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 푸르지오 리버센트 입주자모집공고 및 분양가, 확장비, 추가선택품목, 입주예정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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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건축과-0000호(0000.00.00)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556번지 일원
▣ 공급규모 및 내역 : 지하2층~지상29층, 아파트 10개동 총 71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분 250세대(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53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73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102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대지면적 : 36,186.00㎡(아파트,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전체면적)
▣ 건축물 연면적 : 124,387.1302㎡(아파트,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전체면적)
▣ 주차대수 : 총 1,036대(주거시설 1,020대 / 비주거시설 16대)
▣ 입주예정일 : 2023년 10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주택 구분 |
주택관리 번호 |
모델 |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
약식 표기 |
주택공급면적(㎡) | 기타 공용 면적 (지하주차장 등) |
계약 면적 |
세대별 대지지분 |
총공급 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 일반분양 세대수 |
저층 우선배정 세대수 |
||||||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소계 | 기관 추천 |
다자녀 가구 |
신혼 부부 |
노부모 부양 |
계 | |||||||||||
민영 주택 |
2020001043 | 01 | 84.9976 | 84A | 84.9976 | 26.9391 | 111.9367 | 45.6173 | 157.5541 | 45.7401 | 375 | 38 | 38 | 75 | 11 | 162 | 213 | 19 |
02 | 84.9965 | 84B | 84.9965 | 28.2101 | 113.2066 | 45.6168 | 158.8233 | 45.7395 | 25 | 3 | 3 | 5 | 1 | 12 | 13 | 1 | ||
03 | 84.9974 | 84C | 84.9974 | 28.2681 | 113.2655 | 45.6172 | 158.8827 | 45.7400 | 56 | 6 | 6 | 11 | 2 | 25 | 31 | 2 | ||
04 | 84.9940 | 84D | 84.9940 | 28.1935 | 113.1875 | 45.6154 | 158.8029 | 45.7381 | 56 | 6 | 6 | 11 | 2 | 25 | 31 | 2 | ||
05 | 110.9955 | 110A | 110.9955 | 36.5760 | 147.5715 | 59.5702 | 207.1416 | 59.7304 | 112 | 0 | 11 | 0 | 3 | 14 | 98 | 4 | ||
06 | 110.9912 | 110B | 110.9912 | 36.3377 | 147.3289 | 59.5679 | 206.8968 | 59.7281 | 46 | 0 | 5 | 0 | 1 | 6 | 40 | 4 | ||
07 | 110.9921 | 110C | 110.9921 | 37.2108 | 148.2029 | 59.5683 | 207.7712 | 59.7286 | 22 | 0 | 2 | 0 | 1 | 3 | 19 | 2 | ||
08 | 110.9913 | 110D | 110.9913 | 36.0825 | 147.0738 | 59.5679 | 206.6417 | 59.7282 | 22 | 0 | 2 | 0 | 1 | 3 | 19 | 2 | ||
합 계 | 714 | 53 | 73 | 102 | 22 | 250 | 464 | 36 | ||||||||||
▣ 공급대상 및 면적 (단위 : ㎡, 세대)
※ 저층 우선 배정세대(36세대)는 일반분양 총 공급세대(714세대)에 포함된 세대수입니다.
※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0.3025 또는 공급면적(㎡)÷3.3058
※ 대지지분 면적 합산 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어 합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분양예정 건축시설물의 대지권(지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배분함.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 모집공고 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 등은 변경되어 표현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를 위해 필히 사전 확인하시기 바람.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 바람.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타입 | 층 | 세대수 | 분양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60%) | 잔금(30%) | ||||||||
대지비 | 건축비 | 부가세 | 계 | 계약시 | 1차 (10%) | 2차 (10%) | 3차 (10%) | 4차 (10%) | 5차 (10%) | 6차 (10%) | 입주지정일 | |||
2021-03-12 | 2021-08-12 | 2022-01-12 | 2022-09-12 | 2023-01-12 | 2023-05-12 | |||||||||
84A | 1층 | 14 | 318,664,500 | 304,335,500 | 623,000,000 | 62,300,000 | 62,300,000 | 62,300,000 | 62,300,000 | 62,300,000 | 62,300,000 | 62,300,000 | 186,900,000 | |
2층 | 19 | 321,222,000 | 306,778,000 | 628,000,000 | 62,800,000 | 62,800,000 | 62,800,000 | 62,800,000 | 62,800,000 | 62,800,000 | 62,800,000 | 188,400,000 | ||
3~5층 | 57 | 325,314,000 | 310,686,000 | 636,000,000 | 63,600,000 | 63,600,000 | 63,600,000 | 63,600,000 | 63,600,000 | 63,600,000 | 63,600,000 | 190,800,000 | ||
6~10층 | 95 | 328,383,000 | 313,617,000 | 642,000,000 | 64,200,000 | 64,200,000 | 64,200,000 | 64,200,000 | 64,200,000 | 64,200,000 | 64,200,000 | 192,600,000 | ||
11~19층 | 131 | 331,963,500 | 317,036,500 | 649,000,000 | 64,900,000 | 64,900,000 | 64,900,000 | 64,900,000 | 64,900,000 | 64,900,000 | 64,900,000 | 194,700,000 | ||
20층 이상 | 59 | 335,032,500 | 319,967,500 | 655,000,000 | 65,500,000 | 65,500,000 | 65,500,000 | 65,500,000 | 65,500,000 | 65,500,000 | 65,500,000 | 196,500,000 | ||
84B | 1층 | 1 | 318,664,500 | 304,335,500 | 623,000,000 | 62,300,000 | 62,300,000 | 62,300,000 | 62,300,000 | 62,300,000 | 62,300,000 | 62,300,000 | 186,900,000 | |
2층 | 1 | 321,222,000 | 306,778,000 | 628,000,000 | 62,800,000 | 62,800,000 | 62,800,000 | 62,800,000 | 62,800,000 | 62,800,000 | 62,800,000 | 188,400,000 | ||
3~5층 | 3 | 325,314,000 | 310,686,000 | 636,000,000 | 63,600,000 | 63,600,000 | 63,600,000 | 63,600,000 | 63,600,000 | 63,600,000 | 63,600,000 | 190,800,000 | ||
6~10층 | 5 | 328,383,000 | 313,617,000 | 642,000,000 | 64,200,000 | 64,200,000 | 64,200,000 | 64,200,000 | 64,200,000 | 64,200,000 | 64,200,000 | 192,600,000 | ||
11~19층 | 9 | 331,963,500 | 317,036,500 | 649,000,000 | 64,900,000 | 64,900,000 | 64,900,000 | 64,900,000 | 64,900,000 | 64,900,000 | 64,900,000 | 194,700,000 | ||
20층 이상 | 6 | 335,032,500 | 319,967,500 | 655,000,000 | 65,500,000 | 65,500,000 | 65,500,000 | 65,500,000 | 65,500,000 | 65,500,000 | 65,500,000 | 196,500,000 | ||
84C | 2층 | 2 | 321,222,000 | 306,778,000 | 628,000,000 | 62,800,000 | 62,800,000 | 62,800,000 | 62,800,000 | 62,800,000 | 62,800,000 | 62,800,000 | 188,400,000 | |
3~5층 | 6 | 325,314,000 | 310,686,000 | 636,000,000 | 63,600,000 | 63,600,000 | 63,600,000 | 63,600,000 | 63,600,000 | 63,600,000 | 63,600,000 | 190,800,000 | ||
6~10층 | 10 | 328,383,000 | 313,617,000 | 642,000,000 | 64,200,000 | 64,200,000 | 64,200,000 | 64,200,000 | 64,200,000 | 64,200,000 | 64,200,000 | 192,600,000 | ||
11~19층 | 18 | 331,963,500 | 317,036,500 | 649,000,000 | 64,900,000 | 64,900,000 | 64,900,000 | 64,900,000 | 64,900,000 | 64,900,000 | 64,900,000 | 194,700,000 | ||
20층 이상 | 20 | 335,032,500 | 319,967,500 | 655,000,000 | 65,500,000 | 65,500,000 | 65,500,000 | 65,500,000 | 65,500,000 | 65,500,000 | 65,500,000 | 196,500,000 | ||
84D | 2층 | 2 | 321,222,000 | 306,778,000 | 628,000,000 | 62,800,000 | 62,800,000 | 62,800,000 | 62,800,000 | 62,800,000 | 62,800,000 | 62,800,000 | 188,400,000 | |
3~5층 | 6 | 325,314,000 | 310,686,000 | 636,000,000 | 63,600,000 | 63,600,000 | 63,600,000 | 63,600,000 | 63,600,000 | 63,600,000 | 63,600,000 | 190,800,000 | ||
6~10층 | 10 | 328,383,000 | 313,617,000 | 642,000,000 | 64,200,000 | 64,200,000 | 64,200,000 | 64,200,000 | 64,200,000 | 64,200,000 | 64,200,000 | 192,600,000 | ||
11~19층 | 18 | 331,963,500 | 317,036,500 | 649,000,000 | 64,900,000 | 64,900,000 | 64,900,000 | 64,900,000 | 64,900,000 | 64,900,000 | 64,900,000 | 194,700,000 | ||
20층 이상 | 20 | 335,032,500 | 319,967,500 | 655,000,000 | 65,500,000 | 65,500,000 | 65,500,000 | 65,500,000 | 65,500,000 | 65,500,000 | 65,500,000 | 196,500,000 | ||
110A | 2층 | 4 | 423,121,600 | 368,987,900 | 36,890,500 | 829,000,000 | 82,900,000 | 82,900,000 | 82,900,000 | 82,900,000 | 82,900,000 | 82,900,000 | 82,900,000 | 248,700,000 |
3~5층 | 12 | 427,204,800 | 372,548,700 | 37,246,500 | 837,000,000 | 83,700,000 | 83,700,000 | 83,700,000 | 83,700,000 | 83,700,000 | 83,700,000 | 83,700,000 | 251,100,000 | |
6~10층 | 20 | 431,288,000 | 376,109,500 | 37,602,500 | 845,000,000 | 84,500,000 | 84,500,000 | 84,500,000 | 84,500,000 | 84,500,000 | 84,500,000 | 84,500,000 | 253,500,000 | |
11~19층 | 36 | 435,371,200 | 379,670,300 | 37,958,500 | 853,000,000 | 85,300,000 | 85,300,000 | 85,300,000 | 85,300,000 | 85,300,000 | 85,300,000 | 85,300,000 | 255,900,000 | |
20층 이상 | 40 | 438,944,000 | 382,786,000 | 38,270,000 | 860,000,000 | 86,000,000 | 86,000,000 | 86,000,000 | 86,000,000 | 86,000,000 | 86,000,000 | 86,000,000 | 258,000,000 | |
110B | 1층 | 2 | 420,569,600 | 366,762,400 | 36,668,000 | 824,000,000 | 82,400,000 | 82,400,000 | 82,400,000 | 82,400,000 | 82,400,000 | 82,400,000 | 82,400,000 | 247,200,000 |
2층 | 4 | 423,121,600 | 368,987,900 | 36,890,500 | 829,000,000 | 82,900,000 | 82,900,000 | 82,900,000 | 82,900,000 | 82,900,000 | 82,900,000 | 82,900,000 | 248,700,000 | |
3~5층 | 12 | 427,204,800 | 372,548,700 | 37,246,500 | 837,000,000 | 83,700,000 | 83,700,000 | 83,700,000 | 83,700,000 | 83,700,000 | 83,700,000 | 83,700,000 | 251,100,000 | |
6~10층 | 20 | 431,288,000 | 376,109,500 | 37,602,500 | 845,000,000 | 84,500,000 | 84,500,000 | 84,500,000 | 84,500,000 | 84,500,000 | 84,500,000 | 84,500,000 | 253,500,000 | |
11~12층 | 8 | 435,371,200 | 379,670,300 | 37,958,500 | 853,000,000 | 85,300,000 | 85,300,000 | 85,300,000 | 85,300,000 | 85,300,000 | 85,300,000 | 85,300,000 | 255,900,000 | |
110C | 2층 | 2 | 423,121,600 | 368,987,900 | 36,890,500 | 829,000,000 | 82,900,000 | 82,900,000 | 82,900,000 | 82,900,000 | 82,900,000 | 82,900,000 | 82,900,000 | 248,700,000 |
3~5층 | 6 | 427,204,800 | 372,548,700 | 37,246,500 | 837,000,000 | 83,700,000 | 83,700,000 | 83,700,000 | 83,700,000 | 83,700,000 | 83,700,000 | 83,700,000 | 251,100,000 | |
6~10층 | 10 | 431,288,000 | 376,109,500 | 37,602,500 | 845,000,000 | 84,500,000 | 84,500,000 | 84,500,000 | 84,500,000 | 84,500,000 | 84,500,000 | 84,500,000 | 253,500,000 | |
11~12층 | 4 | 435,371,200 | 379,670,300 | 37,958,500 | 853,000,000 | 85,300,000 | 85,300,000 | 85,300,000 | 85,300,000 | 85,300,000 | 85,300,000 | 85,300,000 | 255,900,000 | |
110D | 2층 | 2 | 423,121,600 | 368,987,900 | 36,890,500 | 829,000,000 | 82,900,000 | 82,900,000 | 82,900,000 | 82,900,000 | 82,900,000 | 82,900,000 | 82,900,000 | 248,700,000 |
3~5층 | 6 | 427,204,800 | 372,548,700 | 37,246,500 | 837,000,000 | 83,700,000 | 83,700,000 | 83,700,000 | 83,700,000 | 83,700,000 | 83,700,000 | 83,700,000 | 251,100,000 | |
6~10층 | 10 | 431,288,000 | 376,109,500 | 37,602,500 | 845,000,000 | 84,500,000 | 84,500,000 | 84,500,000 | 84,500,000 | 84,500,000 | 84,500,000 | 84,500,000 | 253,500,000 | |
