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촌역 태왕 디아너스 입주자모집공고 및 분양가, 확장비, 추가선택품목, 입주예정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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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 내역 및 공급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건축과 - 00000호(2021.04.23.)]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1041-1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지하6층, 지상 28층 7개동 아파트 총 450세대
특별공급 119세대(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24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24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47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7세대, 생애최초 17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본 건축물은 주상복합단지로서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의 시설이 복합되어 계획됨
■ 내진설계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 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 VII – 0.191g입니다.
■ 입주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2024년 07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 , 세대]
주택 구분 |
주택관리 번호 |
모델 |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
약식 표기 |
주택공급면적(㎡) | 기타 공용 면적 (지하주차장 등) |
계약 면적 |
세대별 대지지분 |
총공급 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 일반분양 세대수 |
저층 우선배정 세대수 |
|||||||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소계 | 기관 추천 |
다자녀 가구 |
신혼 부부 |
노부모 부양 |
생애 최초 |
계 | |||||||||||
민영 주택 |
2021000295 | 01 | 084.9818A | 84A | 84.9818 | 29.4188 | 114.4006 | 56.1222 | 170.5228 | 14.2555 | 26 | 3 | 3 | 5 | 1 | 2 | 14 | 12 | 1 |
02 | 084.9541B | 84B | 84.9541 | 30.3948 | 115.3489 | 56.1040 | 171.4529 | 14.2508 | 182 | 18 | 18 | 37 | 5 | 13 | 91 | 91 | 7 | ||
03 | 084.9953C | 84C | 84.9953 | 30.4115 | 115.4068 | 56.1312 | 171.5380 | 14.2577 | 27 | 3 | 3 | 5 | 1 | 2 | 14 | 13 | 1 | ||
04 | 118.3543 | 118 | 118.3543 | 37.2929 | 155.6472 | 78.1616 | 233.8088 | 19.8536 | 108 | - | - | - | - | - | - | 108 | 4 | ||
05 | 152.4936 | 152 | 152.4936 | 44.7858 | 197.2794 | 100.7073 | 297.9867 | 25.5804 | 54 | - | - | - | - | - | - | 54 | 2 | ||
06 | 157.2953 | 157 | 157.2953 | 45.2425 | 202.5378 | 103.8784 | 306.4162 | 26.3859 | 53 | - | - | - | - | - | - | 53 | 2 | ||
합계 | 450 | 24 | 24 | 47 | 7 | 17 | 119 | 331 | 17 |
※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0.3025 또는 공급면적(㎡)÷3.3058
※ 대지지분 면적 합산 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어 합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분양예정 건축시설물의 대지권(지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배분함.
※ 특별공급 미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 모집공고 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 등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 바람.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부가세포함]
주택형 (약식표기) |
동(라인) | 층 | 세대수 | 대지비 | 건축비 | 부가세 | 분양가격 | 계약금(20%) | 중도금(60%) | 잔금(20%) | ||||||
1차 | 2차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6차 | 입주지정일 | ||||||||
계약시 | 계약 후 30일내 | 21.12.24 | 22.5.24 | 22.11.24 | 23.5.24 | 23.11.24 | 24.4.24 | |||||||||
84A | 104동 2호 | 2층 | 1 | 398,631,000 | 352,369,000 | - | 751,000,000 | 75,100,000 | 75,100,000 | 75,100,000 | 75,100,000 | 75,100,000 | 75,100,000 | 75,100,000 | 75,100,000 | 150,200,000 |
3층 | 1 | 409,778,000 | 362,222,000 | - | 772,000,000 | 77,200,000 | 77,200,000 | 77,200,000 | 77,200,000 | 77,200,000 | 77,200,000 | 77,200,000 | 77,200,000 | 154,400,000 | ||
4층 | 1 | 420,924,000 | 372,076,000 | - | 793,000,000 | 79,300,000 | 79,300,000 | 79,300,000 | 79,300,000 | 79,300,000 | 79,300,000 | 79,300,000 | 79,300,000 | 158,600,000 | ||
5층 | 1 | 432,071,000 | 381,929,000 | - | 814,000,000 | 81,400,000 | 81,400,000 | 81,400,000 | 81,400,000 | 81,400,000 | 81,400,000 | 81,400,000 | 81,400,000 | 162,800,000 | ||
6~9층 | 4 | 443,218,000 | 391,782,000 | - | 835,000,000 | 83,500,000 | 83,500,000 | 83,500,000 | 83,500,000 | 83,500,000 | 83,500,000 | 83,500,000 | 83,500,000 | 167,000,000 | ||
10층이상 | 18 | 454,365,000 | 401,635,000 | - | 856,000,000 | 85,600,000 | 85,600,000 | 85,600,000 | 85,600,000 | 85,600,000 | 85,600,000 | 85,600,000 | 85,600,000 | 171,200,000 | ||
84B | 101동 1,2호 102동 1,2호 103동 1,2호 104동 1호 | 2층 | 7 | 395,977,000 | 350,023,000 | - | 746,000,000 | 74,600,000 | 74,600,000 | 74,600,000 | 74,600,000 | 74,600,000 | 74,600,000 | 74,600,000 | 74,600,000 | 149,200,000 |
3층 | 7 | 407,124,000 | 359,876,000 | - | 767,000,000 | 76,700,000 | 76,700,000 | 76,700,000 | 76,700,000 | 76,700,000 | 76,700,000 | 76,700,000 | 76,700,000 | 153,400,000 | ||
4층 | 7 | 418,270,000 | 369,730,000 | - | 788,000,000 | 78,800,000 | 78,800,000 | 78,800,000 | 78,800,000 | 78,800,000 | 78,800,000 | 78,800,000 | 78,800,000 | 157,600,000 | ||
5층 | 7 | 428,886,000 | 379,114,000 | - | 808,000,000 | 80,800,000 | 80,800,000 | 80,800,000 | 80,800,000 | 80,800,000 | 80,800,000 | 80,800,000 | 80,800,000 | 161,600,000 | ||
6~9층 | 28 | 440,033,000 | 388,967,000 | - | 829,000,000 | 82,900,000 | 82,900,000 | 82,900,000 | 82,900,000 | 82,900,000 | 82,900,000 | 82,900,000 | 82,900,000 | 165,800,000 | ||
10층이상 | 126 | 451,180,000 | 398,820,000 | - | 850,000,000 | 85,000,000 | 85,000,000 | 85,000,000 | 85,000,000 | 85,000,000 | 85,000,000 | 85,000,000 | 85,000,000 | 170,000,000 | ||
84C | 106동 3호 | 2층 | 1 | 402,346,000 | 355,654,000 | - | 758,000,000 | 75,800,000 | 75,800,000 | 75,800,000 | 75,800,000 | 75,800,000 | 75,800,000 | 75,800,000 | 75,800,000 | 151,600,000 |
3층 | 1 | 413,493,000 | 365,507,000 | - | 779,000,000 | 77,900,000 | 77,900,000 | 77,900,000 | 77,900,000 | 77,900,000 | 77,900,000 | 77,900,000 | 77,900,000 | 155,800,000 | ||
4층 | 1 | 424,640,000 | 375,360,000 | - | 800,000,000 | 80,000,000 | 80,000,000 | 80,000,000 | 80,000,000 | 80,000,000 | 80,000,000 | 80,000,000 | 80,000,000 | 160,000,000 | ||
5층 | 1 | 435,787,000 | 385,213,000 | - | 821,000,000 | 82,100,000 | 82,100,000 | 82,100,000 | 82,100,000 | 82,100,000 | 82,100,000 | 82,100,000 | 82,100,000 | 164,200,000 | ||
6~9층 | 4 | 446,934,000 | 395,066,000 | - | 842,000,000 | 84,200,000 | 84,200,000 | 84,200,000 | 84,200,000 | 84,200,000 | 84,200,000 | 84,200,000 | 84,200,000 | 168,400,000 | ||
10층이상 | 19 | 458,080,000 | 404,920,000 | - | 863,000,000 | 86,300,000 | 86,300,000 | 86,300,000 | 86,300,000 | 86,300,000 | 86,300,000 | 86,300,000 | 86,300,000 | 172,600,000 | ||
118 | 106동 1,2호 107동 1,2호 | 2층 | 4 | 525,206,000 | 451,631,000 | 45,163,000 | 1,022,000,000 | 102,200,000 | 102,200,000 | 102,200,000 | 102,200,000 | 102,200,000 | 102,200,000 | 102,200,000 | 102,200,000 | 204,400,000 |
3층 | 4 | 539,595,000 | 464,005,000 | 46,400,000 | 1,050,000,000 | 105,000,000 | 105,000,000 | 105,000,000 | 105,000,000 | 105,000,000 | 105,000,000 | 105,000,000 | 105,000,000 | 210,000,000 | ||
4층 | 4 | 554,498,000 | 476,820,000 | 47,682,000 | 1,079,000,000 | 107,900,000 | 107,900,000 | 107,900,000 | 107,900,000 | 107,900,000 | 107,900,000 | 107,900,000 | 107,900,000 | 215,800,000 | ||
5층 | 4 | 568,887,000 | 489,194,000 | 48,919,000 | 1,107,000,000 | 110,700,000 | 110,700,000 | 110,700,000 | 110,700,000 | 110,700,000 | 110,700,000 | 110,700,000 | 110,700,000 | 221,400,000 | ||
