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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성 엘코어 하이엔드타워 분양광고(입주자모집공고) #분양가, 추가선택품목, 입주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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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 엘코어 하이엔드타워 입주자모집공고 및 분양가, 추가선택품목, 입주예정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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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2021-건축주택과-분양신고-0 (2021.00.00.)로 분양신고함.

본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2021-건축과-신축허가-32 (2021.06.03.)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임.

공급위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1275-4번지

분양사업자(시행수탁자 겸 신탁사, 분양대금관리사) : 아시아신탁/ 위탁자 : 블랙스톤/ 시공사 : 동우건설/ 분양대행사 : 도시디엔씨

공급대상물

공급규모 : 지하6~지상301개동 중 오피스텔 총 96세대 / 근린생활시설 15

대지면적 : 1,250.1(오피스텔,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전체 면적)

연 면 적 : 20,004.0907(오피스텔,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전체 면적)

주차대수 : 143(자주식 92, 기계식 51/ 지하1~지상6) 중 오피스125/ 근린생활시설 18

본 건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4업무시설“, 41종 근린생활시설 해당 함.

건축물 대지의 관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되지 않음.

입주 예정일 : 202404월 예정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지정일은 추후 통보하기 함. 또한, 동우건설()가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아시아신탁()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동우건설()를 대신하여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할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자동연장되며, 수분양자는 이에 동의하고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함.)

실입주일이 입주 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준공 및 입주예정일은 사업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일자는 추후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본 오피스텔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입주지연 보상금액은 요구할 수 없습니다.

오피스텔의 입주시기와 근린생활시설의 입점시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02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 특정일자를 통보하여(입주개시일 1개월 전) 입주자 사전방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일자는 별도 통지합니다. (사전방문 통지는 예정일 10일전까지 우편으로 하고, 입주자 사전점검 미 참석자에 대한 별도의 사전점검은 없습니다.)

위 표시 재산의 하자보수책임,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관련법에 따릅니다.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본 건축물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8조제52 규정에 의거하여 내진성능을 확보하였습니다.(, 추가지반조사 및 실시설계를 통해 지반종류 및 내진설계범주, 반응수정계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구조물의 경우 메르칼리 진도(MMI) 등급 등급, 최대지반가속도 0.224(g)에 준하는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으며 KDS41에 의거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구조설계(지정, 구조부재, 구조시스템 등)에 반영되어 있으며 이는 실시 설계시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공급면적 및 공급규모

오피스텔 (단위: )

타 입 공급실수 면적 실별 대지지분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부대복리,지하공용,주차장)
계약면적
84A 48 84.71 41.11 125.83 55.41 181.24 11.48
84B 48 84.35 41.29 125.64 55.17 180.81 11.43

 

근린생활시설

호 실 면적 실별 대지지분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부대복리,지하공용,주차장)
계약면적
101 135.20 64.64 199.84 122.15 321.99 18.33
102 55.75 26.66 82.41 50.37 132.79 7.56
103 58.84 28.13 86.98 53.16 140.14 7.98
201 152.30 72.82 225.13 137.61 362.74 20.65
202 55.08 26.33 81.42 49.77 131.19 7.47
203 31.67 15.14 46.81 28.61 75.42 4.29
204 58.32 27.88 86.21 52.69 138.91 7.91
205 81.40 38.92 120.32 73.54 193.86 11.03
206 47.40 22.66 70.07 42.83 112.90 6.42
301 152.30 72.82 225.13 137.61 362.74 20.65
302 55.08 26.33 81.42 49.77 131.19 7.47
303 31.67 15.14 46.81 28.61 75.42 4.29
304 58.32 27.88 86.21 52.69 138.91 7.91
305 81.40 38.92 120.32 73.54 193.86 11.03
306 47.40 22.66 70.07 42.83 112.90 6.42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의 면적 및 대지지분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버림방식 차이로 인해 면적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 경우 분양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거주자 우선 분양

본 오피스텔의 공급지역(대구광역시 수성구)은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로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62에 의거 건축물 분양분의 10%를 분양신고일 현재 그 건축물의 건설지역 거주자(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는 법인을 포함)로서 청약신청한 자 중 대구광역시 거주 1인당 1(1개호실)을 기준으로 우선분양합니다.