11~12층 | 4 | 435,371,200 | 379,670,300 | 37,958,500 | 853,000,000 | 85,300,000 | 85,300,000 | 85,300,000 | 85,300,000 | 85,300,000 | 85,300,000 | 85,300,000 | 255,900,000 |
(단위 : ㎡, 원)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해당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층수는 동별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임(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한 개의 공간을 각각 한 개의 층으로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함)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서 상기 분양금액은 사업주체 자체기준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님
※ 분양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분양사무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 84.9976 | 84.9965 | 84.9974 | 84.9940 | 110.9955 | 110.9912 | 110.9921 | 110.9913 |
약식표기 | 84A | 84B | 84C | 84D | 110A | 110B | 110C | 110D |
※ 주택형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다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공통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분양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 상기 분양금액은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천정형 시스템에어컨, 빌트인 가전 등) 공급금액 미포함 기준이며,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주택가격(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함)를 기준시점이라 하고 중도금은 기준시점을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기준시점 이전에는 중도금의 50%를 초과하여 받지 않음)
• 잔금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 규정에 의거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하며,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해야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합니다.(연체료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중도금대출을 원할 경우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협약 금융기관과 별도의 중도금대출 계약을 체결하여야합니다.(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시 연체료 부과됨)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사업부지(지상건축물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 | 84A | 84B | 84C | 84D | 110A | 110B | 110C | 110D | 합 계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85㎡ 이하 주택 건설량의 10% 범위) |
장애인 | 8 | 1 | 1 | 1 | 0 | 0 | 0 | 0 | 11 | |
국가유공자 | 8 | 1 | 1 | 1 | 0 | 0 | 0 | 0 | 11 | ||
10년이상장기복무군인 | 7 | 0 | 1 | 1 | 0 | 0 | 0 | 0 | 9 | ||
중소기업 근로자 | 8 | 1 | 2 | 2 | 0 | 0 | 0 | 0 | 13 | ||
북한이탈주민 | 7 | 0 | 1 | 1 | 0 | 0 | 0 | 0 | 9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 건설량의 10%범위) | 38 | 3 | 6 | 6 | 11 | 5 | 2 | 2 | 73 | ||
신혼부부 특별공급 (85㎡ 이하 주택 건설량의 20% 범위) |
소득기준 | 우선공급 (75%) | 56 | 4 | 8 | 8 | 0 | 0 | 0 | 0 | 76 |
일반공급 (25%) | 19 | 1 | 3 | 3 | 0 | 0 | 0 | 0 | 26 |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주택 건설량의 3% 범위) | 11 | 1 | 2 | 2 | 3 | 1 | 1 | 1 | 22 | ||
합 계 | 162 | 12 | 25 | 25 | 14 | 6 | 3 | 3 | 250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은 신청할 수 없음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함)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 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함.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 내용 |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부적격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에서 당첨되어 현재 재당첨 제한기간에 속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특별공급 청약 불가 |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예비 포함).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 ·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전용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전용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m이하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53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추천기관
[참고] 선정원칙 :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구분 | 관련법규 | 해당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대구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
국가유공자 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2호부터 6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 | 대구지방보훈청 복지과 의료대부팀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
중소기업근로자 |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함.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및 제49조 :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73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3항)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당첨자 선정방법
- 대구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 발표 후 계약체결 전 서류 접수 시 배점표에 자필 작성 및 점수 기재)
평점요소 | 총배점 | 배점기준 | 비고 | |
기준 | 점수 | |||
계 | 100 | |||
미성년 자녀수(1) | 40 |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 40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
미성년 자녀 4명 | 35 | |||
미성년 자녀 3명 | 30 | |||
영유아 자녀수(2) | 15 |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 15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
자녀 중 영유아 2명 | 10 | |||
자녀 중 영유아 1명 | 5 | |||
세대구성(3) | 5 | 3세대 이상 |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
한부모 가족 | 5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 ||
무주택기간(4) | 20 | 10년 이상 |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 | |||
1년 이상 ~ 5년 미만 | 10 | |||
해당 시·도 거주기간(5) | 15 | 10년 이상 | 15 |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 | |||
1년 이상 ~ 5년 미만 | 5 | |||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 5 | 10년 이상 |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 공급신청자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 시 작성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및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오류,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 해지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함.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5.8.)]에 따름.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및 제49조 : 전용면적 85㎡이하 공급세대수의 20%이내) : 102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당첨자 선정 방법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함.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① 대구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① 대구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 구분 |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75%)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 이하 | 5,554,983원 | 6,226,342원 | 6,938,354원 | 7,594,083원 | 8,249,812원 | 8,905,541원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이하 | 6,665,980원 | 7,471,610원 | 8,326,025원 | 9,112,900원 | 9,899,774원 | 10,686,649원 | |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25%)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초과~120%이하 | 5,554,984원 ~ 6,665,980원 |
6,226,343원 ~ 7,471,610원 |
6,938,355원 ~ 8,326,025원 |
7,594,084원 ~ 9,112,900원 |
8,249,813원 ~ 9,899,774원 |
8,905,542원 ~ 10,686,649원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초과~130%이하 | 6,665,981원 ~ 7,221,478원 |
7,471,611원 ~ 8,094,245원 |
8,326,026원 ~ 9,019,860원 |
9,112,901원 ~ 9,872,308원 |
9,899,775원 ~ 10,724,756원 |
10,686,650원 ~ 11,577,203원 |
|
- 기준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5%(상위소득)[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30%이하)]를 선택하여야 함. - 상위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55,729)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임.(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①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②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포함)] 전원으로 산정(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수 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3)
1.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 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2.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3.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엔 계약서 상의 계약 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4.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5.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6.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신혼부부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원본)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② 재직증명서(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 표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해당직장 * 세무서 |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 ①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직급, 동일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근로계약서 ②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 해당직장 | |
전년도 전직자 |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 직인날인) ②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 해당직장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 해당직장 | |
자 영 업 자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➀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➁ 사업자등록증(사본) | * 세무서 |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➀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본) 제출 | * 세무서 | |
신규사업자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①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원본) |
* 국민연금 관리공단 * 세무서 * 등기소 |
|
법인사업자 |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법인등기부등본(원본) | * 세무서 * 등기소 |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②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또는 해당 회사의 급여명세표(직인날인) ③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 세무서 * 해당직장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 주민센터 | |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②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 해당직장 * 국민연금관리공단 |
|
무직자 |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신고소득사실없음 |
