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스테이트 만촌역 입주자모집공고 및 분양가, 확장비, 추가선택품목, 입주예정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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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내역 및 분양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건축과-0000(2021.03.25.)호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1032-1번지 일원
▣ 공급규모 및 내역 : 지하4층 / 지상 최고 32층, 아파트 6개동, 총 658세대 [특별공급분 172세대(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34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34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71세대, 생애최초 특별공급 24세대,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대지면적 및 연면적 : 대지면적 19,168.60㎡, 건축물 연면적 총152,324.8838㎡(아파트,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전체면적)
▣ 주차대수 : 1,163대 [공동주택 1,058대, 업무시설(오피스텔) 80대. 근린생활시설 25대]
▣ 입주예정일 : 2024년 1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주택 구분 |
주택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
타입 (약식표기) |
주택공급면적(㎡) | 기타공용 (지하주차장등) |
계약면적 | 세대별 대지지분 |
총공급 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 일반 분양 세대수 |
최하층 우선 배정세대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공급 면적 |
기관 추천 |
다자녀 가구 |
신혼 부부 |
생애 최초 |
노부모 부양자 |
소계 | |||||||||||
민영 주택 |
2021000170 | 01 | 065.7254 | 65 | 65.7254 | 31.7767 | 97.5021 | 42.3162 | 139.8183 | 16.4365 | 78 | 7 | 7 | 15 | 5 | 2 | 36 | 42 | 4 |
02 | 084.8649A | 84A | 84.8649 | 31.5968 | 116.4617 | 54.6389 | 171.1006 | 21.2229 | 116 | 11 | 11 | 23 | 8 | 3 | 56 | 60 | 4 | ||
03 | 084.7518B | 84B | 84.7518 | 32.1008 | 116.8526 | 54.5660 | 171.4186 | 21.1946 | 113 | 11 | 11 | 22 | 7 | 3 | 54 | 59 | 4 | ||
04 | 084.8649C | 84C | 84.8649 | 31.5968 | 116.4617 | 54.6389 | 171.1006 | 21.2229 | 58 | 5 | 5 | 11 | 4 | 1 | 26 | 32 | 2 | ||
05 | 136.8394A | 136A | 136.8394 | 37.8699 | 174.7093 | 88.1020 | 262.8113 | 34.2206 | 146 | - | - | - | - | - | - | 146 | 5 | ||
06 | 136.6868B | 136B | 136.6868 | 38.1725 | 174.8593 | 88.0037 | 262.8630 | 34.1824 | 147 | - | - | - | - | - | - | 147 | 5 | ||
합 계 | 658 | 34 | 34 | 71 | 24 | 9 | 172 | 486 | 24 |
(단위 : ㎡, 세대)
※ 견본주택 및 설계도면 등에는 84A는 84A1으로 표기 되었으며, 84C는 84A2로 표기되어 있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공급대상 및 면적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벽체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주민공동시설, 전기/기계실, 관리사무소(M.D.F포함)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을 의미함.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각 타입이 위치한 동별 주거공용면적을 해당 타입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
※ 각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본 건축물은 아파트,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계획된 복합시설로서 시설별 대지지분은 각 시설의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였으며, 아파트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각 세대의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되,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버림하였고, 각각의 버림에 대한 오차는 적정 할애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이하 단수조정으로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 전체 합산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각 세대별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시 확정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음.(이 경우 분양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특별공급 미청약 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 청약 및 계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며,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음(평 = ㎡ x 0.3025 또는 ㎡ ÷ 3.3058)
※ 지적공부 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시 대지공유지분은 약간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분양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분양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 동(라인) | 층 | 세대 수 | 분양금액 | 계약금(20%) | 중도금(60%) | 잔금(20%) | |||||||||
대지비 | 건축비 | 부가세 | 분양가 | 계약시 | 계약 후 1개월 이내 |
1차 (10%) | 2차 (10%) | 3차 (10%) | 4차 (10%) | 5차 (10%) | 6차 (10%) | |||||
2021-08-04 | 2022-03-04 | 2022-10-04 | 2023-05-04 | 2023-11-06 | 2024-05-06 | 입주지정일 | ||||||||||
65 | 104동 1,2호라인 |
2층 | 2 | 353,227,640 | 342,102,360 | - | 695,330,000 | 69,533,000 | 69,533,000 | 69,533,000 | 69,533,000 | 69,533,000 | 69,533,000 | 69,533,000 | 69,533,000 | 139,066,000 |
3층 | 2 | 357,108,760 | 345,861,240 | - | 702,970,000 | 70,297,000 | 70,297,000 | 70,297,000 | 70,297,000 | 70,297,000 | 70,297,000 | 70,297,000 | 70,297,000 | 140,594,000 | ||
4층 | 2 | 360,989,880 | 349,620,120 | - | 710,610,000 | 71,061,000 | 71,061,000 | 71,061,000 | 71,061,000 | 71,061,000 | 71,061,000 | 71,061,000 | 71,061,000 | 142,122,000 | ||
5층 | 2 | 364,876,080 | 353,383,920 | - | 718,260,000 | 71,826,000 | 71,826,000 | 71,826,000 | 71,826,000 | 71,826,000 | 71,826,000 | 71,826,000 | 71,826,000 | 143,652,000 | ||
6~15층 | 20 | 372,638,320 | 360,901,680 | - | 733,540,000 | 73,354,000 | 73,354,000 | 73,354,000 | 73,354,000 | 73,354,000 | 73,354,000 | 73,354,000 | 73,354,000 | 146,708,000 | ||
16~25층 | 20 | 380,400,560 | 368,419,440 | - | 748,820,000 | 74,882,000 | 74,882,000 | 74,882,000 | 74,882,000 | 74,882,000 | 74,882,000 | 74,882,000 | 74,882,000 | 149,764,000 | ||
26층이상 | 8 | 388,162,800 | 375,937,200 | - | 764,100,000 | 76,410,000 | 76,410,000 | 76,410,000 | 76,410,000 | 76,410,000 | 76,410,000 | 76,410,000 | 76,410,000 | 152,820,000 | ||
106동 1,2호라인 |
4층 | 2 | 342,940,640 | 332,139,360 | - | 675,080,000 | 67,508,000 | 67,508,000 | 67,508,000 | 67,508,000 | 67,508,000 | 67,508,000 | 67,508,000 | 67,508,000 | 135,016,000 | |
5층 | 2 | 346,628,720 | 335,711,280 | - | 682,340,000 | 68,234,000 | 68,234,000 | 68,234,000 | 68,234,000 | 68,234,000 | 68,234,000 | 68,234,000 | 68,234,000 | 136,468,000 | ||
6~15층 | 18 | 372,638,320 | 360,901,680 | - | 733,540,000 | 73,354,000 | 73,354,000 | 73,354,000 | 73,354,000 | 73,354,000 | 73,354,000 | 73,354,000 | 73,354,000 | 146,708,000 | ||
84A | 101동 4호라인 104동 4,6호라인 |
2층 | 3 | 415,711,640 | 402,618,360 | - | 818,330,000 | 81,833,000 | 81,833,000 | 81,833,000 | 81,833,000 | 81,833,000 | 81,833,000 | 81,833,000 | 81,833,000 | 163,666,000 |
3층 | 3 | 420,278,560 | 407,041,440 | - | 827,320,000 | 82,732,000 | 82,732,000 | 82,732,000 | 82,732,000 | 82,732,000 | 82,732,000 | 82,732,000 | 82,732,000 | 165,464,000 | ||
4층 | 3 | 424,845,480 | 411,464,520 | - | 836,310,000 | 83,631,000 | 83,631,000 | 83,631,000 | 83,631,000 | 83,631,000 | 83,631,000 | 83,631,000 | 83,631,000 | 167,262,000 | ||
5층 | 3 | 429,417,480 | 415,892,520 | - | 845,310,000 | 84,531,000 | 84,531,000 | 84,531,000 | 84,531,000 | 84,531,000 | 84,531,000 | 84,531,000 | 84,531,000 | 169,062,000 | ||
6~15층 | 30 | 438,551,320 | 424,738,680 | - | 863,290,000 | 86,329,000 | 86,329,000 | 86,329,000 | 86,329,000 | 86,329,000 | 86,329,000 | 86,329,000 | 86,329,000 | 172,658,000 | ||
16~25층 | 30 | 447,690,240 | 433,589,760 | - | 881,280,000 | 88,128,000 | 88,128,000 | 88,128,000 | 88,128,000 | 88,128,000 | 88,128,000 | 88,128,000 | 88,128,000 | 176,256,000 | ||
26층이상 | 14 | 456,824,080 | 442,435,920 | - | 899,260,000 | 89,926,000 | 89,926,000 | 89,926,000 | 89,926,000 | 89,926,000 | 89,926,000 | 89,926,000 | 89,926,000 | 179,852,000 | ||
101동 1호라인 |
2층 | 1 | 394,924,280 | 382,485,720 | - | 777,410,000 | 77,741,000 | 77,741,000 | 77,741,000 | 77,741,000 | 77,741,000 | 77,741,000 | 77,741,000 | 77,741,000 | 155,482,000 | |
3층 | 1 | 399,267,680 | 386,692,320 | - | 785,960,000 | 78,596,000 | 78,596,000 | 78,596,000 | 78,596,000 | 78,596,000 | 78,596,000 | 78,596,000 | 78,596,000 | 157,192,000 | ||
4층 | 1 | 403,606,000 | 390,894,000 | - | 794,500,000 | 79,450,000 | 79,450,000 | 79,450,000 | 79,450,000 | 79,450,000 | 79,450,000 | 79,450,000 | 79,450,000 | 158,900,000 | ||
5층 | 1 | 407,944,320 | 395,095,680 | - | 803,040,000 | 80,304,000 | 80,304,000 | 80,304,000 | 80,304,000 | 80,304,000 | 80,304,000 | 80,304,000 | 80,304,000 | 160,608,000 | ||
6~15층 | 10 | 416,626,040 | 403,503,960 | - | 820,130,000 | 82,013,000 | 82,013,000 | 82,013,000 | 82,013,000 | 82,013,000 | 82,013,000 | 82,013,000 | 82,013,000 | 164,026,000 | ||
16~25층 | 10 | 447,690,240 | 433,589,760 | - | 881,280,000 | 88,128,000 | 88,128,000 | 88,128,000 | 88,128,000 | 88,128,000 | 88,128,000 | 88,128,000 | 88,128,000 | 176,256,000 | ||
26층이상 | 6 | 456,824,080 | 442,435,920 | - | 899,260,000 | 89,926,000 | 89,926,000 | 89,926,000 | 89,926,000 | 89,926,000 | 89,926,000 | 89,926,000 | 89,926,000 | 179,852,000 | ||
84B | 101동 3호라인 104동 3,5호라인 105동 1호라인 |
2층 | 3 | 408,828,240 | 395,951,760 | - | 804,780,000 | 80,478,000 | 80,478,000 | 80,478,000 | 80,478,000 | 80,478,000 | 80,478,000 | 80,478,000 | 80,478,000 | 160,956,000 |
3층 | 4 | 413,318,960 | 400,301,040 | - | 813,620,000 | 81,362,000 | 81,362,000 | 81,362,000 | 81,362,000 | 81,362,000 | 81,362,000 | 81,362,000 | 81,362,000 | 162,724,000 | ||
4층 | 4 | 417,809,680 | 404,650,320 | - | 822,460,000 | 82,246,000 | 82,246,000 | 82,246,000 | 82,246,000 | 82,246,000 | 82,246,000 | 82,246,000 | 82,246,000 | 164,492,000 | ||
5층 | 4 | 422,305,480 | 409,004,520 | - | 831,310,000 | 83,131,000 | 83,131,000 | 83,131,000 | 83,131,000 | 83,131,000 | 83,131,000 | 83,131,000 | 83,131,000 | 166,262,000 | ||
6~15층 | 40 | 431,286,920 | 417,703,080 | - | 848,990,000 | 84,899,000 | 84,899,000 | 84,899,000 | 84,899,000 | 84,899,000 | 84,899,000 | 84,899,000 | 84,899,000 | 169,798,000 | ||
16~25층 | 40 | 440,273,440 | 426,406,560 | - | 866,680,000 | 86,668,000 | 86,668,000 | 86,668,000 | 86,668,000 | 86,668,000 | 86,668,000 | 86,668,000 | 86,668,000 | 173,336,000 | ||
