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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더샵 수성라크에르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분양가, 확장비, 추가선택품목, 입주예정일

by $$&&## 2023. 2. 7.

더샵 수성라크에르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및 분양가, 확장비, 추가선택품목, 입주예정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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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건축과 00000(2020.08.00.)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공급위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1234번지

공급규모 : 지하2, 지상299개동 총 899세대 중 일반분양 214세대 [특별공급 세대(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20세대, 다자녀가구특별공급 20세대, 신혼부부특별공급 41세대, 노부모부양특별공급 5세대 포함)] 부대복리시설 (조합 682세대, 보류지 3세대)

입주시기 : 235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분양
세대수
저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부양
민영
주택
2020000997 01 59.8476 59 59.8476 18.2208 78.0684 36.6237 114.6921 29.1501 113 11 11 22 3 47 66 5
02 75.9022 75 75.9022 21.6377 97.5399 46.4479 143.9878 36.4206 99 9 9 19 2 39 60 2
03 84.9397A 84A 84.9397 23.6785 108.6182 51.9784 160.5966 40.5572 2 0 0 0 0 0 2 0
합 계 214 20 20 41 5 86 128 7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저층 우선 배정세대(7세대)는 일반분양 총 공급세대(214세대)에 포함된 세대수입니다

면적합산 시 소수점 5자리에서 단수조정으로 계산한 값이 적용되어 소수점 4자리로 산정하였으며,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분양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을 혼돈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기계/전기실, 부대복리시설 등의 공용면적임.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대지지분은 세대별 주택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하였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계약 시 면적이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문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특별공급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전체 신청물량이 공급량에
미달할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층구분 세대수 분양가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1(10%) 2(10%) 3(10%) 4(10%) 5(10%) 6(10%)
1 2 21.2.22 21.7.21 21.12.21 22.5.23 22.9.21 23.1.25 입주지정일
계약시 계약 후
30일이내
59.8476 1 5 152,646,500 231,853,500 384,500,000 10,000,000 28,450,000 38,450,000 38,450,000 38,450,000 38,450,000 38,450,000 38,450,000 115,350,000
2 6 155,941,600 236,858,400 392,800,000 10,000,000 29,280,000 39,280,000 39,280,000 39,280,000 39,280,000 39,280,000 39,280,000 117,840,000
3 6 158,403,000 240,597,000 399,000,000 10,000,000 29,900,000 39,900,000 39,900,000 39,900,000 39,900,000 39,900,000 39,900,000 119,700,000
4~5 10 160,070,400 243,129,600 403,200,000 10,000,000 30,320,000 40,320,000 40,320,000 40,320,000 40,320,000 40,320,000 40,320,000 120,960,000
6~7 9 161,698,100 245,601,900 407,300,000 10,000,000 30,730,000 40,730,000 40,730,000 40,730,000 40,730,000 40,730,000 40,730,000 122,190,000
8~9 10 163,365,500 248,134,500 411,500,000 10,000,000 31,150,000 41,150,000 41,150,000 41,150,000 41,150,000 41,150,000 41,150,000 123,450,000
10~20 55 166,660,600 253,139,400 419,800,000 10,000,000 31,980,000 41,980,000 41,980,000 41,980,000 41,980,000 41,980,000 41,980,000 125,940,000
21층이상 12 169,955,700 258,144,300 428,100,000 10,000,000 32,810,000 42,810,000 42,810,000 42,810,000 42,810,000 42,810,000 42,810,000 128,430,000
75.9022 2 2 194,807,900 295,892,100 490,700,000 10,000,000 39,070,000 49,070,000 49,070,000 49,070,000 49,070,000 49,070,000 49,070,000 147,210,000
3 5 197,904,500 300,595,500 498,500,000 10,000,000 39,850,000 49,850,000 49,850,000 49,850,000 49,850,000 49,850,000 49,850,000 149,550,000
4~5 8 199,968,900 303,731,100 503,700,000 10,000,000 40,370,000 50,370,000 50,370,000 50,370,000 50,370,000 50,370,000 50,370,000 151,110,000
6~7 8 202,033,300 306,866,700 508,900,000 10,000,000 40,890,000 50,890,000 50,890,000 50,890,000 50,890,000 50,890,000 50,890,000 152,670,000
8~9 6 204,097,700 310,002,300 514,100,000 10,000,000 41,410,000 51,410,000 51,410,000 51,410,000 51,410,000 51,410,000 51,410,000 154,230,000
10~20 39 208,226,500 316,273,500 524,500,000 10,000,000 42,450,000 52,450,000 52,450,000 52,450,000 52,450,000 52,450,000 52,450,000 157,350,000
21층이상 31 212,355,300 322,544,700 534,900,000 10,000,000 43,490,000 53,490,000 53,490,000 53,490,000 53,490,000 53,490,000 53,490,000 160,470,000
84.9397A 6~7 2 224,979,900 341,720,100 566,700,000 10,000,000 46,670,000 56,670,000 56,670,000 56,670,000 56,670,000 56,670,000 56,670,000 170,010,000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주택형 표시 안내

