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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성뷰웰 리버파크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분양가, 확장비, 추가선택품목

by $$&&## 2023. 2. 7.

수성뷰웰 리버파크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및 분양가, 확장비, 추가선택품목 안내

 

본문 맨 아래 입주자 모집공고 원본 파일을 업로드 해 놓았으니 필요 하신 분께서는 다운로드 하여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조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건축과-41779(2019.11.14)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공급위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485-1번지 일원

공급규모 및 내역 : 지하2~지상29, 4개동 중 아파트 4개동 총 266세대

[특별공급분 114세대(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26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26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53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대지면적 : 12,220(아파트,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전체면적)

건축물 연면적 : 45,667.2096(아파트,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전체면적)

주차대수 : 360(주거시설 354/ 비주거시설 6)

공급대상 및 면적 (단위 : , 세대)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타입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공용
(주차장포함)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
분양
세대수
최하층
우선
배정세대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공급
면적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자
소계
민영
주택
2019001010 01 75.7297 75 75.7297 25.5568 101.2865 55.8573 157.1438 41.9589 84 8 8 17 3 36 48 4
02 84.7772 84 84.7772 28.5333 113.3105 62.5306 175.8411 46.9718 182 18 18 36 6 78 104 8
  합 계 266 26 26 53 9 114 152 12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벽체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전기/기계실, 주차장,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을 의미함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본 아파트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

각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본 건축물은 아파트,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계획된 복합시설로서 시설별 대지지분은 각 시설의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였으며, 아파트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각 세대의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되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버림하였고, 각각의 버림에 대한 오차는 적정 할애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상기 면적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이하 단수조정으로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 전체 합산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각 세대별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시 확정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음(이 경우 분양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특별공급 미청약 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며,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음(= x 0.3025 또는 ÷ 3.3058)

지적공부 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등기시 대지공유지분은 약간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분양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분양금액 및 납부일정

타입 세대수 분양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계약시 1(10%) 2(10%) 3(10%) 4(10%) 5(10%) 6(10%) 입주지정일
2020.04.15 2020.08.14 2021.01.15 2021.08.16 2021.11.15 2022.04.15
75 2 4 198,641,696 333,758,304 532,400,000 53,240,000 53,240,000 53,240,000 53,240,000 53,240,000 53,240,000 53,240,000 159,720,000
3 4 198,641,696 345,358,304 544,000,000 54,400,000 54,400,000 54,400,000 54,400,000 54,400,000 54,400,000 54,400,000 163,200,000
4 4 198,641,696 353,858,304 552,500,000 55,250,000 55,250,000 55,250,000 55,250,000 55,250,000 55,250,000 55,250,000 165,750,000
5~9 20 198,641,696 362,358,304 561,000,000 56,100,000 56,100,000 56,100,000 56,100,000 56,100,000 56,100,000 56,100,000 168,300,000
10~19 38 198,641,696 370,958,304 569,600,000 56,960,000 56,960,000 56,960,000 56,960,000 56,960,000 56,960,000 56,960,000 170,880,000
20~29 14 198,641,696 379,458,304 578,100,000 57,810,000 57,810,000 57,810,000 57,810,000 57,810,000 57,810,000 57,810,000 173,430,000
84 2 8 222,373,752 373,326,248 595,700,000 59,570,000 59,570,000 59,570,000 59,570,000 59,570,000 59,570,000 59,570,000 178,710,000
3 8 222,373,752 386,126,248 608,500,000 60,850,000 60,850,000 60,850,000 60,850,000 60,850,000 60,850,000 60,850,000 182,550,000
4 8 222,373,752 395,726,248 618,100,000 61,810,000 61,810,000 61,810,000 61,810,000 61,810,000 61,810,000 61,810,000 185,430,000
5~9 40 222,373,752 405,326,248 627,700,000 62,770,000 62,770,000 62,770,000 62,770,000 62,770,000 62,770,000 62,770,000 188,310,000
10~15 48 222,373,752 414,826,248 637,200,000 63,720,000 63,720,000 63,720,000 63,720,000 63,720,000 63,720,000 63,720,000 191,160,000
16~26 70 222,373,752 424,426,248 646,800,000 64,680,000 64,680,000 64,680,000 64,680,000 64,680,000 64,680,000 64,680,000 194,040,000

(단위 :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해당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층수는 동별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임(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한 개의 공간을 각각 한 개의 층으로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함)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서 상기 분양금액은 사업주체 자체기준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님

분양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분양사무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75.7297 84.7772
약식표기 75 84

주택형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다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공통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분양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상기 분양금액은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천정형 시스템에어컨, 빌트인 가전 등) 공급금액 미포함 기준이며,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주택가격(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함)를 기준시점이라 하고 중도금은 기준시점을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기준시점 이전에는 중도금의 50%를 초과하여 받지 않음)

잔금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60조 규정에 의거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하며,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해야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합니다.(연체료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중도금대출을 원할 경우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협약 금융기관과 별도의 중도금대출 계약을 체결하여야합니다.(,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시 연체료 부과됨)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사업부지(지상건축물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특별공급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은 신청할 수 없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7조의 2에 의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분양금액 9억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됨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함)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 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함(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

 