26층이상 | 18 | 449,259,960 | 435,110,040 | - | 884,370,000 | 88,437,000 | 88,437,000 | 88,437,000 | 88,437,000 | 88,437,000 | 88,437,000 | 88,437,000 | 88,437,000 | 176,874,000 | ||
84C | 101동 2호라인 |
2층 | 1 | 389,031,480 | 376,778,520 | - | 765,810,000 | 76,581,000 | 76,581,000 | 76,581,000 | 76,581,000 | 76,581,000 | 76,581,000 | 76,581,000 | 76,581,000 | 153,162,000 |
3층 | 1 | 393,303,760 | 380,916,240 | - | 774,220,000 | 77,422,000 | 77,422,000 | 77,422,000 | 77,422,000 | 77,422,000 | 77,422,000 | 77,422,000 | 77,422,000 | 154,844,000 | ||
4층 | 1 | 397,581,120 | 385,058,880 | - | 782,640,000 | 78,264,000 | 78,264,000 | 78,264,000 | 78,264,000 | 78,264,000 | 78,264,000 | 78,264,000 | 78,264,000 | 156,528,000 | ||
5층 | 1 | 401,858,480 | 389,201,520 | - | 791,060,000 | 79,106,000 | 79,106,000 | 79,106,000 | 79,106,000 | 79,106,000 | 79,106,000 | 79,106,000 | 79,106,000 | 158,212,000 | ||
6~15층 | 10 | 410,408,120 | 397,481,880 | - | 807,890,000 | 80,789,000 | 80,789,000 | 80,789,000 | 80,789,000 | 80,789,000 | 80,789,000 | 80,789,000 | 80,789,000 | 161,578,000 | ||
16~25층 | 10 | 441,004,960 | 427,115,040 | - | 868,120,000 | 86,812,000 | 86,812,000 | 86,812,000 | 86,812,000 | 86,812,000 | 86,812,000 | 86,812,000 | 86,812,000 | 173,624,000 | ||
26층이상 | 6 | 450,006,720 | 435,833,280 | - | 885,840,000 | 88,584,000 | 88,584,000 | 88,584,000 | 88,584,000 | 88,584,000 | 88,584,000 | 88,584,000 | 88,584,000 | 177,168,000 | ||
105동 2호라인 |
2층 | 1 | 409,503,880 | 396,606,120 | - | 806,110,000 | 80,611,000 | 80,611,000 | 80,611,000 | 80,611,000 | 80,611,000 | 80,611,000 | 80,611,000 | 80,611,000 | 161,222,000 | |
3층 | 1 | 414,004,760 | 400,965,240 | - | 814,970,000 | 81,497,000 | 81,497,000 | 81,497,000 | 81,497,000 | 81,497,000 | 81,497,000 | 81,497,000 | 81,497,000 | 162,994,000 | ||
4층 | 1 | 418,505,640 | 405,324,360 | - | 823,830,000 | 82,383,000 | 82,383,000 | 82,383,000 | 82,383,000 | 82,383,000 | 82,383,000 | 82,383,000 | 82,383,000 | 164,766,000 | ||
5층 | 1 | 423,006,520 | 409,683,480 | - | 832,690,000 | 83,269,000 | 83,269,000 | 83,269,000 | 83,269,000 | 83,269,000 | 83,269,000 | 83,269,000 | 83,269,000 | 166,538,000 | ||
6~15층 | 10 | 432,008,280 | 418,401,720 | - | 850,410,000 | 85,041,000 | 85,041,000 | 85,041,000 | 85,041,000 | 85,041,000 | 85,041,000 | 85,041,000 | 85,041,000 | 170,082,000 | ||
16~25층 | 10 | 441,004,960 | 427,115,040 | - | 868,120,000 | 86,812,000 | 86,812,000 | 86,812,000 | 86,812,000 | 86,812,000 | 86,812,000 | 86,812,000 | 86,812,000 | 173,624,000 | ||
26층이상 | 4 | 450,006,720 | 435,833,280 | - | 885,840,000 | 88,584,000 | 88,584,000 | 88,584,000 | 88,584,000 | 88,584,000 | 88,584,000 | 88,584,000 | 88,584,000 | 177,168,000 | ||
136A | 102동 2,4호라인 103동 2,4호라인 105동 4호라인 |
2층 | 5 | 597,367,224 | 578,491,308 | 57,861,468 | 1,233,720,000 | 123,372,000 | 123,372,000 | 123,372,000 | 123,372,000 | 123,372,000 | 123,372,000 | 123,372,000 | 123,372,000 | 246,744,000 |
3층 | 5 | 603,932,976 | 584,849,592 | 58,497,432 | 1,247,280,000 | 124,728,000 | 124,728,000 | 124,728,000 | 124,728,000 | 124,728,000 | 124,728,000 | 124,728,000 | 124,728,000 | 249,456,000 | ||
4층 | 5 | 610,493,886 | 591,203,187 | 59,132,927 | 1,260,830,000 | 126,083,000 | 126,083,000 | 126,083,000 | 126,083,000 | 126,083,000 | 126,083,000 | 126,083,000 | 126,083,000 | 252,166,000 | ||
5층 | 5 | 617,059,638 | 597,561,471 | 59,768,891 | 1,274,390,000 | 127,439,000 | 127,439,000 | 127,439,000 | 127,439,000 | 127,439,000 | 127,439,000 | 127,439,000 | 127,439,000 | 254,878,000 | ||
6~15층 | 50 | 630,186,300 | 610,273,350 | 61,040,350 | 1,301,500,000 | 130,150,000 | 130,150,000 | 130,150,000 | 130,150,000 | 130,150,000 | 130,150,000 | 130,150,000 | 130,150,000 | 260,300,000 | ||
16~25층 | 50 | 643,317,804 | 622,989,918 | 62,312,278 | 1,328,620,000 | 132,862,000 | 132,862,000 | 132,862,000 | 132,862,000 | 132,862,000 | 132,862,000 | 132,862,000 | 132,862,000 | 265,724,000 | ||
26층이상 | 26 | 656,444,466 | 635,701,797 | 63,583,737 | 1,355,730,000 | 135,573,000 | 135,573,000 | 135,573,000 | 135,573,000 | 135,573,000 | 135,573,000 | 135,573,000 | 135,573,000 | 271,146,000 | ||
136B | 102동 1,3호라인 103동 1,3호라인 105동 3호라인 |
1층 | 1 | 579,601,926 | 561,287,367 | 56,140,707 | 1,197,030,000 | 119,703,000 | 119,703,000 | 119,703,000 | 119,703,000 | 119,703,000 | 119,703,000 | 119,703,000 | 119,703,000 | 239,406,000 |
2층 | 5 | 586,041,786 | 567,523,737 | 56,764,477 | 1,210,330,000 | 121,033,000 | 121,033,000 | 121,033,000 | 121,033,000 | 121,033,000 | 121,033,000 | 121,033,000 | 121,033,000 | 242,066,000 | ||
3층 | 5 | 592,481,646 | 573,760,107 | 57,388,247 | 1,223,630,000 | 122,363,000 | 122,363,000 | 122,363,000 | 122,363,000 | 122,363,000 | 122,363,000 | 122,363,000 | 122,363,000 | 244,726,000 | ||
4층 | 5 | 598,921,506 | 579,996,477 | 58,012,017 | 1,236,930,000 | 123,693,000 | 123,693,000 | 123,693,000 | 123,693,000 | 123,693,000 | 123,693,000 | 123,693,000 | 123,693,000 | 247,386,000 | ||
5층 | 5 | 605,361,366 | 586,232,847 | 58,635,787 | 1,250,230,000 | 125,023,000 | 125,023,000 | 125,023,000 | 125,023,000 | 125,023,000 | 125,023,000 | 125,023,000 | 125,023,000 | 250,046,000 | ||
6~15층 | 50 | 618,241,086 | 598,705,587 | 59,883,327 | 1,276,830,000 | 127,683,000 | 127,683,000 | 127,683,000 | 127,683,000 | 127,683,000 | 127,683,000 | 127,683,000 | 127,683,000 | 255,366,000 | ||
16~25층 | 50 | 631,120,806 | 611,178,327 | 61,130,867 | 1,303,430,000 | 130,343,000 | 130,343,000 | 130,343,000 | 130,343,000 | 130,343,000 | 130,343,000 | 130,343,000 | 130,343,000 | 260,686,000 | ||
26층이상 | 26 | 644,000,526 | 623,651,067 | 62,378,407 | 1,330,030,000 | 133,003,000 | 133,003,000 | 133,003,000 | 133,003,000 | 133,003,000 | 133,003,000 | 133,003,000 | 133,003,000 | 266,006,000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해당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층수는 동별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임.(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한 개의 공간을 각각 한 개의 층으로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함)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서 상기 분양금액은 사업주체 자체기준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니며, 전용 85㎡ 초과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분양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분양사무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 065.7254 | 084.8649A | 084.7518B | 084.8649C | 136.8394A | 136.6868B |
약식표기 | 65 | 84A | 84B | 84C | 136A | 136B |
※ 주택형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및 설계도면 등에는 84A는 84A1으로 표기 되었으며, 84C는 84A2로 표기되어 있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공통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분양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 상기 분양금액은 발코니확장 설치비용은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 상기 분양금액은 추가선택품목(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빌트인 가전 등) 공급금액 미포함 기준이며, 추가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주택가격(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함)를 기준시점이라 하고 중도금은 기준시점을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기준시점 이전에는 중도금의 50%를 초과하여 받지 않음)
• 잔금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 규정에 의거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하며,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연체료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사업부지(지상건축물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은 신청할 수 없음.(136A, 136B 타입의 특별공급 배정물량이 없음)
※ (신혼부부)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생애최초)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 관련 유의사항
구 분 | 내 용 |
1회 한정 / 자격요건 / 자격제한 |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무주택 요건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청약자격 요건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결정 관련 유의사항
구 분 | 내 용 |
당첨 동・호수 결정 |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선정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함. • 특별공급 대상 주택에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함. • 특별공급 입주자(예비입주자 포함)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예비 입주자 선정 |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시 특별공급 접수 종류에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함.(특별공급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수 및 미계약 동・호수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함.(잔여 물량 발생시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예정) • 예비입주자 선정 여부(순번 포함)는 당첨자 발표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당첨사실조회’ 개별조회방식으로 확인이 가능함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전용 85㎡ 이하 주택 건설량의 10% 범위 공급