우선분양 신청결과 경쟁 발생 시 사업주체는 기준에 따라 당첨자 및 호실을 공개 추첨하며 우선분양 신청자 중 당첨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도 일반청약자에 포함합니다.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 오피스텔 (단위: /VAT포함)

타입 호실 분양가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세대별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소계 1 1(10%) 2(10%) 3(10%) 4(10%) 5(10%) 6(10%) 입주지정일
계약시 21.11.16 22.04.16 22.08.16 22.12.16 23.04.16 23.09.16
84A 5 501 183,340,000 375,660,000 37,566,000 596,566,000 59,656,600 59,656,600 59,656,600 59,656,600 59,656,600 59,656,600 59,656,600 178,969,800
5 502 186,620,000 382,380,000 38,238,000 607,238,000 60,723,800 60,723,800 60,723,800 60,723,800 60,723,800 60,723,800 60,723,800 182,171,400
6 601 183,340,000 375,660,000 37,566,000 596,566,000 59,656,600 59,656,600 59,656,600 59,656,600 59,656,600 59,656,600 59,656,600 178,969,800
6 602 186,620,000 382,380,000 38,238,000 607,238,000 60,723,800 60,723,800 60,723,800 60,723,800 60,723,800 60,723,800 60,723,800 182,171,400
7 701 183,340,000 375,660,000 37,566,000 596,566,000 59,656,600 59,656,600 59,656,600 59,656,600 59,656,600 59,656,600 59,656,600 178,969,800
7 702 186,620,000 382,380,000 38,238,000 607,238,000 60,723,800 60,723,800 60,723,800 60,723,800 60,723,800 60,723,800 60,723,800 182,171,400
8 801 183,340,000 375,660,000 37,566,000 596,566,000 59,656,600 59,656,600 59,656,600 59,656,600 59,656,600 59,656,600 59,656,600 178,969,800
8 802 186,620,000 382,380,000 38,238,000 607,238,000 60,723,800 60,723,800 60,723,800 60,723,800 60,723,800 60,723,800 60,723,800 182,171,400
9 901 183,340,000 375,660,000 37,566,000 596,566,000 59,656,600 59,656,600 59,656,600 59,656,600 59,656,600 59,656,600 59,656,600 178,969,800
9 902 186,620,000 382,380,000 38,238,000 607,238,000 60,723,800 60,723,800 60,723,800 60,723,800 60,723,800 60,723,800 60,723,800 182,171,400
10 1001 183,340,000 375,660,000 37,566,000 596,566,000 59,656,600 59,656,600 59,656,600 59,656,600 59,656,600 59,656,600 59,656,600 178,969,800
10 1002 186,620,000 382,380,000 38,238,000 607,238,000 60,723,800 60,723,800 60,723,800 60,723,800 60,723,800 60,723,800 60,723,800 182,171,400
11 1101 203,020,000 415,980,000 41,598,000 660,598,000 66,059,800 66,059,800 66,059,800 66,059,800 66,059,800 66,059,800 66,059,800 198,179,400
11 1102 204,000,000 418,000,000 41,800,000 663,800,000 66,380,000 66,380,000 66,380,000 66,380,000 66,380,000 66,380,000 66,380,000 199,140,000
12 1201 203,020,000 415,980,000 41,598,000 660,598,000 66,059,800 66,059,800 66,059,800 66,059,800 66,059,800 66,059,800 66,059,800 198,179,400
12 1202 204,000,000 418,000,000 41,800,000 663,800,000 66,380,000 66,380,000 66,380,000 66,380,000 66,380,000 66,380,000 66,380,000 199,140,000
13 1301 203,020,000 415,980,000 41,598,000 660,598,000 66,059,800 66,059,800 66,059,800 66,059,800 66,059,800 66,059,800 66,059,800 198,179,400
13 1302 204,000,000 418,000,000 41,800,000 663,800,000 66,380,000 66,380,000 66,380,000 66,380,000 66,380,000 66,380,000 66,380,000 199,140,000
15 1501 203,020,000 415,980,000 41,598,000 660,598,000 66,059,800 66,059,800 66,059,800 66,059,800 66,059,800 66,059,800 66,059,800 198,179,400
15 1502 204,000,000 418,000,000 41,800,000 663,800,000 66,380,000 66,380,000 66,380,000 66,380,000 66,380,000 66,380,000 66,380,000 199,140,000
16 1601 203,020,000 415,980,000 41,598,000 660,598,000 66,059,800 66,059,800 66,059,800 66,059,800 66,059,800 66,059,800 66,059,800 198,179,400
16 1602 204,000,000 418,000,000 41,800,000 663,800,000 66,380,000 66,380,000 66,380,000 66,380,000 66,380,000 66,380,000 66,380,000 199,140,000
17 1701 203,020,000 415,980,000 41,598,000 660,598,000 66,059,800 66,059,800 66,059,800 66,059,800 66,059,800 66,059,800 66,059,800 198,179,400
17 1701 204,000,000 418,000,000 41,800,000 663,800,000 66,380,000 66,380,000 66,380,000 66,380,000 66,380,000 66,380,000 66,380,000 199,140,000
18 1801 203,020,000 415,980,000 41,598,000 660,598,000 66,059,800 66,059,800 66,059,800 66,059,800 66,059,800 66,059,800 66,059,800 198,179,400