특별공급 관련 유의사항

구 분 내 용
1회 한정
/
자격요건
/
자격제한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특별공급 1회 제한 예외사항
- 특별공급은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5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는 제외됨
.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5조 제1항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27호의2, 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
.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5조에서 제46조까지, 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여 입주(주민등록표상에 올라 있는 경우를 말함)한 사람에게
같은 주택건설지역 외의 지역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7조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
.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7조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한 사람에게 같은 주택건설지역 외의 지역에서 같은 조에 따른 다른 특별공급 사유로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4조에 의거 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에서 당첨되어 현재 재당첨 제한기간에 속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특별공급 청약 불가
무주택
요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예비포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로부터 공급신청하려는 지역을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1,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조 제2호의3 및 제4)
.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는 자
()장인장모시부시모조부조모외조부외조모 등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는 자
()아들사위며느리손자손녀외손자외손녀 등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는 자 ()전혼자녀 등
청약자격
요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
.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현재 잔액기준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현재 잔액기준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제3[별표2])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결정 관련 유의사항

구 분 내 용
당첨
호수
결정
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선정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함
특별공급 대상 주택에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함
특별공급 입주자(예비입주자 포함)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예비
입주자
선정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시 특별공급 접수 종류에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함(특별공급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수 및 미계약 동호수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함(잔여 물량 발생시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예정)
예비입주자 선정 여부(순번 포함)는 당첨자 발표시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당첨사실조회개별조회방식으로 확인이 가능함

 

신청
자격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추천기관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제외)
당첨자
선정
방법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미신청시 당첨자선정(·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전용 85이하 주택 건설량의 10% 범위 공급

 

신청
자격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 이상(태아 또는 입양아 포함)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임신 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자녀 3명 이상(태아 또는 입양아 포함)이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이어야 하며,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자녀수에는 임신 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임신 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하며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전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운용지침관련 법령에 따름
당첨자
선정
방법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를 대구광역시 1년 이상 거주(2018.11.15. 이전부터 계속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미달시 대구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경상북도 거주자에게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당첨자에 대한 동호수 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 (미신청미계약 동호수 발생시에도 동호수 변경불가)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재혼배우자의 자녀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해 부양가족(다자녀 특별공급시 자녀수)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 국토교통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자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별표1]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함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바람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전체 건설량의 10% 범위 공급

 

신청
자격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경상북도에 거주하면서 혼인 기간(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12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를 말함) 이하인 자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임신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확인, 출산은 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일 기준,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함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출산 관련 자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입양의 경우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
2018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통계청 자료)
- 기준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 초과시 일반공급 25%(상위소득)[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 초과~130% 이하)]을 선택하여야 함
- 상위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49,026) * (N-8)} N 9인 이상 가구원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12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 이하인 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산성에 포함되는 대상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조 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의 합산소득임(,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 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관련 법령에 따름
당첨자
선정
방법
신혼부부 우선공급 : 대상 주택 수의 75%는 해당요건을 충족하고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함
상기 대상자에 대하여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1순위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해당 혼인기간에 자녀를 출산(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임신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 기준)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 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소득기준
우선공급(기준소득) 75% : 소득 100% 이하(부부합산 120% 이하), 일반공급(상위소득) 25% : 소득 120% 이하(부부합산 130% 이하)
일반공급(상위소득) 25% 선정시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 포함
순위
- 같은 소득기준 및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현재 대구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2018.11.15.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신청자가 대구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경상북도 거주자보다 우선함)
미성년인 자녀(태아를 포함) 수가 많은 자(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도 포함. , 신청자 및 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만 포함)
미성년인 자녀(태아를 포함) 수가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된 자
재혼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가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만 1순위자로 인정되나, 우선순위 선정을 위해 자녀수를 산정할 때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산정. , 재혼한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만 해당됨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입증관련 제출 서류 (계약체결 전 제출)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전용 85이하 주택 건설량의 20% 범위 공급

 

신청
자격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경상북도에 거주하면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3년 이상 계속하여 부(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무주택세대주 기간산정시 노부모(배우자도 포함)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7, 28조에 따른 청약 1순위 자격요건(투기과열지구)을 갖추어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3조에 따른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이상(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은 1순위 청약제한이 적용되므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이 불가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운용지침관련 법령에 따름
당첨자
선정방법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1년 이상 거주 신청자가 우선함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민영주택의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경쟁이 있는 경우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함
특별공급 청약신청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를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용 청약가점 산정 기준표는 없으므로 일반 청약가점 기준표를 작성토록 함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3.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신청자격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연속 1년 이상 거주(2018.11.15. 이전부터 계속거주) 하거나, 대구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대구광역시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성년자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청약신청
유의사항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주택형별로 층, , 호 구분 없이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해당지역), 일반공급 2순위(기타지역) 순으로 청약 접수하되, 일반공급 중 선순위 신청 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하여 차순위 청약 접수를 받음(,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내에 공급되는 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4조에 의거 과거 재당첨 제한대상 주택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에 속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향후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향후 주택법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세대주가 아닌자, 과거 5년이내에 다른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의 경우 청약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됨(2순위로 청약 가능)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8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및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로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의 가점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본 아파트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향후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적용 제한자로 관리됨
1순위 청약 접수시 주택소유여부를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입주자 선정기준(가점제/추첨제)이 분류됨.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에 속한 자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에 속한 자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세대 2건 이상 신청하여 2건 이상 당첨시 재당첨 제한 위반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됨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입주자모집공고일 및 청약접수일 기준 변경요건 관련
-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 청약예금 신청 주택규모 변경(큰 주택규모 청약예정으로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시 해당면적의 하위면적 모두 청약 신청 가능),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의 변경(전용면적 85초과 민영주택 1순위 청약은 청약부금으로 청약이 불가능하며 청약예금으로 전환필요)
- 모집공고일 당일까지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치금 충족(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시 청약신청 가능),
지역간 전입[모집공고 당일까지 대구광역시경상북도 전입시 1순위(기타지역) 청약접수 가능함. , 1순위(해당지역)에서 600%를 초과 청약접수된 주택형은 1순위(기타지역)
청약접수를 받지 아니함]
- 청약접수일 당일까지 :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 차액 충족(전입 등의 사유로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발생시 청약접수 당일까지 차액 충족할 경우 청약 가능)
본 아파트에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7조 규정에 따라 입주자 자격제한(1순위 자격제한, 재당첨 제한 등)의 적용 대상은 당첨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당첨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함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1,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조 제4항 및 국토교통부 장기복무 군인의 주택청약시 거주요건 적용 유권해석에 의거 해당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거주하지 않았거나 1년 미만 거주한 10년 이상 장기복무중인 군인은 기타지역 거주자로 분류됨

