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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성 센트럴 화성파크드림 입주자 모집공고 #분양가, 확장비, 추가선택품목, 입주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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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 센트럴 화성파크드림 입주자 모집공고 및 분양가, 확장비, 추가선택품목, 입주예정일 안내

 

본문 맨 아래 입주자 모집공고 원본 파일을 업로드 해 놓았으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 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공급내역 미 공급 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건축과 44508(2020.10.15)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공급위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번지, 179-3번지 일원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4, 지상 291개동, 15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본 건축물은 주거복합단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의 시설이 복합되어 계획됩니다.)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15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5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31세대,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4세대, 생애최초 특별공급 10세대 포함]

대지면적 : 4,599.60(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전체면적)

건축면적 : 3,121.38/ 연면적 : 44,055.89(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전체면적)

주차대수 : 360(주거 214/ 비주거시설 146)

입주예정일 : 202308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1. 공급대상 및 면적 (단위 : , 세대)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공급 세대수 저층우선
배정세대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면적 특별공급 일반공급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일반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생애최초
민영
주택
2020001163 01 84.8330A 84A 84.8330 23.4661 108.2991 58.6533 166.9524 17.7517 130 13 13 26 4 9 65 65 5
02 84.9282B 84B 84.9282 24.6547 109.5829 58.7190 168.3019 17.7716 26 2 2 5 0 1 10 16 1

저층 우선 배정세대(6세대)는 일반분양 총 공급세대(156세대)에 포함된 세대수입니다.

대지지분 면적 합산 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어 합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양예정 건축시설물의 대지권(지분)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배분합니다.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 모집공고 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 등의 변경되어 표현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를 위해 필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

 

타입 공급
세대수
동별
라인별
층구분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대지비 건축비 계약시 1(10%) 2(10%) 3(10%) 4(10%) 5(10%) 6(10%) 입주지정일
2021.06.15 2021.11.15 2022.03.15 2022.07.15 2022.11.15 2023.04.14
84A 130 1,2,3,4,5 4 5 278,727,000 307,573,000 586,300,000 58,630,000 58,630,000 58,630,000 58,630,000 58,630,000 58,630,000 58,630,000 175,890,000
5 5 281,675,000 310,825,000 592,500,000 59,250,000 59,250,000 59,250,000 59,250,000 59,250,000 59,250,000 59,250,000 177,750,000
6~10 25 284,622,000 314,078,000 598,700,000 59,870,000 59,870,000 59,870,000 59,870,000 59,870,000 59,870,000 59,870,000 179,610,000
11~15 25 287,569,000 317,331,000 604,900,000 60,490,000 60,490,000 60,490,000 60,490,000 60,490,000 60,490,000 60,490,000 181,470,000
16~20 25 290,469,000 320,531,000 611,000,000 61,100,000 61,100,000 61,100,000 61,100,000 61,100,000 61,100,000 61,100,000 183,300,000
21층 이상 45 293,417,000 323,783,000 617,200,000 61,720,000 61,720,000 61,720,000 61,720,000 61,720,000 61,720,000 61,720,000 185,160,000
84B 26 6 3 1 277,966,000 306,734,000 584,700,000 58,470,000 58,470,000 58,470,000 58,470,000 58,470,000 58,470,000 58,470,000 175,410,000
4 1 277,966,000 306,734,000 584,700,000 58,470,000 58,470,000 58,470,000 58,470,000 58,470,000 58,470,000 58,470,000 175,410,000
5 1 279,393,000 308,307,000 587,700,000 58,770,000 58,770,000 58,770,000 58,770,000 58,770,000 58,770,000 58,770,000 176,310,000
6~10 5 282,293,000 311,507,000 593,800,000 59,380,000 59,380,000 59,380,000 59,380,000 59,380,000 59,380,000 59,380,000 178,140,000
11~15 5 285,240,000 314,760,000 60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180,000,000
16~20 5 288,140,000 317,960,000 606,100,000 60,610,000 60,610,000 60,610,000 60,610,000 60,610,000 60,610,000 60,610,000 181,830,000
21층 이상 8 291,040,000 321,160,000 612,200,000 61,220,000 61,220,000 61,220,000 61,220,000 61,220,000 61,220,000 61,220,000 183,660,000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서 상기 분양금액은 사업주체 자체기준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분양금액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분양사무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84.8330A 84.9282B
약식표기 84A 84B

주택형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달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분양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상기 분양금액은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천정형 시스템에어컨, 빌트인 가전 등) 공급금액 미포함 기준이며,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주택가격(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40%이상 되어야합니다.)를 기준시점이라 하고 중도금은 기준시점을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기준시점 이전에는 중도금의 50%를 초과하여 받지 않습니다.)