18 1802 204,000,000 418,000,000 41,800,000 663,800,000 66,380,000 66,380,000 66,380,000 66,380,000 66,380,000 66,380,000 66,380,000 199,140,000
19 1901 203,020,000 415,980,000 41,598,000 660,598,000 66,059,800 66,059,800 66,059,800 66,059,800 66,059,800 66,059,800 66,059,800 198,179,400
19 1902 204,000,000 418,000,000 41,800,000 663,800,000 66,380,000 66,380,000 66,380,000 66,380,000 66,380,000 66,380,000 66,380,000 199,140,000
20 2001 203,020,000 415,980,000 41,598,000 660,598,000 66,059,800 66,059,800 66,059,800 66,059,800 66,059,800 66,059,800 66,059,800 198,179,400
20 2002 204,000,000 418,000,000 41,800,000 663,800,000 66,380,000 66,380,000 66,380,000 66,380,000 66,380,000 66,380,000 66,380,000 199,140,000
21 2101 205,970,000 422,030,000 42,203,000 677,203,000 67,720,300 67,720,300 67,720,300 67,720,300 67,720,300 67,720,300 67,720,300 203,160,900
21 2102 207,280,000 424,720,000 42,472,000 674,472,000 67,447,200 67,447,200 67,447,200 67,447,200 67,447,200 67,447,200 67,447,200 202,341,600
22 2201 205,970,000 422,030,000 42,203,000 677,203,000 67,720,300 67,720,300 67,720,300 67,720,300 67,720,300 67,720,300 67,720,300 203,160,900
22 2202 207,280,000 424,720,000 42,472,000 674,472,000 67,447,200 67,447,200 67,447,200 67,447,200 67,447,200 67,447,200 67,447,200 202,341,600
23 2301 205,970,000 422,030,000 42,203,000 677,203,000 67,720,300 67,720,300 67,720,300 67,720,300 67,720,300 67,720,300 67,720,300 203,160,900
23 2302 207,280,000 424,720,000 42,472,000 674,472,000 67,447,200 67,447,200 67,447,200 67,447,200 67,447,200 67,447,200 67,447,200 202,341,600
24 2401 205,970,000 422,030,000 42,203,000 677,203,000 67,720,300 67,720,300 67,720,300 67,720,300 67,720,300 67,720,300 67,720,300 203,160,900
24 2402 207,280,000 424,720,000 42,472,000 674,472,000 67,447,200 67,447,200 67,447,200 67,447,200 67,447,200 67,447,200 67,447,200 202,34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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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502 207,280,000 424,720,000 42,472,000 674,472,000 67,447,200 67,447,200 67,447,200 67,447,200 67,447,200 67,447,200 67,447,200 202,34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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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902 223,350,000 457,650,000 45,765,000 726,765,000 72,676,500 72,676,500 72,676,500 72,676,500 72,676,500 72,676,500 72,676,500 218,029,500
84B 5 503 199,740,000 409,260,000 40,926,000 649,926,000 64,992,600 64,992,600 64,992,600 64,992,600 64,992,600 64,992,600 64,992,600 194,977,800
5 504 189,900,000 389,100,000 38,910,000 617,910,000 61,791,000 61,791,000 61,791,000 61,791,000 61,791,000 61,791,000 61,791,000 185,3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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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603 209,580,000 429,420,000 42,942,000 681,942,000 68,194,200 68,194,200 68,194,200 68,194,200 68,194,200 68,194,200 68,194,200 204,582,600
26 2604 199,740,000 409,260,000 40,926,000 649,926,000 64,992,600 64,992,600 64,992,600 64,992,600 64,992,600 64,992,600 64,992,600 194,977,800
27 2703 209,580,000 429,420,000 42,942,000 681,942,000 68,194,200 68,194,200 68,194,200 68,194,200 68,194,200 68,194,200 68,194,200 204,582,600
27 2704 199,740,000 409,260,000 40,926,000 649,926,000 64,992,600 64,992,600 64,992,600 64,992,600 64,992,600 64,992,600 64,992,600 194,977,800
28 2803 225,970,000 463,030,000 46,303,000 735,303,000 73,530,300 73,530,300 73,530,300 73,530,300 73,530,300 73,530,300 73,530,300 220,590,900
28 2804 215,150,000 440,850,000 44,085,000 700,085,000 70,008,500 70,008,500 70,008,500 70,008,500 70,008,500 70,008,500 70,008,500 210,025,500
29 2903 225,970,000 463,030,000 46,303,000 735,303,000 73,530,300 73,530,300 73,530,300 73,530,300 73,530,300 73,530,300 73,530,300 220,590,900
29 2904 215,150,000 440,850,000 44,085,000 700,085,000 70,008,500 70,008,500 70,008,500 70,008,500 70,008,500 70,008,500 70,008,500 210,025,500