6~9층 | 16 | 583,790,000 | 502,009,000 | 50,201,000 | 1,136,000,000 | 113,600,000 | 113,600,000 | 113,600,000 | 113,600,000 | 113,600,000 | 113,600,000 | 113,600,000 | 113,600,000 | 227,200,000 | ||
10층이상 | 76 | 598,180,000 | 514,382,000 | 51,438,000 | 1,164,000,000 | 116,400,000 | 116,400,000 | 116,400,000 | 116,400,000 | 116,400,000 | 116,400,000 | 116,400,000 | 116,400,000 | 232,800,000 | ||
152 | 105동 2,3호 | 2층 | 2 | 649,056,000 | 558,131,000 | 55,813,000 | 1,263,000,000 | 126,300,000 | 126,300,000 | 126,300,000 | 126,300,000 | 126,300,000 | 126,300,000 | 126,300,000 | 126,300,000 | 252,600,000 |
3층 | 2 | 667,042,000 | 573,598,000 | 57,360,000 | 1,298,000,000 | 129,800,000 | 129,800,000 | 129,800,000 | 129,800,000 | 129,800,000 | 129,800,000 | 129,800,000 | 129,800,000 | 259,600,000 | ||
4층 | 2 | 685,029,000 | 589,065,000 | 58,906,000 | 1,333,000,000 | 133,300,000 | 133,300,000 | 133,300,000 | 133,300,000 | 133,300,000 | 133,300,000 | 133,300,000 | 133,300,000 | 266,600,000 | ||
5층 | 2 | 703,529,000 | 604,974,000 | 60,497,000 | 1,369,000,000 | 136,900,000 | 136,900,000 | 136,900,000 | 136,900,000 | 136,900,000 | 136,900,000 | 136,900,000 | 136,900,000 | 273,800,000 | ||
6~9층 | 8 | 721,516,000 | 620,440,000 | 62,044,000 | 1,404,000,000 | 140,400,000 | 140,400,000 | 140,400,000 | 140,400,000 | 140,400,000 | 140,400,000 | 140,400,000 | 140,400,000 | 280,800,000 | ||
10층이상 | 38 | 739,245,000 | 635,686,000 | 63,569,000 | 1,438,500,000 | 143,850,000 | 143,850,000 | 143,850,000 | 143,850,000 | 143,850,000 | 143,850,000 | 143,850,000 | 143,850,000 | 287,700,000 | ||
157 | 105동 1호 | 2층 | 1 | 659,848,000 | 567,411,000 | 56,741,000 | 1,284,000,000 | 128,400,000 | 128,400,000 | 128,400,000 | 128,400,000 | 128,400,000 | 128,400,000 | 128,400,000 | 128,400,000 | 256,800,000 |
3층 | 1 | 677,834,000 | 582,878,000 | 58,288,000 | 1,319,000,000 | 131,900,000 | 131,900,000 | 131,900,000 | 131,900,000 | 131,900,000 | 131,900,000 | 131,900,000 | 131,900,000 | 263,800,000 | ||
4층 | 1 | 696,335,000 | 598,786,000 | 59,879,000 | 1,355,000,000 | 135,500,000 | 135,500,000 | 135,500,000 | 135,500,000 | 135,500,000 | 135,500,000 | 135,500,000 | 135,500,000 | 271,000,000 | ||
5층 | 1 | 714,835,000 | 614,695,000 | 61,470,000 | 1,391,000,000 | 139,100,000 | 139,100,000 | 139,100,000 | 139,100,000 | 139,100,000 | 139,100,000 | 139,100,000 | 139,100,000 | 278,200,000 | ||
6~9층 | 4 | 732,821,000 | 630,163,000 | 63,016,000 | 1,426,000,000 | 142,600,000 | 142,600,000 | 142,600,000 | 142,600,000 | 142,600,000 | 142,600,000 | 142,600,000 | 142,600,000 | 285,200,000 | ||
10층이상 | 18 | 750,808,000 | 645,629,000 | 64,563,000 | 1,461,000,000 | 146,100,000 | 146,100,000 | 146,100,000 | 146,100,000 | 146,100,000 | 146,100,000 | 146,100,000 | 146,100,000 | 292,200,000 | ||
157 | 105동 4호 | 2층 | 1 | 673,209,000 | 578,901,000 | 57,890,000 | 1,310,000,000 | 131,000,000 | 131,000,000 | 131,000,000 | 131,000,000 | 131,000,000 | 131,000,000 | 131,000,000 | 131,000,000 | 262,000,000 |
3층 | 1 | 692,223,000 | 595,252,000 | 59,525,000 | 1,347,000,000 | 134,700,000 | 134,700,000 | 134,700,000 | 134,700,000 | 134,700,000 | 134,700,000 | 134,700,000 | 134,700,000 | 269,400,000 | ||
4층 | 1 | 710,724,000 | 611,160,000 | 61,116,000 | 1,383,000,000 | 138,300,000 | 138,300,000 | 138,300,000 | 138,300,000 | 138,300,000 | 138,300,000 | 138,300,000 | 138,300,000 | 276,600,000 | ||
5층 | 1 | 729,224,000 | 627,069,000 | 62,707,000 | 1,419,000,000 | 141,900,000 | 141,900,000 | 141,900,000 | 141,900,000 | 141,900,000 | 141,900,000 | 141,900,000 | 141,900,000 | 283,800,000 | ||
6~9층 | 4 | 748,238,000 | 643,420,000 | 64,342,000 | 1,456,000,000 | 145,600,000 | 145,600,000 | 145,600,000 | 145,600,000 | 145,600,000 | 145,600,000 | 145,600,000 | 145,600,000 | 291,200,000 | ||
10층이상 | 19 | 766,225,000 | 658,886,000 | 65,889,000 | 1,491,000,000 | 149,100,000 | 149,100,000 | 149,100,000 | 149,100,000 | 149,100,000 | 149,100,000 | 149,100,000 | 149,100,000 | 298,200,000 |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님.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공통 유의사항
⦁상기 공급 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받아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함.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 기간 이내에 소명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청약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사본 불가)
⦁본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금액 범위 내에서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호별, 층별, 향별, 일조권 등의 차등을 두어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등] 비용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유상옵션의 계약은 분양계약 시 또는 분양계약 이후에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함.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된 가격임.
⦁상기 세대 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엘리베이터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 별 지하 주차장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됨.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시설별 대지지분은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각각의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였으며, 아파트 각 세대별, 각 실별, 근린생활시설의 각 실별 대지지분은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되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하였고, 각각의 버림에 대한 오차는 적정 할애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상기 세대 별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 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함.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종합토지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가 잔금납부 시 납부하여야 함.(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본 주택의 분양 중도금은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음.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중도금대출 은행의 알선은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중도금 대출을 원할 시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의 금융기관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함.(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납부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승인(동별 사용검사 포함)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위 단서 조항은 적용되지 않음)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수령일) 전에 완납하여야 함.
⦁당 사업장의 계약금, 중도금 납입 일정 및 입주 예정 시기는 공사 진척상황(공정률)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휴일 및 법정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함.(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합리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본 주택의 분양조건은 분양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본 주택은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 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사업주체가 본 주택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시행자(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함.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입주개시 전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 공사 및 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입주자의사전방문을 안내할 예정임.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광고,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음.