잔금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60조 규정에 의거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하며,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해야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합니다.(연체료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도금대출을 원할 경우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협약 금융기관과 별도의 중도금대출 계약을 체결하여야합니다.(,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사업부지(지상건축물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1. 특별공급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세대)
구분 84A 84B 합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85㎡이하 주택 건설량의 10% 범위)
장애인 5 1 6
국가유공자 등 4 1 5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2 0 2
중소기업근로자 2 0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주택 건설량의 10% 범위) 13 2 15
신혼부부 특별공급
(85㎡이하 주택 건설량의 20% 범위)
소득
기준
우선공급 (75%) 20 4 24
일반공급 (25%) 6 1 7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주택 건설량의 3% 범위) 4 0 4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 건설량의 7% 범위) 9 1 10
합계 65 10 75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18.05.04.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합니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합니다.)

합니다. , 일반공급하는 주택가격이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에게 공급합니다.

2.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2조에 의거 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에 당첨되어 현재 재당첨 제한기간에 속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특별공급 청약 불가
무주택
요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조제2호의3 및 제4)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합니다.



3. 특별공급별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6: 전용면적 85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15세대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소형,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추천기관

[참고] 선정원칙 :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구분 관련법규 해당기관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군인복지기본법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장애인 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대구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국가유공자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62호부터 6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 대구지방보훈청 복지과 의료대부팀
중소기업근로자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호배정)에서 제외 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0: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5세대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0조제3)

소형,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당첨자 선정방법

- 대구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국토교통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1]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 발표 후 계약체결 전 서류 접수 시 배점표에 자필 작성 및 점수 기재)

 

배 점 표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 고
100 기 준 점수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나 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 35
미성년 자녀 3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나 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 10
자녀 중 영유아 1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을 산정(19세부터 기간을 적용)
* 청약자가 성년자(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인정)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인 만 19세부터(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그 기간부터 산정)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인천·경기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봅니다.
5년 이상~10년 미만 10
1년 이상~5년 미만 5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합니다.)
(3) : 한부모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동점자 처리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공급신청자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 시 작성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및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오류,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해지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2018.5.8.)]에 따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1: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 : 31세대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됩니다.)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2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다만,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주택가격이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인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소형,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당첨자 선정 방법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합니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합니다.)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민법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합니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합니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합니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합니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019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 5 6 7 8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7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5,554,983 6,226,342 6,938,354 7,594,083 8,249,812 8,905,541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6,665,980 7,471,610 8,326,025 9,112,900 9,899,774 10,686,649
일반공급(상위소득,2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20%이하 5,554,984
~ 6,665,980
6,226,343
~ 7,471,610
6,938,355
~ 8,326,025
7,594,084
~ 9,112,900
8,249,813
~ 9,899,774
8,905,542
~ 10,686,649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100%초과~130%이하 5,554,984
~ 7,221,478
6,226,343
~ 8,094,245
6,938,355
~ 9,019,860
7,594,084
~ 9,872,308
8,249,813
~ 10,724,756
8,905,542
~ 11,577,203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30%이하 6,665,981
~ 7,221,478
7,471,611
~ 8,094,245
8,326,026
~ 9,019,860
9,112,901
~ 9,872,308
9,899,775
~ 10,724,756
10,686,650
~ 11,577,203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120%초과~140%이하 6,665,981
~ 7,776,976
7,471,611
~ 8,716,879
8,326,026
~ 9,713,696
9,112,901
~ 10,631,716
9,899,775
~ 11,549,737
10,686,650
~ 12,467,757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 시 일반공급 25%(상위소득)[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30%이하)]를 선택해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공급 기준소득을 10%씩 완화 적용 합니다.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55,729) * (N-8)} N 9인 이상 가구원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 (,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포함)] 전원으로 산정합니다. (,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별표3)