[단위 : ]

공고상 59.8476 75.9022 84.9397A
약식표기 59 75 84A

 

공통사항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종합토지세 등)는 추후 부과되는 실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

상기 공급금액은 추가 선택품목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음)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입니다. (필로티 있는 동은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 매입비를 제외함)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 일자는 예정일자로,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 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하며, 연체료 납부 시 토, 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 바람)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입주개시 전 특정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 점검토록 실시 할 예정입니다.

본 아파트는 중도금이자후불제가 적용되며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대출 협약은행과 별도의 중도금대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안내 예정) , 대출 미신청자 및 본인의 부적격 사유, 정부정책에 따른 대출제한 등으로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별도의 보상은 없습니다.(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

사업주체, 시공사 및 중도금 대출기관과 체결되는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하여 사업주체가 지정한 중도금 대출기관에서 중도금 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 기간은 사업주체 등이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로 하고,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발생한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므로 중도금 대출기관에 직접납부 해야 합니다.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부적격자로 판명됨으로 인한 청약예금 통장 사용불가 등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시공사, 분양대행사 등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음)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본불가)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 주체가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본 아파트의 판매조건은 판매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분 59 75
일반
(기관추천)
장애인 3 3
국가유공자 등
(보훈보상대상자 포함)
3 2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3 2
중소기업근로자 2 2
다자녀가구 11 9
신혼부부 소득기준 우선공급(75%) 17 15
일반공급(25%) 5 4
노부모부양 3 2
합계 47 39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함)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합니다.(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 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6조 제1호 및 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4조에 의거 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등에서 당첨되어 현재 재당첨 제한기간에 속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특별공급 청약 불가함
무주택
요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중복 청약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 됨.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조제2호의3 및 제4)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장애인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구분 신청자격 당첨자 선정방법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전용면적 85이하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함.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청일에 인터넷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함.(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호수
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
(11건만 신청가능)하며, 1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자격
요건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경과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추천기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등 :
대구지방보훈청 복지과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중소기업근로자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장애인 : 대구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미성년자인 3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다자녀 특별공급은 대구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및 관련 법령에 따름.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
(11건만 신청가능)하며, 1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자격
요건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자녀3명 이상이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
이어야 하며,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하여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자녀수에는 임신 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임신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 취소됨)
이혼 및 재혼 자녀의 경우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됨.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공급세대수의
3% 이내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함.
대구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함
민영주택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가점제 점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2호 나목의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로 산정함.
특별공급 신청 시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및 관련 법령에 따름.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
(11건만 신청가능)하며, 1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자격
요건
청약통장 가입 기간 24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일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 해당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신혼부부
특별공급


전용면적 85이하
공급세대수의
20% 이내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
(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 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 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120%(우선공급하는 경우는 100%를 말한다)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1순위에 우선 공급함.
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
(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2순위 동일)
대구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
미성년자녀(태아를 포함)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
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
(11건만 신청가능)하며, 1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관련 법령에 의함.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자격
요건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임신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로 확인, 출산은 자녀의
출생신고일 기준,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함.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출생신고일
기준)하며, 임신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입양(양자 및 친양자)은 입양관계증명서의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함.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 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
(출산 관련자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 35
미성년 자녀 3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 10
자녀 중 영유아 1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
(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동점자 처리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 바랍니다.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일반공급에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중복 당첨될 경우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됩니다. (, 특별공급 중복 신청 불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공급유형 구분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 5 6 7 8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7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5,554,983 6,226,342 6,938,354 7,594,083 8,249,812 8,905,541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6,665,980 7,471,610 8,326,025 9,112,900 9,899,774 10,686,649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2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
120%이하
5,554,984
~ 6,665,980
6,226,343
~ 7,471,610
6,938,355
~ 8,326,025
7,594,084
~ 9,112,900
8,249,813
~ 9,899,774
8,905,542
~ 10,686,649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
130%이하
6,665,981
~ 7,221,478
7,471,611
~ 8,094,245
8,326,026
~ 9,019,860
9,112,901
~ 9,872,308
9,899,775
~ 10,724,756
10,686,650
~ 11,577,203
- 기준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 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5%(상위소득)[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30%이하)]을 선택하여야 함
- 상위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55,729) * (N-8)} N 9인 이상 가구원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동일한 주민등록료 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전원으로 산정합니다.