* 견본주택 * 세무서 또는 홈텍스 |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784호(2018.12.11.)]에 따름.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 전원의 합산 월평균 소득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 : 공급세대수의 3%이내) : 22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일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투기과열지구)을 갖추어야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대구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함.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5.8.)]에 따름.
3.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구분 | 내용 |
신청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연속 1년 이상 거주(2019.09.04.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거나, 대구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대구광역시・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성년자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일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됨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 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입주자저축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 당첨자(주택소유 부적격, 착오 기재 등)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함] 주택형별로 층, 동, 호 구분 없이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해당지역), 1순위(기타지역), 일반공급 2순위(기타지역) 순으로 청약 접수하되, 일반공급 중 선순위 신청 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하여 차순위 청약 접수를 받음(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내에 공급되는 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과거 재당첨 제한대상 주택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에 속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향후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세대주가 아닌자, 과거 5년이내에 다른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의 경우 청약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됨(2순위로 청약 가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및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로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의 가점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본 아파트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향후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적용 제한자로 관리됨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함(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수도권 지역 거주자가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 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이외의 지역에서 청약예금 가입 후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에 주소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에 해당하는 청약예금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청약 가능함(예치금액이 같거나 작은 지역으로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됨. 다만,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및 전입제한일이 있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지역 거주자로 인정됨[본 주택의 해당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 관련 기준사항 ① 청약예금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를 변경한 분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 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②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③ 청약예금 지역 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신청 가능 ④ 입주자저축 예치금 기준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 |
■ 입주자저축의 예치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구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경상북도 |
전용면적 85 ㎡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전용면적 102 ㎡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전용면적 135 ㎡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구분 | 거주구분 | 순위 | 청약관련 신청자격 | |
민영 주택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1순위 |
전용 85㎡ 이하 |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가점제 100%) -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 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부양가족수에는 제외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입주자저축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현재 잔액기준 범위내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기준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전용 85㎡ 초과 |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가점제 50% / 추첨제 50%) -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 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부양가족수에는 제외됨 ※ ‘1분양권 등’ 소유시 기존 소유 1주택 처분 조건 승낙(서약) 불가 ※ 가점제(50%) / 추첨제(50%)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 ※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당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와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소유 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입주자저축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한 자 중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 예금으로 전환한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현재 잔액기준 범위내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기준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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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제한 대상자 • 1순위자로서 다음 중 해당되는 분은 당 주택에 1순위 청약 불가함(2순위로 청약 가능)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 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하여 2년 및 해당 지역별 예치기준금액에 충족되지 않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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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 및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청약제한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에서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의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2순위 청약불가 |
※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입주자저축 순위 별 자격요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 주택소유 및 과거 당첨사실 판단 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세대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됨)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의 가점제 관련 내용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층별·동별·호별·향별 구분없이 주택형별 및 청약순위별로 접수하고,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5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청약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함.
▣ 청약 가점제 적용 안내
구 분 | 가 점 제 | 추 첨 제 |
전용면적 85㎡ 이하 | 100% | 0% |
전용면적 85㎡ 초과 | 50% | 50% |
• 2007.9.1부터 시행되는 청약가점제에 의하여 동일순위 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위의 일정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합니다.
• 선정 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합니다.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 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여야 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 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됨으로 관련 증빙서류 등 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 분 | 내 용 |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 및 “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청약자의 세대원 범위 : 배우자, 직계존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자 - 주택의 공유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주택 소유에 포함되며, 주택 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소형 저가 주택을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함.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합니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습니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릅니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 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함)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합니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 포함)]으로 합니다. 다만,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제외)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에 따라 외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 및 해외에 일정기간 이상 체류 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며, 외국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고,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해외에 일정기간 이상 체류 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20.0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은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 신청 시 자동 부여한다. |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확인할 서류 등 |
①무주택기간 | 32 | 만30세 미만 미혼자 | 0 | 8년이상 ~ 9년미만 | 18 |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
1년 미만 | 2 | 9년이상 ~ 10년미만 | 20 | |||
1년이상 ~ 2년미만 | 4 | 10년이상 ~ 11년미만 | 22 | |||
2년이상 ~ 3년미만 | 6 | 11년이상 ~ 12년미만 | 24 | |||
3년이상 ~ 4년미만 | 8 | 12년이상 ~ 13년미만 | 26 | |||
4년이상 ~ 5년미만 | 10 | 13년이상 ~ 14년미만 | 28 | |||
5년이상 ~ 6년미만 | 12 | 14년이상 ~ 15년미만 | 30 | |||
6년이상 ~ 7년미만 | 14 | 15년이상 | 32 | |||
7년이상 ~ 8년미만 | 16 | |||||
②부양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25 |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 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⑴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⑵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1명 | 10 | 5명 | 30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3명 | 20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 미만 | 1 | 8년이상 ~ 9년미만 | 10 |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
6개월 이상 ~ 1년미만 | 2 | 9년이상 ~ 10년미만 | 11 | |||
1년이상 ~ 2년미만 | 3 | 10년이상 ~ 11년미만 | 12 | |||
2년이상 ~ 3년미만 | 4 | 11년이상 ~ 12년미만 | 13 | |||
3년이상 ~ 4년미만 | 5 | 12년이상 ~ 13년미만 | 14 | |||
4년이상 ~ 5년미만 | 6 | 13년이상 ~ 14년미만 | 15 | |||
5년이상 ~ 6년미만 | 7 | 14년이상 ~ 15년미만 | 16 | |||
6년이상 ~ 7년미만 | 8 | 15년이상 | 17 | |||
7년이상 ~ 8년미만 | 9 | |||||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청약 가점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 2 나목)
※주택 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주택 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4항 및 제53조에 따릅니다.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및 입주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ㆍ입주권 등의 공유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 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신청자(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주택 매매 등 처분 사실은 건물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은 건축물 관리 대장 등본 상 처리일) 기준입니다.