신청 자격 |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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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선정 방법 |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자격 |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태아 또는 입양아 포함)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단, 임신 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자녀 3명 이상(태아 또는 입양아 포함)이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하며,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전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운용지침」 관련 법령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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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선정 방법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를 대구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미달시 대구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경상북도 거주자에게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 당첨자에 대한 동・호수 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관리지정기관(한국부동산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미신청・미계약 동・호수 발생시에도 동・호수 변경불가)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재혼배우자의 자녀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해 부양가족(다자녀 특별공급시 자녀수)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 – 국토교통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자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별표1]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함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바람.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전체 건설량의 10% 범위 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전용 85㎡ 이하 주택 건설량의 20% 범위 공급
신청 자격 |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임신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확인, 출산은 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일 기준,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함.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함.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출산 관련 자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의 경우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26,843) * (N-8), 100%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산성에 포함되는 대상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의 합산소득임.(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 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 관련 법령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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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선정 방법 |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상기 대상자에 대하여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함. (임신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 기준) - 2순위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 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① 소득기준 ㉮ 우선공급(기준소득) 70% : 소득 100% 이하(부부합산 120% 이하), ㉯ 일반공급(상위소득) 30% : 소득 140% 이하(부부합산 160% 이하) ※ 일반공급(상위소득) 30% 선정시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 포함 ② 순위 - 같은 소득기준 및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대구광역시 1년 이상 거주한 자) ㉯ 미성년인 자녀(태아를 포함) 수가 많은 자(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도 포함. 단, 신청자 및 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만 포함) ㉰ 미성년인 자녀(태아를 포함) 수가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된 자 ※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자녀수 산정방법 - 공급신청자가 재혼 경력이 없는 경우 : 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인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면 모두 포함 - 공급신청자가 재혼한 경우 1. 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미성년 자녀로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등본상 등재)를 이루고 있는 경우 2. 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인 미성년 자녀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등본상 등재)를 이루고 있는 경우 3. 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로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등본상 등재)를 이루고 있는 경우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입증관련 제출 서류 (계약체결 전 제출)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전용 85㎡ 이하 주택 건설량의 7% 범위 공급
신청자격 |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소형ㆍ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일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26,843)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전체 건설량의 3% 범위 공급
신청자격 |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경상북도에 거주하면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무주택세대주 기간산정시 노부모(배우자도 포함)를 포함하여 무주택기간을 산정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일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28조에 따른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른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운용지침」관련 법령에 따름 |
당첨자 선정방법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1년 이상 거주 신청자가 우선함. •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민영주택의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경쟁이 있는 경우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함. • 특별공급 청약신청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를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용 청약가점 산정 기준표는 없으므로 일반 청약가점 기준표를 작성토록 함.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3.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신청자격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연속 1년 이상(2020.03.25. 이전부터 계속 거주) 거주하거나, 대구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성년자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본 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 24개월) 입주자 저축 요건 및 해당 주택 건설지역(대구광역시 1년 이상)에 거주 요건 충족시 해당지역(대구광역시) 청약 가능 • 대구광역시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 아래의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 가능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일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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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 유의사항 |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주택형별로 층, 동, 호 구분 없이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대구광역시, 1순위(기타지역), 일반공급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하되, 일반공급 중 선순위 신청 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하여 차순위 청약 접수를 받음.(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의 가점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본 아파트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향후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적용 제한자로 관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및 청약접수일 기준 변경요건 관련 -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 청약예금 신청 주택규모 변경(큰 주택규모 청약예정으로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시 해당면적의 하위면적 모두 청약 신청 가능),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의 변경(전용면적 85㎡ 초과 민영주택 1순위 청약은 청약부금으로 청약이 불가능하며, 청약예금으로 전환필요) - 모집공고일 당일까지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치금 충족(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시 청약신청 가능), 지역간 전입[모집공고 당일까지 대구광역시・경상북도 전입시 1순위(기타지역) 청약접수 가능함. - 청약접수일 당일까지 :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 차액 충족(전입 등의 사유로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발생시 청약접수 당일까지 차액 충족할 경우 청약 가능) • 본 아파트에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규정에 따라 입주자 자격제한(1순위 자격제한 등)의 적용 대상은 당첨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당첨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함.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 및 국토교통부 장기복무 군인의 주택청약시 거주요건 적용 유권해석에 의거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에서 거주하지 않았거나 1년 미만 거주한 10년 이상 장기복무중인 군인은 기타지역 거주자로 분류됨.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내에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과거 재당첨 제한대상 주택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에 속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향후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세대주가 아닌자, 과거 5년이내 다른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의 경우 청약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2순위로 청약 가능) |
▣ 일반공급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순위 | 신청구분 | 신청자격 | |
1순위 | 85㎡ 이하 |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소유에 따라 분류됩니다.(가점제 100%) -가점제: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추첨제: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 [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 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부양가족수에는 제외됨.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① 청약예금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납입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 : 청약저축가입자가 해약과 동시에 그 불입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변경(전환)한 자 중 최초 가입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총 납입금액이 해당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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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초과 |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소유에 따라 분류됨: 가점제 50% / 추첨제 50% -가점제: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추첨제: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 [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 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부양가족수에는 제외됨.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 ※ “1분양권 등“ 소유 시 기존 소유 1주택 처분 조건 승낙(서약)불가 ※ 가점제(50%) / 추첨제(50%)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 ※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자와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소유 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① 청약예금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지역별/면적별 신청 가능한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85㎡ 이하 주택형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85㎡ 초과 주택형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85㎡ 이하의 주택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변경(전환)한 자 중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이고, 최초 가입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자 ③ 청약저축 : 청약저축가입자가 해약과 동시에 그 불입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지역별/면적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변경(전환)한 자 중 최초 가입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총 납입금액이 해당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면적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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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제한 대상자 •1순위자로서 다음 중 1에 해당되는 분은 당 주택에 1순위 청약 불가합니다.(2순위로 청약 가능)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부금 포함)에 가입하여 2년 및 해당 지역별 예치기준금액에 충족하지 않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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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전주택형 | • 청약신청 시 모두 추점제로 접수되며, 추첨제 100% 비율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상기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 및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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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한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에서 당첨)되어 재당첨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2순위 청약불가 |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 [별표2])