2.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분 | 84A | 84B | 84C | 합계 | |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85㎡ 이하 주택 건설량의 10% 범위) |
장애인 | 1 | 5 | 1 | 7 |
국가 유공자 | 1 | 5 | 1 | 7 | |
중소기업 근로자 | 1 | 4 | 1 | 6 |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 | 4 | - | 4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주택 건설량의 10% 범위) | 3 | 18 | 3 | 24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 건설량의 3% 범위) | 1 | 5 | 1 | 7 | |
신혼부부 특별공급(85㎡ 이하 주택 건설량의 20% 범위) | 5 | 37 | 5 | 47 | |
생애최초 특별공급(85㎡ 이하 주택 건설량의 7% 범위) | 2 | 13 | 2 | 17 | |
합 계 | 14 | 91 | 14 | 119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신혼부부)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생애최초)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구분 | 내용 |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의거 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등에서 당첨되어 현재 재당첨 제한기간에 속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특별공급 청약 불가 |
무주택 요건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요건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24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구분 | 관련법규 | 해당기관 |
국가 유공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또는 그 유족 | 대구지방보훈청 복지과 의료대부팀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군인복지기본법」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중소기업 근로자 |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하는 근로자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대구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
[참고] 선정원칙 :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24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지역(대구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평점요소 | 총배점 | 배점기준 | 비고 | |
기준 | 점수 | |||
계 | 100 | |||
미성년 자녀수(1) | 40 |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 40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
미성년 자녀 4명 | 35 | |||
미성년 자녀 3명 | 30 | |||
영유아 자녀수(2) | 15 |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 15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
자녀 중 영유아 2명 | 10 | |||
자녀 중 영유아 1명 | 5 | |||
세대구성(3) | 5 | 3세대 이상 |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
한부모 가족 | 5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 ||
무주택기간(4) | 20 | 10년 이상 |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 | |||
1년 이상 ~ 5년 미만 | 10 | |||
해당 시·도 거주기간(5) | 15 | 10년 이상 | 15 |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대구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 | |||
1년 이상 ~ 5년 미만 | 5 | |||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 5 | 10년 이상 |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 공급신청자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 시 작성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및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오류,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당첨취소 및 계약 해지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함.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5.8.)]에 따름.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20% 범위) : 47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해당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① 대구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ㆍ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 구분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 이하 | 6,030,160원 | 7,094,205원 | 7,094,205원 | 7,521,048원 | 7,947,891원 | 8,374,734원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이하 | 7,236,192원 | 8,513,046원 | 8,513,046원 | 9,025,258원 | 9,537,469원 | 10,049,681원 | |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초과~140%이하 | 6,030,161원~ 8,442,224원 |
7,094,206원~ 9,931,887원 |
7,094,206원~ 9,931,887원 |
7,521,049원~ 10,529,467원 |
7,947,892원~ 11,127,047원 |
8,374,735원~ 11,724,628원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초과~160%이하 | 7,236,193원~ 9,648,256원 |
8,513,047원~ 11,350,728원 |
8,513,047원~ 11,350,728원 |
9,025,259원~ 12,033,677원 |
9,537,470원~ 12,716,626원 |
10,049,682원~ 13,399,574원 |
|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3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26,843)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3)
1.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 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2.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 증빙서류로 준용
3.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엔 계약서 상의 계약 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4.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5.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6.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신혼부부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 전년도 휴직 기간이 없는 경우 : ① 재직증명서 (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 증명서 ▪ 전년도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 ① 재직증명서(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직인날인) ②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매월 신고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 해당직장 * 세무서 |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
* 해당직장 | |
전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원본, 직인날인)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 해당직장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
* 해당직장 | |
자 영 업 자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 * 세무서 |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①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본) 제출 | * 세무서 | |
신규사업자 등 | ①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원본) |
* 국민연금 관리공단 * 세무서 * 등기소 |
|
법인사업자 |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법인등기부등본 | * 세무서 |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②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또는 해당 회사의 급여명세표(직인날인) ③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 세무서 * 해당직장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 * 주민센터 | |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②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근로계약서 |
* 해당직장, * 국민연금관리공단 |
|
무직자 |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 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신고소득사실없음) |
* 견본주택 * 세무서 또는 홈텍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784호(2018.12.11.)]에 따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 전원의 합산 월평균 소득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7세대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일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5.8.)]에 따름.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공급 세대수의 7% 범위) : 17세대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소형ㆍ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일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기타 본 입주자 모집공고 상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 구분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생애최초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
130% 이하 | 7,839,208원 | 9,222,467원 | 9,222,467원 | 9,777,362원 | 10,332,258원 | 10,887,154원 |
생애최초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
130% 초과~160% 이하 | 7,839,209원~ 9,648,256원 |
9,222,468원~ 11,350,728원 |
9,222,468원~ 11,350,728원 |
9,777,363원~ 12,033,677원 |
10,332,259원~ 12,716,626원 |
10,887,155원~ 13,399,574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26,843)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703호(2020. 09. 29.)에 따름.
서류구분 | 확인자격 | 증빙 제출서류 | 발급처 |
자격 입증서류 | 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해당직장 및 세무서 * 건강보험공단 |
자영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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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자 |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합니다.)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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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납부 입증서류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세(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사실증명 |
* 세무서 * 해당직장 및 세무서 |
■ 생애최초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 전년도 휴직 기간이 없는 경우 : ① 재직증명서 (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 증명서 ▪ 전년도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 ① 재직증명서(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직인날인) ②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매월 신고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 해당직장 * 세무서 |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
* 해당직장 | |
전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원본, 직인날인)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 해당직장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
* 해당직장 | |
자 영 업 자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 * 세무서 |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①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본) 제출 | * 세무서 | |
신규사업자 등 | ①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원본) |
* 국민연금 관리공단 * 세무서 * 등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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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법인등기부등본 | * 세무서 |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②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또는 해당 회사의 급여명세표(직인날인) ③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 세무서 * 해당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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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 * 주민센터 | |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②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근로계약서 |
* 해당직장, * 국민연금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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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 |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 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신고소득사실없음) |
* 견본주택 * 세무서 또는 홈텍스 |
3.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구분 | 내용 |
신청자격요건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2020.04.23.이전부터 계속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욕,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대구광역시 거주자로 인정되며 본 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함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일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유의사항 |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주택형별로 층, 동, 호 구분 없이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해당지역), 1순위(기타지역), 일반공급 2순위(기타지역) 순으로 청약 접수하되, 일반공급 중 선순위 신청 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하여 차순위 청약 접수를 받음(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내에 공급되는 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과거 재당첨 제한대상 주택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에 속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향후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세대주가 아닌자, 과거 5년이내에 다른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의 경우 청약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됨(2순위로 청약 가능)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및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로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의 가점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본 아파트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향후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적용 제한자로 관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 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이외의 지역에서 청약예금 가입 후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에 주소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예치금액이 같거나 작은 지역으로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 입주자저축의 예치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구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전용면적 85 ㎡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전용면적 102 ㎡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전용면적 135 ㎡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입주자저축 순위 별 자격요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구분 | 순위 | 주택형 | 청약관련 신청자격 |
민영 주택 |
1순위 |
전 주택형, (전용 85㎡이하) |
▪ 청약자는 가점제/ 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100%가점제) 1)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 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2)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 (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에 속한 자. ※ 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됨(부양가족 산정시에서는 제외됨)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입주자저축 자격요건을 갖춘 자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기준 범위내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기준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전용 85㎡초과 |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가점제 50% / 추첨제 50%) 1)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 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2)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 (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에 속한 자. ※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를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기존주택 처분조건)에게 우선 공급함 ※ 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됨(부양가족 산정시에서는 제외됨) ※ 가점제(50%) / 추첨제(50%)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 ※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 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와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소유 주택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 1순위자로서 다음 중 해당되는 분은 당 주택에 1순위 청약 불가함(2순위로 청약 가능)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 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하여 2년 및 해당 지역별 예치기준금액에 충족되지 않은 자 |
||
2순위 | 전 주택형 |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 예· 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 및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
2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에서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의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2순위 청약불가 |
※ 주택소유 및 과거 당첨사실 판단 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세대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됨)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의 가점제 관련 내용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층별·동별·호별·향별 구분없이 주택형별로 청약순위별로 접수하고,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5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청약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함.
■ 청약 가점제 적용 안내
구 분 | 가 점 제 | 추 첨 제 |
전용면적 85㎡ 이하 | 100% | 0% |
전용면적 85㎡ 초과 | 50% | 50% |
• 2007.9.1부터 시행되는 청약가점제에 의하여 동일순위 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위의 일정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합니다.
• 선정 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합니다.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 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여야 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 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됨으로 관련 증빙서류 등 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 분 | 내 용 |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 청약 가점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확인할 서류 등 |
①무주택기간 | 32 |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②부양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25 |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⑴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⑵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1명 | 10 | 5명 | 30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3명 | 20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 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 3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 소유에 대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됨. ① 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특례에 해당됨. ②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 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분양권 주택 소유 판단 예시(경쟁 발생 여부는 최초 접수 경쟁률로 판단) - 접수 결과 경쟁 발생 : 정당 계약자 및 잔여세대 추가 계약자 모두 주택 소유로 봄 - 접수 결과 미달 발생 : 정당 계약자 주택 소유, 잔여세대 추가 계약자 주택 소유 아님.(단, 정당 계약을 포기하고 잔여세대로 계약하는 경우 주택 소유로 봄) |
■ 소형·저가주택 1호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함. 이하 같음)이 수도권 1억 3천만원(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으로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등' 보유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주택공시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③ '분양권 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함)
※ 소형·저가주택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 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4. 청약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 신청대상자 | 신청일시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
특별공급 |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
2021.05.03. (청약Home 인터넷 : 08:00~17:30) (당사 견본주택 : 10:00~14:00) |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사업주체 견본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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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 | 1순위 (해당지역) | 대구광역시 1년이상 거주자 (2020.04.23. 이전부터 계속거주) |
2021.05.04. 08:00~17:30 |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대행은행 창구 |
1순위 (기타지역) | 대구광역시 1년미만 및 경상북도 거주자 |
2021.05.06. 08:00~17:30 | |||
2순위 |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거주자 | 2021.05.07. 08:00~17:30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나 네이버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ㆍ「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ㆍ「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 구비사항 | ||
일반 공급 |
본인 신청 시 |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 ||
인감증명 방식 | 본인서명확인 방식 | ||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특별공급 제출서류(계약 체결 전 제출)
구분 |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비고 | |
필수 | 추가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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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서류 |
O | 무주택 서약서 개인정보수집· 일괄동의서 |
- | ▪ 무주택 입증 서류를 무주택 서약서로 대체 ▪ 인터넷 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견본주택 비치 | |
O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 접수 및 계약불가 ▪ 인감증명서 제출시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하여야 함 |
신청자 구비 | ||
O | 인감도장 | 본인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 신청 시 인감도장 생략 | |||
O | 주민등록증 | 본인 | ▪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
O | 주민등록표등본 (상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 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신청자 구비 | ||
