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이 증여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오늘은 증여세 계산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쉽지만 복잡한 상황이라면 세무사까지 개입되어 계산을 해도 쉬원 찮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하는 방법! 이제는 증여가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암산도 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대략 얼마 정도 나올지는 체크해야겠죠?
목차
1.증여세율표
2. 증여세 산출 FLOW
3. 가족 간 증여세 공제금액
1. 증여세율 표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일단 증여세율은 상속세율과 동일합니다. 과세표준별로 1억 원에 대한 10%에서 30억 원 초과는 50%까지 누진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것이 누진공제액을 암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확정된 값이기 때문에 누진공제액을 활용한다면 하나하나 계산하지 않아도 한 줄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과세표준액이 20억"이다라고 하면 세율구간 40%에 걸리게 됩니다. 그럼 20억 * 40%을 곱하면 8억 원이 되는데 거기에서 그냥 누진공제액을 빼시면 6억 4천만 원이 나오는게 됩니다. 6억 4천만원 이게 바로 증여세 최종 납부액입니다.
2. 증여세 산출 FLOW
증여세 과세액 --- 비과세 제외 - 공제금액 --- 증여재산공제, 재해손실공제 - 증여세 과세표준 --- 과세대상가액 * 적용세율 --- 10~50% |
증여세는 증여세 과세가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비과세가 있으면 그것을 빼줍니다. 공제금액이라는 것이 있는데 증여 제산 공제(6억이나 5천만 원 등), 그리고 재해손실 공제(만약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집이 부서져서 손실을 입을 금액 등) 이후 거기서 나온 금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입니다.
누진공제액 --- 1,000만원 ~ 4억 6,000만원 = 산출세액 --- 증여세 + 세대생략할증세액 --- 30% ~ 40% - 신고세액공제 --- 신고기한 내 3% 공제 = 적용세율 --- 최종납부세액 |
그런 다음 누진공제액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산출세액이고요. 혹시나 손자녀에게 증여를 한다면 30%를 더 가산합니다. 그리고 손자녀가 미성년자 이면서 20억 원을 초과한다면 최대 40%까지 할증과세가 됩니다. 거기에 증여세 신고기한인 그달이 속하는 달 다음 달 3개월까지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3%를 빼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 납부할 세액이 계산됩니다.
3. 가족 간 증여세 공제 금액
그리고 가족 간의 증여 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존속(할아버지, 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직계비속(자녀, 손자), 기타 친족(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 한정이 됩니다.
다만 해당 공제액은 기한이 10년이라는 점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예로 10년 이내에 공제한도액 초과 발생 시 그 초과된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 증여재산공제 한도액(10년간)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계부,계모 포함) | 5천만원(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은 경우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친족(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 1천만원 |
그 외의 자 | 0원 |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사실혼 관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외조부모와 외손자도 지계 존비속에 해당이 됩니다. 최근 가족 간의 증여세 증액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확정시 작성글 내용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증여세 계산법을 알아봤는데요. 누진공제액과 가족 간의 증여 시 공제되는 금액만 잘 파악하셔도 아주 쉽게 계산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절세의 시작은 세금을 아는 것부터 시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들 공부하셔서 똑똑한 절세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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