구 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대구광역시 포함) |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2호 나목)
가점항목 | 가점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확인할 서류 등 |
① 무주택기간 |
32 |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 0 | 8년 이상~9년 미만 | 18 |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
1년 미만 | 2 | 9년 이상~10년 미만 | 20 | |||
1년 이상~2년 미만 | 4 | 10년 이상~11년 미만 | 22 | |||
2년 이상~3년 미만 | 6 | 11년 이상~12년 미만 | 24 | |||
3년 이상~4년 미만 | 8 | 12년 이상~13년 미만 | 26 | |||
4년 이상~5년 미만 | 10 | 13년 이상~14년 미만 | 28 | |||
5년 이상~6년 미만 | 12 | 14년 이상~15년 미만 | 30 | |||
6년 이상~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7년 이상~8년 미만 | 16 | - | ||||
② 부양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25 |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만 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시 추가확인서류 - 만30세 미만 : 자녀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출입국사실증명(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기간 기재) ※ 주민등록표등본에 3 년 이상 등재된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직계존속의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주민등록표 초본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존속 전원, 주소변동포함) - 출입국사실증명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 년 이상 기간 기재) |
1명 | 10 | 5명 | 30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3명 | 20 | - |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9년 미만 | 10 | • 청약통장(인터넷 청약시에 자동으로 계산됨) |
6개월 이상~1년 미만 | 2 | 9년 이상~10년 미만 | 11 | |||
1년 이상~2년 미만 | 3 | 10년 이상~11년 미만 | 12 | |||
2년 이상~3년 미만 | 4 | 11년 이상~12년 미만 | 13 | |||
3년 이상~4년 미만 | 5 | 12년 이상~13년 미만 | 14 | |||
4년 이상~5년 미만 | 6 | 13년 이상~14년 미만 | 15 | |||
5년 이상~6년 미만 | 7 | 14년 이상~15년 미만 | 16 | |||
6년 이상~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7년 이상~8년 미만 | 9 | - | ||||
총 점 | 84 | |||||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노부모특별공급 제외) |
▣ 청약 가점제 적용 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구분 | 내용 |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해당 주택형의 청약경쟁이 있었으나 계약이 되지 아니한 미계약 물량은 제외)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
부양가족 인정기준 |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
주택소유 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 일반공급 당첨자선정 및 동・호수 결정 관련 유의사항
구 분 | 내 용 |
당첨자선정 / 동・호수 결정방법 |
• 층/동/호 구분없이 대구광역시・경상북도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청약접수 하되,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 동일 순위 경쟁자 중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1년 이상 거주 신청자가 대구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경상북도 거주자보다 우선하며, 대구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경상북도 거주자는 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선정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단, 만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미성년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의 세대의 당첨자 중 주택공급 신청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함)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입주자 선정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나머지 5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의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함.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함.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 그 때까지로 함)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illstate-manchon.co.kr)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와 관련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함. |
유의사항 | • 인터넷 청약 청약홈(www.applyhome.co.kr)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선정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에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사업주체의 통보로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되며, 당첨취소된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타주택 포함)에 중복으로 청약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됨. |
4. 청약신청 일정 및 방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일정 및 방법
구분 | 신청대상자 | 신청일시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특별공급 |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자 |
2021.04.06.(화) (청약Home 인터넷 : 08: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사업주체 견본주택 |
일반공급 | 1순위(해당지역-대구광역시) | 2021.04.07(수) 08:00~17:30 |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대행은행 창구 |
1순위(기타지역) | 2021.04.08(목) 08:00~17:30 | |||
2순위 | 2021.04.09(금) 08:00~17:30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동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됨.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1순위 청약일정 분리에 따른 청약유의사항
(1) 대구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는 1순위 해당지역 접수일에만 청약가능하며, 기타지역 접수일에는 청약이 불가함(해당지역,기타지역 중복 청약시 부적격,해당지역 거주자가 기타지역 하향 지원하여
당첨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2) 대구광역시 1년 미만, 경상북도 거주자는 1순위 기타지역 접수일에만 청약가능하며 해당지역 접수일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3)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다른 주택의 청약신청 및 당첨이 불가
※ 특별공급 청약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바람.
※ 당첨자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당첨자 선정일자와 시간을 인지하시어 당첨여부를 확인하여 함을 양지하시기 바람.
▣ 일반공급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 ~ 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하며 공동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
네이버 인증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공동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공동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ㆍ「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ㆍ「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 구비사항 | ||
일반 공급 |
본인 신청 시 | ㆍ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ㆍ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ㆍ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ㆍ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
인감증명 방식 | 본인서명확인 방식 | ||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인터넷 취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 청약접수는 불가함.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지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5. 당첨자 발표 및 서류제출
▣ 당첨자 발표 일정
구 분 |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당첨자 서류 제출일정 | |
특별공급 | • 일시: 2021.04.15. (목)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 일시 : 2021.04.19(월)~04.26(월) 10:00 ~ 16:00 • 장소 : 견본주택 |
|
일반공급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동·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수행(무작위 전산추첨)함에 따라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특별공급 당첨자의 동·호수 추첨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시 개별서면통지는 하지 않음(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의 서류제출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해당 공급유형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일반우편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일정 등 안내문을 발송 예정이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 소진시 그 때까지로 함) 공개함.
• 정당 당첨자의 계약사항, 부적격 세대 발생 및 소명여부에 따라 일부 또는 전 주택형의 예비입주자 공급이 없을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 공급 주택형 발생시 주택형별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급세대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미 방문시 예비입주자 추첨 참가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정당 담청자로 선정된 경우 앞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동·호수 배정에 참가할 수 없음.(단, 일반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정당 당첨발표일 보다 빠를 경우 정당당첨된 주택은 무효처리 됨.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수 및 미계약 동·호수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임.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안내
구분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 |
이용기간 | 2021.04.15(목) ~ 2021.04.24(토) (10일간) | |
인터넷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을 통해 당첨에 따른 각종 제한 사항은 연중 확인 가능 |
|
휴대폰 문자서비스 |
대상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
제공일시 | 2021.04.15(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안내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정당 당첨자는 서류제출 기간[2021.04.19.(월) ~ 04.26.(월)] 내에 관련 서류를 필히 제출해야 합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서류접수 안내 : 당사에서 통지받은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서류접수 및 1차 예비입주자 동・호수 추첨행사에 참여가 가능하며, 통지받지 못한 예비입주자의 경우 1차 예비입주자 동・호수 추첨행사 이후 잔여물량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서류접수 및 2차 예비입주자 동・호수 추첨행사에 참여가 가능하고, 1차 예비입주자 동・호수 추첨행사에서 잔여물량이 없을 경우 별도의 통지는 없습니다.