- 주택 공유 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 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 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 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 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 기준” 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 검색 대상 : 공급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및 입주권 등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부칙 제565호 제3조) 1.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 사업) 또는 사업 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 결일’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 소유로 봄) 2.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 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 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주택 및 분양권 등 처분 기준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①, ②의 처리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 등본 : 처리일 2의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 체결일 2의3. 제2조 제7호의2 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 계약서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 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 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 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 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한 자는 제외함) ⑥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⑦ 건물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등본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적법한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 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축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당 지자체의 무허가 건물 확인원이나 질의회신 등) 하여야 한다. *단, 건물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나 건축물대장 등본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회신 내용은 무허가 건물을 확인하는 내용이 아님. ⑨ 소형·저가 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소형·저가 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아래 각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이 수도권 1억3천만원(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말함. 단,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함)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 공시 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 다. 분양권 등의 경우 : 공급 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⑩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한다) *분양권 주택 소유 판단 예시(경쟁 발생 여부는 최초 접수 경쟁률로 판단) - 접수 결과 경쟁 발생 : 정당 계약자 및 잔여세대 추가 계약자 모두 주택 소유로 봄 - 접수 결과 미달 발생 : 정당 계약자 주택 소유, 잔여세대 추가 계약자 주택 소유 아님.(단, 정당 계약을 포기하고 잔여세대로 계약하는 경우 주택 소유로 봄) |
4. 청약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 신청대상자 | 신청일자 | 신청방법 | |
특별 공급 |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
2020.9.15.(화) 청약Home 인터넷 : 08: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
• 한국감정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또는 청약홈 모바일 앱(구글플레이스토어 “청약홈검색”) • 사업주체 견본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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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급 |
1순위 (해당지역) | 대구광역시 1년이상 거주자 (2019년 09월 04일 이전부터 계속거주) |
2020.9.16(수) 08:00~17:30 |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1순위 (기타지역) | 대구광역시 1년미만 및 경상북도 거주자 | 2020.9.17.(목) 08:00~17:30 | ||
2순위 |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거주자 | 2020.9.18.(금) 08:00~17:30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인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인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1순위 청약일정 분리에 따른 청약유의사항
(1) 대구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는 1순위 해당지역 접수일에만 청약가능하며, 기타지역 접수일에는 청약이 불가함(위반시 부적격 처리됨)
(2) 대구광역시 1년 미만, 경상북도 거주자는 1순위 기타지역 접수일에만 청약가능하며 해당지역 접수일에는 청약이 불가함
(3)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다른 주택의 청약신청 및 당첨이 불가함
※ 장기복무 중인 군인 청약 1순위 신청자중 대구광역시 1년 이상(모집공고일 기준)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약 1순위 신청시(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 기타 지역으로 신청 가능하오니 유의바람(위반시 부적격처리됨)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한국감정원(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됨.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수 있음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 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국감정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사업주체 안내 :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감정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ㆍ「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청약자격 사전관리]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검증(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ㆍ「청약자격 사전관리」⇒「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청약자격 사전관리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 구비사항 | |
일반 공급 |
본인 신청 시 |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그 외 구비사항은 생략하오니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자격 착오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시행위탁자 및 시행수탁자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제출서류 (계약 체결 전 제출)
구분 |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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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서류 |
O | 무주택 서약서 개인정보수집ㆍ이용동의서 |
-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무주택 입증서류(무주택 서약서로 대체), 인터넷 청약(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
O | 신분증 |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
O |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O |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 변동 사항ㆍ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O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O |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 등본상 공급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O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
O | 출입국사실증명원 | 본인 (또는 직계존ㆍ비속)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제출대상에 해당(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
||
O |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O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단독세대일 경우 | ||
O | 복무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 본인 |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당첨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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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기관추천 |
O |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 본인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접수합니다. | |
다자녀 가구 |
O | 기본증명서 | 자녀 | 자녀의 출생신고일 증명 필요시 “상세”로 발급 | |
O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 본인(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 증명 서류(임신 진단서)제출 (임신 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O | 출산이행 확인각서 | 본인(또는 배우자)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
O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본인(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
O | 주민등록표등본 |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상세”로 발급 | ||
O |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 | 재혼ㆍ이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상세”로 발급 | ||
O |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 청약 신청자가 「한 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 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 ||
O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과 해당 시‧도 거주 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
신혼부부 | O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O | 기본증명서 | 자녀 | 자녀의 출생신고일 증명 필요시 “상세”로 발급 | ||
O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 증명 서류(임신 진단서)제출 (임신 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O | 출산이행 확인각서 | 본인(또는 배우자)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
O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본인(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
O | 주민등록표등본 |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상세”로 발급 | ||
O |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 | 재혼ㆍ이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상세”로 발급 | ||
O | 비사업자 확인각서 |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
O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의료) 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 보험증 제출 가능 |
||
O | 소득증빙 서류 |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성년인 직계 존·비속의 소득 입증서류) *아래 [소득입증서류]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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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 부양 |
O | 주민등록표초본 | 직계비속 |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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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을 계속하여 3년 이상 부양기간이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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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가족관계증명서 |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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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자녀 | 만30세 이전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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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 당첨자 | O | 주민등록표초본 | 직계비속 |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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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가족관계증명서 |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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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직계비속 | 만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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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O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청약자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본인 발급용) | |
O | 위임장 |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
O | 대리인 신분증, 도장 |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주소변동이력 및 일자” 등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서류 제출 기간 및 방법
구 분 | 서류 제출 기간 | 서류 제출 장소 |
정당 당첨자 및 예비 당첨자 (특별공급 / 일반공급) |
2020.9.25.(금) ~ 2020.10.11.(일) 17일간 | 당사 견본주택 직접방문 제출 및 빠른등기 우편 접수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299-4번지 수성 푸르지오 리버센트 모델하우스 |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 체결 이전에 상기
서류발송 장소로 직접 방문하여 아래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해당 거주 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상기 기간 내에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 여부를 확인받아, 계약 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 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 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 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절차로 계약 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접수 받지 않음.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잘못 접수된 신청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 선정 방법 |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함.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함.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함.(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함. |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방법 |
• 층/동/호 구분없이 대구광역시・경상북도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청약접수 하되,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 동일 순위 경쟁자 중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1년 이상 거주한 신청자가 대구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경상북도 거주자보다 우선하며, 대구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경상북도 거주자는 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가점제 당첨자 선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2호 나목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 함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나머지 50%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 수 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와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1) 및 2)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선정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단, 만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미성년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의 세대의 당첨자 중 주택공급 신청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함) ※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2순위까지 주택형별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남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됨) • 예비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예비입주자 선정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동점이거나 더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됨 •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 그 때까지로 함) 인터넷 홈페이지(http://suseong-prugio.com/)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와 관련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함 |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만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접수(견본주택)가 가능함. •인터넷 청약 청약홈(www.applyhome.co.kr)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방문접수(견본주택)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함.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시 둘다 부적격 처리 됨.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이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규칙 제47조)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공하지 않음.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을 수 있음.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함.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선정 결과는 개별통지하지 않고, 일반공급 당첨자 발표 시점에 동시 발표(www.applyhome.co.kr)되며, 입주자 선정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받지 않음. |
5.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 장소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계약금)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구분 | 신청대상자 |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특별공급 | 일반(기관추천),신혼부부, 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 |
일시 : 2020.9.24.(목) 확인방법 - 한국감정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홈검색”에서 개별조회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일 시 : 2020.10.12.(월) ~ 2020.10.14.(수) 3일간(10:00~16:00) ⦁장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299-4번지 수성 푸르지오 리버센트 모델하우스 |
일반공급 | 1순위 | ||
2순위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동·호수 추첨은 한국감정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수행함에 따라 견본주택에서 특별공급 당첨자의 동·호수 추첨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추후 선착순 분양합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공급계약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 방법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당사 견본주택을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통보하여야 함.[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시행위탁자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됨.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됨.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 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음.(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제한 등이 적용됨.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사 홈페이지(https://suseong-prugio.com/)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한국감정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 |
이용기간 | 2020.9.24 (목) ~ 2020.10.03 (토) (10일간) | |
인터넷 |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을 통해 당첨에 따른 각종 제한 사항은 연중 확인 가능 |
|
휴대폰 문자서비스 |
대상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
제공일시 | 2020.09.24 (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계약 시 구비서류
구분 |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 기준 |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공통 (특별/일반공급) |
O | 자격검증서류 | - |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 검증 서류 일체(입주대상자 자격 검증 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
O | 추가 개별통지 서류 | -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 통지) | ||
O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 |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 ||
O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 용도 : 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용) | ||
O | 인감도장 | 본인 |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로 제출자는 본인서명 | ||
O | 신분증 |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등록증) | ||
일반공급 추가서류 (1순위 당첨자) |
O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해당 주택 |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O | 무허가건물확인서 | 해당 주택 |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 ||
O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 주택 | 주택공시가격증명원(개별주택 가격 확인서,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 포함) 등 | ||
O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 주택 | |||
O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 해당 기관의 당첨 사실 무효확인서 등 | ||
대리 계약시 추가 구비서류 |
O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청약자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본인 발급용) | |
O | 위임장 | 청약자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
O | 대리인 신분증, 도장 | 대리인 | 재외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 거주사실 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체결 시 대리인 방문이 불가하며 본인이 방문하여야 함.