1.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 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2.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3.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엔 계약서 상의 계약 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4.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5.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1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6.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일반근로자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원본)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재직증명서(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 표시)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해당직장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 직인날인)
재직증명서(직인날인)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해당직장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본) 제출 세무서
신규사업자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원본)
국민연금 관리공단
세무서
등기소
법인사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법인등기부등본(원본) 세무서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보) 또는 해당 회사의 급여명세표(직인날인)
재직증명서(직인날인)
세무서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해당직장
국민연금공단
무직자 비사업자 확인 각서(별도서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신고소득사실없음)
견본주택
세무서 또는 홈택스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701(2020.09.29.)에 따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 전원의 합산 월평균 소득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6: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4세대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일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합니다.)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2018.5.8.)]에 따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3: 공급 세대수의 7% 범위) : 10세대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자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합니다.) 기준의 130%이하인 자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공급유형 구분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 5 6 7 8
생애최초 특별공급 130% 이하 7,221,478 8,094,245 9,019,860 9,872,308 10,724,756 11,577,203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55,729) * (N-8)} N 9인 이상 가구원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 (,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합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합니다.)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일반근로자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원본)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재직증명서(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 표시)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해당직장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 직인날인)
재직증명서(직인날인)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해당직장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본) 제출 세무서
신규사업자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원본)
국민연금 관리공단
세무서
등기소
법인사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법인등기부등본(원본) 세무서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보) 또는 해당 회사의 급여명세표(직인날인)
재직증명서(직인날인)
세무서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해당직장
국민연금공단
무직자 비사업자 확인 각서(별도서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신고소득사실없음)
견본주택
세무서 또는 홈택스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의 소득세 납부 입증 증빙서류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해당직장 및 세무서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자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합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세(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사실증명
세무서
해당직장 및 세무서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703(2020.09.29.)에 따릅니다.

 

 

3.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1.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신청자격요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연속 1년 이상(2019.10.16 이전부터 계속 거주) 거주하거나 대구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경상북도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조건이 만족해야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유의사항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1건만 신청 가능)하며, 12건 이상 신청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 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합니다.)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입주자저축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적격 당첨자(주택소유 부적격, 착오 기재 등)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주택형별로 층, 호 구분 없이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해당지역), 1순위(기타지역), 일반공급 2순위(기타지역) 순으로 청약 접수하되, 일반공급 중 선순위 신청 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하여 차순위 청약 접수를 받습니다.(,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습니다.)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내에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4조에 의거 과거 재당첨 제한대상 주택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에 속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향후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향후 주택법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아닌자, 과거 5년이내 다른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의 경우 청약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2순위로 청약 가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8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및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로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의 가점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본 아파트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향후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적용 제한자로 관리됩니다.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합니다.(,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수도권 지역 거주자가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 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이외의 지역에서 청약예금 가입 후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에 주소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에 해당하는 청약예금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청약 가능합니다.
(예치금액이 같거나 작은 지역으로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및 전입제한일이 있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지역 거주자로 인정됩니다.[본 부택의 해당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합니다.]
입주자저축 관련 기준사항
청약예금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를 변경한 분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 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예금 지역 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신청 가능합니다.
입주자저축 예치금 기준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

 

입주자저축의 예치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9조 제3항 별표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 금액)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용면적 85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2.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거주구분 순위 신청자격
민영
주택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1순위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됩니다.(가점제 100%)
1) 가점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2) 추점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부양가족수에는 제외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입주자저축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현재 잔액기준 범위내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현재 잔액기준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제한 대상자
1순위자로서 다음 중 1에 해당되는 분은 당 주택에 1순위 청약 불가합니다.(2순위로 청약 가능)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 2주택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부금 포함)에 가입하여 2년 및 해당 지역별 예치기준금액에 충족하지 않은 자
2순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 및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청약제한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4(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에서 당첨)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2순위 청약불가

 

입주자저축 순위 별 자격요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8)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조 제5, 19조 제3항에 의거 대구광역시에 1년 이상(2019.10.16 이전부터 계속 거주) 연속하여 거주하는 청약 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 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입니다.