• 자격검증 서류제출 방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당첨자별 방문가능 일시가 상이하며, 힐스테이트 만촌역 홈페이지(http://www.hillstate-manchon.co.kr) 방문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당첨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동반자 입장 불가 / 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서류제출 장소 : 힐스테이트 만촌역 견본주택(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8-1번지)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은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으로, 인터넷 신청청약자에 한하여 상기 제 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당첨자 중 부적격 의심자로 소명을 요청받은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표1> 일반공급(예비입주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안내
구 분 | 서 류 유 형 | 해 당 서 류 | 발급 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공통 서류 |
○ | ① 신분증 | 본인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
○ | ②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 ③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 ④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 |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
○ | ⑤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⑥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본인 |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
○ | ⑥-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세대원 | •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
○ | ⑦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
○ | ⑧ 복무확인서 | 본인 | •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 ||
가점제 당첨자 / 가점제 예비입주자 |
○ | ①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존속 |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
○ | ② 가족관계증명서 | 피부양 직계존속 |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 ||
○ | ③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비속 |
•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 ④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
○ | ⑤ 혼인관계증명서 | 피부양 직계비속 |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
○ | ⑥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 •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구성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 | ⑦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피부양 직계존속 |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
○ | ⑧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자녀 |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미혼 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 | ①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
해당 주택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등 • “소형・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 ②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해당 주택 |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 ||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아래서류 추가 제출 | ||||
○ | ① 인감증명서 | 청약자 |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
○ | ② 인감도장 | 청약자 |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
○ | ③ 위임장 | 청약자 |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에 비치 | ||
○ | ④ 신분증 | 대리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 | ⑤ 인장 | 대리인 | • 서명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표2>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안내(계약체결 전 제출)
구 분 | 서 류 유 형 | 해 당 서 류 | 발급 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공통 서류 |
○ | ① 신분증 | 본인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
○ | ②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 ③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 ④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 |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
○ |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⑥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주민등록표상 청약 당첨자가 미혼이거나, 배우자가 사망 혹은 이혼한 경우 | ||
○ | ⑦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본인 |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생략) | ||
○ | ⑦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세대원 | •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생략)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
○ | ⑧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
○ | ⑨ 복무확인서 | 본인 | •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
||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 ○ | ① 해당기관 추천서 또는 인정서 |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해당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 | |
다자녀 특별공급 |
○ | ① 다자녀 배점 기준표 | 본인 | 견본주택에 비치 | |
○ | ② 주민등록표 초본(전체 포함) | 피부양 직계존속 |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까지 ‘전체 포함’으로 발급) | ||
○ | ③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 • 한부모 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점(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
○ | ⑤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자녀 | • 직계비속의 나이가 만 18세 이상 만 19세 이하일 경우 | ||
○ | ⑥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 | ⑦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입양의 경우 | ||
○ | ⑧ 출산이행 확인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 ①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
○ | ③ 기본증명서 | 자녀 | • 1순위자로서 혼인기간 중 자녀 출생 일자 확인 필요 시 | ||
○ | ④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 | ⑤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입양의 경우 | ||
○ | ⑥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
○ | ⑦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 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
||
○ | ⑧ 소득증빙 서류 (<표3> 참고) |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 ||
○ | ⑨ 비사업자 확인각서 |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 ①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 직계존속 |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
○ | ②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및 자녀 |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
○ | ③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 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
||
○ | ④ 소득증빙 서류 (<표3> 참고) |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성년인 직계 존·비속의 소득 입증서류) | ||
○ | ⑤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표4> 참고) |
본인 |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표4>의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통산 5개년도 서류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실적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 증명이 포함된 분은 소득금액증명의 총결정세액이 “0”원 초과일 경우 해당년도 납부(세)사실증명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
○ | ⑥ 비사업자 확인각서 |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
○ | ①노부모 가점표 | 본인 | 견본주택에 비치 | |
○ | ②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
피부양 직계존속 |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
○ |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 직계존속 |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
○ | ④ 기타(가점 확인 서류) (<표1> 참고) |
- | • 가점 산정에 필요한 서류 - <표1>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중 가점제 당첨자 서류 참조 |
||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 | ①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
해당 주택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등 • “소형・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 ②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해당 주택 |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 ||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아래서류 추가 제출 | ||||
○ | ① 인감증명서 | 청약자 |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
○ | ② 인감도장 | 청약자 |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
○ | ③ 위임장 | 청약자 |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에 비치 | ||
○ | ④ 신분증 | 대리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 | ⑤ 인장 | 대리인 | • 서명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표3>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 재직증명서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송부 받은 경우 인정불가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 해당직장 • 세무서 |
금년도 신규취업자/금년도 전직자 | - 재직증명서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송부 받은 경우 인정불가 -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 해당직장 | |
전년도 전직자 | - 재직증명서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송부 받은 경우 인정불가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 해당직장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명세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 직인날인 필수 |
• 해당직장 | |
자 영 업 자 |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 세무서 |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 제출 | • 세무서 | |
신규사업자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연금정산용 가입내역확인서 -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
|
법인사업자 | - 법인등기부등본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 세무서 |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 세무서 • 해당직장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 주민센터 | |
비정규직 근로자/일용직 근로자 | - 계약기간/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 직인날인 필수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 해당직장 • 국민연금관리공단 |
|
무직자 | - 비사업자 확인 각서(별도서식)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 입증서류제출 |
• 접수장소 |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표4>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해당여부 | 서류구분 | 확인자격 | 증빙 제출서류 | 발급처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자격 입증서류 |
근로자 | - 재직증명서 | • 해당직장/세무서 |
자영업자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
• 세무서 • 해당직장 • 해당직장/세무서 |
6. 계약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분양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구 분 | 서류유형 | 해 당 서 류 | 발급기준 | 유 의 사 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공통기본서류 (특별공급포함) |
O | 계약금 무통장입금 영수증 | - |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불가 | |
O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 용도 : 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분에 한하며 대리발급분 절대불가) | ||
O | 인감도장 |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공급 신청시 생략가능 | ||
O | 신분증 |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O |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현 거주지, 거주기간, 세대원 등 확인(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과거주소변동 사항 및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O |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기간 확인이 불가할 경우(주소변동 사항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O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해당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불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소형∙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O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해당시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 ||
대리인 계약시 추가구비서류 |
O | 계약자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 | ※ 본인 외 모두 제 3자로 간주하며 대리인은 가족에 한하여 인정함. - 인감증명서 용도 : 아파트계약위임용(본인발급분만 가능하며, 대리발급분 절대 불가) - 대리인 : 제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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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 | - | |||
O | 위임장 | - |
▣ 계약시 구비서류 안내
※ 2005.7.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 / 변동일 / 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본인의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체결 시 대리인 방문이 불가하며 본인이 방문하여야 합니다.
▣ 계약 체결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되지 않습니다.(2009.04.01. 재당첨 제한 완화조치에 의거)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정당 당첨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공급 계약을 미체결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계약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해당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예금 등의 재사용이 불가합니다.(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할 경우 확인 후 부적격 문제가 치유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함)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고,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처리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분양금액의 연체, 계약 부정행위 등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 검색을 의뢰하여 부적격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여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당첨일로부터 향후 공급신청하려는 지역을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③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로 기재한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시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개편으로 인해 청약자 본인은 동일 단지의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중복 청약을 허용하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은 무효 처리하며 또한 투기(청약)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주택으로써 동일 단지인 경우 동일세대에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동시 청약은 가능하나 둘 다 당첨될 경우 특별공급은 인정하되 일반공급은 부적격 처리합니다.
•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 당첨 인정, 후 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되면 본 아파트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정당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앞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다만, 앞선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정당 당첨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정당당첨은 무효처리함)
• 대구광역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추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따릅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합니다.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향후 공급신청하려는 지역을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한다.(동법 제57조 제7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예비입주자의 신청 가점점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 동점이거나 더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되며, 동·호수 배정 참여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기타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학교,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 포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에 즉시 서면의 방법으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및 전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계약시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예정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타 분양 아파트와 본 아파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 등을 면밀히 비교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 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분양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자(분양, 입주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며 계약자(분양, 입주자)는 이의 없이 승낙하여야 합니다.
• 양도받은 분양대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제반보증에 관련된 채권에 우선 충당하고, 더하여 기타 사업정산 후 잔여액이 있을 경우 사업주체에게 반환하기로 합니다.
▣ 분양금액 납부 계좌 및 납부방법 안내
• 계약금과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비고 |
분양대금 관리계좌(계약금) | 국민은행 | 570201-01-582092 | 한국자산신탁(주) | 입금 시 세대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103동801호 당첨자 홍길동” →1030801 홍길동] |
분양대금 관리계좌(중도금,잔금) | 계약체결 시 세대별 개별 계좌부여(가상계좌) |
• 계약금은 상기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금과 잔금은 향후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모계좌(국민은행 570201-01-582092, 한국자산신탁(주))로 관리됩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은 공급계약시 부여되는 개인별 가상계좌로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한 분양대금은 모계좌로 입금됩니다.
• 세대별 가상계좌는 세대별로 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 납부계좌로 입금하여야 유효하며, 공급금액 납부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무효로 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된 세대을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계좌 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는 향후 금융기관과의 CMS 체결로 타행 입금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바랍니다. (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시 - 101동 1502호 계약자 → ‘1011502홍길동’ / 103동 702호 계약자 → ‘1030702홍길동’)
▣ 중도금 대출안내
• 본 아파트 중도금 납부의 경우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신 중도금 금액은 주택 분양보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계약자는 중도금 일정 및 납부 방법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중도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님)
• 분양대금 중 선납한 금액 및 다른 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주택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고, 별도의 이자나 할인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지정한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및 자격 가능 여부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에게 책임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재외 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 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으로 대출이 불가할 경우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대출 취급 기관의 알선은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취급 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 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 정책, 대출 취급 기관,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 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 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의 책임은 없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 지역의 경우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정부의 정책에 따라 분양가 9억원 초과 세대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보증 대상이 아니며, 은행권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 본 주택 건설지역인 대구광역시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으로 관계법령에 의거 개인의 주택 소유, 대출 유무, 분양권 소유 여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 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 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하여야 합니다. 또한, 분양대금 미납부시 공급 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대출이 가능할 경우 이자후불제이며,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 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 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등 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출 취급 기관과의 중도금 대출 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 기관의 중도금 대출 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시장의 정책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취급 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 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 기간은 중도금 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알선한 입주지정 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입니다.
• 본 주택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 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대납한 이자금 총액을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 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 취급 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 취급 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상담 시 대출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 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중도금대출금 및 시행위탁자가 대납한 이자금 총액을 상환하여야 입주할 수 있고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 수령 전까지 중도금대출금을 상환하여야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수 있다.
