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지 라온프라이빗 입주자 모집공고, 마감재리스트 및 분양가, 확장비, 옵션, 입주예정일
본문 맨 아래 입주자모집공고 및 마감재리스트 원본 파일을 올려 두었으니 필요 하신분은 다운로드 하셔서 이용 하시면 됩니다.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건축과 -14015호(2022. 03. 17.)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매동 69번지 일원
■ 지역지구 :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6~27층 5개동 아파트 총20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107세대(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20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20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41세대, 생애최초 특별공급 20세대,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6세대)]
■ 입주시기 : 2023년 0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구 분 |
주택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
타입 (약식표기) |
주택공급면적(㎡)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
계약 면적 |
세대별 대지지분 |
총공급 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 일반 공급 세대수 |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공급 면적 |
기관 추천 |
다자녀 가구 |
신혼 부부 |
생애 최초 |
노부모 부양자 |
소계 | |||||||||||
민 영 주 택 |
2022000033 | 01 | 084.9845 | 84 | 84.9845 | 24.8149 | 109.7994 | 55.4415 | 165.2409 | 50.4879 | 207 | 20 | 20 | 41 | 20 | 6 | 107 | 100 | 10 |
합 계 | 207 | 20 | 20 | 41 | 20 | 6 | 107 | 100 | 10 |
• 저층 우선 배정세대(10세대)는 총 공급세대(207세대)에 포함된 세대수입니다
• 면적합산 시 소수점 5자리에서 단수조정으로 계산한 값이 적용되어 소수점 4자리로 산정하였으며,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분양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을 혼돈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기계/ 전기실, 부대복리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지지분은 세대별 주택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하였으며, 상기 공부면적과 대지지분은 향후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이하 단수정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계약 시 면적이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특별공급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단, 특별공급 전체 신청물량이 공급량에 미달할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타입 (약식표기) |
동호 구분 |
층 구분 |
세대수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60%) | 잔금(30%) | |||||
대지비 | 건축비 | 계 | 계약시 | 1차(20%) | 2차(10%) | 3차(20%) | 4차(10%) | 입주 지정일 |
||||
10% | 5월20일(대출) | 6월20일(자납) | 8월22일(대출) | 9월20일(자납) | ||||||||
84 | 101동 1, 2호 102동 1, 2호 103동 1, 2호 104동 1, 2호 105동 1, 2호 |
2층 | 10 | 292,477,092 | 467,422,908 | 759,900,000 | 75,990,000 | 151,980,000 | 75,990,000 | 151,980,000 | 75,990,000 | 227,970,000 |
3층 | 10 | 292,477,092 | 479,322,908 | 771,800,000 | 77,180,000 | 154,360,000 | 77,180,000 | 154,360,000 | 77,180,000 | 231,540,000 | ||
4층 | 10 | 292,477,092 | 490,522,908 | 783,000,000 | 78,300,000 | 156,600,000 | 78,300,000 | 156,600,000 | 78,300,000 | 234,900,000 | ||
5~9층 | 50 | 292,477,092 | 499,322,908 | 791,800,000 | 79,180,000 | 158,360,000 | 79,180,000 | 158,360,000 | 79,180,000 | 237,540,000 | ||
10층이상 | 127 | 292,477,092 | 507,322,908 | 799,800,000 | 79,980,000 | 159,960,000 | 79,980,000 | 159,960,000 | 79,980,000 | 239,940,000 |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대출 약정 체결 수분양자 대상자에 한해 중도금납부의 경우 1차(20%), 3차(20%) 납부는 중도금 대출로 이루어 질 예정이며, 2차(10%), 4차(10%) 납부는 수분양자가 직접(자납) 납부 하여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층수는 동별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한 개의 공간을 각각 한 개의 층으로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함)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서 상기 공급금액은 사업주체 자체기준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향별, 인근 건축물 간섭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단위 : ㎡)
공고상(청약 시) 주택형 | 84.9845 |
약식 표기 | 84 |
※ 주택형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유의사항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 분양가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종합토지세 등)는 추후 부과되는 실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
• 상기 공급금액은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등)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유상옵션의 계약은 분양계약 시 또는 분양계약 이후에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단 계약체결 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임)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입니다. (필로티 있는 동은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
• 상기 중도금 납부 일자는 예정일자로,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납부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승인(동별 사용검사 포함)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위 단서 조항은 적용되지 않음)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실입주일(열쇠 불출일 또는 입주증 발급일 중 빠른 날)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 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연체료 납부 시 토, 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대출 협약은행과 별도의 중도금대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 및 본인의 부적격 사유, 정부정책에 따른 대출제한 등으로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별도의 보상은 없습니다.(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
• 중도금대출 은행의 알선은 시행위탁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위탁자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합니다.