O |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O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본인 |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O | 출입국사실증명원 | 본인 |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
O | 출입국사실증명원 | 직계존속 | ▪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표시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3개년도 발급 (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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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출입국사실증명원 | 직계비속 | ▪ 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표시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개년도 발급 (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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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세) | 배우자 | ▪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일반 (기관추천) |
O |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 본인 |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확인 | 신청자 구비 | |
O | 군복무확인서 (재직증명서) |
본인 | ▪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10년 이상 군복무 기간명시) | |||
다자녀 가구 |
O | 다자녀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 본인 | 견본주택 비치 | ||
O |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 피부양 직계존속 |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발급) | 신청자 구비 | ||
O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본인 |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상세”로 발급 | |||
O | 주민등록표등본 (상세) | 자녀 | ||||
O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배우자 | ▪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상세”로 발급 | |||
O |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 ▪ 여성가족부의 「 한부모가족 지원법 」 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
O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본인/자녀 |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18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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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임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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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 관계 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입양의 경우 | |||
O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허위 임신 및 불법 낙태 방지를 위한 각서를 임신 제증명서류와 함께 제출 | 견본주택 비치 | ||
신혼부부 | O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본인 | ▪ 혼인신고일 확인, 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신청자 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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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의료)보험증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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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소득증빙서류 | 세대원 |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 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성년인 직계존·비속의 소득입증서류) | |||
O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본인 | ▪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상세”로 발급 | |||
O | 기본증명서 (상세) | 자녀 | ▪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 시 “상세”로 발급 | |||
O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임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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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 관계 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입양의 경우 | |||
O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허위 임신 및 불법 낙태 방지를 위한 각서를 임신 제증명서류와 함께 제출 | 견본주택 비치 | ||
O | 비사업자 확인각서 | 본인 |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비사업자의 경우) | |||
생애최초 | O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본인 | ▪ 혼인 신고일 확인, ‘상세’로 발급(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포함) | ||
O | 자격요건 확인서 | ▪ 혼인 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 확인 | 견본주택 비치 | |||
O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 본인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증빙서류]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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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입양의 경우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
O | 기본증명서 | 직계비속 | ▪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
O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 만 18세인 직계비속을 미혼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상세”로 발급 | ||||
O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 |||
O | 소득증빙서류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 제출, ※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 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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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비사업자 확인각서 | |||||
노부모 부양 |
O |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본인 | 견본주택 비치 | ||
O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본인/자녀 |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신청자 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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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 피부양 직계존속 |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발급) | |||
O | 가족관계증명서 | 피부양 직계존속 |
▪ 본인의 주민등록표 상에 피부양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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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대리인신청시추가사함 | O | 위임장 | 본인 |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장소에 비치 | 견본주택 비치 | |
O | 인감증명서 | 본인 |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대리 신청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본인 발급용’에 한함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대리 신청자 구비 | ||
O | 인감도장 | 본인 |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 제출 생략 | |||
O | 주민등록증 | 대리인 | ▪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O | 인장 | 대리인 |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04.23.)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접수 받지 않음.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잘못 접수된 신청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 선 정 방 법 |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나머지 5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거주신청자가 경상북도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유의사항 |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선정 결과는 개별통지하지 않고, 일반공급 당첨자 발표 시점에 동시 발표(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및 사업주체)되며, 입주자 선정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받지 않음. |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500%,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 대구, 대전,광주,울산)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5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5.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계약금)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구 분 | 신청대상자 |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계약체결 |
특별공급 |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
• 일시: 2021.05.13.(목)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 일시 - 2021.05.24.(월) ~ 2021.05.28.(금) 5일간(10:00~16: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장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1041-1) |
일반공급 | 1순위 | ||
2순위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 방법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당사 견본주택을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통보하여야 함.[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됨.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됨.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 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음.(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제한 등이 적용됨.
■ 서류 제출 기간 및 방법
구 분 | 서류 제출 기간 | 서류 제출 장소 |
정당 당첨자 및 예비 당첨자 (특별공급 / 일반공급) |
2021.05.14.(금) ~ 2021.05.22.(토) 9일간 | 당사 견본주택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1041-1 |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 체결 이전에 상기 서류발송 장소로 직접 방문하여 아래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해당 거주 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상기 기간 내에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 여부를 확인받아, 계약 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 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 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 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절차로 계약 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접수 받지 않음.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잘못 접수된 신청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한국부동산원‘청약Home’홈페이지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 |
이용기간 | 2021.05.13.(목) ~ 2021.05.22.(토) (10일간) | |
인터넷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을 통해 당첨에 따른 각종 제한 사항은 연중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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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문자서비스 |
대상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
제공일시 | 2021.05.13.(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계약 시 구비서류
구분 |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 기준 |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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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기본서류 (특별공급 포함) |
O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 접수 및 계약불가 ▪ 인감증명서 제출시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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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인감도장 | 본인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 신청 시 인감도장 생략 | ||
O | 주민등록증 | 본인 | ▪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 ||
O | 주민등록표등본 (상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 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O |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O | 출입국 사실증명원 | 본인 |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
O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본인 및 배우자 |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미혼, 이혼, 사별, 단독세대,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유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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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주민등록표등본 (상세) | 배우자 |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
O | 군 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 본인 | ▪ 복무기간(10년)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통,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1통(인터넷 청약접수시 제출생략)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으로 경상북도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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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본인 | • 견본주택 비치 | ||
O |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증빙자료 | 본인 | • 자금조달계획서 상의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예 : 예금내역, 주식채권 거래내역 등) | ||
특별공급 | O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 본인 | ▪ 해당 특별공급 관련 서류 지참(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소득증명서류 포함하며, 방문신청을 한 자는 제외) | |
일반공급 (가점제) |
O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미혼, 이혼, 사별, 단독세대,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한 경우 | |
O |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 직계존·비속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발급 / ▪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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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본인/직계비속 | ▪ 만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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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출입국 사실증명원 | 직계존속 | ▪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표시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3개년도 발급 (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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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출입국 사실증명원 | 직계비속 | ▪ 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표시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개년도 발급 (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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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계약시 추가 구비서류 |
O | 계약자 인감증명서(위임용) 및 인감도장 | - | ※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인감증명서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함. -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계약체결 장소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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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 | ||||
O | 위임장 | ||||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O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해당 주택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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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해당 주택 |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체결 시 대리인 방문이 불가하며 본인이 방문하여야 함.
※ 재외동포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통
※ 주택공급 신청 시, 제출 서류 명확화(제2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원(일정기간 거주 증명)이 필요함.
■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함.
▪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되지 않음 (2009.04.01. 재당첨 제한 완화조치에 의거)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함(현장수납 불가)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함)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 일반공급은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국토교통부의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당첨자를 판명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 등은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된 최종 사업승인도면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함.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20.02.21.부터 개정됨에 따라, 아파트 분양계약 역시 신고대상에 포함됨. 따라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에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함.
-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 사업주체는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 (단,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분양대금 납부 계좌 및 납부 방법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대구은행 | 504-10-417666-1 | ㈜하나자산신탁 외1(주택도시보증공사) |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위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위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위 계좌로 입금된 분양대금에 한하여 공급대금의 납부를 인정하며, 사업주체의 동의 없이 분양대금이 계좌로 입금되지 아니하는 어떠한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아니함.
분양대금 전액이 동 계좌로 납부된 경우에 한하여 분양목적물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함. (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
▪ 중도금 및 잔금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하여야 함.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1호 계약자 → ‘1010101홍길동’ / 102동 702호 계약자 → ‘1020702홍길동’
▪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착오입금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자 대출 안내
▪ 본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이자후불제”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40%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진행할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타 금융기간 미적용)
▪ 계약자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지정하나 금융기관을 통한 중도금대출 신청건에 한하여 중도금 대출이자는 입주지정일(입주개시일) 전일까지 사업주체에서 대납해 주며, 입주시점에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내에 사업주체에서 대납한 이자를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일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금융기관 확정 후 별도 공지 및 안내예정입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대출 부적격 사유 등으로 인해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금융기관 확정 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나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중도금대출 은행의 알선은 사업주체의 의무 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또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 여부를 반드시 미리 확인하기 바람)
▪ 금융관련정책, 대출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 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적격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향후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신청 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임.
▪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20% 완납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 세대 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2020.06.17.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 에 따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무주택자는 6개월내 전입 의무 부과, 1주택자는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및신규주택 전입의무 부과가 적용됩니다.
▪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함.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 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적격대출 시 대출은행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주택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 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사업주체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은행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은행의 조건에 따르기로 함.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중도금 대출 및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본 입주자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름.
■ 선납할인 안내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함.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않음.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함.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간 이후 납부할 경우에는 연체일수만큼의 이자를 더하여 납부하여야 함.
6.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
■ 발코니 확장
▪ 발코니 확장금액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 발코니 확장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10%) | 잔 금(80%) | 확장내용 | |
주택형(㎡) | 타입 | 계약시 | 2021.12.24. | 입주지정일 | ||
84.9818 | 84A | 30,000,000 | 3,000,000 | 3,000,000 | 24,000,000 |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드레스룸 |
84.9541 | 84B | 30,000,000 | 3,000,000 | 3,000,000 | 24,000,000 |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알파룸 |
84.9953 | 84C | 30,000,000 | 3,000,000 | 3,000,000 | 24,000,000 |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드레스룸 |
118.3543 | 118 | 45,000,000 | 4,500,000 | 4,500,000 | 36,000,000 | 거실, 주방, 안방, 침실1, 침실2 |
152.4936 | 152 | 48,000,000 | 4,800,000 | 4,800,000 | 38,400,000 |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
157.2953 | 157 | 48,000,000 | 4,800,000 | 4,800,000 | 38,400,000 | 거실, 주방, 드레스룸 |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아래의 계좌는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 계좌로 분양대금 및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확인 후 입금 하셔야 합니다.