※ 재외동포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통
※ 주택공급 신청 시, 제출 서류 명확화(제2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원(일정기간 거주 증명)이 필요함.
■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함.
•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되지 않음 (2009.04.01. 재당첨 제한 완화조치에 의거)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함(현장수납 불가)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지정계약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함)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로 기재한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 일반공급은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국토교통부의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 등은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된 최종 건축허가도면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함.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 대구광역시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내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 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 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합니다.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 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 합니다.
•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 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예비입주자의 신청 가점점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 동점이거나 더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 되며, 동·호수 배 정 참여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분양금액 납부 계좌 및 납부방법 안내
• 상기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당첨효력이 상실됩니다.
• 세대별 아파트 분양금액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자에 입금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은 공급계약시 부여되는 개인별 가상계좌로 납부해야 하며, 개인별 가상계좌로 납부한 분양대금은 모집공고상의 아파트 분양금액 납부계좌인의 모계좌로 입금됩니다.
• 아래의 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아파트 분양금액 계약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 납부계좌와 혼돈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금융기관 | 납부계좌 | 예금주 |
아파트 분양금액 납부계좌 (계약금) |
전북은행 | 1013-01-3209499 | 케이비부동산신탁(주) |
• 아파트 분양금액 계약금은 상기 납부계좌로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송금(견본주택 현금수납 불가)하시기 바라며, 입금시 계약할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예)101동203호 홍길동 →1010203홍길동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입주지정기간에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을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아파트 분양금액 계약금을 납부한 무통장 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송금확인서 등은 계약체결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음)
• 상기 계좌로 입금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계약자 대출안내
• 본 주택의 중도금 대출시 이자 후불제 조건으로 총 분양가격의 40% 범위 내에서 융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주택형별로 계약금 (공급금액의 10%) 완납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기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까지이며, 중도금 대출금은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하기 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이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시행위탁자가 대납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대납 이자를 사업주체에 일시납부하여야 하며(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함),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시행위탁자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 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시행위탁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행위탁자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금융관련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은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 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 세대 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주택의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은 정부 금융정책 및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선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도금 납입예정일은 조정될 수 있으니 이에 따른 내용을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며 중도금 납일일 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수 없습니다
• 분양사무소 및 견본주택은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실계약자, 외국인, 법인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예비당첨자 추첨 및 계약안내
• 예비당첨자의 사전서류검수일정, 동·호수 추첨 및 계약일시는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 통지된 예비당첨자 동·호수 추첨 및 계약일시에 불참 등으로 인해 발생된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6. 추가 선택품목 계약
▣ 발코니확장
1) 발코니확장 공급금액
(단위 : 원, VAT 포함)
주택형 (타입)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10%) | 잔금(80%) |
계약시 | 2021.10.12 | 입주지정일 | ||
84A, 84B, 84C, 84D | 30,000,000 | 3,000,000 | 3,000,000 | 24,000,000 |
110A, 110B, 110C, 110D | 40,000,000 | 4,000,000 | 4,000,000 | 32,000,000 |
2) 발코니확장 공급금액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발코니확장 공급금액은 계약체결 전에 아래의 계좌로 계약금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 세대별 발코니확장 공급금액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발코니확장 공급금액 중도금 및 잔금은 계약 체결 시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세대별 가상계좌로 입금된 대금은 모집공고상의 발코니확장 금액 납부계좌인 모계좌로 입금됩니다.
• 아래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확장 공급금액 계약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금액 및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 납부계좌와 혼돈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금융기관 | 납부계좌 | 예금주 |
발코니확장 금액 납부계좌 (계약금) |
전북은행 | 1013-01-3209530 | 케이비부동산신탁(주) |
• 발코니확장 공급금액 계약금은 상기 납부계좌로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송금(견본주택 현금수납 불가)하시기 바라며, 입금시 계약할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101동203호 홍길동 →1010203홍길동(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발코니확장 공급금액 계약금을 납부한 무통장 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송금확인서 등은 계약체결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음)
3) 발코니확장 유의사항
• 발코니확장 공급금액은 아파트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발코니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외부샤시(비확장 발코니 외부창호 포함), 확장형 주방가구(상하부장 외산도어) 설치비용, 확장부위 마감 연장이 포함됩니다.
• 상기 발코니확장 공급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구청으로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미선택 세대에는 확장세대의 에너지효율 확보를 위해 미확장 세대의 바닥 및 천장에 단열마감 시공부위가 노출될 수 있으며, 실내·외부 단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사업주체나 시공사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발코니확장 계약이 불가하며,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달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시 실내 습도 등 생활 여건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대피시설 출입문, 방화문, 기타 확장부위에 실내・외 온도 차이로 인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으로 추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부위별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합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비확장 선택시 견본주택과 실별구조가 다르고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며 일부 사용이 제한되거나 시공되지 않는 품목이 있으므로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상담 및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확장시와 비확장시 발코니 바닥단차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 선택여부에 따라 배선기구/조명기구/분전함 등의 설치위치 및 수량, 사양 등은 변경되며, 일부는 미설치 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상하부세대의 확장으로 인하여 비확장세대의 발코니 바닥과 천장에 단열재가 추가 설치될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확장 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 및 천장 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확장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발코니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면적은 발코니면적 산정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이므로, 실사용 면적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확장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습니다.