 

- 근린생활시설 (단위: /VAT포함)

호실 분양가 계약금(10%) 중도금(40%) 잔금(50%)
세대별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소계 1 1(10%) 2(10%) 3(10%) 4(10%) 입주지정일
계약시 21.11.16 22.04.16 22.08.16 22.12.16
1 101 2,211,551,000 3,842,600,000 384,260,000 6,438,411,000 643,841,100 643,841,100 643,841,100 643,841,100 643,841,100 3,219,205,500
102 912,065,000 1,584,730,000 158,473,000 2,655,268,000 265,526,800 265,526,800 265,526,800 265,526,800 265,526,800 1,327,634,000
103 915,991,000 1,591,540,000 159,154,000 2,666,685,000 266,668,500 266,668,500 266,668,500 266,668,500 266,668,500 1,333,342,500
2 201 1,285,878,000 2,234,230,000 223,423,000 3,743,531,000 374,353,100 374,353,100 374,353,100 374,353,100 374,353,100 1,871,765,500
202 472,344,000 820,700,000 82,070,000 1,375,114,000 137,511,400 137,511,400 137,511,400 137,511,400 137,511,400 687,557,000
203 271,559,000 471,830,000 47,183,000 790,572,000 79,057,200 79,057,200 79,057,200 79,057,200 79,057,200 395,286,000
204 446,281,000 775,410,000 77,541,000 1,299,232,000 129,923,200 129,923,200 129,923,200 129,923,200 129,923,200 649,616,000
205 633,538,000 1,100,790,000 110,079,000 1,844,407,000 184,440,700 184,440,700 184,440,700 184,440,700 184,440,700 922,203,500
206 368,952,000 641,070,000 64,107,000 1,074,129,000 107,412,900 107,412,900 107,412,900 107,412,900 107,412,900 537,064,500
3 301 904,136,000 1,570,940,000 157,094,000 2,632,170,000 263,217,000 263,217,000 263,217,000 263,217,000 263,217,000 1,316,085,000
302 335,423,000 582,790,000 58,279,000 976,492,000 97,649,200 97,649,200 97,649,200 97,649,200 97,649,200 488,246,000
303 192,180,000 333,910,000 33,391,000 559,481,000 55,948,100 55,948,100 55,948,100 55,948,100 55,948,100 279,740,500
304 338,560,000 588,240,000 58,824,000 985,624,000 98,562,400 98,562,400 98,562,400 98,562,400 98,562,400 492,812,000
305 472,467,000 820,930,000 82,093,000 1,375,490,000 137,549,000 137,549,000 137,549,000 137,549,000 137,549,000 687,745,000
306 275,157,000 478,080,000 47,808,000 801,045,000 80,104,500 80,104,500 80,104,500 80,104,500 80,104,500 400,522,500

 

공통사항

타입별, 층별, , 구조, 면적 등에 따라 분양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각 실별 정확한 분양대금(공급 금액)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호실별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은 타입, 면적, , 향 등을 감안하여 차등 적용되었으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공급금액에는 각 타입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대지지분은 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되어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발코니 등 별도의 서비스면적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기 실별 계약면적에는 오피스텔의 공동이용시설 면적(엘리베이터홀, 계단실, 복도 등)과 전체(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의 공동이용시설 면적(기계실, 발전기실, 방재센터 등) 및 지하주차장의 면적이 실별 전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하여 배분되어 있습니다. , 위치지정이나 구분등기는 하지 않습니다.

- 세대별 분양면적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하여 표기하였고, 절사로 인한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건축허가(변경)(2021.06.03)면적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소수점 자리 면적변동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별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이하 단수정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실제 등기 시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상호정산 하기로 합니다. , 소수점이하 면적 변동 및 이로 인한 대지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공용면적은 지상층 계단, 복도, 공동현관, 벽체 등의 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공용면적을 제외한 전기/기계실, 방제실, MDF, 피난안전 구역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을 의미합니다.

공급대금 납부일정을 사전에 숙지하시고 청약 및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중도금은 상기 지정된 시점에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입주 지정기간 내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임시사용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잔금의 50%는 입주일에 납입하고 나머지 50%는 사용승인일 이후 5일 이내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 및 대출이지가 발생할 경우 중도금보다 선순위로 변제합니다.

- 중도금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8조 제2,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의 공정확인서에 의하여 건축공사비(대지매입비 제외)50% 이상이 투입된 때를 기준으로 그 전후 2회 이상으로 구분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금 및 중도금은 건축물의 분양에 대한 법률8조 제2,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비율이 산정되었으며, 공사감리자의 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납부일자는 공사감리자의 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과세자)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또한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해 관련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기 분양금액에는 추가선택품목 금액이 미포함 되어있으며, 추가선택품목 계약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입니다.

추가선택품목은 통합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며,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은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 대출 미신청자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법률의 변경, 금융시장 변화, 본인의 부적격 사유 등으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시 연체료가 부가됩니다.

- 202002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분양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관계법령 등의 개정이 있을 경우 신고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벌로 인한 계약의 무효와 과태료 대납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법인·단체 포함)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부동산 구입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신고를 해야 함.

(, 공급계약이나 매매는 부동산 거래신고로 갈음하고 증여, 교환 등만 해당)

· 외국인이 상속 또는 경매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신고를 해야 함.