(,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입증 관련 제출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일반근로자 재직증명서(직인날인)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원본,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원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해당직장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재직증명서(직인날인)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 해당 직장
전년도 전직자 재직증명서(직인날인)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원본, 직인날인) , 해당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지급조서)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해당 직장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사본)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사본)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본) 제출 세무서
신규사업자 등 사업자등록증(사본)
국민연급보험료납입증명서 및 연금정산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세무서
국민연금관리공단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사본)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 세무서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원본)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및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세무서
해당 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해당 직장,
국민연금관리공단
무직자 비사업자 확인 각서(견본주택 비치) 견본주택

기타 본 입주자 모집공고 사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84(2018.12.11.)]에 따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 전원의 합산 월평균소득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별표3)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 평균소득을 산정

종교기관(교회, 사찰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 평균소득을 산정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년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 평균소득을 산정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 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 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 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 평균소득을 산정

 

3.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신청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연속 1년 이상 거주(2019.08.20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거나 대구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청약 신청 시 아래 청약신청 유의사항”, “청약 순위별 자격요건”,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등을 확인 바람.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1건만 신청가능)하며, 1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 부적격처리 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하며, 재사용이 불가함
- 부적격 당첨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1,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수도권 지역 거주자가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 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됨. 다만,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지역 거주자로 인정됨
또한, 수도권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해당지역이 아닌 기타지역 거주자로 인정 됨.
[본 주택의 해당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요건
청약예금 주택규모를 변경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규모선택 및 변경절차폐지(2017.04.03. 이후 모집공고분부터 적용)에 따라 청약예치금 충족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청약신청 가능
청약예금 지역 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기준 : 청약접수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시 청약신청 가능
공통
층별, 동별, 호별 등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접수하고,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5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 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에 미달하는 경우 접수불가)
1순위
1순위 청약자 전원은 가점제로 청약 접수하되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접수하여야 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 함
각 주택형별로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100%를 가점제로 신청자에게 공급하며 가점제 신청자 미달 시는 추첨제로 전환하여 공급함
2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 접수함
청약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함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거주구분 순위 청약관련 신청자격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1순위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소유여부에 따라 분류됨(가점제 100%)
,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부양가족수에는 제외됨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의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으로 전환한 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제한 대상자
1순위자로서 다음 중 해당되는 분은 당 주택에 1순위 청약 불가함(2순위로 청약 가능)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 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하여 2년 및 해당 지역별 예치기준금액에 충족되지 않은 자
2순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 및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청약제한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4(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에서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의 세대에 속한 자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2순위 청약불가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2호 나목

가점항목 가점
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무주택기간 32 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무주택자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 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제출)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분리세대 또는 단독세대의 경우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 :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미만
(무주택자에 한함)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 -
부양
가족수
35 0 5 4 25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18세 이상 미혼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18세이상~30세미만: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30세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1 10 5 30
2 15 6 35
3 20 -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 자동계산 됨)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
총점 84




본인 청약가점 점수 = ++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3조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노부모 특별공급 제외)

 

가점 항목별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 53, [별표1]

구분 신 청 자 격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지 않아야 함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3천만원 이하)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 한 것으로 봄. 이 경우 소형·저가 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 가격으로 봄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 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 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함
4) 1)부터 3)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2020.0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함
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 시 자동 부여함
주택소유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4. 청약신청 일정, 장소 및 구비서류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2020.08.31.()
(청약Home 인터넷 : 08: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사업주체 견본주택
일반공급 1순위 (해당지역)
대구광역시 1년이상 거주자
2020.09.01.()
08:00~17:30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1순위(기타지역)
대구광역시 1년 미만 및
경상북도 거주자
2020.09.02.()
08:00~17:30
2순위 2020.09.03.()
08:00~17:30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인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인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구비서류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기간에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O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본인 접수 장소에 비치
인터넷 (청약Home 홈페이지 www. applyhome.co.kr)청약한 경우 생략
O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O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용도: 주택공급신청용
O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시 본인 서명으로 대체
O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O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www.applyhome.co.kr) [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주택소유자 제외]
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O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O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수로 산정한 경우
기록대조일을 본인, 직계존비속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O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기관추천
특별공급