- 아래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 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함. 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비 고 |
발코니 확장 공사비 | 대구은행 | 504-10-407783-0 | ㈜하나자산신탁 | 입금시 동․호수, 계약자명 필히 기재요망 ex) 101동 101호 홍길동 → 1010101홍길동 |
▪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선택하여 계약하는 별도계약 품목으로 공동주택 분양가에는 미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발코니확장 공사비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금액에서 제외된 금액이오니, 계약시 유의하시어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발코니확장 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샤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 시공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공상(설계변경, 자재발주, 골조공사 등)의 문제로 계약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 (변경)계약이 불가능하며, 발코니 확장 계약 등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또는 동가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 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손잡이 모양)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발코니 외부 전면 창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선홈통 박스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는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공 범위 외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시공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 시공사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음.
- 발코니 확장 시 관련 법령 상 발코니가 대피공간으로 설치될 수 있고 발코니 창호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 주택을 방문하시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람.
- 실외기가 설치된 공간의 출입문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발코니 확장 창호는 성능 및 안전 개선 등으로 창호의 형태, 형식, 크기가 변경될 수 있음.
- 탈출형 대피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성능 및 안전 개선 등으로 탈출형 대피시설과 난간대의 형태, 형식, 크기가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 변경 기준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유상 옵션)
● 인테리어 특화
1) 84A / 84C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 시공위치 | 기본형 | 품목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10%) | 잔금(80%) |
계약시 | 2021.12.24 | 입주지정일 | |||||
84A,C | 현관 | 미설치 | 워크인현관장(PET마감+독일산 정첩) | 44,000,000 | 4,400,000 | 4,400,000 | 35,200,000 |
미설치 | 3연동 중문 | ||||||
중국산 타일 | 유럽산 포셀린타일(600*600) | ||||||
보급형 | 지문인식형 현관도어락 | ||||||
거실/복도 | 평천정 | 우물천정+간접등 | |||||
도배 | 아트월 유럽산 세라믹타일(1200*2600) | ||||||
도배 | 복도, 거실 소파뒷면 판넬마감 | ||||||
미설치 | 알파룸+팬트리(선반+슬라이딩도어) | ||||||
미설치 | 빨래건조대 | ||||||
주방 | 미설치 | 아일랜드주방 | |||||
평천정 |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오븐장(선택형) | ||||||
미설치 | 우물천정+간접등 | ||||||
인조대리석 | 상판/벽 엔지니어드스톤(고급) | ||||||
미설치 | 액정 TV 11.6" | ||||||
미설치 | 전기오븐 설치(삼성/HSB-N361B) | ||||||
가스쿡탑 | 하이브리드쿡탑(SK매직) | ||||||
안방 | 미설치 | 드레스룸:선반+도어(독일산 정첩) | |||||
미설치 | 화장대(터치식 조명매입거울+유럽산 강화대리석) | ||||||
침실1 | 미설치 | 붙박이장(PET마감+독일산 정첩) | |||||
욕실1 | 국산(300*600) | 벽:유럽산 포셀린타일(600*600) | |||||
국산(300*300) | 바닥:유럽산 포셀린타일(300*300) | ||||||
인조대리석선반 | 유럽산 강화대리석 선반+뒷벽+욕조측면 | ||||||
국산 | 아메리칸스탠다드 욕조 | ||||||
국산 | 아메리칸스탠다드 변기 | ||||||
국산 | 아메리칸스탠다드세면기 | ||||||
국산 | 아메리칸스탠다드 액세서리 | ||||||
보급형 | 도어 일면형 욕실장 | ||||||
욕실2 | 국산(300*600) | 벽:유럽산 포셀린타일(600*600) | |||||
국산(300*300) | 바닥:유럽산 포셀린타일(300*300) | ||||||
인조대리석선반 | 유럽산 강화대리석 선반+뒷벽 | ||||||
국산 | 아메리칸스탠다드 비데일체형 변기(아쿠아세라믹) | ||||||
국산 | 아메리칸스탠다드 세면기 | ||||||
국산 | 아메리칸스탠다드 액세서리/수전 | ||||||
크롬도금 | 블랙크롬 샤워부스 프레임 | ||||||
보급형 | 도어 일면형 욕실장 |
2) 84B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 시공위치 | 기본형 | 품목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10%) | 잔금(80%) |
계약시 | 2021.12.24 | 입주지정일 | |||||
84B | 현관 | 미설치 | 워크인현관장(PET마감+독일산 정첩) | 45,000,000 | 4,500,000 | 4,500,000 | 36,000,000 |
미설치 | 3연동 중문 | ||||||
중국산 타일 | 유럽산 포셀린타일(600*600) | ||||||
보급형 | 지문인식형 현관도어락 | ||||||
거실/복도 | 평천정 | 우물천정+간접등 | |||||
도배 | 아트월 유럽산 세라믹타일(1200*2600) | ||||||
도배 | 복도, 거실 소파뒷면 판넬마감 | ||||||
미설치 | 거실 수납장(독일산 정첩) | ||||||
미설치 | 빨래건조대 | ||||||
주방 | 미설치 | 아일랜드주방 | |||||
미설치 |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오븐장(선택형) | ||||||
인조대리석 | 상판/벽 엔지니어드스톤(고급) | ||||||
미설치 | 액정 TV 11.6" | ||||||
미설치 | 전기오븐 설치(삼성/HSB-N361B) | ||||||
가스쿡탑 | 하이브리드쿡탑(SK매직) | ||||||
안방 | 미설치 | 화장대(터치식 조명매입거울+유럽산 강화대리석)+장식장 | |||||
미설치 | 칼라강화유리 슬라이딩도어 붙박이장 | ||||||
침실2 | 미설치 | 붙박이장(PET마감+독일산 정첩) | |||||
욕실1 | 국산(300*600) | 벽:유럽산 포셀린타일(600*600) | |||||
국산(300*300) | 바닥:유럽산 포셀린타일(300*300) | ||||||
인조대리석 선반 | 유럽산 강화대리석 선반+뒷벽+욕조측면 | ||||||
국산 | 아메리칸스탠다드 욕조 | ||||||
국산 | 아메리칸스탠다드 변기 | ||||||
국산 | 아메리칸스탠다드 세면기 | ||||||
국산 | 아메리칸스탠다드 액세서리/수전 | ||||||
보급형 | 도어 일면형 욕실장 | ||||||
욕실2 | 국산(300*600) | 벽:유럽산 포셀린타일(600*600) | |||||
국산(300*300) | 바닥:유럽산 포셀린타일(300*300) | ||||||
인조대리석 선반 | 유럽산 강화대리석 선반+뒷벽 | ||||||
국산 | 아메리칸스탠다스 비데일체형 변기(아쿠아세라믹) | ||||||
국산 | 아메리칸스탠다드 수입 세면기 | ||||||
국산 | 아메리칸스탠다드 수입 액세서리/수전 | ||||||
크롬도금 | 블랙크롬 샤워부스 프레임 | ||||||
보급형 | 도어 일면형 욕실장 |
3) 118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 시공위치 | 기본형 | 품목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10%) | 잔금(80%) |
계약시 | 2021.12.24 | 입주지정일 | |||||
118 | 현관 | 미설치 | 신발장 1개소(웨이브판넬도어+독일산 정첩) | 63,000,000 | 6,300,000 | 6,300,000 | 50,400,000 |
미설치 | 3연동 중문 | ||||||
중국산 타일 | 유럽산 포셀린타일(600*1200) | ||||||
보급형 | 지문인식형 현관도어락 | ||||||
거실/복도 | 평천정 | 우물천정+간접등 | |||||
도배 | 아트월 유럽산 세라믹타일(1200*2600) | ||||||
도배 | 복도, 거실 소파뒷면 판넬마감 | ||||||
미설치 | 복도수납장+팬트리(PET마감+독일산 정첩) | ||||||
미설치 | 빨래건조대 | ||||||
주방 | 미설치 | 아일래드주방 | |||||
미설치 |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오븐장(선택형) | ||||||
미설치 | 벽체+장식장(유리도어+독일산 정첩) | ||||||
인조대리석 | 상판/벽 엔지니어드스톤(고급) | ||||||
미설치 | 액정 TV 11.6" | ||||||
일반후드 | 하츠 모던스퀘어(MSH-90SCI) | ||||||
국산보급형 | 국산 사각씽크볼(리젠스 LQ840) | ||||||
가스쿡탑 | 하이브리드쿡탑(SK매직) | ||||||
미설치 | 전기오븐 설치(삼성/HSB-N361B) | ||||||
안방 | 평천정 | 우물천정+간접등 | |||||
미설치 | 화장대(터치식 조명매입+유럽산 강화대리석) | ||||||
미설치 | 드레스룸(슬라이딩 도어+벽판넬형 선반) | ||||||
침실1 | 미설치 | 붙박이장(PET마감+독일산 하드웨어) | |||||
침실2 | 미설치 | 붙박이장(PET마감+독일산 하드웨어) | |||||
욕실1 | 국산(300*600) | 벽:유럽산 포셀린타일(600*600) | |||||