 

일반공급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순위 신청구분 신청자격
1순위 85이하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가점제 100%)
-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부양가족수에는 제외됨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입주자저축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현재 잔액기준 범위내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기준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제한 대상자 1순위자로서 다음 중 해당되는 분은 당 주택에 1순위 청약 불가함(2순위로 청약 가능)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 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하여 2년 및 해당 지역별 예치기준금액에 충족되지 않은 자
2순위 전주택형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 및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청약제한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4(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에서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의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2순위 청약불가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9조제3[별표2])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대구광역시 포함)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청약 가점제 적용 안내

구 분 가 점 제 추 첨 제
전용면적 85이하 100% 0%

2007.9.1부터 시행되는 청약가점제에 의하여 동일순위 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위의 일정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합니다.

선정 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합니다.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 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여야 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 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됨으로 관련 증빙서류 등 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청약 가점제 적용 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구분 내용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9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9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20079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 가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적용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2 나목)

가점항목 가점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무주택기간
32 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9년 미만 18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10년 미만 20
1년 이상~2년 미만 4 10년 이상~11년 미만 22
2년 이상~3년 미만 6 11년 이상~12년 미만 24
3년 이상~4년 미만 8 12년 이상~13년 미만 26
4년 이상~5년 미만 10 13년 이상~14년 미만 28
5년 이상~6년 미만 12 14년 이상~15년 미만 30
6년 이상~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8년 미만 16   -

부양가족수
35 0 5 4 25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19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시 추가확인서류
- 30세 미만 : 자녀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30세 이상 : 자녀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 10 5 30
2 15 6명 이상 35
3 20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9년 미만 10 청약통장(인터넷 청약시에 자동으로 계산됨)
6개월 이상~1년 미만 2 9년 이상~10년 미만 11
1년 이상~2년 미만 3 10년 이상~11년 미만 12
2년 이상~3년 미만 4 11년 이상~12년 미만 13
3년 이상~4년 미만 5 12년 이상~13년 미만 14
4년 이상~5년 미만 6 13년 이상~14년 미만 15
5년 이상~6년 미만 7 14년 이상~15년 미만 16
6년 이상~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8년 미만 9   -
총 점 84  
본인 청약가점 점수 = + +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3조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노부모특별공급 제외)

 

일반공급 당첨자선정 및 동호수 결정 관련 유의사항

구 분 내 용
당첨자선정
/
호수 결정방법
//호 구분없이 대구광역시경상북도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청약접수 하되,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동일 순위 경쟁자 중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1년 이상 거주(2018.11.15. 이전부터 계속거주)신청자가 대구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경상북도 거주자보다 우선하며,
대구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경상북도 거주자는 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가점제 당첨자 선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2호 나목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함
- 전용면적 85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입주자 선정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선정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미성년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의 세대의 당첨자 중 주택공급 신청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함)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예비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 1순위 전체(기타지역 포함) 경쟁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가점이 높은 자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주택형별 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 (·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됨)
예비입주자 선정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동점이거나 더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됨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 그 때까지로 함) 인터넷 홈페이지(http://suseong.vuwell.co.kr/)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와 관련된 개인정보는 파기 처리함
유의사항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선정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에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사업주체의 통보로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되며, 당첨취소된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1,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타주택 포함)에 중복으로 청약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됨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4. 청약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특별공급 청약 일정 및 방법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결과 확인 방법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자
2019.11.20.()
08:00 ~ 17:30
신청방법: 인터넷 청약(www.APT2you.com)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일 : 2019.11.29.()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 KB국민은행 가입자 포함)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해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를 허용함(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특별공급 청약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바람

특별공급(기관추천 특별공급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2018.11.15. 이전부터 계속거주/이하 해당지역’)한 신청자가 대구광역시 1년 미만 계속 거주 및 경상북도 거주(이하 기타지역’)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대구광역시 1년 미만 계속 거주자 및 경상북도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당첨자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당첨자 선정일자와 시간을 인지하시어 당첨여부를 확인하여함을 양지하시기 바람

 

구 분 서 류 유 형 해 당 서 류 발급
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 사업주체 견본주택 비치 인터넷청약(APT2you)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 절대 불가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확인서로 공급 신청시 제출 생략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 국가유공자, 장애인,철거민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인터넷청약(APT2you)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시,도 지역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표등본만으로 입증이 안 될 경우 제출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 분리세대, 단독세대 등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유무확인이 불가한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조 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해당기관 추천서 또는 인정서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6조에 의거 해당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
다자녀
특별공급
  다자녀 배점 기준표 본인 견본주택에 비치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청약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본인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배우자 입양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9세이상 세대원)
본인/세대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증빙서류
(19세이상 세대원)
본인/세대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기본증명서 자녀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입양의 경우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배우자 임신의 경우 (견본주택에 비치)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배우자 견본주택에 비치(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노부모
부양자
별공급
  노부모 가점표 본인 견본주택에 비치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자녀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3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아래서류 추가 제출
  인감증명서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인감도장 청약자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에 비치
  신분증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인장 대리인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안내 (계약체결 전 제출)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람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외국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해야함)