·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를 해야한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함.

- 기타 계약조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계약서와 기타 홍보자료가 상이할 경우 공급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2. 청약 신청자격 및 청약방법/유의사항

청약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구 분 구 비 서 류
신청자격 - 본 오피스텔은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 여부, 순위와 무관하게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청약신청은 본인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신청은 불가능함.
청약신청 유의사항 견본주택에서는 일체의 청약신청금(현금 등) 수납을 받지 않음.
청약신청금은 아시아신탁()명의로 지정된 납부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지정계좌 외의 납부는 청약 효력이 없음.
청약신청자와 청약신청금 납부인은 동일인이어야 하며, 타인명의 입금은 일체 인정하지 않음.
청약 신청시 청약신청금 영수증(무통장 입금증)을 반드시 지참 후 견본주택으로 내방하여 청약접수를 하시기 바람.
청약 종료일 16:00까지만 청약 신청이 가능함.
청약신청자의 착오 접수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계약 시 계약금액은 사전에 입금한 청약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계약금액에서 청약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입금하면 됨.
예비 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지정계약기간 이후에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호실의 경우(지정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포함) 계약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의 분양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청약신청 시 접수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청약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함.
청약신청금 환불 시 청약신청금에 대한 경과이자는 지급하지 않음.
상기 제증명 서류는 청약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 바람.

 

청약일정 및 장소

청약신청 접수일 및 시간 청약신청 장소 청약신청 방법
2021.06.18() ~ 19()
10:00~16:00
수성 엘코어 하이엔드 타워 견본주택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178-2번지)
견본주택 방문 청약
현장 청약만 가능

추첨 및 당첨자 발표는 청약신청 접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청약 신청 구비서류

구 분 청약 구비사항
본인 신청 시 청약 신청서(당사 견본주택 내 비치)
입급증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청약자 본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1(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1(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사본
청약신청금 이체확인증
청약신청금 환불받을 통장 사본 1(청약신청인 본인 명의)
법인 신청 시 청약 신청서(당사 견본주택 내 비치)
입금증
법인인감 및 법인 인감증명서 1(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통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법인 대표이사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표이사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1(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1(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사본
청약신청금 이체확인증
청약신청금 환급받을 통장 사본 1(청약신청 법인명의 통장)
3자 대리인 청약시
추가 구비사항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 대리신청자(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 구비하여야 함.
ㆍ청약신청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견본주택 내 비치)
ㆍ청약신청자의 인감증명서 1(용도 : 오피스텔 청약신청 위임용) ,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 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ㆍ청약신청자의 인감도장(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ㆍ대리신청자의 신분증 및 도장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분양광고일(2021.06.00.)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청약접수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며, 청약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청약 신청 시 신청자 자격을 확인(검증) 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입력)사항으로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에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청구 하여 신청 자격 유무를 대조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신청은 취소되며, 이로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대리 신청 시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에는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계약 시 외국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청약 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신청금 납부방법

청약신청금 청약 신청금 납부방법 금융기관 청약신청계좌 예금주
일천만원 (10,000,000) 청약신청계좌에 입금 신한은행 100-305-200427 아시아신탁

 

청약 유의사항

청약 신청 시 청약 신청금 영수증(무통장입금증 또는 이체확인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타입별 층, 호실은 견본주택에서 공개추첨하며 호실은 난수 추첨에 의해 무작위로 결정됩니다.

- 청약금 오류 입금 시 청약신청금 환불 기간(2021.07.22.) 이후에 환불 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도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와 은행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

있습니다.

- 청약신청은 각 호실별로 접수하고, 경쟁이 있을 경우 무작위 추첨하여 결정됨.

-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아니하며, 미계약 호수 발생 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에서 수의계약으로 공급함.

- 신청자격 착오로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도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신청자의 착오로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담청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관계자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재외동포(재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과 법인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약 신청금 환불

구분 환불일정 유의사항
청약자 전원
(당첨자 포함)
2021.07.16.() 이후
(,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제외)
- 청약금 환불은 청약 신청 시 환불계좌로 작성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환불계좌 명의자와 청약자 명의가 동일해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 청약 시 환불 신청한 계좌가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 불가 계좌(증권사 계좌 등), 구비서류 미비로 인한 환불 지연 등의 상횡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니 환불계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시 기간이자는 지급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환불 기간은 당사 및 금융기관 등의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추첨 및 당첨자 발표

추첨 및 당첨자 발표일정

추첨 일시 당첨자 발표일 추첨발표 및 당점자 발표장소 당첨 확인 방법
2021.06.20.()
10:00~16:00
2021.06.21()
(16:00 이후)
수성 엘코어 하이엔드 타워 견본주택 당사 홈페이지 개별 조회
(http://elcore-suseong.co.kr)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 신청자를 대상으로 당첨자 선정
호실 결정방법 · 타입별 층, 호실은 견본주택에서 공개추첨하며 호실은 난수 추첨에 의해 무작위로 결정됩니다.
기타사항 ·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미계약 호실 발생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의거 사업주체가 수의계약으로 공급함
추첨 방법 및 안내사항