국산(300*300) | 바닥:유럽산 포셀린타일(600*600) | ||||||
인조대리석 | 유럽산 강화대리석 선반+뒷벽+욕조측면 | ||||||
국산 | LAR 욕조(새턴바스) | ||||||
국산 | 아메리칸스탠다드 비데일체형 변기(아쿠아세라믹) | ||||||
국산 | 아메리칸스탠다드 세면기 | ||||||
국산 | 아메리칸스탠다드 액세서리/수전 | ||||||
보급형 | 도어 일면형 욕실장 | ||||||
욕실2 | 국산(300*600) | 벽:유럽산 포셀린타일(600*1200) | |||||
국산(300*300) | 바닥:유럽산 포셀린타일(300*300/600*600 ) | ||||||
인조대리석 | 유럽산 강화대리석 선반+뒷벽+카운터형세면대 | ||||||
국산 | 아메리칸스탠다드 비데일체형 변기(아쿠아세라믹) | ||||||
국산 | 아메리칸스탠다드 세면기 | ||||||
국산 | 아메리칸스탠다드 액세서리/수전 | ||||||
크롬도금 | 블랙크롬 샤워부스 프레임 | ||||||
보급형 | 도어 일면형 욕실장 |
4) 152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 시공위치 | 기본형 | 품목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10%) | 잔금(80%) |
계약시 | 2021.12.24 | 입주지정일 | |||||
152 | 현관 | 미설치 | 신발장+워크인 현관장(웨이브판넬도어+독일산 정첩) | 85,000,000 | 8,500,000 | 8,500,000 | 68,000,000 |
미설치 | 3연동 중문 | ||||||
중국산타일 | 유럽산 포셀린타일(600*1200) | ||||||
보급형 | 지문인식형 현관도어락 | ||||||
거실/복도 | 평천정 | 우물천정+간접등 | |||||
미설치 | 알파룸+슬라이딩 알미늄도어 | ||||||
도배 | 아트월 유럽산 세라믹타일(1200*2600) | ||||||
도배 | 복도, 거실 소파뒷면 판넬마감 | ||||||
미설치 | 복도 팬트리(PET마감+독일산 정첩) | ||||||
미설치 | 유럽산 강화대리석 카운터형 세면대(PET마감)+조명형 거울 | ||||||
미설치 | 빨래건조대 | ||||||
주방 | 미설치 | 아일랜드주방 | |||||
미설치 |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오븐장(선택형) | ||||||
미설치 | 보조주방(엔지니어드스톤+세탁볼) | ||||||
인조대리석 | 상판/벽 엔지니어드스톤(고급) | ||||||
미설치 | 액정 TV 11.6" | ||||||
일반후드 | 하츠 모던스퀘어(MSH-90SCI) | ||||||
국산씽크 | 국산 사각씽크볼(리젠스 LQ840) | ||||||
가스쿡탑 | 하이브리드쿡탑(SK매직) | ||||||
미설치 | 전기오븐 설치(삼성/HSB-N361B) | ||||||
안방 | 평천정 | 우물천정+간접등 | |||||
미설치 | 웨이브판넬 화장대(터치식 조명매입+유럽산 강화대리석) | ||||||
미설치 | 드레스룸(슬라이딩 도어+벽판넬형 선반) | ||||||
침실1 | 미설치 | 드레스룸(선반+도어,독일산 정첩) | |||||
침실3 | 미설치 | 붙박이장(PET마감+독일산 정첩) | |||||
욕실1 | 국산(300*600) | 벽:유럽산 포셀린타일(600*600) | |||||
국산(300*300) | 바닥:유럽산 포셀린타일(600*600) | ||||||
인조대리석 | 유럽산 강화대리석 선반+카운터형 세면대+뒷벽 | ||||||
국산 | 블랙크롬 샤워부스 프레임 | ||||||
국산 | 아메리칸스탠다드 비데일체형 변기(아쿠아세라믹) | ||||||
국산 | 아메리칸스탠다드 세면기 | ||||||
국산 | 아메리칸스탠다드 액세서리/수전 | ||||||
보급형 | 도어 일면형 욕실장 | ||||||
욕실2 | 국산(300*600) | 벽:유럽산 포셀린타일(300*300/600*1200) | |||||
국산(300*300) | 바닥:유럽산 포셀린타일(300*300/600*600) | ||||||
인조대리석 | 유럽산 강화대리석 선반+뒷벽+카운터형세면대+욕조측면 | ||||||
국산 | 아메리칸스탠다드 비데일체형 변기(아쿠아세라믹) | ||||||
국산 | 아메리칸스탠다드 세면기 | ||||||
미설치 | 블랙크롬 샤워부스 프레임+수입샤워수전 | ||||||
국산 | 아메리칸스탠다드 액세서리/수전 | ||||||
국산 | LAR 욕조(새턴) | ||||||
보급형 | 도어 일면형 욕실장 |
5) 157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 시공위치 | 기본형 | 품목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10%) | 잔금(80%) |
계약시 | 2021.12.24 | 입주지정일 | |||||
157 | 현관 | 미설치 | 팬트리 현관장(유리도어+독일산 정첩) | 92,000,000 | 9,200,000 | 9,200,000 | 73,600,000 |
미설치 | 3연동 중문 | ||||||
미설치 | 신발장 1개소(웨이브판넬 도어+독일산 정첩) | ||||||
중국산 | 유럽산 포셀린타일(600*1200) | ||||||
보급형 | 지문인식형 현관도어락 | ||||||
거실/복도 | 평천정 | 우물천정+간접등 | |||||
미설치 | 침실3 슬라이딩 알미늄도어 | ||||||
도배 | 아트월 유럽산 세라믹타일(1200*2600) | ||||||
도배 | 복도, 거실 소파뒷면 판넬마감 | ||||||
미설치 | 복도장(웨이브판넬 도어+독일산 정첩) | ||||||
미설치 | 빨래건조대 | ||||||
주방 | 평천정 | 우물천정+간접등 | |||||
미설치 | 아일랜드주방 | ||||||
미설치 | 소물장(헤티히수납장)/오븐장/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선택형) | ||||||
미설치 | 주방팬트리(선반+도어+독일산정첩) | ||||||
미설치 | 보조주방(엔지니어드스톤+세탁볼) | ||||||
인조대리석 | 상판/벽 엔지니어드스톤(고급) | ||||||
미설치 | 액정 TV 11.6" | ||||||
미설치 | 장식장(PET마감+독일산 정첩) | ||||||
싱글스퀘어후드 | 하츠 루나아일랜드(ILH46G-HZ) | ||||||
국산씽크 | 국산 사각씽크볼(리젠스 LQ840) | ||||||
가스쿡탑 | 하이브리드쿡탑(SK매직) | ||||||
미설치 | 전기오븐 설치(삼성/HSB-N361B) | ||||||
안방 | 평천정 | 우물천정+간접등 | |||||
미설치 | 웨이브판넬 화장대(터치식 조명매입+유럽산 강화대리석) | ||||||
미설치 | 붙박이장(유리도어+조명매입) | ||||||
미설치 | 드레스룸(슬라이딩 도어+벽판넬형 선반) | ||||||
침실1 | 미설치 | 붙박이장(PET마감+독일산 정첩) | |||||
침실2 | 미설치 | 붙박이장(PET마감+독일산 정첩) | |||||
욕실1 | 국산(300*600) | 벽:유럽산 포셀린타일(300*300/600*600) | |||||
국산(300*300) | 바닥:유럽산 포셀린타일(300*300/600*600) | ||||||
인조대리석 | 유럽산 강화대리석 선반+뒷벽+카운터형 세면대 | ||||||
국산 | 블랙크롬 샤워부스 프레임 | ||||||
국산 | 아메리칸스탠다드 비데일체형 변기(아쿠아세라믹) | ||||||
국산 | 아메리칸스탠다드 세면기 | ||||||
국산 | 아메리칸스탠다드 액세서리/수전 | ||||||
보급형 | 도어 일면형 욕실장 | ||||||
욕실2 | 국산(300*600) | 벽:유럽산 포셀린타일(600*1200) | |||||
국산(300*300) | 바닥:유럽산 포셀린타일(300*300/600*600) | ||||||
인조대리석 | 유럽산 강화대리석 선반+카운터형 세면대+욕조측면 | ||||||
국산 | 아메리칸스탠다드 비데일체형 변기(아쿠아세라믹) | ||||||
국산 | 아메리칸스탠다드 세면기 | ||||||
미설치 | 블랙크롬 샤워부스 프레임+아메리칸스탠다드 샤워수전 | ||||||
국산 | 아메리칸스탠다드 액세서리/수전 | ||||||
국산 | LAR 욕조(새턴) | ||||||
보급형 | 조명매입형 욕실장 | ||||||
발코니3 | 국산 | 스페인산 바닥타일(150*900) |
● 주방특화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 적용품목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10%) | 잔금(80%) | 비고 |
옵션 | 계약시 | 2021.12.24 | 입주지정일 | |||
84A,C | 독일산 주방가구(NOBILIA) | 28,000,000 | 2,800,000 | 2,800,000 | 22,400,000 | |
이태리산 씽크볼(APELL) | ||||||
하츠 모던스퀘어 (MSH-90SCI)) | ||||||
아메리칸스탠다드 씽크수전 | ||||||
84B | 독일산 주방가구(NOBILIA) | 32,000,000 | 3,200,000 | 3,200,000 | 25,600,000 | |
이태리산 씽크볼(APELL) | ||||||
하츠 모던스퀘어 (MSH-90SCI) | ||||||
아메리칸스탠다드 씽크수전 | ||||||
118 | 독일산 주방가구(NOBILIA) | 33,000,000 | 3,300,000 | 3,300,000 | 26,400,000 | |
이태리산씽크볼(APELL) | ||||||
하츠 시크릿(PSC-90S) | ||||||
아메리칸스탠다드 씽크수전 | ||||||
152 | 독일산 주방가구(NOBILIA) | 37,000,000 | 3,700,000 | 3,700,000 | 29,600,000 | |
이태리산씽크볼(APELL) | ||||||
하츠 시크릿(PSC-90S) | ||||||
아메리칸스탠다드 씽크수전 | ||||||
157 | 독일산 주방가구(NOBILIA) | 35,000,000 | 3,500,000 | 3,500,000 | 28,000,000 | |
이태리산씽크볼(APELL) | ||||||
옵션에 기적용 | ||||||
아메리칸스탠다드 씽크수전 |
● 바닥마감 특화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 적용품목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10%) | 잔금(80%) | 비고 | |
기본 | 옵션 | 계약시 | 2021.12.24 | 입주지정일 | |||
84 A,B,C |
거실+주방+침실: 강마루 | 거실+주방: 이태리산 수입타일(600*600) 침실: 국산 강마루 |
2,800,000 | 280,000 | 280,000 | 2,240,000 | |
118 | 거실+주방+침실: 강마루 | 거실+주방:이태리산 수입타일(600*600) 침실:국산 강마루 |
3,500,000 | 350,000 | 350,000 | 2,800,000 | |
거실+주방+침실: 강마루 | 거실+주방:이태리산 수입타일(600*600) 침실:이태리산수입마루(조르다노) |
16,000,000 | 1,600,000 | 1,600,000 | 12,800,000 | ||
거실+주방+침실: 강마루 | 거실+주방+침실: 이태리산 수입마루(조르다노) | 21,000,000 | 2,100,000 | 2,100,000 | 16,800,000 | ||
152 | 거실+주방+침실: 강마루 | 거실+주방:이태리산 수입타일(600*600) 침실:국산 강마루 |
5,200,000 | 520,000 | 520,000 | 4,160,000 | |
거실+주방+침실: 강마루 | 거실+주방:이태리산 수입타일(600*600) 침실:이태리산 수입마루(조르다노) |