주택소유 및 과거 당첨사실 판단 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세대원 등재된 지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 가점제 관련 내용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층별·호별·향별 구분없이 주택형별 및 청약순위별로 접수하고,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5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습니다.)

청약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입력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청약 가점제 적용 안내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85이하 100% 0%

2007.9.1.부터 시행되는 청약가점제에 의하여 동일순위 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위의 일정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선정 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 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 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됨으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1)

구분 신청자격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 및 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청약자의 세대원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자
- 주택의 공유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주택 소유에 포함되며, 주택 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소형 저가 주택을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소형·저가주택 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 다만, 20079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9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습니다.) 20079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릅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분양권 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합니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합니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 포함)]으로 합니다.
다만,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제외)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에 따라 외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 및 해외에 일정기간 이상 체류 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며, 외국인 직계비속도 부양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고,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해외에 일정기간 이상 체류 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합니다.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 신청 시 자동 부여합니다.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릅니다.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무주택기간 32 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부양가족수 35 0 5 4 25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8세 이상 ~ 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 10 5 30
2 15 6명 이상 35
3 20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됩니다.)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총점 84 본인 청약가점 점수 = ++

28조 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주택 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주택 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3조 제4항 및 제53조에 따릅니다.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및 입주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입주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 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신청자(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주택 매매 등 처분 사실은 건물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은 건축물 관리 대장 등본 상 처리일) 기준입니다.

- 주택 공유 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 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주택 및 분양권 등소유 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 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 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 내에 주택 소유 확인 방법 및 판정 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3조 제4항 및 제53)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봅니다.), 분양권 등
주택처분 기준일(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3. 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합니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합니다.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 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4. 청약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1. 신청일정 및 장소

 

구 분 신청 대상자 신청 일시 신청 방법 신청 장소
특별
공급
일반(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2020.10.27()
청약Home 인터넷 : 08:00 ~ 17:30
견본주택 방문접수 : 10:00 ~ 14:00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한국감정'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사업주체 견본주택
일반
공급
1순위 해당지역 대구광역시 1년이상 거주자
(20191016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
2020.10.28() 08:00 ~ 17:30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대행은행 창구
1순위 기타지역 대구광역시 1년미만 및 경상북도 거주자 2020.10.29() 08:00 ~ 17:30
2순위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거주자 2020.10.30() 08:00 ~ 17:30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청약홈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인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인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청약일정 분리에 따른 청약유의사항

(1) 대구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는 1순위 해당지역 접수일에만 청약가능하며, 기타지역 접수일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위반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2) 대구광역시 1년 미만, 경상북도 거주자는 1순위 기타지역 접수일에만 청약가능하며 해당지역 접수일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3)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다른 주택의 청약신청 및 당첨이 불가합니다.

장기복무 중인 군인 청약 1순위 신청자중 대구광역시 1년 이상(모집공고일 기준)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약 1순위 신청시(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 기타 지역으로 신청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위반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한국감정원(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방문 접수시간 : 10:00 ~ 14:00)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음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국감정원(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검색) 접속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감정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서비스 이용 동의 시. ,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합니다.)

 

구 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그 외 구비사항은 생략하오니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합니다.)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 1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합니다.)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청약자격 착오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시행위탁자 및 시행수탁자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2. 구비서류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제출 서류(계약 체결 전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O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 서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무주택 입증서류(무주택 서약서로 대체), 인터넷 청약(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O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O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공급 신청시는 제출 생략
O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O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 등본상 공급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O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조 제5항에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제출대상에 해당(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O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단독세대일 경우

O 복무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본인 10년이상 장기 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조 제4항에 의거 당첨 시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O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본인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접수합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O 기본증명서 자녀 자녀의 출생신고일 증명 필요시 상세로 발급

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 증명 서류(임신진단서) 제출(임신 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O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O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상세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재혼·이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상세로 발급

O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청약 신청자가 한 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 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19세 이전 혼인하여 무주택기간과 해당 시·도 거주 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기본증명서 자녀 자녀의 출생신고일 증명 필요시 상세로 발급

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 증명 서류(임신진단서) 제출(임신 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O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O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상세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재혼·이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상세로 발급

