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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대구역 서한이다음 더 퍼스트 플러스옵션 공급계약서

by $$&&## 2023. 1. 11.

서대구역 서한이다음 더 퍼스트 플러스옵션 공급계약서(일반분양)

 

공급유형

 

재산의 표시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 1497-44번지 일원

설치ㆍ시공 장소 서대구역 서한이다음 더 퍼스트 동 호

위 표시 재산의 아파트 공급 계약과 관련하여 플러스옵션(추가품목)을 제공함에 있어 공급자를 ”, 계약자를 이라 하고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로 다음과 같이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서대구역 서한이다음 유니트
서대구역 서한이다음 세대내부

 

1(공급내역 및 공급대금 납부 방법)

은 아래 명시된 추가품목을 공급하고 은 해당금액을 납부기일 내에 본조 제2항의 계좌로 납부하여야한다. (단위:, 부가세포함)

품목 내용 공급금액 납부일정 선택확인
계약금(20%)
(계약시)
잔금(80%)
(입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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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제1항의 납부지정일자에 아래에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 또는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계약금 및 잔금을 타 금융기관 입금 및 지정장소 이외에 납부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대해서 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대구은행 504-10-393085-0 서 한

무통장입금방법 : 계약자명 및 동호수 8자리로 기재 예)6111801: 홍길동 06111801

입금 시 반드시 계약자명으로 송금하시고 에게 입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플러스옵션(추가품목) 입금계좌는 아파트 공급계약서상의 입금계좌와 다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잔금 납부약정일은 아파트 분양계약상 안내하는 입주지정일로 한다.

은 공정에 따라 위 납부기간 중이라도 잔금 납부일을 지정할 수 있다. 이때 은 제1항의 납부방법과 관계없이 잔금을 잔금납부 지정일까지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로부터 받은 공급대금의 변제충당 순서는 이 부담할 연체료, 잔금의 순으로 한다.

 

 

2(계약의 해제)

은 본 계약체결 후 계약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 “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공사 진행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될 경우 이 계약도 해제 또는 취소된 것으로 한다.

이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제한물권, 기타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하였을 때 에게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잔금을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최고 후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아파트 공급계약상 아파트의 입주가 개시된 이후 33개월 내에 공급(설치 및 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천재지변이나 행정관청의 행정명령에 의한 준공지연은 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3(위약금)

의 귀책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공급대금(부가세포함)의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에게 귀속된다.

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되어 공급물품의 제작, 설치, 철거 등이 발생될 경우 기납부한 금액에서 비용을 공제할 수 있으며, 추가비용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에게 할 수 있다.

의 귀책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공급대금(부가세포함)의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4(연체료)

은 추가선택품목 공급대금의 납부를 지연하여 약정납부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납부기일 익일부터 연체일수에 따라 아파트 공급계약서에서 정한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의 미납대금 및 연체료 전액이 납부될 때까지 위 표시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거나 추가선택품목공사를 연기할 수 있다.

입주일이 당초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잔금납부금에 대해서는 입주기간 만료일 기준 익일부터 연체료를 적용한다.

 

5(권리의무의 승계)

아파트 공급계약에 따른 의 권리의무가 제삼자에게3 승계될 경우 본 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는 아파트 공급계약의 권리 의무가 승계된 동일인에게 자동승계되며, “의 승인을 반드시 득해야 한다.

은 아파트에 대한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승계(분양권전매 등)토록 할 경우 아파트 공급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동시에 권리의무가 승계되어 모든 채권채무를 양수인이 승계토록 하여야 한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아 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6(입주절차 및 관리)

플러스옵션(추가품목)의 납부금액을 완납하였더라도 아파트 공급계약상의 납부금액을 완납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입주할 수 없다.

은 입주시 계약세대 내에 설치된 품목에 대한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플러스옵션(추가품목)은 입주증 발급과 동시에 에게 인계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7(제세공과금의 부담)

플러스옵션(추가품목) 공급금액은 본 아파트 분양대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플러스옵션(추가품목) 공급금액과 관련된 제세공과금은 관련된 법령에 따라 이 부담하기로 한다.

 

8(기타사항)

은 주소변경이 있을 때는 10일이내 “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에 대한 계약과 관련된 통보등은 종전 주소지로 발송하여 발송 후 15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이에 대한 의 불이익은 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플러스옵션(추가품목) 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의 품절, 품귀 등 부득이한 경우 동질, 동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으며, 신제품의 출시,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당초 공급(설치) 예정(설치) 제품 및 공급사양을 공급함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 동질 이상의 타 모델, 사양 등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의 사용 관리상의 하자를 제외한 시공 및 설치상 하자에 있어서 공급 (분양) 계약서(주택법 등 관련법령)와 같이 시설공사별 하자 보수 의무를 갖는다. , “이 시공한 부분을 이 임의적으로 변경, 파손 및 철거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의 부담으로 한다

설치 위치등 세부사항은 분양(제품) 카탈로그(제품) 및 견본주택에서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르며,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아파트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이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 “이 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공급자( “” )
계약자( “” )
대구광역시 수성구 명덕로 415(서한빌딩)
주 식 회 사 서 한


대 표 이 사 조 종 수 ()
주 소
주민등록번호 -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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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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