• 외국인 및 외국법인은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여 자납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예비당첨자 추첨 및 계약안내
• 예비당첨자의 사전서류 검수일정, 동·호수 추첨 및 계약일시는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 통지된 예비당첨자 동·호수 추첨 및 계약일시에 불참 등으로 인해 발생된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소형 · 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한 경우의 특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 및 별표1 제1항 가목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도권 1억 3천만원(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으로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등” 보유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③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소형・저가주택등”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등”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신청자,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며, 주택 면적은 지분 비율만큼이 아니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 여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 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및 “분양권등”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12.11.) 부칙 제3조) ①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단,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②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주택 및 “분양권등” 처분 기준일(아래의 ①과 ②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①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②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③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④ 제2조 제4호 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⑤ 그 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①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 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⑥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유주택자로 봄)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60세 이상의 직계존속 포함)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 ⑦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⑨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일반공급으로 신청하는 경우를 말함)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유주택으로 봄) 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7. 별도품목 계약
▣ 발코니확장
• 발코니 확장은 사업주체에서 유상 제공하며, 비확장 선택에 따른 공사비 상당 금액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주택형별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원,V.A.T포함)
주택형(타입) | 발코니확장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10%) | 잔금(80%) |
계약시 | 2021.08.04 | 입주지정일 | ||
65 | 30,000,000 | 3,000,000 | 3,000,000 | 24,000,000 |
84A | 30,000,000 | 3,000,000 | 3,000,000 | 24,000,000 |
84B | 30,000,000 | 3,000,000 | 3,000,000 | 24,000,000 |
84C | 30,000,000 | 3,000,000 | 3,000,000 | 24,000,000 |
136A | 42,000,000 | 4,200,000 | 4,200,000 | 33,600,000 |
136B | 39,000,000 | 3,900,000 | 3,900,000 | 31,200,000 |
• 발코니확장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선택하여 계약하는 별도계약 품목으로 공동주택 분양가에는 미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발코니확장 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시공상(설계변경, 자재발주, 골조공사 등)의 문제로 계약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 (변경)계약이 불가능하며, 발코니 확장 계약 등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또는 동가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홍보물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 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셔야 합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시 실내 습도 등 생활 여건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대피시설 출입문, 방화문, 기타 확장부위에 실내・외 온도 차이로 인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으로 추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확장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발코니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면적은 발코니면적 산정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이므로, 실사용 면적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확장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습니다. (136A,136B타입 확장형 다용도실 외벽에 한해 단열재 시공됨)
- 확장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외탈출형 대피시설의 형태, 마감, 출입문 및 마감 등은 실제 공사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외탈출형 대피시설의 위치에 따라 결로, 단열, 미관, 보안 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 할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니 계약자가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이로 인한 하자 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되며,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미확장 시에는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가 시공되나 결로 발생, 일부 벽체 및 천장의 돌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며, 난방효율이 저하 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일부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기본형세대(비확장형 세대) 선택시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 배수 드레인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주방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배기 덕트가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의 경우,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위치, 벽체두께, 환기구위치, 스프링클러헤드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천장은 천장재가 시공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세대는 발코니에 실외기 공간이 별도로 설치될 수 있으며, 에어컨 가동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발코니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보일러가 설치되는 발코니에는 보일러 가동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보일러실 구획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디.
- 세탁기가 설치되는 발코니에는 세탁 및 배수용 수직배관 또는 상부세대 세탁 및 배수용 수평배관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배수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 특화품목 (인테리어 패키지 옵션) (단위 : 원, 부가가치세포함)
타입 | 시공위치 | 마감재 패키지 1 (일반 옵션패키지) | 시공위치 | 마감재 패키지 2 (고급 옵션패키지) | ||||||||
품목 | 공급금액 | 계약금 (10%) |
중도금 (10%) |
잔금 (80%) |
품목 | 공급금액 | 계약금 (10%) |
중도금 (10%) |
잔금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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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 | 2021.08.04 | 입주지정일 | 계약시 | 2021.08.04 | 입주지정일 | |||||||
65 | 현관 | 3연동 중문 | 28,000,000 | 2,800,000 | 2,800,000 | 22,400,000 | 현관 | 에어샤워+핸드브러쉬 | 35,000,000 | 3,500,000 | 3,500,000 | 28,000,000 |
거실/복도 | 우물천장+간접등 아트월(포세린타일) 펜트리(내부선반설치) |
거실/복도 | 거실,복도 벽 아트월연장마감+픽쳐레일 (포세린타일+액자몰딩) 거실,복도 바닥 (포세린타일) 스마트인포메이션가이드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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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 | 주방 벽(E-Stone) 주방가구상판(E-Stone) 아일랜드 설치(상판E-Stone) 주방가구 상하부장 (상부장 디자인변경)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디자인 선택형 레인지후드(침니형) 3구 하이브리드쿡탑 광파오븐 (전자레인지 겸용-삼성) 액정TV 10‘ |
주방 | 우물천장+간접등 (디자인조명적용) 바닥(포세린타일) 주방 벽(세라믹타일) 주방가구상판(세라믹타일) 아일랜드(상판 세라믹타일) 주방가구 상하부장 사양상향 (블루투스 스피커, 콘센트, 조명 등 액세서리 추가) 싱크(네덜란드 외산) 수전(이탈리아 외산) 냉장고장+BI김치냉장고장/ 디자인 선택형 3구 인덕션(삼성) 광파오븐(고급형-삼성) 식기세척기(삼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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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실 | 수납강화형 붙박이장(2개소) | 침실 | - | |||||||||
침실1(안방) | 드레스룸 가구/디자인선택형 | 침실1(안방) | - | |||||||||
욕실 | 바닥/벽(포세린타일) | 욕실 | 양변기후면마감 (E-Stone상향) 샤워부스(FULL PARTITION) 비데일체형(부부욕실) 스마트욕실환풍기 (온풍+제습기능/전욕실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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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A, 84C |
현관 | 신발장 1개소 3연동 중문 |
34,500,000 | 3,450,000 | 3,450,000 | 27,600,000 | 현관 | 에어샤워+핸드브러쉬 | 38,000,000 | 3,800,000 | 3,800,000 | 30,400,000 |
거실/복도 | 우물천장+간접등 아트월(포세린타일) 펜트리(내부선반설치) |
거실/복도 | 거실,복도 벽 아트월연장마감+픽쳐레일 (포세린타일+액자몰딩) 거실,복도 바닥 (포세린타일) 스마트인포메이션가이드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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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 | 주방 벽(E-Stone) 주방가구상판(E-Stone) 아일랜드 설치(상판E-Stone) 주방가구 상하부장 (상부장 디자인변경) 장식장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디자인 선택형 레인지후드(침니형) 3구 하이브리드쿡탑 광파오븐 (전자레인지 겸용-삼성) 액정TV 10‘ |
주방 | 우물천장+간접등 (디자인조명적용) 바닥(포세린타일) 주방 벽(세라믹타일) 주방가구상판(세라믹타일) 아일랜드(상판 세라믹타일) 주방가구 상하부장 사양상향 (블루투스 스피커, 콘센트, 조명 등 액세서리 추가) 싱크(네덜란드 외산) 수전(이탈리아 외산) 장식장(가구사양 상향) 냉장고장+BI김치냉장고장/ 디자인 선택형 3구 인덕션(삼성) 광파오븐(고급형-삼성) 식기세척기(삼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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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실 | 수납강화형 붙박이장(2개소) | 침실 | - | |||||||||