당첨자 확인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주체는 개별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추첨을 통해 당첨된 청약자가 정당 계약체결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및 청약 후 낙첨된 청약자는 사업자의 수의계약 공급 단계에서 수의계약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따라서 미청약자의 차순위자로 수의계약 체결이 진행될 수 있으며, 이러한 수의계약 공급과 관련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당첨자 계약기간 준수 · 반드시 지정된 당첨자 계약기간 내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계약금 납부완료 및 계약 구비사항을 준비 후 계약장소(견본주택)를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호실 발생시 관련법령에 의거 잔여호실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장소 미방문,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부정당첨 유의사항 ·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할 수 있으며 위약금을 공제함 또한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당첨자 안내사항
당첨자 계약기간 준수 · 반드시 지정된 당첨자 계약기간 내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계약금 납부완료 및 계약 구비사항을 준비 후 계약장소(견본주택)를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호실 발생시 관련법령에 의거 잔여호실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장소 미방문,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부정당첨 유의사항 ·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할 수 있으며 위약금을 공제함 또한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4. 계약체결 및 유의사항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구 분 계약기간 계약장소
당첨자 계약체결 2021.06.22.()~2021.06.23.()
10:00~17:00
수성 엘코어 하이엔드 타워 견본주택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178-2번지)

- 약금 납부 : 아래의 공급대금 납부계좌에 무통장 입금(호실 및 계약자 성명 기재) 하여야 유효하며, 아래 공급대금 납부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서 미작성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회사에서 임의 분양 할 수 있습니다.

 

공급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정

1)오피스텔

구분 10% 중도금 잔금(30%)
1(10%) 2(10%) 3(10%) 4(10%) 5(10%) 6(10%)
오피스텔 계약시 21.11.16 22.04.16 22.08.16 22.12.16 23.04.16 23.09.16 입주시

 

2)근린생활시설

구분 10% 중도금 잔금(40%)
1(10%) 2(10%) 3(10%) 4(10%)
근린생활시설 계약시 21.11.16 22.04.16 22.09.16 23.02.16 입주시

- 중도금 및 잔금 납부기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납부기일은 익일 은행영업일로 함.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분양계약서에 표기된 약정일에 상기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중도금 및 잔금은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무통장 입금만 가능하며, 무통장 입금증은 영수증으로 갈음함.

- 분양대금 입금 시 동, 호수,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함.

예시 : 509호 홍길동 --> 0509홍길동(호수 4자리 표현), 1117호 홍길동 --> 1117홍길동(호수 4자리 표현)

기재 오류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계약서 확인 후 기재 및 입금하시기 바람.

- 납부기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납부기일은 익일(은행 영업일)로 함.

 

 

 

계약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본인 계약 시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계약자 인감도장 및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용도: 오피스텔 계약용)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1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국내거소신고증(재외 동포), 외국인 등록증(외국인)]
법인 계약 시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법인 인감증명서 1(용도: 오피스텔 계약용)
법인 등기부등본 1
법인 인감도장(사용 인감 사용 시 사용 인감계 1)
대표이사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국내거소신고증(재외 동포), 외국인 등록증(외국인)
- 직원 및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도장, 신분증 지참
3자 대리 계약 시
추가 서류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 구비하여야 함.
계약자 인감증명서 1부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1(용도 : 오피스텔 계약 위임용)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견본주택 내 비치)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및 인장

상기 제 증명 서류는 최초 분양광고일(0000.00.00.)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 바랍니다. (,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시 외국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서에 준하는 법적 효력을 가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동일인의 계약이 여러 건인 경우 구비서류는 해당 계약 건수 수량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및 계약 취소는 물론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전매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100세대 미만 오피스텔임으로 전매제한이 없습니다. , 전매 관련 내용은 관련 법규의 개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분양사업자와 분양받은 자가 건출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에 따른 분양계약 체결을 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용승인 전에 2명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 할 수 없다

 

준공 및 입주예정일 안내

- 정확한 입주일자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별도로 통보 드립니다.

- 천재지변 또는 사업주체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토지준공지연, 문화재출토, 행정명령, 민원, 법원의 공사중지 결정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승인이 지연될 경우에는 사업주체는 이를 계약자에게

통보키로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 지급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가 잔금을 납부하고, 입실을 하지 아니하여 계약자에게 발생하는 손해 및 하자(동파, 결로, 분실, 도난, 파손 등)는 사업주체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분양대금을 실 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셔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계약자는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납부 하여야 합니다.

- 각 호실별 인테리어 공사는 입주 지정개시일 이후 잔금 완납 후에 가능합니다.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81항 제102에 따라 사용승인 전 분양 받은 자의 사전방문행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예정 일자는 별도 통보 드립니다.