해당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날인이 필요함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일반근로자 - 재직증명서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송부 받은 경우 인정불가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해당직장
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금년도 전직자 - 재직증명서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송부 받은 경우 인정불가
-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 재직증명서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송부 받은 경우 인정불가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 직인날인 필수
해당직장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 제출 세무서
신규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연금정산용 가입내역확인서
-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세무서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 직인날인 필수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해당직장
국민연금관리공단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별도서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 입증서류제출
접수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거주구분 청약신청 접수일 청약신청방법
일반
공급
1순위 (해당지역) 대구광역시 1년 이상 거주 (2018.11.15.이전부터 계속 거주) 2019.11.21.() 08:00 ~ 17:30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서비스(KB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PC : www.apt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
KB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PC: www.kbstar.com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1순위 (기타지역) 대구광역시 1년 미만 및 경상북도 거주자 2019.11.22.() 08:00 ~ 17:30
2순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거주자 2019.11.25.() 08:00 ~ 17:30

일반공급 청약 일정 및 방법

1순위 청약일정 분리에 따른 청약유의사항

(1) 대구광역시 1년 이상 거주(2018.11.15. 이전부터 계속 거주)자는 1순위 해당지역 접수일에만 청약가능하며, 기타지역 접수일에는 청약이 불가함(위반시 부적격 처리됨)

(2) 대구광역시 1년 미만, 경상북도 거주자는 1순위 기타지역 접수일에만 청약가능하며 해당지역 접수일에는 청약이 불가함

(3)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다른 주택의 청약신청 및 당첨이 불가함

장기복무 중인 군인 청약 1순위 신청자중 대구광역시 1년 이상(모집공고일 기준)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약 1순위 신청시(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 기타 지역으로 신청 가능하오니 유의바람(위반시 부적격처리됨)

 

일반공급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 ~ 17:30)

금융결제원(KB국민은행 청약자 ) KB국민은행(KB국민은행 청약자)
[PC신청시]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APT청약신청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청약완료
[스마트폰신청시]
APT2you(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아파트투유 검색) 접속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APT청약신청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청약완료
[PC신청시]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특화서비스 주택청약인터넷청약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청약완료
[스마트폰신청시]
KB스타뱅킹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KB스타뱅킹 검색) 접속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전체메뉴-청약/채권-신청주택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청약완료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기준으로 청약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바람

청약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함

KB국민은행 가입자 청약자격(거주개시일) 기재 : 거주개시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한 해당주택건설지역(, 군단위)전입일 기재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해당 청약신청일 09:00~16:00)

구 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시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청약예금, 청약부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1
3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청약자 본인의 신분증 제출시 생략 가능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인터넷 취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 청약접수는 불가함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지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함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함

 

5. 당첨자 발표 및 계약체결 

당첨자 발표 일정

구 분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당첨자 서류 제출일정
특별공급 일시 : 2019.11.29.()
확인방법 :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 또는 APT2you 앱에서 개별조회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및 당사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일시 : 2019.12.02.() ~12.06() 5일간 10:00 ~ 16:00
장소 : 견본주택
(대구광역시 동구 동북로 428)
일반공급

당첨자 명단은 아파트투유 홈페이지(apt2you.com)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동·호수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수행(무작위 전산추첨)함에 따라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특별공급 당첨자의 동·호수 추첨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시 개별서면통지는 하지 않음(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계약금)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의 서류제출기간(7)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해당 공급유형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일반우편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일정 등 안내문을 발송 예정이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 소진시 그 때까지로 함) 공개함

정당 당첨자의 계약사항, 부적격 세대 발생 및 소명여부에 따라 일부 또는 전 주택형의 예비입주자 공급이 없을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 공급 주택형 발생시 주택형별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추첨으로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급세대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미 방문시 예비입주자 추첨 참가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정당 담청자로 선정된 경우 앞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동·호수 배정에 참가할 수 없음(, 일반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정당 당첨발표일 보다 빠를 경우 정당당첨된 주택은 무효처리됨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수 및 미계약 동·호수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임

동일주택형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모두 예비입주자가 된 경우 특별공급을 우선하여 배정(둘 중 선택불가)하고 특별공급으로 배정된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자격은 무효처리되며, 특별공급 예비 물량이 모두

소진되어 예비 추첨기회가 소진된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를 인정함

 

인터넷, ARS,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안내

구 분 금융결제원 (KB국민은행 청약자 )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19.11.29.() ~ 2019.12.08.() (10일간)
인터넷 아파트투유홈페이지(www.apt2you.com)
접속 청약조회 당첨조회(최근10)
APT2you
접속 당첨조회 당첨조회(10일간)
KB국민은행홈페이지(www.kbstar.com)
접속 KB부동산 주택청약 당첨확인
KB스타뱅킹 앱
접속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전체메뉴조회청약당첨사실주택별조회
전화(ARS) ARS 서비스제공 없음(서비스 종료) 국민은행 콜센터(1588-9999) [서비스코드: 913]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일반공급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특별공급 제외)
제공일시 2019.11.29.()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KB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은 KB국민은행에서 별도 서비스 제공