침실1(안방) | 드레스룸 가구/디자인선택형 | 침실1(안방) | - | |||||||||
욕실 | 바닥/벽(포세린타일) | 욕실 | 양변기후면마감 (E-Stone상향) 샤워부스(FULL PARTITION) 비데일체형(부부욕실) 스마트욕실환풍기 (온풍+제습기능/전욕실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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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B | 현관 | 신발장 1개소 3연동 중문 |
30,000,000 | 3,000,000 | 3,000,000 | 24,000,000 | 현관 | 에어샤워+핸드브러쉬 | 37,500,000 | 3,750,000 | 3,750,000 | 30,000,000 |
거실/복도 | 우물천장+간접등 아트월(포세린타일) 펜트리(내부선반설치) |
거실/복도 | 거실,복도 벽 아트월연장마감+픽쳐레일 (포세린타일+액자몰딩) 거실,복도 바닥 (포세린타일) 스마트인포메이션가이드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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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 | 주방 벽(E-Stone) 주방가구상판(E-Stone) 아일랜드 설치(상판E-Stone) 주방가구 상하부장 (상부장 디자인변경)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디자인 선택형 레인지후드(침니형) 3구 하이브리드쿡탑 광파오븐 (전자레인지 겸용-삼성) 액정TV 10‘ |
주방 | 우물천장+간접등 (디자인조명적용) 바닥(포세린타일) 주방 벽(세라믹타일) 주방가구상판(세라믹타일) 아일랜드(상판 세라믹타일) 주방가구 상하부장 사양상향 (블루투스 스피커, 콘센트, 조명 등 액세서리 추가) 싱크(네덜란드 외산) 수전(이탈리아 외산) 냉장고장+BI김치냉장고장/ 디자인 선택형 3구 인덕션(삼성) 광파오븐(고급형-삼성) 식기세척기(삼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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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실 | 수납강화형 붙박이장(2개소) | 침실 | - | |||||||||
침실1(안방) | 드레스룸 가구/디자인선택형 | 침실1(안방) | - | |||||||||
욕실 | 바닥/벽(포세린타일) | 욕실 | 양변기후면마감 (E-Stone상향) 샤워부스(FULL PARTITION) 비데일체형(부부욕실) 스마트욕실환풍기 (온풍+제습기능/전욕실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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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A | 현관 | 펜트리(내부선반설치)/ 디자인선택형 3연동 중문 |
38,000,000 | 3,800,000 | 3,800,000 | 30,400,000 | 현관 | 신발장(내부조명/ 금속BAR선반 상향) 에어샤워+핸드브러쉬 |
60,000,000 | 6,000,000 | 6,000,000 | 48,000,000 |
거실/복도 | 우물천장+간접등 아트월(포세린타일) |
거실/복도 | 거실,복도 벽 아트월연장마감+픽쳐레일+시트판넬 (포세린타일+액자몰딩) 거실,복도 바닥 (포세린타일) 스마트인포메이션가이드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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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 | 주방 벽(E-Stone) 주방가구상판(E-Stone) 아일랜드 설치(상판E-Stone) 주방가구 상하부장 (상부장 디자인변경) 펜트리(내부선반설치)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디자인 선택형 레인지후드(침니형) 3구 하이브리드쿡탑 광파오븐 (전자레인지 겸용-삼성) 액정TV 10‘ 보조주방 가구 |
주방 | 우물천장+간접등 (디자인조명적용) 바닥(포세린타일) 주방 벽(포세린타일/ 주방레이아웃 변경) 주방가구상판(세라믹타일/ 주방레이아웃 변경) 아일랜드(상판세라믹타일/ 주방레이아웃 변경/식탁포함) 하부장 디자인 등 (주방레이아웃 변경/콘센트 조명 등 액세서리 추가) 싱크(네덜란드 외산) 수전(이탈리아 외산) 냉장고장+BI김치냉장고장/ 디자인 선택형 레인지후드(국산아일랜드형) 3구 인덕션(삼성) 광파오븐(고급형-삼성) 식기세척기(삼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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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실 | 수납강화형 붙박이장(2개소) | 침실 | 붙박이장 사양 상향 | |||||||||
침실1(안방) | 드레스룸(슬라이딩도어+ 벽찬넬형시스템) 입식화장대(상부은경수납포함) |
침실1(안방) | 드레스룸 붙박이장 상향 (유리도어+내부조명) 입식화장대 (상부은경수납+전면조명+상판 콘센트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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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 | 바닥/벽(포세린타일) | 욕실 | 양변기후면/욕조측면 마감 (E-Stone상향) 샤워부스(FULL PARTITION) 비데일체형(부부욕실) 스마트욕실환풍기 (온풍+제습기능/전욕실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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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B | 현관 | 펜트리(내부선반설치)/ 디자인선택형 3연동 중문 |
38,000,000 | 3,800,000 | 3,800,000 | 30,400,000 | 현관 | 에어샤워+핸드브러쉬 신발장(내부조명/ 금속BAR선반 상향) |
58,000,000 | 5,800,000 | 5,800,000 | 46,400,000 |
거실/복도 | 우물천장+간접등 아트월(포세린타일) |
거실/복도 | 거실,복도 벽 아트월연장마감+픽쳐레일+시트판넬 (포세린타일+액자몰딩) 거실,복도 바닥 (포세린타일) 스마트인포메이션가이드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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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 | 주방 벽(E-Stone) 주방가구상판(E-Stone) 아일랜드 설치(상판E-Stone) 주방가구 상하부장 (상부장 디자인변경) 펜트리(내부선반설치)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디자인 선택형 레인지후드(국산 침니형) 3구 하이브리드쿡탑 광파오븐 (전자레인지 겸용-삼성) 액정TV 10‘ 보조주방 가구 |
주방 | 우물천장+간접등 (디자인조명적용) 바닥(포세린타일) 주방 벽(포세린타일/ 주방레이아웃 변경) 주방가구상판(세라믹타일/ 주방레이아웃 변경) 아일랜드(상판세라믹타일/ 주방레이아웃 변경/식탁포함) 하부장 디자인 등 (주방레이아웃 변경/콘센트 조명 등 액세서리 추가) 싱크(네덜란드 외산) 수전(이탈리아 외산) 냉장고장+BI김치냉장고장/ 디자인 선택형 레인지후드(국산아일랜드형) 3구 인덕션(삼성) 광파오븐(고급형-삼성) 식기세척기(삼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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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실 | 수납강화형 붙박이장(2개소) | 침실 | 붙박이장 사양 상향 | |||||||||
침실1(안방) | 드레스룸(슬라이딩도어+ 벽찬넬형시스템) 입식화장대(상부은경수납포함) |
침실1(안방) | 드레스룸 붙박이장 상향 (유리도어+내부조명) 입식화장대 (상부은경수납+전면조명+상판 콘센트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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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 | 바닥/벽(포세린타일) | 욕실 | 양변기후면/욕조측면 마감 (E-Stone상향) 샤워부스(FULL PARTITION) 비데일체형(부부욕실) 스마트욕실환풍기 (온풍+제습기능/전욕실 적용) |
※ 상기 옵션은 전체 패키지로 개별적으로 선택은 불가하며, 일괄 선택만 가능합니다.
※ 견본주택 미설치 타입은 설치타입 기준의 마감재로 설치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관중문 미선택 시 중문틀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현관중문 디자인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하는 품목으로써 계약 시 디자인, 제품사양, 설치 등에 대해 교체 및 변경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현관중문은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공간 분리 및 시야차단의 목적에 한해 설치됩니다.
※ 현관중문은 본 공사 시 제조사 및 규격, 하드웨어 사양,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입별 패키지 옵션1 선택 시에만 패키지 옵션2를 추가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상기 추가옵션은 발코니확장시 적용되는 품목으로서 발코니확장을 미선택하는 경우 일부 품목이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이로 인한 손해는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 유형 | 선택 | 설치대수 | 설치위치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10%) | 잔금(80%) | 제조사 |
계약시 | 2021.08.04 | 입주지정일 | |||||||
65 | 일반형 | 선택1 | 3대 | 거실,주방,침실1 | 5,400,000 | 540,000 | 540,000 | 4,320,000 | 삼성전자 |
선택2 | 5대 | 거실,주방,침실1,2,3 | 8,100,000 | 810,000 | 810,000 | 6,480,000 | |||
공기청정형 | 선택1 | 3대 | 거실,주방,침실1 | 6,000,000 | 600,000 | 600,000 | 4,800,000 | ||
선택2 | 5대 | 거실,주방,침실1,2,3 | 9,100,000 | 910,000 | 910,000 | 7,280,000 | |||
84A | 일반형 | 선택1 | 3대 | 거실,주방,침실1 | 5,400,000 | 540,000 | 540,000 | 4,320,000 | |
선택2 | 5대 | 거실,주방,침실1,2,3 | 8,100,000 | 810,000 | 810,000 | 6,480,000 | |||
공기청정형 | 선택1 | 3대 | 거실,주방,침실1 | 6,000,000 | 600,000 | 600,000 | 4,800,000 | ||
선택2 | 5대 | 거실,주방,침실1,2,3 | 9,100,000 | 910,000 | 910,000 | 7,280,000 | |||
84B | 일반형 | 선택1 | 3대 | 거실,주방,침실1 | 5,400,000 | 540,000 | 540,000 | 4,320,000 | |
선택2 | 5대 | 거실,주방,침실1,2,3 | 8,100,000 | 810,000 | 810,000 | 6,480,000 | |||
공기청정형 | 선택1 | 3대 | 거실,주방,침실1 | 6,000,000 | 600,000 | 600,000 | 4,800,000 | ||
선택2 | 5대 | 거실,주방,침실1,2,3 | 9,100,000 | 910,000 | 910,000 | 7,280,000 | |||
84C | 일반형 | 선택1 | 3대 | 거실,주방,침실1 | 5,400,000 | 540,000 | 540,000 | 4,320,000 | |
선택2 | 5대 | 거실,주방,침실1,2,3 | 8,100,000 | 810,000 | 810,000 | 6,480,000 | |||
공기청정형 | 선택1 | 3대 | 거실,주방,침실1 | 6,000,000 | 600,000 | 600,000 | 4,800,000 | ||
선택2 | 5대 | 거실,주방,침실1,2,3 | 9,100,000 | 910,000 | 910,000 | 7,280,000 | |||
136A | 일반형 | 선택1 | 3대 | 거실,주방,침실1 | 5,400,000 | 540,000 | 540,000 | 4,320,000 | |
선택2 | 6대 | 거실,주방,침실1,2,3,4 | 9,240,000 | 924,000 | 924,000 | 7,392,000 | |||
공기청정형 | 선택1 | 3대 | 거실,주방,침실1 | 6,000,000 | 600,000 | 600,000 | 4,800,000 | ||
선택2 | 6대 | 거실,주방,침실1,2,3,4 | 10,440,000 | 1,044,000 | 1,044,000 | 8,352,000 | |||
136B | 일반형 | 선택1 | 3대 | 거실,주방,침실1 | 5,400,000 | 540,000 | 540,000 | 4,320,000 | |
선택2 | 6대 | 거실,주방,침실1,2,3,4 | 9,240,000 | 924,000 | 924,000 | 7,392,000 | |||
공기청정형 | 선택1 | 3대 | 거실,주방,침실1 | 6,000,000 | 600,000 | 600,000 | 4,800,000 | ||
선택2 | 6대 | 거실,주방,침실1,2,3,4 | 10,440,000 | 1,044,000 | 1,044,000 | 8,352,000 |
※ 유상옵션 (시스템 에어컨) 설치 시 유의사항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로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으로 인해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상기 제조사 및 제품으로 시공될 예정이나, 제조사의 도산 혹은 설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타사 자재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내기의 설치장소는 임의로 변경 또는 제외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위치는 세대별 차이가 있습니다.(실외기는 실외기 공간에 설치)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발코니 확장 계약 시 선택이 가능한 유상옵션이며 미 확장시 선택이 불가합니다.