• 본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이자후불제”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40% 범위 내에서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 진행할 경우에 한하여 적용 됩니다. (타 금융기관 미적용)
• 사업주체가 장래에 연대보증사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아파트가 위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매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 사업관계자 및 중도금 대출기관과 체결되는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하여 시행위탁자가 지정한 중도금 대출기관에서 중도금 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 기간은 사업주체 등이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로 하고,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시행위탁자가 대납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발생한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므로 중도금 대출기관에 직접납부 해야 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부적격자로 판명됨으로 인한 청약예금 통장 사용불가 등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시공사, 분양대행사 등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음)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고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 합니다.(사본불가)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 주체가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조건은 판매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모든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광고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분양가격의 항복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계약 전 견본주택 내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 | 84 | 합 계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 장애인 | 4 | 4 |
국가유공자 등 | 4 | 4 | |
장기복무 제대군인 | 3 | 3 |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3 | 3 | |
중소기업 근로자 | 3 | 3 | |
북한이탈주민 | 3 | 3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20 | 20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41 | 41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20 | 20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6 | 6 | |
합 계 | 107 | 107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신혼부부)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와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생애최초)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 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1인 가구 신청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 및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 내용 |
1회 한정 / 자격요건 / 자격제한 |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무주택 요건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소형・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민간 사전청약을 포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청약자격 요건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20세대
구분 | 내용 |
신청 자격 |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추천기관 |
당첨자 선정 방법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20세대
구분 | 내용 |
신청 자격 |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 (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의 미혼 자녀)이어야 합니다.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단, 임신 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 취소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제3항)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전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이혼, 재혼한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의 자녀는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에 포함되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로 인정합니다.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5.8.)]에 따릅니다. |
당첨자 선정 방법 |
• 해당지역(대구광역시 1년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 – 국토교통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자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별표1] ※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바랍니다.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20% 범위) : 41세대
구분 | 내용 |
신청 자격 |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 (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합니다.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46호(2021.11.16.)]에 따릅니다. |
당첨자 선정 방법 |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ㆍ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 상관없이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한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53,753) * (N-8), 100% 기준 }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 (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합니다.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 자산보유기준
구분 | 자산보유기준 |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 |
부동산 (건물+토지) |
3억3,100만원 이하 |
건축물 |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 |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근로자 | 일반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원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직인날인)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세무서 |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 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③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
①, ② 해당직장 ③ 국민연금공단 |
|
전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①, ② 해당직장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
① 해당직장 | |
자영 업자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
①, ② 세무서 |
법인사업자 |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법인등기부등본(사본) |
① 세무서 ② 등기소 |
|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①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본)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본) |
① 국민연금공단, 세무서 |
|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①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본)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본) |
① 국민연금공단 ② 세무서 |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①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원본)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직인날인)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① 해당직장 세무서 ② 해장직장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① 주민센터 | |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근로계약서, 월별급여명세표 및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② ①번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① 해당직장 ② 국민연금공단 |
|
무직자 |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견본주택 비치 |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20세대
구분 | 내용 |
신청 자격 |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①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 ② 세대주일 것 ③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소형ㆍ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53,753)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 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위 자산보유기준표 「참고」 |
당첨자 선정 방법 |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및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소득기준구분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해당여부 | 서류구분 | 확인자격 | 증빙 제출서류 | 발급처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자격 입증서류 |
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
자영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세무서 |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근로자 | 일반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원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직인날인)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세무서 |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 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③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
①, ② 해당직장 ③ 국민연금공단 |
|
전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①, ② 해당직장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
① 해당직장 | |
자영 업자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
①, ② 세무서 |
법인사업자 |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법인등기부등본(사본) |
① 세무서 ② 등기소 |
|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①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본)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본) |
① 국민연금공단, 세무서 |
|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①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본)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본) |
① 국민연금공단 ② 세무서 |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①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원본)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직인날인)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① 해당직장 세무서 ② 해장직장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① 주민센터 | |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근로계약서, 월별급여명세표 및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② ①번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① 해당직장 ② 국민연금공단 |
|