O 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 본인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확인
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다자녀
특별
공급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O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재혼 가정의 자녀일 경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에만 해당
본인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19세 미만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직계비속 18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출산예정일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O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비속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피부양 직계비속 직접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30세 미만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자녀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O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FAX수신 문서 가능)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O
소득증빙서류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1참조)
(,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FAX수신문서 등 복사본 접수불가, 서류 접수 시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O 기본증명서 자녀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출산예정일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O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비사업자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3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O
인감증명서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O
인감도장 청약자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O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O
신분증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O
인장 대리인

상기 모든 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공급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국감정원(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검색) 접속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사업주체 안내 :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감정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서비스 이용 동의 시.
,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시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본인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신청 견본주택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5. 당첨자 발표 및 일정

당첨자 발표 일정 및 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신혼부부,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 일시 : 2020.09.09()
확인방법
- 한국감정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개별조회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방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100%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동일순위 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1년 이상 거주한 신청자가 대구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경상북도 거주자보다 우선하며, 대구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경상북도 거주자는 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 85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입주자 선정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동점이거나 더 낮은 경우에
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됨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 그 때까지로 함)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더샵수성라크에르.kr)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와 관련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함.


유의사항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19, 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감정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청약(한국감정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4, 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이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규칙 제47)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당사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당첨일로부터 3일 내 참석의사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ㆍ호 및 미계약 동ㆍ호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ㆍ호 및 미계약 동ㆍ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2018.05.04.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ㆍ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음[예비입주자의 동ㆍ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ㆍ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예비입주자 선정 여부(순번 포함)는 당첨자 발표시 한국감정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에서 당첨사실조회개별조회방식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구분 한국감정원 청약Home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0.09.09.() ~ 2020.09.18.() (10일간)
인터넷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청약조회 당첨조회(최근10)
- 스마트폰앱 접속 당첨조회 당첨조회(10일간)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
제공일시 2020.09.09.() 10: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6. 계약체결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공급유형 또는 당첨유형에 따라 아래 자격확인서류를 제출기한까지 견본주택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기한
(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 2020.09.09.() ~ 2020.09.15() / 10:00 ~ 18:00
제출처 더샵 수성라크에르 견본주택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328-1번지)
유의사항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확인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여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람. 단 계약체결 시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람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8.20.) 이후 발행분에 한함

 

자격확인 공통 제출서류(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구비서류
필수 추가(해당자)
공통 O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O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용도 : 아파트계약용)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제출시 대리인 계약진행 불가
O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본인서명
O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세대구성사유(일자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및
세대원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발급 가능)

O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발급

O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3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O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O
신분증, 인장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특별공급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추가 제출서류

- 특별공급 구비서류를 참조하여 제출

-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를 참조하여 추가 제출

 

일반공급 중 가점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추가 제출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구비서류 비고
필수 추가(해당자)
일반공급
(가점제, 예비입주자)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 추가 증빙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 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그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로 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비속
30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 추가 증빙용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O 혼인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비속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O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주택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라 해당 필요서류 제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철거예정
증명서,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
을 증명하는 서류


O 당첨사실
소명서류
본인 당첨사실 소명서류(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일반공급 중 추첨제 당첨자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구비서류 비고
필수 추가(해당자)
일반공급(추첨제)
O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주택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라 해당 필요서류 제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철거예정
증명서,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
을 증명하는 서류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계약기간 계약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20.09.21.() ~ 2020.09.23.()
09:30 ~ 16:00
더샵 수성라크에르 견본주택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328-1번지)

당첨자는 당첨 동, 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필수 추가(해당자)
본인 계약 시
O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O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O
계약금(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O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O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용) 또는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경우 본인 접수시에만 해당

O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 및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
3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O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견본주택에 비치)
O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아파트계약 위임용) 본인발행분에 한하여 인정되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불가
인감도장
O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인장 또는 대리인 서명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정당 당첨자가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 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함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1조 제3항 제24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1, 수도권외의 지역 6개월(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함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8조 제4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