융결제원 전자금융공동망 ARS(국번없이 1369)를 통한 주택청약당첨조회 서비스가 2017.6.15.부터 종료되었으며,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아파트투유 홈페이지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분양합니다.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구 분 서류유형 해 당 서 류 발급기준 유 의 사 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기본서류
(특별공급 포함)
O   계약금 무통장입금 영수증 -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불가
O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용도 : 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분에 한하며 대리발급분 절대불가)
O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공급 신청시 생략가능
O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O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현 거주지, 거주기간, 세대원 등 확인(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과거주소변동 사항 및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기간 확인이 불가할 경우(주소변동 사항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조 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일반공급
(1순위 당첨자)
  O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30세 이상 미혼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주지역 및 세대주 여부 입증에 필요한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미혼, 이혼, 사별 단독세대, 배우자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할 경우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직계비속 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복무확인서 및 청약통장순위확인서 본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인터넷(APT2ypu)으로 청약한 경우 청약통장순위확인서 제출생략)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O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불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소형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O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시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대리인 계약시
추가구비서류
  O 계약자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본인 외 모두 제 3자로 간주하며 대리인은 가족에 한하여 인정함
- 인감증명서 용도 : 아파트계약위임용(본인발급분만 가능하며, 대리발급분 절대 불가)
- 대리인 : 제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O 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 -
  O 위임장 -
계약시 구비서류 안내

 

2005.7.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민등록표등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 / 변동일 / 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함)

본인의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

 

계약 체결조건 및 유의사항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정당 당첨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공급 계약을 미체결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계약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해당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예금 등의 재사용이 불가합니다.(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 확인 후 부적격 문제가 치유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함)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

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시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고,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처리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후 분양금액의 연체, 계약부정행위 등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 검색을 의뢰하여 부적격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1조 제3항 제2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여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당첨일로부터 향후 공급신청하려는 지역을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1,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2건 이상 청약시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청약 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되면 본 아파트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동일 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동일주택 중복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부적격자로 처리합니다.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정당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앞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다만, 앞선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정당 당첨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정당당첨은 무효처리함)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설계도서(평면도, 배치도 등),카달로그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구광역시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내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 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9조에 따릅니다.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8)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합니다.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향후 공급신청하려는 지역을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1,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8조 제4항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한다.(동법 제57조 제7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기타 유의사항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관련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학교,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 포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에 즉시 서면(주민등록표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및 전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계약시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예정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타 분양 아파트와 본 아파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 등을 면밀히 비교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 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분양자(업주체)는 이 분양계약 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 또는 임차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 또는 임대수입금(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분양전환금등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할 일체의 금원을 포함한다.) 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며 수분양자는 이의 없이 승낙하여야 합니다.

당사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양도받은 분양대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제반보증에 관련된 채권에 우선 충당하고, 더하여 기타 사업정산 후 잔여액이 있을 경우 사업주체에게 반환하기로 합니다.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분양금액 납부 계좌 및 납부방법 안내

아파트 분양금액은 계약체결 전 아래의 계좌로 계약금을 입금하여야 하며, 1회차 중도금부터 잔금도 아래 동일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대별 아파트 분양금액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자에 입금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아파트 분양금액 계약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 납부계좌와 혼돈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아파트 분양금액 납부계좌
(계약금, 중도금, 잔금)
경남은행 207-0094-8400-00 주택도시보증공사 남부피에프금융센터

아파트 분양금액 계약금은 상기 납부계좌로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송금(견본주택 현금수납 불가)하시기 바라며, 입금시 계약할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101203호 홍길동 1010203홍길동 (,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입주지정기간에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을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분양금액 계약금을 납부한 무통장 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송금확인서 등은 계약체결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음)

상기 계좌로 입금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약자 대출안내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공급금액의 40% 범위 내에서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사업주체에서 융자 알선 예정이며,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금융기관 확정 후 별도 공지 및 안내예정이며, 계약자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 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자는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여부 반드시 확인)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정책(DTI, LTV, DSR, RTI 등의 적용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에 따라 중도금대출 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금액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닌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함으로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계약자는 분양금액의 10%(계약금) 완납시 중도금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나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에 따라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으로 개인별 대출한도가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계약자는 분양금액(미납금액, 연체료 포함)을 본인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출신청에 따른 모든 제반비용(인지대 등)은 계약자 부담함)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지정한 금융기관과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대출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대출 실행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 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금액을 본인의 책임으로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함)

중도금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중도금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대출 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금액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금액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중도금대출 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대출 중단요구로 분양금액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 중도금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세대 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중도금의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으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중도금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금융기관에 중도금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지정한 금융기관과 적격대출시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본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으로 함)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하되 계약자는 입주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대납이자를 사업주체에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해당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중도금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금액(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 포함)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대출 전환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은행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예비당첨자 추첨 및 계약안내

예비당첨자의 사전서류검수일정, ·호수 추첨 및 계약일시는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통지된 예비당첨자 동·호수 추첨 및 계약일시에 불참 등으로 인해 발생된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입주자 사전방문

입주지정 개시일 약 1개월 전 특정일자를 통보하여 도배공사, 도장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가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방문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입주 안내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입주예정일 : 202210월 예정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실입주일이 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각 세대별 인테리어 공사는 입주 지정개시일 이후 잔금 완납 후에 가능합니다.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하여야 함)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금을 예치합니다.

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건축허가 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개별 인테리어 공사는 입주 지정개시일 이후 잔금 완납 후 가능합니다.