무직자 |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견본주택 비치 |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해당여부 | 서류구분 | 확인자격 | 증빙 제출서류 | 발급처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자격 입증서류 |
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
자영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세무서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세대수의 3% 범위) : 6세대
구분 | 내용 |
신청 자격 |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①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 ② 세대주일 것 ③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 미적용)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5.8.)]에 따릅니다. |
당첨자 선정 방법 |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3.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구분 | 내용 |
신청 자격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자)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 신청자 중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5조 및 「대구광역시고시」 제2017-164호(2017.09.20.)에 의거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신청자가 대구광역시 1년 미만 계속 거주 및 경상북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대구광역시 1년 미만 계속 거주자 및 경상북도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 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은 본 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 24개월) 입주자저축 요건 충족 시 1순위 청약 가능 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청약 신청 시 아래 “청약신청 유의사항”,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유의 사항 |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의 가점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본 아파트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향후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적용 제한자로 관리됩니다. • 청약접수 방식 : - 주택형별로 층, 동, 호 구분 없이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해당지역), 일반공급 1순위(기타지역), 일반공급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하되,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 (일반 공급 세대수의 5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역 판단 시 유의사항 - 대구광역시(해당지역)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1년 이상 거주한 자 - 기타지역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경상북도에 계속 거주한 자 • 중복청약접수 관련 :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청약자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본 아파트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 관련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이외의 지역에서 청약예금 가입 후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에 주소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에 해당 하는 청약 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청약 가능합니다. (예치금액이 같거나 작은 지역으로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 일반공급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순위 | 신청구분 | 신청자격 |
1순위 | 전주택형 | ▪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점제 (100%).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 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제한 대상자 |
• 1순위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분은 당 주택에 1순위 청약 불가합니다.(2순위로 청약 가능)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부금 포함)에 가입하여 2년 및 해당 지역별 예치기준금액에 충족하지 않은 자 |
|
2순위 | 전주택형 |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 및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청약제한 대상자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에서 당첨)에 의거 재당첨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2순위 청약불가 |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구 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청약 가점제 적용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 1)
구 분 | 내 용 |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해당 주택형의 청약경쟁이 있었으나 계약이 되지 아니한 미계약 물량은 제외)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의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
④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2호 나목)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확인할 서류 등 |
① 무주택기간 |
32 | 만 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분리세대 또는 단독세대의 경우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 ||||
② 부양 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25 |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만 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⑴ 만 18세 이상~만 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⑵ 만 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1명 | 10 | 5명 | 30 | |||
2명 | 15 | 6명이상 | 35 | |||
3명 | 20 | - | ||||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
총점 | 84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
※ 제28조 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 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소유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노부모 특별공급 제외) 하며, 단 주택을 소유한 만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부양가족수에 제외하여 산정 함.(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수 제외)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신청자,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며, 주택 면적은 지분 비율만큼이 아니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 여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 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및 “분양권등”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12.11.) 부칙 제3조) ①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 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단,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②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주택 및 “분양권등” 처분 기준일(아래의 ①과 ②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①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②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③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④ 제2조 제4호 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⑤ 그 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①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 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⑥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유주택자로 봄)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60세 이상의 직계존속 포함)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 ⑦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⑨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일반공급으로 신청하는 경우를 말함)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유주택으로 봄) |
■ 소형ㆍ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한 경우의 특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 및 별표1 제1항 가목
• “소형·저가주택등”이란「전용면적」60㎡ 이하이며,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 수도권 1억 3천만원(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으로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등” 보유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함.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함.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③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소형・저가주택등”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등”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 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한다.(동법 제57조 제7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예비입주자의 신청 가점점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 동점이거나 더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선정이 취소되며, 동·호수 배정 참여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4. 청약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 신청대상자 | 신청일시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특별공급 |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
2022.3.28.(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시지 라온프라이빗 견본주택 (정보취약 계층 : 고령자, 장애인 등) |
일반공급 | 1순위 (해당지역) 대구광역시 1년이상 거주자 |
2022.3.29.(화) 09: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
1순위 (기타지역) 대구광역시 1년 미만 및 경상북도 거주자 |
2022.3.30.(수) 09:00~17:30 | |||
2순위 | 2022.3.31.(목) 09:00~17:30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 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ㆍ「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ㆍ「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 구비사항 | ||
일반 공급 |
본인 신청 시 |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 ||
인감증명 방식 | 본인서명확인 방식 | ||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 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ㆍ호수 결정