 

입주자 사전방문

입주지정 개시일 약 1개월 전 특정 일자를 통보하여 도배 공사, 도장 공사, 가구 공사, 타일공사, 주방가구 공사 및 위생기구 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 방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입주 시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입주 안내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대출기관 : 추후 별도 공지 예정

- 사업주체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상품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나, 관계 법령 및 정부 정책(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개인의 주택소유, 담보대출 유무, 중도금 대출 여부 및 공급 지역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별로 상이하며, 개인별로 대출취급기관 으로부터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의 주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알선할 뿐 대출불가에 대하여는 사업주체에게 책임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계약금(공급대금의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2차 계약금 미납 시 중도금 대출 신청이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피스텔 중도금 대출은 분양대금의 최대 60% 이내 중도금 대출이자 무이자 조건이며, 계약호실 중 대출신청 예정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대출취급기관에 해당 중도금 납부일 최소 1개월 전에 개별 방문하여 대출 신청하여야 하며, 대출 신청시 필요서류 및 제반 비용(보증수수료, 인지대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출 미신청 또는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개인신용불량 등 계약자의 대출 결격사유(어음 거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금융기관 불량 거래처에 대한 정보 교환 및 규제 규약에 의거 불량거래자로 규제되는 경우, 대출취급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의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초과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대출취급기관의 사정, 기타 본인 귀책사유 등)로 대출이 불가하거나 또는 예상금액보다 대출 금액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기일내에 중도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미 납부시에는 사업주체가 산정한 연체요율을 적용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근린생활시설 중도금 대출은 분양대금의 최대 40% 이내 중도금 대출이자 무이자 조건이며, 계약호실 중 대출신청 예정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대출취급기관에 해당 중도금 납부일 최소 1개월 전에 개별 방문하여 대출 신청하여야 하며, 대출 신청시 필요서류 및 제반 비용(보증수수료, 인지대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출 미신청 또는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개인신용불량 등 계약자의 대출 결격사유(어음 거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금융기관 불량 거래처에 대한 정보 교환 및 규제 규약에 의거 불량거래자로 규제되는 경우, 대출취급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의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초과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대출취급기관의 사정, 기타 본인 귀책사유 등)로 대출이 불가하거나 또는 예상금액보다 대출 금액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기일내에 중도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미 납부시에는 사업주체가 산정한 연체요율을 적용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사업주체가 지정하지 않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 받은 경우에는 대출이자 납부 유예 및 대납이 불가하므로, 계약자가 대출이자를 해당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대출 신청관련 안내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견본주택은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대출취급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여 중도금대출 취급기관의 계약자에 대한 대출채권을 신탁받은 신탁업자의 중도금대출 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책임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분양대금을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분양대금 미납부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및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대출 취급기관은 신탁업자에 중도금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 미납 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므로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불가 시 중도금 무이자 및 이자후불제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점 등에 대해 사업주체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채권자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타 대출취급기관의 담보대출로 대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대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타 대출취급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대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타 대출취급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본 오피스텔의 입주 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어질 경우에도 대출용 자금에 대한 이자는 변경된 입주 지정일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 지정일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직접 납부합니다. 납부 지연(입주 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시에는 사업주체가 산정한 연체료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적용합니다.

- 중도금 대출 알선에 의하여 중도금을 납부한 계약자가 소유권 보존등기 후 2개월이 경과하여도 소유권 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체는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다만 건축법22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잔금의 50%는 입주일에 납부하며 나머지 50% 금액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5일 이후에는 미납한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계약자가 재외동포 및 외국인, 법인인 경우 중도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계약자의 착오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없으며,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추가 선택품목 계약

수성 엘코어 하이엔드 인테리어 패키지 (단위: /VAT별도)

구분 품목 시공제품(기본) 시공제품(옵션) 금액 비고
현관 에어샤워 + 핸드브러쉬 미설치 국산 35,000,000 패키지
주방 가구 국산 독일 외산
상판 국산 이탈리아 외산
씽크볼+씽크망 국산 이탈리아 외산
수전 국산 이탈리아 외산
후드 국산 침니형 이탈리아 외산
전기오븐 미설치 삼성전자
인덕션 3구 가스쿡탑 삼성전자
복도/주방/거실 바닥 타일 국산(기본소재 강마루) 이탈리아 외산
거실 아트월 타일 국산 이탈리아 외산
안방/2/3 바닥 강마루 국산 벨기에 외산

35,000,000

 

수성 엘코어 하이엔드 스마트 IOT 패키지 (단위: /VAT별도)

구분 품목 시공제품(기본) 시공제품(옵션) 금액 비고
거실 스마트 전동커튼 미설치 국산 1,500,000 패키지
미러형 홈IOT(22인치) IOT(14인치) 국산

1,500,000

 

수성 엘코어 하이엔드 개별옵션 (단위: /VAT별도)