 

 

6. 별도품목 계약

발코니확장

1) 발코니확장 공급금액 (단위 : , VAT 포함)

주택형 (타입)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30%) 잔금 (60%)
계약시 2020.11.18 입주지정일
75 27,830,000 2,783,000 8,349,000 16,698,000
84 28,600,000 2,860,000 8,580,000 17,160,000

 

 

2) 발코니확장 공급금액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발코니확장 공급금액은 계약체결 전에 아래의 계좌로 계약금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세대별 발코니확장 공급금액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확장 공급금액 계약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금액 및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 납부계좌와 혼돈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구 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발코니확장 금액 납부계좌
(계약금, 중도금, 잔금)
경남은행 207-0094-8415-04 주택도시보증공사 남부피에프금융센터

발코니확장 공급금액 계약금은 상기 납부계좌로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송금(견본주택 현금수납 불가)하시기 바라며, 입금시 계약할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101203호 홍길동 1010203홍길동(,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발코니확장 공급금액 계약금을 납부한 무통장 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송금확인서 등은 계약체결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음)

 

3) 발코니확장 유의사항

발코니확장 공급금액은 아파트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발코니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가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기 발코니확장 공급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구청으로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미선택 세대에는 확장세대의 에너지효율 확보를 위해 미확장 세대의 바닥 및 천장에 단열마감 시공부위가 노출될 수 있으며, 실내·외부 단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사업주체나 시공사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발코니확장 계약이 불가하며,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발코니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달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코니확장시 실내 습도 등 생활 여건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대피시설 출입문, 방화문, 기타 확장부위에 실내외 온도 차이로 인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으로 추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발코니확장 부위별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합니다.

본주택은 발코니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비확장 선택시 견본주택과 실별구조가 다르고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며 일부 사용이 제한되거나 시공되지 않는 품목이 있으므로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상담 및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발코니확장시와 비확장시 발코니 바닥단차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코니확장 선택여부에 따라 배선기구/조명기구/분전함 등의 설치위치 및 수량, 사양 등은 변경되며, 일부는 미설치 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상하부세대의 확장으로 인하여 비확장세대의 발코니 바닥과 천장에 단열재가 추가 설치될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발코니확장 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 및 천장 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확장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발코니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확장 면적은 발코니면적 산정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이므로, 실사용 면적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확장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습니다.

확장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 천장에 덕트 및 연도, 배관, 각종 설비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발코니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발코니 비확장시 창호 및 각종 가구류 및 확장시 제공품목 등 구성이 확장시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카탈로그 등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확장 세대는 각 발코니별 바닥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발코니 수전이 설치된 곳에는 바닥배수구가 설치됨)

기본형 (비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 외부 창호, 출입문 등은 계약 미포함 사항이며 향후 별도 설치하여야 합니다.

발코니(대피공간 포함)의 경우 견본주택에는 측세대 기준으로 설치되며 중간 세대와 설치면적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계약전 세대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향식 피난사다리는 전타입에 설치되며 설치 위치 등을 계약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는 인허가 조건 및 법적인 사항으로 설치 위치 변경 및 철거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향식 피난사다리의 형태, 마감 등은 실제 공사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향식 피난사다리의 위치에 따라 결로, 단열, 미관, 보안 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일반/주방가구의 반침장, 주방가구, 욕실장, 후면벽체, 바닥, 천정에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 발코니 확장 선택시 추가 선택가능)

1)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단위 : , VAT 포함)

주택형 (타입) 설치위치 설치대수(실내기) 제조사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10%) 잔금 (80%)
계약시 2020.11.18 입주지정일
75 거실, 침실1 2 삼성 4,180,000 418,000 418,000 3,344,000
75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4 삼성 7,480,000 748,000 748,000 5,984,000
84 거실, 침실1 2 삼성 4,180,000 418,000 418,000 3,344,000
84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4 삼성 7,480,000 748,000 748,000 5,984,000

천장형시스템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공급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임

천장형시스템에어컨 선택 세대는 기본제공인 매립형 냉매/드레인배관 및 에어컨 실내기용 전기콘센트 설치공사를 제외하며, 천장형시스템에어컨 판매가는 해당실의 냉매배관 및 전기콘센트 설치공사비를 감액하여 산정한 금액임

천장형시스템에어컨 선택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로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

천장형시스템에어컨 선택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한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 배관 위치 등이 이동(변경)될 수 있음

천장형시스템에어컨 냉방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주택형 (타입)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10%) 잔금 (80%)
계약시 2020.11.18 입주지정일
75, 84 인덕션 980,000 98,000 98,000 784,000

2) 가전제품 (단위 : , VAT 포함)

 

주택형 (타입)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10%) 잔금 (80%)
계약시 2020.11.18 입주지정일
75 폴리싱 타일 3,960,000 396,000 396,000 3,168,000
84 4,400,000 440,000 440,000 3,520,000

3) 기타품목 (단위 : , VAT 포함)

 

2)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은 계약체결 전에 아래의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대별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자에 입금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 계약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금액 및 발코니확장 공급금액 납부계좌와 혼돈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구 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 납부계좌
(계약금·중도금·잔금)
경남은행 207-0094-8405-08 주택도시보증공사 남부피에프금융센터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 계약금은 상기 납부계좌로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송금(견본주택 현금수납 불가)하시기 바라며, 입금시 계약할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101503호 홍길동 1010503홍길동 (,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 계약금을 납부한 무통장 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송금확인서 등은 계약체결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음)

 

8) 추가선택품목 유의사항

상기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은 아파트 분양금액, 발코니확장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기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가선택품목은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시 발코니확장을 선택한 계약자에 한하여 추가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계약자와 추가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추가선택품목 계약은 아파트 분양계약 및 발코니확장 공급계약과 별개임)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선택하시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추가선택품목 상세내용은 본 모집공고문 표기와 설명에 한계가 있으므로 계약전 견본주택에서 필히 확인하시고 설명 들으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품목 계약이 불가하며, 중도금 납부이후 변경이나 해약은 불가합니다.