구분 | 선 정 방 법 |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선정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에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시 특별공급 접수 종류에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합니다.(주택형별 전체 특별공급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 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ㆍ호수를 공개한 후 동ㆍ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ㆍ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ㆍ호와 미계약 동ㆍ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100%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ㆍ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ㆍ호수를 결정합니다.(단, 만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미성년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의 세대의 당첨자 중 주택공급 신청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함) • 동일 순위 경쟁자 중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1년 이상 거주 신청자가 대구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경상북도 거주자보다 우선하며, 대구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경상북도 거주자는 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입주자 선정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유의사항 |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견본주택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ㆍ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예비입주자의 동ㆍ호수 배정일(당첨자발표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됩니다.]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ㆍ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
5. 당첨자 발표
■ 당첨자 발표 일정
구 분 |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당첨자 서류 제출일정 |
특별공급 | • 일시: 2022.04.06.(수)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 일시 : 2022.04.10.(일) ~ 04.14(목) 10:00 ~ 16:00 • 시지 라온프라이빗 견본주택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매동 234-1 |
일반공급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 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 (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홈페이지(http://www.sj-raon.com)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全 은행 청약자) | |
이용기간 | 2022.04.06.(수) ~ 2022.04.15.(금) (10일간) | |
인터넷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 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당첨사실 조회하기(아파트)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
휴대폰 문자서비스 |
대상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
제공일시 | 2022.04.06.(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안내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정당 당첨자는 서류제출 기간[22.04.10.(일) ~ 04.14.(목)] 내에 관련 서류를 필히 제출해야 합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서류접수 안내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서류제출 기간, 동ㆍ호수 추첨행사 및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홈페이지(http://www.sj-raon.com)를 통해 안내 예정이며,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검증 서류제출 방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당첨자별 방문가능 일시가 상이하며, 홈페이지(http://www.sj-raon.com)방문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당첨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동반자 입장 불가 / 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서류제출 장소 : 시지 라온프라이빗 견본주택(대구광역시 수성구 신매동 234-1)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은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으로, 인터넷 신청 청약자에 한하여 상기 제 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당첨자 중 부적격 의심자로 소명을 요청받은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구비서류 안내(견본주택 방문 청약 신청자는 청약 신청 시에 제출하며, 인터넷 청약 신청자는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에 한해 당첨자 발표일 이후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기간에 제출)
구분 | 제출유형 | 구비서류 | 발급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제 증명서류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등 모두 표기되어야 하며, * 표시 및 누락 시 접수가 불가합니다.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특별공급 공통 서류 |
O | ① 신분증 | 본인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
O | ②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 |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
O | ③ 주민등록표등본(상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O | ④ 주민등록표초본(상세) | 본인 |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사항ㆍ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O |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및 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O | ⑥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본인 |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 ||
O | ⑦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피부양 직계존속 | •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및 신청자 및 공급신청자가 단신부임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기록대조일은 해당 세대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
||
O | ⑧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 본인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7항에 의거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 종사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O | ⑨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및 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O | ⑩ 주민등록표초본(상세) | 피부양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
•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요망 * 피부양 직계존속(3년 이상 주소변동 사항) * 미혼인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1년 이상 주소변동 사항) |
||
O | ⑪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직계존속 | • 피부양 직계존속이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으나,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피부양자와 주민등록표상에 분리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
O | ⑫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직계비속 | •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O | *특별공급신청서, 서약서 | 본인 | • 견본주택에 비치 ※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 제출 • 인터넷청약(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일부 생략 |
||
O |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 본인 | • 견본주택에 비치 | ||
O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본인 | • 견본주택에 비치 | ||
기관추천 특별공급 | O | ① 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 | 본인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따라 해당 기관장이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제출한 추천명부로 대체 | |
O | ② 복무확인서 | 본인 | •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 ||
다자녀 특별공급 |
O | ①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 피부양 직계존속 |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까지 ‘전체 포함’으로 발급) | |
O | ② 주민등록표등본(상세) | 자녀 |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
O |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
O | ④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직계비속 | •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직계비속의 나이가 만 18세 이상 만 19세 미만일 경우 |
||
O | ⑤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 • 한부모 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점(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O | ⑦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O | ⑧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입양의 경우 | ||
O | ⑨ 출산이행 확인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견본주택에 비치 | ||
O |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 - | • 견본주택에 비치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O | ①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O |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
O | ④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O | ⑤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입양의 경우 | ||
O | ⑥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견본주택에 비치 | ||
O | ⑦ 비사업자 확인각서 |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 견본주택에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
O | ⑧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
O | ⑨ 소득증빙서류 |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 ||
O | ⑩ 부동산소유현황 | 본인 및 세대원 |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O | ①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공고일 현재 혼인중임을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 |
O | ②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
O | ③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
피부양 직계존속 |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
O | ④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자녀 |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만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
O | ⑤ 소득증빙서류 |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성년인 직계 존·비속의 소득 입증서류) | ||
O | ⑥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 본인 |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표4>의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통산 5개년도 서류 | ||
O | ⑦ 비사업자 확인각서 |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 견본주택에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
○ | ⑧ 부동산소유현황 | 본인 및 세대원 |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O | ①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
피부양 직계존속 |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
O | ②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
피부양 직계비속 | •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O |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 직계존속 |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 ||
O | ④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 직계비속 |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