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9조에 준함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주변도로의 비산분진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계약 체결 이후에도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3조제4항 및 제53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3. 2조제4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함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소형·저가주택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 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 신청시 유의바람.
10. 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함)
분양권 주택소유 판단 예시(경쟁 발생 여부는 최초 접수 경쟁률로 판단)
- 접수결과 경쟁발생 : 정당 계약자 및 잔여세대 추가 계약자 모두 주택 소유로 봄
- 접수결과 미달발생 : 정당 계약자 주택 소유, 잔여세대 추가 계약자 주택소유 아님.(, 정당 계약을 포기하고 잔여세대로 계약하는 경우 주택 소유로 봄)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대구은행 505-10-221409-4 지산시영1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포스코건설

분양대금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일부 입금 후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음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7자리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함(예시:5011403호 홍길동: 5011403홍길동 / 502201호 홍길동: 5020201홍길동)

지정된 분양대금(중도금,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상기 분양대금 지정된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음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공급대금의 40% 범위 내에서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융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예정입니다.

계약자별로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대출 취급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본 주택은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금융관련정책, 대출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 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 적격대출”)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도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 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해당 납부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 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적격대출 시 대출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8.09.13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1주택 보유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 추가 주택구입이 이사, 부모 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기존주택을 2년 이내 처분조건(거주변경, 결혼, 동거봉양 등), 기존주택 보유 인정(무주택자인 자녀의 분가, 타 지역에서 거주중인 만60세 이상 부모 별거봉양 등) 등의 예외 허용]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됩니다.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는 사업주체가 대납하고 입주시 정산하기로 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발생한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므로 중도금 대출기관에 직접납부 해야 합니다.

계약자는 입주시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기일 내에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 하여야 하고, 사업주체가 납부한 중도금대출 납부이자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 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입주자 사전방문 실시

국토교통부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요령에 따라 입주개시 전 약 1~2개월 전에 특정 일자를 통보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사전점검 진행절차는 추후 별도 안내예정임.

사전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입주예정월 : 2305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예정임)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입주지연 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부대복리시설 :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 지하주차장 등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 공동주택관리법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입주 후 입주자의 하자보수 요청에 따라 세대내부에 부분적으로 도배가 진행될 경우 시공시차에 따른 도배지의 색상, 질감 등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 할 예정입니다.

 

7. 추가선택품목 계약

발코니 확장

1. 타입별 발코니 확장공사비 및 납부 방법 (단위 : ,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59 25,500,000 2,550,000 22,950,000
75 27,500,000 2,750,000 24,750,000
84A 28,500,000 2,850,000 25,650,000

2. 발코니 확장 관련 유의사항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 등이 주택형별 또는 각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해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칙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발코니 확장비용 및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품질(타사 제품 포함)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카달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또는 업체선정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규격 및 사양(개폐방향, 제조사, 프레임, 유리, 손잡이,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의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발코니 비확장 시 추가선택품목은 선택할 수 없으며, 기본형으로 설치됩니다.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발코니 비확장 시 창호 및 각종 가구류(주방가구, 일반가구, 선반가구 등)는 확장 시 제공 품목 등 구성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카탈로그 등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주방발코니의 손세탁볼, 수납가구 등의 가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모든 유상옵션은 발코니 확장 선택시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3. 발코니확장 대금 납부 계좌

구 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확장 대금 납부 계좌 대구은행 505-10-221413-6 지산시영1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계약금,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7자리 및 계약자명을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 예시 : 5011101호 홍길동 →󰡐5011101홍길동‘)

,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타 추가 선택품목

1)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LG)

(단위 : , VAT포함)

구분 명칭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시
59 선택1 거실,안방 (2개소) 4,000,000 400,000 3,600,000
선택2 거실,안방,침실1,침실2 (4개소) 6,500,000 650,000 5,850,000
75 선택1 거실,안방,주방 (3개소) 5,200,000 520,000 4,680,000
선택2 안방,주방,침실1,침실2 (5개소) 7,900,000 790,000 7,110,000
84A 선택1 거실,안방,주방 (3개소) 5,400,000 540,000 4,860,000
선택2 거실,안방,주방,침실1,침실2 (5개소) 8,100,000 810,000 7,290,000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은 발코니 확장 옵션을 선택한 세대에 한하여 공급하며, 계약 후 선택사항의 변경이 불가합니다.