추가선택품목의 제품사양은 견본주택/CG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품목의 계약일정·계약내용·납부일정(계약금,잔금 등) 및 제품에 관한 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추가선택품목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상기 추가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계약전 위치 확인 요망)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배선기구/조명기구/분전함 등의 위치 및 수량, 사양 등은 변경되며, 일부는 미설치 될 수 있습니다.

상기 추가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동가 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마이너스 옵션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법5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거 사업주체가 벽지ㆍ바닥재ㆍ타일ㆍ창호ㆍ가구ㆍ주방용구ㆍ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제도가 적용된 주택입니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부분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시 입주자 선정절차 중 당첨자 선정 발표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이너스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본공급 품목
창호 목재문(문틀, 문짝, 도어록 및 경첩등 하드웨어 일체, 문선) 욕실문틀 하부씰, 외부 PL창호, 세대 현관방화문 및 도어록, 실외기실 그릴창, 대피공간AL창호
바닥 바닥재(마루판, 현관타일바닥, 현관디딤판 등 일체), 걸레받이, 발코니바닥타일 및 재료분리대 바닥난방+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 거실, 주방 등 각 실을 구분하는 벽체를 제외한 경량벽체, 벽지(초배포함), 벽체마감(시트판, 디자인월, 타일 등) , 거실, 주방 등 각 실을 구분하는 벽체, 시멘트벽돌, 석고보드, 단열재, 발코니 벽 도장, 거실 세대단말기(Wall Pad)
천장 천장지(벽지류), 반자돌림(몰딩), 우물천정 마감, 발코니천장도장 천장틀 위 석고보드 마감, 커튼박스
욕실 천장, 타일(바닥, ),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수전등), 샤워부스, 욕실악세서리일체, 욕실장, 바닥배수구커버(트렌치포함), 욕실환풍기, 욕실스피커폰(부부욕실만적용), 스위치, 콘센트 등 방수 및 구체 위 바탕처리, 설비배관, 전기배관/배선
주방 주방가구 및 기구(상판 및 악세서리 포함), 주방벽마감, 설비수전류, 렌지후드, 가스쿡탑, 주방TV 등 마감일체 소방검사 관련 후드, 주방 배기덕트
조명기구 부착/매립/거치형 조명등기구(간접조명포함)욕실매입등 배선기구류(스위치 및 콘센트)
일반가구 신발장 팬트리(시스템 선반 포함) 드레스룸장(시스템선반 포함) 반침가구(문짝포함), 선반을 포함한 수납장, 건식세면대 등 가구 일체  

상기 마이너스 옵션은 타입별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옵션금액

주택형별 75 84
마이너스 옵션금액() 25,479,000 28,504,000

상기 마이너스 옵션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 됨.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신 세대는 발코니 확장공사(확장 시 별도제공품목 시공 포함)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선택이 불가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이너스옵션 금액은 자재수급 사정품질관리시공관리공사일정 등 기타 사업주체의 사유로 품목 및 범위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마이너스옵션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 상기 마이너스옵션 계약은 품목별, 실별, 부분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마이너스옵션은 계약 시 선택 가능하며, 분양 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입주자의 공사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3조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정한 최초 입주가능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잔금 납부 이후 시공이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옵션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 이상)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이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 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 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옵션 시공 시 사업주체에서 시공한 소방 시설물 등 각종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축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에 대한 하자 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계약 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시공, 설치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분양가는 공급금액 총액에서 마이너스옵션 산출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며, 잔금 납부 시 마이너스 옵션 금액을 제외하고 납부합니다.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 설치는 공사와 마이너스옵션 세대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함

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공급품목” (공동주택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규칙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품목-소방시설과 관련된 품목 / 단열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 기초마감과 관련된 품목 / 전기공사 설비공사 등에 필요한 전선, 통신선 및 배관 / 그 밖에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 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훼손시 계약자가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건축법 시행령 제61,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에너지 절약기준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건축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 선택시 기준으로 시공됨.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바닥재의 경우 내부 분합문(PVC내부창호)이 당초 계획된 자재인 마루판을 기준으로 설치되어 타 자재(대리석등)의 시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감두께를 감안하여 벽체, 창호 및 바닥에는 틈새나 여유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둥 및 벽체에는 마감을 위해 별도의 마감(견출,도장) 처리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 시공되어진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값이 변경 될 수 있으므로 최초입주가능일(입주지정개시일)로부터 60일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또한 사업주체가 시공한 부분의 정상작동여부에 대하여 사업주체측과 입주자가 공동으로 확인하고 확약서를 작성합니다.

마이너스 옵션시 노약자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신청하는 경우 시공상의 문제로 설치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세대의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감리자 및 감리금액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01282019-101-0013300 114,115,260,000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1(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보증서에 기재된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환급이행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2(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서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대여하여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보증서발급(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ㆍ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 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0.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대출금의 이자

11. 보증사고전에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4. 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등)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5. 주채무자ㆍ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ㆍ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ㆍ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보증회사가 제6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에 한하여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3(보증채권자 등의 협력의무)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조사의 협조 및 입주예정자대표회의 구성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보증채권자는 보증회사가 선정한 승계사업자 또는 시공사의 공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분양권양수자는 양도자가 이미 납부한 입주금영수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4(보증사고)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이하 분양계약이라 합니다)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당해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보증서 발급일을 말한다)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승인(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을 통지하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 (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한다)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ㆍ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접수일

 

5(보증채무의 이행청구)

보증채권자는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보증회사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청구서

2. 주택분양계약서

3. 입주금 납부영수증(무통장입금증)

4. 감리자발행공정확인서(4조 제1항 제2호의 보증사고로 이행청구하는 경우에 한함)

5. 계약금 및 중도금 출금내역 등 기타 보증회사가 필요하여 요구하는 서류

 

6(보증채무의 이행방법)

보증회사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이행방법(당해 건축물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이행) 선택에 대하여 지체없이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시공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 또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주채무자 (이하 시공자등이라 한다)이 계속사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시공자등이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증회사가 결정할때까지 그 최고를 유보할 수 있으며,시공자등이 분양계약의 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계속사업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2. 보증사고일 현재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80퍼센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분양이행으로 결정합니다.