O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O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의료) 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 보험증 제출 가능
O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성년인 직계 존·비속의 소득 입증서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O 주민등록표초본 직계비속 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존속을 계속하여 3년 이상 부양기간이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자녀 30세 이전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O 주민등록표초본 직계비속 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자녀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O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성년인 직계 존·비속의 소득 입증서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O
소득세 납부 본인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의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생애최초 특별공급 증빙서류] 참조
일반공급
당첨자

O 주민등록표초본 직계비속 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직계비속 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3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O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O
대리인 신분증, 도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주소변동이력 및 일자등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 제출 기간 및 방법

 

구 분 서류 제출 기간 서류 제출 장소
정당 당첨자
(특별공급 / 일반공급)
20201107() ~ 20201115() 9일간, 10:00 ~ 16:00 수성센트럴 화성파크드림 견본주택 :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 93-3번지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 체결 이전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세대주, 해당 거주 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상기 기간 내에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 여부를 확인받아, 계약 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 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 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절차로 계약 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접수 받지 않습니다.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잘못 접수된 신청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2.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방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호수
결정방법
//호 구분 없이 대구광역시·경상북도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청약접수 하되,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동일 순위 경쟁자 중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1년 이상 거주한 신청자가 대구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경상북도 거주자보다 우선하며, 대구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경상북도 거주자는 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가점제 당첨자 선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2호 나목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 수 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와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와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 승낙한 자로 한정)
3) 1) 2)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미성년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의 세대의 당첨자 중 주택공급 신청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2순위까지 주택형별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남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됩니다.)
예비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선정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동점이거나 더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됩니다.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 그 때까지로 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www.suseong-parkdream.com)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와 관련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합니다.


유의사항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19, 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접수(견본주택)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청약 청약홈(www.applyhome.co.kr)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4, 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합니다.)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시 둘다 부적격 처리됩니다.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이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규칙 제47)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 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선정 결과는 개별통지하지 않고, 일반공급 당첨자 발표 시점에 동시 발표(www.applyhome.co.kr)되며, 입주자 선정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5. 당첨자 발표

당첨자발표 일정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시: 2020.11.05.()
확인방법
- 한국감정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홈검색개별조회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일시
- 2020.11.16.()~2020.11.18.() (10:00~16:00)


장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93-3번지 수성 센트럴 화성파크드림 견본주택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공인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됩니다.)하오니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동·호수 추첨은 한국감정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수행함에 따라 견본주택에서 특별공급 당첨자의 동·호수 추첨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당첨자의 계약기간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추후 선착순 분양합니다.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공급계약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 사유 없이 일정기간(7)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합니다.)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 방법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당사 견본주택을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통보하여야 합니다.[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서 제외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시행위탁자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호수 배정 및 계약) 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예비입주자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됩니다.)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사 홈페이지(www.suseong-parkdream.com)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감정원 청약Home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0.11.05() ~ 2020.11.14() (10일간)
인터넷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청약조회 당첨조회(최근10)
- 스마트폰앱 접속 당첨조회 당첨조회(10일간)
당첨조회(10)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을 통해 당첨에 따른 각종 제한 사항은 연중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
제공일시 2020.11.05()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 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특별/일반공급)

O 자격검증서류 -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 검증 서류 일체(입주대상자 자격 검증 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O 추가 개별통지 서류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 통지)
O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O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용도 : 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용)
O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로 제출자는 본인서명
O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등록증)
일반공급
추가서류
(1순위 당첨자)

O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당 주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O 무허가건물확인서 해당 주택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O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주택 주택공기가격증명원(개별주택 가격 확인서,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 포함)

O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주택

O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해당 기관의 당첨 사실 무효 확인서 등
대리 계약시
추가 구비서류
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본인 발급용)
O
위임자 청약자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O
대리인 신분증, 도장 대리인 재외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 거주사실 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체결 시 대리인 방문이 불가하며 본인이 방문하여야 합니다.

재외동포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1(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

주택공급 신청 시, 제출 서류 명확화(23조 제2항 및 제3)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원(일정기간 거주 증명)이 필요합니다.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되지 않습니다.(2009.04.01. 재당첨 제한 완화조치에 의거)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현장 수납 불가)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유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지정계약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로 기재한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합니다.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 일반공급은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국토교통부의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행정구역 및 단 내 시설명칭, ·호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등은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된 최종 건축허가도면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내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 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9조에 준합니다.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8)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 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합니다.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같은 순위(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예비입주자의 신청 가점점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 동점이거나 더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되며, ·호수 배정 참여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분양대금 납부계좌

상기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당첨효력이 상실됩니다.