O |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구성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O | ⑥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피부양 직계존속 |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
O | ⑦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직계비속 |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미혼 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
O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 | • 견본주택에 비치 | ||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O | ①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 |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서류제출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
O | ② 위임장 | 본인 |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
O | ③ 신분증, 도장 | 대리인 |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O | ①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 “소형ㆍ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O | ② 기타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서류 |
※ 특별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으로, 인터넷 신청 청약자에 한하여 상기 제 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 / 변동일 / 변동사유, 교부 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 일반공급(예비입주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안내
구분 | 제출유형 | 구비서류 | 발급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제 증명서류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등 모두 표기되어야 하며, * 표시 및 누락 시 접수가 불가합니다.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공통 서류 |
O | ① 신분증 | 본인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
O | ②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 |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아파트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계약 체결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
O | ③ 주민등록표등본(상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O | ④ 주민등록표초본(상세) | 본인 |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사항ㆍ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O |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및 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O | ⑥ 출입국사실증명원 | 본인 |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
O | ⑦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 본인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7항에 의거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 종사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O | ⑧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및 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O | ⑨ 복무확인서 | 본인 | •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 ||
O | *무주택서약서 | 본인 | • 견본주택에 비치 | ||
O |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 본인 | • 견본주택에 비치 | ||
O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본인 | • 견본주택에 비치 | ||
• 가점제 당첨자 • 가점제 당첨 예비입주자 |
O | ①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
피부양 직계존속 |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
O | ②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
피부양 직계비속 | •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O |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 직계존속 |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 ||
O | ④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
O | ⑤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 직계비속 |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
O | ⑥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구성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O | ⑦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피부양 직계존속 |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
O | ⑧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자녀 |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미혼 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O | ①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 |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서류제출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
O | ② 위임장 | 본인 |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
O | ③ 신분증, 도장 | 대리인 |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O | ①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
해당 주택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 “소형ㆍ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O | ② 기타 사업주체가 요구 하여 인정하는 서류 |
해당 주택 |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가점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 서류 등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6. 계약체결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구 분 | 계약기간 | 계약장소 | |
당첨자 계약 체결 (특별공급, 일반공급) |
2022.04.18.(월) ~ 2022.04.20.(수) (3일간) 10:00~16:00 |
시지 라온프라이빗 견본주택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매동 234-1 |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1순위,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분양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
(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
분양대금 | 대구은행 | 504-10-394342-4 | ㈜한국토지신탁 |
• 분양대금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일부 입금 후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음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7자리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함(예시:101동 1103호 홍길동: 1011103홍길동 / 102동 201호 홍길동: 1020201홍길동)
• 지정된 분양대금(중도금,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상기 분양대금 지정된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또한 연대보증사의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음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안내
구 분 | 서류유형 | 구비 서류 | 발급 기준 |
확인 및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해당자) | |||||
본인 계약 시 |
공통 | O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 본인 |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
O | 적격 여부 확인 증빙 서류 | 본인 |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
O | 계약금 입금 확인 서류 | 본인 |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
O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 • 용도 : 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분에 한하며, 대리발급분 불가)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
O | 인감도장 | 본인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공급 신청시 생략가능 | |||
O | 신분증 | 본인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
제3자 대리 계약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
O | 위임장 | - | •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에 비치 | ||
O | 계약자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 | • 인감증명서 용도 : 아파트계약위임용(본인발급분만 가능하며, 대리발급분 불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체결 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하며 본인이 방문하여야 합니다. |
|||
O | 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 | - | •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 체결조건 및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되지 않습니다.(2009.04.01. 재당첨 제한 완화조치에 의거)
• 정당 당첨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공급 계약을 미체결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해당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 등의 재사용이 불가합니다.(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할 경우 확인 후 부적격 문제가 치유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함)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고,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처리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분양금액의 연체, 계약 부정행위 등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 검색을 의뢰하여 부적격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시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 당첨 인정, 후 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되면 본 아파트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정당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앞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다만, 앞선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정당 당첨 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정당당첨은 무효처리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따릅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4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여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 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당첨일로부터 향후 공급신청하려는 지역을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③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로 기재한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 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 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 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분양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계약자 대출안내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공급대금의 40% 범위 내에서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시행위탁자가 융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예정입니다.
