등 설치 위치에 따라 견본주택과 상이 할 수 있음.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가구의 사이즈가 줄어들 수 있음.

각 세대별 발코니 확장/비확장형 선택 및 옵션형 평면 선택 유/무에 따라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발코니 비확장형 선택 시 주방 발코니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및 덕트가 노출될 수 있음.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경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고, 일부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음.

본 공사시 타일(거실 벽, 주방 벽, 욕실 벽/바닥, 현관/발코니 바닥 등)의 패턴 및 결(베인)은 규칙적이지 않고 랜덤하게 시공되며 색상, 줄눈 나누기 및 간격이 다를 수 있음.

각 세대 현관문 및 실외기실도어, 그릴의 도장, 색상 및 디자인 등은 변경될 수 있음.

세대 내 우물천장은 천장내 설비배관 등에 의하여 천장고 및 길이, 크기, 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커튼박스 길이가 변경될 수 있음.

본 공사시 시스템가구 적용 부위 및 내부 구성은 변경될 수 있음.

주방씽크장 하부에는 온수분배기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씽크장 하부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납이 제한될 수 있음.

주방 상판 이음 부분이 노출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이음 부분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커튼박스 위치 및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음.

실외기실 내부는 물건 적재장소가 아니므로 적재시 에어컨 효율 저하 및 화재 위험과 결로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

본 공사시 세대 내 유리 도어(슬라이딩, 여닫이, 픽스)는 각종 디테일(유리 벽체 및 도어, 프레임, 레일, 유리 등) 의 사양이 변경될 수 있음.

주방가구 내부에 콘센트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가구장 내 수납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됨.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토지이용계획은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단지주변 도로, 철도 및 인접지역 개발 등으로 소음, 진동, 조망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양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향후 발생 가능한 도시계획시설 등으로 소음 및 진동 등 모든 민원에 대하여, 향후 관할 관청 등으로 어떠한 민원도 제기할 수 없으므로 민원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명확히 인지하시고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는 경계측량 결과를 반영하지 못하여 일부 상이할 수 있음.

입주자모집공고 기재 사항에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 법령이 우선함.