상기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는 본 아파트(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미선택 시 거실 스탠드형 및 안방 벽걸이형 에어컨 각 1개소 설치 가능하도록 냉매매립배관 및 냉매배관 연결용 매립박스가 기본 제공됩니다. (에어컨 장비는 제외)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세대 내 냉매박스, 냉매매립배관 및 배관연결구는 시공되지 않으므로,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 설치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에어컨 옵션 공급금액은 냉매매립배관비용을 차감하여 산정된 가격입니다.)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실외기는 실외기 공간에 설치)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 전용 제품으로 난방 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 및 단열재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시스템 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 리모컨으로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청정환기유니트

(단위:, 부가가치세포함)

타입 업체명 모델명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전타입 경동 200CMH 1,100,000 110,000 990,000

 

상기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기본제공(의무)되는 제품은 시공되지 않으며, 기본제공(의무)되는 제품의 비용은 상기 추가선택품목 판매가 산정 시 감액되어 정산된 금액입니다.

상기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기본제공(의무)되는 제품 대신 청정환기유니트 제품이 설치됩니다.

상기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실내공기질측정(IAQ) 장치는 이동형(포터블) 타입의 제품이 세대 당 1개가 제공됩니다.

상기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기본제공(의무)되는 제품의 룸콘 대신 청정환기유니트용 3.5인치 Color TFT LCD 룸콘이 설치됩니다.

상기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필터교체는 연 1회 권장해드립니다.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일부 세대에 한하여 기본제공(의무) 되는 제품보다 큰 용량의 제품으로 운전 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추가 선택품목

 

(단위 : , VAT포함)

구분 내용 세부사항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시
59 키친패키지(비스포크) 비스포크냉장고
+전기오븐+상하부장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냉장+변온+김치 3도어형)
+ 전기오븐(HSB-N361B) + /하부장
* 냉장 : RR39T7695AP Cotta / 변온 : RZ24T5660AP Satin / 김치 : RQ32R7645AP Cotta
6,400,000 640,000 5,760,000
키친패키지1 삼성 빌트인냉장고
+빌트인김치냉장고
+전기오븐+상하부장
[삼성] 빌트인 김치냉장고(RQ22K5L(R)01EC)
+ 빌트인 냉장고(BRS665040SR)
+ 전기오븐(HSB-N361B) + /하부장
8,500,000 850,000 7,650,000
LG [LG] 빌트인 김치냉장고(K221PR14BL1/R1)
+ 빌트인 냉장고(S711SI24B)
+ 전기오븐(MZ385EBT) + /하부장
8,800,000 880,000 7,920,000
키친패키지2 삼성 빌트인김치냉장고
+전기오븐
+상하부장
[삼성] 빌트인 김치냉장고(RQ22K5L(R)01EC)
+ 전기오븐(HSB-N361B) + /하부장
2,200,000 220,000 1,980,000
LG [LG] 빌트인 김치냉장고(K221PR14BL1/R1)
+ 전기오븐(MZ385EBT) + /하부장
2,300,000 230,000 2,070,000
가스하이브리드쿡탑 가스 1, 인덕션 2 [하츠] SSGIC-3601GAH 750,000 75,000 675,000
주방 엔지니어드스톤
(고급)
주방 엔지니어드스톤(고급)
상판+벽체
[LG] MA300 헬렌 2,500,000 250,000 2,250,000
주방 엔지니어드스톤
(프리미엄)
주방 엔지니어드스톤
(프리미엄) 상판+벽체
[LG] FL108 만달레이베이 4,300,000 430,000 3,870,000
유럽산바닥타일 유럽산바닥타일
(거실+주방+복도)
[유니온에스비] MM9H (600*600) 2,900,000 290,000 2,610,000
2 드레스룸 드레스룸용 시스템가구 [동성사] 시스템가구 선반 + 파우더장
+ 아일랜드수납장
1,500,000 150,000 1,350,000
음식물분쇄처리기 [지비앤디] GB-200 750,000 75,000 675,000

 

 

 

 

 