• 계약자별로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시행위탁자의 중도금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대출 취급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본 주택은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금융관련정책, 대출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 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 “적격대출”)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도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 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해당 납부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 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2018.09.13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1주택 보유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단, 추가 주택구입이 이사, 부모 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기존주택을 2년 이내 처분조건(거주변경, 결혼, 동거봉양 등), 기존주택 보유 인정(무주택자인 자녀의 분가, 타 지역에서 거주중인
만60세 이상 부모 별거봉양 등) 등의 예외 허용]
•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는 시행위탁자가 대납하고 입주시 정산하기로 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발생한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 하므로 중도금 대출기관에 직접납부 해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시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기일 내에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 하여야 하고, 시행위탁자가 납부한 중도금대출 납부이자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 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시행위탁자 및 시공자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인지세 납부
본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행하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람.
• 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 므로, 분양계약(전매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와 같은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질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부동산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 분양계약서 및 계약구비서류를 준용합니다.
• 인지세 납부는 전자수입인지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 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세액
-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 + 프리미엄)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납부세액 | 2만원 | 4만원 | 7만원 | 15만원 | 35만원 |
• 납부방법
- 정부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 후 출력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거나, 우체국 은행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전매)계약서에 정부수입인지를 첨부하지 않으면 납부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100%, 6개월 이내 200%, 6개월 초과 300%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납부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7호
• 입주자의 입주 개시 1~2개월 전에 실 입주월을 통보하고, 실 입주 45일 전까지 입주자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사전점검 진행절차 ① 사전점검안내문 발송 => ② 입주자현장 도착 => ③ 접수, 교육 안내 => ④ 입주자점검 및 지적사항 작성 => ⑤ 점검표 제출 => ⑥ 입주 전 보수완료 => ⑦ 보수완료 여부 확인
• 사전검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 입주예정일 : 2023년 01월 예정(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는 앞으로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입주월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각각 통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입주지정기간은 500세대 미만 단지는 45일 이상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암반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입주 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실내공기질관리법」제9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 할 예정입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및 하자판정 기준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하자판정 기준 도면은 준공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키즈카페,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1개소, 어린이놀이터 1개소 등
7. 추가선택품목 계약
▣ 발코니 확장 공사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타입 | 확장위치 | 공급금액 | 부가세 | 계 | 계약금(10%) | 잔금(90%) |
계약시 | 입주지정일 | |||||
84 | 거실, 침실1, 침실2, 안방, 주방 | 18,000,000 | 1,800,000 | 19,800,000 | 1,980,000 | 17,820,000 |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 계좌 및 유의사항
구 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 계좌 | 대구은행 | 504-10-394342-4 | ㈜한국토지신탁 |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 대금 지정된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공사비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또한 연대보증사의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함.(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0201홍길동’
•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공정확인서상(2022.02.28.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실행 공정률 약 67.69% 공정진행으로 전 세대는 발코니 확장형 기준으로 시공되며, 비확장 세대는 시공되지 않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2010.02.18. 개정시행)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 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시 발코니 확장공사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문제로 인하여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생산/공급의 중단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및 동급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 창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선홈통 BOX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미확장 세대의 발코니 확장 공사를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의 민원 발생 시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시공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준공이후 발코니 구조변경을 할 경우 개별세대로 행위허가(신고) 절차를 득하여야 하고 사전허가 없이 불법구조 변경하여 확장하는 행위는 [건축법],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는 사항으로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시, 엄중한 처벌과 원상복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ㆍ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수납장의 길이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상부세대가 발코니 미확장 세대일 경우, 천장 단열재 설치로 인해 우물천정 및 커튼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유상옵션)
※ 본 공동주택의 공급계약, 발코니확장 공급계약과 별도로 추가 선택옵션을 희망하는 입주자는 시공사 라온건설(주)와 추가옵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해당 추가옵션에 대하여 시공사인 라온건설(주)가 계약체결의 주체이자 하자담보 등의 관련 주체임.