세대별 아파트 분양금액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자에 입금바라며, 사업주체에서의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중도금 및 잔금은 공급계약시 부여되는 개인별 가상계좌로 납부해야 하며, 개인별 가상계좌로 납부한 분양대금은 모집공고상의 아파트 분양금액 납부계좌인의 모계좌로 입금됩니다.

아래의 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아파트 분양금액 계약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 납부계좌와 혼돈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아파트 분양금액 납부계좌(계약금) 대구은행 504-10-397246-5 코리아신탁()

아파트 분양금액 계약금은 상기 납부계좌로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송금(견본주택 현금수납 불가)하시기 바라며, 입금시 계약할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101203호 홍길동 101203홍길동(,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입주지정기간에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을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분양금액 계약금을 납부한 무통장 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송금확인서 등은 계약체결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상기 계좌로 입금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본 주택의 중도금 대출시 이자 후불제 조건으로 총 분양가격의 40% 범위 내에서 융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금융관련정책,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주택형별 계약금(공급금액의 10%) 완납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기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까지이며, 중도금 대출금은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하기 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이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대납 이자를 사업주체에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본 주택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 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대출 금융이관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가합니다.)

금융관련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본 주택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 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이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의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 세대 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분양사무소 및 견본주택은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실계약자, 외국인, 법인의 경우 중도금 대출이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예비당첨자 추첨 및 계약안내

예비당첨자의 사전서류검수일정, ·호수 추첨 및 계약일시는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통지된 예비당첨자 동·호수 추첨 및 계약일시에 불참 등으로 인해 발생된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6. 추가 선택 품목 계약

추가 선택 품목 발코니 확장(유상옵션) (단위 : ,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주택형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1.06.15 입주지정일
발코니 확장 84A / 84B 30,000,000 3,000,000 3,000,000 24,000,000

발코니 확장 공사 유의사항

발코니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하였으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 시공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달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위세대 설계 당시 일괄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습니다.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 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정 환기구 위치, 세대가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발코니 외부 전면 창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선홈통 박스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시공 범위 외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시공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접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코니 확장 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습니다.

발코니 창호 및 마감자재의 내용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외기가 설치된 공간의 출입문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발코니 확장 창호는 성능 및 안전 개선 등으로 창호의 형태, 형식,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 변경 기준 : 건축법 시행령2조 제14, 46조 제4, 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선택 품목 패키지 (단위 : ,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주택형 구분 기본안 옵션안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1.06.15 입주지정일
패키지 84A/84B 현관 중문 미설치 1도어 슬라이딩 중문 12,000,000 1,200,000 1,200,000 9,600,000
팬트리 선반 미설치 시스템 선반
내실, 거실 시스템에어컨 미설치 공기청정형
시스템 에어컨
주방 오븐 미설치 전기오븐
쿡탑 3구 가스쿡탑 3구 하이브리드 쿡탑
(2IH + 1HI)
상판 인조대리석 엔지니어드스톤
침실1 붙박이장 미설치 붙박이장
내실 드레스룸 선반 미설치 시스템 선반
파우더장 미설치 설치
내욕실 비데 일반 양변기 비데일체형 양변기

 

추가 선택 품목 - 시스템 에어컨(침실1, 침실2) (단위 : ,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주택형 구분 수량 적용실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1.06.15 입주지정일
시스템 에어컨
(삼성전자)
84A / 84B 침실1, 침실2
공기청정형
2 침실1, 침실2 2,600,000 260,000 260,000 2,080,000

 

패키지 옵션 계약세대에 한하여 선택 가능합니다.