구분 내용 세부사항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시
75 키친패키지(비스포크) 비스포크냉장고
+전기오븐+상하부장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냉장+변온+김치 3도어형)
+ 전기오븐(HSB-N361B) + /하부장
* 냉장 : RR39T7695AP Cotta / 변온 : RZ24T5660AP Satin / 김치 : RQ32R7645AP Cotta
6,400,000 640,000 5,760,000
키친패키지1 삼성 빌트인냉장고
+빌트인김치냉장고
+전기오븐+상하부장
[삼성] 빌트인 김치냉장고(RQ22K5L(R)01EC)
+ 빌트인 냉장고(BRS665040SR)
+ 전기오븐(HSB-N361B) + /하부장
8,500,000 850,000 7,650,000
LG [LG] 빌트인 김치냉장고(K221PR14BL1/R1)
+ 빌트인 냉장고(S711SI24B)
+ 전기오븐(MZ385EBT) + /하부장
8,800,000 880,000 7,920,000
키친패키지2 삼성 빌트인김치냉장고
+전기오븐
+상하부장
[삼성] 빌트인 김치냉장고(RQ22K5L(R)01EC)
+ 전기오븐(HSB-N361B) + /하부장
2,200,000 220,000 1,980,000
LG [LG] 빌트인 김치냉장고(K221PR14BL1/R1)
+ 전기오븐(MZ385EBT) + /하부장
2,300,000 230,000 2,070,000
가스하이브리드쿡탑 가스 1, 인덕션 2 [하츠] SSGIC-3601GAH 750,000 75,000 675,000
주방 엔지니어드스톤
(고급)
주방 엔지니어드스톤(고급)
상판+벽체
[LG] MA102 마야 2,500,000 250,000 2,250,000
주방 엔지니어드스톤
(프리미엄)
주방 엔지니어드스톤
(프리미엄) 상판+벽체
[LG] RO512 러프콘크리트 4,300,000 430,000 3,870,000
유럽산바닥타일 유럽산바닥타일
(거실+주방+복도)
[유니온에스비] MM9H (600*600) 3,700,000 370,000 3,330,000
2 붙박이장 2 붙박이장(슬라이딩장) 2,000,000 200,000 1,800,000
안방 붙박이장 안방 붙박이장(슬라이딩장) 2,500,000 250,000 2,250,000
음식물분쇄처리기 [지비앤디] GB-200 750,000 75,000 675,000

 

구분 내용 세부사항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시
84A 키친패키지(비스포크) 비스포크냉장고
+전기오븐+상하부장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냉장+변온+김치 3도어형)
+ 전기오븐(HSB-N361B) + /하부장
* 냉장 : RR39T7695AP Cotta / 변온 : RZ24T5660AP Satin / 김치 : RQ32R7645AP Cotta
6,400,000 640,000 5,760,000
키친
패키지1
삼성 빌트인냉장고
+빌트인김치냉장고
+전기오븐+상하부장
[삼성] 빌트인 김치냉장고(RQ22K5L(R)01EC)
+ 빌트인 냉장고(BRS665040SR)
+ 전기오븐(HSB-N361B) + /하부장
8,500,000 850,000 7,650,000
LG [LG] 빌트인 김치냉장고(K221PR14BL1/R1)
+ 빌트인 냉장고(S711SI24B)
+ 전기오븐(MZ385EBT) + /하부장
8,800,000 880,000 7,920,000
키친
패키지2
삼성 빌트인김치냉장고
+전기오븐
+상하부장
[삼성] 빌트인 김치냉장고(RQ22K5L(R)01EC)
+ 전기오븐(HSB-N361B) + /하부장
2,200,000 220,000 1,980,000
LG [LG] 빌트인 김치냉장고(K221PR14BL1/R1)
+ 전기오븐(MZ385EBT) + /하부장
2,300,000 230,000 2,070,000
본다이닝
패키지
와이드형 팬트리+주방장식장
+와이드다이닝
팬트리+주방장식장+와이드다이닝 2,200,000 220,000 1,980,000
대형
팬트리형
대형팬트리+주방장식장 대형팬트리+주방장식장 2,400,000 240,000 2,160,000
가스하이브리드쿡탑 가스 1, 인덕션 2 [하츠] SSGIC-3601GAH 750,000 75,000 675,000
주방 엔지니어드스톤
(고급)
주방 엔지니어드스톤(고급)
상판+벽체
[현대] RU658 인디안펄 2,600,000 260,000 2,340,000
주방 엔지니어드스톤
(프리미엄)
주방 엔지니어드스톤
(프리미엄) 상판+벽체
[현대] MO626 앰브로셜 누보 4,500,000 450,000 4,050,000
유럽산바닥타일 거실+주방+복도 [유니온에스비] MM9H (600*600) 3,800,000 380,000 3,420,000
본다이닝_와이드형 선택시 4,500,000 450,000 4,050,000
본다이닝_펜트리형 선택시 4,500,000 450,000 4,050,000
현관중문 [이건라움] 현관중문(원슬라이딩) 1,100,000 110,000 990,000
안방 붙박이장 안방 붙박이장(슬라이딩장) 2,700,000 270,000 2,430,000
음식물분쇄처리기 [지비앤디] GB-200 750,000 75,000 675,000