• 확장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 천장에 덕트 및 연도, 배관, 각종 설비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비확장시 창호 및 각종 가구류 및 확장시 제공품목 등 구성이 확장시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카탈로그 등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비확장 세대는 각 발코니별 바닥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발코니 수전이 설치된 곳에는 바닥배수구가 설치됨)
• 기본형 (비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 외부 창호, 출입문 등은 계약 미포함 사항이며 향후 별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대피공간 포함)의 경우 견본주택에는 측세대 기준으로 설치되며 중간 세대와 설치면적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계약전 세대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하향식 피난사다리는 전타입에 설치되며 설치 위치 등을 계약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는 인허가 조건 및 법적인 사항으로 설치 위치 변경 및 철거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하향식 피난사다리의 형태, 마감 등은 실제 공사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하향식 피난사다리의 위치에 따라 결로, 단열, 미관, 보안 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반/주방가구의 반침장, 주방가구, 욕실장, 후면벽체, 바닥, 천정에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 발코니 확장 선택시 추가 가능)
1) 특화품목(인테리어 패키지 옵션)
(단위: 원, VAT 포함)
구분 | 기본안 | 옵션안 | |||||||||||||||||||||||
84A | 84B | 84C | 84D | 110A | 110B | 110C | 110D | ||||||||||||||||||
현관 | 현관중문 | 미설치 | 슬라이딩 3DOOR + 현관 간접조명 | 여닫이 유리도어 + 현관 간접조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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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 간접조명 | |||||||||||||||||||||||||
복도 | 복도창고+ 내부선반 |
미설치 | - | 가구도어+ 폴대형 시스템선반 |
- | ||||||||||||||||||||
클린존 수납장 | 미설치 | 설치 | |||||||||||||||||||||||
거실 | 거실 아트월 | 타일(400*800) | 600*1,200 대형 타일 | ||||||||||||||||||||||
바닥재 | 강마루 | 바닥 타일 | |||||||||||||||||||||||
주방 | 주방 벽/상판 | 벽-타일(300*600) 상판-인조대리석 |
엔지니어드스톤 | ||||||||||||||||||||||
바닥재 | 강마루 | 바닥 타일 | |||||||||||||||||||||||
우물천정 | 미설치 | 주방 우물천정(장식판넬) | |||||||||||||||||||||||
장식장 | 미설치 | - | 설치 | 설치 | - | ||||||||||||||||||||
벽체 이동 / 가구 추가 |
알파룸 | 주방수납특화 (팬트리+알파룸+슬라이딩도어) |
- | - | - | 주방특화: 히든키친/독립된 다이닝공간 (슬라이딩도어 +대형 수납팬트리 +주방장식장) |
- | - | 주방특화: 히든키친/독립된 다이닝공간 (슬라이딩도어 +대형 수납팬트리 +주방장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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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실1 | 드레스룸 선반 | 미설치 | 벽판넬식 고급형 시스템선반 | ||||||||||||||||||||||
드레스룸 도어 | 가구도어 | ||||||||||||||||||||||||
파우더장 | 설치 | ||||||||||||||||||||||||
침실 2or3 |
붙박이장 | 미설치 | 설치 / 1개소 | ||||||||||||||||||||||
침실3 | 드레스룸 | 미설치 | - | 유리슬라이딩도어 + 벽판넬식 고급형 시스템선반 |
유리슬라이딩도어 + 벽판넬식 고급형 시스템선반 |
- | |||||||||||||||||||
공급금액 | 42,900,000 | 38,900,000 | 38,900,000 | 38,900,000 | 56,900,000 | 51,900,000 | 51,900,000 | 55,900,000 | |||||||||||||||||
계약금(10%) | 계약시 | 4,290,000 | 3,890,000 | 3,890,000 | 3,890,000 | 5,690,000 | 5,190,000 | 5,190,000 | 5,590,000 | ||||||||||||||||
중도금(10%) | 2021.10.12 | 4,290,000 | 3,890,000 | 3,890,000 | 3,890,000 | 5,690,000 | 5,190,000 | 5,190,000 | 5,590,000 | ||||||||||||||||
잔금(80%) | 입주지정일 | 34,320,000 | 31,120,000 | 31,120,000 | 31,120,000 | 45,520,000 | 41,520,000 | 41,520,000 | 44,720,000 |
※ 상기 옵션은 전체 패키지로 개별적으로 선택은 불가하며, 일괄 선택만 가능합니다.
※ 견본주택 미설치 타입은 설치타입 기준의 마감재로 설치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4B,C,D : 84A타입 기준 / 110B,C,D : 110A타입 기준)
※ 현관중문 미선택 시 중문틀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현관중문 디자인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하는 품목으로써 계약 시 디자인, 제품사양, 설치 등에 대해 교체 및 변경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현관중문의 구성품 중 유리는 강화유리(5T)로 시공되나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 파손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은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공간 분리 및 시야차단의 목적에 한해 설치됩니다.
※ 현관중문은 본 공사 시 제조사 및 규격, 하드웨어 사양,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10D 타입 현관중문은 평면 구성 상 3연동 슬라이딩도어가 아닌 여닫이도어가 설치됩니다.
※ 클린존 수납장을 선택하고 의류관리기 미 선택 시 해당 부위는 공간만 설치되며, 별도 가전 기기에 따른 사이즈 변경은 불가합니다.
※ 엔지니어드스톤은 재료의 물성에 따라 이음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상판 및 벽 마감재, 거실아트월은 옵션 미 선택 시 각 세대에 비치된 샘플로 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침실1 파우더장 및 드레스룸 옵션 미 선택 시 일부 벽체가 시공되며, 타입별로 안내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단위: 원, VAT 포함)
구분 | 품목 | 선택 | 제조사 | 제품명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10%) | 잔금(80%) | 비고 | |
계약시 | 2021.10.12 | 입주지정일 | ||||||||
84A | 시스템 에어컨 |
선택1 | 거실, 주방, 침실1(실내기3대) | 삼성전자 | 기본형 | 4,700,000 | 470,000 | 470,000 | 3,760,000 | 택1 |
선택2 | 거실, 주방, 침실1(실내기3대) | 삼성전자 | 공기청정형 | 5,600,000 | 560,000 | 560,000 | 4,480,000 | |||
선택3 |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실내기5대) | 삼성전자 | 기본형 | 7,300,000 | 730,000 | 730,000 | 5,840,000 | |||
선택4 |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실내기5대) | 삼성전자 | 공기청정형 | 8,800,000 | 880,000 | 880,000 | 7,040,000 | |||
선택5 |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알파룸(실내기6대) | 삼성전자 | 기본형 | 8,300,000 | 830,000 | 830,000 | 6,640,000 | |||
선택6 |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알파룸(실내기6대) | 삼성전자 | 공기청정형 | 10,100,000 | 1,010,000 | 1,010,000 | 8,080,000 | |||
84B,C,D | 선택1 | 거실, 주방, 침실1(실내기3대) | 삼성전자 | 기본형 | 4,700,000 | 470,000 | 470,000 | 3,760,000 | 택1 | |
선택2 | 거실, 주방, 침실1(실내기3대) | 삼성전자 | 공기청정형 | 5,600,000 | 560,000 | 560,000 | 4,480,000 | |||
선택3 |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실내기5대) | 삼성전자 | 기본형 | 7,300,000 | 730,000 | 730,000 | 5,840,000 | |||
선택4 |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실내기5대) | 삼성전자 | 공기청정형 | 8,800,000 | 880,000 | 880,000 | 7,040,000 | |||
110A,D | 선택1 | 거실, 주방, 침실1(실내기3대) | 삼성전자 | 기본형 | 4,900,000 | 490,000 | 490,000 | 3,920,000 | 택1 | |
선택2 | 거실, 주방, 침실1(실내기3대) | 삼성전자 | 공기청정형 | 5,800,000 | 580,000 | 580,000 | 4,640,000 | |||
선택3 |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실내기5대) | 삼성전자 | 기본형 | 7,700,000 | 770,000 | 770,000 | 6,160,000 | |||
선택4 |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실내기5대) | 삼성전자 | 공기청정형 | 9,200,000 | 920,000 | 920,000 | 7,360,000 | |||
선택5 |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알파룸(실내기6대) | 삼성전자 | 기본형 | 9,000,000 | 900,000 | 900,000 | 7,200,000 | |||
선택6 |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알파룸(실내기6대) | 삼성전자 | 공기청정형 | 10,800,000 | 1,080,000 | 1,080,000 | 8,640,000 | |||
110B,C | 선택1 | 거실, 주방, 침실1(실내기3대) | 삼성전자 | 기본형 | 4,900,000 | 490,000 | 490,000 | 3,920,000 | 택1 | |
선택2 | 거실, 주방, 침실1(실내기3대) | 삼성전자 | 공기청정형 | 5,800,000 | 580,000 | 580,000 | 4,640,000 | |||
선택3 |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침실4(실내기6대) | 삼성전자 | 기본형 | 9,000,000 | 900,000 | 900,000 | 7,200,000 | |||
선택4 |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침실4(실내기6대) | 삼성전자 | 공기청정형 | 10,800,000 | 1,080,000 | 1,080,000 | 8,640,000 |
• 유상옵션 (시스템 에어컨) 설치 시 유의사항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로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으로 인해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삼성전자 제품으로 시공될 예정이나, 제조사의 도산 혹은 설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동급 이상의 타사 자재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내기의 설치장소는 임의로 변경 또는 제외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위치는 세대별 차이가 있습니다.(실외기는 실외기 공간에 설치)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발코니 확장 계약 시 선택이 가능한 유상옵션이며 미 확장시 선택이 불가합니다.