시스템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상기 타입별 시스템에어컨 공사비 산정 시, 주택형별 면적에 따른 실외기 용량 차이로 인해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 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품목 선택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추가 선택 품목 - 내실 붙박이장 (단위 : ,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주택형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1.06.15 입주지정일
내실 붙박이장 84A / 84B 1,500,000 150,000 150,000 1,200,000

 

추가 선택 품목 - 빌트인 양문형 냉장고 (단위 : ,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주택형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1.06.15 입주지정일
빌트인 양문형 냉장고 84A / 84B 삼성전자 BRS665040SR 5,200,000 520,000 520,000 4,160,000

 

빌트인 양문형 냉장고 선택유무에 따라 주방가구 구조가 변경되며, 미선택시 냉장고 설치 공간만 제공됩니다.

 

추가 선택 품목 - BI 김치냉장고 (단위 : ,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주택형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1.06.15 입주지정일
BI 김치냉장고 84A / 84B 삼성전자 RQ22K5L01EC 1,500,000 150,000 150,000 1,200,000

 

빌트인 김치냉장고 선택유모에 따라 주방가구 구조가 변경되며, 빌트인 김치냉장고 미선택시 수납장이 설치됩니다.

 

추가 선택 품목 - 주방, 거실 바닥타일 (단위 : ,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주택형 사양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1.06.15 입주지정일
주방, 거실 바닥타일 84A / 84B 강마루 포세린 타일 3,000,000 300,000 300,000 2,400,000

상기비용은 기본마감인 강마루 시공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추가 선택 품목 - 아트월타일 (단위 : ,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주택형 사양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1.06.15 입주지정일
아트월타일 84A / 84B 포세린 타일 세라믹 타일 1,800,000 180,000 180,000 1,440,000

상기비용은 기본마감인 포세린타일 시공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추가 선택 품목 - 주방벽체 (단위 : ,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주택형 사양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1.06.15 입주지정일
주방벽체 84A / 84B 도기질 타일 엔지니어드 스톤 1,300,000 130,000 130,000 1,040,000

상기비용은 기본마감인 포세린타일 시공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추가 선택 품목 - 거실 우물천정 간접조명 (단위 : ,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주택형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1.06.15 입주지정일
거실 우물천정 간접조명 84A / 84B LED 간접조명 추가 600,000 60,000 60,000 480,000

 

추가 선택 품목 유의 사항

추가 선택품목은 품목별 계약금이 상이하며, 계약 전 반드시 계약금 및 계약조건, 납부일정 등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은 사업주체와 고객 간 직접계약 및 설치가 진행되고, 제품사양은 견본주택 및 CG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부사항(계약일정, 납부일정, 납부계좌 등)은 견본주택에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시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설치공사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된 품목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본 입주자 모집공고 외 추가 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와 주택공급 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 할 수 있습니다.(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개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된 제품은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을 전시할 예정이며 견본주택에 일부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계약 전 위치 확인 요망)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동가 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이하 시스템에어컨 옵션)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에어컨의 추가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침실1, 침실2에 별도의 냉매배관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 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시 기 선정된 시스템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에어컨은 실내기 수량에 해당하는 무선리모컨을 제공하며, 별도의 IoT, 홈네트워크와 연동되는 제품입니다.

시스템에어컨이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로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에어컨 배관으로 인한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정 배관 위치,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 등이 이동(변경)될 수 있습니다.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이 불가하며, 계약금 납부 이후 변경이나 해약은 불가합니다.

추가 선택품목은 본 아파트 여건에 맞게 설치되는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검토한 후에 선택하시고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선택품목 상세내용은 본 공고문 표기와 설명에 한계가 있으므로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필히 확인하시고 설명을 들으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은 행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 선택 품목(유상옵션) 대구은행 504-10-397262-5 코리아신탁()

상기 계좌는 유상옵션 납부 계좌로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 납부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

중도금 및 잔금납부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하여야 합니다.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1502호 계약자 ‘1011502홍길동’ / 101702호 계약자 ‘1010702홍길동

유상옵션 선택품목의 계약내용 및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시공사가 적의 조정한 별매품에 준합니다.

