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구역 서한이다음 더 퍼스트 플러스옵션 공급계약서(일반분양)
공급유형 |
■ 재산의 표시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 1497-44번지 일원
설치ㆍ시공 장소 | 서대구역 서한이다음 더 퍼스트 동 호 |
위 표시 재산의 아파트 공급 계약과 관련하여 플러스옵션(추가품목)을 제공함에 있어 공급자를 “갑”, 계약자를 “을”이라 하고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로 다음과 같이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공급내역 및 공급대금 납부 방법)
① “갑”은 아래 명시된 추가품목을 공급하고 “을”은 해당금액을 납부기일 내에 본조 제2항의 계좌로 납부하여야한다. (단위:원, 부가세포함)
품목 | 내용 | 공급금액 | 납부일정 | 선택확인 | |
계약금(20%) (계약시) |
잔금(80%) (입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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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 |||||
(인) | |||||
(인) | |||||
(인) | |||||
(인) |
② “을”은 제1항의 납부지정일자에 아래에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 또는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 납부하여야 하며, “을”이 계약금 및 잔금을 타 금융기관 입금 및 지정장소 이외에 납부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대해서 “갑”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대구은행 | 504-10-393085-0 | ㈜ 서 한 |
※ 무통장입금방법 : 계약자명 및 동호수 8자리로 기재 예)611동 1801호 : 홍길동 06111801
※ 입금 시 반드시 계약자명으로 송금하시고 “갑”에게 입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플러스옵션(추가품목) 입금계좌는 아파트 공급계약서상의 입금계좌와 다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잔금 납부약정일은 아파트 분양계약상 안내하는 입주지정일로 한다.
④ “갑”은 공정에 따라 위 납부기간 중이라도 잔금 납부일을 지정할 수 있다. 이때 “을”은 제1항의 납부방법과 관계없이 잔금을 잔금납부 지정일까지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갑”이 “을”로부터 받은 공급대금의 변제충당 순서는 “을”이 부담할 연체료, 잔금의 순으로 한다.
제2조(계약의 해제)
① “을”은 본 계약체결 후 계약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단, “을”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공사 진행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갑”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될 경우 이 계약도 해제 또는 취소된 것으로 한다.
③ 이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갑”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제한물권, 기타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하였을 때 “갑”은 “을”에게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을”이 잔금을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갑”은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최고 후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을”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아파트 공급계약상 아파트의 입주가 개시된 이후 33개월 내에 공급(설치 및 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단, 천재지변이나 행정관청의 행정명령에 의한 준공지연은 “갑”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제3조(위약금)
① “을”의 귀책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공급대금(부가세포함)의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된다.
② “갑”은 “을”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되어 공급물품의 제작, 설치, 철거 등이 발생될 경우 기납부한 금액에서 비용을 공제할 수 있으며, 추가비용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을”에게 할 수 있다.
③ “갑”의 귀책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공급대금(부가세포함)의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제4조(연체료)
① “을”은 추가선택품목 공급대금의 납부를 지연하여 약정납부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납부기일 익일부터 연체일수에 따라 아파트 공급계약서에서 정한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의 미납대금 및 연체료 전액이 납부될 때까지 위 표시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거나 추가선택품목공사를 연기할 수 있다.
③ 입주일이 당초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잔금납부금에 대해서는 입주기간 만료일 기준 익일부터 연체료를 적용한다.
제5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아파트 공급계약에 따른 “을”의 권리의무가 제삼자에게3 승계될 경우 본 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는 아파트 공급계약의 권리 의무가 승계된 동일인에게 자동승계되며, “갑”의 승인을 반드시 득해야 한다.
② “을”은 아파트에 대한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승계(분양권전매 등)토록 할 경우 아파트 공급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동시에 권리의무가 승계되어 모든 채권채무를 양수인이 승계토록 하여야 한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을”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조(입주절차 및 관리)
① “을”이 플러스옵션(추가품목)의 납부금액을 완납하였더라도 아파트 공급계약상의 납부금액을 완납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입주할 수 없다.
② “을”은 입주시 계약세대 내에 설치된 품목에 대한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플러스옵션(추가품목)은 입주증 발급과 동시에 “을”에게 인계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제세공과금의 부담)
① 플러스옵션(추가품목) 공급금액은 본 아파트 분양대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플러스옵션(추가품목) 공급금액과 관련된 제세공과금은 관련된 법령에 따라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제8조(기타사항)
① “을”은 주소변경이 있을 때는 10일이내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갑”의 “을”에 대한 계약과 관련된 통보등은 종전 주소지로 발송하여 발송 후 15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이에 대한 “을”의 불이익은 ”갑“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② 플러스옵션(추가품목) 중 “갑”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의 품절, 품귀 등 부득이한 경우 동질, 동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으며, 신제품의 출시,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당초 공급(설치) 예정(설치) 제품 및 공급사양을 공급함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갑”은 동질 이상의 타 모델, 사양 등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③ “을”의 사용 관리상의 하자를 제외한 시공 및 설치상 하자에 있어서 공급 (분양) 계약서(주택법 등 관련법령)와 같이 시설공사별 하자 보수 의무를 갖는다. 단, “갑”이 시공한 부분을 “을”이 임의적으로 변경, 파손 및 철거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④ 설치 위치등 세부사항은 분양(제품) 카탈로그(제품) 및 견본주택에서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⑤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르며,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아파트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이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이 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공급자( “갑” ) | 계약자( “을” ) | ||
대구광역시 수성구 명덕로 415(서한빌딩) 주 식 회 사 서 한 대 표 이 사 조 종 수 (인)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 ||
성 명 | |||
연락처 | 핸드폰 | ||
자 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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