· 실외기 설치 시 세대설치요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고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 침실1 냉매배관 및 에어컨용 콘센트가 시공 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한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정배관 위치 등이 이동(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기본제공(2개소)인 거실과 침실1에는 냉매배관 및 콘센트는 시공되지 않습니다.
3) 빌트인 가전류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 품목 | 선택 | 제조사 | 제품명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10%) | 잔금(80%) | 비고 | |
계약시 | 2021.10.12 | 입주지정일 | ||||||||
전평형 | 전기오븐 | 선택1 | 기본형 | SK매직 | EON-B450M | 450,000 | 45,000 | 45,000 | 360,000 | 택1 |
선택2 | 고급형 | SK매직 | EON-B401SA | 720,000 | 72,000 | 72,000 | 576,000 | |||
하이브리드쿡탑(가스) - 전기쿡탑 |
선택1 | 2구 하이라이트 + 1구 가스 | SK매직 | GRA-BH301H | 650,000 | 65,000 | 65,000 | 520,000 | 택1 | |
선택2 | 2구 인덕션 + 1구 가스 | SK매직 | GRA-BI300H | 900,000 | 90,000 | 90,000 | 720,000 | |||
선택3 | 2구 인덕션 + 1구 하이라이트 | SK매직 | ERA-BTH32 | 540,000 | 54,000 | 54,000 | 432,000 | |||
선택4 | 3구 인덕션 | 린나이 | RIM-BM300AB | 650,000 | 65,000 | 65,000 | 520,000 | |||
김치냉장고/콤비냉장고 | 선택1 | 콤비냉장고 | 삼성전자 | RL2640Z(Y)BBEC | 700,000 | 70,000 | 70,000 | 560,000 | 택1 | |
선택2 | 김치냉장고 | 삼성전자 | RQ22K5L(R)01EC | 1,430,000 | 143,000 | 143,000 | 1,144,000 | |||
의류관리기 | 선택1 | 화이트마감 | 삼성전자 | DF60T8300WG | 1,290,000 | 129,000 | 129,000 | 1,032,000 | 택1 인테리어 패키지 옵션 선택시에만 선택 가능 |
|
선택2 | 블랙마감 | 삼성전자 | DF60T8700CG | 1,550,000 | 155,000 | 155,000 | 1,240,000 | |||
드레스룸 제습기 | - | 천정형 | 코스텔 | CDD-600B | 590,000 | 59,000 | 59,000 | 472,000 | - | |
빌트인신발장청소기 | - | DSC-300 | 그렉스 | DSC-300 | 220,000 | 22,000 | 22,000 | 176,000 | - |
• 옵션관련 유의사항
· 상기 유상 옵션공사비(부가세포함)는 옵션 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빌트인 전기오븐, 김치냉장고, 콤비냉장고 등 옵션품목 미선택시에는 가구 수납장이 설치됩니다.
· 하이브리드쿡탑 또는 전기쿡탑 옵션품목 미선택시에는 3구형 가스쿡탑이 설치됩니다.
· 드레스룸 천정형 제습기는 무선리모콘으로 동작하며, 사용시 작동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신발장 청소기 사용시 필터, 먼지 봉투 교체등 소모품 발생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옵션 선택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수량, 종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별도 계약품목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당사 분양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옵션 선택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수량, 종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 의류관리기는 인테리어 패키지 옵션 (클린존 수납장) 선택 시에만 선택 가능합니다.
4)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은 계약체결 전에 아래의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세대별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자에 입금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 중도금 및 잔금은 계약 체결 시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세대별 가상계좌로 입금된 대금은 모집공고상의 추가선택품목 금액 납부계좌인 모계좌로 입금됩니다.
• 아래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 계약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금액 및 발코니확장 공급금액 납부계좌와 혼돈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금융기관 | 납부계좌 | 예금주 |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 납부계좌 (계약금) |
전북은행 | 1013-01-3209552 | 케이비부동산신탁(주) |
•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 계약금은 상기 납부계좌로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송금(견본주택 현금수납 불가)하시기 바라며, 입금시 계약할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101동503호 홍길동 →1010503홍길동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 계약금을 납부한 무통장 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송금확인서 등은 계약체결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음)
5) 추가선택품목 유의사항
• 상기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은 아파트 분양금액, 발코니확장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시 발코니확장을 선택한 계약자에 한하여 추가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계약자와 추가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추가선택품목 계약은 아파트 분양계약 및 발코니확장 공급계약과 별개임)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선택하시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 상세내용은 본 모집공고문 표기와 설명에 한계가 있으므로 계약전 견본주택에서 필히 확인하시고 설명 들으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품목 계약이 불가하며, 중도금 납부이후 변경이나 해약은 불가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제품사양은 견본주택/CG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품목의 계약일정·계약내용·납부일정(계약금,잔금 등) 및 제품에 관한 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계약전 위치 확인 요망)
•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배선기구/조명기구/분전함 등의 위치 및 수량, 사양 등은 변경되며, 일부는 미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동가 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사항
▣ 입주자 사전방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의한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가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입주개시 전에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확한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입주 안내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일 : 2023년 10월 예정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별 인테리어 공사는 입주 지정개시일 이후 잔금 완납 후에 가능합니다.
•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하여야 함)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금을 예치합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건축허가 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개별 인테리어 공사는 입주 지정개시일 이후 잔금 완납 후 가능합니다.
보증서 번호 | 보증금액 | 보증기간 |
제 01292020-101-0008400호 | 351,002,400,000원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기재된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서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대여하여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
3. 보증서발급(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ㆍ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 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0.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대출금의 이자
11. 보증사고전에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4.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등)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5.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보증회사가 제6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에 한하여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제3조 (보증채권자 등의 협력의무)
①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조사의 협조 및 입주예정자대표회의 구성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②보증채권자는 보증회사가 선정한 승계사업자 또는 시공사의 공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③분양권양수자는 양도자가 이미 납부한 입주금영수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이하 “분양계약”이라 합니다)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당해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보증서 발급일을 말한다)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승인(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을 통지하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 (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한다)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ㆍ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접수일
제5조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보증채권자는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보증회사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청구서
2. 주택분양계약서
3. 입주금 납부영수증(무통장입금증)
4. 감리자발행공정확인서(제4조 제1항 제2호의 보증사고로 이행청구하는 경우에 한함)
5. 계약금 및 중도금 출금내역 등 기타 보증회사가 필요하여 요구하는 서류
제6조 (보증채무의 이행방법)
①보증회사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이행방법(당해 건축물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이행) 선택에 대하여 지체없이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시공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 또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주채무자 등(이하 “시공자등”이라 한다)이 계속사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시공자등이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증회사가 결정할 때까지 그 최고를 유보할 수 있으며,시공자등이 분양계약의 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계속사업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2. 보증사고일 현재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80퍼센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분양이행으로 결정합니다.
②제1항의 최고통지서를 수령한 보증채권자는 보증회사의 최고통지서 발송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보증채무이행방법을 선택하여 보증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신기한까지 회신이 없거나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보증회사에 보증채무이행방법에 대한 선택권을 위임한 것으로 봅니다.
③보증회사의 최고통지서를 수령한 보증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이 환급이행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환급이행으로, 그 이외의 경우에는 제2항에 의하여 위임된 선택권을 포함하여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3분의 2 이상에 도달한 경우에 한한다)으로 결정합니다. 이 경우 동일한 사업계획승인에 대하여 발급된 하나 이상의 보증은 하나의 보증으로 보아 보증채무이행방법을 결정합니다.
④제1항 제2호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발견, 토지멸실 등의 사유로 정상 사업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환급이행으로 결정합니다.