19,000,000 | 1,900,000 | 1,900,000 | 15,200,000 | ||
거실+주방+침실: 강마루 | 거실+주방+침실: 이태리산 수입마루(조르다노) | 27,000,000 | 2,700,000 | 2,700,000 | 21,600,000 | ||
157 | 거실+주방+침실: 강마루 | 거실+주방:이태리산 수입타일(600*600) 침실:국산 강마루 |
5,600,000 | 560,000 | 560,000 | 4,480,000 | |
거실+주방+침실: 강마루 | 거실+주방:이태리산 수입타일(600*600) 침실:이태리산 수입마루(조르다노) |
19,500,000 | 1,950,000 | 1,950,000 | 15,600,000 | ||
거실+주방+침실: 강마루 | 거실+주방+침실: 이태리산 수입마루(조르다노) | 28,000,000 | 2,800,000 | 2,800,000 | 22,400,000 |
● 전동블라인드내장 거실창호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 적용품목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10%) | 잔금(80%) | 비고 | |
기본 | 옵션 | 계약시 | 2021.12.24 | 입주지정일 | |||
84A,C | PL 샤시(3600*2100) | 전동블라인드 내장 PL창호(3W) | 7,600,000 | 760,000 | 760,000 | 6,080,000 | 방충망 포함 |
84B | PL 샤시(3800*2100) | 전동블라인드 내장 PL창호(3W) | 8,000,000 | 800,000 | 800,000 | 6,400,000 | |
118 | PL 샤시(4500*2100) | 전동블라인드 내장 PL창호(3W) | 9,500,000 | 950,000 | 950,000 | 7,600,000 | |
152 | PL 샤시(4100*2100) | 전동블라인드 내장 PL창호(3W) | 8,700,000 | 870,000 | 870,000 | 6,960,000 | |
157 | PL 샤시(4200*2100) | 전동블라인드 내장 PL창호(3W) | 8,800,000 | 880,000 | 880,000 | 7,040,000 |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공기청정형)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 구분 | 에어컨 설치 적용실(실내기) | 실내기 수량 (개소)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10%) | 잔금(80%) | 제조사 |
계약시 | 2021.12.24 | 입주지정일 | ||||||
84 A,C |
선택1 | 거실+안방 | 2 | 3,900,000 | 390,000 | 390,000 | 3,120,000 | 삼성전자 공기청정형 |
선택2 | 거실+안방+침실1+침실2 | 4 | 7,100,000 | 710,000 | 710,000 | 5,680,000 | ||
84B | 선택1 | 거실+안방 | 2 | 3,900,000 | 390,000 | 390,000 | 3,120,000 | |
선택2 | 거실+안방+침실1+침실2+알파룸 | 5 | 8,400,000 | 840,000 | 840,000 | 6,720,000 | ||
118 | 선택1 | 거실+주방+안방 | 3 | 5,700,000 | 570,000 | 570,000 | 4,560,000 | |
선택2 |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 5 | 8,900,000 | 890,000 | 890,000 | 7,120,000 | ||
152 157 |
선택1 | 거실+주방+안방 | 3 | 5,800,000 | 580,000 | 580,000 | 4,640,000 | |
선택2 |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침실3 | 6 | 10,500,000 | 1,050,000 | 1,050,000 | 8,400,000 |
● 가전기기 옵션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 적용품목 | 모델명 | 제조사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10%) | 잔금(80%) | 비고 |
계약시 | 2021.12.24 | 입주지정일 | ||||||
84 A,B,C |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 | RR39T7695QAP | 삼성 | 1,500,000 | 150,000 | 150,000 | 1,200,000 | |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 | RZ32T7665AP | 삼성 | 1,650,000 | 165,000 | 165,000 | 1,320,000 | ||
삼성 비스포크 김치냉장고 | RQ32T7645AP | 삼성 | 1,750,000 | 175,000 | 175,000 | 1,400,000 | ||
삼성 인덕션 | NZ63R8770SR | 삼성 | 1,720,000 | 172,000 | 172,000 | 1,376,000 | ||
삼성 전기오븐 | NQ50H5533KS | 삼성 | 700,000 | 70,000 | 70,000 | 560,000 | ||
삼성 빌트인 식기세척기 | DW60T7075FG | 삼성 | 900,000 | 90,000 | 90,000 | 720,000 | ||
그렉스 현관 공기청정기 | - | 그렉스 | 730,000 | 73,000 | 73,000 | 584,000 | ||
118 152 157 |
삼성 셰프컬렉션 T-type | BRF425220APS | 삼성 | 16,000,000 | 1,600,000 | 1,600,000 | 12,800,000 | |
삼성 TBI냉장고 | BRS665040SR | 삼성 | 5,900,000 | 590,000 | 590,000 | 4,720,000 | ||
삼성 빌트인 김치냉장고(가구문짝) | RQ22K5L01EC | 삼성 | 1,400,000 | 140,000 | 140,000 | 1,120,000 | ||
삼성 인덕션 | NZ63R8770SR | 삼성 | 1,720,000 | 172,000 | 172,000 | 1,376,000 | ||
삼성 전기오븐 | NQ50H5533KS | 삼성 | 700,000 | 70,000 | 70,000 | 560,000 | ||
삼성 빌트인 식기세척기 | DW60T7075FG | 삼성 | 900,000 | 90,000 | 90,000 | 720,000 | ||
LG 오브제 와인셀러 | U412WN34L | LG | 3,000,000 | 300,000 | 300,000 | 2,400,000 | ||
그렉스 현관 공기청정기 | - | 그렉스 | 730,000 | 73,000 | 73,000 | 584,000 |
⦁추가 선택 품목 유의 사항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별도로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함.
- 추가 선택품목은 품목별 계약금이 상이하며, 계약 전 반드시 계약금 및 계약조건, 납부일정 등을 꼭 확인하시기 바람.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은 사업주체와 고객 간 직접계약 및 설치가 진행되고, 제품사양은 견본주택 및 CG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부사항(계약일정, 납부일정, 납부계좌 등)은 견본주택에서 안내 받으시기 바람.
- 설치공사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된 품목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본 입주자 모집공고 외 추가 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름.
-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와 주택공급 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개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제시된 제품은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을 전시할 예정이며 견본주택에 일부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람.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음.(계약 전 위치 확인 요망)
-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동가 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시스템에어컨 선택옵션은 실내기 수량에 해당하는 무선리모컨을 제공하며, 별도의 IoT, 홈네트워크 기능은 제공하지 않음.
- 시스템에어컨 신청 세대는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로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한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 배관 위치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 등이 이동(변경)될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이 불가하며, 중도금 납부 이후 변경이나 해약은 불가함.
- 추가 선택품목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되는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선택하시고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추가 선택품목 상세내용은 본 공고문 표기와 설명에 한계가 있으므로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필히 확인하시고 설명을 들으신 후 계약하시기 바람.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발코니확장시 적용되는 품목으로서 발코니확장을 미선택 할 경우 일부 품목이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손해는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 옵션) 납부계좌
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유상옵션 | 대구은행 | 504-10-407783-0 | ㈜하나자산신탁 |
ㆍ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람.
ㆍ계약금은 계약 당일 상기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함.
ㆍ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예 : 101동 801호 홍길동의 경우 “101801홍길동”이라고 기재]
ㆍ유상옵션 선택품목의 계약내용 및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한 별매품에 준함.