착오입금에 따른 문제 발생시 시공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기타사항

입주자 사전방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1조 제3항 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 전 입주 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 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입주예정일 : 202308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은 당사 내부 피해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합니다.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주민휴게실,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맘스카페, 휴게/운동시설, 휘트니스, GX,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도시보증공사 관련 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01292020-101-0009400 66,281,040,000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약관 제1)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21조 제11호 가목에 따라 주 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주채무자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자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완료
환급이행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보증약관 제2)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 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한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서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대여하여 분양계약 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 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 납부계좌(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 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 납부계좌를 변경,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 중지 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조의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자가 납부한 입주금
보증회사가 제6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증약관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에 한하여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보증사고
(보증약관 제4)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 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ㆍ파산ㆍ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당해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한다)부터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까지를 말합니다.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 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을 통지하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한다)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 · 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1항 제2호에서 제 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건축/토목/기계 전기/소방/정보통신
회사명 ()동화종합건축사사무소 ()세명기술단
감리금액 863,234,900 349,800,000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관리형 토지신탁

본 사업은 시행자인 ()제이에프개발이 수탁자인 코리아신탁()에게 시행을 위탁해 진행하는 관리형토지신탁사업으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위탁자[()제이에프개발]이고 수탁자[코리아신탁()]신탁계약에서 정한 업무범위 및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그 책임을

부담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부담합니다.

신탁기간의 만료, 신탁의 해제나 해지 등의 사유로 위탁자[()제이에프개발]와 수탁자[코리아신탁()]가 체결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또는 분양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는 시점 중 선도래 시점에 수탁자가 분양계약상 매도인지위에서 가지는 모든 권리와

의무는 위탁자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수탁자의 위탁자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본 계약의 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수탁자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됩니다.

사업의 안정적 진행을 위하여 분양대금이 토지비, 공사비 등의 상환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본 공급계약 대상 재산에 대한 일체의 시공상 하자보수책임(사용승인 전 하자 포함)은 관계법령에 의거 시공사[화성산업()]이 부담하며, 수탁자[코리아신탁()]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수탁자[코리아신탁()]의 매도인으로서 발생하는 일체의 의무(분양금액 및 공급금액의 반환, 입주지연시 지체상금, 매도인의 하자보수 책임, 소유권이전 등)는 위탁자[()제이에프개발]가 부담하고 계약자는 수탁자[코리아신탁()]에 대하여 본 계약과 관련된 손해배상

및 비용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33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의 제7조 제2항에 따른 설계기준 및 제3항에 따른 의무사항을 모두 준수합니다.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건축부분 설계기준
(7조 제3항 제1)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단열성능 기준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최하층 바닥 : 70% 이상 / 층간 바닥 : 60% 이상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기밀 및 결로 방지 조치 준수
기계부분 설계기준
(7조 제3항 제2)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적용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기기배관 및 덕트 단열조치 준수
펌프는 KS인증제품 또는 KS규격에서 정해진 효율이상의 제품적용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 사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0.7Kw 이상 전동기 -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제품 사용
고효울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급수 펌프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제품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절수형으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 실별 온도조절장치 설치
전기부분 설계기준
(7조 제3항 제3)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고효율 변압기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전동기 별 콘덴서 설치
전압강하 대한전기협회 내선규정 준수
조명설치(다목) 적용 유도등 및 주차장 조명기기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제품에 해당되는 LED 조명 사용
세대내 현관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 설치
일괄소등 스위치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대기전력 자동 차단장치 설치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이상 대기전력차단 콘센트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 공용화장실 조명 자동 점멸스위치 설치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3 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구분 내진능력(MIMI 등급)
지진구역 (지역계수 0.2g) -0.224g(등급)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시행수탁자 시행위탁자 시공사 분양대행사
상호 코리아신탁() ()제이에프개발 화성산업() ()미드미네트웍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대치동, 해성2빌딩10) 경상북도 경산시 펜타힐즈225, 3301(중산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1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603, 3(논현동, 서진빌딩)
법인등록번호 110111-2937831 170111-0501496 170111-0001131 110111-7347035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표시사항

 

등록업자 : 코리아신탁()(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사업방식 : 관리형토지신탁
소유권 이전형태 : 잔금 완납시 개별등기
부동산 개발업 등록번호 : 서울 090081
소유권에 관한 사항 : 대지소유권 100% 확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2020-건축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2)

 

견본주택 :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93-32필지

 

사업지 :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번지, 179-3번지

 

홈페이지 : https://www.suseong-parkdream.com

 

분양문의 : 053-763-7751

본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고,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본 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합니다.)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성센트럴 화성파크드림 입주자모집공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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