⑤보증회사는 보증사고일로부터 3월(단, 주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 신청일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 제2호,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하여 보증채무이행방법을 결정하고, 그 사실을 보증채권자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⑥제1항 제2호,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증채무이행방법이 분양이행으로 결정된 경우 보증채권자는 환급이행을 요구할 수 없으며, 환급이행으로 결정된 경우 보증채권자는 분양이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⑦보증회사는 보증채무이행방법을 환급이행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며, 보증채권자가 제5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 및 협력의무를 다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 중에서 제2조 제1항의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⑧보증채무이행방법이 분양이행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보증회사가 선정하는 자가 당해공사를 승계시공합니다. 이 경우 보증채권자는 제2조 제2항의 잔여입주금 등을 보증회사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⑨분양이행의 경우 보증회사는 당초의 입주예정일에 다음 각호의 기간을 더한 기간의 범위내에서 새로이 입주금의 납부기일과 입주예정일 및 잔여입주금 납부계좌를 지정하여 지체없이 보증채권자에게 통보합니다. 다만, 보증사고가 당초의 입주예정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는 보증사고일에 다음 각호의 기간을 더한 기간의 범위내에서 지정하여 통보합니다.
1. 제5항의 보증채무이행방법 결정시까지의 기간
2. 실행공정률을 예정공정률에 도달시키기 위한 예정공정표상의 소요공정기간
⑩보증회사는 보증채무이행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경우 제3조 제1항에 의거 구성된 입주예정자대표회의를 협의당사자로 합니다.
【계속사업】 보증사고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자 또는 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가 공사를 완료하거나 회생절차를 개시한 주채무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분양계약을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제7조 (분양이행시 지체배상금 및 연체료의 적용)
①보증회사는 제6조 제9항에 의하여 통보한 입주예정일에 입주(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기납부된 입주금에 대하여 그 초과일수에 분양계약서의 지체배상금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체배상 금을 부담합니다.
②분양이행시 보증채권자가 납부하여야 할 잔여입주금에 대한 연체료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출합니다.
1. 보증사고 당시 납부기일이 경과한 입주금 : 납부지연일수에서 입주지연기간(당초입주예정일로부터 분양이행시 새로이 통보한 입주예정일까지의 일수)을 차감한 기간에 대하여 당초 분양계약서의 연체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2. 보증사고 당시 납부기일이 경과하지 않은 입주금 : 제6조제9항에서 보증회사가 통보한 입주금납부기일에 입주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지연일수에 대하여 당초 분양계약서의 연체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제8조 (대위 및 구상)
①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보증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
②보증채권자는 제1항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보증회사에 제출하고 보증회사가 요구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③보증회사는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으로 취득하지 못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 타인을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대위(代位)】 권리의 주체 또는 객체인 지위에 대신한다는 의미로서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인 분양계약자의 지위를 이어받아 채무자인 주채무자 등에게 권리를 행사함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제9조 (보증채무의 성립)
보증회사의 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보증서발급일로부터 2월 이내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을 얻은 때(복리시설의 경우에는 보증서를 발급한 때를 말한다.)에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제10조 (보증의 실효)
보증서 발급 이후에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에게 납부한 입주금에 대하여 보증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다만, 사전에 서면으로 보증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 (보증채무의 이행장소)
보증채무의 이행장소는 보증회사의 관할 영업점으로 합니다.
제12조 (관할법원 및 준거법)
이 보증에 관한 소송은 피고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단, 보증회사가 피고가 되는 경우에는 관할 영업점 또는 본사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하되, 보증채권자와 보증회사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제13조 (약관의 해석)
①보증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보증채권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보증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채권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보증회사는 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등 보증채권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14조 (개인정보보호)
①보증회사는 이 보증의 유지, 관리, 보증이행 및 대위권 행사를 위하여 보증채권자 및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률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보증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보증회사는 보증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 감리자 및 감리금액
구분 | 감리회사 | 감리금액(단위: 원, VAT 포함) |
건축 | (주)해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2,581,970,600원 |
전기 | (주)케이아이씨 | 403,596,330원 |
소방, 통신 | (주)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 572,000,000원 |
▣ 관리형토지신탁 안내
본 건축물은 매도인 겸 수탁자 “KB부동산신탁(주)”, 시공사 “(주)대우건설” 및 위탁자 겸 수익자인 “에스지디벨롭먼트(주)” 간에 2020년 6월 4일 체결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 함)을 체결하여 진행되는 관리형토지신탁사업으로써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① 분양계약 목적물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서 매도인 또는 공급자인 매도인 겸 수탁자 "KB부동산신탁 주식회사"는 일체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예외적으로 수탁자가 매도인 또는 공급자로서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위 책임 및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신탁계약에 의거 “매도인 겸 수탁자”에게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부담하며) 하자보수책임은 “시공사”에게, 분양계약에 의한 사업시행자로서 일체의 의무(해약금 반환, 입주 지연 시 지체상금, 하자보수 등을 말하며 이에 한하지 아니함)는 위탁자 겸 수익자인 "에스지디벨롭먼트 주식회사"가 부담하며, “분양계약자”는 이를 인지하고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② 본 사업과 관련한 모든 분양 또는 매각에 따른 대금은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에 기재되어 있는 "KB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명의로 개설된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입금되어야 하며, 동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유효한 납부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③ 본 공급계약 대상 재산에 대한 일체의 하자보수책임(사용검사 전 발생하자 포함,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 불량, 부착, 접지 또는 결선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 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은 관계법령에 의거 시공사인 “(주)대우건설”이 부담하고, “분양계약자”는 “KB부동산신탁(주)”에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으며 시공사 교체사유 발생 등으로 인한 시공사(건축물 브랜드·명칭 변경 포함) 교체시 “분양계약자”은 이를 사전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 “분양계약자”는 본 재산이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 의거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신탁기간의 만료, 신탁 해지 등의 사유로 “KB부동산신탁(주)”와 “에스지디벨롭먼트(주)” 간에 체결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또는 분양목적물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는 시점 중 선도래 시점에 “KB부동산신탁(주)”의 분양계약 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모든 권리와 의무는 위탁자 겸 수익자 “에스지디벨롭먼트(주)”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되며, “KB부동산신탁(주)”의 매수인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분양계약의 변경 등 별도의 조치없이 “에스지디벨롭먼트(주)”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고, 이와 관련하여 “분양계약자”는 “KB부동산신탁(주)”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분양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중도금 대출 제한 비율 강화 및 담보대출의 제한 등), 집단대출 미승인 등에 따라 중도금대출, 담보대출이 제한되거나 불가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한 또는 대출불가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⑥ 분양대금은 신탁계약에서 정한 대출금의 상환,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 상환, 설계비, 감리비 및 그 밖의 부대사업비 등 해당 분양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⑦ “분양계약자”의 분양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에스지디벨롭먼트(주)”가 하기로 하며, 미발행으로 인한 불이익은 “에스지디벨롭먼트(주)”가 부담하기로 합니다. ⑧ “에스지디벨롭먼트(주)”의 신탁계약상 위탁자의 지위가 양도되는 경우 “분양계약자” 가 사실을 통지받은 시점에 양도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⑨ 소유권이전, 사업정산 또는 신탁종료 후 본 건 사업부지에 대한 신탁등기는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여하한의 경우에도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책임은 “에스지디벨롭먼트(주)”에게 있습니다. |
▣ 사업주체 및 시공사
구 분 | 시행수탁자 | 시행위탁자 | 시공회사 |
상 호 | 케이비부동산신탁(주) | 에스지디벨롭먼트(주) | (주)대우건설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역삼동)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3, 15층 (삼성동)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 |
법인등록번호 | 110111-1348237 | 110111-6917483 | 110111-2137895 |
연 락 처 | 02-2190-9800 | 02-528-3277 | 02-2288-3114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표시사항
• 등록업자 : 케이비부동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역삼동)) • 사업방식 : 관리형토지신탁 • 소유권 이전형태 : 잔금 완납시 개별등기 |
• 부동산 개발업 등록번호 : 서울 080129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대지 소유권 93.94% 확보, 국(기획재정부) 소유 대지 6.04%(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조건상 사업 준공 전 매입, 사유지 0.02%(주택법 22조, 23조에 따른 행불자 공탁 완료(대구지방법원)) • 대구광역시 (2019-건축주택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8) |
▣ 사 업 지 :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556번지 일원
▣ 견본주택 :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299-4번지
▣ 홈페이지 : http://suseong-prugio.com
▣ 분양문의 : 053-741-0014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 중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및 공급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시 관계법령이 우선함)
※ 견본주택 내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어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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