· 실외기 설치 시 세대설치요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고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한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정배관 위치 등이 이동(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실내기 1대당 1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을 옵션 품목으로 선택 하지 않을 경우 거실은 스탠드, 침실1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총2개소 냉매배관 및 에어컨용 콘센트만 시공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옵션에 따라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공급금액은 유상옵션 미선택시 기본제공 품목인 각 세대별 에어컨 냉매배관 설비 시공비용(2개소)을 감액하고 산정한 금액입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시스템 에어컨 및 유상옵션 계약이 불가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선택옵션 내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부분적인 선택은 불가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세대 내 제공되는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에는 별도의 공기청정 기능 및 IoT, 홈네트워크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운전 또는 실외기에 의한 소음.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옵션관련 유의사항
· 상기 유상 옵션공사비(부가세포함)는 옵션 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옵션품목 미선택시에는 별도의 가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옵션품목 미선택시에는 3구형 가스쿡탑이 설치됩니다.
· 옵션 선택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수량, 종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별도 계약품목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당사 분양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옵션 선택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수량, 종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비고 |
유상옵션 관리계좌(계약금) | 국민은행 | 570201-01-582133 | 한국자산신탁(주) | 입금 시 세대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 : “103동 801호” 당첨자 홍길동“ → 1030801홍길동] |
유상옵션 관리계좌(중도금,잔금) | 계약체결 시 세대별 개별 계좌부여 (가상계좌) |
• 발코니 및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안내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함. 견본주택에서 수납불가,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중도금 및 잔금 납부 : 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하시기 바람.
⦁계약금은 상기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금과 잔금은 향후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모계좌(국민은행, 570201-01-582133), 한국자산신탁(주))로 관리됨.
⦁중도금 및 잔금은 계약체결 시 부여되는 세대별 가상계좌(계약서에 납부계좌, 납부일정 별도 안내)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금액은 모계좌로 입금되며, 세대별 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람.
⦁상기 유상옵션 납부계좌로 입금하여야 유효하며, 유상옵션 납부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무효로 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지정된 유상옵션 대금(계약급,중도금,잔금)납부일에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당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당첨된 세대를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계좌 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은행영업일 익일 기준으로 함.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추가 선택품목 유의사항
- 상기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은 아파트 분양금액, 발코니확장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시 발코니확장을 선택한 계약자에 한하여 추가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계약자와 추가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추가선택품목 계약은 아파트 분양계약 및 발코니확장 공급계약과 별개임)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선택하시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 상세내용은 본 모집공고문 표기와 설명에 한계가 있으므로 계약전 견본주택에서 필히 확인하시고 설명 들으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품목 계약이 불가하며, 중도금 납부이후 변경이나 해약은 불가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제품사양은 견본주택/CG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품목의 계약일정·계약내용·납부일정(계약금,잔금 등) 및 제품에 관한 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계약전 위치 확인 요망)
-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배선기구/조명기구/분전함 등의 위치 및 수량, 사양 등은 변경되며, 일부는 미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동가 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사항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 당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21조 제3항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지정 개시일 전에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입주지정 개시일 약 1개월 전 특정일자를 통보하여 마감재 및 가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방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입주 안내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 입주 예정일 : 2024년 1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됨)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내에 잔여 분양금액(중도금 및 잔금),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금액, 연체료 등을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 및 비용(계약금, 중도금 대출 상환영수증 또는 계약금, 중도금 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보증수수료 납부영수증, 계약금, 중도금 대출이자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함.
•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선정된 관리주체와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함.
• 계약자가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관리태만으로 인한 문제(동파, 결로, 분실, 도난, 파손)는 사업주체에게 청구할 수 없음.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 등기 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기타
모든 부동산 계약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가격이 3억 이상인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주택취득자금 조달 계획 및 입주 계획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필수 안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 발급을 마치고 국내 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또한, 외국인 거소 요건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매도청구 진행사항
• 2019가합212093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판결 (2020.11.19)
•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주택건설사업부지의 소유권을 전부 확보하여야 하나, 상기 미확보된 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입주자
모집이 가능합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 회사명 | 감리금액 | 비고 |
건축 / 토목 / 기계 | ㈜해우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2,946,570,000 | |
소방 / 정보통신 | ㈜지티엘이엔지 | 528,000,000 | |
전기 | 세종종합기술(주) | 562,065,654 |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보증서 번호 | 보증금액 | 보증기간 |
01282021-101-0002600 | 548,055,200,000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본조에서 “보증회사”라 칭함)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1.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 파산, 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 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2.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ㆍ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접수일
※ 아파트 공사 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 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1.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 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 납부계좌를 변경ㆍ·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 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해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주택분양보증약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주택분양보증약관」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2. 보증회사가 「주택분양보증약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대구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 관리형 토지신탁 관련 특약사항
본 사업은 시행자인 ㈜웰메이드하우징이 수탁자인 한국자산신탁(주)에 시행을 위탁해 진행하는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으로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위탁자인 ㈜웰메이드하우징이고, 한국자산신탁(주)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신탁재산 중 현금 및 신탁계약의 업무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고, 아래 ‘관리형 토지신탁’에 관한 사항은 본 모집공고의 다른 내용에 우선합니다.
본 사업은 위탁자인 ㈜웰메이드하우징, 수탁자인 한국자산신탁(주) 그리고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주) 간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근거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공급대금(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납부는 ‘한국자산신탁(주)’명의로 개설된 분양수입금 관리계좌로만 입금가능하며, 동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는 경우(지정계좌 이외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위탁자, 시공사 및 제3자에게 직접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공급대금을 납부)에는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분양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공급계약은 신탁법에 의거 위탁자 ㈜웰메이드하우징 및 수탁자 한국자산신탁(주)가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공급계약입니다. 본 공급계약 대상재산에 대한 시공상의 모든 하자보수책임(사용승인 전, 후 하자를 불문하고, 오시공, 미시공 등을 포함)은 시공사가 부담하고 한국자산신탁(주)에 대하여는 하자보수 등과 관련하여 일체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매수인은 대상 부동산이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 명의로 이전된 시점 또는 신탁기간 만료,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중에서 빠른 시점에, 한국자산신탁(주)가 매도인의 지위 및 수탁자의 지위에서 부담하는 모든 권리·의무(오시공, 미시공을 포함한 일체의 하자담보책임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매수인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손해배상의무 등 포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 겸 수익자인 ㈜웰메이드하우징 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되고, 공급 계약상의 매수인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위탁자겸 수익자 ㈜웰메이드하우징 에게 면책적·포괄적으로 승계되며, 매수인은 이에 동의합니다.
매도인으로서 발생하는 일체의 의무(분양대금 반환, 입주지연시 지체상금, 매도자의 하자책임, 소유권 이전 등)는 위탁자이자 실질적 사업주체인 ㈜웰메이드하우징이 부담하며, 매수인은 사업주체(신탁사)인 한국자산신탁㈜에 대하여 분양계약과 관련한 손해배상 및 비용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한국자산신탁(주)는 중도금 대출금 알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매수인은 중도금대출기관 미지정 등으로 인한 분양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업의 안정적 진행을 위하여 분양대금이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 우선수익자 지급금 등의 상환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공급대상 주택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은 분양계약체결일 이후 내장 및 외장 재료의 수급 여건, 현장 시공 여건, 입주자의 편의성 제고, 관련 법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수분양자에 대한 사전 통보없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주택법 등 관련 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통보 등 절차를 거치는 사항이 있음을 인지하고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계약자의 분양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한국자산신탁(주)에게는 발행 의무가 없으며, 발행은 ㈜웰메이드하우징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발행하기로 합니다.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의무사항 적용여부)
구분 | 적용여부 |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 |
의무사항 이행여부 |
고기밀 창호 | 적용 | 외기에 직접 면한 창의 기밀성능은 KS F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에 의해 그 성능이 2등급 이상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
고효율기자재 | 적용 | 가정용보일러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을 사용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
|
대기전력차단장치 | 적용 | 거실, 침실, 주방에는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또는 대기전력차단스위치를 각 개소에 1개 이상 설치 | |
일괄소등스위치 | 적용 | 세대 내에는 일괄소등스위치를 설치 (다만,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
고효율 조명기구 | 적용 | 세대 및 공용부위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산업통산자원부 고시「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고효율조명기구 또는 LED 조명기구를 사용 |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 적용 |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 |
실별온도조절장치 | 적용 |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 |
절수설비 | 적용 |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제15조 및「수도법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
▣ 사업주체 및 시공사
구분 | 수탁자 | 위탁사 | 시공사 |
상호 | 한국자산신탁(주) | ㈜웰메이드하우징 | 현대엔지니어링(주)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역삼동,카이트타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9층 905호 (역삼동,카이트타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
법인등록번호 | 110111-2196304 | 110111-6774669 | 110111-2153015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표시사항
• 등록업자 :한국자산신탁(주) • 사업방식 : 관리형토지신탁 • 소유권 이전형태 : 잔금 완납 시 개별등기 |
• 부동산 개발업 등록번호 :서울 070012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사유지의 대지소유권 중 1필지(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1032-16 대 255.4㎡)에 대하여 미확보 토지가 있으나 2019가합212093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판결을 받은 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입주자 모집이 가능함" • 대구광역시청 건축주택과(2019-건축주택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20)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안내 : 대구광역시 수성구 들안로 113 (상동8-1, (구)KT상동지점) 힐스테이트 만촌역 견본주택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우려에 따른 조치로 견본주택 관람이 불가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분양정보를 안내하오니 고객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 : https://www.hillstate-hec.co.kr
▣ 분양문의 : ☎ 1661-9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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