 

추가 선택품목 유의사항

공통 유의사항

견본주택 내에는 유상옵션 선택품목을 보여드리기 위해 타입별로 상이한 브랜드 제품을 전시하고 있으며, 선택하는 브랜드 제품에 따라 설치방법 및 설치형태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형 및 추가선택품목 선택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수량, 종류, 위치, 가구형태(시스템가구 포함)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키친패키지(비스포크), 키친패키지1 유상옵션 선택 시,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김치냉장고 및 냉장고를 위한 별도의 공간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키친패키지2의 경우 냉장고를 위한 공간이 제공됩니다.)

84A타입 본다이닝 패키지 선택 시 알파룸은 팬트리 및 다이닝공간으로 변경되며, 주방장식장이 설치됩니다.

84A타입 본다이닝 패키지 미선택 시 알파룸 및 315mm 깊이 기본형 주방장식장이 설치됩니다.

84A타입 본다이닝 패키지 선택 시 주방 우물천정이 제공됩니다. 미선택시 주방 우물천정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붙박이장류(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욕조 등)가 설치되어 있는 벽, 바닥, 천장면의 마감은 설치되지 않으며 싱크대신발장의 하부에는 열전달로 인한 뒤틀림변형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난방 배관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현관중문 선택 여부에 따라 신발장의 형태, 길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관중문 유상옵션 선택시 벽체와 중문 사이 틈새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공사시 중문의 프레임, 창호 부속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은 주택형별로 산출된 가격이며,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어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주택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계약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전제품 옵션은 세대내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고, 도어의 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84A타입 본다이닝 패키지 옵션 선택 시 팬트리 및 와이드다이닝의 난방은 거실과 통합 제어됩니다.

음식물분쇄처리기 옵션 선택 시 온수분배기와의 간섭으로 싱크볼의 배수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타 추가 선택품목(시스템에어컨 포함) 납부 계좌

(단위 : , VAT포함)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기타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대구은행 505-10-221412-9 포스코건설

 

홈스타일 초이스(무상옵션)

 

항목 기본형 선택형 비고
자녀방 붙박이장 59,75 서랍형 파우더형 분양가 포함
(발코니 확장시)
84A 파우더형 서랍형
안방 드레스룸 84A 파우더형 올인원드레스룸

 

홈스타일 초이스 선택사항은 발코니 확장시 제공됩니다.

홈스타일 초이스를 미선택한 경우 기본형으로 설치됩니다.

계약시 선택한 자녀방 붙박이장 형태는 추후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며, 미선택 시 기본형(59, 75: 서랍형, 84이상 : 파우더형)으로 시공됩니다.

자녀방, 붙박이장 설치 위치/길이는 타입별로 상이하므로 각 타입별 분양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방 붙박이장은 59, 75타입은 침실1, 84A타입은 침실2에 설치됩니다.

84A타입 안방 드레스룸 선택형(파우더형 드레스룸 또는 올인원 드레스룸)에 따라 가구 디자인 및 수납공간, 제공 품목 차이, 등기구 디자인 및 위치, 콘센트 등 배선기구 수량 및
위치가 변동되므로 반드시 분양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입별로 가구설치 위치가 상이하여 가구도어 열림 방향, 측면장 위치 등이 이미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에서 시공된 제품은 품절, 품귀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 / VAT 포함)

구 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통신감리
회사명 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 진일기술단 동화이엔씨
감리금액 2,733,738,700 703,110,000 350,570,000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으며,(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이 금액은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업주체(시행사) 및 시공회사
시행자 시공사
상 호 지산시영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주 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학로 206, 2(지산동)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괴동동)
법인등록번호 170171-0023395 174611-0002979

 

견본주택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328-1번지

사이버 견본주택 : http://www.더샵수성라크에르.kr/

분양문의 : 1644-9956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하자 등에 따른 입주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 공동주택관리법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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