※ 본 공동주택은 현장 공정상 시공사 라온건설(주)가 지정 하는 기간이후(신청 및 신청 마감기간 별도 안내예정) 아래 추가 선택품목을 신청 및 선택을 할 수 없음.
※ 정당계약기간 이후 잔여세대 계약시 선택품목 선택이 불가 하며 기본 마감재로 시공됨을 인지 하시길 바랍니다.
■ 선택품목 및 유의사항 (단위 : 원, 부가가치세포함)
구분 | 제조사 | 제품명 | 설치위치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잔금(90%) |
계약시 | 입주지정일 | |||||
주방 | 롯데케미칼 | 그리스펄피스(GP040) | 주방 벽/상판 수입산 세라믹타일 | 3,800,000 | 380,000 | 3,420,000 |
• 시공 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 계약이 불가합니다.(단, 계약 체결 일정은 추후 통보함)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 설치된 천장형시스템에어컨은 방문객을 위한 냉난방겸용 제품으로, 본공사 시 설치되지 않으며, 필요 시 수분양자가 별도 설치 하여야 합니다.
• 거실 스탠드형 및 침실1(안방) 벽걸이형 에어컨 각 1개소 설치 가능하도록 냉매매립배관 및 냉매배관 연결용 매립박스가 기본 제공됩니다.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을 위한 냉매배관 및 드레인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방 추가 선택품목 미선택 시 각 부위는 기본 마감재로 시공 되며 마감재등은 견본주택에서 반드시 확인 하시 길 바랍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제4조와 제4조의 2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제시하여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의 추가 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은 설치의 특성상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일정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합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공급금액에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귀속됩니다. 단,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착수일(공사업체 및 자재선정 등의 업무 포함)후에는 사업주체는 위약금을 초과하여 발생된 손실에 대하여 수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선택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수량, 종류, 위치, 타공, 조명, 가구 구성 및 형태(시스템가구 포함)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및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공급금액은 주택형별로 산출된 가격이며,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어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주택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계약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유의사항
구 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 기업은행 | 173-045326-01-080 | 라온건설㈜ |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제출해야합니다.[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
(입금자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발코니확장 입금계좌와 상이하므로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약정일에 상기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연대보증사 관련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5조제2항에 따라 2이상의 자격을 갖춘 등록사업자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연대보증사 | |
신세계건설(주) | 이룰디앤씨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10, 21층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A동301호 |
110111-0759493 | 110111-6621000 |
※ 연대보증 내용 : 상기 연대보증사는 시행사가 부득이한 사정(부도, 폐업, 파업에 의한 직장폐쇄, 고의에 의한 공사지연 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 또는 중단될 경우 일체의 공사를 승계하여 공사 완료함
8. 기타사항
▣ 친환경 주택의 성능수준 표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이행여부
의무사항 | 적용여부 |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 시) | |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 제1호) |
단열조치 준수(가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 준수 | |
방습층 설치(다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준수 | |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 제2호) |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
적용 | 냉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 적용 | 펌프는 KS인증제품 또는 KS규격에서 정해진 효율 이상의 제품을 채택 기기배관 및 덕트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의 보온두께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열저항을 갖도록 단열조치 |
|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 적용 | 개별 보일러 효율 91% 이상 제품 적용 | |
고효율 전동기(라목) | 적용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적용 | |
고효율 난방, 급탕, 급수펌프(마목) | 적용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적용 | |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 적용 | 세대 내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시행규칙」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 설치 | |
실별 온도조절장치(바목) | 적용 | 거실 및 각 침실에 온도조절장치 설치 | |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 제3호) |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 적용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적용 |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 적용 |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에 따라 설계 | |
조명설치(다목) | 적용 | 세대 및 공용부위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지식경제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고효율에너지기가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고효율 조명기구 또는 LED조명기구 적용 |
|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 적용 | 거실, 침실, 주방에 각 개소에 1개 이상 설치 |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 적용 |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 설치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에 의거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구분 | 지하 1층 | 지하 2층 | 비고 |
주차장 차로의 높이 | 2.7m | 2.3m | 주차장 상부에 각종 배관, 배선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높이 전체 이용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 2.7m | 2.3m |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원, 부가세 포함)
구 분 | 건축감리 | 전기감리 | 정보통신ㆍ소방감리 | |
상 호 |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 ㈜반석기술단 | 우성설계감리㈜ | |
감리금액 | 900,143,200 | 93,500,000 | 49,500,000 |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 관리형토지신탁
• 본 공급물건은 안정적인 사업진행을 위해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자인 ㈜유니크산업개발, 시행수탁자 ㈜한국토지신탁 및 시공사 라온건설(주) 대출금융기관인 우선 수익자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 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본 공급계약에서 시행수탁자 ㈜한국토지신탁은 분양 물건에 대한 분양공급자(매도인)의 지위에 있으나, 본 건 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업무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을 한도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본 공급계약으로 인한 매도인으로서 일체의 의무 및 실질적 시행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신탁계약의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유니크산업개발이 부담하고 있음을 인지합니다.