1항의 최고통지서를 수령한 보증채권자는 보증회사의 최고통지서 발송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보증채무이행방법을 선택하여 보증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신기한까지 회신이 없거나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보증회사에 보증채무이행방법에 대한 선택권을 위임한 것으로 봅니다.

보증회사의 최고통지서를 수령한 보증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이 환급이행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환급이행으로, 그 이외의 경우에는 제2항에 의하여 위임된 선택권을 포함하여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3분의 2 이상에 도달한 경우에 한한다)으로 결정합니다. 이 경우 동일한 사업계획승인에 대하여 발급된 하나 이상의 보증은 하나의 보증으로 보아 보증채무이행방법을 결정합니다.

1항 제2호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발견, 토지멸실 등의 사유로 정상 사업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환급이행으로 결정합니다.

보증회사는 보증사고일로부터 3(, 주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 신청일로부터 6)이내에 제1항 제2, 3항 및 제4에 의거하여 보증채무이행방법을 결정하고, 그 사실을 보증채권자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1항 제2, 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증채무이행방법이 분양이행으로 결정된 경우 보증채권자는 환급이행을 요구할 수 없으며, 환급이행으로 결정된 경우 보증채권자는 분양이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보증회사는 보증채무이행방법을 환급이행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며, 보증채권자가 제5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 및 협력의무를 다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 중에서 제2조 제1항의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보증채무이행방법이 분양이행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보증회사가 선정하는 자가 당해공사를 승계시공합니다. 이 경우 보증채권자는 제2조 제2항의 잔여입주금 등을 보증회사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양이행의 경우 보증회사는 당초의 입주예정일에 다음 각호의 기간을 더한 기간의 범위내에서 새로이 입주금의 납부기일과 입주예정일 및 잔여입주금 납부계좌를 지정하여 지체없이 보증채권자에게 통보합니. 다만, 보증사고가 당초의 입주예정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는 보증사고일에 다음 각호의 기간을 더한 기간의 범위내에서 지정하여 통보합니다.

1. 5항의 보증채무이행방법 결정시까지의 기간

2. 실행공정률을 예정공정률에 도달시키기 위한 예정공정표상의 소요공정기간

보증회사는 보증채무이행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경우 제3조 제1항에 의거 구성된 입주예정자대표회의를 협의당사자로 합니다.

계속사업보증사고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자 또는 공동사업주체가 공사를 완료하거나 회생절차를 개시한 주채무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분양계약을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7(분양이행시 지체배상금 및 연체료의 적용)

보증회사는 제6조 제9항에 의하여 통보한 입주예정일에 입주(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기납부된 입주금에 대하여 그 초과일수에 분양계약서의 지체배상금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체배상 금을 부담합니다.

분양이행시 보증채권자가 납부하여야 할 잔여입주금에 대한 연체료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출합니다.

1. 보증사고 당시 납부기일이 경과한 입주금 : 납부지연일수에서 입주지연기간(당초입주예정일로부터 분양이행시 새로이 통보한 입주예정일까지의 일수)을 차감한 기간에 대하여 당초 분양계약서의 연체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2. 보증사고 당시 납부기일이 경과하지 않은 입주금 : 6조제9항에서 보증회사가 통보한 입주금납부기일에 입주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지연일수에 대하여 당초 분양계약서의 연체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8(대위 및 구상)

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보증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

보증채권자는 제1항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보증회사에 제출하고 보증회사가 요구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보증회사는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으로 취득하지 못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

구상권 타인을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대위(代位)권리의 주체 또는 객체인 지위에 대신한다는 의미로서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인 분양계약자의 지위를 이어받아 채무자인 주채무자 등에게 권리를 행사함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9(보증채무의 성립)

보증회사의 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보증서발급일로부터 2월 이내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을 얻은 때(복리시설의 경우에는 보증서를 발급한 때를 말한다.)에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10(보증의 실효)

보증서 발급 이후에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에게 납부한 입주금에 대하여 보증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다만, 사전에 서면으로 보증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1(보증채무의 이행장소)

보증채무의 이행장소는 보증회사의 관할 영업점으로 합니다.

12(관할법원 및 준거법)

이 보증에 관한 소송은 피고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 보증회사가 피고가 되는 경우에는 관할 영업점 또는 본사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하되, 보증채권자와 보증회사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13(약관의 해석)

보증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보증채권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보증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채권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보증회사는 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등 보증채권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14(개인정보보호)

보증회사는 이 보증의 유지, 관리, 보증이행 및 대위권 행사를 위하여 보증채권자 및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률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보증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증회사는 보증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사

구 분 사업주체(위탁자) 시공회사
상 호 아이앤씨씨() 동광건설()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612, 10(대치동) 전남 함평군 함평읍 내대화길 112-10
법인등록번호 110111-6953742 200111-0000318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표시사항

소유권에 관한 사항 : 대지소유권 100% 확보

견본주택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북로 428(신암동)

홈페이지 : http://suseong.vuwell.co.kr/

분양문의 : 1566-0377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 중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및 공급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시 관계법령이 우선함)

견본주택 내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어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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