ㆍ계약금 납부 : 계약 시 상기 계좌 입금 후 입금증 견본주택 제출[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신용카드 결제 불가]
■ 기본 선택품목
1. 공통
•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기구,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기본 선택품목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 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2. 기본 선택품목 적용품목 및 범위
품 목 | 기본 선택품목 | 기본 선택품목 제외 시 제공품목 |
창호 | 목재문(문틀, 문짝, 도어록 및 경첩등 하드웨어 일체, 문선) 등 | 욕실문틀 하부씰, 내∙외부 PL창호, 세대 현관방화문 및 도어록, 실외기실 그릴창, 대피공간AL창호 |
바닥 | 바닥재(마루판, 현관타일바닥, 현관디딤판 등 일체), 걸레받이, 발코니바닥타일 및 재료분리대 | 바닥난방+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
벽 | 방, 거실, 주방 등 각 실을 구분하는 벽체를 제외한 경량벽체, 벽지(초배포함), 벽체마감(시트판, 디자인월, 타일 등) | 방, 거실, 주방 등 각 실을 구분하는 벽체, 시멘트벽돌, 석고보드, 단열재, 발코니 벽 도장, 거실 세대단말기(Wall Pad) |
천장 | 천장지(벽지류), 반자돌림(몰딩), 우물천장 마감, 발코니천장도장 | 천장틀 위 석고보드 마감, 커튼박스 |
욕실 | 천장, 타일(바닥, 벽),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수전등), 샤워부스, 욕실악세서리일체, 욕실장, 바닥배수구커버(트렌치포함), 욕실환풍기, 욕실스피커폰(부부욕실만적용), 스위치, 콘센트 등 | 방수 및 구체 위 바탕처리, 설비배관, 전기배관/배선 |
주방 | 주방가구 및 기구(상판 및 악세서리 포함), 주방벽마감, 설비수전류, 렌지후드, 가스쿡탑, 주방TV 등 마감일체 | 소방검사 관련 후드, 주방 배기덕트 |
조명기구 | 부착/매립/거치형 조명등기구(간접조명포함)욕실매입등 | 배선기구류(스위치 및 콘센트) |
일반가구 | 신발장 팬트리(시스템 선반 포함) 드레스룸장(시스템선반 포함) 반침가구(문짝포함), 선반을 포함한 수납장, 건식세면대 등 가구 일체 |
3. 기본 선택품목 산출 금액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약식표기) |
84A | 84B | 84C | 118 | 152 | 157 |
금액 | 24,950,000 | 25,157,000 | 25,170,000 | 33,946,000 | 43,026,000 | 44,173,000 |
4. 기본 선택품목 선택 및 시공 유의사항
ㆍ기본 선택품목은 계약 시 선택 가능하며, 선택 후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ㆍ기본 선택품목 제외 시 품목별·부분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전체 품목 일괄 선택만 가능합니다.
ㆍ기본 선택품목 제외 시 노약자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신청이 불가합니다.
ㆍ기본 선택품목 제외 시 개별 시공·설치는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납부 완료 후 입주지정기간이 도래한 이후 사업주체와 세대 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 가능하며, 입주가 가능한 날(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공·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ㆍ기본 선택품목 제외 시 제공되는 품목 외에는 시공 및 하자보수가 되지 않음을 인지하시고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ㆍ기본 선택품목 개별 시공 시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ㆍ기본 선택품목 개별 시공 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기본 선택품목 부분 실내공사 계약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ㆍ기본 선택품목 제외 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 선택품목’(소방관련 시설, 구조체 및 마감공사 품목, 창호·방화문, 전기배관 등 시설물, 기타 건물의 구조상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 등)을 훼손하여서는 안되며, 훼손 시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ㆍ기본 선택품목 제외 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 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바닥재의 경우 내부분합문(PVC 내부창호) 설치로 인하여 당초 계획된 자재인 마루판 시공은 가능하나 타 자재(대리석 등 두께가 상이한 자재)의 시공이 어려울 수 있음]
ㆍ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업주체가 시공한 시설에 대한 사용승인을 득한 후, 기본 선택품목 제외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인 하자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의 의무는 입주자에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ㆍ기본 선택품목 개별 시공 시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ㆍ기본 선택품목 개별 시공 시 가스 쿡탑은 가스관련 규정 개정으로 과열방지장치 부착 제품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ㆍ기본 선택품목 개별 시공 시 소방관련 시설물(자동식소화기 등)을 설치하기 위한 선행공사(상부장, 렌지후드 등)는 사업주체가 원하는 시기까지 완료 되어야 하며, 미설치로 인한 미준공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ㆍ기본 선택품목 제외 세대의 동·호수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본 선택품목 개별 시공으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 세대의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ㆍ기본 선택품목 개별 시공으로 인한 자재 등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쓰레기 미처리로 인한 청소비용은 계약자에게 청구됩니다.
7. 기타사항
■ 입주자 사전방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 전 입주 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 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입주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2024년 07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함.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됨)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은 당사 내부 피해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함.
■ 부대복리시설 :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
■ 주택도시보증공사 관련 내용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보증서 번호 | 보증금액 | 보증기간 |
제 03412021-101-0000300 호 | \ 379,145,600,000 원 | 해당 주상복합주택사업의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ㆍ허위계약ㆍ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 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ㆍ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제4조 (보증사고)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ㆍ파산ㆍ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ㆍ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공동주택 성능에 대한 등급,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성능의 표시 「주택법」 제39조(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58제(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대상) 의거 본 아파트는 500세대 미만 주택성능등급 표시 미대상 주택임.
■ 친환경 주택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제7조 제1항 및 제4항 적용)
의무사항 | 적용여부 | 사양,성능,설치위치,설치개수(필요시) |
단열조치 준수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을 준수 |
방습층 설치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
고효율 가정용보일러 | 적용 | 가정용보일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 |
고효율 전동기 | 적용 |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 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 | 적용 |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
절수형설비 설치 | 적용 |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제15조 및「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
실별 온도조절장치 | 적용 |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
수변전설비 설치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
조명설치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 적용 |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 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 함.
구분 | 내진능력(MMI 등급) |
내진등급 Ⅰ | Ⅶ - 0.191g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지하주차장의 지하층 층고 : 지하1층 4.9M, 지하2,3층 3.9M, 지하4,5층 3.6M, 지하6층 3.65M
⦁지상 및 지하주차장 차로 통로의 유효 높이 : 지하1,2,3층 유효높이 2.7M(택배, 비상차량 진출입 가능), 지하4,5,6층 유효높이 2,3M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 건축 | 전기 | 소방 | 정보통신 |
회사명 | ㈜종합건축사사무소 동일건축 | ㈜종합건축사사무소 가람건축 | 주식회사 신일이앤씨 | 주식회사 신일이앤씨 |
감리금액 | 2,425,025,000 | 423,306,364 | 276,000,000 | 134,000,000 |
※감리금액은감리회사와의계약변경등으로증감될수있음.(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음)
■ 입주금관리 주요사항 안내
⦁ “사업주체((주)티에스티홀딩스)”는 상기 아파트를 분양함에 있어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하나자산신탁과 입주금관리협약서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모든 분양금은 계약서에 명기된 “(주)하나자산신탁 외1 ”명의의 분양수입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분양수입금계좌에 수납되지 아니한 어떠한 납부방법도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추후 해지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다.)
■ 자금관리 대리사무 주요사항 안내
⦁ “사업주체((주)티에스티홀딩스)”는 상기 아파트를 분양함에 있어 (주)하나자산신탁과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음.
⦁ 분양계약서상 매도인(사업주체)으로서의 모든 책임은 “사업주체((주)티에스티홀딩스)”에게 있으며, (주)하나자산신탁은 본 사업의 자금관리 대리사무 수임자로서 “사업주체((주)티에스티홀딩스)”으로부터 위임받은 자금관리업무(계좌 개설 및 통장 보관 / 시행사의 요청, 시공사 및 대출금융기관의 동의에 따른 자금집행)를 수행하며 그 외 매도인으로서 일체의 책임(소유권이전의무, 하자담보책임, 분양대금 반환의무 등)을 지지 아니한다. (“(주)하나자산신탁”이 수분양자에게 직접 이전 등기하여 주는 경우에도 같다).
⦁ 소유권, 하자 발생 등으로 인하여 “수분양자”에게 발생하는 시행상의 손실은 “사업주체((주)티에스티홀딩스)”이 부담하고, 시공상의 손실은 “시공사((주)태왕이앤씨)”이 부담한다. 이에 대해 “(주)하나자산신탁”은 일체의 책임이 없다.
⦁ 계약의 해제(해지) 등 기타 사유로 분양계약이 종료 된 경우, “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위약금 등을 공제한 잔액을 의미)은 “사업주체((주)티에스티홀딩스)”과 “(주)하나자산신탁”이 체결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리사무계좌 잔고 한도 내에서 반환될 수 있으며, 대리사무계좌의 잔액으로 분양대금을 반환할 수 없거나 부족한 경우 등 분양대금 반환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시행자(사업주체) “(주)티에스티홀딩스”이 부담하고, “(주)하나자산신탁”은 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 사업관계자
구분 | 상호 | 주소 | 법인등록번호 |
자금관리 대리사무 | (주)하나자산신탁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 110111-1714818 |
시행사 | (주)티에스티홀딩스 |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336, 305호(범어동. 마크팰리스범어) | 170111-0744773 |
시공사 | (주)태왕이앤씨 | 대구시 중구 중앙대로 403(남일동) | 170111-0412495 |
시공사 | 대영에코건설(주) | 경상북도 경산시 중앙로17길 8, 3층(중방동) | 176011-0022133 |
분양대행사 | 대영에코건설(주) | 경상북도 경산시 중앙로17길 8, 3층(중방동) | 176011-0022133 |
■ 견본주택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1041-1
■ 홈페이지 : http://mc-thehonors.com/
■ 분양문의 : 053-784-9300
※ 본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고,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람.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본 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함)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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