동별 설계상 주요 유의사항

구 분 공 지 내 용
101 단지외 도로(북측 10~13m도로)에 의해 빛, 소음,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외 도로(서측 6m도로)에 의해 빛, 소음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남동측에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북동측에 주민운동시설, 단지부출입구,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남측에 어린이집, 어린이도서관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지상1층에 경로당, 무인택배보관소, 지하1층에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지하에 인접하여 우수처리시설, 소화가스실, 전기실, 발전기실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지하1층에 근린생활시설 전용 주차장이 있어 소음,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2 단지외 도로(서측 6m도로)에 의해 빛, 소음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북동측에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외부계단, 동측에 휴게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남서측에 공개공지, 외부승강기, 오피스텔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위치하고 있어, , 소음,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남동측에 단지 주출입구(경비실),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위치하고 있어, , 소음,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북측에 경로당, 무인택배보관소가 위치하고 있어, 소음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지상1층에 어린이집, 어린이도서관이 위치하고, 지하1층에 근린생활시설, 연결송수관 펌프실이 인접하고 있어 소음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지하1층에 근린생활시설 전용 주차장이 있어 소음,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3 단지외 도로(남측 15m도로)에 의해 빛, 소음,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북동측에 휴게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가 위치하고 있어, 소음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북측에 어린이집, 어린이도서관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북서측에 외부승강기, 서측에 오피스텔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서측 및 동측에 공개공지가 인접하고 있어 소음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동측에 단지 주출입구(경비실), 북동측에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위치하고 있어, , 소음,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지상1층에 관리사무소(비주거)가 위치하고 있어 소음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지하에 근접하여 정화조(중간 관리층)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냄새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지하1층에 근린생활시설 전용 주차장이 있어 소음,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지하2~4층 일부공간에 오피스텔 입주자용 창고가 위치하고 있어, 소음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지하2~4층에 오피스텔 전용주차장이 있어 소음,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4 단지외 도로(남측 15m도로)에 의해 빛, 소음,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외 북동측에 어린이공원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북서측에 휴게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가 위치하고, 외부계단이 인접하고 있어 소음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남동측에 비상차량출입구가 위치하고 있어 소음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북측에 무인택배보관소, 주민공동시설(주민자치회의실), 맘스테이션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서측에 단지 주출입구(경비실), 북서측에 지하주차장 출입구(램프)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분진, 진동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지상1층에 관리사무소(주거)가 위치하고, 근린생활시설이 인접하고 있어 소음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지상1층에 인접하여 정화조 급기구가 위치하고 있어, 냄새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지하에 근접하여 정화조(중간 관리층)가 위치하고 있어, 소음, 냄새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지하2~4층에 오피스텔 전용주차장이 있어 소음,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5 단지외 동측에 어린이공원, 북동측에 두류초가 위치하고 있어 소음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서측에 휴게시설, 주민운동시설, 북서측에 어린이놀이터가 위치하고 있어 소음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북측에 주민공동시설(작은도서관, 독서실), 선큰, 외부승강기 및 외부 계단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남서측에 단지 주출입구(경비실),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위치하고 있어, , 소음, 분진, 진동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남동측에 맘스테이션, 외부계단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남측에 관리사무소(주거)가 위치하고 있어 소음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지상1층에 무인택배보관소, 주민공동시설(주민자치회의실)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지하1층에 주민공동시설(주민운동시설), 연결송수관 펌프실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지하1층에 근린생활시설 전용 주차장이 있어 소음,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6 단지외 도로(북측 13m도로)에 의해 빛, 소음,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외 동측에 두류초, 남동측에 어린이공원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북동측에 비상차량출입구가 위치하고 있어 소음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북서측에 단지부출입구, 지하주차장 출입구, 외부승강기, 주민운동시설이 인접하고 있어 빛, 소음, 분진, 진동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서측에 어린이놀이터, 남서측에 휴게시설, 주민운동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남측에 주민공동시설(주민자치회의실), 무인택배보관소, 선큰, 외부승강기 및 외부 계단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지상1층에 주민공동시설(작은도서관, 독서실)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지하1층에 주민공동시설(주민운동시설)이 인접하고 있어 소음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지하에 인접하여 저수조, 기계실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택배차량 출입과 동선 확보를 위해 지하층 층고, 외부승강기 위치, 승강기홀 PD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지하1층 연결통로가 신설될 수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함.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일부 개인정보 포함)을 제출할 수도 있음.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본 모집공고의 제반 내용 및 건립된 견본주택은 20228월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인·허가 내용의 변경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및 전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세대 별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준공지 경계측량),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계약면적,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수 없음. 면적의 증감이 있을 때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이나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함)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음.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음.

계약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내당3지구 지역주택조합과 ()서희건설은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내당3지구 지역주택조합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으로 통보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통보 누락으로 인한 당첨자의 손해에 대해서 내당3지구 지역주택조합는 일절 책임 지지 아니함.

정부정책 변경(DTI, LTV, DSR )에 따른 중도금 대출 비율 축소 및 불가시 시행사, 시공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시 시행사 및 시공사가 제시한 중도금 대출 조건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조건에 따라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생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는 수분양자가 책임집니다. 또한 정부정책 변경 등에 따라 시행사 및 시공자가 중도금 대출금융기관 알선 불가시 수분양자가 직접 중도금을 계약 시 약정된 회차, 일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체는 분양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자(분양, 입주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함에 대해 계약자(분양, 입주자)는 승낙함을 명확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양도받은 분양대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제반 보증(부담금대출보증, 사업비대출보증, 조합주택시공보증, 분양보증 등)에 관련된 채권에 우선 충당하고, 더하여 기타 사업정산 후 잔여액이 있을 경우 사업주체에게 반환하기로 합니다.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허가의 변경, 사업승인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단지배치, 단지내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홍보물,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대지 인접도로 또는 단지 내외도로와 단지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세대에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본 주택의 판매 시점에 따라 분양조건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람.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중도금 대출 불가자는 납부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여야 함.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본 아파트 각 시설의 명칭, 외부 상세계획 및 내용은 인·허가과정, 색채심의, 법규변경, 현장시공 여건 및 상품 등 디자인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상의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람.

인접지역 개발 등의 사업으로 개설되는 도로 및 개발계획 등은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홍보물, 단지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도로 및 개발계획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바람.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단지 내 노출되는 옹벽이나, 구조물의 마감은 변경될 수 있음.

본 아파트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서희건설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음.

단지 내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은 위탁자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 있음(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사업주체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종료일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시까지 주민공동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동법 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세대에 부과하고, 단지별 시설차이로 인한 일반관리비는 상이할 수 있음).