구분 품목 시공제품(기본) 시공제품(옵션) 금액 비고
주방 냉장고 미설치 삼성전자 4,200,000 개별 선택
주방 김치냉장고 미설치 삼성전자 1,000,000 개별 선택
주방 세탁기+건조기 미설치 삼성전자 1,000,000 개별 선택
2/3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미설치 삼성전자 2,400,000 개별 선택
안방 슬라이딩도어 붙박이장 미설치 국산 2,700,000 개별 선택
현관 중문(슬라이딩 도어) 미설치 국산 900,000 개별 선택
2/3 중문(3연동 슬라이딩 도어) 미설치 국산 1,200,000 개별 선택

 

 

추가 및 가전 옵션 선택 품목 납부 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유상옵션 신한은행 140-010-784238 동우건설()

 

 

추가 선택품목 공통 유의사항

- 상기 패키지 옵션은 전체 패키지로 개별적으로 선택은 불가하며, 일괄 선택만 가능합니다.

- 견본주택 미설치 타입은 옵션 선택시 설치타입 기준의 마감재로 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복도 / 주방 / 거실 바닥의 기본 마감은 국산 강마루 소재이며, 유상옵션 선택시 외산 타일 자재로 변경됩니다.

- 옵션가구 미선택시 주방 가구는 국산으로 설치되며, 견본주택 내 시공된 제품 사이즈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옵션가구 미선택시 국산 제품 설치 시, 서랍장 위치, 후드 위치 등은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되며, 이에 따른 교체 및 변경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김치냉장고 미 선택시 키큰수납장(내부 선반설치)이 기본 설치됩니다.

- 천정형시스템 에어컨은 안방, 거실 2개소는 기본 설치됩니다.

- 옵션가구 미선택시 안방에 드레스룸 외 별도의 가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현관중문 미선택시 중문틀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현관중문 디자인은 본 오피스텔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하는 품목으로써 계약시 디자인, 제품사양, 설치 등에 대해 교체 및 변경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현관중문은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공간분리 및 시야차단의 목적에 한해 설치됩니다.

- 현관중문은 본 공사시 제조사 및 규격, 하드웨어 사양,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유상옵션은 계약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중도금 납부 또는 자재발주 이후에는 유상옵션 공급주체 및 시공사의 동의 없이 계약 해제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추가 선택품목 계약

체결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별도로 유상옵션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오피스텔 공급계약의 부수되는 마감공사로서 소요자재를 선 발주하여 미리 확보하여야 함에 따라 계약 이후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시 원상복구, 변경공사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되는 계약의 특

수성으로 인하여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가 불가합니다. (, 수분양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 할 경우 사업주체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

- 유상옵션 선택품목계약은 본 오피스텔 계약 해제사유와 동일하며, 오피스텔 공급계약이 해제 되는 경우 함께 해제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총 유상옵션금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사업주체에 귀속됩니다. ,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착수일(공사업체 및 자재선정 등의 업무 포함)후에는 사업주체는 위약금을 초과

하여 발생된 손실에 대하여 수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의 귀책으로 유상옵션 선택품목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사업주체는 수분양자에게 총 옵션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지급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계약 대금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소비자 상대업종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며,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합니

.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카달로그 상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은 카달로그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분양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일부 품목이 전시되오니 청약 및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본 오피스텔의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 관리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로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으로 인해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상기 제조사 및 제품으로 시공될 예정이나, 제조사의 도산 혹은 설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타사 자재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내기의 설치장소는 임의로 변경 또는 제외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위치는 세대별 차이가 있습니다.(실외기는 실외기 공간에 설치)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발코니 확장 계약 시 선택이 가능한 유상옵션이며 미 확장시 선택이 불가합니다.

- 실외기 설치 시 세대설치요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고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한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정배관 위치 등이 이동(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옵션에 따라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공급금액은 유상옵션 미선택시 기본제공 품목인 각 세대별 에어컨 냉매배관 설비 시공비용(2개소)을 감액하고 산정한 금액입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시스템 에어컨 및 유상옵션 계약이 불가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선택옵션 내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부분적인 선택은 불가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금액은 오피스텔 공급금액과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옵션 미 선택시 레이아웃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운전 또는 실외기에 의한 소음.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6. 기타 유의사항

사업관계차 명칭

구 분 회사명 주 소 법인등록번호
시행수탁자 아시아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416 케이티앤지타워13 110111-3543801
시행위탁자 블랙스톤() ·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2459, 12906(두산동, 수성헤센) 170111-0803545
시공사 동우건설()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고송로 36 110111-0866470
분양대행사 도시D&C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677-12, 210 134811-0578156

 

감리자 및 감리금액

구 분 감 리 회 사 감 리 금 액 () 비 고
건축 감리 부강건축사사무소 484,000,000
전기, 소방, 통신 감리 광명엔지니어링 110,000,000

 

견본주택 위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178-2번지

홈페이지 : WWW.elcore-suseong.co.kr

분양문의 :

본 분양광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및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하며,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분양광고 기재 사항에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함. /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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