• 본 공급물건은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물건인 바, 위탁자 겸 수익자인 ㈜유니크산업개발과 수탁자 ㈜한국토지신탁 간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 또는 해제되는 경우(개별 수분양자에게로의 소유권이전 포함), 본 사업상 시행자의 지위에 기한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는 위탁자 겸 수익자인 ㈜유니크산업개발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되며 이에 따라 수탁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공급계약서 변경 등 별도의 조치없이 위탁자 겸 수익자인 ㈜유니크산업개발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됩니다.
• 본 분양물건은 토지신탁사업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분양계약자는 신탁사인 ㈜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준공건축물의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으며, 하자보수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위탁자 겸 수익자인 ㈜유니크산업개발과 시공사인 라온건설(주)에게 있습니다.
•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대출금상환, 기타사업비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급계약상 내용 외 수분양자와의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 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 본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규정된 시행수탁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매수인(수분양자)은 매도인 또는 공급자인 수탁자 ㈜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음과 모든 하자보수의 책임은 시공사 라온건설(주)에게 있으며 시공사 교체사유
발생 등으로 인한 시공사 교체 시 매수인(수분양자)은 사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계약 목적물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서 매도인 또는 공급자인 수탁자 ㈜한국토지신탁은 일절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예외적으로 수탁자가 매도인 또는 공급자로서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위 책임 및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탁자에게 현존하는 신택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담) 하자보수책임은 시공사 라온건설(주)에게, 분양대금 반환책임은 위탁자 ㈜유니크산업개발에게 있습니다.
▣ 부동산개발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정
등록업자 | (주)한국토지신탁 | 부동산개발업 등록번호 | 서울 080010 |
사업방식 | 관리형토지신탁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대지소유권 100% 확보 |
소유권 이전 형태 | 잔금 완납시 공유지분 개별등기 | 사업계획승인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2019-건축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3) |
착공일 | 2020.07월 | 준공예정일 | 2022.12월 예정 |
▣ 사업관계자
구분 | 시행수탁자 | 시행위탁자 | 시공사 | 분양대행사 |
상 호 | ㈜한국토지신탁 | ㈜유니크산업개발 | 라온건설(주) | (주)프런티어마루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 (역삼동, 코레이트타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59길 16, 3층(범어동)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용금로 998, 비동1층 | 서울특별기 강남구 언주로130길 35, 3층(논현동, 동양애니메이션빌딩) |
법인등록번호 | 110111-1258220 | 170111-0704454 | 190111-0006492 | 110111-4563684 |
■ 견본주택 위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매동 234-1 ■ 분양홈페이지 : http://www.sj-raon.com ■ 분양문의 : ☎ 1533-7577
※ 본 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및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하며,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만촌역 태왕 디아너스 입주자모집공고 #분양가, 확장비, 추가선택품목, 입주예정일 (0) | 2023.02.07 |
---|---|
수성 엘코어 하이엔드타워 분양광고(입주자모집공고) #분양가, 추가선택품목, 입주예정일 (0) | 2023.02.07 |
두류 스타힐스 입주자 모집공고 및 마감재 리스트 #분양가, 확장비, 옵션, 입주예정일 (0) | 2023.02.07 |
두류역자이 입주자 모집공고 및 마감재 리스트 #분양가, 옵션, 확장비, 입주일 (0) | 2023.02.07 |
동대구 푸르지오 브리센트 입주자모집공고 #분양가, 옵션, 입주예정일 (0) | 2023.02.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