타사 또는 ()서희건설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아파트 계약자의 경우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

단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성과도서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선형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공동주택의 명칭 및 단지 내 명칭, 동 번호는 입주시 본 광고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분양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므로 추후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용검사 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사용검사 전·후 최종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함.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관 주도의 계획에 의한 주변 개발 계획은 관련 인·허가청 주관사항으로 시행사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같은 타입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음.

 

인허가 유의사항

각종 광고 홍보물 등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학교,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유보지 등)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대구광역시, 서구청, 국가시책 등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음.

현장여건, 시공상 구조, 성능 및 상품개선, 각종 인정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 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 따라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별도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인허가 관청에서 본 아파트단지의 건설사업에 관하여 실시한 각종 심의 및 인허가 사항과 그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설계변경(관련 도시계획시설 변경 포함)이 발생할 수 있음.

단지의 동표시, 동번호, 외부색채, 그래픽, 조경,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자문) 과정에서 입주시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지자체, 허가관청 등의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될 경우 인접대지, 학교부지 등의 용도가 변경될 수 있음.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은 공동주택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음.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반층상태 및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세대 / 규격

분양시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구획선), 실내투시도(색상, 구획선), 단지배치도, 면적 및 도면내용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커뮤니티 시설

분양시 홍보물, 이미지 등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공집기는 실제 시공시 재질, 색상,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관련 시설은 입주 시 변경될 수 있음.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함.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서희건설이 시공하므로 제공집기 및 마감재도 변동될 수 있음.

주민공동시설은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등으로 구성됨..

단지 내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은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의 규모 및 배치 형태, 내부구조 등의 건축계획과 마감재, 집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지 내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 있음.

주민공동시설 내 일부 공간은 입주민을 위한 A/S센터가 운영된 뒤 향후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변경될 계획임.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은 기본 마감이 제공되고 집기류는 제외됨.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 입주 후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하되,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은 아파트, 오피스텔이 공동으로 이용 및 관리 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사항

 

입주자 사전방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1조 제3항 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및 사주방용구공사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시작일 전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입주예정일 : 202507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관련 법규나 정부의 정책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지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이 부과됩니다.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입주 후 입주자의 하자보수 요청에 따라 세대 내부에 부분적으로 도배가 진행될 경우 시공 시차에 따른 도배지의 색상, 질감 등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됨.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은 공동주택 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적용됨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작은도서관,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등), 경비실, 주민운동시설(실내골프연습장, 피트니스 센터 등), 주차장 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1조 제3항에 의거 공동주택 성능에 대한 등급,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표기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1조 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항 목 적용 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 의무사항 이행여부 검토
고기밀 창호 적용 외기직접면한 창의 기밀성능은 KS F2292 1등급이상
고효율기자재 적용 급수펌프(부스타펌프), 고효율 변압기
전동기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 사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대기전력자동차단 콘센트(세대내 거실, 침실, 주방 각1개소)설치
일괄소등스위치[전기+가스] 적용 단위세대 현관에 설치 (1EA)
고효율조명기구 적용 공용부, 부속동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효율조명기기로 정의되는 제품을 공용부위(주차장), 부속동 내 사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보육시설, 경로당,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화장실에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 적용 단위세대 내 각 실 온도조절장치 설치
절수설비 적용 수도법 제15조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기타

본 아파트는 개별난방이 공급될 예정임.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 3 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 함.

구분 등급
내진능력 -0.213g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 2에 따라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MMI등급, ~)으로 표기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건축/토목/기계 전기 소방 / 통신
회사명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남양기술감리단 서한컨설탄트()
감리금액 \3,982,171,600 \791,225,505 \680,000,000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 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01292022-101-0008300 \ 96,488,000,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까지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구 분 주택 또는 단지내 상가
보증사고
(보증약관 제4)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을 통지하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한다)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접수일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약관 제1)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여입주금등의 납부
(보증약관 제2)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새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 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보증회사가 제6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업주체 시공사 자금관리자
상 호 내당3지구 지역주택조합 서희건설 ()신한자산신탁
주 소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 32, 702
(내당동, 대성메디컬빌딩)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46번길 4,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
(대치동, KT&G타워)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608-82-74729 110111-0335912
(220-81-19330)
110111-3543801
(120-87-07104)

견본주택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서구 와룡로174 (감삼동 170-2)

분양문의 : 1877-3336

인터넷 홈페이지 : www.두류스타힐스.com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고,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본 입주자 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함).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류스타힐스마감재리스트이미지
두류스타힐스마감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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